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문화정책과
일시 2025년11월25일(화) 10시03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위원장대리 정혜영 투자유치과 소관 K-스타월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K-스타월드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민선8기가 출범해서 100년 먹거리 또 수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저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 무엇이 남았는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K-스타월드 추진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총액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1억 7,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1억 7,00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것은 도시공사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라든가 모두 합해야 되는데요. 그거 전체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반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모든 총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 용역비, 통역비, 법률자문비 그리고 각종 설명회 등 개최비용으로 약 수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진행된 각종 용역의 결과물이 과연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완화 확정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착공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예, 지금 용역 결과물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협의된 확정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건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용역 결과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K-스타월드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적인 규제 개선이 있었고요. 첫 번째 23년도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정·고시를 개정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정·고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경제장관회의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들어왔을 경우에 외자유치가 들어왔을 때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문광부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에서도 결과에서 하남시가 위치로 가장 최적의 위치이고 문화공간으로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로 문서로 나온 게 있고요. 지난 6월에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저희가 수질1, 2등급지라도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신된 문서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것은 도시공사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올해 하반기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데 그 규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우리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이고 그린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높은 턱을 저희가 넘는 작업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직원들도 고생을 했고 여러 분야에서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중앙정부에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전국 단위의 지자체장들의 어떤 전반 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목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남시가 포함이 됐던 거죠.
그리고 민선8기 몇 개월 남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내년 6월까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행정절차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수질오염방지대책도 저희가, 그전에 규제 개선한 그 고시를 개정했던 내용을 실제로 저희가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행정절차는 개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같이 가니까요.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사업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나가고도 있고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손에 잡히는 성과는 구체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일단은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공모나 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저희는 외국인 투자라든가 여하튼 투자와 관련해서, 앵커기업 유치, 공연장 유치.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뼈아픈 기시감을 느낍니다. 과거 수많은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거창한 개발 공약을 내걸면서 당선이 되면 성과 없이 예산을 집행해 펑펑 쓰다가 또 임기가 끝나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형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가 걷히고 냉정한 경제논리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우선 K-스타월드는 현재 정부에서도 300조 원의 문화공연 콘텐츠 사업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한발 먼저 준비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절차나 규제 개선 등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속도도 좀 더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도시공사도 개발 쪽과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기초단체장이 다시 바뀌면 또다시 간판을 바꿔 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소모적인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우리 부서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도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성과를 못 냈을 때 그다음 민선9기로 넘어갈 때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아직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업 유치라는 것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민선8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민선9기로 넘어가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지속성을 갈 것인지 불확실성이면 다시 새로운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 3년,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단축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것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시민들은 이 개발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또 미사섬에 있는 토지주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반대 시민연대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고개를 끄덕임)
○오지연 위원 찬성하는 시민연대도 있습니다. 두 시민연대가 의견이 다르다 보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우리 시가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일단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 위원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
○오지연 위원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언제 성공할 것인가. 사실 K-스타월드가 1, 2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게 과연 성공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고. 찬성하시는 시민들은 우리 하남시에 이런 K-스타 공연장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문화 예술이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도약 아닐까라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먼저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고요. 어떻게 미래에 우리 하남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K-컬처 관련해서 미래 성장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K-컬처가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했을 적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만약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서는 기업 유치나 앵커기업, 아까도 말씀드린 공연장 유치 이쪽 부분이고 계획 분야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분야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보여줘야 하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미래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지연 위원 개발사업이 과장님이 다른 분야, 부서라고 해서 이게 하남시의 발전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이 통합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우리 부서에서 경제 분야에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파급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사실 과밀억제권역이고 각종 기업 유치나 기타 등등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컬처, 미사섬 위치에 수변환경도 좋고 그런 위치에 우리가 공연장을 설치하고 각종 기반 인프라가 쌓인다면 하남시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회나 기회가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속적인 설명과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의 설득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방향과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목소리를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문화사업을 선도하는 대표 개발사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업무분장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K-스타월드 사업 자체가 분야가 크고 연계도 되어 있고 협업도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업무분장이 다르다는 대답보다는 잘 협업해서 좋은 제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추진 현황 및 실적과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서희건설 하남시 지점 관련 투자계획서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3년 8월에 하남시 기업 유치 조례에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교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해당 분야의 필지라든가 관련해서 투자유치나 아니면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지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분야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자라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기업, 특정 사업, K-스타월드 사업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투자유치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가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플랜을 구성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실효성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투자유치에 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동안 착공과 준공을 거쳐서 12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요. 고용 창출이나 투자 분야에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연세하남병원이나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고용률이 64.5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인데요. 그게 기간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사업 자체의 변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기업 유치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기업지원체계라든가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요. 대신 사업별로 하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좀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사업별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K-스타월드,
○정병용 위원 기업 투자유치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냐고 묻는겁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되 기본계획 수립은 처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투자유치센터도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센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유치센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리고 K-스타월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종합계획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은 지역산업의 기본방향, 중점유치산업, 지원시책, 투자유치 전략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계획서입니다. 조례에는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종합계획은 타 지자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도 꼭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6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는 기업 유치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최근 2년간 몇 차례 개최가 되었고 어떤 안건을 심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올해 4회까지 했었고요. 내용도 말씀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1차, 2차는 교산 신도시 관련해서 기업이전 위치 지정 관련해서 심의를 했었고요, 안건으로. 3회차와 4회차는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선정과 지급 관련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받아보니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31조 관련,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안건1), 가결, 재검토, 부결,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위원장·간사 서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회의록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회의록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서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별첨에 일단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정병용 위원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가결이면 끝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볼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데 조례상 회의록 서식이,
○정병용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 내용을 보고 기업 유치했다고 볼 수 있냐고요?
이것은 회의개요밖에 안 돼요, 개요. 이거 구체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을 심의했고 그 심의에서 어떤 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해서 부결됐으면 부결된 사유부터 해서 그 내용을 기재해줘야죠. 그냥 단순하게 적혀 있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볼펜으로 썼어요, 심의안건 유보 결정. 이게 회의록이냐고요. 우리 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회의록에는 참여했던 분들 서명부를 별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것도 자료 주지 않아서 다시 요구했어요. 자료를 2차 요구해서 참석자 서명부를 받았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자 17명,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기록되어야 해요? 17명 표기되어야죠. 참석자 17명이에요. 17번까지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서명을 받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위촉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당연직은 서명부 말고 참석자 명단,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사실 그 결과보고 본문에는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식을 당연직도 함께 서명할 수 있게끔,
○정병용 위원 여기에 당연직 6명, 위촉직 11명 해서 총 17명이에요. 여기에 4월 4일 자 17명 중에 9명 참석, 당연직 6명에, 여기는 맞습니다. 9명에 당연직 모두 참석했어요. 6월 24일 17명 중에 10명, 당연직 6명. 그런데 여기에는 위촉직 5명이 사인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이 빠졌습니까? 그리고 9월 22일 16명 중에 9명, 자, 9명 참석이에요. 당연직 6명, 그런데 여기 위촉직 5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11명이에요. 왜 9명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내용은 저도 체크를 다 했던 사항인데,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제가 체크를 좀 다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 서명부에 과장님, 위촉직과 당연직 구분해서 당연직은 누가 불참을 했고 위촉직은 누가 불참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정리를 안 하고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위촉직, 당연직이 누가 빠졌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서명부는 서명 옆에 금액도 표기되어 있고 은행계좌번호까지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만 양식이 달라요. 왜 이것은 다른 거죠, 이분들은 특별합니까? 같이 수당 나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참석했다는 서명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서명부 서식에,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서명부가 지금 그 서식이 맞고요. 계좌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를 다시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들이에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만큼 보조금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5개 기업에서 제출했는데 1개 기업은 탈락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조례 붙임파일입니다.
○정병용 위원 일반현황, 부지, 입지, 투자계획, 재원 조달계획, 연혁, 3년간 경영실적, 신규 고용계획, 주생산품 및 원재료, 주요 판매회사 및 매입회사, 여기서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고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것은 서식이 요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방금 그 서식은,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벤치마킹보다는 따로 체크를 좀 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업계획서의 이 내용을, 조례 수정 발의를 본 위원이 했을 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검토·분석해서 빠진 사항을 제가 포함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당연히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내용에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하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업계획서 중에 지금은 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서이고요. 뒤쪽에 보면 고용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 분야의 보조금 요청을 할 경우에는 고용 분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서식이 다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별첨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다 받지 않고 요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신규고용계획은 있는데, 하남시 고용 창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한,
○정병용 위원 신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과 이 사업계획서는 이 회사에서 우리 하남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온 자료예요. 심의위원들이 볼 때 이것을 보고 평가하지 그것을 보고 평가합니까? 신규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근로자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우리 조례에 우리 지역근로자를 고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근로자 고용계획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안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죠. 5년 동안 이 기업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고용지표를 넣어야 하잖아요, 여기다요. 다른 지자체 내용을 한번도 안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다른 지자체도 서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유사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요.
