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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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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


일시 2025년11월26일(수)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위원장대리 정혜영 복지정책과 소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침 수립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시에 가장 취약한 이웃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정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15-6페이지를 살펴보니 2024년도 5차∼2025년도 4차까지 총 3,372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이면에 담긴 현장의 실태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동별 발굴 인원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무연고사망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신 분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무연고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따뜻한 손길로 배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영장례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남시가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 발생 건수가 2023년 3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4배나 증가했으며 2025년 9월까지도 이미 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영장례 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되어 실시하였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3건이라는 실적밖에 없었고요. 2024년도부터는 형제분들이 있으시나 사체를 인계해 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대충 보니까 아예 가족이 없는 분이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시체 인수를 거절하셔서 저희가 거의 다 장례를 치러주는 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독거노인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연관성은 혹시 분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연관성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1인가구 중에 가족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과의 단절도 있고 저희가 일단 통계상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이더라도 혼자 사시던 분들이 알코올이나 이런 것으로 가족관계가 다 단절되고 이래서 가족들이 장례조차 꺼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장례로 치르는데 이 부분은 1인가구 증가나 노인 증가에 따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특히 2024년도 기초생활수습자 무연고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혹시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라기보다는 24년도가 코로나 끝나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수급자분들도 그때 아마 사망률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사망 이후에 장례절차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가 되기 전, 사전에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대부분 대상자들이 미사 13단지 거주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안 그러면 시골동 컨테이너하우스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사망위험이 있거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구가 있으면 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전화 방문이나 요구르트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거주 확인이나 절차를 하고 있고요. 또 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0원으로 나온다 이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관리를 하는 등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컨테이너하우스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공동체에서 교회 목사님이나 통장님 이런 분들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가끔 찾아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체계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 등 잠재적 무연고사망자를 발굴하는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그런 체계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공모사업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례관리사들이 고위험군들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계를 딱 갖추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사망자가 되기 전 사전에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좀 있어 줘야 그 사전예방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동 복지플래너, 무한돌봄센터와 연계를 통한 사전발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사전발굴을 보면 거의 옆집에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이고 은둔형이나 이런 분들은 동네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 발견되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에서는 통장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사이신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어려운 집들은 다니면서 좀 케어를 해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계시더라도 사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보는 것은 시골동과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저희 사례관리 대상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사례관리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드리거나 찾아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라면이나 쌀 같은 것 나오면 전달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은 생활반응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장기간 공과금 미납이나 의료서비스 미이용 등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혹시 가동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한 500건, 600건씩 해 주고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시스템 돌려서 한 100건 정도 해서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되면서 사례관리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무연고사망자 증가 문제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막는 적극행정이 핵심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거노인, 1인가구 등 위험군에 대한 이상증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공과금 미납, 의료 미이용 등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부서가 복지플래너,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적극행정으로 작동해야만 무연고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예방의 체계 강화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영장례에 소요된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예산과 함께 건당 평균 소요비용, 최소·최대비용 정도를 같이,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일단은 한 분 시체 화장하는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73만 원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연도별로 통계를 뽑아놓은 것을 지금 안 가져와서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장례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명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장례업체는 지금 마루공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주도하여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화장까지 해서 봉안당에 5년 동안 안치하는 비용까지 다 쳐서 73만 원이거든요. 거의 그냥 무료로 치러준다고 보면 되고 시체를 성남화장장까지 싣고 가는 마루여객이라는 운송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사실 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치없게도 마루공원에 거의 무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무료가 됐든 최소 비용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3년 7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 각 종교단체가 실제로 참여한 공영장례는 몇 건이고 종교별 단체의 역할과 참여도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기능은 하고 있는지? 고인이나 유족이 특정 종교를 원치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교 또는 기타 종교에 대한 배려는 따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진짜 통계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게 1건밖에 종교단체가 오지를 않았고요. 일단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분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은 했지만 실제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종교에 대한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파악되는 경우가 거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치를 때 경로당 친구분들 오셔서 그제서야 교회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영장례는 한 4시간 정도 가량으로 단시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미리 연락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파악이 늦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남겨진 유품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고스럽겠지만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마루공원에서 5년간 봉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5년 이후 처리방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5년 경과 후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고 5년 내에 유족이 나타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연장·수목장 등 보다 인간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지금 화장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고 있는데 23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5년된 유골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자연장으로 해서 봉안당에서 빼서 해드리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간에 유족이 찾아와서 유골을 찾아가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관리비용이 들다 보니까 안 찾아가십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자연장이나 다른 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유족 찾기 노력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자료로 보면 구체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유족,

○위원장대리 정혜영 유족 찾기. 지금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나 일간신문 공고,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등록되어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정도는 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한지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SNS, 지역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도해 보셨는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족 찾기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실제로 사후에 유족이 나타난 사례는 있었는지, 조금 전에는 1건도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다면 혹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유족 찾기에 소요되는 기간과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관외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그분에 대한 공적인 서류를 떼서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다 파악해서 경찰서에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의뢰를 하고요. 경찰서에서는 저희한테 가족들에 대해서 유류품이나 이런 것과 신분증 파악해서 형제들, 자매들이나 연락을 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오신다거나 이러는 분들이 있으시고 거기서도 연락이 더 안 되시는 분은 저희 직원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시체 안치 기간이 냉동실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SNS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해보겠고요.

