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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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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


일시 2025년11월24일(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치행정과 소관 최근 3년간 공무직 인사 발령 현황 및 공무원 인사 순환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 본 위원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7-1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핵심입니다. 특히 공무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운영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이것이 곧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제출하신 최근 3년간 공무직 및 공무원 인사 현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무직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하남시 공무직 인원은 27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총 공무직 인원이 271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71명의 총 공무직 중에 최근 3년간 공무직 인사발령이 총 40명에 불과하고 그중 보건소 내부 전보가 13명,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직 인원이 271명인데 3년간 40명만 인사발령이 난 것은 전체 인원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내부 전보가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직 인사는 왜 거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하남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 당시에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직종은 제외하고 일반 사무직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71명에 대해서 인사희망서를 본인이 제출하고 부서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에는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는 없고 보건소가 미사보건센터, 건강증진과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업무 경중에 따라서 부서 내에서 조정은 하지만 그 내용을 받아서 인사팀에서 발령을 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6개 부서에서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폭은 좀 제한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무직 271명 중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 발령 건수가 28건이고 2024년에는 1건밖에 없었고 2025년에는 11건으로 확인됩니다. 한정된 인사발령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공무직 내부 전보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사실 작년까지는 공무직분들의 인사희망서를 좀 받았는데요 인사희망서에 타 부서 전보를 원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에 인사계획을 전 부서에 뿌려서 본인의 인사희망서, 또 부서 의견을 들어서 본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1월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좀 정기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년에 지금 계획이시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일반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공무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공무직이 사실 관련 부서에서, 지금 7개의 직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원은 14개 과에서 74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상담, 위생, 보건, 현업 실무직, 환경미화직,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종이 채용된 다음에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고요. 2023년도 11월 1일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9명이라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 전체 공무직 인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19명을 전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규모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지금 도서관에는 41명의 일반직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미사도서관, 감일, 신장, 나룰 이렇게 도서관이 여러 개소에 있는데 그쪽 근무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업무의 경중 차이가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 내에서 룰에 따라서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혹시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로 움직이게 되면 업무공백이나 혼란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도서관에서 업무가 유사합니다. 어느 도서관에 가든 유사한데 민원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어떤 부서에 전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이 19명이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도서관에는 지금 41명의 일반직 공무직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3년 11월에 19명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제출하신 자료에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도서관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19명의 전보는 2023년에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도서관 현원 41명 중에서 보직이 필요한 부분에 19명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때 도서관에 19명이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41명 현원 중에서 19명이 근무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전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공무직 특정 직무, 환경미화, 시설관리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타 직무로 어렵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내부 전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특정 민원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거나 반대로 타 부서에는 여유 인력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직 내 폐쇄적이고 고착화된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타 부서에 전보 기회를 기대했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 1월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무직 각 개인별 희망부서 1, 2, 3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현재 공무직 인력 운영은 장기 근무와 명확한 전보 기준 부재로 공정성,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직무 난이도 등 전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수시 전보로 구분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직, 사무직, 기술직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전보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보 가능 직무군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순환 현황에 대해서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순환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본청 내 전보가 전체의 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조상으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직렬은 전체 현원의 60%를 차지하고 기술직렬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은 한 180명 정도 되고요. 기술직렬이 갈 수 있는 보직은 본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외청으로 분류되어 있는 친환경사업소 그다음에 보건소 여기는 전문직이나 특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보직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동에 1대1 매칭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전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조상으로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의 숫자의 차이, 그다음에 보직이 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청 간의 보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금 본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인원이 18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본청은 지금 670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순환에 관련된 보직?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은 670명 정도 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과 본청과 1대1로 매칭되기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청과 동, 외청 간 순환근무 원칙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최대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청 선호 직원을 본청에 계속 반복 배치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행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순환보직에 대한 원칙은 지키고 있는데 단지 애로사항, 인사 고충사항으로 해서 동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또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청 내에서 이동이 필요한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동과 본청 순환보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순환보직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역량이 높은 인력부서에서 선호하는 인력, 국·과장단이 신뢰하는 인력은 본청만 돌고 반대로 비선호 인력은 동이나 사업소로 반복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잘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득력 있는 이해가 되도록 과장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전보 배치를 하는 것은 원칙도 있지만 요즘에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격무부서나 그런 부서에 오기가 힘든 직원들은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외청이나 동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설명이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직자 순환보직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 안에서 인사 본청 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단순한 순환보직의 결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설명드렸지만 직원들이 본청에만 반복 배치되는 구조적 편중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힘든 부서에만 반복 배치되는 역차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에만 배치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부서 간에 그런 배치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3년 평균으로 봐서 한 3%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직렬이 동으로 가거나 외청에 보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센트 상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직렬이 40%를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퍼센트에 대한 얘기는 전체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3% 정도라고 하셨으면 아까 본청에 670명이라고 하셨죠. 670명의 3%면 몇 명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명입니까? 인원도 그렇지만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가 대충 어디 어디인지 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가 몇 개입니까? 부서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는 저희가 격무부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7개 부서를 설문에 의해서 또 노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격무부서를 예를 들면 기획조정과, 회계과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있는 격무부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올해 선정된 격무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계약팀, 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팀, 예산팀, 그래서 한 7개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과장님, 일 잘하는 직원이 강도 높은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3%가 움직인다고 하셨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격무부서에 선정되면 격무부서에서는 인사 가점이 있고요. 한 10% 정도, 직원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인사 가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격무부서에서 이동하셨던 분의 인사 가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강도 높은 부서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만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오히려 그 직원들이 근평이나 성과급에서 손해보는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격무부서에서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격무부서에서는 인사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 위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근평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인사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근평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다른 부서로 보직을 옮기고자 할 때도 최우선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옮기고자 하면 일 잘하는 이분들은 예를 들면 동이나 원하는 데로 보내주신다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희망부서가 있을 경우에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지금 굉장히 순환구조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행정절차상 잘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일단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마시고요.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수치상으로도 행정직렬, 기술직렬이 포함되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통계수치를 내기 힘든데 앞으로는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전보한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현재 조직 내에서 특정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불균형한 인사 배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차별적인 인사, 직원들이 번아웃이 되고 질병휴직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공직자는 가장 중요한 행정적 자산입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질병휴직에 들어갈 경우 다음과 같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 업무연속성의 단절입니다. 담당자 변경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조직 생산성 하락으로 동료 직원에 업무 전가가 되는 악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정품질 저하입니다. 과부하로 인한 실수, 민원 불만이 증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재배치 비용이 증가되고 대체인력 투입, 업무 인수인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다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업무강도가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부서 목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부서 목록과 각 부서별 휴직자 현황 성명 비공개로 주시고, 직급, 직렬, 근속연수를 표기해서 제출하시고 휴직 사유, 질병휴직인지 가족돌봄인지 개인사유인지 등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인사 운영은 조직의 활력을 만드는 핵심이고 직원들에게는 경력개발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의 인사 운영에서는 본청 중심의 배치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조직 내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 잘하는 직원일수록 고강도 업무에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구조, 이런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직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휴직이나 이탈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시 전체 행정력의 손실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수 인재가 소진되어 조직을 떠나는 상황 자체가 이미 행정의 비효율이자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본청 편중 인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공무 출장 포상연수에 대해서 출장보고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출장하고 나서는 2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출장보고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출장결과는 벤치마킹 보고서는 공개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출장보고에 대한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무엇보다 하남시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국외연수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2022년 전국 최초로 포상휴가를 보냈죠,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보면 이현재 하남시장님께서 늘 행사장 갈 때마다 우수 선진지를 배낭여행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애써 일해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선진지에 가서 또 우수한 선진행정을 보고 배우시고 우리 하남시에 도입, 적용한다면 하남시가 더 발전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 대상지를 보면 대부분 스페인, 포르투갈이더라고요,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 가끔 미국. 선진지가 전 세계에 거기가 다예요? 우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어찌 되었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대략?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공무국외출장이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공직자 배낭연수,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연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되었든 시민 모두가 고마운 마음으로 아마 그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실 거예요. 많은 공무원님들도 그냥 당연하게 가지는 않으시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가실 거 같아요, 시민의 혈세로 가시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출장보고서가 과연 어느 정도 알차게 내실 있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국외연수 출장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지적한 하남도시공사 국외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내 돈으로 간 여행이 아닌 모든 경비를 시 예산으로 간 이상 그 보고서 역시 시민의 재산이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온나라 행정망을 통해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저희가 공무국외 해서 보고 온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심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대상 국가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검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을 보았고 대상자 명단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결국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느냐. 우리 자료에도 결과보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제가 온나라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윤리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도시공사를 지적한 사유에 있어서도 인권포럼에 갔다 하면 인권포럼을 다녀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인권포럼을 갔다’ 하면서 벽체 사진만 있지 않습니까? 간판 사진만 있다고요. 포럼을 갔다 오면 포럼 사진이 있어야지 어떻게 간판 사진, 벽체 사진이 대체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어디 갔냐 이거죠. 갔다 한 곳에 안 갔다면 그 시간에 어디 갔냐고요. 그거 기록에 남아 있어야죠. 그것을 제가 도시공사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도 감사원 감사 중이라서 후속 결과보고조치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출장보고서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는 투명하게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또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제가 미처 몰랐는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공직자 연수내용이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더 유념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 이런 정도는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하남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다 보았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4년에는 7월과 10월 두 번, 2025년에는 8월 한 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8월에 했고 얼마 전에 11월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1년에 두 번 운영위원회 개최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부분은 저희가,