○정병용 위원 회사 현황이 현황대로 나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또 우리 하남시에 고용창출을 얼마나 할 것인지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어떤 상생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료에 불과해요. 그 회사에 대한 자료, 이 자료를 갖고 우리가 투자 유치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MOU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정병용 위원 과장님, MOU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갖고 투자유치 평가를 하게 돼요,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심의위원들 평가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우리 하남시에 파급효과라든가, 정량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기업 유치에 대한 하남시 의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심도도 정말 떨어집니다. 하나하나가 계획성도 없고 급작스럽게 8월에 서류를 다 받았어요, 거의.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공고를 8월 1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의사표현은, 투자유치하겠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하죠. 부서별로 회의하고 할 때 항상,
○정병용 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희건설 2023년 8월, 다우산업 2024년 4월, 다 2024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 2026년 예정.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했었어야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왜 8월만 공고합니까? 1년에 한 번 공고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포상금은 선정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아니요,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동안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분야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유치라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금 단순하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결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단계가 3단계 있고 500만 원∼1,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요. 투자유치를 내가 했어요. 외부에서 밖에서 민간이 투자유치를 해서 모모 기업을 우리 하남시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어떤 회사입니까? 쭉 정리해서 유치하는 데에 도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다가 유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포상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누가 유치했냐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것은 지금 신청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들어왔고 이제 선정되고 보조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정되고 나서부터 1년 동안 포상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추후에 나올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기업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처음에 누가 비즈니스를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민간에서 했는지 공직자 A팀장이 했든 B팀장이 했든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방문해서 ‘하남시로 투자유치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업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거죠. 마지막에 성과를 내고 이 기업이 우리 하남시에 딱 준공을 해서 기업이 운영이 됐어요. 1년 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했더니 고용률도 좋았고 여러 가지 평가지표 좋아. 이분 포상을 해야겠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영업을 했냐 이거죠. 시장님이 했어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했어요 아니면 민간에서 다른 컨설팅사에서 했어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 분야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핵심 기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유치라는 것은 시에서 여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유치를 하고 또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그 기업을 들어오게끔 역할을 한 핵심자가 있어요. 이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위로 유치를 하게 됐는지가 내용이 나오고 명확해져야 저희가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업 벌써 유치가 다 되어 있어요. 유치를 누가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어떤 절차로 유치가 됐는지를 명확히 표기를 해놔야죠. 그래야 이 기준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고 유치는 끝났고 나중에 신청을 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절차가 그렇습니다, 포상금 신청 절차.
○정병용 위원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잘못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종합계획서에는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 포상금, 보조금 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기준표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담아내도록, 계획서 수립할 때.
○정병용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 관련해서 기준을 좀 물어볼게요. 기업 유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토지매입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투자유치라는 것은 토지매입과 설립, 그다음에 착공, 준공 그 과정 전부가 사실 투자유치 과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토지매입 없이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 토지매입 없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시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렇죠.
○정병용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지매입일이 밝혀져 있을 때는 매입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준공해서 준공일을 가지고 기업 유치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개시를 한 날부터 투자유치로 볼 것인지 정확히 기준표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시점을 정확하게 토지매입일이다, 준공일이다, 개시일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전 과정이고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인허가 과정이,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정병용 위원 심의하고 종료가 된 다음에 사업계획서 유치로 보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부지매입일, 준공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시에서 이 심의를 통해서 투자유치 기업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된 기업만 투자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과정은 올해는 1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투자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3년 동안이 아니고 기간이 1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14개 기업이 들어와서 4개 기업이 종합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유치 기준일도 심의한 날로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왜 부지매입일을 유치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유치 기준일이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정병용 위원 과정이죠, 과정. 토지매입을 하고 착공하고 준공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정이고 선정이 됐다는 것의 기준일은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과한 날부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러면 위원님은 그때가 투자유치로 본다는 말씀이신,
○정병용 위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토지매입일을 유치한 날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면 사업보조금도 지불 나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거기는 당연히 유치기업에 선정이 된 거죠.
○정병용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14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심의를 통과한 업체를 여기에 표기해 줘야죠. 그 업체가 우리가 유치한 실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1년 동안 유치한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보조금 지급,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거기는 1년 동안 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나머지는 그 이전에,
○정병용 위원 본인들이 우리 하남시에 들어온 거고,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기업들도 유치한 기업이에요. 그 내용을 포함 표기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표기 안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까요?
○정병용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세하남병원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마치 치적 홍보하듯이 하남시에 종합병원 유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부풀었고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연세하남종합병원에 대해서 응급의료센터가 있냐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제1차 응급 관련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금 2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차나 3차가 아니고, 여기는 지역의료기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역의료기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경중증 같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24시간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중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을 유치했더라도 응급의료센터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게끔 해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행정을.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이게 사실 최초의 종합병원인데요. 우리 하남시에서,
○정병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종합병원을 유치했으면 우리 시에 걸맞은, 33만 하남시민에 걸맞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분야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예요.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 응급의료센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게 되면 그만한 재정부담이 커서 연세하남병원에서 못한다. 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출 수 있었어요. 지금은 설계구조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왜 그렇게 보건소와 투자유치과가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보건소에서 계속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면 부서 의견이 다 다르게 나와요. 같은 의견을 저한테 답을 주셔야 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과대로 ‘이것은 난 모르겠다. 보건소에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되죠. 같이 논의해서 우리 하남시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같이 의견을 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사실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연세하남병원이 하남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병용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다 있어요. 33만 하남시에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인구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만 없어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의견 안 들어봤어요? 좋아요, 종합병원을 유치했다는 것은 자랑스럽다고 해요. 우리 하남시 인구에 걸맞은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을 유치해야겠다. 그러면 이 회사와도 접촉을 했어야죠.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아산병원이나 강동성심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해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참 저는 부끄러워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데 하남시에서 24시간 종합병원이 유치되었다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24시간 하고 있지만 지금 24시간 종합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응급시설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병상이 200여개 이상의 병상이고 진료과목도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다 그 정도 응급실을 갖춥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갖춰야 되는 상황이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33만 하남시민을 보유한 지자체가 응급의료센터를 갖추지 않은 데는 하남시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을 유치합니까? 응급센터가 없어서 유치하는 거예요. 명지병원 응급의료센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강동경희대병원, 대형병원 아니에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에요. 저희와 똑같아요. 응급의료센터 있어요.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고 수고는 많지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남시에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같이 제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설립재단이 주로 하는 업이 장례업이죠.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하남시 고용률이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최근 3년 동안 고용률이 최근 64에서 이렇게 63.8도 있었고요. 월별로도 조금 바뀝니다. 67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진료가 11개 과목이고 의사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 분야는 저희가 명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런 협업들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보건소에서,
○정병용 위원 같이 확인하셔서 어떤 의사진들로 이렇게 우리 시에 자료가 있는지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세브란스 의사진이 정확하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인사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종합계획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 절차에 있어서 서명부도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포상금 관련된 기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디 시점의 기준을 가지고서 유치로 볼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실적에 급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종합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단위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나하나가 어떤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결과목표 성과는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의 자료는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포함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에서는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행감은 견제와 감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균형을 맞추어서 하남시가 성장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어 자세로 주어지는 자료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남시민 고용실적 모니터링 체계에서, 1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의 실제 하남시민 고용 달성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 4개 기업 달성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에 실제 하남시민의 고용 달성률은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금 보시면 유티지가 56%이고요. 연세하남병원 66%, 성원애드피아 58%, 보바스병원 75%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용계획에 보시면 예를 들면 유티지가 60명이면 하남시민을 60명을 고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여기 60명은 전체 고용계획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하남시민 고용비율이 우리 시 시민고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용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고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우리 부서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이행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행을 하기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기업별로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MOU가 체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가 아닐 경우에 대한 조치는 MOU 안에도 들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 하남시민 고용인원을 충분하게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하남시 고용인원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저희가 주민등록초본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협약에 고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행점검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로 충분하게 줬다면 우리가 좀 참고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기업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일자리 창출인데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촘촘하게 행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하나 더, 기업 유치 사후관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본점 이전이나 개원을 완료한 6개의 기업, 서희건설, 다우산업개발, 케이씨산업, 보바스병원, 로저나인, 영진앵글의 실제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자료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11-7페이지. 경제 기여도 자료가 있을까요, 실제 고용인원과?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실제 고용인원은 저희가 이번에 4개 기업에서 받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주민등록상, 고용된 재직증명서 이런 거까지, 나머지는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4개 보조금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자료는 현재로는 없다는 얘기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리 자료가 있었더라면 경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 사업장 운영은 미미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기업들은 저희가 방문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우리 의회에서는 합리적 의심으로 서희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서희건설이 실제로는 메디피아타워에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사업장 운영은 안 하고 주소지만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일단은 거기 기업이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건설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을 하고 어레인지해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현재 호실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운영은 건설업이라는 말씀이시니까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굉장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늘 말씀하시지만 이게 시민의 눈을 호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기업 지역과 소상공인 협력업체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상생협력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유치기업 지역과 소상공인 협력업체 간에 상생협력, 소상공인이겠죠, 유치 지역의.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협력 관련해서는,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을 적절하게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서 어렵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 유치 건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자료상의 판단이 되고. 유치 이후의 실질적 지역경제 기여도와 시민 체감도 분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하남시의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소상공인 상생에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1-9페이지, 11-10페이지를 보면 2024년에 19건, 2025년에 54건으로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사후 만족도 조사 미실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4년 19건, 2025년에 54건으로 총 75건의 애로사항 접수를 처리하셨는데 정작 기업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이게 처리 중인 중장기적인 건도 있고요. 기간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사후 만족도 조사는 내년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73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품질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처리완료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화나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낮은 사안은 재검토 및 추가 조치도 시행할 수 있고 만족도 결과를 차년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나머지는 앞에서 거의 대부분 논의가 된 내용들이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역경제과 소관 수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드디어 수산물시장에 주차장이 건립이 될 예정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마련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사회적기업 2024년까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되어 있는 반면에 2025년은 집행액이 많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나 육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단기기획전 같은 사업도 9월 30일 집행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요. 단기기획전도 지금 집행이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는 창업교육이나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집행률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단기기획전은 공모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스타필드에서 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죠, 스타필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오지연 위원 4년째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작년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직영이라서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단기기획전이 직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와 같이 처음으로 단기기획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사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시가 주체가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시가 주체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사실상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 주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간적인 부분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도에서 올해부터는 주관을 하면서 스타필드 내 공간들을 일괄적으로 구성을 한 부분에 대한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스타필드 내에서도 임대매장과의 관계 때문에 작년보다는 공간이 많이 협소해졌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주최는 경기도와 저희가 함께 주최를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제껏 주최를 그렇게 하고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금까지는 시가 주최를 했었고요.
