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일시 2025년11월24일(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계획을 하고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하는 사유가 도시의 발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년 당시에도 우리 하남시 미래 길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공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면 곧 도래가 되는 데도 있고 다 해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 현재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시행이 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우선해제할 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다수 계획은 했지만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게 거의 부족합니다. 주차장 1개 정도. 도로 부분은 거의 사실상 개설이 안 되었고, 일부 몇 개는 개설이 됐는데 정확한 개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월남촌 쪽에 개설된 게 있고 소수로 완료만 돼 있고 거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한 자료들 그런 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몇 구간 시행한 계획서가 있는데 거의 이 정도면 우리가 지정해놓은 개소를 판단했을 때는 거의 전무할 정도로. 특히나 우리 도시가, 하남시가 팽창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어떤 핑계 아닌 핑계죠,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됨으로써 우리 하남시가 팽창하는 도시 속에서 시민들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내년에 대부분 다 해제가 되면 개인 소유주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남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끼리 사이에서도 공간적인, 효율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공감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가 원도심을 제외하고서는 풍산지구나 미사지구, 감일, 위례, 다 신도시로, 아니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가 생각했었던 도시계획에 있어서 실시된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20년간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재산권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또 그거를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이유, 근거가 도시의 어떤 개발에 있어서 효율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건데, 공간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땅을 보게 되면, 그 외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사나 원도심이나 어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의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아까 공간의 효율성이나 사유재산권의, 또 그분들에 있어서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거에 양쪽이 상반돼서 우리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계획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곧 해제가 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한 게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지금 실효 대비해서 사전에 검토를,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상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맹지 발생 같은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맹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라도 지금 조금 완화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포장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계획을 보게 되면 지정부터 지금까지 곧 해제, 그리고 해제 후에 관리 자체가 시에서 솔직히 특별히 어떤 답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도시가, 예를 들어보자면 황산에 있는 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예시 하나 드렸지만, 이렇게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 정말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오히려 그 예산을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곱하기 2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행정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벌써 곧 도래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거를 더 질책해봤자 서로 감정만 소비가 될 거고, 가지는 것 같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대부분 해제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은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예시를 제가 하나 들었지만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주차장 관련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앞으로 집행계획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답변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에 도로, 공원, 주차장, 하천,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천의 경우는 저희가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5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1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학암천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런 하천 개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하면서 그 부분만 약간 지정된 하천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된 겁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당장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녹지나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의 경우는 해제를 하면 그곳을 맹지로 둘 확률도 있고, 각자 또 정말 좋으신 분이 있겠지만 반대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 6년 전인가요? 소송을 시민께서 하셔서 패소해서 저희가 그 땅을 샀으면 한 2억 원이면 샀는데 한 6억 원 정도를 패소한 적이, 경험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게 다 실효가 되고 내년에 그런 소송들이 혹시라도 조금씩 들어온다면 우리 시가 안 그래도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또 다른 예산, 아니면 부서에서 다른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공원 주차장, 그런 면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도 개발할 수 있지만 토지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일부는 개인들이 개발해서 상업시설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조성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효를 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효가 됐다 했을 때 별도의 어떤 소송 절차나 이런 게 들어올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도로의 경우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도로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황도로, 포장돼서 이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이 됐다고 보고 존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권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보상이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을 알고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땅의 소유자분께서는 나도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앞에 내 땅을 사용했던 것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의 부분까지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많이 힘들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차장과 공원이 필요 없는 마을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투입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조금 외지에 있거나 농촌동에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의 경우,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차장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땅이 있다면 거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와 기존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저희가 주차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현실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 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년간 묶여 있다가 새롭게 20년 기한이 도래되어서 폐지나 실효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주들에게 현재 공시지가 차액의 30%를, 지가상승분에 대한 30%를 토지주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국토계획법에 토지가치 상승할 때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기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하고 토지가치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3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비교·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타 시군과.