형제자매분들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장례 치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장례 당일 알려드리면 그날 오셔서 절하시고 향 피우고 가시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족이 가능하면 찾아가면 좋겠지만 사회적 현실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무연고자 장사 절차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행정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봉안 5년 이후에 처리, 유족 발견 시 절차, 보다 인간적인 장사방식을 검토하는 등 모두 적극행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족 찾기 역시 기존 방식에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SNS, 지역커뮤니티,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탐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가신 분이 가족을 보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 사후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15-6페이지를 살펴보면 2024년 5차∼2025년 4차까지 총 3,372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당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 이면에 담긴 현장의 실태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동별 발굴 인원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미사1동 같은 경우는 673명, 미사2동은 571명이 가장 많고요. 반면 감북동은 31명, 춘궁동 21명, 초이동은 29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구밀도 차이인가요 아니면 해당 지역의 실제 위기가구가 적은 것인지? 혹시 발굴 체계나 인력배치 문제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대한 집중발굴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굴대상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1,000명 단위도 아니고 춘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명 단위이고 감북동도 인구가 적고요. 초이동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사1, 2동과 감일동은 왜 많냐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대상자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발굴이 되는 편이고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이 많아진 것뿐이고 시골동이라 그래서 지금 인력배치가 잘못되어서 발굴이 잘 안 됐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인구밀도 차이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는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원 연계에 1,525명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보면 발굴된 3,372명 중에서 기초수급자·긴급지원으로 연결된 분이 254명, 차상위·기타 공공 지원이 699명, 민간자원 연계가 1,5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민간자원 연계가 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자원의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일회성 지원인지 지속적 사례관리인지 또한 민간자원 연계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일단 발굴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로 책정해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고요. 그다음에 안 되시는 분은 차상위로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우신데 아들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지원기준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복지관이나 푸드뱅크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복지관 내에도 사례관리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한 100건 정도 넘게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고요. 복지관이 지금 3개이다 보니까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민간자원 관리는 거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례관리사님들이 추천하는 대상자들을 매칭해서 민간자원 관리를 해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은 아니고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사례관리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혜영 특히 덕풍2동의 경우 보면 발굴이 306명 중에 민간자원 연계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민간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덕풍2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위치한 곳 중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이라고 보는데요.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거의 법정 수급권에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또 복지관도 가깝고 하지만 민간자원으로 연계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고 법적으로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급여 신청조사가구 대상으로 ‘한번 더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요. 총 2,169건을 상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실제로 추가지원으로 연결된 사례가 몇 건인지와 단순 상담 건수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연계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사례관리까지 이어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안 챙겨와서 자료로 제출하면,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15-6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홍보비로 약 9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디테일하게 비누, 칫솔살균기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물품이 실제 위기가구 발굴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제보 건수 증가와 같은 정량적 성과가 있는지 예산 대비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품을 받아서 그 대상자가 저희한테 어렵다고 신고하고 이러시는 것보다 주변 이웃 중에 어려운 분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품을 가지고 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관이나 미사역이나 이런 인구가 밀집되는 거점을 방문해서 저희가 하루나 이틀 정도 사회복지사님들이 가셔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우리 사업도 안내하고 이럴 때 저희가 쓰는 홍보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량 평가를 위해서, 이 물건을 받아가신 분 중에 저희한테 어떤 결과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셔서 신고 들어오는 분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상담 건수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성과중심의 적극행정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번 더 상담’이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위기가구를 실제로 발굴해 지원하는 촉진 장치로 기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담 이후 지원연계,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복지행정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숫자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질의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자료 작성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마루공원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께 마루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 행감부터 해서 정치인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근조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이 근조기를 철수했고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철수 조치를 했고요. 그동안 관례대로 마루공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공유재산인데 마루공원에 근조기를 보관하고 또 직원들의 힘으로 근조기를 올려 왔던 저희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마루공원에 근조기 남아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일부 근조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일부 근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의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장님 근조기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는 하남시민의 대표이고 여러 장례식장에서 시장님의 근조기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마루공원의 직원이 시간을 내서 올리고 내리고 또한 그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근조기는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상주분들께 상담 시에 안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누구까지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국회의원의 근조기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박선미 위원 정당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의 근조기도 어떤 기준에서 보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근조기는 어떤 기준에서 되고 어떤 기준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근조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설장례식장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타 시에도 근조기 설치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 없이 사실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마루공원 직원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업무는 그분들의 업무 외 불필요한 특혜성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근조기를 아직 안 치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처럼 어떻게 보면 근조기를 작년에 철수한 경우가 맞는 것인지 지금도 그냥 두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이 없으니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서 빨리 기준을 세워 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부 보관되어 있는 근조기도 가급적이면 회수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박선미 위원 또한, 지난 임기를 거친 선출직 공무원들의 근조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장, 지난 의원들. 다 철거하십시오.

철수 조치하시고 그 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시고 기한 주신 다음에 넘어가면 폐기하겠다라고 공지하신 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가 이번 행감 자료 제출하면서 확인한 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봉계약서는 당연히 임용 당시부터 작성했던 것이고요. 매년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시간 또는 복리후생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분명 처음에 대행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례지도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지침을 내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연봉계약서는 늘 매년 작성하는 것인데 개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 왜 안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연봉계약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주된 내용으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세부임금이나 말씀하신 대로 유급휴일, 근무조건이나 여러 필수항목들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저도 금번에 확인한 바 그것을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분들은 몇 년까지 일하셔도 될까요, 몇 시까지 근무하셔야 되고 몇 년까지 일 할 수 있어요, 정년은 언제까지죠? 그분들의 임금을 협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그 또한? 근로계약서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것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개채용 절차를 할 때 채용조건이 있었습니다. 채용조건이 있었으면 그 채용조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노동법상 채용조건을 걸고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담기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 정도에 맞춰서 우리 부서에서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서둘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면밀히 확인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하남도시공사나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 서둘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드려야 되는 말은 또 좀 긴 이야기인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 초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루공원의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가 또 대행사업하고 있는 수영장과 주차장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보직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2025년 2월인데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그러니까 제가 중요내용은 짧게 읽겠습니다.