박선미 위원 지침?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지침은 경기도에 있는데 매월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신장1·2동, 덕풍1·2·3동 유관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과 원도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회의 결과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월별 실적 보고를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에는 덕풍3동, 덕풍2동, 신장1동, 신장2동 해서 4개 사업소에서 사업을 했고 근태 관리에 있어서도 모두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업무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에는 덕풍동, 신장동 2개 권역으로 묶어서 사업을 시작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보면 4개소를 운영했는데 2025년 통합사무실 1개소로 통합을 하면서 운영방식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요. 2024년에는 7억 2,600만 원, 2025년에는 2억 1,800만 원, 약 70%가 감소했습니다. 사업이 통합 1개소로 축소되고 예산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201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원도심이나 주거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매칭사업이 도가 7대3으로 했다가 5대5로 됐다가 이제 저희 시 부담이 70%까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예산 총액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로 관리하던 것을 2개소 줄이고 올해는 덕풍스포츠센터에 1개소만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인원도 40명에서 20명, 지금 8명으로 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번에 경기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에서도 이렇게 경기도가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매칭비율을 이렇게까지 축소 조정을 하면서 우리 하남시 재정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가 사업을 시작할 때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끌고 갈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을 유지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줄이고 매칭비율을 조정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 되었든 40명에서 8명으로 근무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당초에 이 사업이 목표했던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또는 어려운 분들을 살펴보는 등의 그 많은 업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총 스무 번 가까이 복무점검을 했다는 말이에요. 복무점검 결과가 1건 말고는 다 ‘이상 없음’이에요. 다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점검 자체가 요식행위로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 것은 아닌가, 제대로 들여다 봤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검방식이나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점검방식은 규정에 나와 있는 복무상태, 출퇴근이나 아니면 근무 중에 순찰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점검은 저희가 작년에 해서 적발이 되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애써서 점검을 잘해 주셨다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점검을 할 때에는 실질적 점검이 되어야 한다.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도 드렸지만 1년에 2번 운영위원회를 하고 그 운영위원회 결과가 또다시 현장에 적용이 되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보면 그 또한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되었든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셨고 무엇보다 여기서 일한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본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가 몰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취약계층 도움활동, 안전순찰 그리고 펫봉투라고 해서 강아지 배변봉투 교체, 킥보드 바로 세워놓기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화분 제거, 할머니들 홀로 계신 분들 안부 전하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해 오셨던 것들을 시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이런 사업이 과연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지역주민 부채 나눠드리기, 지역주민 사탕 나눠드리기,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홍보용 사탕 나눠드리기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킥보드 바로 세우기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것은 또 누가 해야 되는 일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단순히 형식적 운영이 아니고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반적인 진단과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개선방향,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그 취지가 주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시작되었는데 이게 80%가 인건비에 의존하고 나머지 20%는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취약계층 돌보고 환경정화하고 순찰하고 이런 사업들이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중복된 사업이라 도움도 됐지만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더 축소된 한 1억 원 정도 도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가 넘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종료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사업효과나 예산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종료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8명을 위해 2억 원 가까이 쓴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 업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봉사활동으로 많이들 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여덟 분이 애써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 예산이 1억 원으로 줄어들면 이제 4명을 위한 사업이 된다, 이거죠. 4명이 신장동, 덕풍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큰 도움을 과연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해오던 일이거든요. 돈 안 받고 해오던 일이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방침이 경기도가 당초 시작했을 때의 그 의지와 목적이 변색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그분들도 지역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주민 구석구석의 불편함을 보살피는 쪽으로 시작되었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좋았고 나중에 본 위원도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됐냐, 잘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소관 부서에 물어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중복되는 사업들이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들이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되어서 이 사업이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것은 조금씩 축소도 될 만큼 중복되어 있다 해서 업무량을 줄여서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예산도 지금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의 8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또 이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업무를 보면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70%를 우리 시가 하게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축소됐다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데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에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맞지. 도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사업, 이것들로 인해서 행정이 적절하게 처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찰이나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해서 저희가 여러 유관단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중복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성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이것은 지나친 도에 대한 퍼센트보다는 사업이 다른 데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과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민운동단체 보유 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가 국민운동단체 보유 차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과장님께서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정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각 단체마다 1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스타렉스는 2013년 출고된 차량입니다.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하남시 시장님 차, 의회에서는 의장님 차 몇 년에 한 번 차량을 교체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차량 교체 기준은 운행기간이 10년을 초과했거나 아니면 7년을 경과했는데 운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했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내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운행연한을 10년을 넘겼습니다, 두 단체의 경우,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모닝을 타고 다녀요, 2016년 모닝. 이 단체의 성격과 이 차량의 종류가 맞습니까? 여러 회원들을 모시고 태극기라도 달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모닝이에요. 모닝을 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새마을 같은 경우도 봉고차가 아닌 트럭을 임차해서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단체 성격에 맞는 차량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국민운동단체의 경우는 국가 법령으로도 자치단체가 그 활동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10년 넘은 차량은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물론 빠듯한 예산이지만 차량 교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요, 이번에 새마을이 부산으로 행사를 다녀왔는데 차량이 퍼지기 일보직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12만km 충족되는 것은 당연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단운행연한을 넘었기 때문에 이 3개 단체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한은 지났는데 저희가 경제 사정은 어렵지만 단체랑 협의해서 단체에서 필요한 수요를 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하고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기준에 맞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했다, 이런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기준에는 충족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덧붙이면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산이든 원도심이든 간에 이 3개의 단체가 같이 모여서 봉사활동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유재산 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LH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행정이 실현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여론조사 실시 내역, 하남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내역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먼저 2년간 여론조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시가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또 권역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슈도 다르고 거기에서 현안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행정을 시행하다 보면 거기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서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시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3회 실시했고 2025년도에 1회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게 3건 있어요. 맞지요? 이 3건은 어디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업체는 조선에이앤비.

정병용 위원 3개가 같은 동일한 업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조선에이앤비 그다음에 2025년에는 조선미디어플러스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같은 계열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같은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왜 계열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던 거죠, 어떤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유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는 데를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언론사나 통계조사기관이 연계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찾았고, 계속한 이유는 설문조사의 연속성이나 통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조선미디어나 조선일보 계열사 쪽에 같이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조선일보 작년 1월 15일 자에 보면 이번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2월 3일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가 직접 우리 하남시와 계약을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조선일보와 조선미디어는 같은 회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같은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사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부분은 저희의 내용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병용 위원 조선일보 계열사 쪽과 직접 계약을 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저희가 조사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데를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정병용 위원 기사 광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지에다가 기사를 실을 때에는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기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에 기사가 난 게 우리 브랜드를 높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기사화했던 것도 조선미디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는 공보담당관과 별개로 진행한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그거랑 별개로 통계조사,

정병용 위원 그러면 기사는 누가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기사는 지금 별개로,

정병용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같이 논의를 안 해요? 자료 공유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는 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정책 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이지,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조선미디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언론과도 계약을 하면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병용 위원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그 금액으로 이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관내 언론사와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모르지만 좀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의뢰한 겁니다.

정병용 위원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2024년 1월에는 2,200만 원이고 12월에는 1,200만 원, 2025년 6월에는 1,6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유선 RDD를 이용했고 이게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다음에는 온라인 엑세스 패널 이용했고 제일 가격이 싼 게 온라인 모바일 조사로 해서 최근에 한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정병용 위원 저렴하게 한 게 뭐죠, 최근에 한 게 1,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25년 6월.

정병용 위원 1,200만 원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온라인 모바일 조사로 했고요.

정병용 위원 어떤 게, 2024년 12월이 온라인이에요, 2025년 6월이 온라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온라인 조사는 2개 다 했는데 이게 조사항목과 표본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 주셔야죠. 우리가 뭐를 갖고 보겠어요? 예산이 2,200만 원, 2,200만 원, 1,200만 원, 1,600만 원 다 똑같은 조선일보 계열사 쪽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 위해서 그 조사방식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금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관내 언론사와 이 금액 단가에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꼭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조선미디어 등 계약서 관련된 사항들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하남시 후원명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원명칭이 16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올해 들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후원명칭 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접수된 승인 내역은 16건입니다.

정병용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행사했던 게 2건밖에 없나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2건밖에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남시 후원을 넣고자 하는 부서에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관내 주민자치 사업행사를 할 때 다 후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왜 2개만 후원이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하남시 후원 마크를 넣지 않는 경우에는,

정병용 위원 후원 마크 안 들어가 있어요? 미사3동 행사에 후원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자치회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2개 들어와 있어요. 신장2동 봄봄 축제, 위례동 주민자치회 위례하남페스타 2건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회는 승인이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들어 왔고요.

정병용 위원 신청을 안 했으면 사용을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사용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행사 있을 때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여기 누락된 게 많아요. 부서에서 이 정도 했으면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다 취합을 했어야죠. 이게 취합한 자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앞으로는 그 내용이 꼼꼼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업지원과만 해도 행사가 여럿 있었어요. 행사장 갈 때마다 ‘후원 하남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수막에요. 여기 관련된 신청서 들어온 것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신청서를 받고 그러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사항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전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에서 심의·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안전정책과에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같은 부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심의 관련된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자료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승인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후원명칭 허가부서는 자치행정과예요. 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치행정과가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이거 후원해서 잘못됐을 경우 누가 책임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그것은,

정병용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리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이거 계획 세운 것은 행안부 계획을 준용해서 사용했는데 만약에 문화행사를 하면 문화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100명 이상이 되면 안전정책과랑 협의를 하고 승인이 나면 저희 자치행정과와 그 단체에 승인 공문을 보내고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행사에 밀착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그 단체로부터 그 결과를 소관 부서에서 받아서 내부 종결처리를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제안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장2동에서 봄봄 축제를 했어요. 봄봄 축제를 할 때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행사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큰 행사 100명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행사계획서의 후원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계획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과가 확보하고 여기에서 후원 심의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2개 서류가 어디 있어야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죠. 심의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승인부서는 관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후원에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후원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정병용 위원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개별적으로 한다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후원 관련된 총괄 책임부서는 자치행정과예요. 각각 부서에서는 협조 요청을 받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후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예요. 그냥 접수해서 접수대장만 관리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행사 내용이나,

정병용 위원 그렇죠, 당연히. 관련 부서가 그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게 후원에 적정한지를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후원명칭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 줘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요. 후원을 해 줬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 같다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후원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불허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기능이에요,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관련 부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합니다.’ 그러면 접수대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지금 부서에서 밀착해서 그 행사에 지도·감독을 하고 승인내용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촘촘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행안부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통과해야만 이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료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또 공개하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인부서가 정확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 승인을 해서 마음껏 쓴다. 그러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17개 행사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행사들은 후원 사용했던 게 전혀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머리 아프게 관리를 합니까? ‘부서에서 검토하고 접수 받고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서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내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시 한번 절차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정확하게 되지 않다면, 잘못됐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정병용 부의장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위원회로 신속하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2023년∼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현황 및 주민총회 운영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에는 주민자치의 기능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 가능한 단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연예예술인 단체와의 협업은 주민들도 권장하며 장점도 많고 문제성은 아니지만 방식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취지나 활동범위 등이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거?

