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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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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


일시 2025년11월27일(목)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위원장대리 정혜영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직 현황 및 구성 근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직에 있어서 간단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이 하남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장님이 그 직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어찌 되었든 이게 전문적인 업무인데 어떻게 시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 시간 그 일에 집중하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남시장님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직을 하고 계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관련 조례 제4조 운영관리를 보면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선미 위원 시장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관련 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시장’으로 기명되어 있지만 하남시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남시장이 운영한다 해서 하남시장이 센터장이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현황이 있습니다, 임용현황이. 임용현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센터장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요.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센터장님이 시장님인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충분히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도 저희가 알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타 시군 사례가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의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병가, 출장내역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신 자료가 별첨에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별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시 급식지원센터는 2021년 개소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 안전검사, 바른 식생활교육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근무관리 체계와 예산집행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 오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 문제를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별첨자료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40건의 초과근무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내의 짧은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45분, 52분, 4월 22일 1시간. 그 외에도 다수가 상당히 1시간 내외로 보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요.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계획 수립 시 정규 근무시간 내 처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1시간이나 1시간 미만의 초과근로는 주로 오전 대에 일찍 오셔서 한 초과근무로 보이고요. 이분들이 학교 관련된 현장에 가셔서 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과 승인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짧은 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초과근무를 포함한 근태나 이런 것을 센터장님과 두 분 직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초과근무와 출장, 병가가 특정 2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40건 중에 전부 두 사람이 출장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두 사람에게 집중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68건 중 대부분 이 두 사람이고 병가가 15건 중 전부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일하고 두 사람이 출장 가시고 두 사람이 아프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은 사무국장, 행정요원, 영양사 1명, 사무국장 한 분, 그다음에 사무원 한 분, 총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업무가 두 명에게만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할과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이 씨 성을 가지신 분이 두 분이라 한 분은 세모, 한 분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병가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다 쓰셨는데 한 분이 좀 적게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초과근무나 이런 것을 초과를 하셔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과나 출장이나 실무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것이고 사무국장님이 일을 안 해서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3명 중에 2명만 업무가 과중한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사무국장님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자료상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알겠습니다.

별첨자료 병가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5건의 병가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1시간에서 5시간 단기 병가입니다. 감기몸살, 극심한 두통, 편두통, 복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단시간 병가를 사용하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 아닙니까?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업무부담 경감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분들이 저희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든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 특별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말씀을 안 드려도 자료를 보면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씨 세모 성을 가진 직원의 경우는 뇌동맥류 위험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 등 중증질환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태의 직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좀 전 답변과 유사한데요. 이분들이 너무 위중해서 병가를 길게 쓴다든지 그런 내용의 의논을 저희하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같은 맥락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셔서 꼼꼼하게 살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의 출장내역을 보면 동일한 목적의 반복 출장, 근무지 내의 출장의 과다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목적의 출장이 수십 건이 반복되고 있고 학생 식생활교육 진행 목적의 출장이 다수 반복, 동일 장소에 표고마루버섯랜드, 국제해양수산 등 반복 출장이 있습니다. 근무지 내에 있는 출장인데도 1일 단위 출장이 다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장목적이 식생활교육, 실태조사, 시료 수거 등 단순 반복 기재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의 구체적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분들도 저희 새올시스템에 출장 내역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출장목적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을 할 때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주셔서 적절하게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또 같은 장소에 반복 출장하는 경우 출장 횟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분들이 학교나 이런 한정된 지역의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 그렇게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반복 출장이다 보니까 횟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근무지 내 출장임에도 1일 출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는 출장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출장승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별첨자료 보면 출장차량 사용여부가 일관성이 없고 여비등급이 획일적입니다. 근무지 외 출장임에도 차량 미사용 표기가 다수 있고요. 모든 출장의 여비등급이 제2호로 동일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그에 따른 실비 정산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 공무원들도 차량 사용, 미사용에 대해서만 기록이 시스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KTX나 비행기 이거 이외에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그런 내용은 소상하게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내지 않으면 지급 예산이 낭비로 이어질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페이지 19-34에서 37입니다. 2024년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예산 불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불용률이 81%, 공동구매 학교급식관계자 식비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불용률이 92%, 사유는 ‘김치공동구매 연장에 따른 행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따 공통에서 질의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난하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히려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분들이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질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건강과 권익을 신경 써 주시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모범적인 부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질의 중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왜 하남시장님이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는 경기도 시군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광명, 김포, 부천, 수원, 시흥 등 관내에 공공급식지원센터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는 시군구를 모두 조사했고 시장님이 센터장인 경우는 하남시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남이나 고양, 용인은 농협이라는 거대한 납품이 가능한 업체에다가 친환경물류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흥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은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센터장님이 하남시장인 경우는 우리 하남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대부분 임기직 또는 정식 계약해서 센터장님을 모시고 있고 때로는 급식팀장님께서 그 직을 겸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일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아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급식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얼마 전 제가 간담회를 했지만 하남시 관내에 식품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친환경농산물 납품이 가능한 학교급식 납품전문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남시가 제대로 학교 학생들의 급식과 또는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센터장직에 앉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 센터장 임용에 있어서 신중하게 좀 고민해 주시고 빨리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열 도식화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세 분의 자리가 있는데 사실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평생교육과를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만 장소도 넓고 어떻게 생각하면 유기적으로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나 관리·감독이 원활해질 거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센터에 근무하시는 세 분과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원치 않고 계셨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것을 차에 바로바로 실어서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저희 사무실은 2층이고 오르락내리락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상황을 보면 사무실 안에 있는 센터는 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무실이 한 곳에 있으면 업무 효율성도 있고 협업도 잘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소소한 단점이 있어서 그분들과 다시 논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유가 그렇게 따지면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지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2층도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주차장이시고. 그런 것으로 보면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느낌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따졌을 때 관리·감독 부분이나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업무 효율성인지 관리·감독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답과 시군구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답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교분석은 우리 시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 효과성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적극 검토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하남시 명사특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하남명사특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 4회 명사특강을 개최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명사특강을 한 추진목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지신 명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오지연 위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강연료가 기준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혹시 강사료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강사료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과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분들은 강사 기준의 그런 금액으로는 모실 수가 없고 그래서 지침에 보면 해당 분야의 권위자는 범위를 넘는 강사료 지급을 하고 모셔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용역에 맡겨도 강사의 선정기준이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유명인이라서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명사라는 분은 유명인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런 투명성도 밖에 보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름 석 자만 들어도 누구든 많은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강의 주제를 제가 한번 2023년부터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제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이런 특강 주제가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시민의 교양과 시정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부분도 있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강 주제가 시정과 연계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희 시와 맞게끔, 정책 방안과는 다른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특강 주제가 시정과의 연계성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이게 평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석자들의 참여율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말이나 오전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교육 면도 있고 부모 교육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회 800명을 목표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관은 검단홀인데요. 검단홀이 주말이나 야간에는 공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그래서 맞벌이 부모도 또 학부모도 많이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 시정에 맞게 사실상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스마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기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도 특강 내용을 보면 사회, 건강, 여가, 미래세대 특강 이런 많은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시가 시정에 맞게끔 또 평생학습도시 브랜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추진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는 어떤 강의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는지를 보게 되면 시민한테 적절하게 유용한 강의를 했구나라는 판단도 더해질 텐데 일단 정량적 평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과 또 오지연 위원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중점에 두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면에서. 그런데 시민의 호응도를 바라보고 만족도를 바라보자면 유명인이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잘 찾으셔서 오늘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의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야간자율학습 석식, 간식비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야간자율학습 석식 및 간식비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야간자율학습 석식, 간식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올해 추경에 4,900만 원 반영해서 저희가 석식비 지급하기 전에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의해서 미사강변고, 풍산고, 하남고 3개교에서 신청을 해 주셔서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 관내 총 7개 고등학교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10개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10개 고등학교인가요, 애니메이션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경영고까지 포함해서요.

정병용 위원 경영고, 애니메이션고까지 포함해서 10개 학교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미사강변고, 풍산고, 하남고 이 3개 학교에 지원이 됐어요. 이 내용에서 급식비가 있고 간편식이 있어요. 간편식은 쉽게 얘기해서 간식비를 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10개 학교 중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 1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석식비 조사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8개 고등학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 야간자율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개 학교를 빼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면 10개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0개 학교에서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전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석식비가 아닌 일반 간식비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면 검토해라 해서 간편식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에 10명이든 5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병용 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학교 재량껏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수요조사는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조사가 나머지 7개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2명이든 10명이든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간편식을 제공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고개를 끄덕임)

정병용 위원 그런데 현재 3개 학교만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간편식을 신청하지 않았든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든 둘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고개를 끄덕임)

정병용 위원 경영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죠. 단, 학교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학교 내 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간편식 정도는 어느 학교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가 빠진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1식에 3,000원이라는 작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부 마쳐놓고 그 학교에 맞게끔 해서 정확하게 배분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래서 일단은 1식에, 학교에서 급식을 줄 때는 6,000원이 넘는 금액으로 1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3,000원만 주고 있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님들한테 걷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신청을 학교에서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정병용 위원 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6,000원을 지원하는 게 5,000원을 지원하고 1,000원을 다시 필요한 학교에 나눠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0원을 받는 학교에서는 자부담을 1,000원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님들과 돈을 걷고 정산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판단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행정에서 첫 번째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이 내용을 보니까 미사강변고, 하남고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풍산고는 왜 빠졌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풍산고는 늘 고정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중단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풍산고에서 너무 적게 줬다,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정반대가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학교별로 설문문항을 몇 개 더 추가를 해서 해본 결과 1, 2, 3학년을 다 주면 하시겠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사정상 고3 학생 1끼에 6,000원 넘는 것의 50%인 3,000원 정도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병용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9,9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올해는 2학기 반 학기만 지금 추경에 세워져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지급일수가 50일이고요. 내년은 1학기, 2학기 다 해서 1억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다른 학교는 예산문제 부족으로 인해서 해 주지 못한 학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병용 위원 내년도 학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이 두 학교가 나온 겁니다.

정병용 위원 다른 학교는 급식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생 한 명도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학생이 아니고 이것은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학교의 의견을 정확히 받았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죠. 저희는 공문으로,

정병용 위원 간편식도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받지 않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문서로 받은 것 있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저희가 수요조사 한 공문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학교 측에서 답변 온 자료 있어요, 학교별로? 10개 학교에 다 공문을 보냈으면 ‘저희 학교는 급식을 받지 않겠다.’ 그런 답변 공문이 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10개 학교 공문 다 갖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는 8개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병용 위원 왜 2개 학교를 뺏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애니메이션고등학교나 경영고는 특성화고등학교라,

정병용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그렇죠, 기숙하면서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식사를 해요. 그러면 경영고도 기숙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거기는 기숙은 안 하지만 자율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율학습 하는 학생이 1명도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일체 없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 내용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교별로 답변받은 공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공문으로 답을 안 주시고,

정병용 위원 다 공문으로 받았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 대부분은 주셨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병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8개 학교 공문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다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학교에 석식 참여의사를 하는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100% 다 8개 학교가 참석, 불참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은 다 하시지는 않았고요. 1, 2개 학교는 공문을 안 보내주셔서 저희가 전화로 구두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1, 2개 학교는 학교 측과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모든 내용에 우리 학생들이 간식비를 받지 않겠다는, 또 간식비 신청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석식비 신청, 미신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풍산고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간식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사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지원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님한테 또 자부담 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

정병용 위원 간식비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요즘 빵이나 샌드위치도 5,000원 이상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학생들이 간식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식품들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시의 여건이 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지원에 대한 공평성, 모든 학생들에게 같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작 학교 측만 의견을 듣고 학교장들의 의견만 듣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실제로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간식비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개 학교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수요조사는 같이 했어야죠. 같이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합당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고 이 학교에서는 몇 명 학생들이 요구하지만 학교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간식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학교 측만 답변을 듣고 이 학교는 못 한답니다. 이 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안 줄 것 같으면 저희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학교장 얘기예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받고 싶은 욕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는 전체가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골고루 아이들한테 편차 없이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도 참고하셔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선별적인 게 아닌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면 계획에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적극행정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과장님, 우리 하남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고교학력향상사업, 고교특성화사업, 학교특색사업 등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에 매년 약 2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교학력향상사업 6억 원, 고교특성화사업 8억 원, 학교특색사업 13억 6,000만 원, 총 27억 6,000만 원이 우리 아이들 학력향상과 특성화 교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측정의 정확성 등 몇 가지 중요한 개선과제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10개 학교에서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었음에도 19-13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조치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부 학교는 만족도 조사조차 실재하지 않아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적정 집행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미공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9-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10개 학교에서 예산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송출하기 때문에 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학교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부적정에 대한 것은 일단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999만 8,200원 집행이 일부 부적정(주의사항 통보)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학교는 1억 3,000만 원의 집행이 일부 부적정(주의사항 통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교학력향상사업에 2개교입니다. 고교특성화사업 2개교에서도 8,000만 원의 집행이 일부 부적정(주의사항 통보)이 있고요. 또 다른 학교는 8,000만 원 집행이 일부 부적정(주의사항 통보)이 있습니다. 학교특색사업 10개교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10개교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자료는 일부 부적정(주의 통보)이라는 표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항목에서 부적정 집행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각 학교별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부적정 집행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부적정 사유를 학교별로 지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고요. 예를 들면 예산회계가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고 해야 하는데 학교는 2월까지 학기가 있다 보니까 1월에 좀 이렇게 돈을 지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을 약간 변경해서 쓸 때 시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되는데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 없이 쓰신 내용이라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면서 결과 통보할 때 이런 사항은 주의하셔라라고 다 통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세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시라는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ㆍ-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히 고교학력향상사업과 고교특성화사업 모두에서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2개의 사업 모두가 부적정 집행이 반복됐다는 것은 학교 예산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개선지도는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해서 특별히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고교학력향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에 담당 선생님들과 미팅도 갖고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도 하고 있고 8월이나 9월쯤에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연말에 또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교학력향상사업과 고교특성화사업 2개에서 부적정 집행이 발견된 경우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후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미실시로 인한 성과측정 불완전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학력향상사업의 경우 5개 학교 중 3개 학교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 3개교, 만족도 조사 미실시 학교 2개교,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사전 고교학력향상사업 사전안내 시 학생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5개교 중 3개교만 설문조사를 실시함’ 19-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설문조사를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학교가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학교가 공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고교학력향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업이 아니고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사업실적과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받아서 외부 교육 전문평가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넣으면 점수 배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시라고 권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학교가 5개 중에 3개 학교는 실시를 하였고 2개 학교는 실시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개 학교는 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고교학력향상사업이나 이런 것을 열정을 갖고 해 주시는데 너무 바쁘신 나머지 못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과정일 것 같은데 아무리 바쁘셔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좀 더 권고를 하셔서 과정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40% 학교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2025년 전체 학교에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ㆍ-는 부적정 집행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적정 집행이 발생한 학교인데 만족도 조사마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일수록 더 철저한 성과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교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의 심각한 허점이 아닌지 재차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학교특색사업의 경우에는 38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26.3%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학교 절반 이상이 부적정 집행을 한 경우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13개 중 7개 학교인 53.8%가 부적정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사업지침이 불명확하거나 학교 예산의 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평생교육과의 사전 교육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선생님들께서 하시다 보면 사소한, 단순한 잘못도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이 학교 측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교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가 선생님들이 비록 바쁘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교학력향상사업의 경우에 3년 연속 지원에 따라 2025년에는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9-7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새로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지와 3년 연속 지원받은 학교들의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 5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올해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3개 학교를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026년?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그리고 3년에 도달하지 않은 2개 학교, 그 새로 3개 학교 뽑고 2개 학교는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 외부전문가를 다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내년에 3년이 도래한다는 지원받은 학교들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이해했습니다.