전문직종으로 채용하고 일방적으로 이동했다. 그랬더니 하남도시공사가 어떻게 했느냐? 인사권을 개입했고 부정청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장례지도사님들은 하남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근로자 동의 없이 보직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때 제가 알아낸 게 채용공고에 난 내용에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가 희한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제가 실물을 입수했는데 바로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남시의회 P 시의원, 이때 질의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P 시의원이니까 박선미겠네요.

하남시의회 P 시의원 하남도시공사 부정인사 개입 논란 일으켜, 이것을 하남도시공사발로 그때 2월 18일에 보도자료를 일부 언론사에만 뿌린 거예요. 제가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금 자치행정위원이다 보니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보도자료라는 것은요, 저희 의원들도 제공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본 아닙니까? 보도자료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 어떤 정부 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남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 국토교통부마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들에게 연락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보도자료의 기본형식인데 아주 희한하게 하남도시공사 보도자료에는 담당자도 담당부서도 연락처도 없이 딱 3, 4군데 언론사에만 이 보도자료를 드렸답니다.

제가 보도자료 나온 것은 다 캡처를 해놨죠.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례지도사 보직 이동시킨 것은 도시공사의 고유권한인데 하남시의회에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인사 청탁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이다. 사항일 수도 있다도 아니고 사항이다.

제가 부정청탁을 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금품을 수수했습니까? 전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전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어요. 장례지도사로 뽑아 놓은 전문직종을 왜 수영장, 왜 주차장에 보직 변경을 했느냐, 그것도 동의 없이. 그 얘기가 다행히 하남시의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말 중에 틀렸던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P 시의원이 지난해 말 도시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시 보직 이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모든 업무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대요.

증거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누군가 녹취를 한 거죠. 직원이 녹취를 해서 편집을 해서 보도자료에 배포 내용을 기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법률 위반이냐,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당사자 간에 대화를 녹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녹음한 내용을 제 동의 없이 썼잖아요, 그것도 공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 부분만 캡처해서. 왜 유럽연수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장례지도사를 왜 보직 변경을 동의도 없이 했느냐.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지적을 했을 뿐인데도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남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했습니다. 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담았어야죠, 보도자료에. 왜 일부 부분만 캡처해서 악마적 편집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녹음했습니까? 녹음했다면 이것이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 등등의 발언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수백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골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유럽 출장보고서, 감사원 결과보고서 우리 시의회에 안 왔고요. 저는 어제 감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보고서 빨리 가져오라고.

과장님, 장례지도사가 전문직종인데요. 장례지도사를 채용하고 수영장, 주차장에 보직 변경을 동의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빨리 넘겨주십시오.

부정청탁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어겼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것은 하남시의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시의원이 지적할 만한 것을 지적했다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고요. 하남시의회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다음 장, 댓글이 굉장히 많지만 일부분만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이 있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그 보도자료로 보도가 된 언론사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저는 부정청탁하지 않았고 지적할 것을 지적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몇 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나왔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을 앞둔 분들이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행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노동조합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투쟁하겠다라는 반발을 하셨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동의도 없이 보직 변경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하남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국장님도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다 챙겨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회의결과도 확보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부당 전보는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도시공사는 재심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력 낭비는 정말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죠.

다음 장이요. 9월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부당인사다. 다음 장이요. 부당 전보가 부당인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죠.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감사결과에서도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렇다면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제가 지금 PPT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과장님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장례지도사 보직 변경을 하남도시공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마루공원이 장례지도사를 채용하고 아직까지 약 20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게 아니죠.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있어요. 인사권에 있어서 인사 채용에 있어서 위탁은 위탁체가 할 수 있지만 대행은 대행을 준 우리 하남시가 하는 거예요. 하남시의 책임이라는 거죠. 행정법상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남도시공사의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는 지금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왔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저는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부정청탁 받지 않았고 당연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를 일부 언론사에게 뿌린 하남도시공사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사실 보도에 관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면 보도에 관한 사항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이 해야 되는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이처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로 특정 의원을 공격하는 하남도시공사의 이런 행태에 저는 분노합니다. 특히 개인면담 시 녹음을 했던, 증거자료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는지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자료도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부서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지 못하게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이처럼 정말 더티(dirty)한 언론플레이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십시오.

