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4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일시 2025년11월21일(금)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혜영 먼저, 우리 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청가 중이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오늘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전반을 살피는 중요한 일정에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자료와 현안사항을 성실히 정리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적정성 점검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우리 시가 직면한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핵심을 놓치지 않는 내실 있고 균형 잡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제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하고 함께 책임지는 소통의 감사가 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남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장대리 정혜영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민원 조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정혜영 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감사관 소관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처분배심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의 본래 목적은 어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억울한 부분을 한번 더 배심원들로 하여금 살펴보고 그 억울함이 있는지, 해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3건의 배심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수동적으로 처분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불허가 처분이라든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일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 하남시 전체에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연차 공무원이라 하면 임용 후 5년 이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5년 차 이내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실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실수가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혹여 징계를 하기보다 이 공무원들을 좀 더 조직에 적응도 하고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두 번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법무감사관에서는 아무래도 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마 필수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고 또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 조직에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다가 보면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사를 받았는데 정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법무감사관에서도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감사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수감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대외적으로 펼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법무감사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이후에 오히려 표창을 좀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북돋워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제가 질의드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법무감사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행정처분배심제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3건이 진행이 됐고 안타깝게 25년에는 진행된 건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분이 나갈 때 사업부서에서 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분배심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서와 소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연차 공무원들 징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징계양정을 할 때 최대한 연차를 고려해서 연차가 낮으면 좀 관대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사례 같은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산이나 페이퍼만 가지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실효적인 교육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부서 인력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24년, 25년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6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일을 잘하시는 직원분이 있거나 그러면 감사유공표창을 지금도 감사를 할 때마다 한 분씩 하고 있는데요. 감사유공표창이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집행부 측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잘 들었고요. 첫 번째 행정처분배심제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민원실에서 아니면 각 민원 업무 처리부서에서 허가에 관한 당부를 결정할 때 부로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행정처분배심제 또는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금광연 의원 두 번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내부적인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을 가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다른 지자체 공직자들과 소통도 하고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각종 다양한 유형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말로서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역량 강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법무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의례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타 기관에서도 이미 감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어떤 두려움을 해소하고 오히려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창도 되고 교육도 되고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 쪽에서 오히려 많이 발굴을 해서 표창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까지 영향이 미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의례적으로 한 명에 대한 우수 직원을 표창할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을 우수 직원, 최우수 직원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차피 정량적 감사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표창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관이 추천해서 주는 표창은 다른 표창에 비해서 오히려 직원들에 대해서 소속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훨씬 더 고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하남시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오지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민원처리공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처리기간, 처리상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그런 공개된 항목 중에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상세한 항목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체계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시가 민원발생 건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알림톡으로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공유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민원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 또 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또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로 발송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민의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시민들이 민원처리 지연의 문제를 쉽게 공론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과 지연 사유 또 처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번 금광연 의장님과 오지연 위원님에 대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교육방안이나 행정처분배심제, 고충처리 민원 시민 통보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감사관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근 3년간 하남시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하남시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등급 변동이 없이 3등급에 머물고 있는 정체상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이게 종합청렴도가, 모든 지표가 다 그렇지만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정성적인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연말이 가까워져 왔을 때 10월쯤부터 직원들과 시와 거래관계가 있는 민간인들한테 설문조사, 여론조사 유사한 방식으로 전화를 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지표화시켜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주관적인 인식, 내가 생각하는 하남시 청렴에 대한 인식이 점수로 변환이 되는 것인데 항상 저희가 이 부분이 대체로 평가가 안 좋게 나와서 저도 좀 고민은 있는데 마땅히 좀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청렴 교육도 하고 자체적으로 자가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청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방안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과정의 불투명성이라든가 내부 공직자 청렴 교육의 부족이라든가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항상 저희가 매년 나오는 것들인데요. 팀장 이상급 간부들과 주무관님들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상당히 있고 이것들은 좀 문화적인 간극을 좀, 조직문화 간극을 좀 좁혀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고 자가진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가진단은 어떻게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청렴조사팀장 김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월별로 진행하는 새올시스템상으로 자가진단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월별로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산 등에 대한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자가적으로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예, 시스템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자가진단 결과요?

정병용 위원 예.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결과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 해 봐서.

정병용 위원 자가진단 관련되어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청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협의체는 어떻게 개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협의체는 시장님과 시의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1년에 3번 조직문화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더십, 부서장들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돌이켜 보면 23년에 비해서 그래도 지난 2, 3년간 조직문화가 좀 개선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청렴협의체 개최에 대한 회의록을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요지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요지 보고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다,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있나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청렴협의체 개최할 때 논의 대상에 올라오는 주제에 관련된 요지가 있고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협의체에서 각각 부서라든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끌어모아서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직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직원분들한테 공개하고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청렴도 등급을 산출할 때 청렴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고 부패실태 평가 3가지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게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청렴체감도가 50%, 노력도가 40%, 부패실태가 10%인데요. 청렴노력도는 정량평가로 저희가 사실 지표는 거의 매번 만점에 가깝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형식의 청렴체감도와 비위 발생이 정성적인 평가 점수로 반영이 되는 부패실태인데요. 저희가 지나간 일이지만 주요 간부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 비위가 발생했던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향후 등급 향상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렴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직원들 간에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렴도 평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 확보라든가 조직 기강, 사업 추진력 등 시정 전반의 성과 이미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지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면자료 요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병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변화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근 2년간 징계 직원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1-18 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서 3건 징계가 나간 상황이 있습니다.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징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환수 조치가 3명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요, 환수 조치가 셋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3명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번, 11번을 보면 초과근무시간 대리 입력이라는 징계도 있습니다. 불문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 3명에 대한 연관되어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 맞습니까? 7, 8, 9번에 따라 10, 11번도?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법무감사관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출근을 대리로 하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퇴근할 때 대리로 만약에 출퇴근 입력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밝혀내실 것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이번에 있었던 일은 내부 제보로 시작이 됐던 것인데요. 사실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입출차 기록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내부 제보말고는 저희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 시간을 대리 입력하고, 이것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이 들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입출입 기록을 대리로 하고 나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퇴근할 때 와서 다시 출퇴를 기록을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다. 내부 제보가 있어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이 고질적인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이때에도 CCTV를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출근, 퇴근 기록뿐만 아니라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CCTV를 보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문제의 상황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았던 3명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환수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도 법무감사관님께서 보셔야 한다는 것이 맞고요. 어찌 되었든 근무에 있어서 공직윤리의 문제 아닙니까? 공직윤리에 있어서 아까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청렴도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남시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외부에서 하남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원천적인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갔다 들어와서 찍고 또 나가지 않는지는 CCTV를 반드시 좀 앞으로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내년도에도 반복되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무감사관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해 주십시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24년∼2025년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및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연 위원 법무감사관님, 자체감사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를 발견을 해서 그 책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사전적 감사를 통해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및 심사하는 기능이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과 함께 적절한 사전적 감사 기능이 요구되지만 조직 및 예산 규모의 정도에 따라 감사 분야의 조직화 또는 자체감사 기능은 매우 부족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회계 및 결산 검사 등 사후적 감사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방식에 따르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 있었고 이것은 저희가 산하기관들 감사를 할 때마다 매번 나와서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징계양정을 강하게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유찰 시, 그러니까 입찰이 없었을 경우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었는지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입찰 자체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를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오지연 위원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사실은 공고도 하고 기간도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입찰이 없었을 경우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지?

○법무감사관 김승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오지연 위원 재공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1인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런 케이스들이 다소 적발이 됐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럴 경우는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견책으로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물론 기관 자체에서 좀 경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있을 때마다 수의계약 파트 부분은 저희가 비교적 강경하게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보고체계나 협의부서와도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서가 없으면 향후 문제 유발에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잘못 밖에서 보더라도 이게 특혜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외부에서 계약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것은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특혜가 아니냐라는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 파트는 좀 강경하게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다 보면 공정성도 무너지고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게 또 1인으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초리는 분명히 ‘특혜다’ 이런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무감사팀에서 더 강력하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피감기관 감사를 할 때 앞으로 계약 파트는 더 집중적으로 보고 좀 더 강경하게 조치를 하고 사후에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고 부정 비리 요소가 제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조치와 대응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법무감사관님께서 차후 조치를 정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관님, 오지연 위원님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수의시담을 하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수의시담. 2개의 업체 정도에 가격 경중을 보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의 특혜에 대한 오해나 불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감사관님, 방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서상 겸직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남문화재단 수의계약 위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여러 대규모 행사를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제부터는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수의계약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사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좀 안 되거나 애매한 것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할하거나 임의로 쪼개서 계약을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요건은 관내업체라고 해 놓고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께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단행할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계약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서 결국 사후에 적발하는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 수위를 조금 더 강경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관님, 수의계약의 제한은 단순한 내부규정이 아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법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유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이권 개입,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크나큰 잘못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업체와 어떤 사유로 몇 차례 체결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5개 업체와 10여 차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판단하시기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특혜 요소가 있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무대 제작 및 시스템 운영계약을 통합해서 발주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원래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입찰로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던 사례가 좀 다수 있었고요.