오지연 위원 협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자치회라는 취지나 활동범위들이 어긋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자치가 아까 말씀하신 게 지역문제 해결,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문화, 교육, 복지 여러 가지 범위가 있고 예술단체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예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의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제가 예술인단체와 협업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죠?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방식은 중립성이나 공공성,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민 주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연예예술인단체와 협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민자치 활성화는 주민 주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주민자치회와 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옆에서 봤던 것은 지역문제 현안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에 상권이 점점 공실이 많아지고 특색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역의 현안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홍대라든지 서울에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가서 하셨고 단지 예술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미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의 힘으로서는 품격이 좀 낮겠다. 기술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술단체의 도움을 얻고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지금 상당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기본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지역이 빈번하게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협업이 가능하죠. 물론 가능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의,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주민 주도성이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협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제안을 의결해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된 사항은 맞지만 이런 주도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도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말로 주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취지나 방식들 또 중립성, 공공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발표인가? 이런 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글쎄요, 그것은 밖에서 보는 거와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것에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과장님은 협업, 밖에서의 온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자치 지금 우리가 시범이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목적에 지금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오지연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역현안과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문제해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 주도형이지,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모습이 많이 지금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민총회에서 다음 연도 사업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변경됨에 있어서 완전히 변경될 때는 주민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처음한 사업이 아닙니다. 3년째 계속 연속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3년 내내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저한테는 많은 주민들이 저게 무슨 사업인지, 저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인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지금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가 주민자치회가 발족된 지 21년부터 하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왔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시정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의 자치계획사업 주민제안 공모를 보면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지역불편 개선, 주민편익증진 등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치계획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 좀 듣고 정말 이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행사성 사업이라고도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고요. 단지 이 사업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관에서 관여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주민들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죠. 주민자치회에서만 이게 결정될 사항은 맞지만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으라고 그랬지 이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조심스럽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취지에 너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조례상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에 또 새로운 심화 방향 제시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민자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오지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를 열어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근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은 본인 스스로가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살피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저번에 국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물론 해야 하지요. 주민총회에서 충분히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이 우리 하남시의 산하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주민자치회에 기술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그 부분에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업의 용도로 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대 우리 산하기관에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사업이 그렇게 목적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늘 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폭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조례상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나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어떻게 또다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조례에 근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이 어디 어디까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주민자치회에서 자기 지역의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판단의 기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절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동조되어 있는 내용의 사업으로 부득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를 노력하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7-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4년 온라인 교육에 198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 대비 참여율이 몇 퍼센트일 거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재위촉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아니고 신규와 재위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분들 198명입니까, 전원이 다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임에도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의 효율성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의 참여, 잠깐만요, 제가 전체로 생각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전체 주민자치위원 수로 판단을 했던 것 같으니까 질의를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대부분 9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족도가 곧 교육의 실효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교육 후에 실제 주민자치 활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성과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사실 모니터링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주민자치 분야에 그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이나 상시 교육이나 주민자치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주민자치회 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시고 최소한의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고 촘촘하게 주민자치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2024년도 분과활성화 교육은 78명이 참여했습니다. 1,263만 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 리더십 교육은 69명에 1,75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산산출 기준과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요. 우수사례도 확인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으면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도 충실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4년 신규위원 교육에 5회를 93명이 참석해서 만족도 조사를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 내용은 신규위원 구성으로 자체적으로 하면서 만족도 결과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우리 과가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주민자치 업무연찬 자료집을 2024년에만 3회 제작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제작한 매뉴얼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매뉴얼은 간사님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처리를 하거나 주민자치 총회를 앞두고서는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르고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고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자주 제작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이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간사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신규위원님들, 분과장님 이렇게 영역별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그런 챙겨야 될 업무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세히 기록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무 부서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에서도 이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워크숍에서 행사운영비가 3,590만 4,000원 외에 실비지원금 900만 원을 별도로 집행하셨는데 실비지원금 지급기준과 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25년도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은 참석하신 분들은 각 동별로 해서 주민자치 회장님, 분과장님, 위원님들 해서 참석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담당자 역량 강화 업무연찬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지금 만족도 조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업무연찬이면 워크숍일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모든 교육마다 만족도 결과를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가 되고 잘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단순히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가 뒷받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개선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민간협치위원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7번 주민총회 운영,

○위원장대리 정혜영 위원님, 조금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을 물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7번 주민총회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총회에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 뵀는데 주민총회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행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박선미 위원 준비를 하고 정말 축제처럼 그날 사전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데요. 저는 행사장 다닐 때마다 일회성으로 쓰는 현수막은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일회성 현수막을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사용하나 한번 더해 봤더니 동마다 5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대형현수막을 제작하는 추세로 요즘은 많이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총회를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찌 되었든 단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운 혈세 수백만 원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날짜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쓸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보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LED 전광판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꾸미는 것은 실제 그 행사를 끝내고 나서는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음향장비를 임차하는 동이 7개나 되더라고요. 더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돼요. 보통 55만 원 정도 하는데 덕풍1동은 150만 원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미사2동의 경우는 PPT 제작에만 100만 원을 썼어요. 대부분 홍보물품이나 답례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동에 PPT와 마이크 정도 기본시설은 다 있지 않습니까? PPT는 USB 가져가서 꽂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은 할 수 있는 장비가 기본적으로 동에 세팅되어 있을 텐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사전공연을 위한 음향장비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음향장비 같은 경우도 부서는 다르지만 버스킹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버스킹 음향장비 임차비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사면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시도 동에다가 이런 정도의 장비를 갖춰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 장비 하나 사서 같이 쓰면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전문 인력이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별로 편차가 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 장비인데 이것을 다 동마다 55만 원, 55만 원, 55만 원, 55만 원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약 2시간 정도 행사를 하고 한 30분 정도 사전공연을 하기 위한 장비 대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진들 식사나 간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은 잘 드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참여하신 분들 기분 좋게 수건이라도 한 장 받아가시는 것은 지역 정서상, 행사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현수막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을 갖춰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사전공연을 위한 음향장비였다라고 하면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음향장비 대여가 어떤 동은 55만 원인데 어떤 동은 150만 원, 어떤 동은 게다가 PPT를 제작하는 데에 100만 원을 썼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예산 사용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어야지 보여주기 식의 예산은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별로 음향 사용에 있어서 충분히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매번 동에 갔을 때 음향장비를 한 번씩 보곤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마이크 사용이라든가 음악을 틀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다시 한번 동별로 점검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문제 있는 것들은 시스템을 좀 보강해도 좋으니 그 보강을 해서라도 동에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음향을 쓸 수 있게끔,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기본적인 음악을 다 틀 수 있어요. 그 음악들은 미리 좀 다운로드 받아서 부서에서 아니면,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 사용을 해서 만들어서 동에 배포해서 동에서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부터는 꼭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보았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기획조정과 소관이고 민관협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두 위원회가, 물론 자료에도 보면 결국은 전문가도 있고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현안과 갈등을 해결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안건도 봤지만 그 위원회 간 역할이 중복되고 협업이 부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주민 접근성도 낮지 않나. 또 한쪽에 너무 전문가만 치우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관협치위원회는 사실 23년도에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폐지되면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됐습니다. 그 취지가 말해 주듯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요. 저희 민관협치위원회는 위원님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 자치과가 시민과 가장 접점부서에서 소통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사후에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민관협치위원님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기획조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과에서 말하듯이 정책을 기획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그 각각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현안 논의나 정책자문을 하고 있어 기능이 또 중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동별도 좋지만 계층별로 이렇게 나눠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잖아요.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또 접목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별, 계층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결과적으로 혁신, 민관, 이런 이름 때문에 일반시민들 참여가 약해서 시민 대표성의 감소를 우려하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게 또 앞으로 위원회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1번 공무직 관련된 질의에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장님의 질의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 제가 공통사항에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하남시청 공무직 지부와 노조와 우리 과장님께서 소통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공무직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노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공무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무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임금협약서에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임금협약도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우편접수기 설치 운영 개선과 동별 게시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우편접수기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미사역에 2023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기까지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인우편접수기가 연도별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지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은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 이용에 있어서 시민불편사항은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파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무인우편함이 설치된 곳이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구 안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이게 해마다 거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를 옮겨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인우편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이 위치를 좀 바꾸자고 2024년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하고 있어요. 2024년도 얘기했으면 최소한도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옆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옆으로만 좀 붙여도 되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도서관 왼쪽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으로 옮기든지 두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인데 처음 설치하고 나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도 반영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 해 주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확인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바로 우체국과 협의를 해서 이전을 검토해 주시고 아마 철도계획과에서도 이 시설에 대한 점용을 쓸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게시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에서 동장님을 지내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치행정과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총괄부서이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민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동장으로 근무할 때요?

정병용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동의 현안들을 좀 곳곳을 순회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구석구석은 아니지만 현안사항 발생할 때마다 동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주민들이 가장 여러 가지 시정을 접할 수 있는 곳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죠? 게시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그 게시판을 보고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 게시판을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미사강변수변마을(진등) 게시판입니다. 제가 이 게시판을 여러 차례 봤어요. 매번 똑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게시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공보담당관이 하더라도 동에서 관리하는 거죠. 동에서 게시판 게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병용 위원 거기 내용이 제가 1년 동안 봐왔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하남시가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도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스마트도시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높습니다.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 오점이에요. 하남시 예산을 투입할 때 최소한도로 이 게시판 정도는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이게 하남시의 얼굴이에요. 제가 인근에 성동구, 서초구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초구에서는 노후화된 행복게시판을 스마트멀티게시판으로 교체해서 종이 벽보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또한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시정 소식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재난속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게시판이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성동구 사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전자게시판을 도입해서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업무효율 및 홍보효과를 증대시키고 더불어 종이 낭비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스마트전자게시대로 교체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지저분한 종이와 보이는 테이프 자국이 사라지고 깨끗한 디지털 화면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포스터를 들고 다니지 않고 붙이지 않아도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현행화입니다. 긴급한 여러 가지 재난상황, 그리고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알권리 충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에 있는 모든 게시대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동장님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하남시가 좀 더 살기 좋고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수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76페이지, 공통1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근무내역과 퇴직금 정산 여부에 관련하여 승인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퇴직금 ‘해당, 비해당’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해당, 비해당’ 기준은 무엇입니까? 퇴직금 지급기준을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퇴직금은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행정사송 업무 기간제근로자 3명은 기획조정과로부터 승인기간을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승인을 받았고 근무기간이 동일합니다. 1년 근속으로 퇴직금 정산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이분들은 고령자 우선채용직종으로 해서 연속 근무를 하고요. 또 퇴직금도 지급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묻겠습니다.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의 경우는 승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7-7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적으로 타당한 결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승인기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받기 위해서 기획조정과에 승인받은 것이고요. 이 계약기간은 실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승인을 1월 1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1월 2일로 둡니까? 그게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관행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좀 조정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1월 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2일부터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답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치안지킴이 4명 퇴직금이 비해당으로 처리되게 되면 행정사송 업무 기간제는 조금 전에 승인기간대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 계약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감일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근로자 4명 승인기간이 1월 1일부터인데 실제 계약을 1월 2일부터 체결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기획조정과에서 승인하는 그 부서에서 1월 1일이면 승인부서에 맞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시작일을 1월 2일로 설정하도록 지시한 담당자 또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내용이 된 것인지 제가 다시 상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고요. 계약 시작일을 1월 2일로 설정하라고 지시한 상급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책임의 귀속을 위해서 반드시 지시 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 질책을 하겠습니다. 지시한 상급자를 반드시 자료로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참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료로 주신다 하니까 자료를 주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밝힐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근로기준법상 과장님,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월 2일로 시작하게 되면 364일로 근무가 되어서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 또한 맞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하루가 부족해서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이게 이런 방식이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과장님께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의 지금의 판단을 묻겠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다면 과장님, 기획조정과에서 1월 2일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계약일자를 계약하실 때 기획조정과에 물어보셨습니까? 휴일이라서 그러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니면 1월 1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소관 부서에서 혹시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승인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을 승인 신청을 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그런 거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계약일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승인 날에 맞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시작일을 승인기간보다 계약 시작일을 하루 늦추는 방식은 과장님, 운영원칙과 계약체계의 일관성을 헤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기간 산정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지침과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승인계약기간과 계약기간의 불일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위원장대리 정혜영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시민들의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고 부서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월별 상담 내역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단순민원 상담, 국민신문고 민원부서 간 조정, 복합민원 집중상담 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상담실적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지금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단순민원 상담하는 부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일반민원인과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낼 때는 단순민원 상담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 있을 경우 복합민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단순민원 상담실적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담이 합산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순민원 상담 건수 안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실적이 따로 구분되어 통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단순민원 상담실적 안에 섞여 집계되는 상황임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나 결과 분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갖다 그분이 어떤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상담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별도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단순민원 상담실적에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상담도 일괄 합산되는 구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다면 사회적배려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실적, 유형별 분포, 개선 요구사항 등을 따로 파악하거나 분석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그 민원인 정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같이 상담하고 똑같은 대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아니면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더 해드리고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라고 더 안 좋게 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남시민이면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상담실적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은 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대상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상담 유형별로 편중 현상이 있거나 올해 상담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제가 잘 이해를,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담 유형별로 편중 현상이 있거나 특정 월별로 상담 건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상담실적 관리 내실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이 부분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민원상담관을 찾아서 상담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월에 따라가지고 편중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방문하시는 민원인 숫자가 적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제도적 문제가 있다라고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그런 거는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저희들이 항상 상주해서 민원을 상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상담실적 관리와 내실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민원상담관 임용하는 것 자체가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 교통, 안전 그쪽 분야의 경력을 가지신 5급 퇴직자분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질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 민원실 자체에 저직급, 직급이 낮은 분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어서 그 상담관님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담실적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혹시 또 상담 건수만 늘려주는 보여주기 실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 민원상담관 제도는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저희 민원코디네이터와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민원이 접수될 때부터 민원을 집중 관리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부서의 누가 처리할 것이고 어느 부서랑 협업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가 이렇게 보이니까 자료가 보이는 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상담실적의 편중 현상과 월별 변동 요인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상담의 균형적인 운영과 서비스 내실화 그리고 민원인의 실질적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저희들도 민원상담관 운영에 더욱더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장의 자료라 자료에 따라 준비하다 보니까 과장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마무리로 참고하실 수 있는 말씀들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집중상담 실적에 국민신문고와 부서 간 조정 민원이 중복 포함되는 현재 구조는 자체 실적 산정의 정확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민원 유형별, 경로별 실적보다 투명하게 분리하고 중복 집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여 통계와 평가 자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민원상담관 제도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여기 행감장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민원여권과입니다.