대행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도 갖추지 못한 하남시의 행정에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와 함께 공영장례식장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가 2024년 7월에 광주시와 하남시가 함께 장례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시에서 장소에 대해서 공고를 냈었는데요. 1차, 2차 신청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60%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데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미선정된 건이 있고요. 또 그 후에 다른 지역에서 1건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군사시설 인근에 있는 곳이어서 군사시설 관련 법에 의거해서 거기도 부적합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경에 개인이 신청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광주시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MOU를 맺고 우리 부서가 광주시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경과보고를 저희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계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2024년∼2025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모집 및 운영현황, 2026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모집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현황, 급식도우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구산마을과 감일동 재개발단지 46, 47통에 경로당이 없는 현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사2동과 감일동에 경로당을 개설하지 못 했습니다. 이 두 곳의 동에 대해서 노인인구수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경로당은 20명 이상이면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전세 매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설치를 하고자 올 26년 내년도 예산에 전세보증금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운 사안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최종 확보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2동에는 R2, R3에 거주하는 노인인구수, 감일동에 46통, 47통 이 네 곳이 지금 경로당이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노인인구수는 기준에 충족이 되고 다만 우리 시 재정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요. 또 이 어르신들도 누구나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우든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확보 반영을 못 한 사안으로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예산에는 한 곳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2개소 다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요청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네 곳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필요에 의한 의견수렴을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제가 최근에 현장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만난 일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현장을 가보셔서 노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1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경로당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2025년도까지는 시 재정 부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계획하시는 것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가 올해까지 시비 12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로당 170개소에서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조리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의 역량화 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당 어르신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저희가 우선은 권역별로 나눠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수시로 전화나 문의 주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 처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거부감이 컸던 게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과 관계 형성이 된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하시던 취사원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종사자가 변경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좀 있으셨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과 우리 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 서로 나눠져서 서로 잘 의견이 맞으면 되겠지만 의견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게 된다면 일자리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근로시간의 기준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10개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개월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자부담이 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서 직접 선발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노인일자리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에서 취사원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60세 이상으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로 신청을 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60세 이상 노인이면 급식도우미로 신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 60세 이상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서 선발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 부탁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또 시범으로 하고,

정병용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다가 아니고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10개월, 2개월, 12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10개월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요. 2달은 기존 자체 사업으로 하든 시비 사업으로 연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경로당에서 면접을 보고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경로당에서 기존 일하시던 분, 선호하시는 분들을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연속성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에 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신규로 급식도우미를 뽑고자 할 때 그때는 시니어클럽에서 고용을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고용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아까는 저희가 시니어클럽 말씀드렸는데요. 경로당에서 거부감이 커서 노인회 지회와 소통을 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내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대한노인회 지회로 변경을 하게 된 사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 지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에서도 추천을 하실 수 있고요. 계약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노인일자리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자체 채용을 하는 경우는 경로당에서 채용을 합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필요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A급식도우미 있는데 이분을 경로당에 고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100% 받아줄 거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그분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당연히 자격요건을 갖춰야죠. 자격요건을 갖춘 급식도우미를 A경로당에서 이분을 고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청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나 다 인정을 해 주냐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선행해서 말씀드리면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시설들도 다양하게 채용하기가 어렵고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정병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가급, 우선은,

정병용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예, 아니오’로 정확히만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야지 바로 이 자리에서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검토가 안 된 사항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도 지금 내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정병용 위원 경로당과 협의하셨다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경로당에 안내는 그렇게 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최종 선정을 해서,

정병용 위원 아니, 12월에 신청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다음에라도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잘못되면, 문제 생기면 다시 일자리에 맞게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경로당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경로당과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소통을 하고 있으면 경로당 협의를 했다는 것은 경로당에 이 급식도우미 고용을 모든 것을 다 위탁을 하겠다,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그 사안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검토가 안 된 사안이었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경로당에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급식도우미 저희가 임의대로 편하게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고용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검증이 안 됐습니다. 100%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가급적 저희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드린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결국은 가급적이잖아요, 가급적. 확정이 아니고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어떤 답변이 올까요? 지금 이분이 일을 잘하고 계세요. 이분 믿고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에 불확실해요. 다른 분으로 고용이 될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한 어르신이, A어르신이 계속 연 단위로 연속으로 근무할 수는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고용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에는 매해마다 계속 이용을 했었어요, 이분이. 한 분이 잘하시면 어르신들과 생활도 잘하시고 2년, 3년, 5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노인일자리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곳들은 자체적으로 자체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50개소∼70개소만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분을 계속해서 원하신다 이런 경우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유지를 하시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자, A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급식도우미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을 계속 5년 동안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비 해서 5년 동안 고용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이고요.

정병용 위원 1년 단위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아니오만 답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불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기존 하던 것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게 가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기존에도 경로당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경로당에서 계약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이제는 경로당의 계약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해야 되고 잘못하면 연속으로 하게 되면 채용비리라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단지 시간제근로자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채용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채용 선발절차를 거치는 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안이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정병용 위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 부담으로 했으면, 기존에 경로당에서 급식비 지원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문제없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국가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옳은 정책일 수 있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과정들의 문제가 다시 도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면 시행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시범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또 찾고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보다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벌써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는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다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오히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면서 취사원분들이나 경로당에서 좋아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10만 원∼30만 원 경로당에서 부담하던 사안들을 부담을 안 하셔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거기 취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자체 계약이기 때문에 3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대 보험도 가입이 되고 취사원에 대한 결핵 검증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또 장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병용 위원 이분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들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산재, 고용, 건강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개월, 2개월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10개월, 2개월 해서 12개월, 1년을 그대로 근무해요. 12개월 고용된 근로자예요. 그리고 15시간 이상 10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15시간 이상과 1년을 근무할 때는 퇴직금 급여 지급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이분들은 퇴직금은 없는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왜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시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정병용 위원 아니,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는 12개월로 되어 있지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된 분들은 연말에 30만 원 상당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정병용 위원 3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기존 급여에 대해서 10개월 받고 2개월 받고 퇴직금 30만 원을 받는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더욱이 여기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받게 되고 이분들이 1년 단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하게 되면 ‘왜 이분만 계속 채용을 해?’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고개를 끄덕임)

정병용 위원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어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원 부분이 시설들도 그렇고 가장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병용 위원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퇴직금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퇴직금이 반영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아니, 국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 예산에 포함해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명확히 퇴직금은 아니지만,