고교특성화사업은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한 금액 8,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학교 규모나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성과가 우수한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고등학교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 특성화사업을 학교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계신 사업이고요.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고교특성화사업이 공모심사를 해서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을 주지 않고 이대로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부서의 결정입니까, 학교의 의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학교에서는 고교학력향상사업도 주다 안 주게 되면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좀 분배해서 매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획일적인 배분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성과가 우수한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획일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적어도 이 금액의 다른 부분 범위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고교특성화사업 이외에 고교학력향상사업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고교학력향상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3년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그거 말고 학교특성화사업 8,000만 원이 일괄 지원되는 획일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적은 학교, 성과가 좋은 학교가 있을 텐데 차등 지원방식을 검토를 안 하는 일에 대한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10개 학교에 8,000만 원씩 골고루 특성화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교특성화사업은 동아리라든지 진로, 학교 홍보라든지 축제, 진로진학, 창의융합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 수나 지역별로 크게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보니까 획일적인 배분이 합리적인지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차등 지원방식을 검토해 본 적이 있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차등 지원을 부서가 검토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의 실질적 성과, 평가부재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제시되어 있는데 학력향상 등 실질적 성과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제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특색사업으로 보면 2024년 학생은 95%를 만족했고 학부모는 94%를 만족했습니다. 2025년도 학생은 95%, 학부모가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족도만으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학력향상사업이라면 학생들의 실제 학력, 성적이 향상되었는지 대학 진학률이 개선되었는지 등의 정량적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6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고교학력향상사업의 경우에는 학력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만큼 표준화된 학력 진단평가, 모의고사 성적변화, 대학의 진학 실적 등의 객관적인 지표로도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이들의 우선순위, 성적순으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이나 이런 곳보다 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올 초에 상위 10개 주요 대학과 의과대학 이런 대학에 간 실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3년 전에 194명이, 올해는 287명이라는 우수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학교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감의 자료에 비공개 자료일지라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평가하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오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평생교육과를 질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교육지원, 더 투명한 예산집행, 더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매년 2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정말로 아이들의 학력향상과 꿈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예산소진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남시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한 푼도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육지원 부서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가 학생들 교복 구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1인당 40만 원 하남시 예산 다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25%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관내 학생들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6억 8,000만 원 정도.

박선미 위원 교복 지원금이 6억 8,000만 원이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6,800명에 하남시 돈 6억 8,000만 원.

박선미 위원 학생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6,800명.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죠, 30만 원에 대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가 25%, 하남시가 25%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교복을 지원하는 멋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복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다소 조금 하남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남시 이야기라는 결론이 나오니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교복은 학교별로 나라장터에서 등록해서 입찰로 낙찰을 받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고유권한이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학교가 선택을 한다. 나라장터에서 우리는 교복을 구입을 하게 된다. 맞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우리가 내부거래내역을 그동안은 볼 수 없었지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어떤 교복업체가 낙찰을 받았는지 얼마에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는지 일반시민들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교복업체가 투찰을 할 때 원산지를 기입하죠. 기본사항으로 원산지를 기입해요. 우리가 귤을 하나 사 먹어도 브로콜리를 하나 사 먹어도 원산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복에 있어서도 원산지는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찰을 할 때도 원산지는 확인할 수 있고 낙찰자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2명의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면서 교복에 라벨이 있고요. 이 라벨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원산지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어떠한 학교 교복에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산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학교를 들여다보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를 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투찰을 하고 납품은 인도네시아산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해당되어서 당하고 있느냐라는 상황이 좀 의심이 되어서 들여다보니까 특정 업체가 납품한 업체가 다 원산지 허위사실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나라장터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원산지를 부정하게 속이면 그것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 등 여러 가지 법률상 책임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으로서는 지원을 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인도네시아산 교복으로 납품한 사기교복 납품에 대한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경기도권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군구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원산지는 대한민국인데, 납품은 인도네시아다. 수원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명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흥입니다. 안양이고요. 고양입니다. 제가 특정 업체명은 다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또 구리, 광명의 많은 학교에서 이 업체가 납품한 원산지 허위교복을 아이들이 입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입을 예정입니다. 누가? 우리 하남시 아이들입니다. 2026년 낙찰학교를 봤더니 우리 하남시 학교가 두 군데 포함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하남시 예산 25%, 경기도 예산 25%,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50% 학교 1개소당 약 1억 원에 가까운 교복비용을, 학부모님들에게 이것은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학교장도 잘못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했어야 되고 원산지 철저히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복은 아이들이 바지, 블라우스, 조끼, 카디건, 재킷 여러 피스의 옷들로 교복 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범위죠, 학생 1인당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 업체는 보면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느냐? 니트, 조끼, 카디건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니트, 조끼, 카디건은 국산섬유제품을 인증받았는데 이 교복 바지, 재킷, 블라우스 등은 어디에게 제조했느냐?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낙찰학교까지, 2026년 낙찰학교가 100개소 가량 되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2개소이고요. 2개교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일개 시의원이 지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 많은 지자체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된 교복을 학생들이 2026년에도 입고 다닐 것이고 이 업체는 이로 인해서 얼마 이익이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산지를 속여서 납품을 하면 얼마의 이익이 창출되는 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비자를 속인 거잖아요. 이 소비자들은 우리 학생이고 학부모님이시고 이 대금을 납품한 사람들은 우리이고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이고 경기도민의 혈세이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과장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거처럼 많은 학교가 포함이 돼요. 2025년, 2026년 포함이 되고요. 이 피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하남시 학생들만큼이라도 하남시청이 평생교육과가 좀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원산지 허위 표시한 교복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응해 주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특히 학생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사기를 친 그런 악덕업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응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교육청과 지원청, 학교와 소통해서 이런 피해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하고 사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게 정말 전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신다면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블라인드 자료를 만들기는 했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2026년 우리 학교 학생들 교복을 납품받았을 때 라벨 확인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할 때 원산지와 납품하고 나서의 원산지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납품 전에 원산지 확인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서류뿐만 아니라 실물검증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복샘플에 있어서 검수를 의무화하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 지금 근무 중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세 분 계십니다.

정병용 위원 세 사람이 근무 중이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러다가 2024년도에 1명이 줄고 올해 또 1명이 줄어서 총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평생교육사가 감축되는 사유가 시의 재정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 축소에 따른 문제인지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총액 인건비라든지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총액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언론에 하남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평생학습도시 발전 유공 국회교육위원장 수상도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올해 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3년 연속 국비 선정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높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을 줄여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정병용 위원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평생학습도시 안 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두 사람까지 줄었다면, 5명으로도 부족하다는 평생학습 관련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부족한데 해마다 줄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위원님,

정병용 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자꾸 줄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시에 채용 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정병용 위원 시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을 뒷받침을 안 해 주어서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시는 저희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장애인 평생학습도 확대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언론에 비쳤어요.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는 자랑스럽게 다 얘기해 가면서 내적으로 들어가면 인력 감축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홍보하는 데에는 급급하고 시 재정은 뒷받침이 안 되고 사업은 점점 떨어져 추락하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예산도 줄고 전문직도 인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은 인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나 이런 게 허위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5명이 하던 일을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평생교육사가 줄었지 일반 행정직이 와서 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죠? 해마다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죠, 가, 나, 다군 중에 가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나군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세 사람이 다 나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세 분이 다 다릅니다.

정병용 위원 세 분 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내년에 채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내년 4월에 또 한 분이 계약이 종료되시는 분이 있어서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고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평생교육사가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행정직인데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하남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동안 노력도 하셨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들을 보면 점점 내려앉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서로 같이 제안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년도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게 평생교육과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장학금 지급은 한 가지의 종류가 아니고 5개의 장학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전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하반기 때 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공고요? 제가 정확하게,

정병용 위원 9월에 공고가 나갔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접수를 9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전송이 됐어요. 그렇죠? 전송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과장님께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장학금을 확정을 하려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생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언제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1차 문자 나갔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어떻게 나갔습니까? 날짜 변경 문자 나갔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왜 변경했습니까, 사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재단 직원분들이 시민들에게 약간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의 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혼란의 문제가 어떤 문제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12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통보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정병용 위원 연기가 된 사유가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사회 개최를 안 한,

정병용 위원 혹시 과장님 이 내용 확인 안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전달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장학금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확인을,

정병용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연기를 했으면 연기를 한 사유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어야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사회가 개최된 게 아니고 다 일정이 늦어진 과정에서 이틀 전에 문자가 왔대요. 들어보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늦췄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장학금을 주면서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시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서 교육재단 감사 전까지 정확한 자료 내용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공통사항 19-34페이지 2024년도 부서별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불용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 모두 예산 결산을 하고 나서 불용액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24년도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난 게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현재 불용 현황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9-35페이지에 불용에 관련되어서 연번 36번 여기 업무분장이 지원센터인가요, 평생교육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불용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센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불용이 지금 92%에 달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사실상 사업을 거의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자료에 기반해서 일단 질의드릴게요.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김치공동구매 연장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이 불용 사유라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김치공동구매 일정은 매년 반복되는 정해진 일정 아닙니까? 그 일정 하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사업 전체가 무산됐다는 설명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행사 미실시가 확정됐으면 대체 프로그램, 일정조율, 비대면 교육 등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리고 예산만 세워 놓고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용률 92%면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사업관리 전반이 부실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자료에 기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잡았는지, 또 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둘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교육과 프로그램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무계획, 무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불용액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을 안 했든지 불가했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김치를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다 같은 업체의 김치가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거래했던 업체의 김치 맛이라든지 영양 이런 게 사용하시는 학교 측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면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그 업체를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2년 연장되면서 새로운 업체를 이렇게 공모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없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보통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사업을 하도록 약속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이 되어 있는데 2년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한다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위원장대리 정혜영 2년 계약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그 업체가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게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업체가 좋습니다. 우수합니다.’라고 선정이 되면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다른 공모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작년에 사용했던 업체를 내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라든지 심사라든지 그런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공모절차에 따른 비용이라는 얘기십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런 행정절차에 따른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는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불용 사유가 ‘공동구매 연장에 따른 행사 미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미실시가 불용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것을 총망라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를 적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행감 할 때 정확한,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위원장대리 정혜영 도서관정책과 소관 도서관별 직원 배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평생학습과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서관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 도서관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서 인력 충원률은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 하남시 3개 도서관의 사서 충원률은 평균 58%에 불과합니다. 미사도서관 필요 인원은 4명 대비 충원률은 76%, 디지털도서관 필요 인원은 5명 대비 충원률은 30%, 일가도서관 필요 인원은 3명 대비 충원률이 40%, 특히 디지털도서관과 일가도서관은 법정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가 규정한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을 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가 도서관 운영과 시민 서비스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증원 계획과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은 2024년 12월 6일 공공도서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두세 번의 인사 인동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직원의 이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결원, 사서 직렬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하고 일가도서관은 도서관법의 기본 인원이 사서가 4명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하고 일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서 인력을 충족 못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원 동결 정책이 유지된다면 당분간 사서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좀 배치되어야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당분간 안 되면 언제 충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숲속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인력 충원 요청을 인사부서랑 조직부서에서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서 인력이 많이 배치되면 양질의 독서 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많이 할 텐데 시에서 인력 부족이 좀 심해서 저희만을 배려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사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는 4,553명입니다. 하남시 전체인구 32만 7,700명 정도가 된다고 쳤을 때 사서 자격증 보유 직원 72명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이것도 저희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저희가 그렇다고 평균 이하는 아니고요. 평균보다 약간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도서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사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서 유치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제출 자료를 보면 도서관별로 공무직, 기간제 용역 인력 등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합니다. 미사도서관 총 43명 중에 공무직, 기간제 용역이 28명 약 65%이고요. 디지털도서관은 총 10명 중에 비정규직이 7명으로 70%입니다. 일가도서관은 총 10명 중 비정규직이 5명으로 50%인데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서관 사서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할 경우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전문성 축적에 대한 한계가 발생합니다.

질의드립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50∼70%에 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와 비정규직 사서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있는지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서 간 처우 격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저도 항상 정규직 사서직이 있으면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 전체적인 인력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간제 미사도서관 8명은 이거는 개관 시간 연장 기간제라서요.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어떤 급여 차이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최대한 협의해서 정규직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과 많은 장소가 있어도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사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공간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고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사람, 바로 사서가 도서관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채 부족한 인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과 일가도서관의 30∼40%라는 충원율은 사실상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남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하남시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 영어특화도서관 건립 현장을 가보니 골조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2층 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준공은 내년 9월 23일입니다.

박선미 위원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공사를 하면서요, 거기가 이제 당초는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부지 지하에 암반이 3,0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 파쇄 작업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준공 일자가 연기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얼마 전 보니 3층과 4층이 원래 ‘생활문화센터 하다’가 배정되었습니까? 공간 구성에 있어서,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이 도서관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2000년 6월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특조금 8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당시에 1, 2층하고 3층의 반은 도서관이고요. 3층의 반하고 4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공모에 신청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공모에 신청해서 된 해가 몇 년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2020년 6월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죠, 2000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박선미 위원 ‘생활문화센터 하다’였다가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경기도 미디어영상센터라는 또 다른 공간의 용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문화정책과에서 2025년 4월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생활문화센터 공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대상 부지를 우리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으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그랬지만 어린이도서관은 3층 반하고요. 3층의 반하고 4층은 생활문화센터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생활문화센터에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변경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남에 처음 생기는 어린이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박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본래 건물의 목적을 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아마 ‘생활문화센터 하다’로 했을 때 설계된 도면과 또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설 때 사업의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이 설계 변경이 또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정책과장님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서더라도 어린이도서관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도 그렇게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도 제가 바라는 바도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 2개의 사업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제안을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되었든 어린이만 이용하던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많은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오고 가면서 세대가 또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조금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도서관이기 때문에 관장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수위 아저씨까지도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그래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어를 엄청 잘하는 수위 아저씨나 관장님까지는 아니어도 되겠다.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가가 또는 관장님을 모셔오는 체제도 좋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또 과장님 이렇게 보직 내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서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승진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가 우리 내부 사정을 우리만큼 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또는 종사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구조가 전환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도서관에 지금 SOC사업으로 받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정병용 위원 생활SOC 사업으로 확보된 부분을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거는 가능해서 그렇게 공모 선정을 그렇게 했다고,

정병용 위원 ‘가능해서’가 아니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은 저희 어린이도서관인데,

정병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떠나서 생활SOC 사업은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바뀌는 것은 SOC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 사업명이 없어질 때는, 지금 기존에도 SOC 사업했던 사업장들이,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용도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도서관의 사업을 다른 경기도 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 어디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은 당초부터 지하 1층∼4층이 다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상 1층, 2층,

정병용 위원 그래요. 3층, 4층을 생활SOC 사업으로 받았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3층과 4층에 경기도 미디어센터요, 그 사업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모가 있었는데 문화정책과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 신청해서 선정은 됐어요. 선정은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린이회관에 SOC 사업 내에다가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담당 부서면 그 정도는 확인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 답변을 다 했잖아요. 가능한 거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도 확인 안 하고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도서관하고 문화정책과가 한 건물이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생활SOC 사업이 들어가서 이제 문화정책과 사업에 참여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에서 영상미디어센터로 변경되는 거죠, 사업이.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경기도는 경기도 사업이고, 생활문화센터는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아니, 그것도 도 특조금입니다.

정병용 위원 SOC 사업이에요. SOC 사업이 어떻게 경기도 사업입니까? 우리 지금 하남에 생활문화센터 몇 군데 들어가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아니, 그러니까 그 SOC 사업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사업 신청,

정병용 위원 그 사업은 이제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그게 80억 원 받은 겁니다.