정병용 위원 그게 한두 건이 아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게 여섯 건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이 업체와 왜 계약을 하게 됐는지를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직원들한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억대 행사비를 분리해서 쪼개기식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달청 입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한 기간도 없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라고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올해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나눠서 하든지 부분, 부분 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담당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다음 또 질의했습니다. “사실 쪼개기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은 맞죠?” 담당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위해서 다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자체는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합해서 발주가 가능한 것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피치 못하게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어요.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행사계약을 체결해서 행사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담당 업무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견책으로 처분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관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표시하고 끝내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떠어떠한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잘못했으면 수사까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업체 전체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거의 여러 업체들이 다 5, 6개씩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못 하면 행사 진행이 어렵습니까? 제안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2, 3개 업체 복수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단가 견적 받아서 견적 단가를 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화장실 용역업체 들어와 있는데 6,0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 렌털 업체 없습니까? 조사해보셨어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제가 세부내역까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문제가 있었던 수의계약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적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하남시 관내에 음향, 조명 이런 관련 시스템, 렌털 업체 그래도 큰 규모 업체들이 다 하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하나도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다 관외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관내 업체가 더 속도감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업체라든가 외부의 서울 업체, 이 업체들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주의 조치에 끝나고 그럴 사항이 아닌데,

○법무감사관 김승한 견책으로, 징계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병용 위원 징계를 떠나서 지금 수억 원대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문화재단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정병용 위원 문제를 더 발견했으면 수사도 의뢰해야죠. 그렇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죄송한데 수의계약 문제는 사실 이렇게 수사의뢰까지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수의계약 가능 여부도 있어요, 법률에. 특정 기술이라든가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특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시 한번 문화재단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오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시정의 잘못이고 감독기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또 그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하남문화재단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께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종합감사를 했더니만 우리 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 연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남았으면 당연히 시 세입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혹시 추경으로 잡아서 의회 승인받아서 사용한 돈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사용한 돈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집행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승인했습니까, 동의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담당 과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담당 과에서 아마 감사하시는 동안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관리·감독 부서가 기획조정과인데요. 원칙적인 모습은 기획조정과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하고 반납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박선미 위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10억 원을 불용해서 본인들이 다음 연도로 넘겨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10억 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예산이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어떻게 본청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의회 의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10억 원을, 이것을 매년 10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통틀어 10억 원이라는 것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매년 반복해서 10억 원을 본인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사용해 왔다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결권 모두 다 무시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인데 어떻게 법무감사관님은 취임하신 지 3년은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이번 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처음 이 사례를 발견하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 범위 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임의적으로 10억 원을 매년 사용한 하남문화재단에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개선,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개선, 권고 정도면, 10억 원이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대단히 큰돈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돈 없다고 신규사업 다 못 하게 하고 복지예산, 교육예산 다 삭감해 가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하남문화재단은 돈 없다고 예산 올려달라고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더니 알고보니 뒷주머니에 10억 원씩 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당연히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집행부에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법규 위반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정도의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은 법무감사관님도 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드리는데요. 내년도 2026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해야 되겠다, 출연금을 삭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결산 승인을 거부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어떻게 시의회의 기능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자체장이 승인했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승인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것이고요.

12월 예산 심의 이전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그들이 어떤 사업,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10원 하나 놓치지 말고 자료를 제출한다면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지방자치제도를 그 근간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다, 생각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가벼운 징계도 아닌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무감사관님께도 심히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께서 책임지시고 순세계 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예산 심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행감 동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공사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럽연수 출장보고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면 그 감사 결과를 제출해라. 2025년 1월에 감사받았고요. 제가 법무감사관님께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 말씀드렸어요. 도시공사 유럽 출장보고서 문제 감사 끝났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것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해서 이번 저희 자체 감사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는 끝났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감사 자체는 끝났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나 처분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 결과는 알 수 없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시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1년 동안 제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감사원에서 자료 공유가 되면 저희도 입수 즉시 제출을 할 생각인데요.

박선미 위원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는데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과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 기다려라’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유럽 출장보고서 문제만큼은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 꼭 팔로우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시공사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K-스타월드 관련해서 고문 위촉한 부분이 있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원 감사를 했고 우리 자체 감사에서 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것도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자체 감사는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도시공사 감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보고 있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고충민원 보충질의와 소송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시민 의견 청취 및 법률서비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률 자문, 감사 성과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하남시 가 선거구 정혜영 위원입니다. 법무감사관은 하남시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우려스러운 문제점이 있어 오늘 질의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2025년 3년간 분기마다 민원처리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총 621건, 업무처리 지연이 479건이고 2024년 총 771건 지연, 시스템 입력 지연이 657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총 80여건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 부서 및 담당자의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 1-7페이지 보시면 1명만 신분상 주의를 처분받았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시스템 문제 중 어느 것이 주된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또한 동일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감일 교통개선 민원이 2만 9,74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민원이 대량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과 사전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일단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대단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응하는 인력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저연차 공무원들 위주로 민원 대응이 되고 있던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팀장급 이상들 직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대응을 하도록 하면서 좀 개선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좀 불충분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봐서 사실은 크게 강하게 처분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약간 조직상에서 어려움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본 위원은 조금 더 무게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감일 교통개선 민원에 대한 폭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대량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장님, 조사팀장이 대신 좀,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조사팀장 김지훈 청렴조사팀장 김지훈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수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매뉴얼이 있냐라는 말씀이 되고요. 다수의 민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 분의 연서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님의 결재까지 받아서 회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신문고라든지 법적인 민원 접수창구는 아니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같은 데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민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지금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관련 대응책에 대한 서류 또한 서면으로 각자 위원님들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페이지∼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66건의 계약심사에서 절감률이 0.37%, 9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266건 중 절감액이 0원인 사례가 100건이고요. 원안으로 표기된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평균 계약심사 절감률은 2∼5%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0.37%는 지나치게 낮은데 이는 애초 예산편성이 과다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계약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까? 이 부분과 또한 266건 중 100건 이상이 절감액이 0원으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계약심사의 실질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심사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사업에 별첨 3페이지를 보시면 호우피해 복구 공사 6.23%, GHP, 지하차도, 별첨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이 7.77% 등 높은 절감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업과 0% 절감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계약심사가 올라올 때는 대부분 심사 요청 건은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공사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심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품셈에서 일위대가로 일일이 수기로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대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용역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들이라서 오차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의 절차에 충실한 답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높은 절감률 기록에 대해서 모범사례 확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요. 지금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3페이지를 보시면 소송 승소, 패소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4년 77.8%, 2025년 62.5%로 15.3%가 급감했습니다. 2023년∼2025년 9월까지 약 12억 원 정도의 착수금, 승소금, 배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정화조치명령, 보조금 지급거부 등 금액이 큰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감사관님, 2025년 들어 행정소송 승소율이 15.3%나 하락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패소 또는 일부 패소 사건에 대한 사후 분석 및 재발방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고,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 소송 예방을 위한 사전법률검토시스템을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승소율이 감소된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변동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능동적으로 제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피소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루어졌던 행정 행위라든지 민사상 행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소송상으로 뒤집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우연의 영역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소송상 승·패소의 이 정도 차이는 본질적으로 저희 대응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저희가 법률적인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문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와 소통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법률 자문 건수 및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건수는 공개가 가능한데요. 자문내용에 대한 공개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비공개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요. 법률 자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승소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별첨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4년, 2025년 조례 85건, 규칙 18건, 훈령 7건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자료에 제출되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설 개정된 법규들 간 상호모순, 중복, 불일치 여부에 대한 체계적 점검 자료 또한 없습니다. 조례 제·개정이 시민의 삶에 미친 실질적 영향에 대한 평가 또한 없습니다. 있으신데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출한 자료는 일단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85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실제 집행되고 있는 조례는 몇 건이고 사문화된 조례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더 드려볼게요. 법규 정비 후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사문화된 조례와 조례가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조례가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집계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마련하셔서 조례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도 입법활동에 대한 조례가 실효성이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사문화된 조례는 단순히 낡은 법이 아니고 행정의 무책임과 비효율을 상징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행정의 책임성 부재입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 무책임, 그리고 재정 낭비입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 유지 관리 행정비용 지출, 그리고 법체계의 혼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권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행정부가 방치하는 수준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은 의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감사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문화된 조례를 관리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연간 행정비용, 인건비, 법규 관리비용, 시스템 유지비 등, 시스템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로 추산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추산하는 것은 저희 능력을 좀 벗어난 범위인 거 같고요.

