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18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2026년도 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오지연 의원 발의)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오지연 의원 발의)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 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예산 집행 없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동안 사회적 갈등을 키워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그간 재산권이 침해당함은 물론 상당한 손실로 이어져 왔음을 볼 때 오히려 당해 국민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 해결은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에 필요한 총사업비 예산액 1조 4,606억 원은 시의 연간 예산을 압도하며, 특히 도로·하천 등의 시설에 사업비가 집중된 점은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해결 불가능함에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고 민주주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 경감 및 특별 우대 대책 등 실질적인 손실 보전 방안을 법률 등에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공익시설 미집행 해소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라.
도로·하천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공익시설의 미집행 해소 사업비에 대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거나 전액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상한선을 법제화하라.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정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행정청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여 범위 상한 규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한 특별 방안을 마련하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기여 부담 경감, 우대 대책 확대 등 실질적인 손실 보전 방안을 관련 법률 등에 명문화하고 개인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투표기 하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음, 기권 없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후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6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정 주요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서 중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의 재정·계약 운영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반복 체결, 특정 업체와의 편중된 계약 그리고 예비비의 과다 편성은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계를 바로잡고 감사 결과를 의회와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계약 과정에 발생한 계약 기간 오류로 인한 퇴직금 누락 사례는 기초적인 행정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지침 준수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편의에 가려진 차별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누락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즉시 회복하십시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특정 방향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즉각 해소하고, 교육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에서는 협의체 운영 기록 누락, 시민 의견수렴 부족, 설문조사 중복 등 절차적·재정적 문제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는 용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용역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즉시 차단하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K-스타월드 사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 불신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문화거리는 정체성 부재와 환경 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성산성 축제에서도 업체 선정 기준 미비, 안전관리 부실 등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청년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 안전 요건, 재정·운영 체계를 포함한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에서는 예비비 과다 편성, 계약 관리 부실 등 기본적인 재정·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 과정 전반에서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부금 관리에서도 절차 미비, 기록 누락, 예우 및 홍보 기준 부재 등이 발견된 만큼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기업 후원자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 시립합창단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협상 일정과 단계별 조정안을 제시하고, 처우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 정상화와 기획공연 다변화를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민간 및 공공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복지자원의 단순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에서는 CCTV 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통학버스 점검 미흡 등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전 영역에 대한 정기·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아동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누락,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기본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즉각 정비하고 운영 법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며, 재위탁 시 도덕성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감사 준비 미흡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감사 대비 시 사전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폭넓고 엄정하게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최훈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61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선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느낀 당부 사항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전문성, 일관성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복합적인 시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관련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지적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묵인 및 관리 소홀에 관하여 규정된 절차 준수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공정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생 사안으로 교산신도시 교통 대책 수립에 있어 원도심 교통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택시 총량제에 있어 증차 요인을 강력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밀착 행정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위탁 관리에 있어 인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순환 배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공공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시설물의 결함 관리가 부실하여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수도관 개량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비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요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K-스타월드 및 캠프콜번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택사업으로 변질 방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시 행정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4.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2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승철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두 안건 모두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 성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입 계획은 원안대로 확정하되, 지출 계획 중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폭염 대응 얼음냉장고 운영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치 장소의 유동 인구 대비 1일 소비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된 바, 이를 반영하여 과다 계상된 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억 5,169만 9,000원을 감액하고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삭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책 설문조사 용역은 비용 대비 실효성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액 집행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1회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정책과 소관 K-POP 커버댄스 챌린지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대중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며 참가 대상 또한 한정적으로 이어서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이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6년도 대상자를 8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입영 가능 인구수 등 객관적인 기초자료 없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신청자 규모 수준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향후 실제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은 노후된 음악분수를 교체하고 워터스크린 및 영상연출시설을 도입하여 수질 개선 효과는 물론 미사호수공원의 야간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사호수공원이 명실상부한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후 에너지 환경부 공모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총사업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발판 삼아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급한 총 8건의 사업을 신설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천 시 미사 녹지대에서 보행로 쪽 토사 유실 발생으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사지구 녹지축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경정 부지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과 공익 가치를 되살려 하남시로 온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미사경정공원 관리전환 시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산곡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5,000만 원과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동서울변환소 이전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순찰대 운영 1,500만 원을 신설하고 노후 차량으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 하남문화원,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민 봉사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법규 해석과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8건의 증액 사업 총 3억 5,000만 원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은 보조금 심의 미이행 등 사전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전액 부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 해석이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결과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행안부는 ‘의회에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확히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동의하면 될 일을 사전 절차를 핑계로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집행부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8건의 사업은 시민의 삶의 안전, 복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절차 타령을 하지 말며,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예산 없는 조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의회가 제·개정한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되지 않고 확정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증액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현재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하남시장 이현재입니다.
오늘 내년 예산 심의 관련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원칙이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준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가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의 살림살이는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수 구조의 편중, 기반시설 조성 비용 급증, 각종 소송 리스크 누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이며, 일반 예비비를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 우리 하남시의 경우는 9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되어 있으나, 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9,488억 원의 0.11%인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못할 정도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 반대에도 의회가 일방적으로 요구 증액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삭감해서 증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일반 예비비 총 10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사실상 특정 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예비비 6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비하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을 올바르게 견제·감시하는 의회에서 형평성 문제, 부서별 사전 기획조정 절차 무력화, 유사한 증액 요구의 반복 발생 등 재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로 가능성이 크고, 이는 예산편성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하남 K-컬처 기반 조성을 위한 커버댄스 예산 전액 삭감,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를 위한 워터스크린 사업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증액 요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추후 추경에서 충분한 심의·검토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신규 사업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책과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민생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함께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장님의 여론적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시장님께서 부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선미 의원님 등 8인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집행부가 수립한 계획의 정상적인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수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삭감된 10억 원을 증액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회의 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현재 이현재 하남시장입니다.
우선 신규 사업 증액과 관련하여 일정 차질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알듯이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제 의회에서 증액할 때는 지자체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비와 도비 확보 노력을 해왔지만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워터스크린도 20억 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사업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40∼50억 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는 전혀 되지 않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연말 되면 도비 확보 여부도 확정될 겁니다. 이런 게 안 될 때는 시 자체 다른 세입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내년 초에 조기에 국도비 확보 여하에 따라서 보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조건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시장님께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훈종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예.
○의장 금광연 말씀하시죠.
○최훈종 의원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의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의 10억 원을 다시 원래 20억 원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 심의 시 관내 하천 중 수질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망월천보다 수질이 나쁜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10억 원은 공모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삭감하였는데 수정안에 집행부 요구에 의해 10억 원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삭감된 것을 의원들의 단체 민원을 빌미로 시민 전체의 필요성보다 표를 위한, 단체의 득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에 있어서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이미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7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반대의원 1인>
최훈종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하남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의 의사일정과 여러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뜻하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
| 의 장금광연 |
| 부의장정병용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최훈종 |
| 의 원강성삼 |
| 의 원박선미 |
| 의 원박진희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오지연 |
| ○불출석 의원(1인) |
| 의 원임희도 |
| ○출석 공무원(12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김용천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8인) | |
| 의회사무국장 | 소병찬 |
| 전문위원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강정률 |
| 의정팀장 | 고영일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