○금광연 의원 제가 헌법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할 때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헌법 제23조가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20년간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20년 동안 묶어놨다가 다시금 지금 실효된다고 해서 토지 차액을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한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헌법 정신하고 비교해서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미집행, 우선해제를 해제할 때 호수당 면적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전체 해제 면적을 산정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별도의 면적을 산정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 공원이라든지 도로. 도로는 별개지만 주차장,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제되지 않는 부분을 그걸 지정하면서 해제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효가 되면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금광연 의원 공공기여를 하는 게 맞다는 건 시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가 국민의 전체적인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동안 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어서 20년간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실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그 토지주에게 보상을 못 할지언정 오히려 30% 차액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이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단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하남시가 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추후 경기도나 타 상급기관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20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텐데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저희한테 결정을 요청하면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정은 따로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우리 하남시민들이 다시금 고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 공공복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주와 여러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그리고 하남시가 거기에 적정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뒷받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리 봐도 지가상승분의 30%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헌법에 맞지 않게 법률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다가 오히려 또 거기에다가 불리한, 내가 이만큼 실효를 해 줬으니 당신들은 지금부터 토지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30%를 내라. 전혀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상급 자치단체에게도 건의를 해서 과도하다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국장을 잠깐 발언대로 불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도시주택국장 유순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예.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예.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원래 당초는 93% 정도인데 지금은 71%∼72%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
○금광연 의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지금껏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국가에서는 아직 특별한 보상은 없었는데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되면 뭐랄까, 잘못된, 부당이득, 아니, 개발제한 부담금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 서울을 위한 정책으로 제정이 돼서 1971년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우리 하남시를 말씀하시는?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미군부대 공여지라든지, 큰 대규모 개발한 것은 LH라든지 신장지구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그것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도시정비사업인가, 그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정돼 있는 하남시가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일부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도시정책과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도시전략과에서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갖고 있고. 이 업무가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하나로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남시가 필요로 하는, 하남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주 사령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와서 주는 것만 받고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만 실시하고,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조금만 위법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오히려 페널티만 적용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조직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하남시가 차제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린벨트 관련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률을 갖고 있는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만약에 조직개편안 계획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이것은 조직부서가 아마 해 주지 않을 겁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 국에서 조직을 요구해서 관철을 하고 그래야 그린벨트, 지금 우리 하남시 이외에 다른 그린벨트를 하는 도시들을 보면 그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전담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늦었지만 그린벨트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모든 개발제한 정책을 녹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론적인 것 몇 개를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게 지금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것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지 않나요? 580개소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단 장기미집행으로 지정이 되고요.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자동 실효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일단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10년 동안, 지금 사유가 예산 부족이거든요. 사유라는 게 달랑 예산 부족 하나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10년 전에 이거를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계획이 없었나요, 하나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단계별 집행계획에 계획은 세워놨지만 그게 실행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희가 20년이 도래돼서 해제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의 보니까 집행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황도로 외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중간에라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 중간에라도 새로 계획을 세워서 바꿀 수는 없었나요, 이거를?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래서 일부 중간중간에 변경하고 재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실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재정비해서.
○위원장 최훈종 조정한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원장 최훈종 나머지는 조정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년이라는,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20년 전의 하남시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왔다고요. 묶어놓고 나서 20년 후에 다시 또, 여기서 묶이는 사람들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애초에 20년이라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처음에 우선해제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위원장 최훈종 하도록 돼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실행 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만약에 이게 중간에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도 예산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걸 못 할 것이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걸 인지하셨을 때 이걸 해제시켜 주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으셨어야죠.