장기미집행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그냥 3년, 5년 이런 식이 아니라 10년, 이런 식으로 단위가 정말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조례는 저희가 조치를 한번 했던 것으로 얼핏 기억은 하는데, 장기미집행 조례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관님, 조례에 대해서 미집행되는 조례 사유는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길겠습니다만 시대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상위법령이 바뀌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열심히 현재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조례는 예산이 즉시 즉시 집행이 되면서 의원님들은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이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관님께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법무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질의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하남도시공사의 반복적 관리 부실, 소송 패소에 관한 시민 혈세 낭비, 부패방지 권고와 이행지연, 특정 부서의 고질적 문제 재발과 시민 법률서비스 공백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박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재단 10억 원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감사관님께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개선방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공보담당관 채상호

○위원장대리 정혜영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영상 제작 시 직원 차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시 홍보는 매우 중요하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시 홍보영상도 요즘 세련되게 잘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 질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 홍보영상을 촬영하실 때 시 직원이 차출되었다라는 자료를 제가 요청받았는데요. 6편의 홍보영상에 있어서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시 직원이 영상 촬영에 출연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직원은 동의하였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부서와 1차적으로 어떤 콘셉트로 해야 할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박선미 위원 출연 여부를 부서장과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직원과 논의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직원과 논의를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직원 개개인과 논의를 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동의서 쓰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동의서는 쓰지 않고 과장님이 가서 “촬영할 건데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싫어요”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보통은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요. 실제로 담당 주무관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얼마 전 저희 하남시의회에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했고요, 저희는 전문 연기자들을 섭외해서 우리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영상 촬영에 대한 근무 내용 있습니까? 또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영구히 보관하면서 유출까지 하고 유포까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촬영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근로기준법도 위반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본인 업무를 하면서 시 홍보영상에 연기자로 참석해야 된다는 촬영의, 어떻게 보면 차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아프고요.

앞으로 시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시 직원이 만약에 그 영상에 차출이 된다면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와 서면 동의,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내 얼굴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촬영하고 싶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뉴스 한번, 보도자료 신문 기사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가 SNS 홍보 시대다, 참신한 시도일 수도 있지만 강제 차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본인 업무가 아니고 시 홍보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파격적으로 승진한다라는 것은 사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받아서 공정하게 해야지, 시 홍보에 동원되어서 영상에 촬영돼서 시를 알렸다는 것으로 이런 초고속 승진하는 경우는 우리 하남에서는 없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시 직원이 홍보영상 제작에 차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제가 질의 처음에 답을 드렸어요. 저희 시 의회는 시 의회 홍보영상을 촬영할 때 연기자를 섭외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제안드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가 시정홍보물을 만드는 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나 연기자를 섭외해서 영상을 찍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 시정홍보만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자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직원 중에 유튜브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각종,

박선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이 식품위생농업과에도 있고 여성아동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기획조정과에도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유튜브를 찍는 유튜브 담당 직원은 본인이 그 업무를 하면 그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니까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맞고, 다른 직원들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가 초상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행위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시정홍보 강화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별첨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을 매월 1만 9,300부에서 1만 9,500부를 발행하고 있고, 이 중 공공기관 직접 배부가 3,700부에 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50여 개소에 배부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이 가져가거나 열람한 비율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 자료 잔량·폐기 처리현황이, 제출하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잔량·폐기 처리현황이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3,700부가 모두 시민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연간 4만 4,400부의 상당한 수가 실제로 폐기되거나 미열람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해당 기관과 배포되는 배포처에 몇 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에 부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별 평균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전화를 드리고, 또 관련 과에 협의를 해서 부수가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상시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부분은 다음 달에 잔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발송인 경우에는 우체국 반송 내역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구독 취소를 해서 발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정소식지가 인구 대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배분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또 잔량 현황 파악이 돼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홍보매체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이나 되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에 대해서 우리 하남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어요. 왜 KT와 KT가 관리하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만 우리가 시정소식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느냐, 왜 KT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KT입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당초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업체가 대략 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미디어라는 업체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다가 거기에 어떤 업체 대금 납부 문제라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KT로 바꿔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KT로 바꾼 게 아니고 포커스미디어와 KT 하다가 KT로만 주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포커스미디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4년에는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2025년에는 KT만?

○공보담당관 채상호 25년에는 KT로 바뀌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포커스미디어일 때도 3,5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예산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포커스미디어에서 관리하는 관내 아파트에만 지원을 했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은 KT의 관내 아파트에만 지원을 하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3,500만 원의 예산이 33만 시민에게 공정하게 가야 하는데 특정 아파트 단지에만 이렇게까지 홍보비 3,5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도 항상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단지가 특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선미 위원 특정 업체가 관리하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게만 매년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의 관례가 된 것인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부터?

○공보담당관 채상호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공무원님께, 언제부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입니다.

광고 시작 일자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포커스미디어가 사실 점유율이 좀 더, 한 73% 정도 되고 나머지 KT가 점유하는 점유율이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견적에서도 지금은 3,500만 원이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더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2배 정도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구역에 따라 한 업체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KT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으로 어느 곳인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감일지구 감일동, 감이동에 7개소, 덕풍동에 6개소, 망월·풍산에서 미사권역에 13개소, 학암·위례 쪽으로 6개소, 신장동에 5개소여서 지역별 분포는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팀장님, 포커스미디어에서는 하남시 관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73% 관리하고 있고 KT가 23%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예, 두 군데에서 지금,

박선미 위원 두 군데에서 하남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모두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제가 파악하기로 해당 업체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이 두 군데 중에 포커스미디어가 “대금 납부에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아파트 단지와 포커스미디어가 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나 이런 대금 정산이 제대로,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은 비슷했는데 대금이 지연됐다?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예산도 과다하게 좀 많이 책정되고, 왜냐하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배 이상 청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5,000만 원,

박선미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지금은 3,5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7,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5,000만 원에서 27%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는다면 2,500만 원도 아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텐데 3,500만 원을 KT에 주면서 KT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27% 정도에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공정하게 시민들께 정보를 제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박선미 위원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팀장님,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이 홍보 예산을, 특정 업체가 관리하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 이 예산을 100% 올인 하고 계신지. 그러면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시정 홍보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3,500만 원 주고 KT 계속 주실 거예요? 아니면 7,000만 원 예산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5,000만 원 예산 확보하셨나요? 예산 얼마입니까?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예산은 동일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KT 주시겠네요? 왜냐, 포커스미디어에서는 못 할 테니까. 그러면 KT로 낙점됐네요, 내년도 사업도?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저희가 일단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의뢰를 통해서 KT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정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방향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브랜드마케팅팀장 임재은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아파트에 광고를 하고 모든 주택들에게 광고를 똑같이 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특정 단지, 특정 업체, 3,500만 원 KT에게 줄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이미 짜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거 요건 또한 고려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부의장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 선거구 지역구 의원 정혜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5페이지 E-book 및 모바일 소식지 접속 통계를 보면 2024년 12월 1만 1,425회, 2025년 9월 2만 1,197회로 85%가 증가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는 시민들이 디지털 매체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쇄 부수는 2024년 11월에 1만 9,300부에서 2025년 2월에는 1만 9,500부로 오히려 200부 정도 증가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디지털 접속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인쇄 부수는 증가한다는 것이 디지털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효율성 및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E-book 접속이 85% 증가했는데도 인쇄 부수 200부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E-book 추세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을 보면 온라인이 대략 53%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47% 정도로 해서 여전히 오프라인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부분이 있고. 50대 이상 구독자 수가 전체의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자책보다는 일반책자를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지면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비율 또한 대략 20% 정도로, 지면을 보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분들의 비중도 상당히 꽤 많은 편에 있습니다. 지면 같은 경우에는 표지가 예쁘다는 의견도 많으셨고 ‘페이퍼 토이’라고 제일 뒤에 하남이, 방울이 만드는 제작 종이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시민들이 오프라인 책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중은 일반책자는 최대한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추세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 수량이라든지 그거는 잔여 수량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시민들이 디지털 매체로 급속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언론홍보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자체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언론홍보비 자체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금 홍보비를 집행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최대한 그 원칙에 맞춰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번에 언론사별 기사 송출 내역을 우리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사별 기사 송출 내역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수치화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수치화 시스템이 2022년도에 도입돼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리를 했고, 이 언론보도가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론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단순히 보도가 많이 났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게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기타 저희 시정에 참여도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론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시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는 건 비판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자와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하남도시공사, 하남시청, 하남문화재단. 매체별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보니 특정 언론사에 언론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 송출 내역을 제가 언론사별로 하나하나 다 더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언론사가 어느 정도로 우리 하남시정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더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71건의 언론사별 송출 내역을 합산해봤고요. 정말 빼놓지 않고 우리 보도자료를 송출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의 700건 가까이 됐고. 몇 개의 언론사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언론홍보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주기적으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연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주시는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분명한 집행기준이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 의회도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도시공사는 있습니까? 도시공사.