금광연 의원 민원여권과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금광연 의원 지금 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여권과를 통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죠, 건축과는 건축과 일반 민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금광연 의원 지난번 금요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가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행정배심원제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처분을 할 때 아니면 처음에 접수 단계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런 부분을 법률에 근거한 것만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남시 자체로 할 수 있는 행정배심원제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민원여권과에서도 꼭 전반적인 우리 하남시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 부서니까 그 내용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것도 권언이 되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권언이 되는 조례를 우리가 그냥 묵과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민원 서류에 꼭 명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저희들도 민원 접수할 때 다수인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원 안내라든지 현장방문이든 대면처리든, 그리고 다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다수인민원이 아니더라도 다 민원이 접수됐을 때 다수인민원과 유사하게 그다음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행정심판인 경우에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이 기간을 반드시 우리 하남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니 할 수 있게 전화번호 그다음에 행정배심원제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기해서 주민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요구사항 1번에 기간제근로자 근무 내역 및 퇴직금 정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의 해당, 비해당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저희들은 1년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1년 이상 근무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게 맞죠?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다면 민원여권과 민원전문상담관 1명은 승인기간을 자료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조정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계약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여 퇴직 정산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여권과 여권 접수 및 교부 업무 기간제근로자 1명은 승인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조정과로부터 받았는데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미만을 근무하여 퇴직금 정산을 못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이때 저희들도 처음에는 1월 2일부터니까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하시는 분한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해서 이쪽 관계 유권기관에게 물어본 결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게 해서 지금 8-4에 보면 일수가 하루가 모자라는데도 퇴직금 지급 여부에 ‘해당’이라고 써주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금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해당’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작성했나,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에 근거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보고 ‘부서가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과장님, 차후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행감의 질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보통신과 소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예산 비중도 큰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CCTV 및 AI관제 사업의 집행 실태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일 부분에 다수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이는 만큼 예산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설치 증설, 저장장치 확충, AI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이 수십 억대까지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사업별로 범죄·사고 감소, 검거율 향상, 민원 감소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실제 성과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량적 성과 분석이 빠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CCTV는 안전망 확충이라는 인프라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성과 측정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CCTV 설치 도움 정도나 CCTV 용도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량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량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산서에는 집행률 수치만 있을 뿐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나 사업 분석 자료가 찾기 어렵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을 반복 편성하는 구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앞으로 예산 평가 집행 과정에서 정식 성과평가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량적인 성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조사에 저희 개별적인 부분을 조금 담을 수 있다면 담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 사후 분석 자료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후 분석 자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분석 보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사실 이제 하남시가 안전지수가 도시를 측량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CCTV는 그중의 하나 지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촘촘하게 하는 안전망 확충이 어떤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사고 감소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경찰서에서 저희 통계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떻게 감소했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측량하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분석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성과평가를 해주셔야 앞으로는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사후 분석도 없이 성과평가도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오해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본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CCTV, AI사업 간 중복 우선순위 미흡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CCTV 신설·교체, 저장장치 증설, AI관제도입 등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여러 건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 투자 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통합 관점에서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CCTV와 저장장치와 AI 분석은 각각의 성격이 조금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설치를 함에 따라서 저장장치가 있는 거고, 또 AI 분석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우선순위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설치 증설이 몰리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향후 특정 시점에 집중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소요 재정과 유지관리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CCTV가 1개소당 설치비용이 좀 비쌉니다, 3,000만 원씩 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정 시점에 좀 많아진 거는 특조금이나 특교를 받았을 때나 아니면 또 올인원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수요를 일체에 좀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비는 다소 증가하지만 그만큼 안전망은 좀 더 확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관리 증설 많아지는 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저장용 확충 카메라 증설에 비해 실제 관제 인력과 근무체계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야간, 주말에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인력 근무표와 그에 따른 인건비 계획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CCTV 설치 이후 유지보수 계약,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 등에 대한 관리 지표와 실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별도 제출해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됩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 생기거나 경찰서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 바로 추적도 되고 또 선별 관제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있는 모니터링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유지보수 용역은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CCTV에 대해서 현장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황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하루 내에 일찍, 더 단기간에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비 조달 때까지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AI관제는 CCTV 설치보다는 고도화된 시스템인 만큼 오탐지 사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스템 오류 시 대비책 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에 대한 내·외부 평가나 전문가 자문과 결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별도의 평가 체계가, 도나 행안부에서 시군에 CCTV 운영 실태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전문가의 자문도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탐지 사례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시스템 오류 시 대비책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내·외부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잘 살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시한 목표와 집행 이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체 사업에 대한 연간 성과보고서나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를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는지와 향후 유사 사업 편성 시 이전 사업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불성실·저성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전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 각각의 사업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기획조정과에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그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성과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보고서 달성평가도 같은 것들이 작성·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부서가 충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정보통신과의 CCTV AI관제 사업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계획 수립,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예산심의 전까지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원장대리 정혜영 체육진흥과 소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 및 지원 내역 등, 체육시설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교산 족구장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체육시설 개선과 우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금번에 축구장 더그아웃 설치하고 또 테니스장에 더그아웃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 중인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14개교가 개방 중입니다.

정병용 위원 14개교가 개방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혹시 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오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 바뀐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이번에 생활체육진흥법이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7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학교의 장이 체육시설 이용에 따라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중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고의에 따른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개정되어서 학교장님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덜 가지고 개방에 협조하실 수 있게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 법률안이 개정하게 된 목적은 아마도 우리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의 책임 권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권한을 줄여주면서 어떤 중대 사고에 대해서 실제로 주체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런 부분도 변경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방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 사업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2026년 예산에는 공모 신청해서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됐고 저희 시도 그 시군에 포함되어서 공모 지원을 받도록 확정되어서 저희가 지금 2026년 본예산에는 올해 4,400만 원에서 9,800만 원까지 늘려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률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이와 같이 법률안이 개정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취지였는데 저희 시는 2025년도에 예산부족의 문제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놓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학생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주요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특히 “야간시간대나 주말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어른들이 이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 시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는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이라든지 선동에 있는 야구장은 청소년들에게 50%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학교 시설이라면 저희가 올해 협약을 14개교에서 45개로 늘린 사항인데 학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우리 학교장님들하고 정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또 특히 학교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이 학교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설 개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스쿨매니저 도입을 하고 있어요. 학교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스쿨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시설을 주게 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쿨매니저 관련된 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어떤 방안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교산 족구장 이전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교산 족구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교산 족구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GH 쪽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문을 회신을 받았고, 또 감북교 하부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도로공사라든지 감북교 하부 현장 확인을 계속 같이 방문해 주신 결과 올해 10월에 도로공사에서 도로 점용허가도 이제 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특조금도 5억 원 정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적극행정을 해주신 덕분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어서 우리 족구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정병용 위원 이어서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 대명루첸 옆에 저류지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지금 대명루첸 옆이랑 에일린의뜰 옆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6면, 8면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야외 배드민턴장이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소음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부터 루첸이라든지 에일린의뜰 입주자 대표랑 관리사무소랑 계속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안에 내놓은 것이 “소음민원이 있는 경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주자 대표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배드민턴장이나 아니면 요즘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피클볼이라든지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안을 내놔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님들께 안을 보내드리고 입주자 대표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기로 한 상황입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인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소음문제다 보니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또 반면에는 이런 소음문제로 인해서 다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안을 입주자 대표자한테 안건을 제기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직 구두로 협의는 계속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피클볼이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드릴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소음문제로 조사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이번뿐만 아니고 사전에 입주자분들이 루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들은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합치가 될 만한 단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보냈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크나큰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저류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조금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흉물 같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체육시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정병용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정확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추진 및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너무 했고 이제는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2019년도에 파크골프장은 현재 선동 근처에서 대상지를 미사동 615-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도 2022년 11월에 시작했으며 그 외에 절차를 밟아 나오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한강유역청에서 보완 요구와 그다음에 반려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취수장 4km 이내 지역은 불가 방침이 내려오면서 계속 하천점용허가의 단계에서 몇 년 동안 지연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더 이상 이제 지체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동 근처에서도 환경부에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는 대신에 제2의 선택으로 당정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지금 진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환경부 내부 지침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km 이내에서는 조성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도 계속 거의 6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왔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환경부에 있는 지침은 작년 말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4km 이내 때문에 묶인 것은 아니지만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본인들이 다른 이유로 좀 지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서울시와 협의해라.’ 아니면 또 ‘여기에 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농약을 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문제로 계속 끌어왔잖아요. 이제는 이 공간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우리도?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바뀌는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10월에도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 그렇게, 요즘에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체육 관련해서 부당하지 않냐고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 개선 공문은 환경부에 직접 보낸 상황이고요. 포기를 하지 않았지만 다만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파크골프 회원님들의 그런 희망고문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내부 지침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공간에서도 사업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안은 폐천 부지에도 있고, 세 번째 안은 당정근린공원까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동 쪽은 저희가 규제 개선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성골재 쪽도 한강유역청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으나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절차 관계에서 환경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정이 그나마 행정 절차가 그래도 좀 단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적으로는 당정 파크골프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폐천 부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근린공원은 언제 정도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까지 하면 내년에 착공해서 빠르게 추진할 경우에는 내년 7월 정도에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파크골프협회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질 때 나왔던 이야기가 ‘시에서 11월에 첫 삽을 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이 올해 예산이 없거든요. 잔액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저희가 올해 삽을 뜬다는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삽을 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목표인 것이지 이게 확정적인 약속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현재 예산을 5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것은 선동 쪽 파크골프장을 했을 때 예산이 지금 잔액이 그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렇다면 폐천 부지에 1년 6개월 소요 예정이고, 우리 당정근린공원은 한 3개월이면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폐천 부지는 저희가 1년 반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GB관리계획 국토부 협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했을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정은 지금 현재 도의 GB관리계획만 내일 출장 와서 현장 확인을 경기도에서 하기로 해서 그 절차와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만 좀 조율이 되면 빠르게 추진될 경우에 내년 7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3년에서 4년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요. 처음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4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하고, 다음 저에게 서류를 갖고 올 때는 1년 6개월, 많이 걸려야 2년 안에 절차가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국토부 쪽에 확인한 바로는 그것도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허가상이 아니고 관련 부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저희 시 자체만의 노력으로 할 경우에는 3, 4년 통상적으로 걸리지만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와줘서 국토부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GB관리계획의 통과 시점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짧아질 수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드릴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 4년이 걸리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적극 협조해 준다고 하면 그 정도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저희가 문서를 확인한 바로도 경기도부터 국토부까지 가는 데 1년 6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을 꼭 진행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인데 당정근린공원은 정말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공사 자체는 우성에 하든 당정에 하든 공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차이로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성골재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GB관리계획뿐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랑 GB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또 추가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을 제외하고라도 행정 절차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 합쳐서 3, 4년이라고 보고드린 상황이고요. 국토부가 말씀한 GB관리계획은 빨리 할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당정보다는 절차가 아무래도 단계가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최대한 빨리 골프장을 개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1년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당정근린공원은 한 한두 달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달 지났어요. 그렇죠? 저하고 처음에 서류 주고받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절차가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내일 도에서 확인해서 절차가 무리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다음 달 정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2월 정도에 끝나고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저도 빨리 절차가 돼서 공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다는 것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교통문제, 거기가 워낙 교통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줄 수 있다. 그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교통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요. 저희가 경정장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당정근린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경정장 측이랑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계단이 만약에 조성되면 출입 자체를 당정 주차장이 아닌 계단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최대한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은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출입을 안 하게끔 막을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완전히 차단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만약에 거기로 인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에 뭔가 예약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공지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당정근린공원 주차장 쪽은 최대한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은 일반 공원 이용객들 외에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경정장에 주차장하고 계단을 조성하는 데 조성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거는……