정병용 위원 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내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또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 1년을 겪다 보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면 서로 경로당 간에 분쟁도 있을뿐더러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또 서로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2개의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연 12억 7,800만 원의 돈을 시비로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된다면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지원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12억 7,000만 원 중에 최소 5∼6억 원은 아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고 계시는데 PPT를 잠깐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 띄워주십시오. 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기존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자체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일용직 정도였던 것이고 주휴와 연차도 없었고 제일 중요했던 게 집단급식 조리사인데도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 보건증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책을 제안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무엇이 좋으냐? 시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지금 조리원들이 59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이렇게 전환이 되면 최저인건비, 주휴,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76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로당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한 분, 한 분 사업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다음 차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개최하고 방문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노인회랑도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밖에 못받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경로당 자체 비용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담금이 적어져서 좋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하남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병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개월은 노인일자리 사업, 나머지 2개월은 하남시 자체 사업으로 병행해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함께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좀 지속가능하려면 예산적인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 범위 내에 들어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영양사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오지연 위원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영양사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사실상 영양사가 없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집단급식소 50인 이상만 영양사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맞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영양사가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상 맞춤식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배치는 힘들어도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순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났을 때 의견을 여쭤보면 경로당별로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선정해서 자체 해결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건강상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시고 건강상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면 좋은데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사안이 달라서 아마 그 급식 제공표를 만들어드려도 그것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매뉴얼대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경로당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

오지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오지연 위원 몇 개의 경로당 의견이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우선 몇 개소 의견을 들은 바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일부의 의견이지.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 표준지침이 사실 식단과 위생매뉴얼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그런 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매뉴얼로 어르신들이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물론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육류를 많이 선호하는 것도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춤식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경로당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셨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안전 관련해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와 팀장님께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해서 6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 전체적으로 단열이라든지 창호, 문, 보일러 이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총 6개소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에너지 절감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이거 신청을 하면 그 주체에서 현장을 실사합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요건이 맞는 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이 6개 외에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된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6개소 외에도 추가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된 곳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구건축 건물들은 아무래도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서 환경개선 시 사업 신청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원도심에도 계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기도 다리가 힘들고 위험성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에서 더 고민하고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그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한 19개소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차한 곳들 중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1층으로 전세 매물을 확보하려고 할 때 경로당을 원치 않는 곳들도 있고 월세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매물로 경로당 장소를 잘 마련해서 제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드리면 좋은데 건축물이 자체적으로 소유이기도 하고 그 건축물을 또 공사를 하려면 용적률이나 여러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 용적률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어렵죠. 어려운 것은 알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 먼저인지를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신장1동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신장1동은 저희가 바로 다음날 현장 실사해서 전기선 추가로 연결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외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신발장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 그것은 이전에 위원님 뵙기 전에 이미 회장님과 의논이 되어서,