정병용 위원 그 생활문화센터 아까 SOC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SOC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갈 공간인데 그 공간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여기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공모 2020’에 선정됐을 때,

정병용 위원 다시 한번 이 자료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생활SOC 사업이면 국비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하고 그게 사업이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행감 중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더 신중하게 들으시고요. 지금처럼 잘못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운영현황에 관련된 내용과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지표에 따른 등급, 운영비 차등 지원, 2025년 운영평가 자료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시의 66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공간이자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안전한 돌봄과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영의 지속성과 내실화 그리고 주민 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66개 작은도서관들이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시민들께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18페이지부터 21-20페이지까지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66개 작은도서관 중 평가에 참여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참여한 도서관 중에서도 E등급, C등급의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이 다수입니다. 66개 도서관 중 몇 개가 평가에 참여했는지와 평가 미참여 도서관과 E등급, D등급을 받은 도서관은 각각 몇 곳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평가 미참여 및 등급 미달 도서관은 지원금 삭감 또는 배제 대상이 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저희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는 21-19쪽에 나와 있듯이 짝수년도하고 홀수년도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평가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 전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43개소가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급 결과는 A등급은 13개소, B등급은 21개소, C등급은 3개소, E등급은 6개 결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는 짝수년도 평가 대상자 중에서 참여하지 않은 곳하고 또 등급을 더 상위로 받고자 하는 곳에서 재평가 그리고 신규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025년도에는 7개 도서관에서 평가를 받았고 결과는 A등급이 1개소, B등급이 2개소, C등급이 3개소, E등급이 1개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24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A등급은 독서환경 조성으로 해서 363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고요. A, B, C, D까지는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E등급은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 이외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도서협력문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곳도 저희 자체 사업으로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은 363만 원 정도. B등급하고 차이는 그런데 C등급하고는 거의 1.5배, 248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좀 격차가 있습니다. A등급과 C등급의 기준이 어느 정도 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의 격차가 좀 크게 느껴지고요.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등급 미달 도서관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 중단이 아닌, 지금 즉각 중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유예 기간이나?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일단은 사업에 따라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에 내시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서 환경 조성이나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래서 완전히 폐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작은도서관은 작다는 이름과 달리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6개 도서관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 혜택이 하남시민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평가 등급이 낮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낮은지를 파악하고 함께 개선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공서비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드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시고 특히 평가 미참여 도서관이나 사업 포기 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도서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저희 작은도서관이 66개소인데요. 작은도서관이 보다 더 잘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커뮤니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작지만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위원장대리 정혜영 문화재단 소관 최근 3년간 기부금 후원금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2페이지 3년간 기부금 후원 관련 자료를 보았습니다. 후원된 내용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후원금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25년에는 개인 후원자가 5명 있네요, 6명, 7명. 그리고 하남도시공사에서 많은 후원금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보통 후원금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개인들에도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후원자를 모집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개인들은 꿈의 오케스트라나 혹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정해서 기탁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외 문화재단 기탁은 저희 내부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개별 사업에 사용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사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100만 원 일반기부금을 이렇게 기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통 주민자치회에서도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부임하고는 처음 본 경우입니다.

박선미 위원 기부에 있어서 활용 사업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반기부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미사1동 주민자치회’ 이름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00만 원은 일반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맞고요. 그것을 어떤 용처에 썼는지는 나중에 총합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에 전용해 썼을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일반기부금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전 절차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모든 의결이 있어야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냐면요, 주민자치회 의결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기부금을 2023년도 것을 보면 꽤 큰 돈이, 하남도시공사는 늘 기부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사회의 환원 사업으로. 국민은행, IBK기업은행도 환원 사업으로 기부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타필드하남은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2023년도에는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가 3,000만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기부가 없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자료상에는 2023년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정기부일 경우에는 지정기부된 프로젝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PR이 필요하면 PR이 된 결과치에 대해서 홍보치에 대해서,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취합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부금은 아마 특별하게 어떻게 그 기부가 쓰였다고 세세하게까지 적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부금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주신 3,000만 원으로는 ‘뮤직 인(人) the 하남’ 그리고 ‘하남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영락 어버이날’에 사용된 것으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액을 후원해 주시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부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대접을 조금 잘 해야지 또 우리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후원에 있어서 이렇게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원금 규모를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일반 개인 기부금 포함해서 도시공사나 기업 기부금을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 특별한 공연 때문에 기업들이 부정기적으로 전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속적인 관계 맺음은 필요하다는 판단은 됩니다.

박선미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 기부를 정말 특정된 목적으로 지정돼서 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기업에 의존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들고, 제가 문화정책과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기부금마저도 문화재단이 다 독식을 하다 보니 일반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단체 또 전문예술단체, 일반단체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기부금이 ‘딱 끊겼다. 말랐다.’ 이런 표현들을 사실 현장에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 질의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기부를 받아서 대형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예술 생태계,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내 지역예술인들을 잘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으로 활용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저 또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재단이 지역예술가들과 기업들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회의체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아주 그거 정말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니 그 생각을 내년도에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경영계획에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민자치회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를 보면 보조금은 지정된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재정에 관한 지침에서는 주민자치 예산 사용 범위가 교육, 운영경비,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 활동 등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지방재정은 공공형 목적 외로 사적 임의 지출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재단에 기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 풀뿌리의 근간이고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마을 가꾸기에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박선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로 우리 의회에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 뒤에 방청하러 우리 시립합창단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노조에서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우리 대표님께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상황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있는 상황 중에 들어오셨고 제가 여러 차례 여기 노조가 계셔서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노조의 요구 사항도 저는 들었고 또 재단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지적하기를 우리 시민의 공간인 하남문화재단에 수십 장의 현수막이, 알 수 없는 전국 노조의 이름으로 수십 장의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시민들에게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셔야 될 저분들이 어제도 스피커를 켜고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불렀다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하남시 하남문화재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조금 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공예술은 사실은 노사 갈등 이전에 예술의 특수성, 근로자의 안전성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이 중첩된 이슈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사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여 년 전에 사실은 하남시의 공공성의 필요에 의해서 시립합창단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는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단은 가장 근본적인 처우인 병가와 유급휴가, 명절 유급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예민한 문제, 월급제 하나가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기존의 상태에서 월급제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변한다면 그에 따른 판단과 논의를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의 경영적인 판단으로 ‘월급제가 된다, 안 된다.’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시민들이 직접 뽑은 직접민주주의 지방정부와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좀 더 합의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만 저 또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의 현재 입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로 인한 갈등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사 간에 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이 갈등이 악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하남시민이 오롯이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집회 장소를 시청으로 신고하시면서 집회 현수막이 또 게첩되어 있습니다. 집회 현수막 게첩 기준에는 노조든 시든 간에 집회를 하는 그 현장에 그 기간 동안 집회하는 자가 있을 때만 게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가 일전에 천막을 치기 전에 현수막을 도배했고 그 현수막을 수많은 분들의 민원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가 철거를 부탁을 드렸는데도 재단에서 시에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저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가 그 현수막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2025년 내내 시민들과 우리는 지켜보고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또다시 이런 갈등이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민과 시와 의회가 뭔가의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대표님으로서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월급제로 전환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협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립합창단 단원들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분들이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다시 채용을 해서 임금 협상을 하든 그런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월급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 근로계약서상은 주당 15시간 이하의 초단기 근로자로 되어 있고요. 월급제라 함은 그것들이 일 연습이나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규정된 페이를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히 고용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먼저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들어도 대표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분들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전환될 때 평가하는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선미 위원 원래 있지 않습니까, 평정 절차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원래 연 평정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 평정이 있고 그 모든 근로계약에 맞는 조건이 있다면 고용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또 노무사든 변호사든 자문을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의 고용 형태를 승계하지 않고 월급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타결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에 이 추운 날 서 계시는 저분들이 실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야 되는 분들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야외에서 저런 농성을 이어가야 하느냐, 이 해결을 누가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남시민의 혈세 8억 5,000만 원이 우리 시립합창단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 시립합창단이 2025년에 공연을 몇 번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2025년에 4회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8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하남시 시립합창단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시립합창단은 하남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고요. 하남문화재단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남시’ 타이틀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8억 5,000만 원 예산이 예산의 효율성 정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공연 한 번에 2억 원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십 날을 연습을 하셨을 것이고 열정과 정성을 쏟았을 것이라는 것은 전제하지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대에 네 번밖에 못 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7월 14일 부임 전의 사연은 제가 파악할 수 없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공연은 사실 공연을 제공받는 시민들에게 가장 높은 예술적인 완성도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호응을 얻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연과 기획을 재배치하다 보니 시립합창단의 공연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생각 속에는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초청되어 오는 외부 공연자들에 비해 한참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함의하지는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지만 왜 “공연 기획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보다 중요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연극 기획,

박선미 위원 보다 중요한 기획. 8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하남시’ 타이틀을 걸고 있는 하남시립합창단보다 더 중요한 기획이 있어서 우리 하남시민이 모두 기대하고 즐기는 시민들의 축제 ‘뮤직인더하남’ 그 공연 무대에도 못 올라간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5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정기 공연도 그러한 맥락에서 안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우리 대표님께서 워낙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판단하셨고 대표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인 저로서는 그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분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죠. 저분들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년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2년 전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남시 의원님들께서 합창단복, ‘연미복’이라고 하는 합창단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는 당시 제 의회 의원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아, 어떻게 구두 예산을 삭감하지?’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남문화재단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줬는지,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우리 하남시립합창단을 길거리에서 노조 집회하는 그런 합창단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이런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이 또한 표현이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속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재단 대표의 업무 능력, 역량에 대해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요. 대표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도 많이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겠다.’라는 그것에는 제가 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책임자로 오신 만큼 ‘이제는 해답을 내놔주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저는 답변 괜찮고요. 이후에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선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재단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4개월 되셨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4개월 반쯤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4개월 반쯤 되셨죠?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충분히 파악하고 이 감사장에 오신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콘텐츠웨이브’ 대표로 또 근무하셨더라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회사에서 어떤 지분을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분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이번에 대표이사 성과계약서를 좀 바꿨어요. 여기 제5조 ‘임기 중 겸직 제한 등’ 이 내용에 ‘겸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을 보니 KBS PD를 지내셨고 그다음에 편성국장, 콘텐츠사업국장도 역임하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우리 하남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병용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성공 가능성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단기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정병용 위원 난해한 문제다. 현재 규제 완화에 따른 행정 절차는 진행 중일 텐데 일반 구체화된 단계는 아직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보이는지?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짧게라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경쟁자가 없는 한국 도시의 위치로 보자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본 측면에서는 중장기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성이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을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시립합창단이 기존에 시청 문화정책과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것이 하남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될 때는 시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전문성을 좀 높이자, 또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떤 개인 사비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또 근로계약하고 고용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자·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립합창단이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을 위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을 위한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근로자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당연히 시민을 위한 근로자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근로자입니다. 또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대표이사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경영을 위임한 것뿐이지 개인 사적인 회사는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문화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잠깐 사실여부를 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립합창단의 모든 사항은 재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재단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 동조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병용 위원 ‘그런 말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이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국장님께도 확인해 주시고. 또 이사장, 즉 우리 이현재 시장님이 “재단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현재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는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국장님께 꼭 필히 확인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립합창단 노조와 우리 문화재단 간 단체 교섭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 부임하기 10개월쯤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10개월 정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1년 가까이 교섭을 진행해왔네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대립이 있었다든가 우리 재단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대립은 단협 과정에서 쟁점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고 대립이라기보다는 늘 있는 일이고요. 재단의 어려움은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지금 천막이 재단에 농성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거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우리 장소영 대표가 근무하고 이제 이태현 대표님으로 교체됐습니다. 대표이사 전후로 어떻게 노사 단체 협상이 진행됐는지 그 과정들을 좀 나눠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전임 대표 있을 적에 실무자들끼리 잠정적인 안을 어느 정도 도출했다고 부임하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후에 저의 객관적인 판단하에 그거보다는 다른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단협에 임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느 본부장님이 협상을 진행했었나요, 우리 장소영 대표 계실 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당시에는 신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신혜성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금은 신혜성 그룹장입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금은 신혜성 그룹장이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신혜성 그룹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담당 신혜성 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룹장님, 장소영 대표님 사직하기 전까지 우리 노사 간에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많이 접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잠정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자 간에 이견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었고, 가장 당시에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 쟁점 중에서 연가 그다음에 경조사에서 병가 그다음에 월급제 전환을 대체하기 위한 휴무기간, 명절기간 동안의 수당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된 바는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노조 측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어느 정도의 실무 간의 의견의 조율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저희의 재단에서는 긍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지만 그 시점에서도 월급제에 대한 노조 측에서의 요청 사항이 좀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 단체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당시에도 월급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됐습니까?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월급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그 월급제의 근본적인 출발 시점이 처우에 대한 개선이고 현재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명절,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연휴기간 동안에 보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요청 사항이 근본적인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월급제 쟁점이 그 관점에서 실무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수당 현재 기준하고 월급제로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추가적으로 저희가 현재 일급제 기준으로 운영하는 기준 대비 월급제로 전환 시에 추가 예산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추가 예산이 발생되는 것은 없었다고,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예.

정병용 위원 어느 부분이 발생됐나요? 짧게 답변을,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지금 보면 하루에 일급이라 하면 주 3시간 4회를 지금 현재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구정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연휴기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금 연습 수당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월급제로 전환 시에 그 기간동안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급이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초과 근무 수당이네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초과 근무를 안 하고 휴가 기간이지만 연습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공드리는 명절 수당 개념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연휴에 포함됐을 경우는 연습을 안 하더라도 근무 일수로 잡혀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 신혜성 예.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룹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자, 우리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노사 간의 협상에서 전 과정과 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고 나서의 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 취임 전과 취임 이후에 단협에 대한 재단의 조건은 살짝 엄격해진 것은 있습니다. 1건입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그전에 협상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정을 분석해서 그 협상 과정을 진행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당연히 후자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당연히 후자입니다.

정병용 위원 아, 후자에 하셨어요? 그러면 전면 재검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처음에 단체 교섭 협상 중재안을 보니까 예술단 지회 노측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우리 재단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노측 제안 거절, 또 유급휴가 노측 제안 거절, 근로시간 면제 노측 제안 거절, 다 제안 거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제안 거절이었고 우리 지금 현재 이태현 대표님도 제안을 거절했다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문구는 어디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월급제 전환 요구, 유급휴가, 근로시간 면제 서로 협의가 됐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제가 직접 재단에서 받은 자료에도 노측 제안 거절로 받았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노측 제안 거절이 아니고 서로 노측과 협의 중이었다면 괜찮아요. ‘아, 열심히 뭔가 서로 같이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추진 과정을 보면 교섭 간에 입장 차이가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이 확대되고 있었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니 갈등이 계속 이어졌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과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단체 교섭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타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경기도 관내 일부 지자체에서 상임 안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자, 우리 대표님이 보기에 우리 재단의 노측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나요,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한 번은 새롭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다 이전에.

정병용 위원 혹시 경기도 시립예술단 비교표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군포, 동두천, 의정부 쭉 해서 우리 하남까지 비교표를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급휴가 다른 지자체 계속 쓰고 있죠? 8일, 15일, 10일, 12일, 14일, 15일. 근무시간 저희보다 과다하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근로면제, 우리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세요. 지금 이 비교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31개 지자체 중에 20개 정도 지자체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중에서 우리 하남시가 상위권인가요, 하위권인가요? 비교해보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정 규모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각 지자체마다 재단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상황이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혹시 다른 자료 갖고 계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우리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급제 하는 데 있고, 월급제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월급제를 하지 않는 곳 중에서도 우리 하남시가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지 확인해보셨냐고요. 보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정도는 확인해보셔야죠.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 이 자료 좀 확보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하남 문화예술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K-컬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걸음마예요. 그러면 우리 재단이 좀 제대로 바로 서야 우리 하남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내 비상임 시립예술단 출근일 비교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군별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출근 일수가 높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무시간 비교했을 때도 근무시간표도 굉장히 높게 나오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근로면제 시간을 볼게요. 근로면제 시간도 높게 나오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근로면제 시간은 아직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없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없다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 있다면 저도 충분히 ‘아, 우리 재단에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밑에 바닥이잖아요.