○오지연 위원 이번에는 도와 같이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까지는 시가 주체가 됐지만 이번에는 시와 경기도가 주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도 같이 협업이잖아요. 그런데 공간적인 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안 시킬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아닙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도와 같이 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보다는 스타필드 경기도 4개의 전 지점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잡고 싶은 일정을 못 잡은 부분, 그다음에 경기도 참여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간적인 부분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가 작년까지 주체가 됐다가 지금은 경기도와 협업이 되어서 이렇게 주체가 됐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계속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직영으로 해서 좀 더 가까이서 사회적기업과 소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 자체도 그런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꿨고요. 사회적경제 육성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소통. 저는 들었습니다. 소통, 협력 반드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더욱더 작년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현황,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골목형상점가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권 내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생활밀착형 상권입니다. 이런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주민들의 편의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25년 8월에 지정된 2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노블레스골목형상점가 70개 점포와 미사강변 골목형상점가 106개의 점포로 총 176개의 점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2곳 모두 지원현황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노블레스 상점가나 미사강변 상점가가 올해 하반기 8월에 2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일단 시 자체 사업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체 사업의 지원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된 목적은 온누리상품권이 할인되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에 이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일단 상점가 지정 등록을 했고요.
경기도나 중앙사업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마케팅이나 인력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이 확대되어서 활성화된다면 그런 쪽의 마케팅 사업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구역 확대라는 효과만으로 사실은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의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정 이후에 현재까지 3개월이 경과했는데 이 기간 동안 상인들과의 간담회, 수요조사, 활성화 계획수립 등 어떤 후속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난 10월경에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경상원과 같이 해서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같이 소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셔서 골목형상점가가 형성이 잘 되어서 정착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에 따르면 관내 상권 10개소 실태조사 결과 2개소는 지정 완료되었고 5개소는 신청 준비 중, 3개소는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준비 중인 5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이고 언제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이것은 기존에 골목상권이 조직화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5개를 정확하게는 지금 사실 기억을 못 하고 베스코아상인회라든가 신사거리상인회 이런 데는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단지, 현재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완료한 다음에 상인회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신청 준비 중인 게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 중인 5개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충분히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실태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천현동, 신장동, 감일동 등 가 선거구 지역의 골목상권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천현동이나 그쪽 부분에는 밀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권의 밀집도가. 골목형상점가가 일정 구간 내 밀집도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농촌동 지역 같은 데는 지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 활용의 약간 불균형 우려가 되고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에 있는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저희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공간이고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경제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하고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상인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미사강변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대형마트가 아닌 우리 동네 골목가게가 활성화될 때 진정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시비를 매칭하여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현, 신장, 감일동 등 가 선거구 지역의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19년부터 위례주민대표가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주민지원금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때에 논의를 할 때 시 공무원이 참석했습니까,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연히 참석을 했겠죠. 당연히 시가 주체가 되어서 참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례주민대표는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현재는 저희가 김영환 대표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분이 하남 사람이에요, 과장님? 하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남 위례대표가, 우리는 하남시청인데 위례의 대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소통을 하고 앞으로도 소통할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위례공통현안비대위가 고유번호증이 있느냐, 정관이 있느냐,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 단체이냐 또는 하남시 입주자대표회장님들로 구성된 단체이냐? 우리 하남시청이잖아요. 그러면 위례주민대표가 과연 누구냐고요?
숲속도서관 업무체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는 위례공통현안비대위를 공식적인 위례의 시민연대로 보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어떠한 절차로 그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느냐에 대한 증빙을 하실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고 과장님께.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봤을 때 또 다른 별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2월 중에 나래에너지서비스 그리고 위례공통현안비대위 대표랑 면담을 실시하겠다.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에요, 구의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33만 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또는 위례 3만 5,000명 주민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남 위례주민을 대표해서 누구를 내보내야 하느냐. 위례공통현안비대위가 우리 하남시 위례시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라고 과장님,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 추가로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잠자고 있는 50억 원을 약 7년 동안 하남시가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위례·송파·성남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 만나서 5km 반경 이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입대의 회장님들이 함께 모두 모여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어야지, 김영환 대표 1명이 13만 위례주민을 모두 대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3만 5,000명 하남 위례주민들을 그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입니까? 송파 사람이 송파에 이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과장님은 그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실 것입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없었다. 7년 동안 50억 원이 잠자고 있었다면 그 이자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나래에너지에 그 이자 돈까지 모두 환급해서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래에너지 2019년에 50억 원을 주고받겠다 할 때 어떤 업무협약을 누구와 누가 참석해서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 그 내용 일체를 찾아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나래에너지에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하남시 땅에 그 큰 열병합이 있어서 그 모든 지역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특별지원금을 하남이 받아야지 그것을 송파와 성남이 나눠 먹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하남시가 손 놓고 있다. 주민들끼리 어떻게 이것을 결정합니까? 당연히 갈등하겠지. 그러니 시와 나래에너지와 시민대표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의원과 입주자대표회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식적인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인정하는 시민단체를 과장님께서 선택하실 수 없는 거예요. 위례공통현안비대위를 과장님이 셀렉트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단체가 대표단체예요? 수많은 단체를 다 인정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고 다시 계획서, 다시 추진방향, 다시 추진계획, 나래에너지의 모든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나래에너지와는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려고 올해 2번 정도 공문이나 이런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회신을 못 받은 상태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비대위와 공유만 지금 한 상황이고요.
12월 예정인 부분은 제가 소통했던 주민대표분께서는 자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로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미처 생각하거나 검토해 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협의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사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최대한 나래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랑 소통하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렸던 비대위의 법적지위, 비대위 구성원 명단, 비대위 고유번호증이나 정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대표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겠다. 어떻게 취합하실 거예요? 송파·성남·하남 위례주민의 의견을 김영환 대표랑 소통했어요. 그분이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할 거냐고요? 어떠한 재원으로 어떠한 절차로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냐고요? 그게 주민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관에서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저는 그 구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민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있어서는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례주민을 위한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위례주민들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한다. 3개의 지자체가 갈등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남시이고 이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하남시 주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탁드린 서면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 말씀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저희가 총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고객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센터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총 얼마를,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2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54억 원 정도를,
○오지연 위원 그중에서 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는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2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22억 원을 저희가 매입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얼마에 매입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매입비로 19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고요.