○공보담당관 채상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박선미 위원 어쨌든 하남시의 예산을 출자받아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언론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신문사에 얼마를 주고 있는지 공보담당관님께서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산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박선미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해도 어찌 되었든 관리·감독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이 어떤 언론사에 홍보비를 많이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남도시공사는 특정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가 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은 위원님 말씀처럼 보도를 저희가 배포하면 그걸 단순히 날것,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리는 언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 네이버나 어떤 그런 포털에 노출이 되느냐, 그 여부도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성실하게,

박선미 위원 맞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언론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매체 파급력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역과 중앙지 간의 그런 비율,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연히 매년 주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가 우리 하남시 관련된 보도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 했을 때는 언론홍보비를 집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죠? 매년 관례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더해 보니까 어떤 언론사는 7건, 어떤 언론사는 11건. 물론 매체의 권위적인 힘이나 구독자 수, 파급력 등등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보도된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컸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위원님, 여기 통계에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순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그걸 기사화한 수치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자체기사라든지 기자가 직접 발굴해서 쓰는 현장기사, 그런 것들은 빠져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날것 그대로 보도자료를 받아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주셨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정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더한 진정한 언론사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물론 보도자료를 받아서 적어 주시는 언론사들도 매우 감사하지만 직접 취재하고 시정을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언론에 대한 특별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언론 지원조례가 시군구마다 있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역신문, 지역언론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시각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감시기능이 좀 실종되었다. 주는 대로 받아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를 눈을 가리게 만드는. 시에 충성하면 언론홍보비를 많이 주고 시를 비판하면 언론홍보비를 주지 않고. 도시공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언론홍보비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그런 작금의 하남시의 이 실태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는 비판 기사를 썼다라고 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박선미 위원 시는, 우리 과장님 시 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시 전반의 일을 해 주시고요. 도시공사와 하남문화재단도 그 관련된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직원이랑 연석회의라도 해서 ‘비판 기사 쓴다 해서 언론홍보비 삭감하지 말아라’ 한마디는 누군가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합니까. 사장이 합니까, 대표가 합니까?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남의 언론홍보비 집행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의 사고 시각을 여쭤보고 싶었고. 이 언론에 있어서 실제 받아쓰는 기사보다는 취재하고 비판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우리 하남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늘 애써 주시지만 특히 지역언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언론홍보비가 인근 광주시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하남시가 또 지역언론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특정 언론 방송 매체에서 이현재 시장님에 대한 보도 노출이 유독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경향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 특정 매체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병용 위원 방송에 출연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지에서 기사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과거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중앙지나 중앙매체에 대한 접촉 빈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지와 어쨌든 저희가 도시브랜드,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앙에 하남시라는 브랜드가 좀 알려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도시 규모가 큰 것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트워킹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중앙지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비율을 1:9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매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KBS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떤 광고비 집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다양한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KBS는 2022년도에 3건, 23년도에는 15건 이상의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언론에 이슈 보도가 된 것은 우리 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여론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언론 기사화는 공보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거기는 아마 저희 출입기자분께서 기사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그 담당은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했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기자 담당,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기관하고 언론매체하고 같은, 동일한 계열사가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조선미디어그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조선미디어그룹이고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났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두 업체가 서로 계열사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같은 계열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인지하고 있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서로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통 중앙지에서 기사를 할 때는 광고비와 어떤 연결성도 있다는 거 혹시 우리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정병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시민이나 언론에서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미디어가 여론조사기관이 아니고 이 미디어도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제가 알기로는 이 매체뿐만 아니라 보통 방송이라든지 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기관들도 외부의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가능한 언론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가능한 게 아니고 누구든 언론에서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같은 계열에서 이러했던 부분들에서 좀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드렸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지면광고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하남시 언론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언론 현황보다는 사실 지면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하남시는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전 부서가 긴축재정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8억 5,000만 원, 2025년 9억 5,000만 원으로 증액 규모가 약 1억 원에 달하는데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다른 부서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유독 홍보비만 1억 원이나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홍보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증액된 1억 원의 세부 사용계획 그리고 긴축재정 기조와의 적합성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은 저희가 당초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개의 매체가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어떤 중앙지와의 접촉, 네트워킹,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 비중은 높아졌지만. 다만 그래도 항상 저희는 지역지를 최대한 많이 배려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긴축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원 정도가 감액돼서 7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제출받은 언론홍보비 집행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전년 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증가했고 집행금액의 형평성 및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언론사도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언론사가 10개가 추가된 것으로,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 실적이 없었던 언론사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정 언론사에 집행이 집중된 구체적인 사유, 신규 언론사 10개사의 선정 기준, 언론사 선정 시 적용하는 객관적 기준 및 집행 절차, 언론사별 집행금액 산정 기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 이게 전년도 비교 수치이다 보니까 신규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직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 22년도에도 지급이 됐다가 중지됐거나 아니면 매체를 옮기면서 기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지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잡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의정, 해공정신이라든지 그런 매체는 고려인, 좀 이렇게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잡지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지급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금,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려볼게요. 언론사별 집행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 실적이 없었던 언론사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1년 이상 출입 등록이 되어 있고 언론보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집행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보도에 대한 실적,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일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같기도 한데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려볼게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가 지급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포털 등록현황,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가 된다, 안 된다, 그 여부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도 실적, 매체 영향력, 시정홍보 기여도, 그런 것들을 정성·정량 평가를 해서 환산해서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제 조건은 출입 1년 미만인 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지금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면광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딱 한 장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하남시가 지면에 광고를 정말 한 장만 했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그거는 샘플로 그냥 한 장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면은,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해 지면을 사용하셨는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왔다면 좀 더 깊이 파악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남시민이 전체 혜택을 받는 홍보에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지자체장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띄워지는 자료의 광고를 싣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감장에서는 그 부분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면광고는 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샘플로 보내드린 것처럼 시의 어떤 모랫길, 그런 이미지화만 돼서 지면광고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가 배너광고, 배너광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랫길이라든지 관련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브랜드이미지. 그게 송출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제출해 주실 때 지면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게재 일자, 광고 제목 그리고 광고 크기, 단가, 매체 등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향후 홍보비 집행 내역이 투명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남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시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비는 그 어떤 예산보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다른 부서들이 예산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비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편중된 집행이나 신규 언론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증가는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 자료가 빠져 있는데 위원회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 팀장님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위원장대리 정혜영 기획조정과 소관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발 및 포상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적극행정 추진자료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선발 및 포상 일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실무평가단에서 심사하고 또 국민온라인투표, 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는데 각각 어떤 규정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가 있습니다. 선발 유형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법령 등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한 적극 사례가 있었는지, 자치법규 및 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 사례가 있었는지