오지연 위원 방범창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방범창도 방에서 나가는 출구 쪽으로 가능한 곳은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가 경로당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1층에 방범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도피합니까? 방범창을 그렇게 다 해 놓으면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거 해 놨다가 다시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앞으로도 그런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시설 50인 이상 영양사가 채용되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곳에서 보시면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양교육자료나 식단이나 이런 것을 경로당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월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남시라는 곳 자체가 워낙 환경이 좋고 따뜻한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이렇게까지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짧게 질의하면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에 우리 공무원님들로는 좀 업무량이 역부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점검만이라도 공무직을 좀 채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는 그 어린이집을 소유하던 분들이 노인시설로 전환해서 지정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면밀히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담당 직원이 2명이라 노인시설을 사실은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복지사법에 따라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실시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이든 직원 증원이든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선미 위원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서에 있다는 것은 맞고요. 거의 4개월 동안 두 분의 공무원이 이 많은 시설을 다니시면서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업무는 언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런 지도점검이라도 공무직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또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회계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미숙한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어린이집 회계관리 교육처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점검을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미비하거나 회계관리가 조금 미비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운영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직을 조금 채용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노인복지 의료시설이 22개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71개소 등 총 93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실시된 지도점검 결과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의 질적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6-17페이지∼16-22페이지의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내역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동일시설에 유사한 문제가 반복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운영규정 미비 및 미흡시설에 대한 부분이 -ㆍ-ㆍ-ㆍ-, 이거 혹시 기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여기 앞에 연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시설에 예산 관련 운영규정 및 수당기준이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비 및 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관리 미흡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퇴직금 관리 미흡도 제출해 주신 서류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24년 지도점검에서 지적받고 완료 처리된 시설들이 2025년에도 유사한 문제로 재지적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직원 증원이 절실하다, 인력 부족으로 행정에 한계가 있다, 이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부서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규정, 근로계약, 재정관리 등 복지시설 운영의 기본 중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시설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완료 처리됐는데 개선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반복 지적 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리 또는 제재 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시설업무를 하면서 보면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그 사안을 바로 또 개선 조치하는 시설들도 있지만 그 사안을 시간이 지연되어서 개선 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담당자가 지도점검 후에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사안을 회신해서 받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지도점검 실시할 때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대안이, 확실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어도 기관에서 바로바로 즉시 조치가 안 되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이게 사실 행정처분 요건은 아니라 좀 중대한 사안인 경우는 저희가 문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16-22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회 심사가 진행이 되었으나 심각한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제9회 11월 6일이네요. 부결 1건, 운영규정 미흡이고 2024년 제10회 12월 12일, 가결 4건에 서류보완 필요(근로계약서, 법인 관련 증명 등), 급식관리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제3회 4월 16일 예산 지출 산출근거 미흡, 급여지원 지침 보완 필요, 2025년 제7회 9월 4일 부결, 운영규정, 회계규정, 예산 산출근거 미흡이라고 대표자 행정처분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심사통과 후에도 유사한 문제로 지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 하시죠, 과장님. 서류보완 요구로 가결된 시설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5년 제7회 부결 사례처럼 운영규정, 회계규정, 예산 산출근거가 미흡한 시설이 심사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 서류검토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서류 보완 요구 후 사후 확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이행 시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시설이 지도점검에서 재지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 심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칙 조례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해서 지정심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 지적사례에 작성된 부분들은 주로 부결이나 반려 건의 주 메인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곳들은 심사해서 적합을 받지 못해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심사위원분들도 노인 분야의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보공단 센터장님이 과천시에서 올 한 해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다른 시는, 죄송합니다, 시군 멘트를 해서. 우선은 일부 시군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심사위원님들이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한 후에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결이 되었더라도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 시와 동일하게 지정서류를 통보할 때 문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다시 회신되어서 정정되어서 개선되어서 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는 굉장히 심사를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 과정이 내가 반드시 옳다 그게 답은 아닐 거라고 바라봐집니다. 우리가 보통 타 지자체 비교사례 해봤습니까라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본 위원은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맞는 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만의 성격으로 옳은 답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반드시 옳은 답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좀 더 면밀하게 저희도 지정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16-8페이지부터 16-14페이지에 환기시설 설치 지원 결과를 보면 4개 시설에만 총 31대 설치, 총사업비가 5,549만 원이네요. 보조금은 4,439만 2,000원, 자부담이 1,109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기시설 설치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나머지 89개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지원계획은 또 없는지 감염예방을 위한 전체 노인복지시설 환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노인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전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서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 시설에 사전 안내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사실 3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설치를 했고요. 24년에는 7개소 신청을 했는데 4개소가 설치를 했고 25년에는 1개소 신청을 했는데 시설기준이 요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안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기도 하고 시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요건이 안 되다 보니 설치를 못 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자료를 보면 운영규정도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좀 있습니다. 부실한 시설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담당 공무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해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시설 운영이 되는 시스템, 예산을 편성해도 개관 직후 부족해지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위원장대리 정혜영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2025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어린이집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내용, 어린이집 재원 아동 현황 및 각종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하남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보육정책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총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안에는 CCTV 관리 소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시설 폐쇄와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고 부모님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항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실시간 방송을 고려해서 모든 어린이집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모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동안 총 4개의 어린이집에서 CCTV 60일 미보관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CCTV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CCTV 관리 소홀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원장님들께서 인지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대부분 잘하고는 계시지만 일부 원장님들께서 인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과 부모님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부모님들이 CCTV에 많이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장님들을 못 믿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지켜야 될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현재 과태료 50만 원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효과가 있는데 반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이나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교육과 자주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사례 전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우리 부서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믿고 맡기는 부모님들의 신뢰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CCTV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매년 특별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구체적인 계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지도점검과 특별점검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에 따르면 3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하절기 안전점검 및 급식위생 점검에서도 33개소에 실시했는데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우선 1차 위반 시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조치하고 있고요. 재차 위반 시에는 처분으로 운영 정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이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257개소 대상으로 위생순회지도를 실시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위원장대리 정혜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50개소 대상으로 위생순회지도를 실시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예방 시스템 구축은 하고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도점검?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번 점검을 보면, 과장님. 점검에서 확인된 거로는 이제 아이들 먹는 먹거리인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사용 사례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고요. 관계 부서에서는 단순한 단속과 시정 조치에 그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시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특히 현장의 인력 변동이나 관리 소홀 등 혹시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위생관리체계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가 지도점검 외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위생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게 철저하게 두텁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적발되는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더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보조금 유용 및 시설 폐쇄 사례에 관한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보조금 유용이 어떤 경위 과정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까? 정기점검인지, 민원 제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최초에는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들에 대한 전원 조치, 대체 어린이집 연계, 학부모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폐쇄 행정처분 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했구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해서 2024년 12월 30일 시설폐쇄 처분을 받고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중대한 회계 비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이 부분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있었고요. 그 부정 수급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시행하였고, 시설폐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폐쇄 중이고요.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전원 조치는 사전에 다 이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학부모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부모 안내도 충실히 통보,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학부모 안내는 전원 조치 전에 미리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정산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정혜영 사전예방시스템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사전예방시스템은 보조금 정산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도점검 필수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회계감사 및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올해부터 지도점검 시에 1차, 2차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1차로는 회계 관련으로는 온라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로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점검 2개소 하셨고요. 2025년 상반기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 전체 어린이집이 2025년 기준 20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점검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금 통학버스는 전체 어린이집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 226개소에 대해서 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은 사용 어린이집의 10% 내외로 선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 점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자체 점검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저희가 자체 점검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자체점검표가 따로 있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 현장 점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이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 부분은 저희가 협업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협업 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계획을 협업 부서와 갖고 계신다면 그 관련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현재 통학버스 합동점검이 일부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일단은 자료에 기반해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46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합동점검 2개소, 상반기에는 3개소라고 하면 그래도 점검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검률이 매우 낮은 사항이라는 생각과 함께 통학버스는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관계 부서는 철저하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은 17-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재원 아동 현황과 각종 지원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격한 감소 현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이거는 지금 아동이 자연 감소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유치원이 있는데 5세 이상의 아동이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좀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그런 사유로 감소는 되겠지만 정원 충족률이 있습니다, 과장님. 정원 충족률 일단 그 부분도 하락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유형별 재원 아동 현황 및 지원 형평성은 확보되고 있는지? 감사 자료에는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와 재원 아동수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유형별 세부 현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7-39페이지 지원내역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 3세 12만 5,000원, 4.5세 10만 5,000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반 지원 ‘10만 원/월/반’으로 이렇게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공립과 민간 지원 격차와 실제 운영 여건 차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재원 아동 현황과 지원 형평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금 국공립은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반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공통적으로, 지금 제출한 내용에 있는 사항은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공립과 민간 지원의 격차가 실제로 있다고 운영 여건이 파악되지,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보니까요, 파악되지 않아서. 그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원을 주시는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격차에 대한 거는 지금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으로 충분히 보강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깐, 이게 연관되는 부분인지, 부서에서 주신 별첨자료를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36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회의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끼에 2,000원이고 민·가정어린이집은 한 끼에 1,500원인데 부모에게 한 끼에 1,500원씩 부담하게 하고 원에서 추가 지원해서 한꺼번에 2,000원 수준의 급식을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는 2,000원을 내더라도 질 높은 급식을 먹이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을 텐데 1,500원으로 한정하게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은 정책이 꼭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원과 1500원에 대한.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금 차별이라기보다는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 한도액에 대해서는 국공립은 경기도에서 단가를 지정해 주고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결정된 전년도 필요경비 총액 대비의 5.3%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국공립과 민간의 급식비 단가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여쭤보셨는데 단가 차이 보완을 위해서 시에서는 급식비, 간식비 그리고 연령에 맞춘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급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금 저희가, 우리가 행감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어머니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과장님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1,500원과 2,000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침·저녁 급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잠깐 설명한 대로 조금 차별은 되지만 아침·저녁에 대한 급식 이용 아이들이 정원 100명의 어린이집이라면 아침이 5명, 저녁이 1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15% 정도인데 특성화 프로그램은 95명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급식보다는 특성화 교육으로 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고요. 특성화,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니,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연관해서 양쪽을 물으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아,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회의록에 있는 아침·저녁 급식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차별화된 내용을 한꺼번에 듣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좀 전에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공립과 민·가정은 거의 비슷한데 아침·저녁 급식비만 단가 차이가 좀 있었고요. 특성화비는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개인에게 지원되는 개인 교재교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 단가는 500원 정도 차이 나겠지만 특성화비를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에 ‘좀 단가를 급식비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올려서 다수의 아동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게 경기도 인상 한도 제약에 대한 기준의 5.3%여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거는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거는 급식비에 대한 기준이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거를 특성화비로 한다고 하면,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특성화비는 필요경비를,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게 따로라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따로 별개의 사항인데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이 정해지는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조금 과장님의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송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37페이지 권역별 보육전문 컨설턴트 지원 실적 보면 위례·감일 권역은 42개소, 원도심·미사 권역 48개소 재무회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17-37페이지요.