○오지연 위원 19억 8,000만 원을 매입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현재 1층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혹시 최근에 한번 2층 가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제가 또 장보기 행사 할 때도 가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도 최근에도 가봤고 어제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았어요, 2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불안한 부분은 철거한 상태거든요. 어저께도 가보았지만 우리 2층에는 리모델링이 언제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사실 상인분들이나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상태로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예산 가지고는 1층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추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동일 사업에 대한 공모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외부 재원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되는 상황이라 올해,
○오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2층 리모델링이 방치된 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어떻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흉물처럼 보이고 또 안전성에 굉장히 위험도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도 불편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많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너무 좋아졌는데 2층도 지금 거의 1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특조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지금 여러 번 신청을,
○오지연 위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확답이 올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내년도 지금 사업까지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특조금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도 관리비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2층까지 리모델링되어서 거기에 지금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깊은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예술,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우리 시는 2024년 16개 공동체에 약 8,200만 원 정도, 2025년에는 18개 공동체에 약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2024년 자료가 12-18페이지요. 2024년 총 지원금이 8,167만 원에서 2025년에는 6,728만 6,000원이고, 약 1,438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반면에 선정 공동체는 16개에서 18개로 2개가 증가했고요. 참여 인원도 164명에서 177명으로 1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동체 수와 참여 인원은 증가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17.6%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차별로 지원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1단계 형성단계에서는 3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요. 2단계 성장 지원 단계에서는 500만 원, 지속에서는 7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해결형 공동체 활동에서는 9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 숫자가 많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은 형태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일단 공동체가 더 16개에서 2개 증가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형성단계 공동체가 7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형성단계가 11개 공동체로 형성단계 공동체들은 3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많아도 금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당 평균 지원금이 축소되어서 사업 추진에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현재로서는 뚜렷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평균 금액으로 따져서 축소돼도 지금 이렇게 분리돼서 형성단계, 성장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실제 공동체들로부터 예산 부족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산 부족에 대한 민원보다는 심의하는 단계에서 내용 때문에 탈락된 부분의 민원은 1건 있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공동체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사후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성과평가 자리를 갖는데 그때 저희가 약간 설문 형식으로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자료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설문 형식의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도 구체적으로 설문 자료가 있으면 예산 편성하거나 민원을 대응할 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12-27쪽에 저희가 2024년도 성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정리는 해놨습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앞으로는 간략하게 말고요, 과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6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증액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금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감액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우리 부서는 이 사항에서도 증액 없이 동결하는 상태에서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적극적으로 잘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1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12-26페이지. 사업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00만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명확한 성과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공동체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혹시 성과보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공동체별 성과 보고나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보고 대상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그런 형태의 성과보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혜영 왜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라 총괄적인 도에다가 저희 시 전체에 대한 사업의 평가는 받고 있지만 개별적인 공동체 평가는 저희가 사업결과 보고서 받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보고를 받고 있는 형태고요. 연말에 공동체들이 모여서 어떤 자발적인 성과에 대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페이퍼로 이 내용을 개별 단체에 대한 성과를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평가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로 작성되면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연말에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가 더 나은 건가요? 과장님이 판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금 형태는 아직 이제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단체들의 형성 단계나 성장 단계에서는 사실 성과평가를 해서 나올 만한 그런 스스로 해결 능력은 없다고 보이고요. 완성되는 문제해결형 공동체에 대해서는 4년 동안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총괄평가는 페이퍼로 남겨서 저희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는 판단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완성형의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사실은 8,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는 성과평가나 모니터링, 정산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줘야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과장님, 2025년 공모사업에 각각 몇 개의 공동체가 신청했는지 선정률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2024년에 공모는, 지금 선정은 저희가 15개를 선정했고요, 2024년에는요. 2025년에는 저희가 16개 공동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형성, 성장, 지속단계로 이행한다고 하지만 2024년 형성단계 중 2025년 성장단계로 올라가는 공동체가 몇 개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 육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2024년에서 2025년 성장단계로 간 공동체는 6개 단체가 형성에서 성장단계로 갔고요. 2024년 성장단계에서 지속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1개 단체가 연결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이거는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자료로 주시고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위원장대리 정혜영 청년일자리과 소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전사업은 구직단념청년 그리고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남고용노동지청, 하남시, 운영기관이 협약을 맺고 단기 40시간, 중기 120시간, 장기 20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90명을 모집하여 89명이 참여했고 그중 70명이 이수하여 77.7%의 이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수자가 70명 중 48명 68.6%가 취업을 했고 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되어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에는 97명을 선발하여 9월 말 기준 운영 중이며 총 예산은 4억 7,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자료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수치상 성과 이면에 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2024년 과정별 이수율을 보면 단기는 95%인데 이 수치는 매우 높지만 중기는 77.5%, 장기는 66.6%로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수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장기 과정의 경우 모집 인원 30명 중 20명만 이수하여 10명인 33.4%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중도탈락자 19명의 사유를 보면 초기 취업 11명, 타 훈련교육 4명, 개인 사유 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초기 취업은 긍정적이지만 타 훈련교육이나 개인 사유로 인한 탈락은 프로그램 만족도나 개인별 맞춤 지원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0시간이라는 긴 교육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장기 과정 이수율이 66.6%에 그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 사유로 탈락한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분석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200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적정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적정한 재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교육 기간이 장기로 갈 때 이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병 치료라든지 가족부양 이런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간 중에 취업을 이루어서 포기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것이지, 이 프로그램의 사실상 참여자들은 깊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 만족도를 조사할 때 보면 5점 만점에 4.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이수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거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성과 연결 과정에 대한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과 연계 실적을 보면 이수자 70명 중 48명이 취업, 창업, 타 사업 등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별로 살펴보면 단기가 19명 중 15명이 가장 높고요. 중기는 31명 중 19명 61.3%로 가장 낮으며 장기는 20명 중 14명으로 70%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로 보면 심각한 역전 현상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교육 시간이 5배 긴 과정이 200시간의 성과가 단기 과정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느껴지는데 오히려 단기 과정의 성과 연계율이 8.9% 더 높습니다. 참여수당도 단기는 1인당 50만 원인 반면에 장기는 250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납니다. 투자 부분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5배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성과는 오히려 낮다는 것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이 5배 긴 과정인 200시간의 성과 연계율이 단기 과정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능력 있는 청년은 단기로, 더 어려운 청년은 장기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과정별 선발 교육 내용의 차별화 전략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교육의 구분이 되어 있는 단기, 중기, 장기를 봤을 때 실질적인 교육의 단기는 40시간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장기 교육의 3분의 1 부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교육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거고요. 장기는 똑같이 단기 프로그램을 거치고 중기의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부분 프로그램을 또 거치고 그다음에 가서는 좀 더 취업에 대한 열망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진행되는 건데, 나와 있는 단기, 중기, 장기 구분에 의해서 장시간 교육하는 것이 왜 효과가 떨어지는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장기 참여자들은 ‘더 열성적인 취업을 해보겠다. 사회에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다른 쪽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의 성과는 살짝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중간에 이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긴 시간이면?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이탈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가 4.5 이상 나오는 것처럼 이탈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고요. 점점 어떤 의지, 자기가 다른 것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연계에서는 더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0시간이 너무 길어서 혹시 지치고 그러면서 성과도가 떨어지는 거는 아닐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프로그램 구성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프로그램의 구성이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간에도 성과가 좋을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더 개발하신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차년도부터 좀 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양한 방법을 더 찾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13-1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과 연계율이 68.6%라는 수치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어 보입니다, 이 수치가. 이 수치는 실제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게 그러면 성과 연계율 수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장기단계에서 보면 실제 취업률 저조, 고용 유지 데이터의 불명확한 문제에 있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실제 취업·창업 실적을 보면 이수자 70명 중 취업 20명, 창업이 1명으로 실제 취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맞죠? 중·장기 과정만 보면 더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 만족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족도보다는 결과의 수치가 낮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이 결과 수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취업의 직접적인 연결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은둔, 고립, 사회활동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그나마 기본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부터 시켜주는 거고요. 장기는 그거를 통해서 그 단계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난이도를, 취업에 직접적으로 열의를 느끼게끔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이 실질적인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의 성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분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청년도전사업이 직접적인 취업을 위한 것보다는 취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 단계까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어서 자립하는 정도까지의 프로그램으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현재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하남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2025년 말씀이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2024년은 매년 예산상 예산 배정되어 있는 1억 원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공모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거를 심사하고 저희 쪽 관련 부서, 유관부서의 검토까지 거쳐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매년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우리 청소년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를 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총 33건이 접수돼서 타당성 평가 통과사업 7건 중에 2건이 가결됐습니다. 그렇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2건 중에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그리고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자원예약 키오스크 도입 이 2건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정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자원예약 키오스크 도입 추진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간에 유행하고 있대요. ‘키오스크가 빈껍데기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청소년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본 위원이 진짜 가봤어요, 현장에. 진짜 말 그대로예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확인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빈껍데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시의 행정이 잘못된 건가요?