또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적극행정 사례가 있었는지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단축되는 등 민원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통합 사례나 우리 정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 순대로 해서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내용에서 실무평가단 심사가 있고 온라인투표가 있고 위원회 심사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실무평가단은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실무평가단은 국·단·소·원 내 주무팀장 및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을 통해서 실무평가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실무평가단의 평가 기준의 비중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기준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실무평가단의 팀장님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위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실무평가단이 몇 퍼센트, 국민온라인투표가 몇 퍼센트, 마지막 최종 위원회 심사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실무평가단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예. 선발 과정에서 1차 실무평가단, 2차 온라인투표, 마지막 3차 위원회 심사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됩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은 비율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절차상에서 1차, 2차, 3차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에서 1차로 심의를 거쳐서 2차에 올릴 것을 상정하듯이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에 중심을 둔다, 안 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실무평가단 1차적인 심사에서는 전체 신청자 중에서 20명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온라인 투표에서 10명으로 줄여갈 수 있고 마지막 위원회 심사에서 4명이든 5명이든 최종 발표되는 과정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렇죠. 마지막에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씩 해서 한 평가를 실시했을 때 5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비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심의서를 1차, 2차, 3차로 해서 최종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선발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절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공정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평가단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 범위 내에서, 온라인투표에서 몇 퍼센트, 마지막 최종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부서에서 한번 다시 판단하셔서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시민온라인투표가 2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그만큼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대부분 업무 특성상 주민들과 밀접하게 민원이나 적극행정이 많이, 관심이 있는 부서들을 보면 도로과, 교통, 복지 이런 쪽 부서에 편중돼 있다. 그리고 행정동이라든가 지원부서 이런 부서들은 계속 2023년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약간 낮은 조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적극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가 우선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들이 아마 개인적인 민원이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하면 되도록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주로 인허가 부서 이런 데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행정 추진 평가에 대한 사업도 그런 게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병용 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저희가 시상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인사 가점도 반영이 되고 또 해외벤치마킹 우수 선발권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성과들이 서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 지원 부서도 적극행정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지 시민들한테 온라인투표 봤을 때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하셔서 우리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평가를 하게 되면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어서 분야별로 행정지원 파트, 사업 파트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절차사항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마 내년에 시행할 때는 지원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사업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기 분리를 해서 우수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실적이 우수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업무로 분리된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수 사례가 선정되어 카드뉴스로 제작이 되고 시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게시가 되고 있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정병용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과정에 있어서 특정 성과 중심 부서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심의 및 결산 자료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중기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가 지금 장기적으로 자족도시로서의 전환을 목표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와 대형개발사업, 또 주민복지향상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채무관리 계획과 연계된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큰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위험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 여건 악화로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외부 경제환경 변화, 예를 들자면 금리나 경기침체 등을 우려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당연히 외부 영향의 요인이 있고요. 물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 기조를 어떻게 삼느냐, 아니면 주변에 대한 부동산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연하게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자족도시 기반과 생활SOC 투자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 있게끔 방향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지방채 발행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유재산 등 재정투자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이 되겠고요. 불시에 되는 재해예방 복구사업,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의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도 승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언제?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지방채 발행한도는 7월에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8월 말쯤에 각 시군별로 해서 어느 시군은 얼마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발행한도액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5년과 2026년 발행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발행 금액이나 발행 예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올해 2025년도에는 발행한도액이 499억 원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308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발행한도액이 526억 원이 되겠고 발행 예정액은 현재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지 감안했을 때에 22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2023년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2024년 지방채 24억 원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감소 등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 원을 발행키로 했다. 3년 거치 5년 상환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오지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환계획에는 큰 부담이 없는지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아니면 하기 전에 정부나 경기도에 신청할 때 당시에는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계획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행이 될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계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300억 원일 경우 지방채를 최대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총사업비의 30% 정도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30% 이내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총사업비.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채 차입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현재 우리 시가 차입선을 지방채에 어떻게 어떤 차입선에서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차입선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자금이라고 그래서 공공관리자금, 공공관리기금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아니면 외환을 끌어들이거나 금융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는 현재까지 어떤 차입선으로 지방채를, 정부자금과 공공자금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국도비를 받듯이 국가 예산을 정부자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차입선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따라서 국비가 부족할 시에는 경기도에 있는 기금에서 차입선을 잡아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경기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제3의 방법으로 금융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자금을 발행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금융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는 그런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가 금융기관 자금을 차입선에서 현재 신청한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에 차입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재정이나 경기도 재정 부분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올해 금융권에서 차입선을 잡아서 해당되는 지방채를 좀 가져오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가 금융기관 자금에서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신청을 해서 조만간 결정이 나면 올해 안에 지방채가 차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혹시 그러면 경기도 시군에서 금융권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와 시흥시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양주시, 시흥시만 금융채에서 차입선을 잡아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여러 여건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현재 어려움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방편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또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세입과 세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재정 안정,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어린이회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어린이회관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이면 경기도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에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 진행 도중에 외부 자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총 금액이 2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정해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조건부승인, 반려라든가 이것을 통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이 중앙투자심사에 뒤늦게 통과되어서 그만큼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고 재원의 30%가 우리 시비에서 지방채로 전환이 되면서 중투위 심의를 놓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얼마 전에 심의가 의결이 되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기는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사가 약 최소 한 3개월 늦어졌습니다. 3개월∼6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보기 어렵고 한 3개월 정도는 늦어졌는데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우리 시 재정에는, 또한 수주를 받은 공사 업체는 물론이요, 우리 하남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중투위 심사과정에서 2번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린이회관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청사를 부서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재원이 또 변경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24년도/2025년도 기간제근로자 승인 및 근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과는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채용을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난번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방식 지침도 위반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시가 어떤 개선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당초에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때마다 사용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 지침을 적용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공문만 시행하고 나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에 비추어 저희가 면접방법을 아마 당초에는 상중하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선이 있어서, 어디는 상중하, 어디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면접을 본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 평정표를 상에 10점, 중에 6점, 하에 2점으로 해서 저희가 5개 항목을 선정해서 지금은 차질 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승인기간이 8개월 근무로 승인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8개월 승인으로만 저희가 사전승인을 하고 있고 근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개월 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12개월, 한 번에 12개월 하는 부서는 혹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오지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청년일자리과에서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로 해서 12개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에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있고 각 부서에 몇 개씩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일자리 사업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매년 8월에 정기 승인을 하고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기존 승인 인원 결원 또는 신규사업에 따른 채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승인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매년 8월에 정기 승인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 승인은 8월에 정기 승인을 해서 당해연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개인 사유라든가 사업의 폐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근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별첨자료를 보니까 2024년/2025년 기간제근로자 승인사항과 근무사항이 각 9명, 또는 2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사유, 근무가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승인 시점에 지원자가 없거나 사업 폐지 등의 사유가 있어서 아마 당초 승인사항과 결산의 개념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무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시가 지금 기간제 사업 중에 공공근로 사업 또는 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은 사전 사용승인 절차를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무조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보다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서 한시적으로 소득의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 사용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용, 공공일자리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제외하고 바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채용이 부족한 면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관련법에 따라 우선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고용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말씀하신 사항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고령자가 한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준고령자가 50세∼5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해당 법률에 맞춰서 2024년도에는 10개 부서에 143명을 고용해서 근무를 시켰고요. 올해에는 11개 부서에 145명을 당연히 법률에 맞게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작년 2023년 5월 1일부터 공공분야 일자리 근로자 채용 표준안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침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평가방식이나 점수 분포, 합격자 통계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지침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정기적으로 채용정책설명회나 올해에도 이렇게 교육도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간담회를 또 열거나 시민이나 지원자들의 의견을 듣고 채용제도 개선도 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정부 각 부처별로 해서 시군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여러 각도로 해서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 의견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면 정부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저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많은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 시가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번처럼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우리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다음 질문이에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니요, 2024년도/2025년도 오지연 위원님 하시는 질문에 대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질의 이후에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이 선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취지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명의 주민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안했는데 85건이 거부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안자 10명 중의 9명이 실망하는 구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예산제가 어쩌면 존립 위기에 있다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게 절차를 사업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최소한 3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공성이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반영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예산의 43.1%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이 됐을 텐데 사업이 43%가 진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량이 좀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거나 이런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선정발표, 주민 기대감 조성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불가함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차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이 참여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앞서 법무감사관님께 질의를 했고 이 보도자료에는 기획조정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잉여금 연 10억 원이 임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접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무감사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법무감사관 확인하기를 이 10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시에 보고 없이 재단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게 감사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남문화재단이 10억 원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저희는 총괄부서에 해당이 되어서 일단은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나 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 조례에 따르면 하남문화재단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지침을 확인을 해보면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결산보고를 하되 반환은 불필요하다라는 지침은 있으나 우리가 지침보다 더 큰 법률과 조례 아래에 바라본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연 10억 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 절차를 거쳐서 출연금을 줄지 말지를 일단 의회 의결을 통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물론 그전에 동의안에 들어가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기재를 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또 한번 이 절차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지침에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반환 불필요, 지자체에 결산보고 형태를 거쳐서 또 다른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당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어떠한 행태를 해서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출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는 기관 자체에서 운영해서 낸 수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이 모든 것들이 재단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인의 돈인 것처럼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문화재단이 마음껏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2026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안을 보면 재단에서 ‘자본적수입’ 해서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크잖아요. 10억 원이나 가까이 된 돈이 적발이 되었으면서 예산서에는 3억 원이 올라왔다는 말이고 이 순세계잉여금 3억 원 또는 7억 원 아니면 10억 원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재단의 마음대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모쪼록 재단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보고를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2026년 하남문화재단 약 100억 원에 가까이 되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에 대해서 무시한 처사이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모두 다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위원회별로 심의를 보니 48개 위원회에서 21개가 대면심의이고 27개가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를 이렇게 과다하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서면심의 내용이 많은 위원회를 보면 보조금관리위원회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계획 지방공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서면심의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잡혀있다거나 대상 사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 예산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지켜야 할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면심의를 많이 개최하게 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료를 주실 때 비고란에 서면에 항상 옆에다가 어떤 경미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고요.