다음 비교표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기본급은 없죠,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당연히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국의 비상임 시립예술단 중 일급제, 전국의 1%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런 데이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마지막 데이터는 모릅니다.

정병용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시가 유일하게 지금 일급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대표님이 보셔도 노사 간에 협상을 하더라도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당신들 시간제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정병용 위원 근로자죠? 근로자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권리를 할 수 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저희 월급제 시행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어려워서 협상이 힘든지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우리 대표님도 혹시 이 자료 확인해보셨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어떤 자료이신지요?

정병용 위원 우리 단원들에 대한 월급. 지금 현재 수당으로 한 게 763만 원 나가고 있죠? 아니, 7억 6,300만 원.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월급제와 현재 수당으로 했을 때는 거의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조건 그대로 월급제로 될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그 조건 그대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조건 그대로 전환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 조건에 우리가 추가로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 판단에는 그 조건 그대로 승계 이후에도 사실은 월급제 그다음 단계는 상임화고요. 그다음 단계는 정규직화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단계는 있다고 봐요. 모든 노사 간 협상은 단계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공무원, 공무직, 재단 직원, 도시공사 직원 다 노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됐어요. 처음부터 근무 여건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월급제 하면서 수당 주고 4대보험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해 가지고 비용 나가고 또 다른 거 특근수당이 나오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고민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고민해 봤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럼요. 당연히 이 절차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향후 5년, 10년 동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월급제, 지금 당장 월급제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정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비용이나 재정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현재로서는요.

정병용 위원 재정 문제가 아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재정 문제가 아니다. 자,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말이 다르죠? 우리 위원장님,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정병용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재단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우리 문화정책과가 우리 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다르죠, 말이?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현재 상태로는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도 우리 노조 측과 따로 접촉해본 결과,

정병용 위원 현재 상태하고, 지금이 현재지,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현재에도 바로 우리가 단체 교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바로 임금 협상 인상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의 변동이 없더라도 내년부터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변동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우리 재단도 담당 근무자하고도 확인했고, 우리 과장님도 확인했고, 노측에도 확인했고. 이 내용을 확인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산 부족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정책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하남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정책과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130억 원이고요. 그중에 우리가 문화재단 출연금과 문화재단의 위탁 사업까지 합치면 99억 원, 거진 100억 원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화도 지역예술인도 살려야 되고 우리 문화도 융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8억 5,000만 원이라는 합창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합창단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합창단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고민이 된다면 그 내용에 노측의 의견도 듣고 우리 재단 측 이야기도 듣고 이거를 중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또 다음 차후에 협상이 들어갈 부분들을 분리했을 거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시하고 재단이 잘하는 겁니까? 지금 10개월 동안 협상이 안 돼서 농성 중에 있고, 현수막 걸려 있고. 누구 책임이에요, 시하고 재단 책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갖기 위해서 스킬을 가지고 좀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법이라든지 노무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의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인적,

정병용 위원 이게 법에 벗어난 행동이 아니에요. 노사 간 협의라는 것은 충분히 서로가 생각 차이를 좁혀가는 거예요. 노조 측에서도 접근성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재단에서 노력하려고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해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월급제, 월급제 할 수 있잖아요. 단, 단서 조항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조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취소됐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시의회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정기 공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남시의회에서 위원님들 전혀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절차상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의회에 우리 대표님께서 와서 우리 의회에 어떤 설명이라도 한 번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 이슈로 절차상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정기 공연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기 공연이 계속 줄고 있어요, 해마다. 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답변하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다. 자, 제가 2025년 11월 25일 자 언론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노조 측은 공연을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재단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재단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설명한 연간 30회 공연은 시의 행사성 공연을 포함한 것이라며 재단 이전 후 공연이 줄어든 것은 시의 공연 요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기사상으로는 쿼테이션(quotation)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시의 책임입니까, 재단의 책임입니까? 시의 책임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결과론적인 책임은 재단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재단에 있지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연을 시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과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시의 책임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답변이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한 내용이 인용된 게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기사를 임의대로 쓴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한테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우리 재단 직원분 중에서 인터뷰에 응하신 분 계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잠깐 직원분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소속 직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부일보 인터뷰는 제가 진행한 내용입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노조 측에서 행사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에서 설명하기에 시의 공연 요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게 사실입니까?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예,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맞지만 그게 그런,

정병용 위원 “한 거는 맞지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만 하세요.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연을 안 주면 재단에서 공연을 못 하는 거네요?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지금 의회 제출 자료에도 보시면,

정병용 위원 합창단 관리 누가 하고 있죠?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죠?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으면 근로자들 근무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게 맞죠?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그러면 공연을 못 하게 되면 시립합창단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공연을 하는 게 주요 존재 이유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남시장님이 공연을 안 줘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아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시의 공연 요청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공연을 못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기사상으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공연이 줄어들어서 요청이 줄어들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개 다 맞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죠. 실제로는 수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가지셨다시피 그런 연유도 일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편제하다 보니 그것은 후순위로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정병용 위원 2개 다 맞아요? 그러면 시도 잘못했고 재단도 잘못했다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산을 왜 편성했죠? 공연비 편성을 왜 했죠? 그 계획을 갖고 했겠죠.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계획성에 맞게끔 우리 재단도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재단도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시에서도 공연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잘못이 있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박창의 그룹장이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사에는 그렇게 인용된 것일 뿐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요인이, 그동안에는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시하고 재단이 서로 같이 이야기 논의해서 그동안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못할 정도는 처음이에요. 공연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재단이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무래도 수요가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시에서 이관되면서.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합창단의 급여는 떨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습과 함께 매월 동일한 페이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 근로자 중에서 한 임신부가 연습 도중에 배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빠지게 되면 다시 수당이 사라져요. 그러면 병가를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 재단 직원들은 병가 휴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협상 중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미 수용하겠다고 첫 단협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병용 위원 “수용하겠다.”가 아니고 수용을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런데 수용을 하려면 단협이 서명되어야 수용하는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단협이 안 됐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병가, 경조사, 명절 유급휴가는 이미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갔습니다. 마지막 쟁점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된 것뿐입니다. 저희로서는 가장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 대표님, 예산 부족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처음에 시립합창단 운영할 때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으로 이관이 될 때 7억 6,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퀄리티도 좋아지고 또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긍심이 생겼을 때 이 재단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동의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감대가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직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한 해, 한 해 처우 개선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생활의 안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 그런 노사 간에 협상을 하고 근로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대표님도 직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직원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저도 18년 동안 노조원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공연비 미집행한 예산들이 한 6,510만 원 정도,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 예비비 항목으로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잉여금이 될 예정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비비 항목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마 잉여금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예비비,

정병용 위원 남을 예정인가요, 남아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남아 있죠. 쓰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비비로 전환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정확히는 예비비는 모르겠지만 잉여금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안 썼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자, 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시립합창단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 요구했던 것 같아요. 용인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 ‘고잉홈프로젝트’에서는 베토벤 합창교향곡, 한국합창총연합회에서는 한국합창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못 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하게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못 하게, 안 하게 했다기보다는 가지 않겠다는 판단이 타당했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가지 않겠다는 타당성이 뭐였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곳에 가서 그 합창제에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높아지거나 경쟁이 될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합창단이 외부에 나가서 보여주면 그만큼 우리 하남시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것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알리기도 하고 또 합창단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더 연습을 많이 해서 더 질적인 공연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못 나가게 한 겁니까? 타당성이 없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이거 수익성 사업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수익성 사업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공공사업입니다.

정병용 위원 공공사업인데 수익금 들어오지 않아요? 공공끼리도 수익이 발생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출연료는 합창단,

정병용 위원 출연료 나오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합창단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문제라고 했으면 이런 공연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수입을 가져와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대표님께서 못 나가게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결국은 최종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한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냥 못 나가게 했어요, 강제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는 않겠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수익이,

정병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3개 행사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문건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병용 위원 문건을 보고 판단했다? 어떤 문건을 보고 판단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금 제가 그 보고서가 저한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어느 분이 보고하셨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거는 공연 담당자.

정병용 위원 공연 담당 팀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공연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시립합창단 공연에 있어서 뭐가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외부 초청 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합당한 사유라기보다는 이제 제 어떤 담당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신 대로 자체 정기 공연도 보류되면서 검토 중인 상황에서 외부 초청 공연에 나가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제 개인적인 부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정기 공연도 못했는데 외부 공연을 나가야겠느냐?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그러니까 나가는 모양이 좀,

정병용 위원 모양새가 안 좋다?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예,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

정병용 위원 그게 왜 같이 연관되어 있죠? 팀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합창단의 공연을 주로 누리는, 이용하는 관객들은 하남시민인데 그런 기관이 어쨌건 외부에 나가서 타 지역의 공연에 출연하는 거는,

정병용 위원 외부 정기 공연을 우리 하남시의회에 보고할 때 외부 공연을 저희 하남시의회에서 제안했었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제안했었나요? 재단에서 제안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안할 때 “외부의 공연이 굳이 필요하냐?”라고 의회에서 질의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재단에서는 “외부에 나가서 다양한 우리 하남시를 알릴 수 있고 여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받아들였어요.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그거는,

정병용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 박창의 그게 제가 답변하거나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외부 초청 공연은 재단 측으로 직접 사기업에서 연락이 온 것도 있고, 합창단원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소속 그룹장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님,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내부에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박창의 그룹장이 알아들었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부 공연의 경쟁력을 위해서 재검토 중인데 외부 공연이 타당하냐?”라는 저의 워딩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외부 공연을 계획을 하실 때는 정말 의회에도 보고했었고 “이런 공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한 번도 시의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정기 공연도 취소하고 외부에 공연 가서 하는 것도 취소하고. 뭘 보여줄 겁니까? 내부 공연도 또 일부 수시 공연 취소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단 절차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측의 편을 들고자 또 우리 재단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또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을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재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서로 갈등이 불거지고 뭔가 협상의 접근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바로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 왜 걸려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무슨 일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시와 문화재단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들의 책임이라고 누가 답하겠습니까? 자, 이제 2025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해를 넘깁니다. 우리 근로자들 어느 정도 생활 안정이 되시는 것들은 충분히 재단에서 고려하시고 협상에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 합창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재단 대표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위원님의 귀중한 제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답변하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사실은 사측인 재단의 입장이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속기 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는 말씀하신 근로자의 충분한 권리인 병가와 경조사, 이미 수용하겠다고 노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절 유급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전임 문제인데 노측에서는 연 500시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22명, 24명 정도인데 그러면 주당 1명만 타임오프를 하면 연 150시간 정도인데 500시간이면 주당 2명 반이 전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경영자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월급제 이슈인데 이것은 정말 저는 오롯이,

정병용 위원 자,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말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니, 이제,

정병용 위원 알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한번 이거는 말씀,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노사 간에 서로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 짓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저희 하남시의회에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이 더 지속돼서 시민들로 하여금 질책을 받게 된다면 저희 하남시의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분명히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대표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도록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용에 있어서 사실 시립합창단이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당초 계약할 때 근로 기준, 근로계약과 지금 그대로 전환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기준의, 이유는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립합창단 일부 단원은 다른 합창단에 소속된 단원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대로 우리 시립합창단의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께서 행정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예산을 올바로 사용해라.”라는 말씀은 맞지만 우리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사 협상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이해관계에 또 치중돼서 생각하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노사 협상은 노사 당사자가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절대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또 빠른, 앞서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는 정치적 중립성도 띠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런 노사 협상에 있어서는 노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추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대표님, 오지연 위원입니다.

하남시 합창단은 하남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우리 합창단이 지금 현재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밖에서 지금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노조가 너무 강하면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예전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지금은 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재단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효율적인 운영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정책과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시 연주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수시 연주회는 기획을 하든 요청을 받든 정기 공연 외에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공연을 통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하남시의 수시 연주회 공연명을 보면 각 기관의, 기관, 단체에서 우리 합창단을 초청하는 공연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면 저희 이 수시 연주회의 수당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단이 줍니다.

오지연 위원 왜 단체에서 우리 합창단을 초청을 했는데, 그렇죠? 그들의 공연에, 행사에 우리 합창단을 초청을 했는데 왜 수당은 우리 재단에서 줘야 되는지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조직이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공 조직이기 때문에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초청 당사자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3.1절 기념식,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 개관식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약간 중간에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지연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합창단이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입니다.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시립합창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기 연주회든 기획 연주회든 더 다양한 연주회를 많이 함으로써 더 무대에 많이 서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 2회 연습을 주 4회로 늘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더 많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4일로 늘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금 올해는 정기 연주회를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습 시간에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휘자의 내년 계획에 따라서 조금 도전적인 곡을 연습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지연 위원 내년 공연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 합창단원들이 노조를 하고 있죠?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연습 환경적인 개선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상 연습실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제도적 조직 환경이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연습실 그다음에 공연의 기획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영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우리 합창단이 하남시의 K-스타월드로 가기 위해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공연장에서 더 풍성한 공연을 하고 다양한 공연으로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성악을 전공했지만 오페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뮤지컬도 할 수 있고요. 갈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기획 연주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으로 선보이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은 아직도 시립합창단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공연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시민들이 합창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웃음)

오지연 위원 질의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로서는 그 질의의 뜻을 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공연의 횟수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정기 공연이 한 번, 때로는 두 번, 기획 공연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시립합창단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재단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시립합창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적인 멋진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재정과 신분의 처우를 만들고 투입하려면 당연히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게 결정된 다음에 그러한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시 연주회도 좋지만 이 수시 연주회를 제가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수시 공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 연주회가 때로는 알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합창단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은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합창단은 좀 더 큰 프로젝트에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과 또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이 재단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런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 쟁의 상태와는 별건으로 공연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만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우리 재단에서 개선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 합창단이 합창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합창단은 단지 합창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합창단의 기본이죠, 합창이. 그런데 저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남시의 합창단을 다른 지자체에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재단이 단 한 번도 개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번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자분들한테도 정말 몇 년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왜 개선이 안 될까?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4개월 반 되었지만 그것마저 챙기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예전에 지휘자님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합창단은 지휘자의 권한이 많지만 좀 다양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수시 연주회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공연으로 보여주는 선도적인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수시 공연보다는 기획 공연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지연 위원 어떤 식으로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것을 또 말씀드리면 그게 또 내년 행감 때 동일하게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수시 공연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조차도. 이런 것을 많이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합창단도 저는 이렇게 재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유명한 교수들도 초청해서 티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만이 아니고.