자, 본 위원이 저도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쭉 뒤져봤어요. 퇴촌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 맞춤형 디지털 자율이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디지털전환 공모전에서 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제안해서 공모사업에서 심의·의결에 통과됐어요. 그럼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았으면 최소한 청소년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말씀하신 그 사업은 작년도 청소년들 다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행정적인 오류,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가 ‘껍데기’라는 표현은 키오스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진행 과정이 뭐냐면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시스템상에 직접적인 연결을 하면서 바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약 의뢰하고 11월 7일에 그 계약이 낙찰자가 나오면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쓰고 있던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새로 키오스크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프로그램상에 어떤 연동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그거 조율 중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곧 조율이 거의 얼추 맞춰졌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그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4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에 키오스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키오스크 도입되고 키오스크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업체와 키오스크 업체는 또 다른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조가 되지 않고 이 키오스크 업체는 “우리는 물건만 납품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도로 그 확인은 거치고 나서 입찰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제가 알기로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낙찰 업체가.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이용의 편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전화 예약,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전화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운영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학교,
○정병용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 가 있잖아요. 정작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못 해요. 학교 수업 중에 나와서 전화하거나 현장에 갔다 옵니까? 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키오스크는 꺼져 있고 작동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표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이러한 공백을 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수련관에 가서도 인사도 하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이 뭔지도 듣고 간담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어요. 또 필요한 정책이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청소년들한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자마자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이 사업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현재 계획상으로 12월 중순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설렘원하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정된 2025년 설렘원하남 사업 관련해서 12월 11일에 한 카페에서 미혼남녀 40명을 모아서 커플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몇몇 지자체에서 이런 소위 관제 소개팅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도비 300만 원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큰 거기까지의 기대는 사실상 좀 낮은 편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다고 아이 낳나요? 프러포즈·중매 맛 들인 지자체.’, ‘3년간 21억 원 썼는데 4,060명이 참여해서 결혼은 24명뿐’,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소개팅 주선 사업까지 벌이며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였지만 성과는 예상보다 더 처참합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언론 보도가 아니고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도 그대로 쓰여 있어요.
자, 우리 과장님,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보면 성남시의 경우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유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수백 쌍이 매칭되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2024년 비슷한 사업인 서울팅을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했다가 비판 여론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 역시 2023년 청춘썸데이를 열었다가 공공기관이 미팅 주선 기관이냐라는 비판을 듣고 다음 해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남시가 이런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이 본 사업의 시작의 취지는 먼저 지난 청년의 날 때 이루어진 행사 참여자가, 참여 청년이 시장님께 건의한 제안이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고민을 하다가 도비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집행액이 남아 있던 게 있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간 사업이라고 어떤 민간 공간을 대여 또는 임차해 가지고, 여하튼 간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활동,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것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자금을 이용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파악보다는 저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검색했을 때 나왔던 아니면 알아봤을 때 나왔던 긍정적인 면, 나름의 청년들의 활동 확대 기회를 넓혀주고 만남의 기회도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청년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결혼 목적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들의 만남, 어떤 공감, 교류 이런 거를 위한 행사,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거기에 설렘이나 커플이라는 표현이 포스터 내지는 그런 데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획 목적은 청년들의 만남을 통한 공감대 형성 그런 겁니다, 사회적 교류.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그,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사업 기획과 달리 약간의 어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포스터부터 정리했어야죠. 청년들의 만남, 청년들의 교류, 청년들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아요.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투표 통해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포스터에는 바로 ‘커플 매칭’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청년들의 교류의 장? 그렇게 누가 판단하겠냐고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것도 확인하고 또 의견 절차도 거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청년들한테 한번 뭔가 보여주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할까요? 청년들이 주거비라든가 또 고용불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여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우리 청년들의 주거복지 예산으로 쓴다든가 다른 또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다 투입해야지. 연애 커플 매칭하는 이벤트에다 투입한다고 그래서 정책이 올바로 가겠냐 이거예요.
제가 어느 한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의도 자체가 기분 나쁘다. 저출산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예요. 청년들에게 다른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해줘야지. 이 단순한 이벤트, 보여주기, 또 공고문에서 잠깐 보니 재직 중인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제한하고 제출 서류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배제시킨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거는 아니고요. 참여자는 나름의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정도의 제출 서류를 요구했던 겁니다.
○정병용 위원 시에서 소위 스펙 되는 청년들만 골라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 당초 사업 기획 의도와는 달리,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 교류 이거였는데 저희가 미처 포스터라든지 이거에 대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표현은 조금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하고 과하게 한 표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 행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표현도 잘못됐고 오히려 언론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만큼은 시에서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년에 청년들의 만남,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새롭게 기획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이번 사업은 벌써 공고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참여 의사와 문의,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금,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결혼을 전제로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류,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공감대 형성 이런 쪽으로 자체 프로그램 내용을 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내부적으로 행사 때 쓸 때 그거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런 방향으로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위원장대리 정혜영 문화정책과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 하남예총 및 각 지회별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2차로 지금 사업이 진행됐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미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공모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 공모사업에는 우리 시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우리 시 주민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오지연 위원 우리 시 주민을 위주로 한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그렇지만 꼭 우리 시 주민이 아니어도 경기도 주민이면 경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1차 공모를 제가 개요를 봤습니다. 기본 구성이 하남시 거주 미술인 70%, 경기도 거주 미술인 30%입니다. 그런데 2차도 공모했죠. 2차 재공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1차 공모 때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 해서 다시 한번 재공모를 했고요. 2차 때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1차 때 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2차 때는 다섯 분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그런데 2차에서는 구성이 하남시 거주 미술인 70%, 경기도 거주 미술인 30%가 빠져 있네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1차 때 하남시 거주 미술인들 포함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기도 해서 경기도까지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2차 재공모에는 지역 미술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외부 경기도 내 미술가 포함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간에 경기도와 하남시가 주체가 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만큼 1차 공모에는 그래도 거주 미술인 70%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목적이 하남시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도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래서 결론은 1차에는 작품이 2개가 선정됐습니다. 하나는 디자인 벤치 이거는 하남 작가고, 2차는 빛·조명 조형물 이거는 남양주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작가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미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남시 지역 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품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들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가 하남시에서 주최한 만큼 우리 지역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남양주 이 작품은 남양주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왜 하남시에서 합니까? 남양주에서도 남양주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 부서에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취지는 미사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문화로 채울까 하는 취지로 해서 계획이 돼 가지고 실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준을 저희 임의대로 정한다기보다는 도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추진했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 작품이 심사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잘 만들어졌다.’ 또 어느 분은 ‘좀 아쉽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낮에 봤을 때는 조금 예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취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문화예술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우리 하남시에서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작품이 어떻다, 빛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고민할 부분은 문화예술 쪽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역 작가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할 일이 아닐까요? 그래야 지역 작가들이 활성화하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남시의 문화예술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가치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지. 타 지역에 있는 작품을 우리 하남시 미사에다가 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에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지만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1차 공모와 2차 공모가 어쨌든 선정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작가들이 2차 공모에 없었을 때 우리 작가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겠어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2차 공모에서는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2차 공모에도 우리 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오지연 위원 하셨지만 지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떨어졌습니다.
○오지연 위원 1차 공모처럼 70% 이야기가 안 나왔잖아요.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서 왜 시가, 우리가 ‘지역 작가들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하나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작가들의 가치를 위상 있게 봐주기를 바라는데, 물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예술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또 시에서 함께 채울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작가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홍보와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작가들을 와서 하게끔 하는 거는 사실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예술인 발굴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전문예술 활동지원 보조금 그리고 생활예술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 전문예술인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생활예술인에서도 지원을 받았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아띠클래식이라는 단체인데 아띠클래식은 전문예술인 단체입니까, 생활예술인 단체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아띠클래식은 전문예술도 되고 생활예술단체도 되는 단체입니다.
○박선미 위원 전문예술인도 되고 생활예술인도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보조금심의회를 했을 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에 모두 합당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올라왔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아띠클래식 사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예술인 단체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확실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확실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하남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 요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신청할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가능하시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서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 확인 뒤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고요. 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확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문화예술팀장 박영수입니다.
전문하고 일반을 나눈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예술단체로 등록해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께서는 경력 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대학이나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시면 자격 요건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전문단체로 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고 일반으로 해서 지원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고를 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띠클래식의 경우는 전문예술인 단체로도 보조금을 받아가셨고 또 생활예술인 단체로도 보조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가 전문예술인도 되고 생활예술인도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전문으로 지원하셨을 경우에 선정되시면 전문단체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부분을,
○박선미 위원 2024년에는 생활예술인이었고요. 2025년에는 전문예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예술인’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 ‘예술활동 증명을 보유한 사람’ 이게 예술인의 자격이고 그래야 전문예술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기본 사항 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그거는,
○박선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14-1페이지에도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지역예술인들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받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전문예술인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나눌 때는 시민 그리고 동아리, 동호회가 아닌 전문예술인은 예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 전문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작년에는 생활예술인이었던 분들이 또 열심히 1년간 노력해서 전문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지? 오랫동안 공연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을 넘나들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건데.