서면심의를 할 경우는 결정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시고 대면심의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에서 2024년, 2025년, 2026년도도 그렇고 해마다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릴 때 일괄 삭감하는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30% 작년에 삭감했고 올해도 일괄 부서별로 10%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추가 10% 삭감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항상 수입과 지출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재원확보 마련해서 긴급하게 돌아간다거나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 각 부서별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게끔 하는 절차의 한 일환으로 해서 아마 퍼센트를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재정진단은,

정병용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속서류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행안부에 결과지를 받아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가 내년도 고령화율이 16%를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52%까지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신도시가 미사, 감일, 위례, 앞으로 교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 되면 수입은 더 증가하지 않고 계속 운영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에서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 전구가 없는데 예산이 소진되어서 더 이상 전구를 교체할 수 없다. 또 어두워서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또한 가로등을 추가로 보완할 수 없다. 또 겨울철에 도로가 빙하 물이 고여서 자전거나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안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이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은 꼭 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부서와 예산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 됐든 5%가 됐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일방적이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사용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사업시행 조정시기를 좀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살짝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으나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발생되는 시기에 따라서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하나 예시를 들게요. 미사에 느티나무공원 안전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느티나무공원이 수년째 계속 겨울철에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고여서 겨울철에 미끄러지고 또 그 길은 아이들 통학로 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정작 이 전체 총예산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다행히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한 3, 4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황톳길이 우리 하남시에 몇 개 있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25개 정도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25개가 꼭 필요합니까? 거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 황톳길을 좀 ‘아, 이번에는 축소하자.’ 축소하는 거 하나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축소해서 관리도 잘하게 되고 예산도 이쪽으로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도블록 깨지고 볼라드 다 녹슬어서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흉악스럽고 이런 것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경기도 특조나 어떤 행안부의 돈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우선 편성을 해야죠.

문화행사는 계속 2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 예산은 떨어지고 있고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물론 문화 관련 예산, 안전 예산, 민생 예산 이렇게 사업이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시 예산편성의 중심이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시민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먼저 확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관련된 예산들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더니 내방객 접대용 다과, 음료에 그것을 어디에서 구매를 했나 봤더니 ㈜우리성원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 기업이, 주식회사가 어떠한 주식회사인데 간식이나 음료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배달을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3-35페이지,

박선미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방객 접대용 다과, 음료에 대해서 약 50만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성원은 어떤 회사냐, 이것이 제 질의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쿠팡이나 이런 식으로 종합쇼핑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가능합니다.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장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장보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성원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여성기업이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구매를 하면 저희 실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회계 평가할 때 실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성원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구매한 접대용 다과나 음료는 커피믹스나 이런 것들, 손님들 오실 때 대접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들입니다.

박선미 위원 기업 정보를 보면 우리 하남시 관내기업은 아니었고 또 종이컵이나 이런 것을 납품하는 회사이기는 한데 다과나 음료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정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업체, 그리고 하남시 관내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장보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팀장 장보배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드렸던 이야기는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시가 조금 더 관내업체 물품 구입에 대해서 힘써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한 걸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전문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을 하라는 당부 참고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과는 매년 재단의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 몰랐다는 얘기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만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재단 요구에 따라 편성해 온 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시민 혈세로 조성된 출연금에 대한 관리 소홀이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부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향후 이런 과오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소관 부서에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한 조치와 후속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회계과 소관 청사 개방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시설 대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고 공무상 목적 외 외부 단체 등에 사용 가능한 장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관 현황을 보면 먼저 사용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규정하고 있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정치, 정당, 종교 관련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4-4페이지 보시겠어요? 이엔셀(주)라고 있어요. 직원 교육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건 기업 직원 교육이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정병용 위원 기업 직원 교육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프랜시스파커 미사캠퍼스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적인 행사죠?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도 지금 이번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사용신청의 자격이 저희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든가 주소를 둔 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50명 이상이면 대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이긴 하나, 그 부분에 약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기준에는 또 부합하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사용신청, 2023년도에 내부 규정에 의하면 대관 신청의 자격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도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가톨릭관동대학교, 이거는 하남시 소재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겁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하남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진학 설명회 성격이어서 공익 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종교 관련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0번에 한국기독실업인회 하남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회의실 사용의 목적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하고 저희한테 대관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기도 하는데, 제목으로는 어떤 종교단체의 성격이 강한 줄 알고 저희도 이견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행사의 목적은 사실 종교 목적, 어떤 종교 전파나 이런 쪽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정병용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고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여기 50명 이상이라고 하면 50명 이하는 대강당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규정을 두고, 사용 제한이라는 규정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가 쓰는 것은 사익 추구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다 우리 하남 사람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걸 확인하셔야죠. 사익 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유관단체나 사회단체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저희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지만. 일반 회사에서, 그냥 종교단체에서, 또 종교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모든 단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대회의실 다 쓰겠죠.

○회계과장 강미정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정을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이번 기회에 새로, 잘못,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에 규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내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대관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청사 안전관리,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 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 지역구 정혜영 시의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4-24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 불법사용 및 적발, 변상금 부과·징수, 취득·매각, 공유재산 심의 운영 전반에서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 점유가 8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5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위원장대리 정혜영 4-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최근 3년간 무단 점유가 8건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 발생 근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이 부분은 진짜 송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1972년 당시 당정섬 수해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대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처음에는 무단 점유자들과 대부계약을 했지만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서 2016년 대부계약이 종료되었고, 2017년부터 변상금이 계속 발생되어 현재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상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지만 강제집행, 실익 거주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산조회 등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납부를 분할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과장님,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상이나 시민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단 점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제도적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마련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아직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에,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 온 문제점인 것을 봤을 때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강제징수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의 절차상 그게 우선일 수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시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절충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무단 점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어서 강제징수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별도 체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저희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 등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들이 등기부와 대장상에 있는 공부를 대조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 사항은 없는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는 원상복구라든가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아까 보신 자료처럼 위법 사항은 많지는 않지만, 발견되지만 초기에 그분들께 많이 치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하고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또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4-29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최근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심의회가 실질적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 구성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고 시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서면 심의가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층 검토가 어려운 만큼 서면 심의 활용 기준을 강화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부분을 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 실질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은 회의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한 부분은 일정이 어떤 실행에 앞서서 시간이 촉박하게 의뢰가 왔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 어떤 관련 법에서 사용료 감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서면 심의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심의 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고 이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의 핵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4-24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자료는 반복되는 무단 점유, 낮은 변상금 징수율, 원안가결 일변도의 심의회 운영, 감정평가자료 미제출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시민 중심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공유재산이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4-2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중에 공유재산 18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주신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 보셨죠? 공유재산 맞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미정 가 보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안 가 보셨어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박선미 위원 국장님께는 질의하지 않고요. 그냥,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하남시 예산 18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우리 시가 만들어준 공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시면 폭격을 맞은 것 같아요. 2층이 뻥 뚫렸고 언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쪽짜리 고객지원센터를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실 것인지가 저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의 이미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주실 겁니까, 혹시?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시만요, 국장님은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예, 앉아셔 해 주셔도.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고요. 고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현재 저도 현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당초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아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건물 취득하는 구매 가격으로는 썼고 리모델링은 1층만 해서 일단 우선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2층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외부 재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외부 재원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한다면 안전하고 보기 좋은,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뜩이나 원도심에 정말 폭격을 맞은 듯한 고객지원센터가 웬 말입니까? 우리 시가 지금 아마 특조금 신청했고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특조금 신청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 그 리모델링 비용, 사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창우 배드민턴장도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창우 배드민턴장은 부지, 건물 모두 다 시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