오지연 위원 그래서 재단과 합창단 간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재단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많은 벤치마킹을 또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자체의 공연도 관람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 하남시 합창단이 더 위상이 되어야 될지라는 고민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로서 우리 합창단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저희 합창단 단원들이 오셨지만 합창단 단원도 같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합창단이 더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진심 어린 충언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정병용 위원 웃으면서 “안타깝습니다.”라고 그랬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웃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뒤에서 다 웃지 않았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 웃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민들이 그만큼 알지 못하면 우리 재단에서 더 노력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더 알리게끔 하는 게 우리 재단의 역할 아닙니까? 안타깝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답변이라기보다는,

정병용 위원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저의 감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다음,

정병용 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셔야지.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이 답변이 맞냐고요? 피감기관의 자세가 맞습니까, 그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자세보다는,

정병용 위원 이해를 못 했으면 다시 위원님께 질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타깝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제가,

정병용 위원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맞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다음 질의에 그렇게 드렸고 그 앞에는 제가 감정적인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대표님께 쭉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대표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공공 예술을 전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고 매우 행정적인 답변을 하신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시립합창단은 우리 하남시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가슴을 열고 이 합창단이 요구하는 협상들에 대한 대안들은 말이죠, 대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셔야지 행정적인 절차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대표님은 매우 빠른 시간에 행정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오실 때 대표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유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본 위원은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았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보다 사실은 시민의 권리가 더 우선입니다. 왜 고민하고, 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재단 대표로서는 가슴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를 따지면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가치 있는 자산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협상의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근로자의 충분한 권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다양하게 절차적인 것까지 해결하고 또 감정적인 것 그리고 시민의 시립합창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표님으로 오셔서 더 뭔가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립합창단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 말고요.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임산부가 아픈데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거기에 행정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표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공연에 대한 거는 제가 결정했다.” 대표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우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 시립합창단의 공연에 결정을 하는 데 맞는 것처럼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기대를 했던 게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다 하셨던 거는 이해하는 부분들의 과정을 말씀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단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중기 대안으로 객관적인 임금 기준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답을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안정적이고 고용, 재정, 구조 확립, 행정적으로 유능하신 분이어서 그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가 커서 그렇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는 시립합창단이 공연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시립합창단의 노래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 들려줄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안타깝다고 하셨죠? 안타깝지 않게 우리 시립합창단이 하남시에서 가장 우뚝 서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2025 글로벌 댄스 챌린지 in 하남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제출했던 질의 내용이라서 우리 자료집에는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오시고 나서 했던 굉장히 대규모의 행사였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하남’입니다.

박선미 위원 글로벌, 그냥 우리 답변서에는 ‘글로벌 댄스 챌린지’라고 했으니 그렇게 발언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글로벌 댄스 챌린지’라는 사업이 당초의 사업계획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당시에 당초에 심의했던 사업 내용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셨는데 사업비용이 총 얼마 정도 투입됐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억 2,000만 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22억, 아, 2억 2,000만 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잠깐 답변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 팀장 자료 확인하고 다시 답변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2억 2,000만 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2억 2,000만 원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저희가 심의하지도 않은 2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거대한 예산이 어디에서 다 충족된 건지? 저희는 2억 2,000만 원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재원 마련을 어디에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잠깐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 찾는 중)

일부의 예비비와 타 예산의 사용 잔액을 활용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비비를 타 예산 잔액,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억 1,200만 원의 예비비와,

박선미 위원 1억 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200만 원의 예비비와,

박선미 위원 1,200만 원의 예비비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3,900만 원가량의 타 예산의 잔액을 활용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나머지 한 5,000만 원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거는 기부금입니다. 국민은행 기부금입니다.

박선미 위원 국민은행에서 약 5,000만 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민은행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부금 들어온 것으로 일반기부금 처리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정기부금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국민은행에 기부금을 요청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요청하셨고 5,0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이 사업의 계획은 언제부터 되고 있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7월 14일 부임할 때쯤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8월 중순부터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표님께서 워낙 관련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야심차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구나.’ 저도 생각은 드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혹시 재단 대표님께서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통상적인 회계에서 예비비는 긴급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우리가 보통 예비비라고 하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재해·재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사업을 긴급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긴급예비비는 아니거든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재단의 예산 규모가 100억 원이라면 예비비가 지금 총 얼마였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계상된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똑같이 2026년 예산안을 주셨잖아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늘색이 진짜입니까, 흰색이 진짜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0월 3일 자가 최종 버전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무슨 색입니까? 왜냐하면 색깔도 없어요. 제출 일자도 없고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5억 원이 편성된 게,

박선미 위원 제 말은 하늘색입니까, 흰색입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하늘색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늘색이 최신 버전이라는 거죠? 여기도 예비비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비비가 흰색 책에는 4,300만 원, 아니, 하늘색 책에는 4,300만 원, 흰색 책에는 8,600만 원. 예비비가 똑같은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이거 누가 작성한 건지 참 궁금한데 똑같은 2026년 예산안을 의회에 누가 이렇게 제출합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며칠에 제출한 거냐고요? 얘 왜 예비비 숫자가 달라요? 게다가 순세계잉여금 숫자도 달라요. 이 부분은 이따 지적하고.

예비비가 보통 4300만 원, 7,000만 원. 예산이 총 예산의 1%만 계상해야 된다는 게 기본재정법이잖아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자산 규모의 1%만 적립할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그리고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인데 우리 재단이 예비비 1억 1,200만 원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계상된 거는 3,000만 원 규모, 8,000만 원 규모인데 예비비를 갑자기 이 댄스 챌린지를 할 때 썼다. 예비비가 1억 1,200만 원이었다. 어디에 있었던 돈이냐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2024년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또 그 잔액 5억 원도 사실은 재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재단 대표님께서 뭔가 지금 예산에 있어서 혼란이 오시나본데 집행잔액 5억 원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에 게다가 순세계잉여금이랑 예비비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대답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비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비비를 왜 1% 이상 적립하고 있었냐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를 1억 1,200만 원이나 가지고 있다가, 예산서에는 있지도 않은 예비비예요. 예비비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지?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이름을 예비비라고 하기로 했는지, 본인들끼리? 어찌 되었든 1억 1,200만 원의 예비비가 어디선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는데 타 예산 잔액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썼다.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것을 모르세요? 사업의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했어요. 그런데 타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권한이 대표님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타 예산은 기획행사비 같은 기획공연 이외에 행사 운영에서 불용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박선미 위원 기획행사비는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 버스킹, ‘뮤직인더하남’ 저희가 그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고 예결위로 올려서 통과시킨 예산의 총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예산의 총액만큼 그 사업을 내실 있게 알차게 해주십사 부탁하고 우리 재단 대표님에게 그 예산을 드렸어요. 여기가 일반 기업도 아니고 누가 그 예산을 남기라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쓰고 남기면 또 다른 데 쓰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았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부금일까? 강압적으로 받아낸 돈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은 뒤로 하고, 타 예산 잔액을 3,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비비, 있지도 않았던 예비비 1억 1,200만 원을, 예산서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와서 썼다. 2억 2,000만 원 써 가지고 댄스 챌린지, 글로벌 댄스 챌린지 우리 의회에 사업보고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예산 왜 올려요? 이런 예산 왜 올려요, 올려서 왜 심의 받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절차상에 하반기에 미진했던 점 인정합니다.

박선미 위원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라고 할 수 없죠. 기본적인 사항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관련 담당 그룹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경영정책그룹장 안길호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입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님, 이런 예산은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우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초선 의원인 저도 여러 연수 다니면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공부는 했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이런 예산 운용은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출자·출연법, 지방재정법 그 어느 법안에도 이렇게 재단이 예산을 운용해도 된다는 근거 법령이 없단 말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룹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예산 운용은 어느 책에서 어떻게 배우신 겁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가 예비비로 잡은 거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부분을 5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결산을 해서 5억 원 부분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예비비로 잡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잠시 뒤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없었습니다. 이사회 의결 안건에 없었습니다. 회의록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빙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이 의결된 겁니까? ‘다음 해 연도 예산으로 이월한다.’라는 문구 없었고요. 처음에는 5억 원이었다, 3억 원이었다, 10억 원이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재단 마음대로 예비비로 계상해도 된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로 계상해도 된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총 자산 규모의 1% 이내만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긴급한 사항 아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비비 5억 원을 이미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그룹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 이사회 정관에, 저희 규정 정관에,

박선미 위원 이사회 정관 다 봤습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정관 제22조에 보시면,

박선미 위원 제22조 해당되지만 의결 사항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해 주신 의결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행감 장소입니다.

그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국장, 이사님들에게 다 물어봐요. 그게 안건으로 올라왔었는지? 누가 이따위 서면의결서를 해서 제출하고 있었으면서 그 안건이 언제 한 번이라도 올라왔어요? 안건에 없잖아요. 한 줄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서 있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산 이월될 때 설명서 첨부해야 되잖아요. 없었잖아요. 마음대로 5억 원을 뒷주머니에 차고 “5억은 다음 해 연도에 출연금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게 지방재정법 원칙에 맞는지 그룹장님 답변 주십시오. 가능한 일이냐고요, 예산 외 지출하는 게? 심의도 받지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이 사업 했다 저 사업 했다. 오이 사기로 했으면서 마음대로 당근 사고. ‘오이랑 당근이랑 뭐 어때? 다 같은 야채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걷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애써서 받아낸 혈세를 재단이 원칙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이런 예산 교란을 했냐 이거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뒷주머니에 5억 원 찼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예비비로 5억 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올렸다? 결산했습니까? 이사회 의결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룹장님, 책임질 말씀만 하세요. 안건에 없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가 이사회 중에 저희가 결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차년도 예산 올릴 때 예상치 부분을, 순세계잉여금 남을 예상치 부분을 저희가 일단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결산,

박선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행안부 지침까지 들어서 말씀 다시 올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죄송하지만 글로벌 댄스 챌린지로 가겠습니다. 글로벌 댄스 챌린지 2억 2,000만 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긴급한 사안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박선미 위원 긴급해요? 재해·재난 예비비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았어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재단 대표님께. “재단 대표님, 어떻게 임명되고 나서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안 오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셨습니까?”라고 말씀한 모든 내용이 저는 이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2억 2,000만 원이나 되는 하남시민의 혈세를 마음껏 내 마음껏 쓸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룹장님, 죄송하지만 이 예비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올렸다가 받았다가 하는 것들 다시 검토하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것이 가능했다면 감사에서 지적 안 됐겠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팀에서 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왜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했다면 감사 받았겠어요? 경고 받았겠냐고요? 법무감사관이 바보입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의 감사에서 걸렸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와야지 어디가, 지금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룹장님. 위원장님, 그룹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다시 글로벌 댄스 챌린지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몰랐고 동의한 적도 없었지만 2억 2,000만 원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 사업의 효과는 어땠습니까, 대표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첫 회는 ‘하남’이라는 단어가 3,000만 번이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서 플레이되었습니다. 도시 브랜딩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박선미 위원 아니, 제가 말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하는 말이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인스타, 유튜브 다 확인했습니다. 당일 접속자, 조회수 다 확인했습니다. 누적된 조회수 3,000만 번 인정합니다. 당일 행사할 때 얼마나 조회가 됐습니까? “파급 효과 엄청나다.”라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남시에서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소영 대표님의 ‘뮤직인더하남’이 너무나도 훌륭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은 재단의 직원들이 고유한 역량으로 하남시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멋진 공연을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용역으로 줘버리고 그 용역에 맞춰서 정산을 해버리면 끝나는 이 문화 사업들을 우리 재단이 자체적으로 그 행사를 해냈다는 것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예산 또는 추진 과정, 그렇다면 이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3,000만 번 클릭했다, 거론됐다 그러면 모든 성과가 나이스한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직 최종 뷰 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아니, 뷰가 많이 나오면 좋냐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관리부처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유명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하는 모든 문화가 문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는 다양하고 그 다양한 문화, 또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예술인들까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를 위해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께서 문화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해 가셔야 된다. 문화예술 교육 과연 하남문화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죠? 유명 가수 초청 4,0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정도면 우리 생활예술인 10개 단체는 1년 예산 그 이상이에요. 15분 즐거우려고 1억 원, 2억 원 그냥 써요, 우리 하남시가. 다른 시 지자체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 없죠.

이 댄스 챌린지 물론 춤추는 것을 좋아하거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 연령대의 분들, 다양한 시민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시민의 니즈에는 충족했겠죠. 많은 전 세계에서 ‘하남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춤을 췄다.’ 정도는 생각하겠죠. 다른 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춤을 췄다. 모든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해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첫 번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유명 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완벽히 동의합니다. 두 번째, 댄스 챌린지의 목적은 그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첫해에 오지만 둘째, 셋째, 넷째,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하면 가족까지 1,000명, 2,000명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에 사람이 모일 거고 가족이 모일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둔 포석이었습니다. 사실은 문화 자체, 행사 하나만 가지고서 올해 끝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의 장기 계획을 사실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긴급하다는 이야기는 가을이 지나가면 외부에서 춤을 출 수 없기 때문에 가을 전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긴급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 그래서 긴급했구나. 긴급해서 예비비를 썼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가면, 아, 진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이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예산을 부서에서라도 보고해 주셨어야지. 우리가 그 예산, 심의 의결도 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뒷주머니, 그 꿀 항아리가 뭔지 아십니까? 꿀단지가 바로 그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꿀단지가 있으니까 재단이 마음대로 그렇게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5억 원을 그냥 쓰는 거죠. 목적도 이런 것도 없어요, 절차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상금은 지급됐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단이 지급한 적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재단이 지급한 적 없다. 그러면 누가 지급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비행기표를 지급하고 섭외를 한 기획사가 일부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와우, 이런 대답은 또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대표님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사무조사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면 깔수록 양파도 아닌 게 나오는 게 용역사에 위탁을 줬다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섭외에 대해서만. 나머지 연출은 다 우리 제작팀이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 용역사에 돈을 집행했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억 5,200만 원은 그 특별한 섭외 능력을 가진 기획사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용역사를 선택할 때 수의계약 하셨어요, 아니면 공개입찰 하셨어요, 제한경쟁입찰 하셨어요? 어떤 절차로 그 용역사를 섭외할 수 있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수의계약을 지금 생각하지, 이게 사업을 당초에 보고받지 못하고 사후에 보고를 이렇게 캐묻듯이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1억 5,000만 원은 용역사를 줬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다시 한번 보겠고요. 비행기표 드렸고. 호텔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용역사에서 출연료 일체를 지급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나서 상금도 그 용역사에서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 판단에 상금이라기보다는 출연료 개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리라고 안 했으니까.

박선미 위원 출연료, 비행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숙박,

박선미 위원 숙박,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촬영,

박선미 위원 촬영,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일체.

박선미 위원 일체를 어떤 용역, 용역사 이름 밝혀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올위케이’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올위케이’입니다.

박선미 위원 ‘올위케이’ 수의계약으로 주셨다. 자, 우리 재단에서 야심차게 했던 글로벌 댄스 챌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의회에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게 이 거액의 돈을 주는 과정에서 단독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약 7,000만 원의 돈은 또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1억 5,000만 원은 용역사에 줬고, 한 7,000만 원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행사운영비, 당일에 이렇게 쇼 하는 운영비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영상 촬영에 도합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선미 위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은 또 용역을 주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거는, 예. 다른 국내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대해서,

박선미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수의계약으로 마케팅까지 주셨고. 이분들이 촬영도 하셨나요? 아니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닙니다. 촬영은 다른 업체입니다.

박선미 위원 ‘올위케이’에서 했겠죠? 그러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정도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산을 하는 자리도 아니지만 우리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정말 마음대로 운용됐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대표님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신 건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습니다. 재단의 직원들에게 TF로 이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하였고요. 시와 공유를 하였고 올해가 가기 전에 프리 행사로 빨리 한번 해서 이 프로젝트가 연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 ‘시험적 무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아, 그렇게까지 제한 지을 거는 아니고요. 충분히 저는,

박선미 위원 가을이 가기 전 밖에서 또 이제 댄스를 해야 되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이며 온라인 홍보 마케팅은 다 정해진 업체에 줬고 그러고 나서 부서에도 보고는 했지만 부서는 우리한테 보고도 없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막, 딱 그렇게 막,

박선미 위원 아, 그냥. 그런데 정리는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절차가, 본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언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고 나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 임원 직원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처음에 제언할 적에 저의 회계 상식상으로는 예산에 있어서 불용이 있거나 그러면 큰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공연이나 기획 같으면 일부 전용이 가능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대표님,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공기업?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KBS에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 KBS. KBS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치단체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있어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절차에 미진했습니다, 분명히.