팀장님, 이 아띠클래식이 하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저희 행감이 끝나기 전에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과장님, 14-5페이지에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은 하남전통예술단에서 2024년 보조금을 받아갔고 또 2025년에는 극단명이 다 바뀌었는지 무브에이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은 보조사업명으로 약 600만 원, 5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같은 단체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단체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거는 정확히 확인해보고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쪽지나 이런 것으로 그냥 바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어가면 이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지 선정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을지 허락을 부탁,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문화예술팀장 박영수입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나 구성된 대표적인 참가 위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저희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따로 운영 중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보조금 심의 자체는 기획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기획?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기획조정과.
○박선미 위원 기획조정과에서?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그러니까 시 전체의 보조금 단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예술인 단체와 생활예술인 단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서류를 확인하겠지만 기획조정과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분들이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예술인 단체에게 각각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서가 올립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상으로,
○박선미 위원 부서가 올릴 때 업체명까지 정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다수의 지원자들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일괄 상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할 때 심사위원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사업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사업 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하십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지만 명단은 일괄 부서에서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바라는 그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또 지난 공연의 횟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심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드려야 될 텐데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명단을 작성해서 올려주고 ‘이 단체에 이만큼 주고 싶은데 어떠세요?’라고 묻는 정도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말씀하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선택하시게 하는 거거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접수된 여러 단체를 우리 심사위원이 선정했고, 그 심사위원이 보조금을 얼마 정도 이 단체에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심사위원은 또 어떻게 구성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나 재단 근무자분들을 무작위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선정하시게 합니다.
○박선미 위원 “무작위로 위촉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는 문화정책과가 잘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신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와는 또 다른 심의평가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모사업 심사위원단?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심사위원단이 그러면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그렇고 보조금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팀장 박영수 예.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공모사업 심사위원이 있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아띠클래식 같이 생활예술 단체였다가 갑자기 전문예술 단체로 변경되어서 연달아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는 생활예술 활동지원 사업, 즉 우리가 시민예술과 동아리, 동호회, 예술동호회 등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여러 예술인들에게 2024년도에는 1억 원 가량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의 개수도 줄었지만 5,0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다. 반이 줄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그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말씀하셨던 아띠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에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2024년에는 예총과 일반 단체로 구분해서 지원 분야를 모집했다면 2025년에는 전문예술하고 생활예술로 구분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전문예술에는 예총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예술 자격을 갖춘 단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24년하고 2025년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전문예술가 단체에서 지원받은 것이 2024년에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생활예술,
○박선미 위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24년 27개 사업에서 2억 1,600만 원, 2025년 26개 사업에서 2억 2,500만 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000만 원 정도 차이예요. 하지만 생활예술인, 즉 우리 사회 전반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5,0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비교해보셔도 어쨌든 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그다지 증감이 없다고 해도 생활예술인 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00만 원, 우리가 대규모 시 행사를 할 때 가수를 초청합니다.
그 가수를 초청할 때 한 분을 모실 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그게 하남에서 예술을 하시는 단체 20곳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서 1년 동안 행복하게 예술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돈 다 합쳐서 한 15분 즐거우려고 우리가 이름 있는 가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 하남시의 문화정책이 저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고요.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그분들, 우리가 체육에도 지원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는 그 맛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단 말이시죠. 그 덕풍천 다리 아래에서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공연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들 1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남시의 문화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예술 생태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술 생태계는요, 지역예술인들이 잘 돼야 하는 게 건강한 예술 생태계예요. 우리가 거대한 포식자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지역 내 생태계에 있는 동식물들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게 잡아먹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예술인들이 정말 그들만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아름다운 하남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생활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문화정책과장으로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 하남시의 문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시의 예술단체라든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파악을 전체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도 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8억 원 가지고 여러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 이런 미흡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유명한 가수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시민들의 기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지원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기부금 사업으로도 우리 지역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잘라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기부금 이야기를 또 하셨고 8억 원 예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제가 짧게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은 하남의 생활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기부금에 있어서도 우리 시 단위의 행사에서 기부금을 모두 독식하다 보니 그동안 지역예술인들이 받아왔던 소규모의 기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 지역의 예술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농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기부 어디에다 합니까? 다 대규모 행사에만 해요. 지역예술인들이 당연히 옛날에는 받아왔지만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문화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틀어 8억 원밖에 예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 저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올해 공연을 거의 한 번도 안 하신 하남시립합창단 예산도 8억 5,000만 원이고요. 엊그제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던 하남문화재단의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입니다. 그분들은 10억 원을 뒷주머니에 차고 온갖 기부금을 받아 유명 가수를 불러서 축제처럼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개미와 베짱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흥청망청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남문화재단부터 제대로 지도·감독해 주시고, 예산 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문화재단이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시의 문화정책은 과장님과 국장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남시가 조금 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미관광장 활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정책과 소관 미관광장 활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관광장은 하남시민의 문화, 여가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휴식과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미관광장에 대해서 개최된 행사가 단 1건, 하남시민 창립 14주년 기념식 2025년 4월 12일에 했던 것 1건에 불과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미관광장이 왜 이렇게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공간 접근성, 시설 노후화, 홍보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위례신도시나 감일신도시, 미사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는 미관광장이 우리 시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 모여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미사호수공원이라든지 감일문화공원 쪽으로 행사장이 많이 변경되면서 미관광장이 문화광장의 역할이 조금 미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현재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관계로 저희가 광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이 많은 곳부터 저희가 접근하다 보니 미관광장은 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을 계기로 미관광장에도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더 이렇게 살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광장의 다른 공간을 더 선호하셔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또 미관광장 조명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회, 3회 추경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광장에 대한 노후화나 아니면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이 삭감이 돼서 추진이 안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야간보행 개선 및 안전성 확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왜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기획재정과 또는 시장님과 사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예산 확보 실패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 부서 자체가 그렇게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수요는 매우 높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미관광장 조명 설치 계획은 시민 야간보행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야간보행 환경도 개선하고 경관도 향상하기 위해서 조명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야간보행에 대한 확보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셨더라면, 경관 환경 개선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삭감되지 않고 주민들이 야간에 보행하는 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에도 조금 비중을 두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사업의 필요성을 더 강구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6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명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것도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초, 예초, 전정 등 기본적인 화단 관리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관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한 화단 관리를 넘어서 시민의 편의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미관광장 활성화 종합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미관광장 조명 설치 계획 정도는 마련했는데 활성화 방안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미관광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활성화 계획이 있어서 하면 좋다는 것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옮긴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서 미관광장을 어떻게 하면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미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쉽다는 것은 미사 문화의 거리가 특색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특색 있는 부분이 발견이 안 되고 있고, 어떤 테마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떤 거리에 대한 중심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기획 작업을 통해서든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들어와서 보였을 때는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이 먼저 바로 서고 그 안에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미술작품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보이는 일반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획성 있게 들어갔을 때 문화의 거리에 좀 더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도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하남시의 가치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제안책을 마련해서 미사 문화의 거리가 특색 있고 또 우리 하남시민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하남시에 관심을 끌게끔 하기 위한 제안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글로벌 포토거리를 만들자면 말 그대로 모든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사 문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뭔가 자유롭게 댄스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일반인들도 와서 누구나 흥겹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춤의 축제를 만든다든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발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제가 잠깐 들었을 때 우리 하남시에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 갖고 공모사업을 해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래 전에 대학교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일반인 못지않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도 좋은 작품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기회를 주고 해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제가 일부러 문화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흡연부스를 둘러봤어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은 두 분이고 밖에 나와 피우는 사람은 열댓 명이에요. 그러면 이 흡연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저녁 때 밤에 한번 걸어 보시고 거기에 담배를 안에서 피우는 사람과 밖에서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비중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이 흡연부스를 철거하든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저녁에 거리를 걸으시면서 흡연부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두 가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갖다가 한번 저희 하남시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하남 시민의 날 및 이성산성문화제 안전관리계획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성산성문화제 작년에 있었던 행사 참석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1부만 참석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개막행사 가보셨나요? 향교에서 있었던 개막행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거기에는 못 참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팀장님 한 분께만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팀장님 중에 한 분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축제관광팀장 백진주입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페이지 14-32페이지에 보고하신 ‘이성산성문화제 개막행사에 1,500명이 왔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이 개막행사는 저희가 광주향교에서는 개막행사를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해서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 앞에 올해 행사했던 그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때 개막행사를,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예, 이성산성문화제 개막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해서 협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요?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2023년에는 광주향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3년에 광주향교에서 개막식을 했고, 2024년에는 하남문화재단 마당에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축제관광팀장 백진주 예.