정병용 위원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5억 원까지는 안 듭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논의된 것은 한 5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예상을 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지불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정장이랑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협의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협의를 확정하기 전까지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하기 전에 이 사항이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당정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이 절차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략?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거는 저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단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정병용 위원 준공되기 전까지가 아니고 이게 절차가 딱 정립되고 나서 그다음에 당정근린공원을 추진해야죠. 이거를 먼저 해결해놓고 주민들한테 ‘이 주차장을 쓰지 않을 테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자치행정국장 박종현입니다.

저희가 경정장 계단 관련해갖고 현재 경정장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산은 일단 계단 설치하는 부분에 한 1억 5,000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 인허가 절차는 현재 GB관리계획에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정병용 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실제적으로 한 달 이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한 달 이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왜냐하면 그전에 경정장 GB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도면에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적인 예산은 5억 원까지는 그쪽에서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3월 중 집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저희는 조금 더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3억 원에 대한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직접 포장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이 평탄 작업을 통해서 비주차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면 굳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투자 안 하고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병용 위원 자, 우리 비포장으로 하게 되면 질퍽질퍽하고 우리 이용자들한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당정근린공원에 오시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지만 당정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는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가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겠죠. 설치가 되고 나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게 맞지. 이게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현재 주차장은 포장 없이도 약 20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다고,

정병용 위원 그렇게 가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다 주차장을 지어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이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은 일반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야 이분들도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2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주차 차량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에 18홀 정도 해서 보통 한 타임에 2시간 정도 쓰고 그러면 보통 2시간, 4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략 그때 이용되는 차량 숫자는 한 70여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여 대로 솔직히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마저도 주민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계단 설치를 통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용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당연히 이용해야죠. 이용하고 또 편리에 따라 여기도 이용하고 두 군데를 분산해서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기 교통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정체 중이에요, 거기가. 토요일 가보시면 나오는 시간대에 시간이 꽤 걸려요. 쭉 줄 서 있어서 신호 받으려면 한 다섯 번, 여섯 번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정도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답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미사리 주민에 대한 주차장 차량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타당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정장하고 협의한 거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바로적으로 확보가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주차장 예산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차 동안은, 지금 거기도 비포장으로 주차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크게 할 때 그 정도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행정 절차가 있듯이 주민들의 민원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해소할 것인가를 우리 행정에서도 진행시켜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당정근린공원 주차장을 이용 안 하게 한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불편이 있으면 어디서 또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건설과하고 회의해서 경정장 나가는 길을 1차선을 다시 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또 당정근린공원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돼요. 의견도 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의견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또 파크골프장 미뤄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서를 받고 ‘저희가 이제 시작합니다. 경정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딱 그 시점에서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시점이 3월입니다. 3월부터 경기도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월도 안 될 것 같은 우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모두 같이 논의하셔서 그 지역에 대한 불편 사항도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고 또 경정 본부하고도 어떤 협의를 빨리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되는지 그런 진행 절차들을 빨리 서두르시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잘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시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미사동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찾고 또 공사가 전사적으로 지체될 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우리 당정근린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골프를 애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다른 부서와도 협력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안전관리계획서, 행사 계획서, 출연진 비용 세부내역서 및 계약서 일체, 종합운동장 일반 행사 대관 내역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일반 행사 대관 내역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만여 명이 참여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분들하고 관련 부처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안전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회 사무국장님인 방재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안전관리책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총괄책임자가?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행사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정병용 위원 행사 전반적인 총괄 지휘·감독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모든 책임의 소재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가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체육회에서 어떤 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책임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사무국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다음에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전체 총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자가 여기에 보면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으로 안전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안전관리자는 2명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과장과 그리고 대행사 총괄 2명으로 안전계획서상에 안전관리자가, 책임자는 1명,

정병용 위원 안전관리자가 두 사람에 행사 총괄하고 행사 총괄 두 분이 대행사까지 해서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필증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필수적으로 저희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스포츠재단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죠?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되게 되어 있는데 왜 첨부에 빠져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필증은 별도로 관리하고 다만 지금 그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정병용 위원 필증은 별도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10-22를 보시면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라고 해서 여기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받고 나서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안전관리계획서가 안전관리심의에서 진행됐던 자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심의 자료에서 안전관리 교육 이수 필증도 안 보고 심의를 거쳤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별도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 자체는 별도로 다 가고 그때 심의 때는 저희가 아마 따로 제출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본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확인해서 안전관리 필증은 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요원, 안전관리자 다 봤을 때 안전관리자들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거기는 ‘100명당 1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요원이 몇 명 들어가 있죠? 285명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참가자는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참가자는 저희가 이번에 1만 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1만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 1만 명에 285명이 안전요원으로 들어간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285명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도 안전관리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여럿 좋은 사례들, 또 지금 많이 발생하는 이태원 사고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 안전관리계획서상에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푸드트럭이 몇 대 운영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정확하게,

정병용 위원 7대 운영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거기서 외부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쪽은 못 들어오고 다,

정병용 위원 푸드트럭 말이에요, 푸드트럭.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정병용 위원 푸드트럭 우리 하남시 관내 업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 업체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유 때문에 외부 업체가 다 들어왔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상의 선정 기준이 있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혹시 저희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병용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팀장 조일수입니다.

이 푸드트럭이 관내가 좀 적은 이유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신청한 부분이 좀 적어서 그랬습니다.

정병용 위원 관내 업체가 전체 중에서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예.

정병용 위원 공고 자격 기준이 뭐가 있었나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업체 다 들어오게끔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저희가 종목만,

정병용 위원 뭐 장애인 업체,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그렇게 장애인으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종목으로 이제 커피 분야, 무슨 분야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달이 좀 있어서,

정병용 위원 우리 소상공인 쪽하고 협의해보셨나요?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소상공인은 저희가, 시장은 저희가 방문,

정병용 위원 아니, 푸드트럭에서도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 잘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냥 입찰 공고 냈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현수막 잘 붙이잖아요. 입찰 공고해서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줘야 되는데 입찰만 냈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조일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에서 우리 공연 시에 장애인 구역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공연팀에 장애인이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태진아 공연 할 때 앞좌석에 장애인 구역을 설정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태진아 등 가수 섭외 그 배치 관련해서는 체육과가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그 전까지 폐회식까지만 배치나, 그런 관람석에 대해서 저희는,

정병용 위원 축하공연 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축하공연은 누구나,

정병용 위원 장애인분들이 밖에서 보고 있었어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보고 있는데 그 누구 한 사람 그분을 안내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정도 배려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축하공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연장 가면 장애인석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장애인석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 정도 배려를 했어야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정하게 생활한다?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해야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다음에 행사할 때는 저희가 문화정책과랑 협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저희 체육 행사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햇빛을 바라보는 방향도 설정을 잘못 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내년에 다른 또 누가 와서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질의하십시오.

정병용 위원 체육시설 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관 내역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체육대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가 단합대회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9월에 5,000명이 참가한 행사가 하나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대구·경북향우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구·경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대관료가 지불됐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대관료 지불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관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신청은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9시부터 5시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설치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였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설치는 아마 그 이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정병용 위원 대략 한 6시부터 9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철거 시간은 몇 시부터였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철거는 저도 그날 행사 끝나고 나서 봤었는데 폐기물이 좀 많아서 무대 철거 자체는 한 6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폐기물 처리는 밤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대략 5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런데 무대는 거의 철거된 이후부터는 사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별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안전계획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안전계획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 시에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조금 완비되지는 않고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의 날 안전관리계획서와 비교할 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관할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시에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대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들어가면 어떤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어요. 우리 시 책임지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를 좀 더 섬세하게 보고 거기도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우리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너무 무성의하게 봤어요. 또 현장에 가보신 분 있나요? 당일 행사 때 누가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신 분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당일 날 저도 아침과 폐회 후에 갔고 저희 해당 담당자와 팀장님은 거의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도시공사 담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 종일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혹시나 안전 문제가 없는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것으로 발생되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일단 먼저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안전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가. 소음이 발생해서 그 앞에 인근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지만 주민들의 소음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 거기 행사장 측에도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소음을 줄이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소음 관련한 부분은 저희도 행사 시작할 때 준비 과정에서도 이미 음향이 좀 큰 것 같아서 저희가 자제를 부탁드려서 보통의 시민체육의 날 행사보다는 음향을 많이 줄인 상태로 시작했고요. 소음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6건 정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편하신 민원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해서 주변 아파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등 게시해서 최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데시벨 측정기를 설치하세요. 원래 안전관리계획서 상에도 무대 뒤편에 데시벨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해서 소음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면서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외부에도 소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관료가 지불이 됐는데 이게 관외인가요, 관내인가요? 관외 행사예요, 관내 행사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관내로 적용을 받는지 관외로 적용받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죠? ‘요금을 할인 받았냐, 안 받았냐?’를 여쭤보시는 걸까요?