20년을 기다렸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 해결을 하겠다? 이건 행정이 너무 지금 안일한 행정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건 계속 살폈어야 될 문제 같은데요, 매년?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예산 부족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다며, 그런데 거의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명확해야죠.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내용과 나머지 부분,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한꺼번에 질의를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종 예, 자유로이 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하남시는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과가 있었을 정도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사업으로도 이끌어갔던 어느 기간이 있었고,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적은 인력으로 스마트도시 한 과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일들을 다른 업무와 함께하고 계심에 조금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니까 기존보다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간단하게 추진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성공사례라고 할까요? 저희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일괄성 있게 통일된 것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실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행안부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이라고 해서 미사숲공원 내에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통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에 대한 CCTV 설치로 해서 국비 2억 원 그리고 시비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완료를 했고요. 저번 주에 결과보고에 대한, 5개 지자체 결과보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과로 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당초에 감일, 위례,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원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서비스들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서, 일원화가 안 돼서 교산지구 할 때 그거에 대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치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재 스마트교통 그다음에 포트홀이라든지 시선유도봉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한 AI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이 다니면서 그거를 바로 식별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공원 그쪽 분야에서도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안 그래도 사실 제가, 기존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제가 부서에 통합시스템이 없으면 각 과별로 아니면 정말 너무 다른 장르의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체감이 오지 않는다, 통합을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타 도시의 성공사례들을 보면 거의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고, 센터가 있는 곳은 정말 스마트도시의 일괄성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씩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우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의 경우는 정말 방송에 나올 정도로, 수치로 봐도 정말 많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우리 시도 재빠르게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센터 계획을 언제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지금 28년까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기반시설 3개하고 서비스 28개로 확정해서 LH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도 이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8년도까지 과연 가능할까. 이게 너무 촉박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구체적인, 정식적인 부분들을 LH와 협의 중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위치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1차적으로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하는 것에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진희 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를 정한 뒤에 그다음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LH랑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용역도 좋은데요. 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어찌 됐든 저희도 그 용역사에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해야지만 용역자료도, 결과물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그냥 용역을 맡기고 과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것,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걸 한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저희가 사전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 전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서비스에 대해서 28개를 확정한 게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앞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그런 걸 확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용역 하면서 더 구체화하고 하남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그런데 용역사는 저희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시에서 준 자료와 아니면 부서별 공무원들 인터뷰 정도 하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보면 정말 95%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용역들은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스마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되게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계속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거고 교산의 경우는 앞으로 10년 뒤를 바라보는 건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속된 말로 핫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한 5년 뒤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새로운 도시,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정비할 때 꼭 필요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아직은 조금 낯설거나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을 계속, 법상 심의를 해야 되니까 심의는 하고 있으나 현장에 재정비를 할 때 뭔가 같이 묶어서 현장에서 같이 해나가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혹시 계획 중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앞서 시행하는 공원, 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향후에 앞으로도 그런 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이드가 정확하게 있어서, 장애인시설이 없지만, 그곳에 만약에 기존에 턱이 있는 도로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유니버설하고 맞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턱을 높이는 게 규정상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부서별로 조금 약간의 오해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길이 너무 좁아서 보차분리만 해야 되는데 도로와 관련된 과에서는 당연히 턱을 높여서 도로와 인도는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는 사실 색으로든 어떻게 보차분리만 하면 되는,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련 부서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부서마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쨌든 그 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의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뭐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게 일관성 있게 시민들은 이해가 갈 텐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말을 하면 사실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도 많고 부서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하는 상황하고 도시계획 체계개선 관련된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도 많고 민원도 많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 또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종교시설 용지 내 휴게음식점, 카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시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수익시설이 가능하도록 제1종 근린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남 미사 2단계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유치업종에 대한 배치계획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녹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관련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완화를 해 준 적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항은 협의를 해볼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체계개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 상위 법령 그런 것들이 개정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반영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용도용적제라든지 또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 개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진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업무이기도 하나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부서에서 뭐 어느 부분까지는 숨긴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나 아니면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사업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의회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올 것 같습니다. 민원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의 말씀이 다 맞아요. 많이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주신다면 어느 부분에게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고,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는 보여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부서와 본의 아니게 각자 열심히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이런 재정비라든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정비할 때는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의회 의견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형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해야 하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민원인에게도 우리 과장님 한 분 한 분 다 오시라고 해서 직접 설명 잘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공식적인, 기본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의견청취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주민 공람을 시작했는데요. 사전에 개별 필지별로 소유자분들에게 우편발송을 전부 다 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한 8,000건∼9,000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서. 등기는 아니지만 개별, 받아볼 수 없거든요, 등기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해서 통보하고 플래카드도 다 동별로 붙이고.