박선미 위원 3번 질문으로 가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4번 질문 이야기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쭉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계세요, 좀 천천히 갈까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아니,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나 천현동, 신장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이쪽의 지역 어린이집 분포와 지원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지 않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원도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원도심으로 해서?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일, 위례, 원도심,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권역별로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님, 17-39페이지에서 17-42페이지에 걸쳐 제시된 보육료, 양육수당,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이 약 10억 원 정도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저희 보육예산 자체는 1,29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1,200억 원, 1,000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이거는 지금 지원해 주는 분야별로 구분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17-37페이지에 급식위생 순회지도 현황을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4개소, 2025년에 83개소, 총 250개소가 위생·안전·영양 점검을 받아 체크리스트 9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자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209개소임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83개소만 점검받았다는 것은 약 60%의 어린이집이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랑 협업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표시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점검으로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어린이집 수가 줄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 단순한 통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어린이집 수가 줄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인구의 단절, 출산율 감소, ‘감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감소’인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한번 해보는 용기를 내서 오늘 질의드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소 협업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아이들의 먹거리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서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39페이지 정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고려하고 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박선미 위원 민·가정 그리고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가정이기는 하지만 국공립 수준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인증을 받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몇 군데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8개소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8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남시 총 관내 민·가정어린이집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137개소입니다.

박선미 위원 137개소에 공공형어린이집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포함돼서 137개소가 민·가정어린이집이 있고,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만큼 민·가정도 지원해라.”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페이지 17-42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에 교육·환경개선비 아동 1인당 1만 5,000원.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교육·환경개선비는 무엇이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교육·환경개선비는 아동당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도비 보조 교육·환경개선비 말고 시비 100%로 지원되는 환경개선비도 있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에만 전국 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환경개선비 얼마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3,000만 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매년 3,000만 원을 7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아왔죠? 올해 1개소 늘어서 올해 8개소가 된 거니까요. 늘 7개소가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시비 100%로 지원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관당 꽤 큰 환경개선비가 매년 지원됐단 말이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N분의 1이 됐을 테니까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지금 시비 100% 지원은 3,000만 원만,

박선미 위원 5,000만 원이었을 때를 말씀을, 저는 계산했고요. 지금 3,000만 원이 됐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그동안 7개소가 환경개선비를 수령해서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박선미 위원 시비 100% 전국 유일의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보육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공형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참 많은데 민·가정은 장판 도배 한 번 교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개선비를 민·가정 중에서 로테이션해서, 예산 규모가 많다면. ‘다만 조금이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고려된 보육행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환경개선비 말고 또 추가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형의 환경개선비를 민·가정어린이집에도 확대 적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요즘 원아 모집도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입니다. 국공립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아이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민·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데 환경개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교사 인건비도 못 주는데. 국공립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 막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그런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폐원 위기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에게 우리 하남시가 오래된 어린이집, 정말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첫 번째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보육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보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과장님으로 진짜 애쓰신 분이 국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많은 기관이 혜택을 입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 먼저 한번 좀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연 위원 예, 과장님. 17-47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 집행률을 봤습니다. 17-47, 찾으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하지만 몇 번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지연 위원 22번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아, 예.

