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7월24일(목)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
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관계 조례의 중복된 내용의 조항 삭제’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관련 규정과 중복)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4월 기준,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29개, 면수는 486개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통해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 아주 중요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친환경이라는 말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친환경 소재는 생분해성, 미생물·박테리아 등의 작용으로 자연의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완전 분해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생분해성, 일반 플라스틱에 산화 촉진제를 넣어서 미세균을 일으켜서 분해하는 기능이고요.
바이오 기반 소재는 옥수수·사탕수수 소재 등으로 인해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플라스틱 섬유재를 사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탄소저감 기술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반이고 탄소저감 기술이 적용된 것들은 제조·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기술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것들을 말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나 공공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탄소발자국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제3호에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이라는 조문을 담아주신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기존 현수막보다 단가가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현수막을 사용했을 때 누가 어떤 지원을, 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조례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초기에는 다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쇄비용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조례 제7조에 예산 지원을 통해 단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공 부분의 하남시 자체 현수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민간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김해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시 제작 현수막은 전면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의 비율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이 현수막을 폐기하면서 현수막을 또다시 무엇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마땅한 방법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ED전광판 정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린트해서 하는 현수막의 비중을 줄이고 LED전광판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 실물이 아닌 정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자게시판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현재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난해 환경안전부 및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했고요. 총 예산도 29억 원을 투입해서 75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행사도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최근에도 대선이 이루어졌지만 매번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선이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현수막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남시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공동참여,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3항, 하남시 관내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적극 권장할 수 있다.”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례·규칙의 운영을 경쟁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있고 이를 차츰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는 버스 이용이 불가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나목 대중교통수단에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관내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조례명은 ‘대중교통수단’에 한정하고 있어 본 개정 취지에 맞게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본칙의 관련 내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구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구 신규 설치 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공동구 설치 비용의 부담과 납부, 설치완료 후 통지 및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 절차와 점용료, 사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동구 관리비의 부과, 관리·운영의 위탁, 공동구 출입절차, 점용료, 관리비 등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구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물론 필요한 부분인데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지난 미사 지구나 감일, 위례에서도 분명히 공동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조례는 처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기존 신도시에서 공동구 점용료는 제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게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기존에는 점용료 관련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점용료 관련 조례로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박선미 위원 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점용료와 차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각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점용료와 월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공동구 해서 점용료와 사용료를 따로 받고 있는 데도 있고 기존 점용료 관련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공동구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점용료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기존에 있는 점용료는 점용료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받고요. 이것은 공동구에 관련한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불필요한 관행적·단순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단 활동으로 인한 부상·질병 시, 시에 보상청구와 관련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제출을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서 가족관계 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반영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라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별지 제7호 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신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수행하는 사업,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이용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 방법과 절차와 자원봉사자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직영으로 운영 예정이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금년도 준공 후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경우 1,2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6,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 자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운영에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우선은 지금 저희 계획은 직영 운영 예정이고요. 조례상에는 향후에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까지는, 위탁까지도 조례상에는 검토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유아숲체험원은 위탁이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교통공원은 직영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박선미 위원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감독이며 프로그램이며 강사 관리, 또 이용자 모집이나 등등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기는 한데 부서가 이것을 직영으로 할 때에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아마 적어도 30% 이상 예산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한다 하면 예산 절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을 부서 직원 있는 상황 속에서 꾸려나가시는 것은 현재 직원 수로는 부담이 클 것이다. 직원을 증원해야지만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준공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범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요.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전문화라든지 아니면 직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의 제한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령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를 많이 조문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교통공원이 만들어지고 실외 시설을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시설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쓸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듭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전에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세라고 연령을 꼭 규정을 지어야 하는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저 같으면 그냥 과감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영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단독으로 노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설을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거 할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더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고 좀 서면으로 서류를 좀 받고 싶은데요.
조직강화에서 전문성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사실 예산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올해 2달은 운영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시도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새롭게 뭔가 다시 재정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컨설팅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이곳이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지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못하지만 타 지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역에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교육자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함께 가보시고 우리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한다면 초창기에 저예산으로 그래도 안전성이나 전문성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숲 때도 사실 그렇게 처음에 1년 정도를 준비를 미리 해서, 사실 그런데 공직자나 저희가 직접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문 교육자들은 조금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화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부서도 좋고 혹시라도 부서 이동이 되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연결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서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와 상임회와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문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박진희 위원 컨설팅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 컨설팅 내용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 조직 안에 어떻게 녹아내리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전문인력을 조금 보강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과 사후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조금 서면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견학이나 교육을 오는 학생들이나 수요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 분명히 부서에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더 문서화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서를 조금 정리하시고 추진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의회와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고맙습니다.
