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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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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23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행정 현장에서의 용어 혼동을 방지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하남시민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2025년 10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안 6조에서 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지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 사무의 위탁,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조항(제31조의2)에 따라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용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기존의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하남시민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순환경제 체제로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등에 중점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보다 포괄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마련되어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장, 사업자, 시민 모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 부담을 줄여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도시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7조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4조 2항의 경우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하남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서 간 실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토지정보과 들어오라고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은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토지정보과장 심우섭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요건을 과장급 공무원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지명 결정의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와 제5조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금년도에 15농가에 3억 5,000만 원의 농업경영자금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안에 따라 설치되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부터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박선미
○출석 공무원(2인)
토지정보과장심우섭
식품위생농업과장나희숙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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