박선미 위원 부지, 건물. 건물은 가설건축물, 우리가 건축 조례 개정해서 만들었는데요. 시 공유재산에 있어서 토지, 건물 모두 시 공유재산인지를 첫 번째로 여쭤보는 이유는 최초의 부지가 언제부터 하남시의 소유였는지, 가설건축물 이전에 건축물 형태의 이전 체육관이 있었을 당시에도 우리 시가 그 건축물을 지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파악이 안 되신다면 시 부지, 해당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립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철거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또 새로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주체와 재원은 누가 얼마를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질의 이어서, 공유재산 관련되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박선미 위원 공통질의인데요. 공통질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참가자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급한 수당이 뭐 2명, 3명,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남시의 자산이고 그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에, 심의위원회 회의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제출해 주신 4-31페이지에 첨가해서 몇 명 정도 참가하셨는지를 이 부분만큼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공통질의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서면 질의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장1동 소재에 있는, 2동인가요? 1동이죠? 1동 소재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특교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공공청사 관리, 공유재산 관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또 확충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 교산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청사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일단·······

금광연 의원 계획인구가 있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계획인구가 있으면 그 계획인구에 적정한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

금광연 의원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분양이 있을 텐데, 공공청사가 그와 같이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러면 또다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혼란이 계속 반복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리 우리가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의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공공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공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김태량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김태량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산신도시의 경우에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3개소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시기를 LH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승인 내리면 그때 매입할 수 있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복합화 형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고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광연 의원 위치는 확정이 된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김태량 위치는 확정이 돼 있고. 길게 봤을 때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개의,

금광연 의원 공공청사의 위치가 주로 어디에 들어설 계획인가요?

○공공시설팀장 김태량 계획은 국토부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원 부지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 요인이 있는 곳에 공공청사가 들어섰을 경우에, 내가 왜 선후를 얘기하냐면 미리 입주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입주했고 공공청사가 그 이후에 들어서면, 동시에 들어서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 시간차를 두고 들어서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갈등 요인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공공청사, 지금 우리 얘기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섰을 경우에, 복합이든 아니든 간에 들어섰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염두에 둬서 사전에 그런 요인을 해소하고 청사가 건립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팀장 들어오셔도 됩니다.

○공공시설팀장 김태량 감사합니다.

금광연 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하남시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립 중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금광연 의원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의 당초 준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올해 8월이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미사3동 공공청사 인근에 유치원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100% 원인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과 원장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됐고. 그리고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에 대규모 매립 폐기물이 있어서 공사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공간구성을 다시 변경 요청하는 민원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대형 폐기물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LH에서 비용을 냈습니다.

금광연 의원 받았어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금광연 의원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가 이 공사 준공의 지연 사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가 그만큼 공공청사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 유발 지수를 따져보지 않은 결과예요. 민간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그 공공청사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공사를 하다가 불거지는 민원을 우리가 대처하겠다.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 행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교산지구든 어디든 간에 갈등 유발 요인이 생길 곳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갈등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민원인들에게는 체감도가 엄청 낮아집니다. 적어도 박혀 있는, 거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보고 민원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 과도하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민원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남시청과 하남시의회가 있는 이 부지 내에 주차장이, 어디를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청사 내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어딥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본관 지하와 별관 지하 그리고 민원실 앞과 의회 앞을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금광연 의원 총 몇 면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495면입니다.

금광연 의원 495면. 495면인데 지금 본관 지하주차장에는 어떤 차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직원 차량들은 지하 2층에 관용차량과 직원 지정 주차를 유도하고 있고 본관 지하 1층에 주로 민원인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본관 지하 1층에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강미정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작년, 올 1월부터 인근 사설주차장의 요금 인상이 되면서 저희가 직원 주차를 외부 사설주차장에 많이 했었는데, 요금 인상이 되면서 저희 청사 안으로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직원들이 많아졌고 또 내방 민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공문도 보내 주셨지만 최근에 행사, 단체나 이런 대관에 따른 행사 등도, 기본적으로 직원들 차량이 많이 주차하게 되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럴 텐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우선되어야 될 텐데. 지하주차장은 관용차량, 지상주차장은 민원인, 그러면 직원들 주차장은 어디 어디 지정을 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본관 지하 1층에 관용차량 주차장의 지금 실태를 한번 봤나요? 거기 주차 공간이 부족한가요, 남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본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차량을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 차량을 더 원활하게 직원들이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민원 응대를 빨리할 수 있고 부서별로 사용하는 차량을 줄이고자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지정 주차되어야 원활하게 또 다음 부서에서 신청해서 현장을 나가다 보니 본관 주차장에 지정 주차 공간을 스마트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 나갔을 때는 비어 있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부 부서에 지정주차 공간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주차장 관리가, 지금 우리 하남시는 좀 너무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와 관련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면 시청 현관에 주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안 됩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거기 주차를 하나요. 거기 누가 주차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미정 택배 차량도 많이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누구누구 주차하세요, 거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어떠어떠한 차량이 주로 주차를 하나요? 거짓말하면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강미정 ·······

금광연 의원 대답하세요.

○회계과장 강미정 ·······

금광연 의원 왜 대답을 못 해요? 몰라요? 담당 팀장 나와서 답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 나와서 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재산관리팀장 서미진입니다.

시청 본관의 주차장은 방문 민원차량도 있고 저희,

금광연 의원 방문 민원차량이라고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방문 민원차량도 있고,

금광연 의원 방문 민원차량 거기 가서 주차하면 돼요? 아까 주차장 거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선을 구획한 구간이 주차장이죠.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현관에 주차하는 건 주차장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아닙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거기 주차하면 안 되지, 그러면.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거기 민원인이 주차를 한다고요? 누가 주차하는지 답하세요.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

금광연 의원 지금 여기 그냥 간담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

금광연 의원 여러분은 피감자고 나는 감사자예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아까 선서했죠?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예.

금광연 의원 그러면 답변해야지. 성실하게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님, 경고 주시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 경고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의전차량, 민원차량, 택배차량 등 일시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주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 외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량 말고.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주차하면 불법이죠?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불법 주차 차량이 누구냐고요, 거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차량들. 하남시의회 의장 차량인가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아닙니다.

금광연 의원 누구 차량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

금광연 의원 경고 3번 하면 고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의전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민원차량?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민원차량도 있있고,

금광연 의원 관용차량 있잖아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예, 관용차량도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개인 자가용도 있고.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예.

금광연 의원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구 차량이냐고요. 관용차량은 누구 차량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의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의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의전차량이 누구 차량이냐고요, 의전차량이.

○재산관리팀장 서미진 ……

금광연 의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되는 자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상관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라고요. 답변을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그 차량들은?

○회계과장 강미정 지정된,

금광연 의원 고정적으로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현관에 주차하는 차량들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강미정 시정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어떻게 시정할 거예요?

○회계과장 강미정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앞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강미정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차와 관련된 하남시 주차장 규칙을 새롭게 만들든 해서 시민은 거기에 주차할 수 없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한다. 잘못된 거죠? 잘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거는, 일단 주차 공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차할 수 없는 곳은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시책을 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하남시청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남시청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차 통제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고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긴급한 사람이 이동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돈 받는 톨게이트가 아니라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남시청에 총 몇 대가 주차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다, 입차를 할 때 안내를 해야 되죠. 다른 지자체 혹시 사례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못 들어가요. 내가 여주시에 갔었어요. 여주시에 못 들어갔어요, 주차 공간 없다고.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아무런 안내도 없고 그냥 통과고. 그러다 보니 급하면 통로에 주차를 하고, 현관에 주차를 하고,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를 합니다. 근절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동안 폐쇄했던 보건소 주변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내가 좀 전에 가봤는데 보건소 방역차량, 앰뷸런스, 고정 차량들이 거기 주차해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건소 차량만 주차하는 공간인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거기 보건소 차량만 주차하는 공간이에요?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지 않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주차를 못 하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강미정 긴급한 민원 발생 시 차가 나가지 못할까 봐 막아 놓은 것 같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 부분도 궁색한 답변이고. 전반적 하남시청 내 전체적인 청사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시청 본관 지하주차장에도 아까 우리 담당 부서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본 의원 혼자 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 의회 청사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일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의회에서 뭘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냉난방기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청사 관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 재정에 대한 효율적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하남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하남시청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34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 수원시의회 청사가 새롭게 건립됐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하남시의회가 독립적으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전반적인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잘한다고 평가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 해결하는, 민원을 대하는 부분부터 자체적인 청사 관리까지. 어린이집 뒤쪽으로 가면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고무보트처럼 꿀렁거리는 걸 아직도 보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하남시청이 맞는 건지. 이거는 꾸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고. 보건소 청사 주변의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얘기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광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인들이 의전차량을 막아서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여러 번 제한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세정과장 심광섭

○위원장대리 정혜영 세정과 소관 출연금 관련 지방세연구원 정책 연구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죠?