서면자료는 저희가 갖춰서 드릴 것이고, 전문컨설팅 관련되어서는 컨설팅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기 조성된 교통공원을 아니면 자전거공원을 조성한 사례들을 설계용역 전에 몇 군데 한 4, 5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설계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그것은 검토 보완을 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까지 보면 꾸준히 현안에 맞춰서 추진계획이나 추진절차에 맞춰서 함께 그 대상자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직원들과 함께 계속 꼼꼼히 챙겼던 현안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관을 하고 설립이 되어도 정말 잘 빨리 자리를 잡았던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시에 더 좋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마지막에 제15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배치가 있어요. 이 조례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체제를 운영할 때 전문 강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사료를 지급을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인원이 내방객 대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강사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자원봉사자 배치로 되면 안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비 지급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지 말고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자원봉사 배치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해서 배치를 해야지 자원봉사자 배치라고 하면 이것은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실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원봉사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여기서 실비는 교통비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세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관련법규 및 근거조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남선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제안사유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역사환경분야의 자체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역사환경 유지 및 고객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 위탁운영비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역사 환경관리 운영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역사 환경분야의 자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3호선, 9호선 연장의 역사 추가 운영 대비 직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중 역사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위탁운영 인원은 총 32명입니다. 사업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도시철도 청소 합산실적 20억 원 이상 업체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3년간 총 48억 원으로 현재 서울교통공사 재위탁 비용 66억 대비 약 18억 원의 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 총 8가지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높게 나와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추후 행정사항으로는 사업 공모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자체 설계하여 약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10월 사무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11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부터 역사 환경관리 위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18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미사역 아니면 풍산역, 검단산역, 시청역 등 우리 기존 상가에 대한 부분이 낙찰이 안 되고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지금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나마 다행히 운영이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하남시민들이 많이 인원적인 부분에서 하남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위례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 시설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까지 마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금전적인 돈이 없어서 비용이 없어서 지금 착공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각 과에서 더 신경을 써준다면 그런 비용으로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런 사항들이 혹시나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일단 저희 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면 위탁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높게 나온 부분을 절감하고자 저희 시가 비전문적인 내용은 자체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직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에 A부터 Z까지 다 맡기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교통공사와 3년간 협약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역사 환경분야 말고도 역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원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런 사항들을 잘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하남시가 이익이 되고 또 우리 하남시민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사업 신청자격을 최근 3년 이내 도시철도 청소 합산실적이 20억 원 이상 업체만 가능하다라고 자격을 제한하셨습니다. 물론 청소에 있어서 전문업체가 있겠지만 단순 청소노무라면 이렇게까지 제한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아무래도 지하철이 워낙 공공의 대중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기능실, 노반, 내·외부계단, 승강기, 출구 이런 약간 지하철에 특성화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3년 청소 합산실적 20억 원 업체는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물품, 비품에 있어서도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관내에서 과연 도시철도 청소만 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지하철 역사가 물론 기존 건물과는 상이한 특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건물 청소와 지하철 역사 청소가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특히 하남시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청소용역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오신단 말입니다, 그 업체가요, 입찰을 한 업체가. 그래서 하남시민을 우선 채용한다, 이런 채용조건이나 또는 하남시 관내 청소용품이나 우수한 비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위·수탁 계약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출신지역, 특정지역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조금 위배가 되는데 저희가 입찰 후에 업체 채용공고를 낼 때 역사환경관리상 좀 일찍 와야 합니다. 일찍 오고 일찍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거주자 우대방식을 구두협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역 내 기업 물품도 입찰공고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위탁계약서에 지역 내 기업물품 우선 구매 및 사용 문구로 권장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모두 다 기존 조례에 담겨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하남시 관내 기업이 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남에 있는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사실 광역교통과는 신설이 될 만큼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번이 그냥 끝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시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지금은 청소지만 이 안에서 점점 확대해서 여러 가지,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팀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직도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팀 내에서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이고 사후에 3년 뒤에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부서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안전문제도 있지만 사실 새벽에 출근하시면서 시민들이 다른 일로 불쾌감이나 아침 출근길부터 여러 가지로 감정 소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퇴근길에 더 정말 행복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그런 사후계획에 대해서, 청소용역 다음에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자체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 신청자격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하면 저희 하남시에는 그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에는 이런 자격조건을 갖춘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그것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어쨌든 위탁을 받게 되면 기존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3번 위탁사무 내용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시 미사대로 710, 환경기초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폐기물 소각시설 48톤, 음식물자원화시설 80톤, 재활용선별시설 50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망대, 상부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원가산정용역을 2025년 2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연간 인건비는 80억 4,701만 4,000원입니다. 변동비는 낙찰자 선정 후 협약으로 체결되며 약 3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번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관리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사 측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 시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는 중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진희 위원 중재를 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노와 사가 자체로 해야 하는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자율성을 주려고 노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인건비와 관련하여서 우리 과와 뭔가 조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부서에서 뭔가 조금 오해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사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정산하는 부분들이 연차 같은 경우에는 정산 안 하고 결근, 결원, 그다음에 연차를 초과해서 휴무를 갖는 경우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의 의견보다는 노조 측에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도 경조휴가나 하계휴가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급여에서 뺍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도 하계휴가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하계휴가는 없고 경조휴가는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경조휴가는 저희도 이번에 노조 측에 이야기한 게 그것은 사회통념상 정산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의견 전달한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잘못하면 부서에서 거꾸로 사측에 그 부분을 요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측하고도 소통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원가 산정했던 그 표를 혹시 저희도 공유해서 볼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요약본으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요약본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직자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예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노측도 사측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 시에서 사측 편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고 정산을 하라라고 규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두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예민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항상 용역을 하고 그 용역사가 다시 될 때쯤에는 항상 조금 여러 가지 더 많은 협상을 하고 싶은 게 노조 측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중립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노측에 대한 부분들도 대변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절충을 하는 것을 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타 지역 사례도 조금 많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타 지역에서 있는데 굳이 우리만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타 지역 사례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노측과 사측이 잘 협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재위탁이잖아요. 재위탁을 하신다는 것은 만족도가 높아서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없어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3년이 경과되면 위·수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재위탁인데 지금 경쟁입찰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제한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안의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명과 후단의 관련 조문에 대한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조례명 변경, 안 제2조부터 제7조 조문의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출석 공무원(6인)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도로관리과장 | 정태현 |
안전정책과장 | 이문표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광역교통과장 | 박창원 |
자원순환과장 | 전용신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유정수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