박선미 위원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 하남문화재단의 임직원님들께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제대로 방향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끔 만들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고요, 이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글로벌 댄스 챌린지가 더 지속성이 있다고 우리 대표님 판단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올리실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억 2,000만 원 들어갔던 사업을 1억 원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또 기부금 받으면 되니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뮤직인더하남’은요? 하실 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로서는 할 생각이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연할 수 있습니까? 선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조금 예민한 문제라 예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확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선거법도 있고요. 시에서 댄스 챌린지를 또 하겠다, 우리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얼마 전 정병용 위원님께서 마음대로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있고 쪼개기 계약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기억나시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심각한 지방재정법 교란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24년∼2025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수의계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대표님이 오신 지가 4개월 반 정도 됐어요. 경영을 하시면서 우리 재단에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옳은 행정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원칙을 따르는 게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앞의 것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기부금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 대표님께서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부금을 단체나 금융 이런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거는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요구했습니까?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요청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요청이 가능합니까? “국민은행에서 우리에게 기부금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기부금을 요청했다. 그러면 주변에 다니면서 다 기부금 받으러 다닙니까, 요구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사기업의 PR에 도움이 될 텐데 혹시 가능하겠느냐?” 정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요청해서 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5,0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재단에 지정기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해서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거는 기부금법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의계약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획사에게 지급했다. 1억 5,000만 원.”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렇게 파악하고,

정병용 위원 우리 대표님, 수의계약 관련된 법령 혹시 다 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조항 파악하고,

정병용 위원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1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독점 지위 중 특수한 가치를 가진 경우는,

정병용 위원 ‘특정인’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이거를 특정인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특정인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경쟁제한이 불가능한 독점적인 가치를 가진,

정병용 위원 경쟁자가 없는 경우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는 그렇게 원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대행업체가 다른 업체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실제로 사실입니다.

정병용 위원 사실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그 출연진들을 모집하는데 다른 경쟁업체는 그 출연진 모집하기 확인해보셨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정가격 작성요령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은 모릅니다.

정병용 위원 들어도 못 봤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수의계약 작성요령에 나와 있어요.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조사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조건인데 그것을 조사할 만한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 시장은 그것을 조사할 만한 시장이,

정병용 위원 아니, 대표님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했냐고요, 이거를. 확인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실무자,

정병용 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TF한테,

정병용 위원 우리 담당 그룹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그룹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룹장님, 이 업체와 먼저 수의계약을 확인하기 전에 거래 실례가격 확인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본 행사 사업의 수의계약은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기존의 법에 준하는 수의계약 내용,

정병용 위원 법에 어떻게 준하게 되어 있죠?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그러니까 수의계약 내역에 공연비는 수의계약 조건의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정병용 위원 예외 조항이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견적 받아서 할 수 있어요.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보셨어요? 예정가격 작성요령 보셨어요? 이 자료 본 적 있으세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이거는 공연비여서 그 항목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유사 사례들은 조사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공연이 어떤 특정인의 공연이었나요? 그 특정인만 올 수 있는 공연이에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수의계약에서 저희가 공연비는,

정병용 위원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출연진?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해외 글로벌 최소, 팔로워 수가 축적된 인플루언서를 섭외했습니다. 섭외가 가능한 전문 업체입니다.

정병용 위원 다른 데는 섭외가 불가능했나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예.

정병용 위원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전체 공고를 띄워봤어요, 글로벌 쪽에? 공고 띄운 근거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정병용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가만히 계세요. 공고 띄운 것 있어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공고문을 띄운 적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아니요.

정병용 위원 ‘아무래도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어. 내가 이 업체하고 계약해야겠어.’라고 판단하셨나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아니요, 저희도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전문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전국 조사,

정병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으로 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있어요, 당연히. 나와 있지만 이 실례가격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이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시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냥 입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룹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님, 우리 정기검사에서 우리 재단에서 억대 예산을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확인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다시는 발생되지는 않을 일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동의합니다.

정병용 위원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직원의 고의라기보다는 부주의, 약간 업무 소홀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정병용 위원 직원의 부주의라고 하면 그 직원 하나로 다 끝날 상황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전체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병용 위원 담당하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당연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지난번 감사 건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법무감사관실에서는 직원 두 분에 대해서 징계 요청이 왔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의 공과와 ‘Stage 하남’ 주말에 일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부 인사위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훈계 조치로 경감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공정성을 보장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는 여러 업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그다음에 이권 개입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대로 당연히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시행령 안에서도 또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숙지하시고 우리 담당 실무진들도 확인하고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확인 절차, 저희들도 힘들어요. 저희들도 계속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봐야만 저희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일부의 업체들은 법인 등기부상에 하남시의 같은 주소 1층과 2층을 쓰는 주소지가 동일했고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면 사내이사가 동일했고요.

정병용 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해주시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일부 업체들은 업체 2개가 상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하남시 내 같은 주소인데 1층과 2층으로 층만 다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면 사내이사가 동일한 경우 혹은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뮤직인더하남’ 관련해서 아마 이 안에서 나눠서 쪼개기 식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우리 경호 용역 관련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혹시 단일계약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재단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대표님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뮤직인더하남’ 5월 거는 경호업체 분할 수의계약 건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그런 연유로 분할계약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담당 그룹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콘텐츠기획그룹 담당 이재은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룹장님, 해당 용역이 단일계약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재단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예,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 경호와 주차 경호를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우리 경호 업체 용역이, 경호 용역이 그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냐고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그분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경기장 관련된 저희 행사장 내와 그 주변의 경호와 그리고,

정병용 위원 시 행사장 내하고 외부하고 그게 다른 건가요? 경호 업체가 같은 동일한 경호 업체지 그렇다고 그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잘못됐다.’, ‘알고 있었다.’, ‘몰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수의계약 요건을 맞춘 사유,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계약법상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계약법상에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라고 되어 있었어요, 분리해서?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분리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병용 위원 분할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 요건을 맞춘 사유, 배경이 어디 있냐고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행사를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저희가 일관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회사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당시에 계약 담당자 결재란이 어디였나요, 담당자 누구였어요? 계약 담당자 누구예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저희 TF팀에서 결재하고 경영팀 경영 담당이 계약을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결재 라인은 누구까지였죠?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대표이사까지 결재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들어갔어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예.

정병용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대표이사께서 최종 결재를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예, 보고드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죠? 그 수의계약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됐어요. 결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이번에 지적당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2024년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2024년도는 저희가 행사 직전에 행안부 감찰과 안전관리검사를 받았을 때 3일 안에, 행사 3일 전에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업체에 추가로 경호 인력과 경호 장비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 우리 관련 문화정책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짧아서 입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진행하게 되면, 또 분리해서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된 위법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맞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계속 지켜봤어요,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이 불가능한 행사였어요. 그때 우리 재단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어떤 부분,

정병용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부서하고 질의한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듣지 못했어요?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 이재은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재단에서 우리 예산 심의에서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그룹장님 계신가요? 왜 이렇게 성의 없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서 재단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합니까? 그룹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정책과에 여러 제안도 하고 또 예산 심의도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대안 제시도 하고 또 지적도 합니다. 그 사안들을 우리 문화재단에 전달이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중요한 사항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속기록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담당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의계약 건들, 쪼개기 계약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이거 한두 건도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반성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문화정책과, 문화재단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하나하나 수의계약 위반도 있고 쪼개기식으로 해서 어느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6개씩 몰아준 기업도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 혹시 과장님께서 다 보셨어요, 자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꼼꼼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그때 당시에 다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우리 재단에서의 어떤 문제점, 또 개선할 사항들, 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하면서 저희 시정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대표님이 오신 지 이제 4개월하고 이제 한 15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최소한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빠뜨리고 오신 거예요. 다음에 업무보고가 됐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결산 심의가 됐든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오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아, 우리 재단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도 협조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좀 더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수의계약과 쪼개기식 관련 내용들은 법무감사관에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도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의계약을 하면 대표님, 수의시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인데요. 그런 자료가 반드시 수의계약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의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재단 평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대표님 오셨다고 해서 ‘팀장님’, ‘본부장님’이라는 호칭을 ‘그룹장’이라고 호칭을 바꾸신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조직 개편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게 바꿔서 더 효율적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신속한 의사결정은 가능합니다.

박선미 위원 신속한 의사결정보다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 이제 그룹장이 책임자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직원들도 다 동의했습니까, 이런 명칭에 대해서? 보통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룹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변혁이나 혁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름만 ‘그룹장’ 이렇게 바꾼 것은 굉장히 이질감이 들어서 ‘직원들이 과연 이것을 동의해서 이렇게 바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들고요.

저는 어쨌든 공기관에서 ‘그룹장’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서 그러셨는지 그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 되었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대표님의 권한이시고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누군가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해지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행감을 함에 있어서 직위표를 미리 주셨더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지금 받아서. ‘팀장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룹장’으로 표현해달라고 하시니까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직위표 하나를 우리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조직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조직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25년 이성산성문화제 및 2024년/2025년 뮤직페스티벌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2024년∼2025년 Stage 하남 버스킹 권역별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대표님, 2026년도 우리 버스킹 예산이 삭감됐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 시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본예산에는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1억 원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본예산으로는 예년의 관례를 보아하건대 운영이 쉽지는 않고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겸연쩍지만 다른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요.

오지연 위원 예, 대표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버스킹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저희 시가 이제 3년 차로 버스킹이 많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오프닝 공연도 하고 또 엔딩 공연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 효과로 많은 시민들이 버스킹에도 참여하고 미사 같은 경우는 매주 주말 하다 보니 미사 시민들은 버스킹이라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홍보가 좀 미약하고 아직도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버스킹은 사실상 자유롭게 하는 게 버스킹이죠. 시민 누구나 자기의 끼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대상이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하는 공연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어느 정도 3년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까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명확한 이유를 다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현재 출연료를 줘가면서 하는 버스킹 계획을 조금 변경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엔딩을 가수들을 초빙해서 하는 공연은 저의 콘텐츠에 대한 지향성하고도 맞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시민 위주로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저희 오프닝 공연이나 엔딩 공연의 장소가 항상 매년 미사에서 했습니다. 물론 장소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미사에서 많이 개최했는데 그러다 보면 원도심에 있어서 또 지역 간에 격차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원도심은 소외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할 경우는 원도심 시민들이 미사로 많이 가서 구경하지만 관람을 하지만 그러면 또 원도심에서도 계획을 해서 원도심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을 축소화시켜서 원도심에서도 하면 미사 사람들도 시민들도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하반기 내내 고민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원도심에도 지금 공연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하반기에는 덕풍과 신장 혹은 하남시청역에서 2회 하였고요. 시청역 지하철 역사는 원도심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좋아하였고 피드백도 좋아서 그것을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포함해서요.

오지연 위원 저희 원도심에 버스킹이 처음에는 시청 앞에서 했다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장소를 지금 두 번 옮겼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했고 세 번째는 지금 시청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파악은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 명확히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세 군데를 매주 할 때마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있어서 아직 원도심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마음은 원도심이 더 구축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위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감일과 위례도 시민들의 버스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감일, 위례 포함해서 원도심에도 버스킹의 장소를 확장하는 계획을 분명히 내년에 세우고 있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프닝과 엔딩 포함해서 그곳에 조금 더 자발성이 포함되는 공연으로 좀 변경해나갈 생각이기는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버스킹에도 지급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도 부족한데 이게 이제 많이 구축이 됐는데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조금 중간 지점에서 보기는 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당장 자율 버스커가 매주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은 좀 확보한 다음에 자율 버스커를 모집하는 방향, 중간 지점이 2026년에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올해도 자율 버스커를 모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아직도 시민들은 공연에 나가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 버스커를 대표님이 선도적으로 좀 더 많이 모집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고 우리 시가 지금 많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또 크다고 생각하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율 버스커의 모집을 더 확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동의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버스킹에 지급하는 예술가들이 다 실력이 좋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오지연 위원 실력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킹의 목적과 버스킹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무대만, 무대가 크지 않고 조명 하나만 있어도, 무대와 스피커하고 조명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을 우리 재단에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 버스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버스킹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많이 문제 제기됐던 게 장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홍대라든가 옛날에 대학로 거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그렇고 장소에 따라서 버스킹이 또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야 신도시도 그렇고 원도심도 그렇고 위례, 감일도 그렇지만 버스킹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 상권과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버스킹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문화의 거리, 특화거리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에 둬서 외부에서도 버스킹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것은 외부의 관광객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역 상권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상권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상인들한테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새롭게 정비하시게 된다면 우리 하남시의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사 문화의 거리 있다. 그러면 원도심에는 원도심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공간에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고 또 버스킹을 할 때 지역 상권과 어떤 연계될 것인가도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킹을 하는 데 있어서 유명 가수가 오면 사람들을 끌게 되어 있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조금 수준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버스킹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피아노 1대를 길 가운데에 놨을 때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씩 내가 앉아서 10분이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한번 하고 나면 가다가도 그 소리만 듣고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움 또 버스킹이 노래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게 버스킹이 아니잖아요? 여러 다양한 버스킹이 있어요. 그림으로 하시는 버스킹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이제는 정해져 있는 공연에 대한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끼를 한번 여기에 보여주고 싶다.’ 그런 것들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내년 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대표이사님 미사 문화의 거리에 혹시 가보셨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정병용 위원 미사 문화의 거리가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상태지만 올해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서도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또 그 공간에서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어떻게 또 상인들과 잘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잘 한번 같이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주민자치와 하남문화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남 Stage 버스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기능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목적이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만의 정착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주민자치는 주민의 총회를 열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재단과 협약을 하고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 기준은 거의 준계약에 가까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맞게 어쩌면 일종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셔야 되고 그게 과연 우리 하남시 산하기관하고 할 일인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고요.

오늘은 공적 예산과 주민자치 예산의 사용의 적정성과 협업 절차에 대한 투명성, 재단 운영에 대한 계약이나 이것들이 관행적으로 또 혹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단 대표님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그런데 재단의 예산으로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으로 협업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명확하게 주민자치 계약이 어떤 건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시면 따로 뒤에 담당, 아직 호칭이 잘 적응이 안 돼서 ‘팀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룹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입니까? 그룹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재단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지역문화그룹장 이선우 지역문화그룹장 이선우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MOU를 했던 것은 1회고요. 올해 오픈공연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랑 회계 관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그룹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예산으로 들어갔지만 일단은 협약서를 맺었고 또 재단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또다시 이런 사업에 협업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재단 대표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경영계획에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파악했던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는 계약도 포함해서요. 또 예산의 전용 포함해서, 또 예산 편성의 부정확함을 포함해서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지금 주신 질의에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재단 대표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보니까 작년에 전시되었던 건 1건 이후에 올해도 1건 정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지중지’는 했고 현재 전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현재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나라를 그리다’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나라를 그리다’라는,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대표님께 질의를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장님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박물관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박물관장 유형욱입니다.

박선미 위원 관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박물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남시의 어떻게 보면 기둥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요. 또 직원도 지금 5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항상 더 많이 오고 너무 힘듭니다. 10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밤에.