정병용 위원 관내예요? 어떻게 관내가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예, 우리가 관내 업체는 우리 하남시에 소재한 기업들이나 또 단체 소재가 우리 하남시로 되어 있는 데가 관내로 보고 그 단체가 주소지가 외부로 되어 있으면 관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대관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대관 관내인지 관외인지,

정병용 위원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마 위원님께서 별도 요청하셔서 받으신 것 같고, 아마 도시공사에 직접 요청하신 건 같습니다. 저희 쪽을 통해서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확인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직접 대관료를 납입하신 분은 ‘도민회’로 되어 있어요, 입금자가. 그런데 또 신청자는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도 신청서 확인을 했는데 성명, 단체에 기업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입금자명이 아마 ‘대구경북시도민회’가 됐던 것 같고 신청에 기업의 이름을 쓰셨길래 이거를 왜,

정병용 위원 왜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확인해봤더니 아마 신청하실 때 개인도 되고 그냥 ‘대구경북시도민회’라고 쓰셔도 되는데 쓰신 단체가 아마 도민회,

정병용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구경북시도민회 하남지회가 이번 달 29일인가 창단식을 해요. 창립식이죠. 그래서 ‘어? 하남지회가 창단을 안 했네.’ 그러면 이 도민회는 도민회 사무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나요? 그거는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대구경북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99만 원 대관료가 계산되는데 또 준비한 시간은 3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대관료가 입금됐어요. 그런데 관내로 다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준비 시간은 축구장 사용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보통 설치 시간은 저희가 일부를 이제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은 저희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설치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 주고 그다음에 사용료, 철거 시간도 마무리 무대를 다 철거하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한두 시간 주고 그거 계산해서 전체 행사 대관료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대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직접 받고 저희가 대관에 개입을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규정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설치 시간 2시간, 철거 시간 2시간 그리고 행사 진행 시간 해서 일반 행사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규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대관료도 신청자하고 대관 입금자하고 다르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안 사실이라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 전달해서 규정이라든지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계산할 것은 계산해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현황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종합운동 이전 추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용역을 추진하다가 2024년 작년 5월 정도에, 9월에 용역을 현재 중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자 하는 사유로 저희가 중단한 후에 TF라든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 마지막 TF에서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은 존치하고 다만 늘어나는 수요나 나중에 교산 지구에 들어오는 인구 등을 봤을 때 저희 시설이 그렇게 충당하기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추가 시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TF에서 의견을 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민관협업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절차로 구성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 이 자료는 대대손손 영구히 남는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관협업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1차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공식적으로 구성된 정식 TF팀입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니라고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TF입니다만 조례상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근거도 없고. 그러면 2차 회의, 3차 회의 하고 회의록 다 남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회의결과 보고,

박선미 위원 회의록도 없는 TF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33만 하남시민의 종합운동장이지, 미사 몇 명 대표들의 종합운동장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TF팀을 만든 절차 그리고 그 구성된 위원 누가 위임했고, 누가 허락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라 해서 했고, 그분들이 하지 마라 해서 안 했다? 그러면 타절 돼서 지출된 이 용역은 누가 물어낼 겁니까? 과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아니면 TF팀이 물어내실 거예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용역을 하다가 말고. 설문지도 엉망이었죠? 철자도 틀린 그 설문지를 2,000만 원이었나요? 그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하다가 또 말았어요. 그런데 모든 이유가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행정이. 행정이 시민 핑계를 대서 됩니까? 모든 것이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일단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사항이 발생하거나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때 정식 위원회를 조례상에 근거해서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박선미 위원 민관협치위원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민관협치위원회 TF입니다.

박선미 위원 민관협치위원회가 이 TF에 다 들어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민관협치위원회라 하면 혹시 다른 부서에 있는 자치행정과,

박선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로 구성된 TF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33만을 위한 종합운동장인데 어떻게 13만 미사 주민들을 위한 TF팀을 몇 명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 TF팀이 의결해서 진행되고 있던 용역이라면 끝까지 가셨어야죠, 그분들의 의견이 맞았다면.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물론 미사 주민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있는 게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 입주자분들의 구성이 많기는 하지만 체육단체라든지 아니면 감일이라든지 유관 단체라든지 이분들이 들어 있고 100% 미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TF팀을 만들겠다는 사전계획이 있었습니까? 공고 있었습니까? 구성에 대한 정관이나 조례 있습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협의체 만든 거잖아요. 수많은 협의체 중 하나. 그런데 그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의결 권한이 있어서 이 예산을 움직이냐고요. 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왜 시민 핑계를 대냐는 제 말에 대해 과장님께서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종합운동장 이전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작년 10월에 이제, 저도 작년 행감 자료를 봤을 때 갤럽이 지정된 사유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갤럽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공정성이 어느 정도 신뢰도도 높은 여론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설문조사, 저도 시민 입장에서 체육진흥과장이 아닐 때 참석해봤지만, 참여해봤지만 항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저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타당성과 이전에 대한 이유, 배경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되지 못하고 설문조사도 미비하게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설문지는 하남시의 수준이었고 망신이었어요. 하남시가 뿌린 설문지에 오탈자가 있고 그 내용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갤럽이라는 전문기관이 했다? 인턴이었을까요, 학생이었을까요? 학생도 그것보다는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부서 검토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작년 행감 때도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검토를 당연히 했을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그거를 거르지 못한 거는,

박선미 위원 용역을 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당시에 안 계셨고 행감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렇게 용역이 중단되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민의 핑계를 대고 있는 하남시 행정에 제가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런 의도는, 이해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선미 위원 과장님,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놓으시고요.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놓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 시민의 의견이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책임은 행정부가 짓는 것이지,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박선미 위원 어찌 되었든 종합운동장 이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2억 2,400만 원이나 되는 이 큰 예산을 시의회에 편성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하는 데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 또한 같은 무게의 죄책감으로 이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과시킨 저희 하남시의회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이 사업 말고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용역도 예산도 신중하게 올려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원인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것이지, 여기 적혀 있는 23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용역을 아예 중단시켜서 그냥 이거로 의미 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어렵게 통과시켜주신 만큼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언젠가는 하남시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에 대해서 반납하실 거죠,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1,100만 원 쓰셨잖아요, 그 엉터리 설문지로. 하남시 망신 엉터리 설문지로 1,100만 원 쓰셨고, 나머지 2억 원 넘는 돈 반환하실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시민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중간에 타절한 부분이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단된 것이지 끝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박선미 위원 아니요, 반납하세요. 지금 종합운동장 교산 지구 들어설 때까지 아직 대책 없다고 말씀 아까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그 종합운동장이 또 다시 어디에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용역을 또 용역만 하려고 그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쥐고 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 가능성 있을 때까지 용역에 대해서 중단하셨다면 이 미사용된 불용액은 우리 시 예산으로 반납하시는 것이 맞다는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동의하는 바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아마 준공하는 내용을 나중에 이제 공유가 되는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무의미한 내용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마 위원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버렸다는 내용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내용을 담아서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보이지 않는 뜬구름을 잡는 것보다 2억 5,000만 원에, 약 2억 2,400만 원이죠. 그 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우리 종합운동장 안전 보강하시고 시설 정비하시는 데 그 돈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우리 박선미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이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전해서 어떻게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둘 것인가 그 고민까지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우리 민선8기 공약에 ‘최첨단’, ‘첨단화’ 그 용어를 뺐어요. 그때 뺀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라는 취지였어요. 기본구상, 여기 종합운동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가만 담았어야 하는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언론에 존치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은 결과는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용역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제목이 바뀌고 한 취지에 대해서 저도 회의록 등을 봐서 알고 있고, 2023년도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장소가 적합할지,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떻게 예산이 들고,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 기본계획 구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첨단화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용역을 중단했던 시점이 저희가 시민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가 그 이후에 방향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공유되거나 했을 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든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용역이 담아져 있고 조만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준공을 해서 목표로 삼아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TF 끝나고 나서 그런 방향으로 준공하려고 했었으나 후보지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성골재 파크골프장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후보지를 같은 부서에서 어떤 곳은,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파크골프장을 동시에 저희가 담는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지체한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준공해보려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는데 TF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가 화두가 됐어요. 다 들려요, 시민들한테. TF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같이 ‘운동장에 무슨 문제, 어떤 식으로, 여기가 어디가 문제 있어? 어느 방향이야?’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지가 어디야? 몇 군데야?’ TF 첫 질의가 그거였대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못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지가 하나, 두 개 생기고 나중에 이게 최종적으로 거의 확정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요. TF 용역 끝나기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부지 여기에 나가게 되면 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 이전 타당성에 맞는 용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갔죠, 또 앞에 가서.

자, 그리고 이게 존치로 결정이 됐으면 이 용역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자료도 공개해도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나는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까 내용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당성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이전이 맞냐, 안 맞냐가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사를 갈 때 이사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이사를 가냐, 마냐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2023년 본예산 때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타당성 조사에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간에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단하기 전 시점에 검토한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정보 비공개의 대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 중간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예산 통과시켜주신 만큼 저희가 당연히 의견을 구하고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병용 위원 타 부서에서는 다 공개했어요. 단지 개인정보라든가 비밀유지사항에 대해서는 빼고라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비밀이 많이 담겨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타 부서에서 공개한 사항이,

정병용 위원 K-스타월드 관련한 용역 자료도 공개했어요. 문체부 관련된 자료도 공개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이제,

정병용 위원 숨길 게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주민분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한 이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들으셨다시피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들을 검토했었던 게 중단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시민들이 ‘다시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 100% 공개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데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거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할 때 저와 같이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취지도 아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드리지만 위원님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 설문조사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가 될 경우에 내용이 바뀌기 전의 내용을 공유하는 게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오히려 준공하고 이거를 다시 공개하게 되면 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나와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별하게 ‘어디로 이전해서 어디에 종합운동장을 짓겠다.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건립하겠다.’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후보지들이,

정병용 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후보지가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전제로 한, 이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검토지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 TF에서 나온 게 후보지로 확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더 검토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뀌었으니까요.

정병용 위원 TF에서 확정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TF에서 확정을 다 지어놓고 그곳의 내용 회의상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라고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TF에서 확정이 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용역이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정이 되고, 아마 그분들께서 TF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확정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가지 말았어야죠.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논의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 용역은 용역사에서 하고, TF는 TF에서 다 정리해서 의견 듣고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공개를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런데 용역을 이제 시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그러니까 물론 TF가 의견을,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든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으면서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용역에 설문조사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설문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설문조사 들어가고 다시 또 재설문조사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거 한 이유가 뭐였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용역 내 설문조사는 비전문가 익명성 표본조사로 투표하남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용역 내 포함된 설문조사는 아무래도 투표하남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하는 중복투표도 가능하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신뢰도 있게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갤럽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용역 안에 담겨져 있는 설문조사에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찬성이 높습니까, 반대가 높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반대가 높습니다. 반대가 47%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찬성’과 ‘모름’의 수치를 합쳤을 경우에는 그게 더 많은데 저희가 ‘모름’이라고 하신 분들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봐서는 설문조사하기 전에 이 사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 47%가 반대고 모르는 사람이 한 20∼30% 정도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찬성한 사람은 한 10,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찬성한 사람도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30% 정도.

정병용 위원 30%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28% 정도.

정병용 위원 그리고 다음 설문조사 할 때는 반대가 몇 퍼센트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갤럽에서 한 게 반대가 47%, 찬성이,

정병용 위원 지금 반대가, 갤럽에서 나온 게 반대가 62%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닙니다. 갤럽이 제가 받은,

정병용 위원 62% 나온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제가 본 게 그러면 용역 내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용역 자료에서 47%가 반대였고 갤럽에서 할 때는 62% 가량이 반대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그거 그대로 공개하면 되죠.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 공개해도 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설문조사는 아시다시피 설문조사 중간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바른 설문조사는 아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정병용 위원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준공 일자가 언제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 지금 설문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건지?