○박선미 위원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전체 방문객 수를 봤더니 ‘개막행사에 1,500명이 왔다.’라고 적어주셔서. 저는 행사마다 갔었지만 ‘1,500명이나 과연 됐나? 좀 과대하게 산정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아야 500명 정도 됐겠다.’ 저는 추산이 되는데 그보다 더 3배수 가까이 추산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주식회사 조나단컴퍼니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행사를 2억 원의 행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나단컴퍼니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 협상 계약을 할 때 평가를 거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에게 단독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박선미 위원 제안은 그러면 단독으로 이 업체만 제안을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여러 업체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왔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안심사평가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공모사업 심사한 것처럼 무작위로 전국으로 전국 대학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박선미 위원 조나단컴퍼니라는 곳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행사나 축제를 했던 이력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장이라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공모하는 사업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들이 접수하면 그 업체들의 자격 조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이 와서 PPT로 다 발표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평가 점수에 의해서 그 사업에 가장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조나단컴퍼니가 공공기관 행사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제가 의심한 이유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 깜깜한 밤에 이성산성 불빛을 의지하며 이성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빛 페스타를 볼 때 여러 번 지적하기를 “이렇게 단발성 행사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조형물을 보기 위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써도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과연 이분들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였는가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내용상의 구성도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또 엄격한 기준에 있어서 선정을 했겠지만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아웃풋은 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작년에 조나단컴퍼니와 이 사업을 계약할 때, 이 사업의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의 과업지시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올해 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한 평을 하면 저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정말 뭔가 남는 축제의 방향이라서 그게 훨씬 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시민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축제의 기획인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 이 조나단에서 모시고 온 플리마켓팀 제가 그거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는데요. 하남분들도 당연히 아니었지만 보여주기식의 플리마켓이었고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나단컴퍼니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을 잘 아는, 하남의 특성을 반영한, 하남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면 우리 재단이 차라리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단발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는 이성산성문화제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정병용 위원 자, 대표 축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좀 특색 있게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를 높이고 또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이성산성축제를, 문화제죠. 문화제를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걸쳐서 진행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는 내년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고민인 부분이 우리 축제 행사장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했던 광주향교라든지 이성산성도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올해 저희가 네 군데에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부분도 “어디가 이성산성이고 어디가 축제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축제다운 축제를 기획하고 싶은데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대표 축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성산성문화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또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남시에서 이성산성축제를 저도 한 10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보았을 때 지금 10년 동안 우리 하남시 축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쭉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서의 어떤 내부 축제는 되지만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비치는 축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성산성축제를 우리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작년에 공모사업도 했었고.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빛 페스타인가요? 그 사업도 올해 사라졌어요. 다시 또 바뀌었어요. 한복 패션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년에 또 뭐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대표 축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코스모스 축제, 산나물 축제, 또 다른 데는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 계속 그 축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는 대표 축제가 없어요. 아무런 정착되어 있는 축제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 대표 축제 어디야?” 물어보면 답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몰라요. 조금 더 우리 하남시의 특색을 살렸으면 좋겠다. 검단산이 있고 한강을 끼고 있다. 이 2개 내용을 우리 한강 자연 입지에 맞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원축제를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정원에서 국가정원이 있지만 하남시가 오히려 국가정원보다 더 잘 되어 있어라고 해서 우리 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둘레길도 제가 한번 제안한 적 있어요. 국악길로 해서 한번 뭔가 우리 하남시의 트렌드를 만들어 보자. 우리 이성산성길 너무 잘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따라가지 않게끔 하남 우리 시에 외부에서도 다 찾아와서 ‘하남시를 걷고 싶다.’라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좀 계획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뮤직인더하남이 문화재단에서는 대표 축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도 달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입지를 다 끌어 모아서 ‘우리 하남시를 정말 이거는 꼭 살리고 싶다. 이거 합쳐서 뭔가 하나의 브랜드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축제를 발굴하는 거죠.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이성산성문화제 안전관리계획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14-6페이지에 안전관리책임자 현수막 시안이 있어요. 이 현수막 시안은 왜 잡은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책임자를 행사장마다 이렇게 책임자를 갖다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때에는 좀 우려를 표하기는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공개적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가 아닌 그거로 하기로 했는데,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에는 개인적인 핸드폰 연락처를 안전현수막에다가 이렇게 게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바꿔보도록 협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행사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렇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시고.
또 안전관리총괄하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우리 시청 담당 주무관님들이 했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안전관리 총괄은 담당 부서장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대행업체에서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대행업체 대표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심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 사항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14-28페이지에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다 행사 전에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2025년도에,
○정병용 위원 2024년도에 과장님하고 여기 담당 하고 있는 대행업체 대표하고 안전관리 시스템별로 가지고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들하고 안전관리 이수 필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수 필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첨부가 되어 있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왜 빠져 있죠? 제가 다른 행사장은 다 봤는데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아닙니다. 저도 안전관리, 제가 총괄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했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이수증이 나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거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누락시킨 것 같고요. 안전관리교육은 전부 이수를 하고 요즘에는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관리자들이 교육 이수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총괄책임자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정말 이만큼 허술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계획서상에서. 심의도 허술하게 받고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냥 허술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떤 다른 행사가 또 개최할 경우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일반 운영위원들 교육 관련된 사항들도 지금 사실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도 없어요. ‘운영위원들에게 안전요원들에게 무슨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교육을 할 거다.’ 그런 최소한의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다는 것은 안전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24년도 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14-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으로 도비를 15억 원 받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받아오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내년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선미 위원 아직 받지 못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확정은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확정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지난 9월 윤태길 경기도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에서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셨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남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허술한 관리로 표류 중이다.”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비가 확정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도비가 15억 원이고 또 시비가 15억 원인데 시비 확보 가능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게 저희 단독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가칭 어린이도서관 3, 4층 내에 조성 예정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됐던 것이 있고 우리 공간 구성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이 어린이도서관 3, 4층 모두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되셨고 그런 공모를 하게 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어린이도서관 3, 4층 내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에 생활문화센터가 미사노인복지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공간보다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공모하는 사업의 공모에 참여해서 다른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역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4년 11월부터 이렇게 센터를 견학하면서 2025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아무리 복합건물이라고 해도 어린이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3, 4층 전체에다 생활문화센터를 쓰겠다는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3, 4층 모두요? 일부 공간도 아니고 3층, 4층 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도 3층, 4층 다 생활문화센터 공간은 아니고 대부분이 생활문화센터 공간이었고, 아니,
○박선미 위원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하남시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되는 어린이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를 3층, 4층 다 드릴 생각이 원래 있으셨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박선미 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부서가 야심차게 했지만 이번 연도에 예산을 받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이고 또 기존 목적대로 설계에 반영됐던 생활문화센터도 아닌 그곳에다가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가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회계과와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했다. 몇 층 쓰시냐고요. 3층, 4층 다예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대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처음에도? 처음에도 생활문화센터가 3층, 4층 다였어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초에 설계 반영된 공간 구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그 공간을 모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조성할 때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설계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고 저희 부서의 의견을 설계하는 회계과에다가 전달한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설계에 반영되겠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저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 기능과 목적이 있는 건물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에 있어서 침해를 받을까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찌 되었든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센터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만듦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14-5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이 됐다. 경쟁률은 1:1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결과(경쟁률) 1:1 선정.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 시에서만 신청을 해서 저희 시만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 단독으로 제안했고 우리가 선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공간 구성에서만큼은,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4층 건물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4층 건물 중에 3, 4층을 모두 다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상실이 크고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조금 그래도 가급적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예총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을 놓쳤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하남예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예총 산하기관이 9개에서 8개 협회로 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중에서 어느 분야가 빠졌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영화협회가 저희 하남시만 해체된 게 아니라 전국 단위가 해체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영화협회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2007년에 설립된 예총입니다.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자, 2011년부터 해마다 우리 하남예술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예총은 지역의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회 회장은 전공자입니까? 각 지부의 회장은 전공을 하신 분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전공을 하신 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전공자도 있지만 비전공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2011년부터 이렇게 해마다 우리 하남예술제를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것은 지역 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예술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산은 얼마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7,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지연 위원 7,500만 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7,400만 원입니다.
