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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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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7월23일(수)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 법령 인용 및 조문 형식을 명확하게 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현행 법령의 표기 방식에 맞게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의회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알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표현 및 명백한 오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일본식 표현인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고, 법률 용어인 ‘통할’을 ‘총괄’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명백한 오타와 어색한 표현들을 바로잡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 오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의 인용 방식과 표기 등을 정비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순화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연가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 친화적인 조례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용어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응하여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표기 방식에 맞게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약칭 규정 신설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통해 조문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례 해석의 오해 소지를 줄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인용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에 다소 포괄적이었던 월정수당 등의 준용 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여비 지급 기준 역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와 인용 법규를 정비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오지연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강성삼
위 원박선미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강정률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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