○박진희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이 이제 보면 내가 장기미집행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거나 공람을 하는 기간을 몰라서, 아니면 놓쳐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그렇게 가까이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 했냐, 누가 했냐, 뭐가 어떻게 됐냐, 앞의 일을 지적하거나 따지기보다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무엇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앞에 누가 잘했고 잘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기간 짧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런 결과물을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예정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같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저도 도시계획체계개선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용역을 하게 된 계기.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자세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예전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 용역의 사실상 계기가 된 것이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된 게 부결이 됐다. 그런데 이것의 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우리 도시정책과하고 얘기가 돼서 좀 더 넓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내용들을 취합해서 바꿔나가자, 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다가 올해 4월 18일에 과업 중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심사에 대한 절차가 좀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중지를 해놨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좀 개념이 ‘안돼’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주 내용을 보면. 그러면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때……
○강성삼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례를 발의했을 때 도시정책과에서 주신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지역 내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에 따라 교육시설 및 생활 인프라 부족과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2018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에 바꿨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 개정? 저희 안 돼요, 라고 의견을 정확히 개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2년 만에 확 뒤집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때 당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56조에 대한 부분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삭제보다는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하는 게 시민들한테 폭넓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답변을 달아줬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부결을 시켰겠습니까? 보류라도 시켰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때 답변을 이렇게 안 주셨으면 벌써 시민들한테 다가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2월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해요?
그리고 시민혁신위 5대 과제 정책 자문 중에 또 우리 도시개발분과 하남시 도시계획체계개선을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반영과 지역 맞춤형 필수 기반시설 확보, 직·주·락이 공존하는 복합개발 유도 등 구체적인 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시민참여에다가 정책자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쪽에 연락이 온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자문 의뢰를 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쪽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자문할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여기서 준 게 아니라 거기서 의뢰가 와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서 먼저 시민혁신위원회에 제기를 했겠죠. 완전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검토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범위에서 용역을 해보자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부사정이다, 내부사정이다, 행정적 절차다? 아니,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물을 갖다가 벌써 내보냅니까, 공식적인 자료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민을 위한다면 더 빨리, 더 하루라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완료하세요. 그래야 공무원 입장에서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민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시민혁신위원회 말씀입니까?
○강성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법적 효력이 없죠? 그런 의견들은 어디서든지 쉽게 쉽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조례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확실하게 완료를 한 다음에 올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괜히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내부적으로 결과는 완료되어서 그 이후에 법제 심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용역 준공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공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우리가 금액 1억 4,000여만 원 있죠? 그중에서 8,400만 원이 입금됐고 우리가 미지급이 5,000∼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이에요. 줄 건 주고 일을 시킬 건 시켜서 빨리 결과를 받아내세요. 그런 다음에 정당하게 올리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받아보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예정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예정선)을 설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도시계획도로 결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우선해제취락 기준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장 최훈종 일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입안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안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보통 기정, 변경, 폐지, 신설, 이렇게 4개 정도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각자 기정이라든지 폐지가 됐고 변경이 됐고 신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를 각각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기준을 잡았는데요. 존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개설이 되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그거에 대한 존치를 하고요. 축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폭에서 현황도로에 맞게 그 폭원을 축소해서 존치하는 시설로 계획한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단차를 통해서라든지 연결이 안 됐다든지 또 개설 계획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게 되고요. 신설에 대한 것은 기존 노선에 대해서 축소를 하다 보면 개설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중간에 좀 나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2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신설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변경사유라는 게 있어요, 변경사유. 그거를 했을 때는 변경사유를 집어넣더라고요, 고시할 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저희한테는 변경사유가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변경사유를 보면 몇 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지역 여건 및 지장물 편입에 따라 시설 조정이 어려워 도로 폐지. 그다음에 주변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도로 선형 일부 변경. 그다음에 현황도로 선형을 고려하여 도로 폭원 변경. 이 정도의 문구가 보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장물이 편입돼 있다는 거는 예정선을 만들고 나서 지장물을 편입시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장물이 있었는데도 예정선을 만든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평면계획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장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형시설로 해서 평면계획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장물까지 같이 다 포함돼서 결정되는 겁니다, 처음에.