정병용 위원 용역 준공에, 용역 준공.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타당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예, 종료됐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닙니다. 종료 안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단 상태고 그렇게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기는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략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남은 기일이 한 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담아야 될 경우에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남은 시점은 지금 한 50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한 달 정도 기준을 둔다면 이게 준공을 미뤄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더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저희 비용도 추가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단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수반되거나 하지는,

정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년 6월, 7월, 10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업체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지 중 하나에 다른 사업들이 이제 거론되면서 저희가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후보지가 결정이 안 돼도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지 결정이 된다고 그래도 용역에 담겨도 그게 우리가 지금 바로 실행할 것도 아닌데 왜 후보지 때문에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미룬다. 종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후보지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좀,

정병용 위원 아니면 안 되면 박선미 위원님 말대로 예산 반납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 달 말까지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금광연 의원 체육진흥과는 왜 이름을 ‘체육진흥과’로 네이밍을 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이름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등 시민들의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육진흥과’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금광연 의원 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말 그대로 진흥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아마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금광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사1동 복지센터 옆에 당초 배드민턴장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미사1동 아니고 한홀중,

금광연 의원 미사 숲공원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거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지금 그 배드민턴장이 없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한홀중학교 부지가 공원에 들어오면서 배드민턴장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면 지금은 동호인분들이 건의 사항도 내고 여러 가지 탄원서를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내셨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올 하반기에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특조금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간절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저희 시 지금 본예산 요구안에 용역비 1,7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 하남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금 3억 원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용역비 1,700만 원을 특조금 제외하고 그냥 저희 순수 시비로만 1,7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상황입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면 특조금이 하남시에 배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체육진흥과 부서 명칭을 물어본 이유는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간에 하남시에서 하남시민들이 체육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민들이 하남시에 맡겨놓은 자산입니다, 체육진흥과가.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선별적으로 어느 곳에는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고 어느 곳에는 그렇지 않게 하고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체육진흥선별과’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남시 세출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하남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특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마 이번에 본예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몇 개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라도 담은 것 중 하나가 그 사업이고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더 밀거나 이런 것 없이 아마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재정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특조금으로만 하고 싶지 않고 저희도 순수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하고 싶지만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경기도 재정 상황도 하남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도보다 줄어들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중단 아니고 특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비로 추경이라도 뭔가 여유가 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편성을 못 한다, 한다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금광연 의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없어진 지가 2025년도 1월에 없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한홀중 때문에 없어진 거니까 저희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금광연 의원 그 이전에 됐는데 2025년에도 안 됐는데 2026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보장할 수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체육진흥과의 존립의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체육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로 이름을 할 때는 이 업무에 관해서 좀 더 지금보다 낫게, 좀 더 발전되게 그리고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생활체육시설과 균등하게 공정하게 사업비가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조성을 말씀하시는지 사용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광연 의원 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배드민턴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배드민턴장을 누가 운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도시공사가 운영하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금광연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실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금광연 의원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이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노후되고 불비 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경기도 모 의원님께서 특조금을 배정받아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금광연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클럽이 운영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즉, 도시공사는 뒷전에서 먼 산 쳐다보듯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클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하남시민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민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서 클럽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선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들어가 보면 코치들 사무실이라고 해서 상당 공간을 코치들이 책상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시설이지 코치들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코치들이 왜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하남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최고 하남시 공공시설 책임자인 하남시에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관련해서 클럽 협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사용하는 협회 또한 하남시민이고 그런데 다만 시민과 협회의 사용권에 대해서 균형 있게 분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체육진흥 조례에도 협회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협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일반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은 것도 모든 공통적으로 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의견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게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고요. 코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코치들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그냥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배드민턴 코치 강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려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을 하남시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했고 도시공사가 클럽에 재위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탁은 아니고요. 일단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위탁 사업은 아니고 대행 사업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협회 운영, 지금 일반적인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사용허가 방식이 아니고 아마 어떤 클럽이 아니고 인원 대비해서 정기권과 일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면수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금광연 의원 다시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 없이 하남도시공사가 클럽에다가 관리를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에 관한 부분을 권한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어떤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하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세 번째, 검단배드민턴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금광연 의원 지금 그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어떤 부분에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함 없이 최대한 조성했고,

금광연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은 되어야 되지만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로서의 면모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범위 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됐다? 지금 그게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장으로 누가 봐도 완성됐다고 볼 수 없죠. 그분들의 원성을 들은 사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는 CCTV 같은 것도 이번에 3대를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남은 것들 중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배드민턴장에 그 영역을 ‘펜스를 쳐달라.’라는 요구 등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처음에 조성 공사를 할 때 그 펜스까지 하는 내역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시설이 조성되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요청하시는 사항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각 종목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시설에 계속적인 투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주기에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재정 상황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 그 예산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도든 점차적으로 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게 하남시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비교해봤을 때 누가 봐도 가장 허술한 시설입니다. 하남시에 그런 시설이 또 있나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전 과장인 유순준 과장이 직접 토지주를 만나고 토지주를 설득하고 그 토지주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해서 지금 그 시설이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토지주에 대한 감사함과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에 대한 배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이 시민들이 원만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자치행정국장 박종현입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하남시의회가 미사경정공원 반환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시민운동단체가 결성되어서 반환운동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사경정공원 반환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미사경정공원에 대한 담당국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남시의 입장입니다. 미사경정공원은 하남시에 반환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하남시의 의견이지만 다만 이것은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고 저희는 공식적인 어떤 기관 입장에서는 표명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광연 의원 만약에 경정공원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 경정장이라는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단순한 어떤 도박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하남시민 전체의 시민공원과 어떤 위락시설, 아마 하남시의 큰 발전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우리 하남시가 겪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죠, 공간적 여러 가지 부분이.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또 양궁장도 들어 있을 수 있고, 국궁장도 들어 있을 수 있고 여러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족구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경정공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공원이 국가체육시설로 존치가 되었다면 아마도 우리 하남시가, 또 하남시의회가 미사경정공원이 아닌 국가체육시설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국가체육시설로서의 목적은 이미 2000년대에 종료되고 다시금 돈벌이 수단인 사양산업인 경정을 들고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환경적 요인 그리고 교통적 요인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이 시설이 지금까지 존치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 하남시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남시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직접 시민들에게만 맡겨놓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하남시에서 나중에 미사경정공원을 반환받을 때는 하남시가 나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환 촉구를 한다 하더라도 다만 경정장에서 그거를 무상으로 아마 반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천상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하남시에서 서명 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고 이 경정공원 반환으로 인해서 하남시민의 삶이 좀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 하남시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남시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경정공원이 유상으로 매입하든 무상으로 양여를 받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하남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시설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폐지될 때는 당초의 행정 관할 관청인 그 관할 관청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측컨대 공시지가로 2,300억 원 정도의 현재 추정액을 적어도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아니면 관할권이라도 하남시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하남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게 해서 경정공원이 과거 처음 하남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남시민들이 했던 기대는 ‘그 수익금액에 의한 비율이 과천 경마장처럼 하남시에 1,000억 원대 가까운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입액의 3%를 준다고 그러니, 하남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시민운동이 전개가 되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리 금광연 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배드민턴장 사용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접근이 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창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될 때 ‘2개 면은 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기는 하는데.

박선미 위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부서에서 설명하기를 ‘2개 면은 우리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약속 사실은 모르고 현재 4면 중에 1면은 시민 개방 코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민 개방 코트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 시민이 사용하려고 할 때 앞서 금광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 쪽에서 워낙 강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요구드리는 거는 이거죠. 현장의 코트마다 ‘이곳은 하남시 시 예산으로 지어져서 제공되는 하남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후에 저희가 조치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물함의 경우, 창우배드민턴장 이야기 다시 할게요. 사물함의 경우 사용료를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도 지난주인가 기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처음 들어서 만약에 상황이 맞다면,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들었다 하시면 지난주에 확인하셨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박선미 위원 아직 확인한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확인이 된 건가요,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사실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내용이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측하시는 건가요, 확인하신 건가요?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 행감이다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서 확인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잠시 정회하고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불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체육회 쪽에 통화를 해본 결과 “과거 시설에서는 받았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래도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라고 저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부탁드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현수막 게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반다비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박선미 위원 그 이후에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와 장애인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시설 견학을 다녀왔고 우리 하남시에도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장애인연합회 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남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반다비 언제쯤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그 이후에 반다비체육센터 광주시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 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현동 게이트볼장 부지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 확인도 했거든요. 거기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합쳐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보상비 자체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2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다비 공모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마 수영장이 한 5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도 저희 시비가 한 200억 원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재정 여건은 올해 기준으로 2026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계속 SOC 사업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라고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지만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 시점에서는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용역에 대해서 혹시 그 용역 범위 안에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도 안 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한 용역, 아, 그 안에 이전 시에 장애인체육시설이 담기냐, 안 담기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박선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의 과업 범위나 용역의 진행 정도를 우리 의회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억 2,400만 원의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된다면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가 50억 원이 아니고 50% 지원됩니다. 5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게 평균적이고요. 국비 또는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같은 경우도 약 200억 원 들어갔지만 시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250억 원 추산하셨다면요, 한 5년 뒤, 10년 뒤는요, 2배, 3배 더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줄어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성골재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겠다는 만에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 그때 같이 반다비가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부지 확보에 대한 보상비는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는 천현동 게이트볼장에다가 이 시설을 우리가 도유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앉혀보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보다, 지금도 늦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하남시 장애인이 참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요, 이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있다는 이 사회의 따뜻한 배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시장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어떻게 보면 K-스타월드에 대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추진하겠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을 만에 하나 이 용역을 중단 안 하고 이 사업비를 다 써서 용역을 계속 하겠다 생각하시면 그 안에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반다비 넣어주시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천현동 게이트볼장 쪽에 생각하고 계시다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을 하루빨리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길이다. 지금 해도 5년이고 지금 해도 10년입니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경기도에 반다비가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서둘러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올해, 올해 놓쳤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공모 사업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답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이거든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가 지난번에도 ‘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올해 2026년에는 시비로라도 세워보려고 했지만 저희 신규 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2026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도비 쪽을 확보해보려고 저희가 노력하려고 했으나 문체부 사업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의 평가가 낮게 나와서 문체부 쪽에서 전국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사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추세임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는 못 하고 현상 유지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뭔가 세워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장애인협회에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에 대한 어려움을, 고충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몇십 명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명이라도 채용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사실상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시의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좀 더 증액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전년도 동결인데 장애인 체육 관련한 예산은 조금씩 증액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다음에 본예산 설명할 때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런 미미한 부분이나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도 사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무슨 신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화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많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위원님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만큼 반다비도 그렇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고 저희가 최대한 우선순위로 둬서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죄송합니다.