박선미 위원 관람 시간은 6시까지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다음 날 전시 준비를 위해서 또 준비를,

박선미 위원 다음 전시를 위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다라고,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관장님의 근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 뭐,

박선미 위원 그때 근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과다 출장 갔던 건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또 이후 다시 재임용되신 거죠? 재임용되신 겁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박선미 위원 재임용되고 난 뒤에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 직원이 5명이다.” 그렇다면 활동이 많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기획전시는 올해 ‘애지중지’ 하나 있었고 지금 ‘태극기 그리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나라를 그리다’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나라를 그리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거죠. ‘애지중지’나 ‘나라를 그리다’에 있어서는 이 전시를 위탁을 줘서 전시를 구성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그거는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이 전시를 전문업체가 위탁해서 꾸려낸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직원들이 만들어낸 기획전시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총괄 담당이신데 그것조차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왜 모릅니까? 지금 분명히 대답했는데.

박선미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와 ‘그럴 수도 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박선미 위원 여쭤보는 거는 기획전시,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의회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지.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모르는 지하실에서 근무하는데.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지금 근무환경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 그 정도 환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역사박물관은,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박물관장님, 지금은 감사기관에서 질의하는 기간입니다. 피감기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근무환경이,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 제가,

박선미 위원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왜 대답하세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지금,

박선미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자입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박선미 위원 그러면 무슨 답을 하시려고요? 제가 질의자인데.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얘기할 기회가 없고 또 너무 답답해서. 의회에서 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뭐가 부족한지, 뭐를 채워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나 진실한 진짜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깐만,

박선미 위원 피감자의 태도가 참 불성실합니다. 위원장님, 경고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박물관장님한테 했던 것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경고를 주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부터 경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동안에 충실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장님, 행감장이 신세한탄장입니까? 그러한 내용은 재단 대표님에게 하세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 신세한탄장이, 내가 언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지금,

박선미 위원 근무환경에 대한,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냉철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지금 그거 여쭤봤습니까? 왜 대답하십니까? 감사 안 받아보셨어요? 물어본 것에 대해 대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는 재단 대표님에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충분한 예산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역사박물관이 ‘애지중지’와 ‘나라를 그리다’ 전시를 하셨는데 그 전시를 자체 기획하신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애지중지’의 경우 관람객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그 수치는 이 자리가 엄숙한 자리고 하남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애지중지’를 관람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였느냐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총책임자가 답변을 못 한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속기록에 정확한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박선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를 지금 기획전시가 2개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관람객이 왔는지 지금 파악 못 하고 오셨다면 총책임자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도 한 번 안 보고 오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답을 하세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왜 그렇게 말씀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본 위원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물관장님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박물관장님, 기획전시가 2건이었어요. 자체 기획하셨다고 답을 하셨죠? 그렇다면 “각 기획전시가 어떠한 현황, 관람객 파악, 예산의 규모, 개선 방향 그 정도는 총책임자가 파악하고 행감장에 들어오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항상 생각하십니까?”라고 답을 하세요? 이게 맞는 답인가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제가 실무자한테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거를,

박선미 위원 저는 지금 총책임자의 업무 능력, 관심도,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재차 여쭙겠습니다. ‘나라를 그리다’는 9월 19일부터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전시가 종료됩니다. ‘나라를 그리다’에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그 전시에 있어서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그 수집된, 그 하남시민들이 아주 깜짝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민들이 전시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만족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많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제가 이 하남역사박물관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관장님께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성실하게 근무하셨다면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그 박물관 소식에 있어서 언론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박물관 소식, 하남역사박물관에는 박물관 소식이 있고요. 언론보도 자료가 업데이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혹시 관리하셨느냐를 여쭤보고 있는데 혹시 관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렵다면 실무자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는 건지,

박선미 위원 예, 제가 여쭤봤잖아요. 박물관 소식, 언론보도 자료에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다는 못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몇 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학예연구팀장 김진성입니다.

박선미 위원 학예연구팀장님, 지난 기획전시 재단에서 자체 기획한 전시입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예, 박물관에서 자체 기획해서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역사박물관이 지금 물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전시를 그래도 매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남역사박물관의 얼굴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선미 위원 33만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불비의 측면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론보도 자료가 몇 년도까지 업데이트되었을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 하고 나왔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역사박물관이 기획전시를 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한 반응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으로 언론홍보 또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데 노력은 기울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현재 사업마다 언론보도 자료들은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면 언론보도 자료가 2020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재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답을 못 하셨는데요. ‘애지중지’전 몇 명 정도 관람객이 왔다가 가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대략적으로 1만 9,700명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현재 전시되고 있는 ‘나라를 그리다’는 몇 명 정도 와서 관람해 주셨죠?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현재까지 1만 명 정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박선미 위원 앞으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2월 14일까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든 기획전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있는 기획전시도 마찬가지로 시민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고 난 뒤에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관람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만족도 조사는 서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내부에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외부에서 서면이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내부에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내부에서 서면? 그러면 평가서를 비치해놓고 누군가가 앉아서 쓰고 간다고 보면 될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예, 평가를 해주십사라고 안내를 관람객에게 드리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그러면 ‘애지중지’ 1만 9,000명 정도 왔다 가셨다 했는데 평가를 해 주신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평가서?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량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평가하신 분이 100명은 넘습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1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결과보고에 일단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해당하는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선미 위원 기획전시를 했고 그 전시에 대한 평가를 관람객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관람객이 해주신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해서 더 좋은 전시기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정하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장님, 유형욱 관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피감자로서의 성실한 답변, 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행감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관장님이 행감장에 들어와서 어떤 질의를 받더라도 대답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 김진성 예,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지적한 홈페이지 정비에 있어서는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질의는 마치고 공통사항 질의 더 해야 된다면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팀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관장님 죄송하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숙지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관장님께서는 앉으셔도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는 마쳤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앞서 글로벌 댄스 챌린지를 할 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은행에서 기부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맞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중요한 거는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기부금이 필요하다고 누가 요구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공문을 재단에서 보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문을 재단에서 누구 서명으로? 결재 라인이 우리 대표님까지는 간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그 공문은 대표 결재로 나가게 됩니다.

박선미 위원 대표의 권한으로 국민은행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최미경 그룹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K-POP TF그룹장 최미경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님, 이 사안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문을 통해서 국민은행에 기부금을 요구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 제안서 내용을 그 기업에 송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모집 공고를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저희 하남문화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준수하는 데 예외 기관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법에 예외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예.

박선미 위원 이 모든 내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하남문화재단이 기부금에 대해서 현재 한 3년째 진행할 때 제안서를 작성해서 여러 기관에 제안서를 송부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번 댄스 챌린지 제안서도 국민은행 외에 다른 기관에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현재는 한 곳에 일단 먼저 보내고 그곳에서 그 기업에 ESG나 기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안이 수락되면 그 이후에 협의 과정이 들어가고 혹시,

박선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민은행 외에 다른 기업에도 똑같은 제안서를 보냈냐는 질의입니다.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똑같은 제안서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선미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만 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 최미경 예, 질의 주신 내용에는 그렇습니다만 수락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부처에 송부했을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죄송하지만 제안서라는 것은 제안서, 기부금은 동의를 해야 되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부·후원 요구를 하는 행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금품·기부금 요구 및 제공 수수 금지, 하남시 예산을 확보하는 명분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특정 은행에 금전 기부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요구 행위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앞서 등록 없이, 모집 공고 등록 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다. 이것까지는 그러면 이해할게요. 그러면 특정 은행에 제안서를 단독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은행이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어줬어요. 직무와 관련돼서 공무원 아닙니까?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공기관장,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팀장님, 아니, 그룹장님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공무의 업무를 하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 청렴의 의무 또는 가장 중요한 김영란법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쭤봤던 것이고,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국민은행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냈고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세 번째로 여쭤보고요. 이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실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 조회수,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만큼의 조회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외국에서 춤을 잘 추는 인플루언서가 사실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방향이 대표님이 옳다 생각해서 추진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 후 평가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후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내주신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자, 그래서 예비비는 다음으로 남기고 차 예산 잔액, 국민은행 기부금으로 2억 2,000만 원짜리 글로벌 댄스 챌린지를 야심차게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런 예산에 대한 정말 불법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이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금 모집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6항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요.

댄스 챌린지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이태현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어떻게든 우리 시를 그래도 K-컬처 문화의 중심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도한 사업입니다. 긍정적인 면모도 있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의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진행한 점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 시를 어찌 됐건 조금이나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널리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기부금에 대해서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기부금 자체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어울리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기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부에 대해서 하남시도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도 그렇고 또 각종 사회복지단체에서도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이 받는 데서는 좋아하시고 좀 못 받는 데서는 많이 아쉬워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 기부금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큰 사업 위주로 해서 기부금이 사용되었다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예술인들과 그다음에 문화 소외되는 분들한테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단과 협력하면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큰 사업에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적합하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시금고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냅니다. 직권 남용, 공권력이 개입되어 그들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단독으로 메일을 받고 어떻게 돈을 안 내놓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정말 참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요. 예산의 규모에 적정하게 해당하는 행사를 해 내셔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얼마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기부금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금고인 국민은행에게 제안서를 하나 보냈고 하남문화재단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법무감사관에게 꼭 이 내용 질의하시고 법무감사관 법리해석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직무 관련해서 기부금을 한 기관에 요구했다. 어떻게 여기에 공권력 직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면 글로벌 챌린지에 기부를 해주신 우리 고마운 국민은행이 어느 정도 홍보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해당 영상들 조회수 많지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런데 지금,

박선미 위원 행사에 대한 평가하시고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께 글로벌 댄스 챌린지 예산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담당 그룹장님과 재단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 언론보도 된 순세계잉여금 법무감사관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사업계획 예산 편성이 부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반기에 지적하신 K-POP 댄스 챌린지처럼 집행의 정당성과 비효율성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질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보면 이게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이사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이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면서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 재단에서도 서면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회에 부함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니 찬성 여부를 기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로 이사회가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사회 의결서를 보았습니다. 이사회 의결서 제출해 주신 2022년부터 2025년 의결서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 이사회 의결서에 부의되는 안건에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겠다.’라는 심의안건이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의안으로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없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대표님의 진심 어린 답변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경영정책그룹장 안길호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님은 언제부터 이 회계 업무를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올 2월부터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 2월이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원래는 어떤 보직에 있으셨죠? 원래 무대감독님 아니셨나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무대 쪽에 있다가 예술사업1팀, 공연기획팀에 있다가 경영실로 올라왔습니다.

박선미 위원 회계를 다루시는데 회계를 전공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죄송하지만 어떠한 것을 전공하셨거나 주로 잘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전공은 연극영화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재단에 입사를 제가 2006년도 개관 때 입사해서 무대팀에 있다가 제가 2010년도쯤에 한 번 경영팀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팀장을 했었고 또 무대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기획팀장을 했었고 이번에 다시 경영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보직을 이동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조금 담당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사회의 서면의결서도 확인했고 심의·부의된 안건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 순세계잉여금 매년 10억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의회 동의도 없이 넘기겠다는 것이 심사 안건에 있었던 적 있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안건을 만들려고는, 안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할 때 불용액을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안에 예상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2월에 끝나고 나면 그것을 제1회 추경을 할 때 제1회 추경안에 그 결산된 금액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회계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예비비 5억 원으로 계상했다가 본예산 5억 원으로 잡았다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5억 원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서면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면 제17조, 제25조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사회 의결 사항 어느 곳에도 정관 제22조의2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건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그룹장님도 정관 제25조, 제17조 내용 말씀 주셨잖아요. 하지만 제22조의2 다시 확인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처리의 건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아무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 해도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나 본예산에 반납 없이 재단이 마음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해서는,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관 수정, 조례 개정에 대해 철저한 제도적 개선 마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룹장님께서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방재정법 위반했고 절차도 위반했다는 말씀 그리고 정관 자체도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 내 업무 능력도 그렇지만 이사회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전문 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 회계사에게 결산검사는 받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받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전문 회계사에게 받고 있는 것처럼 이사회님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사회의 회의안건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앞으로는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사회 회의록도 없으니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이사님들 회의비 수령하시죠?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1건당 얼마 받아 가십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지금 저희가 1회 참석수당 2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서면결의 할 때는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지금 올해 저희가 그것을 개정해서 5만 원 받아 가고 계십니다.

박선미 위원 서면결의 사인 하나 하고 5만 원인가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그래도 안건을 다 보시고 하는 부분들, 검토하시는 부분까지 해서,

박선미 위원 안건 보시고 회의수당을 20만 원, 그 개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는 회의수당이 보통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단 이사님들의 회의수당은 2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희가 개관부터 올해 초반까지 8만 5,000원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박선미 위원 그렇죠.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타 문화재단 사례,

박선미 위원 언제 바꾸셨죠?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올해 저희가,

박선미 위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아니면 내부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조례에 위원회의 실비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단 이사님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20만 원을 드릴 수 있냐고요?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의회에 보고는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도 없이 위원회에 관련된 명백한 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님들 회의수당만 20만 원으로 의회 의결도 없이 조정을 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답변 다시 듣겠습니다. 과장님 출석시켜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이사회 수당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7월 4일 자로 문화정책과로 왔는데 그전에 이미 인상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설계할 때 이사회 회의수당에 대해서도 그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정된 예산만큼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언제 20만 원을 동의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셨습니까, 정관을 개정하셨습니까? 그것을 업무인수를 받으실 때 제대로 받고 그 업무에 있어서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하셨어야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미처 몰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처 모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가능한 일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재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회계원칙상?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순세계잉여금을 얼마가 발생할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매년 10억 원인데 인지를 왜 못 해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작년에 10억 원이 발생한 거고요. 그전에는 5억 원 그다음에 7억 원.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억 원은 작년에만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억 6,000만 원 정도 2023년에는 발생했는데 5억 원 정도를 다음 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재단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원이 넘게 편성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마음껏 조작되고 이월되고 전용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런 위험한 회계의 기술을 재단 마음대로 구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장님, 몰랐다는 답변 원치 않고요. 재단 회계 운영에 대해서 더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회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에는 조례가 있고요. 재단에는 정관이 있고요. 국가에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가을이 끝나기 전에 댄스 챌린지를 하고 싶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갖다가 기부금까지 받아서 불법 모집은 아니지만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기부금을 받아서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담당 그룹장님들께서는 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성실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 지방 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종료 시 사후 정산,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이고요. ‘출연금에 있어서 지자체에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보고에 있어서 승인이 있으면 이 반환이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재단도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대표님, 간단하게 저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59를 보면 세부사업명에 하남인형극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업체 계약 후 네고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답변이 힘들면 저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불용사유가 ‘네고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표님,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재단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재단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문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회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9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위원장대리 정혜영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 및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센터장님, 자원봉사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등록률을 보니까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등록률.등록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365포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놓은 사람의 수치입니다. 24년도까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한 결과 2단계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오지연 위원 등록률이 지난번보다는, 하남시가 하위권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올해에 조금 올리셨죠. 그런데도 저조한 이유 그런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등록률을 어떻게 실적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직장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개선 의향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등록률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전입 오신 분들 위주로 타겟으로 해서 거주지와 자원봉사자와 일치하게끔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학교와 기업과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환경정화나 캠페인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과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가 주로 봄 개학이 시작이 되면 자원봉사 봉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청소년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방법을 강구해서 등록률 내지는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청소년도 그렇지만 청년도 그렇고 직장인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주말에 그나마 시간들이 많은데 그러면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금년도에도 주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고요. 사실상 야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퇴근 후에 여러 가지 개인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야간은 많습니다. 다만 야간에 활동하시는 특수성, 자율방범대라든지 기동순찰대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야간에 활동하시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조금 살짝 어렵지 않나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주말 프로그램은 저희가 상당기간 동안 많이 운영을 안 했고 간헐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주 2회, 3회 정도는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지연 위원 하남시가 신도시가 되면서부터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단위로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아까 2회에서 3회로 하셨다고 그랬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도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뿐만 아니라 활동 실적도 더 높이 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미라클 줍모닝까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줍모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인지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면 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단체 위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 부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반면에 개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내지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아침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하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배경을 보니까 지역현안 해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현재 미사에서 2025년 4월부터 시작을 했죠. 앞으로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지금 미사에서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참여하시는 주민 내지는 가족봉사단 내지는 청소년들 여러 계층에서 개인형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 다른 지역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일, 원도심 이런 부분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감일에서 두 번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가 되어서 일단 정지가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또 봄이 되면 권역별로 가능하면 할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다른 권역별도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또 센터장님께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꼼꼼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방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미라클 줍모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아침시간 대에 줍모닝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그 주변을 다 청소를 돌아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쪽에 한번 플러깅식으로 해서 돌았습니다, 몇 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화단 쪽 안에 들어가는 데는 좀 휴지가 있지만 아침 시간대면 다 청소를 해서 거의 깨끗하게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바꿔서 오후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점심 때라든가 담배 피우고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시간대가 오후 한 4, 5시 때. 저녁 시간에 나왔는데 지저분한 것보다는 좋잖아요? 시간대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가 당초 이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대에 하게 되면 주말 내지는 일요일,