○위원장 최훈종 지장물이 편입이 됐다는 거는 그 보상가가 그만큼 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실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죠, 계획할 때 당시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계획 때는 현장 조사 없이 그거만 놓고 그냥 선 쭉쭉 그어버리시는 거네요, 필요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관련 부서에서 기본 결정하기 전에 현장 조사는 하지만 어떤 선형시설에 대한 것은 지장물을 피해 가면서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함시켜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거의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사실상 보상비.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요. 보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제일 큽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장물도 보상비가 들어가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도로(예정선)에 따라서 건축인허가가 나간 게 건축과에 물어본 게 있어요. 한 10건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폐지가 된 게 거반 많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거를 놨을 때는 어떠한 사람의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예정선)을 만드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저기 뭐야, 도로계획시설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최훈종 도시계획시설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해당 부서 과에서 만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고 나면, 도로로 왜 그걸 계획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예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도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관리하고 녹지도 보전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교통체증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건축 인허가가 나고 나면 어쨌든 건축에서 들어오는 게 맞죠. 건축 인허가를 냈다는 건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그 도로가 현황도로 선형을 고려하여 다시 원위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계획에 맞게끔 이루어진 거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원위치가 됐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장기미집행 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고. 그 동네는 더 협소해지겠죠. 어떤 건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차량 통행도 많아질 것이고요. 인구이동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다시 원위치야. 건축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취지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원래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떤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분화를 하고 기부채납까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행위를 그냥 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도시계획선대로.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그래 놓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보통 선형대로 한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허가가 이루어진 데를 찾아보니 이미 인허가는 나갔고. 이게 지금 취지 목적하고 도시계획,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선(예정선)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도 한번 살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대표적인 게 몇 군데를 제가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것이 어떤 마을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로 놨던 예정선이,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그대로 났어.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금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 앞은 또 축소가 돼, 다시. 이거 누구를 위한 예정선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료를 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어디 지역에 대한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을 할 때에는 원취지 목적에 벗어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도시정책과 초이동 414-12번지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 그리고 도시정책과 공사장 가림막 이거 관련해서 두 건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초이동 414-12번지 불법 개발행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좀 확대가 될까요?
저기 보면 건축설계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보통 건축물 배치도가 준공 시 그려지겠죠. 저렇게 그려지면 저게 지금 8m 계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는 약 반 정도 되니까 3m∼4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도면을 띄웠냐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일명 ‘-·--·-’이라는 업체에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초입이고 진입로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 옆에, 위쪽에 임야 부분을, 산을 훼손해서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제가 보니까 위반이 됐던 게 올해 6월 24일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와 있고 원복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초이동 414-12번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절도를 약 2m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토지주에게 통지를 했는데요.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 그다음에 임차인의 어떤 대리인,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사전통지를 계속 진행시켰고요. 저희가 시정명령 통보를 두 차례 했고 최종 11월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산지, 공원녹지과 복구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강성삼 위원 완료를 했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복구 완료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현장 아세요, 여기 어디신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현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초이동 414-12번지가 완료가 됐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행감이 끝나면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원상복구해놓고 거기에 식재를 해놨는데 풀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고,
○강성삼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거적때기 이렇게 해서 흙 색깔 비슷한 것으로 우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뿌려놓은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기 도면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완료가 됐을까요? 확인을 해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 관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좀 더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임야에도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지목 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공사장 부지로 사용했던 것이 있고요. 뒤쪽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 부지도 실질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게 발견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그걸 원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래서 한번 도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서 연도별로 볼 수 있게. 저 번지로 해서. 그 번지 말고요. 다시 새로 쳐서. 그 번지는 아니고 그 위에 번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살짝 위에, 아래로 내리시면.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414-12번지요. 코너죠? 그 땅인데 지적편집지도를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 414-12, 초이동. 위성지도로 해 주세요. 확대해 보세요.
저 땅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위성지도로 해 주세요, 위성지도. 더 확대 가능해요?