○세정과장 심광섭 예.

박선미 위원 얼마죠?

○세정과장 심광섭 금년 같은 경우 3,737만 3,000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3,700?

○세정과장 심광섭 37만 3,000원.

박선미 위원 약 3,7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3,300만 원 출연금 예정액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심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법정출연금이라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우리 시에 이득이 될만한 결과물이 시로 피드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심광섭 감사자료에도 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때 25년도 세입 전망을 갖다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현재 세수 추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세수 추계에 대해 지금 연구과제 수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수 추계 연구과제는 우리 직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3년 동안 1년에 약 3,000만 원 이상 3년이면 1억 원인데 지난 3년간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시에게 제출한 연구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1건, 지방세 수입 전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우리 시가 늘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연구과제이고 주요 연구 동향 알림 12건, e북 3건 이런 정도의 단순 자료를 우리 시에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법정출연금이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필요한 내용이 있을 텐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이 단체가 과연 우리 시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에 득이 되는 연구물을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법정출연금이라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이 일을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자료 제출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 동향 알림이라든가 지방세연구 간행물 같은 경우는 매월 주기적으로 발행이 되거나 알려주고 있고요. 그 밑에 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이라고 그래서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저희가 활용을 덜했었는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납세자와 차이가 많은 것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세 올타(OLTA)’라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이라든가 최신 판례, 유권해석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기관을 활용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앞서 지적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법정출연금을 받아가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 그 기관을 잘 활용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한데 이 지방세연구원이 심층연구나 또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지자체 맞춤형 연구과제를 공식적으로 계속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될 교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도시개발 종료 이후에 세수구조의 변화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또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심광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있는 만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좀 받아내자.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이 모든 지자체에 통상적으로 뿌리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딱 맞는 자료, 하남시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하자. 그리고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응답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1년, 2년, 3년 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2025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세무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세무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상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현재 하남시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과거 5개년 운영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초창기보다는 현재 와서 이용 건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그런 게 워낙 발달해 있고 챗GPT라든가 AI 쪽이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을세무사의 이용은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상담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0분 내외로 제한되어 있고 또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2025년도가 지난 2024년보다는 운영실적이 줄어들었지만 향후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인터넷 상담과 야간 상담을 확대하고 시민편의 강화를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간 상담을 원하시는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이 있는지요?

○세정과장 심광섭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세무사분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 쪽 마을세무사 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상담예약 시 상담 기록 카드를 통해서 신청자들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심광섭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상담자가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정과장 심광섭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가 마을세무사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마을세무사분들이 말씀 그대로 재능기부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야간 상담 확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 타당하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마을세무사라는 분들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 권한, 위촉을 하거나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주십시오.

○세정과장 심광섭 처음 제도가 도입된 게 2016년경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와 광역자치단체 연합회,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연합회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하남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하남시 쪽에서 대상자 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으면 경기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추천을 하면 세무사 지역회에서 해당 세무사 되시는 분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보내 주시면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 주고요. 그러면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광섭 별도로 따로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재능기부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그 협회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운영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시가 시 이름을 걸고 우리 세정과의 담당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남의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되어서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비슷한 조례는 있기는 한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근거, 사업의 기본이 되는 조례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 금광연 의장님께서 마을행정사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이렇게 마을세무사도 있고 또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능기부를 해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에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반시민도 물론 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직업이 그들도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직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무료로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계층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데 그 영역을 조금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서야 할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역기능도, 이면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이 이런 상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시가 이 사업을 과 이름을 걸고 할 때에는 관련된 기준, 지침이 될 수 있는 조례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서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말씀하신 내용 한번 타 자치단체 사례 확인을 해봐서 저희가 수용하거나 도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도 보시면 우리 하남에는 한 분, 지금 담당팀에서 팀장님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련된 조례,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는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위촉하는 기준이나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사실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요즘은 AI 기능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금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능기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AI 기능과 집행부가 속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하지만 AI는 지금 정하는 걸로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속도감이 꽤 빠르게 변하는 사항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능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쉽게 속도감 있게 얻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말라는 부분과 또 그게 선별적인 혜택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이 가능한 게 AI 교육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도세 세입 관리 및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세정과에서 제출하신 도세 세입 관리 및 감면 사후관리, 납세자 행정서비스 관련 자료를 보면 세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예산 불용, 추징실적 감소, 가산세 부과 지속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4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도세 징수율이 110.25%까지 올라간 반면 2022년에는 91.93%, 2025년에는 9월 말 현재 77.15% 수준으로 등락이 큽니다. 목표산정액의 기준과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도세의 가장 주된 세목이 취득세이다 보니까 경기 변동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다 종료가 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 당시에 조금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목표치보다는 적게 했고요. 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한 세입 목표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9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근에 조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조금 거래 감소가 되어서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치거나 아니면 거의 그 정도 되거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높은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추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연도와 체납분을 구분할 실질적 징수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위원장대리 정혜영 세원관리과 소관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무대상 감소, 추징세의 급증, 체납 과오납 관리 미조사, 공정성·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83곳에서 71곳으로 줄어든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025년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세원관리과장 석천호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24년 83개에서 25년 71개로 감소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액추징보다는 공평과세와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적정성을 찾아 71개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4년 대비 25년도 추징세액이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25년도에 취득세가 있었습니다. 감일지구, LH에서 21년부터 24년도까지 추징세액이 경기도와 합쳐서 이번에 140억 원을 추징한 세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해 체납관리팀에서 보여주신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체납 집중정리 목표 초과달성,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연속 대상 수상을 하셨고요. 가상자산 압류·매각까지 직접 수행한 점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고액체납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정혜영 하시겠습니까?

오지연 위원 고액체납 관련되어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세외수입 체납 및 고액체납 관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고액체납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서는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 법인 19곳, 총 57곳, 그다음에 체납액은 36억 원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고액체납자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명단 공개한 사항입니다.

오지연 위원 지난해 대비 신규 체납 건수와 금액의 증감 추세는 어떠한지 또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체납액 증가 사유는 크게 도세와 시세에서 도세에서는 취득세, 시세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경기 상황과 건축물 신축하고 나서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오지연 위원 사전안내문을 4월에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접수 건수, 또 탈락 또는 유지된 인원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이번에 고액체납자 명단 하면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25년도 같은 경우는 1월에 명단을 받고 3월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공개 직전까지도 의견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접수가 없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후 우리 시의 실제 징수율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명단 공개 제도가 실제 체납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있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 직전까지 명단을 통보받으신 분들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내신 분들도 있고 아주 고질적인 분들은 아직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단을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의적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현재 시가 운영하는 재산추적시스템의 실제 운영방식과 외부 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탈루, 은닉이나 이런 게 염려가 되고 주의점이 있을 때는 올 들어서도 가택수사 1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도 징수하고 경기도와 하남시 자체적으로 나가서 가택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시장님 서한문도 직접 보냈고 그러면 징수율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가상자산도 압류해서 매각도 한 게 올 10월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하남시에서. 3건 실시해서 170만 원 정도 가상자산도 징수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KCB라고 그래서 금융자산 거래도 조회하고 있고 FIU라고 그래서 금융감독분석원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체납액 징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앞으로도 신규 지방세 체납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좀 더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많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감사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감사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금광연
○피감사기관 참석자(13인)
부시장김용천
법무감사관김승한
공보담당관채상호
기획재정국장최현주
기획조정과장조대근
회계과장강미정
세정과장심광섭
세원관리과장석천호
청렴조사팀장김지훈
브랜드마케팅팀장임재은
기획팀장장보배
재산관리팀장서미진
공공시설팀장김태량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