정병용 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참여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영업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플로깅 다니면서 미사역 호수공원까지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 줍고 했었는데 아침 시간대는 환경미화원들이 담배꽁초부터 해서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돌아도 크게 쓰레기 줍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효과가 높은 시간대를 맞춰서 오후 시간대, 점심 지나서 오후 한 4, 5시 정도가 쓰레기가 굉장히 모이는 시간대예요. 그 시간대에 해 주신다면 오히려 상인분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아침 시간대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 시간대에 하다가 오후 시간대로 바꿨어요. 그러니 그때 휴지가 굉장히 많아요. 의자 주변에 담배꽁초 버려져 있는 것들 다 주우면 그래도 정비가 좀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고요. 최적의 시간을 찾아서 봉사자들도 만족하고 지역도 만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물론 그 부분에 두 분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구석구석에 미처 못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가급적이면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자원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주어야 시민들도 좋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을 때 줍는 것이 흐뭇함이지, 정말 길거리 지나다 보면 도로는 깨끗해요. 그 시간대에 지나가면 우리 센터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아침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그쪽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줍고 해서 쓰레기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화단 쪽에 좀 들어가야 담배꽁초라든가 저녁에 버린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추운 날씨에 나와서 보람을 못 느껴요. 보람을 느끼고 거기 상인분들도 거리가 깨끗하면 그만큼 자기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만족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녁 시간 때 저녁을 먹으러 가족끼리 나왔는데 거리가 깨끗하면 흐뭇하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침 시간대에 사람들 편리한 시간대에 나오라고 해서 하는 것은 결국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보여주기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 2회로 끝났습니다.

정병용 위원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아침에 해봤고 오후에 해봤지만 오후에 나가서 하는 게 플러깅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좀 나오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100명 나올 것 한 40명 나와도 돼요. 실질적으로 주변을 잘 청소해서 주말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때 가족끼리 나오면 길거리도 정비 잘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다 해놨는데 거기 지나가는 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알아요. 센터장님께서 한번 주말에 토요일 아침과 오후 4시 시간대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는 플로깅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 시간 때 가보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구역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들이 쓰레기, 흡연부스 안에까지 들어가서 청소 다 하고 나와요. 그 시간대에 했는데 다 치웠는데 모여서 뭐 주워 보려니까 없어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사실 저희가 그때 8시 내지는 8시 30분에 출발해서 시작을 했을 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8시 30분에 쓰레기가 많았다고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많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도 한번 다시 아침 시간대를 돌아볼 테니까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8시 30분대와 오후 4시 어느 것이 많은지 그리고 그 시간대가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안 한 것이겠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못 미칠 수도 있고 주말이라 평일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와 확인해서 이날, 못 미치는 부분이라면 우리 자원봉사자가 가서 하는 것이고 충분히 자원순환과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청소가 가능합니다.’ 싶으면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겠어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지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마일리지가 예산 불용을 보니까 한 12%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뭘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본인한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문자가 보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안 받아도 된다라는,

정병용 위원 마일리지를 받고자 해서 내가 굳이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오히려 어려운 쪽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었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마일리지 도입을 하고 나서 활동률이라고 그러죠. 자원봉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기, 개인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또 한 부분은 아까 오지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자원봉사를 등록하는 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기준 했을 때 연 50시간 10만 원 주겠다. 연 100시간 3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더 참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원봉사를 이끄는 것,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를 줘서 활성화됐다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날 활동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여비 정도, 여비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죠. 1년에 5만 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50시간 이상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용 위원 센터장님, 이게 점점 이 문화에 젖어지게 되면 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다시 또 정치권이 바뀌었어요. ‘50시간 10만 원 정도 해, 그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참여가 높을 것 아니야’, 그러면 계속 늘어나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이런 현금을 통해서 하는 정책은 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일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타 시군에서 보이지 않게 하남시가 이런 자원봉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게 하나 정도는 보여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 이거 마일리지 줘서 성과가 올라갔다, 사람 참여율이 좀 높아졌다, 이것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거나 이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5만 원, 9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다만, 이것을 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도입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처음에 봤었는데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정치권에서, 하남시 재정이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면 놀랐어요. 다 삭감이에요. 저는 마지막 4회 추경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껴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보도블록 깨진 것 자체도 수리 못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이것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나 마일리지라는 게 또 오를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그럴 일 없겠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내년도 마일리지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금년 기준에서 반영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더 증액된 것은 없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시장님께서 어디 행사장에서 인사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의원들이 더 협조해 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런 말 들으면 저희는 철렁철렁해요. 내년도 본예산에 돈도 없다고 해서 다 삭감됐다고 부서에서 오죽했으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10% 삭감하고 또 삭감하라고 해서 지금 막 못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까봐 저는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줄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것 구분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이 예산은 지금 기준대로 가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센터의 몫입니다. 센터에서 활성화 방안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런 자료 있으면 의회에 한번 주시고 위원들이 보고 또 같이 협력해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하남시 가 선거구 정혜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자 활동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나눔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일리지 지급대상자는 1,116명이었습니다. 실제 지급인원은 1,002명으로 114명, 약 10.2%가 마일리지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급예정액 7,868만 원 중 실제 지급액은 7,180만원으로 688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0시간 이상 구간에서는 대상자가 444명, 그중 371명만 수령하여 73명이 16.4%가 미수령하였고 이는 예산 낭비와 제도 실효성의 저하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일리지 미수령 사유가 무엇인지, 통지 방법이나 수령 절차의 복잡성, 봉사자 인지 부족 등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셨는지와 미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미집행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다른 자원봉사자와 활성화 사업에 재투입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조금 전에 정병용 부의장님과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살짝 중복된 부분인데요. 미수령된 부분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나는 보수를 받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받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10회 이상에 걸쳐서 이것을 지급을 합니다. 계속 SNS나 홍보, 개인별 문자 다 통틀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물어보게 됐었는데요. 일단 그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볼게요. 마일리지가 수령이 되면 할인가맹점 협약업체에서 마일리지를 쓰지 않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으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미수령하는 게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를 들면 할인가맹점의 협약되어 있는 곳에서 봉사자들의 마일리지 활용도가 높은 쪽에 협약을 하게 된다면 혹시 수령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기존 할인가맹점 이외의 다른 곳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확대보다는 봉사자들의 사용빈도 같은 것을 확인하셔서 활용도 높은 데로 효율적인 부분과 효과성을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더벤티(하남덕풍점) 같은 경우는 390건으로 압도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쪽의 빈도수를 찾아서 그쪽에 협약을 해야지, 협약업체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10%(본인 한정)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외에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지? 10%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니면 일부 진료과목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전 진료비의 혜택이 다 10%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서, 자료에 의하면 본인 한정 10%라고 되어 있는데 전 진료과목이라든지 일부 병원에서 인정하는 일부 진료과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디테일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타깃을 맞추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 본인 한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일부 품목은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5개가 있을 거면 4개가 있을 수 있고 5개 이 정도만 되고 본인 한정은 가족이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이 가져왔을 때 만 해당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은 가맹점 내지는 업소 측에서의 재량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 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고 실효성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도 가맹점 수를 더 늘리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센터장님 생각이신 것인지 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는 분의 생각이신 것인지 질의드려 볼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전체적으로는 마일리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가맹점이 있는 게 좋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다면 일부 업체는 이용실적이 전무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대다수 업체는 10건 미만 또는 1, 2건에 불과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기반으로 질의드립니다. 일부 업체는 이용실적이 전무한데도 업체 수를 늘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여기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수치, 이용빈도는 업소 내지는 가맹점에서 외부 노출 내지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 내지는 포털검색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수치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됐지만 저는 이 정도만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업소라든가 가맹점에서 비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공개도 있겠지만 할인가맹점 이용실적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이용자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딱히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분석해 볼 때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혹시 할인가맹점별 이용실적이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용건수가 0건인데 어떻게 업체를 많이 늘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실적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한 재검토나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하나라도 받아주는 게 감사한 입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 이용빈도가 제로인 것도 몇 군데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서로 소통해서 가맹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센터장님,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최근에 제가 와서는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반드시 이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요가 높아지고 원하는 쪽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다 보면 그 업체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되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좀 높은 곳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에 대한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누적 봉사시간 1만 시간 이상입니다. 1년에 100시간씩 활동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극히 어려운 기준으로 상징성만 있을 뿐이다, 실질적 인정·보상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명예의 전당 등재자는 몇 명입니까, 1만 시간 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와 또 타 지자체의 명예의 전당 기준과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 물론 타 지자체가 반드시 옳은 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 기준에서 1만 시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지 우리 센터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가 1만 시간 설정한 것은 경기도 내지는 인근 시군의 사례를 해서 1만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1만 시간 명예의 등재된 사람은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극히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분들의 봉사에는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 혹시 명예의 전당에 1만 시간의 어떤 상징성보다는 중간단계를, 예를 들면 3,000시간이나 5,000시간 정도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5,000시간은 경기도에서 인증패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경기도와 다르게 그것과 중첩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타 지자체 기준보다는 우리 시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좀 더 선도적인 기준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뒷받침될 때 그 활동이 더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됩니다. 오늘 질의드린 사항들은 센터를 부족하다 비난하기 위한 질의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나눔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체계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하남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센터장님이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하남교육재단 소관 최근 3년간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체험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은 우리 하남시 학생들의 진로, 진학,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대학교 캠퍼스 투어와 기업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제출하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남교육재단의 인건비 운영과 주요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재단상임이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상임이사님,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육재단 직원 각종 수당이 2023년 4,619만 원에서 2024년,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자료 찾는 중)

어느 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2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2023년 15개교 3,693명, 2024년 14개교 2,785명, 2025년 11개교 2,022명으로 3년간 참여 학생이 45.3% 감소했습니다. 기업체험 2023년 17개교 521명이고요. 2024년 14개교 587명, 2025년에는 14개교 336명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2.8% 급감했습니다.

캠퍼스 투어 참여 학생이 3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답변하겠습니다. 24페이지 9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24-9페이지, 예.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지금 인원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9월 말일로 통계를 내서 12월까지 하면 2,700명, 24년도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인원이 2,022명으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의 참여 의지 저하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었고 그런데 9월 기준이라고 하시니까. 학부모의 선호도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저번 의회감사 때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에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는가를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과 회의를 해서 24년도에는 5월 3일, 10일, 16일에 했고 25년도에는 4월 28일, 30일, 5월 9일 이렇게 시작해서 호응도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통계자료가 24페이지 10쪽에 보면 학부모님들과 회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담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 결과가 좀 좋은 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와 운영회의 및 여러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담회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자료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24-1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25년 캠퍼스 투어에 미사중학교가 44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미사강변중학교도 440명입니다. 반면 일부 학교는 참여 자체가 없거나 소수에 그쳤습니다. 관내 46개 초중고 캠퍼스 투어와 기업체험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는 몇 개교가 있는지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것은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직원과 교육청, 학교, 평생교육과, 장학사님들과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초기에 시작해서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조금 동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 안 하는 학교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선정단위 신청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은데 넘어가고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 참여비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남교육재단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재단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아무래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하남교육재단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오늘 질의드린 내용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남교육재단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재단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하남교육재단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공고가 9월에 나갔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랬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공고 나가고 10월 30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20일 심의 의결해서 11월 말경 선발 결정 통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재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문자가 나갔어요. 문자가 나간 날이 며칠인가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이틀 전에 나갔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틀 전에 문자가 나갔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정병용 위원 문자를 이틀 전에 보내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병용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사실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나간 것은 우리 재단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미리 사전에, 여기 앞에 예정이라고 썼지만 이것을 더 미리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책임자로서 상당히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날짜나 일정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사실은 우리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사회 소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병용 위원 어떤 인원이 부족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우리 행정요원이,

정병용 위원 행정요원이 부족했다는 사유가,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사유는 안 되는데 급급한 변명을 하자면,

정병용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이것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저희들이,

정병용 위원 교육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 미처 책임자로서 못 챙긴 점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장학생 선발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재단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저희 재단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선발 일정을, 결과를 늦춘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것은 제가 업무를 잘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취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밖에서 계속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겹쳐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자 넣을 때도 ‘재단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넣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병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인력을 여기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지만 장학생 선발 결정 통보가 그렇게 어려운가? 평생교육과도 직원들 있어요. 같이 서로 협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그것도 12월로 연기가 됐어요. 12월이 다 바쁜 시기예요. 오히려 더 바쁠 때인데 그것을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뭐라고 소명할 계획인가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내용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것은 급급한 변명인데, 이 변명보다도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지시를 미리 여기 오기 전에 내렸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저희가,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21일 발표를 못 했어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다음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음 주는 안 됐을까요? 다음 주에 교육재단에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이사진을 소집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보겠습니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정병용 위원 장학생 선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정병용 위원 뭔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것도 충분히,

정병용 위원 불안해하고 있죠. 항상 저희는 뭔가 결정되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시킨 거예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인정합니다.

정병용 위원 날짜를 새로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상임이사로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고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3페이지 미래교육사업 불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은 미래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24-23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100%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제출한 불용 사유가 하남형 교육프로그램이 하반기 개발되어 관내 학교와의 사업공유가 미진하였고 2026년 추진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예산은 원래 연도 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업개발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몰랐는지 사업일정에 대한 사전계획과 관리가 전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면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윤영상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하남시만의 신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창업 관련된 교과과정 16차시 초중고 과정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 테스트를 통해서 관내에서 교육과정이나 창직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선생님들 모집과 연구위원회 추진에 조금 미진해서 올해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과 수정에 대한 부분이 좀 사업이 미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빨리 추진을 해보려고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계획은 아주 좋았습니다. 잘 세우셨는데 불용이 된 상태를 양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2024년에도 그렇고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2026년에는 불용이 되지 않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잘 될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올해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나 이 부분도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활동에 대한 기반을 올해 운영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된 학교와의 협업이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완성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 조금 마련을 해서 내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해서 잘할 수 있다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마련을 했고요. 올해 학교들과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나 이 부분들 협업을 하반기에 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들과 조금 더 긴밀히 얘기를 해서 교육과정을 배포를 하고 개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설명은 국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불용이 다른 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전수점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된 감사과정에서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여러 개선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감사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종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감사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금광연
○피감사기관 참석자(18인)
평생교육원장최용호
자치행정과장정주연
문화정책과장최현숙
평생교육과장이영주
도서관정책과장신상우
도서관운영과장박선경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김희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태현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김진영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윤영상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안길호
하남문화재단콘텐츠기획그룹장이재은
하남문화재단문화교육선임그룹장신혜성
하남문화재단공연문화그룹장박창의
하남문화재단지역문화그룹장이선우
하남문화재단K-POP댄스TF그룹장최미경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유형욱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그룹장김진성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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