(「최대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최대예요? 그러면 거기를 예전에, 최근 것하고 언제부터 불법으로 쓰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지도로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장님, 5분간, 자료 때문에 정회했다가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최훈종 자료 정리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초이동 414-12번지 현재 최근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전의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일부 이것이, 예전부터 일부 썼고 특히나 -·--·-이 공사가 되면서 민원이 지속됐고 그거로 인해서 공사 편의상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불법으로 훼손을 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하는 척을 지금 하신 거고,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왜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민원사항으로 제출돼서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요. 어떤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성삼 위원 민원인이라는 것은 거기 마을주민들이겠죠. 사실상 큰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것이 들어올 도로가 아닌데, 라고 시민들이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차가 회전반경이라든가 교차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훼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원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두께로 관목이 됐든 교목이 됐든 그거에 상응하는 나무들을 거기다가 심어 줘야지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는 지금 법면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로드뷰로 봤을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공사장 가림막,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공사장 가림막을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면적, 일정 부분의 도로 폭을 만족하는, ‘만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는 건물들이 지어질 경우는 공사장 가림막을 하게 되고. 공사장 가림막에 또 디자인을 입혀서 미관상 보기 좋게 우리가 꾸미도록 협의를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시디자인팀’이 있습니까, 지금? 하단에.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없죠. 이런 거는 왜 신경 하나하나 안 쓰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또 달라요. 옥외, 하단에 보면 관련 법률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그 위에 보면 법체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에요.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용 조항 오류로 인해서 앞에서는 3항인데 뒤에서는 4항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해서 고쳐놔야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행 법률과 일치하도록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시에서는 연세병원, 연세병원 계속 외치세요. 그래서 저도 이 행감 하기 전에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불법의 온상이에요, 불법의 온상. 도로 점용 자체도 점용료도 부과가 안 되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가림막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를 언제 봤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건축경관통합심의 때 계획서에 대해서는 협의가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경관심의는 언제 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6월 2일입니다.
○강성삼 위원 6월 2일.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심의는 4월 17일에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4월 17일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분들과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림막이 설치가 됐다라는 것은 벌써 착공계를 이분들이 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계를 내고 가림막을 했으면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용지를 갖다 붙이든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가 안 돼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통 보면, 담당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준공 때 사진 찍어서 그것으로 갈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했던 디자인, 협의했던 디자인이 아니고 준공을 뗀 다음에 다른 디자인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착공 허가일은 사실상 11월 14일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11월 30일까지는 디자인 시공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협의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공계까지 제출되고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협의한 내용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들이 바꿀 마음이 있으면 먼저 기존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한 후에 추가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죠. 그리고 착공계가 제출되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담당자가 나가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부분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해놓고 착공계가 들어왔으면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히 그 디자인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죠. 그리고 현장에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죠.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변경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착공이 됐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 나가든 현장에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10m 이상 도로 아닙니까? 6층 이상 건물 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남시에서 그나마 그래도 큰 도로에 접하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관적으로 그걸 완화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협의만 해놓고 현장 확인은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금 여태 관례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이번 담당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하남시에 우리 가림막 디자인 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정말 이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협의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 멋대로 한 게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 우리가 협의만 해놓고 현장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직능·직렬이 일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뽑을 때도 직능·직렬에 맞춰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의 과인 경우 직능·직렬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의 직원 전체 중에 14명 정도가 시설직이고 나머지는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저희 부서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진희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직능·직렬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스마트도시나 아니면 유니버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계속 이게 새로워지는 정책들이 반영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같이 계속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스마트도시나 아니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부처에 국비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행정이나 이런 공무원의 눈이 아닌 문화체육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문이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업무의 질도 향상이 되겠지만 행정적으로 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면 우리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전문적인, 저희가 부족한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직원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자문을 받는 전문인력 풀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조금 더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좋지만 사실 직원은 쉽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 부서에 그런 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단 것은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생각을 항상 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직능·직렬 관련된 내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1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건축과장 이태민