○오지연 위원 예, 거기서 이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올해 한번 가보셨나요, 예술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하루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했고, 하루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혹시 참석하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아닌 관계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아무래도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잘한 것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지연 위원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원금이 문화정책과 예산이 8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8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예술 공연을 위해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가치 있는 예산으로 위상 있는 예술을 하는 것이 저는 축제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술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예술제 기획은 누가 하고 있죠? 예총의 예술제 기획은 누가 하나요? 각 지부마다 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술제는 지부별로 합쳐가지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예총에서 협의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올해 두 예술 이틀간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단체 내부 행사 중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총은 항상 보면 지역 시민이 체감하는 예총 역할이 저는 굉장히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분들이 지역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얻고 우리 하남시민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축제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예총에서 하는 행사도 우리 신진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에는 행사가 기획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관심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공연은 관람하는 관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공연의 자부심은 관객입니다. 관객이 얼마큼 오느냐, 얼마큼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이 사느냐, 죽느냐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날 관객이 몇 명 왔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500명 정도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야외 공연도 500명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다 합쳐서 500명 정도라고 확인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야외 공연은 그날 공연을 하는 분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그들만의 잔치, 그들 내부에 보이는 학예회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연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각 지회랑 협업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획하느냐에서, 관객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관객 호응도에 따라서 축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국장이 지금 해임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해임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7월 말쯤에,
○오지연 위원 7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9월 25일에 다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지연 위원 9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25일.
○오지연 위원 25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동안은 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있어 가지고 사무차장이 대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대행비도 사무차장이 대행비로?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아니, 대행비는 없고 본인의 월급을 가지고,
○오지연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국장 월급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부터 12개월로 나눠져 있죠, 2024년과 2025년. 그러면 기본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않은,
○오지연 위원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정산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오지연 위원 반납을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명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든 회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논란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저희 하남시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이는 타 지자체들이 봤을 경우에는 저희 하남시 예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소통과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예총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 만큼, 우리 예산도 물론 넉넉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자기만의 예술의 가치가 위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감사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건데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과 추경 때 50번씩 편의에 따라 사용했고, 시는 예산 확보가 필요 없어 재단 요구에 따라 편성해온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감독해야 할 시가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고,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매년 이렇게 비자금처럼 비축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문서로 확인한 바로는 2023년에는 5억 6,000만 원, 2024년에는 7억 9,000만 원, 2025년에는 1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시기가 결산이 완료되는 매년 3월 말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그다음 해 3월경에 확정되고요. 이게 매년 한 5억 원 앞뒤로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연도 재단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금을 검토할 때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회계 기본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요, 행안부 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라고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전에는 출연금 잔액에 대해서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출연금으로 다시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서는 출연기관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기본 재산에 편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우선 순세계잉여금에는 출연금 말고도 재단의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연금의 경우는 반환이 불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규모가 5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대한 예산을, 본예산의 10∼12%나 되는 그 예산을 매년 하남문화재단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비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끝나야 그 금액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문화재단이 제출한 2026년 예산안, 이번에 최근에 다시 제출한 예산안, 여기는 3억 원이고, 여기는 5억 원이에요. 그거를 예비비로 잡아놨더라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이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5억 원, 예비비. 같은 회계연도인데도 금액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론에는 10억 원이지만 재단이 제출한 것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지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으면서도 버스킹 7,000만 원 의회가 삭감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언론보도를 접해야만 했죠. 또한 우리는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재단이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승인해서 뒷주머니로 차고 한다는 게 다른 사업부서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용되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시민을 위해 100%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가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액 발생 사유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에 있는 수당의 잔액이나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서 남은 잔액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 공공운영비를 절감해서 10억 원이나 절감했다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매년 하남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예산 심의할 때는 당해 연도 사업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 하면 저희가 다음 연도, 2026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관행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의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이사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사회 회의록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국장님께 꼭 확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출석시켜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께서 하남문화재단 이사시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러니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때 다시 질의할 거지만 제가 국장님께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이사가 열 분이시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직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장님 포함 공무원분들이시고,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그냥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면 의결한 것이 참 많네요. 서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이사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찬성 여부를 기명날인해라.’ 2022년 김상호 시장님 때부터 이현재 시장님 때까지 서면 의결한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하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재단 임의대로 넘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이사회 서면 의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사회 이사로 지금은 한 지 한 두 번 정도 제가 이사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사회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내용이 변경돼야 되거나 이랬을 때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다 공지해드렸으니 이거를 고쳐서 다음번에는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을 해서 서면으로 했던 기억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까 문화정책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저는 출연금이 올해 예산이 세워졌을 때 작년도 결산이 보통 3월이 돼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9월에 편성하게 되니까 그 3월 예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 틀릴 수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라는 거를 기존으로 깔고 저희가 그 예산을 출연금을 더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왔던 것이 이 지방자치법에는 또한 출자·출연법과 출자·출연법 시행령에도 ‘예산 이월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한다.’, ‘집행되고 남은 우리 보조금은 전액 반납해야 된다.’ 등의 여러 문항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재단 임의대로 마음껏 넘기는 사안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행정 편의상 그래왔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이 남겼던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전용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드릴 때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집행된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우리 회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은 주식회사는 돈 남기면 좋아하겠죠. 주주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하남시가 일반 기업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원칙도 우리가 상하수도에서도 예비비를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는 1% 허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5억 원씩 잡고 있어요, 재단이. 기본적인 재정 원칙의 기본도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망을 새로 신규 교체하거나 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렇게 막대한 예비비를 남겨놨다고 쳐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나 어느 정도 다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편성되는 것에 있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잉여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사회 회의 결과가 없어요. 서명은 있지만 이사회 결과록이 없잖아요. 이사회 결과록은 없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록, 목록표, 안건, 안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안건에서 심지어 서면 결의 몇 번 하지 않았어요. 하남문화재단 정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한다.’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안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셨던 이사님들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심지어 10명 중에 7명, 6명 출석했어요. 그분들께서 하남문화재단의 잉여금이 내년 차년도로 이월돼도 된다는 것을 의결했냐는 거죠. 심의 안건에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한다.’라는 심의 안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재단이 올해 출연금이 90억 원이 필요하다,
○박선미 위원 아, 그러니까요. 내년이든 올해든 간에,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그러면,
○박선미 위원 3월이든 5월이든 간에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만 답변 주시면 돼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이사회 의결은 순세계잉여금만 별도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전체가 의결되는 거니까 예산안 수입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정관 제17조, 제25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여섯 글자는 적혀 있지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한다.’를 의결했냐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러니까 예산안 전체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결을,
○박선미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요, 설명서도 없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산 이월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 설명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출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예산 이월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그 어느 곳에도 없는데. 또한 이사회 회의록, 회의안건, 심의·의결된 모든 내용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결서, 이 그 어느 곳에 ‘회계를 통틀어서 넘긴다. 추경을 얼마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심의는 하셨겠죠. 서면으로 하든 뭘 하든. 하지만 남아 있는 돈이 만약에 3월에 이거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3월 이후에 하는 이사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야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이 넘어와서, 10억 원이 넘어와서 이거를 그대로 당해 연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라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할 거라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다 사족이고요. 이거는 다 사족이고요. 우리 하남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전하게 사용되는 게 당연한 기본 상식 아닐까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냥 순세계잉여금 3억 원씩, 2억 원씩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으로 말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2011년, 2012년 정도에 문화체육과 근무할 당시 제가 그때 재단 담당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담당할 때 2년 정도는 출연금을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반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 2년 정도 후에 공문이 왔고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바뀌었으니 그 예산은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출연금에서 그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제외하고 출연금을 저희가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당해 연도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이유가 없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아니요,
○박선미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사업을 보고 ‘그 사업이 목적에 합당하다.’ 하면 그 예산을 세워드리는 역할을 우리 의회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인가도 저는 그 사업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사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해서 5억 원도 아닌 10억 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숨겨놨다가 뒤로 찼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행안부 지침에는요, 우리 본청의 기본적인 회계연도에 맞는 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출연금의 비교 이 부분을 보셨나 봐요. 지방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사후 정산해서 지자체에 반환해라. 출연금의 경우는 반환이 불필요하다, 지자체에 결산을 보고해라, 출연금의 경우에서. 보조금과 출연금과 재단 고유의 수익 다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구분을 명확히 지을 수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기부금까지 막 들어오는데. 재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1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는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기획조정과랑 다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담당 부서가, 시는 예산 확보가 필요 없어 재단의 요구에 따라 편성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심의도 없이 한 10억 원 정도는 그냥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재단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남시민의 모든 혈세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그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남문화재단이 쓰고 남은 전액은 우리 하남시 예산에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고 문화재단의 정관을 고쳐주십시오. 정관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 등의 우려되는 말이 2021년도에 누군가가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불필요합니다. 회계 기본원칙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 정관, 문화재단 정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바꿔주시고요. 모든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존경하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감사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감사위원(1인) |
| 위 원 장임희도 |
| ○피감사기관 참석자(7인) |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투자유치과장 | 이금자 |
| 지역경제과장 | 김은옥 |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 문화정책과장 | 최현숙 |
| 문화예술팀장 | 박영수 |
| 축제관광팀장 | 백진주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