오지연 위원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장소조차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채용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준 겁니까, 이 지도자 채용 1명이 그렇게 힘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지도사 말고도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존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못 했지만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향후 한번 잘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장기체육대회 관련 및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답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10-20페이지, 하남시장기 종목별 세부예산 증액 사유 및 2024년과 2025년 예산 비교 자료를 보시면 22개 종목에 17개 종목이 증액 사유가 모두 동일하게 ‘환경미화비 및 식대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 인원, 시간 산출 근거 없이 모두 동일하게 25만 원에서 27만 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비를 각 종목별로 15만 원 정도 동일하게 행사 끝난 이후에 청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경미화비 15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식대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00원의 비용이 너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기반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근거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식대 단가 비교표, 종목별 산출 산출서, 용역납부계약서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두 번째로는 농구는 참가자가 120명에서 240명으로 2배가 증가했는데요. 예산은 32% 감액되었습니다. 참가자가 2배 늘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논리적 근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농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이동형 점수표기 전광판 구입비 350만 원이 반영되어서 일시적으로 2024년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이 350만 원을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자료에 기재하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의문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 2025년 세부 예산 비교, 집행 내역, 불용액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구급차 지원비가 950만 원, 2024년에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는데 횟수, 시간, 단가 산출 근거 없이 950만 원을 책정한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950만 원은 2025년에 회장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증가되고 안전에 대한 채무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응급차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번 시장기부터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종목에 구급차를 다 배치하게 되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도 답변 감사드리고요. 구급차 배치 계획, 단가 견적, 신규 종목 선정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연 1억 7,000만 원을 쓰면서 참가자 만족도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 측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알아서 필요성을 인지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도 시장기 만족도 조사 계획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은 교실 수는 9개에서 8개로 줄었는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입니다. 예산은 35% 증가했습니다. 교실이 줄었는데 예산을 365만 원이나 늘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10-22인데요. 저희가 ‘종목’을 ‘교실명’으로 오기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실은 게이트볼이 과거에 시각만 있었는데 2025년도에 ‘시각’과 ‘지적’으로 나뉘면서 교실 자체는 9개로 동일한데 종목이 8개다 보니까 8개로 표기한 부분이 있고요. 교실은 수로 따지면 게이트볼이 2개로 나뉘면서 9개로 작년과 교실 수는 동일합니다. 게다가 참가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액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2024년 예산집행 정산 내역 미제출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2024년 예산집행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정산 없이 예산을 증액한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의 절차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요구 자료에는 증액 사유와 예산 비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 자료를 따로 요구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 집행 내역, 집행률, 불용액, 보조금 정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했던 장애인체육시설을 보면 미사배수지 양궁장에 있어서 장애인 양궁 선수 훈련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양궁 선수가 1명인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사배수지 양궁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과거에 지난번 설명 때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그 이후에 추경 설명 이후에 학교와 교육청이랑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학교에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표현하셨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감일배수지 등 후보지에서 감일배수지 쪽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랑 감북동 의견도 소수지만 의견을 들어가면서 학부모님들이랑도 한 번 만남을 가지고 조율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미사3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이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님들은 감일배수지 쪽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다만 미사3동에 있는 양궁장을 본인들이 내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다시 일정을 조율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미사3동에서는 올해 말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씀주셨고, 길어야 내년 1, 2월이라는 말씀을 그때 주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길어야 1, 2월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을 미사3동에서 “그만큼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생각에 있어서 미사배수지 양궁장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하고 누가 승인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인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기준과 절차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학교나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는 사실 사유가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협의를 안 하기보다는 미사3동 주민분들께서 교육청이랑 학교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랑 교육청 없이 저희가,

박선미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도 알고 있고, 신장중에서도 나가지 않겠다고 한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미사배수지 양궁장을 옮기기로 했으면 감일배수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고, 감일배수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감일배수지로 이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건축물을 짓냐, 안 짓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박선미 위원 건축물 말고요. 지금 요구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잖아요. 감일배수지로 양궁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학부모님들이 좀 더 미사3동 양궁장을 쓰기를 원하죠.

박선미 위원 그것은 학부모님들은 신장중, 천현초 학부모님들이시고요. 건축물이 세워지기 어려운 그린벨트 내이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라는 논의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건축물을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박선미 위원 아니, 그린벨트에, 감일배수지라는 게 그린벨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린벨트 내 양궁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개발보전,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부담금.

박선미 위원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랑도 논의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는 건물을 짓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예산 상황상 건축물까지 짓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건축물이 학부모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건축물이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지을 수 있습니다. 한홀중학교 케이스도 저희가 시 부지에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신장중이 해야 됩니까, 천현초가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천현초등학교는 이미 학교 내에 양궁장이 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아니요, 지금 미사양궁장에서 천현초 아이들도 훈련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러면 천현초등학교 양궁,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양궁 선수도 있는데 왜 교육지원청이 이 개발보전부담금을 감당하고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과장님이 타당하게 설득해 주십시오. 짧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천현초등학교는 이미 학교 내에 있고요. 지금 현재 천현초등학교,

박선미 위원 천현초가 그런데 미사양궁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연습장으로?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신장중만의 미사양궁장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신장중학교와 장애인 체육 선수였는데,

박선미 위원 신장중만의 양궁장이었냐고요, 미사양궁장이? 그러면 신장중만을 위한 미사양궁장이니 신장중이 그 모든 비용 다 감당해서 감일배수지로 갈 때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건축물도 해야 되고 개발보전부담금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하남시가 기존에 지원하던 하남양궁협회, 즉 아직 설립 인준은 못 받았지만 그동안 예산이 지원됐던, 그러면 인준도 못 받았던 단체의 예산은 왜 지원했습니까? 하남시 양궁협회의 양궁장을 감일배수지에 짓는 거지, 신장중의 양궁장을 감일배수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개발보전부담금 2억 원이었나요, 3억 원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4억 원에서 5억 원 들고요. 저희는 양궁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양궁협회에 시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거는 과거에 정회원일 때 말씀인 거지, 저희는 현재에는 양궁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거라는 것이 2020년도에 지원됐었는데 그게 과거입니까? 하남시가 지원했다면 하남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하남시종합운동장에 양궁장이 왜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때는 양궁협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박선미 위원 양궁협회가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선미 위원 그때는 인준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준 받았다가 그러면 인준이 해제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지금 현재는 정회원이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정회원이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경기도 양궁협회의 인준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회원 인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남종합운동장에 양궁장을 설치해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하남시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 지금 미사배수지 양궁장을 신장중의 양궁장으로 생각하는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냐?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2027년도에 과거에 추경 때 설명드렸지만,

박선미 위원 2027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 2017년도에도 공문상에 ‘신장중학교의 양궁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19년에는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2019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미사배수지로 옮기는 방침 결재를 2017년도에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방침 결재도 ‘신장중학교 양궁장’ 플러스 ‘장애인체육회 사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요? 신장중의 양궁장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 신장중학교가 사용하고,

박선미 위원 아니요, 2017년에 신장중의 양궁장이 맞냐고요?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2017년도에,

박선미 위원 일반 시민도 그 양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단체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블랙호크’였는지 시민들의 양궁협회도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양궁협회, 양궁동호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동호회 회원들도 그 양궁장에서 양궁을 즐겼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017년, 2019년 과거에 시 예산으로 신장중에 지원됐던 게 아니고 하남양궁협회에 시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정회원이었고 지금은 아니다? 그때도 경기도 양궁협회 인준 못 받았고 지금도 경기도 양궁협회 인준 못 받았는데 그때는 왜 불법적이었고 지금은 왜 합법적이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남시가 하남양궁협회에 예산이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양궁협회에 정회원일 때는 지원을 했겠죠.

박선미 위원 ‘정회원일 때’라고 또 말씀주셨는데 정회원일 때는 양궁협회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미사배수지로 옮기는데 하남시의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장중의 양궁장을 옮겨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2019년도에 옮기는,

박선미 위원 신장중만을 위한 시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장애인체육회도 들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그때 장애인체육회에 양궁협회가 정식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느냐? 이것도 확인해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신장중의 양궁부였다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옮기든지 부지를 찾든지 했어야지, 왜 하남시가 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미사배수지로 옮겨가는 과정에 수억 원의 예산을 왜 하남시가 지원했냐고요? 신장중만의 양궁장이었는데. 가능해요? 그때도 교육지원청이 했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는 2017년도에 ‘신장중학교만’이라고 저는 한 번도 거론한 적 없고요. ‘신장중학교와 장애인체육회의 사로’라고 말씀드렸고,

박선미 위원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들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아니요, 사로,

박선미 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제가 우리 부서에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신장중만을 위한 양궁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이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방향 설정을 잘못 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감일배수지 양궁장은 신장중학생들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장애인체육회 선수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박선미 위원 장애인체육회 선수만 써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만’ 써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감일배수지 양궁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양궁 선수들을 위한 배수지 양궁장이겠죠.

박선미 위원 그 양궁 선수는 하남시 양궁협회의 양궁 선수들이고, 지금 현재 하남시 양궁협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회장이 지금 비록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인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노력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논점이 ‘교육청에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가 가장 논점인 것 같은데 저희 시 양궁장인 만큼 저희 시가 판단했을 때 ‘건축물을 짓냐, 아니면 실내 사로만 짓느냐?’는 저희 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양궁장 관련해가지고 학교 운동부 시설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중학교 양궁부의 시설만, 이용하는 시설만 계속 하남시가 지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일배수지에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 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펜스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등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미사배수지의 예산만큼이나 저희가 감일배수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만 4, 5억 원이 되는 건축물 부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만약에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남시 양궁장을 짓는 데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차양막 정도로만 예산이 가능한데,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미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미사배수지에 있었던 양궁장은 하남종합운동장에 있었던 하남양궁협회에서 사용하던 양궁장이었고요. 시의 요구에 의해 미사배수지로 일방적인 시의 결정에 따라 옮긴 겁니다. 물론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시가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시가 판단해서 시가 옮긴 상황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또 미사3동 주민자치회의 요구로 감일배수지로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장중의 양궁장이 아닙니다. 하남양궁협회의 양궁장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재원이 있다면 투입되는 것은 맞지만요,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불안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성적을 참 잘 내더라고요. 하남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랑 핑퐁하지 마시고요. 하남양궁협회의 양궁장이기 때문에 미사배수지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서 미사배수지로 옮겼을 때 시 예산으로 했던 것처럼 하남시 예산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밖에는 할 수 없다. 여기에 건축물이 지어진다면 개발보전부담금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내용이지만 첫 번째 ‘감일배수지로 이전한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면 시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간담회를 요구하고 신장중 옥상에다 올려라, 뒤에다 올려라, 천현초로 가서 해라라고 계속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학생들이 불안하고요. 학부모들은 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만날 때 학부모들도 대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사3동 회의할 때 학부모들이 가서 또 서러운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차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양궁협회 양궁인들을 위한 하남시 양궁장을 감일배수지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다. 이 부지가 적합하다.’ 하시면 ‘이 부분만큼은 시가 담당해서 책임지고 옮기는 것으로 한다. 이후 건축물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조언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너무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하시지만 신장중만의 양궁장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학교 쪽에 이야기했던 이유는, 학교에다 설치하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학교에 설치가 가능한데도 시비를 투입하는 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쪽에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같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학교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양궁장’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학교에다가 양궁장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장중에다 양궁장을 만들고 난다면 하남시에는 양궁장이 없는 거겠네요? 만약에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남시 양궁장이 신장중 옥상이든 뒤뜰이든 간에 만들어진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하남시에는 양궁장을 만들지 않아도, 이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아, 저희는 학교에 계속 옮겨 다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시비가 투입되면서 양궁장을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하남시가 왜 옮기라고 했어요? 종합운동장에다가 위험하면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서 쓰게끔 했으면 됐지, 하남시가 옮기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도 하남시가 옮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남시가 옮기라고 해놓고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고 왜 핑계를 대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가 책임지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감일배수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제외하고는 저희가 미사배수지의 예산 정도에 비슷한 준하는 정도로 저희가 1억 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감일배수지에는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남시를 빛내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꺾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이미 질의를 마친 사항이시게 되면 앞으로는 추가 질의 요청을 해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감사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감사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금광연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자치행정국장박종현
자치행정과장정주연
민원여권과장나영흠
정보통신과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유지연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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