○위원장 최훈종 먼저 지금 밖에서 참고인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보다는 건축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처리 현황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사항들이 제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2007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미준공 상태로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건물들이.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창우동 연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우연립이 건축 허가와 착공 그리고 일부 준공에 이르기까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는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면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인데요. 덕풍동 27번지 같은 경우는 허가일이……
죄송합니다. 창우동입니다. 4-25 외 4필지 그리고 2필지인데 2009년에 착공해서 공사 중단이 2013년에 돼서 1동, 2동, 3동인데 2동은 준공을 받았고 1동, 3동이 2동이 준공 받을 때 사용승인 조건이 됐는데 그 조건이 충족을 못 해서 1동, 3동 주민이 피해를 입으시고 준공을 못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기준에 의해서 최소 면적, 최대 면적 적합하게 분할해서 합병해 오면 사용승인을 1·3동 포함한 전체 준공 시 합병 조건을 이행해서 신청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도로 6m 확보하는 부분에 지목 변경 신청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했는데 지금 2동이 동의를 안 해줘서 장기적으로 준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얘기해 봐야 여기서는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우동 제2동을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그 조건부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조건부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 민원인도 잘 아시다시피 민사적인 부분이 재산권 행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 또 권익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이 결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분에 따라서 소송이나 감사원이나 또 권익위의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할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감사원이나 권익위의 처분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처음부터 잘 끼워서 그것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 조건부라는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행위 자체도 무효화되는 겁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다른 권익위나 감사원 탓을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지고 조건부에 대해서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또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로 인해서 수년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방법도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못 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건부라는 것이 그 서류를 다 받고 했었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났겠죠.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참고인 정선희 님 나오셨습니까?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예.
○위원장 최훈종 정선희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답변하실 때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줄 모르고 간단하게 면접하는 줄 알고 이렇게 성의 없이 왔는데 알았으면 옷차림도 갖추고 왔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창우동연립대표 정선희입니다.
○강성삼 위원 정선희 님께서는 창우연립에서 단체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약 한 18년 동안 준공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조건부 준공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대단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을 금전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정신적, 물리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모든 분들이 전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동을 조건부 사용승인만 냈다면, 2동만 관련된 문제라면 제가 오늘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조건 내용이 1·3동에 사용승인을 돕고, 협조하고 그리고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가 오롯이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 1·3동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피해가 커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다 보니까 좀 떨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우연립 제2동을 조건부 사용승인을 내주게 되었죠. 내주게 되면서 1동과 3동의 사용승인 협조 관련하여 지적을 정리하는 것을 사용승인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용승인을 내주게 된 건축과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 요구 조건을, 서류를 미리 다 받아서 첨부를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미준공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만약에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서류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2017년도에 건축과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건축과장님이신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시건축협회 -·--·- 씨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분하고 우리는 2017년도에 계약을 한 번 했었고 2019년도에도 1억 원, 1억 원씩 해서 각 2억 원을 지금 그분한테 계약서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가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겨 와라” 이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과협회 회장을 선임했고 그래도 안 돼서 그다음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그때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냐는 말이죠. 그 당시에 공유물이 이게 건축 허가가 조건부 사용승인이었으면 그 조건이 뭐였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행 안 했으면 그 이행하는 부분부터 먼저,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분은 체크도 안 하시고 저희 주민들한테 공유물분할 소송, 공유물분할 소송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1심하고 2심에서는 졌지만 저희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나 아니면 하남시청에서 “야, 우리가 조건부 사용승인을 냈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 그러면 그거부터 따져보고 그 문제부터 파악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줬어야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공유물 소송, 공유물 소송하면서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를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한도 지났고 모든 시간들을 다 놓쳤고 거기에 1심, 2심 지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용증명을 또 하나 받았어요. 어떤 내용증명이냐면 “야, 2동은 사용승인 절대로 취소할 수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2동이 재산권 침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1·3동의 재산권 침해는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2동의 그러면 205호와 202호의 재산권 침해, 그 두 가구를 위해서,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10가구 또 2동에 있는 3가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1동·3동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창우동연립의 30가구는 모두 다 슬럼화돼 있는 그런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 1·3동 때문입니다. 물론 그 주범은 -·--·-입니다. 그리고 -·--·-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남시청은 너무나 협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알았으면 고쳐야겠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서 똑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안 하고 저런 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 그 모든 손해를 다 1·3동 주민과 또 저희 창우동연립에 있는 30가구가 다 받아야 한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안 중에, 참고인의 발언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박땡땡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건부로 해서 모든 서류를 일괄 첨부해서 준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조건부 사용을 낼 수도 있죠.