오지연 위원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 집행률이 다소 좀 낮은 편이네요. 그 이유를,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도점검 예산으로는 2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점검 일정에 따라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은 담당자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일정 조율에 따라서 한 번에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리팀의 차량이 좀 노후돼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책정해놨는데요. 이때 2024년도 당시에는 수리를 못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이제 CCTV 설치하고 안전검사 플랫폼 등으로 대면점검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언급했는데 저희가 1차로는 회계점검에 대해서는 온라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2차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이게 점점 비대면 점검도 있고 또 현장 점검도 있고 자체 점검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요,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산액에서 균형 있게 운영하여서 필요한 현장 점검에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관련 행사가 점심시간에 진행되고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정병용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경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부분은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원 자체에서 보육교직원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교대로 시간을 쪼개서 교사분들이 나눠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내용 파악은 했었고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육정책과에서.

정병용 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보육정책과에 질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위원장대리 정혜영 여성아동과 소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남시 유일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1년에?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1년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이게 임시 숙소다 보니까 수시 변동이 있고요. 현재는 2명 입소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기서 학생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몇 분이시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지금 종사자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선미 위원 종사자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보통 대부분 보니까 1, 2명 아이들이 임시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따뜻한 누군가의 품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지도점검 내용을 조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지도점검 내용 중에 ‘체험학습 관리 철저 요망’ 이런 정도, 그리고 아동학대 전력을, 당연히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있어서 ‘계약 전에 범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올해 초 특정감사 시에 발견되어서 주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의 조치를 주셨다. 그러면 ‘체험학습 관리 철저 요망’에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이 건은 지금 저희가 발생 연도는 2023년도 5월에 발생됐는데요.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올해 2025년도 5월에 이 부분만, 그러니까 체험학습 부분만 특정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했더니 후원금에 대해서 부정사용이 적발되어서 법과 지침에 따라 1차 개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체험학습 관리와 후원금 부정사용에 연관이 있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체험학습 기간 동안에 제3자가 체험학습 기간에 참여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과 후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연관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체험학습이 후원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제주도에 가는 체험학습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데 제3자가 함께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제3자가, 여기서 피해아동은 여아였는데 제3자는 남성이었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그것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셨죠? 후원금 부정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함께 간 것에, 그 후원금을 같이 써가면서 같이 간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정당한 사람, 그러니까 기관에서 가기로 했던, 원래는 종사자가 가기로 하셨는데 그분 대신에 제3자가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회계,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랑 또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3자는 비행기를 탔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사람이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현지 사람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지 사람이었죠? 그러면 제주도 비행기는 안 탄 거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어떤 후원금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으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굿네이버스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로로,

박선미 위원 받은 거로 제3자가 가서 제3자가 무슨 돈을 썼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었나요? 비행기는 안 탔다고 하면.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후원금 경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후원금 경비로 사용했다. 이 제3자가 같이 썼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반환 조치했나요?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반환은 저희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굿네이버스 측에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윤리,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학대를 받은 여아가 낯선 남성과 또 누군가와 함께, 여성 누군가와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부고발 없이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알고 나서 행정 처리하신 것은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굿네이버스에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억 5,000만 원이나 지원받는 하남시 유일의 학대아동피해 쉼터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학대 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기본적인 운영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본인이 후원금을 가지고 종사자 동의도 없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는, 비행기 티켓팅 비용은 날리고 현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돌아다녔다? 과장님께 제가 감사 인사는 이미 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은 뭐냐? 운영법인에 이 모든 내용을 반드시 낱낱이 보고해 주시고 다시는 이 운영법인이 이러한 자질이 없는, 자격이 없는 분에게, 지금 사실은 이거 재위탁 언제 시작입니까, 재위탁?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내년까지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거 지금 사실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처리를 그래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후원금 반환에 대해서 굿네이버스에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주의 조치만으로 이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년까지 이런 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교육자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발라야 합니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해요. 도덕성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신 팀장님, 과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출근부, 보육일지, 후원금 집행 내역 허위 작성 적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데 종교시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출근부도 가짜, 보육일지도 가짜, 후원금 집행 내역도 가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는 이런 분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내용인데요. 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8-3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단에 100%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인데요. 통계목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네요. 비용은 원 단위면 200만 원인가요? 원 단위니까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아,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 200만 원입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게 100%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대상자 수 산정 근거가 무엇이고 실제 대상자가 1명도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계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 지원 사업 종류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만 24세 이하가 부모인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대상자가 없어 갖고 전액 잔액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홍보 안내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혹시 검토하셨는데도 없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지원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미리 충분히 예산을 잡으셨으면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이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고요. 없어서라고 하면 다음에는 만약에 있는데 없다는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전이든 아니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감사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원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감사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복지국장조연식
복지정책과장서원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구선미
보육정책과장윤미영
여성아동과장윤정심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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