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건이라는 게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건은 지적을 정리하고 1·3동 사용승인되는 데 협조하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됐으면 사후 관리를 하셔서 안 됐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결과가 왔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고요.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일로 해서 여기 오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하다가 망해서 나간 사업자도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 땅이, 이 집이 너무 싫어서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그런 창우동연립입니다. 그 점을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실 이 건축 행정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모두가 같이 조언 그리고 팀장, 과장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1건, 1건 빨리 그 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보면 담당자가 그냥 쓱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사인해 주고 통과시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담당자, 팀장, 과장이 잘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게 발생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타 부서와 협의할 때 관련 부서의 협의 관례가 이게 조건부로 승인이 되면 우리가 사용승인 접수하신 분들은 당장 입주하셔야 되고 또 조건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서로 동의가 되고 또 합당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건부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하게 우리가 사측 관계를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거로 알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건부를 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사용 검사 신청하신 분은 당장 입주가 급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잘 못 챙긴 게 2007년도에 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사적재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재산권 행사 못 하시고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관련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성삼 위원 과장님, 이 사안의 중요성은 그냥 감사원 이쪽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건축과가 이 상황을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지분 관계라는 게 사실상 먼저 앞 건물을, 여섯 동 가운데 앞 건물을 먼저 내줬으면 그 지분이 다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땅에도 연관이 돼 있어서, 공유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런 것까지 받게 해서 그것까지 미리 서류를 받았으면 이 일이 안 생겼어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우리 민원인들보고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면 뭐 해요? 이분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 가서 또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 건축과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우리는 법대로 움직이는……’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어디예요? 우리 건축과가 잘못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민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하셔야죠.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시면 매년 찾아오세요, 이분들도.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편하게 그냥 준공을 시켜버리면, 대책도 없이. 이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저희는 지금…… 죄송합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시는 건축과분들이나 하남시청 직원분들한테 어떤 유감이나 서운함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인지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하남시에서 결정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조건을 또 이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건부 사용승인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 토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도 건축 허가와 달리 2동에서 41평을 더 많이 등록하게끔 그런 것조차도 체크를 안 하셔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재산권은 2동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10가구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30가구가 단지 1동·3동 사용승인 안 나서 모두 다 지금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고 엊그저께 5동의 4층, 504호는 사용승인도 난 집이고 땅도 지금 오십몇 평대를 가지고 있는 집인데 4억 3,000만 원에 경매가 났습니다. 거의 10억이 가도 지금 길가에 있는 땅인데 그 정도 돼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저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해라. 너희가 공유분할 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저희 어려움과 이런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조건부 사용승인 관련해서 추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이 조건을 내건 부서가 지금은 도시정책과인데 예전에 도시계획과하고 토지정보과에 이거를 알아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청주의라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민 신청주의라고 해서 신청을 해야,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준공 시 합병 조건을 이행하라. 이행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물론 인허가를 총괄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물론 당연히 재산권 피해를 이번에 다 해 주고 싶은데 이제 결정을 하신 부서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해서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조금 더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결정을 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부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서 토지정보과와 도시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허가나 준공을 처리할 때 결국은 협의 부서가 있어도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주관 부서겠죠, 사실은.
○건축과장 이태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부서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 거지 건축과가 다른 법령까지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받고 그래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반려, 불허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과가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지금 못 하겠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그리고 건축과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건부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들을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법적 의견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신 창우연립대표분과도 소통을 하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수년 동안 방치했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또 이 이야기를 매년, 매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셨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참고인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살다 보면 제가 정말 억울한 어떤 큰 피해를 받더라도 또는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수긍하고 넘어갈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수긍하거나 절대로 타협을 하거나 협의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입주자대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 씨가 했던 행적과 그다음에 -·--·- 씨가 했던 행적에 대해서 협조했던 하남시청에 관련된 이런 모든 일은 다시 사용승인 받았던, 조건부 사용승인 받았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헤아리고 잘못됐으면 다시 되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위원 이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개인의 성함을 여기서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속기록에서도 방법이 있나요?
강성삼 위원님 참고인 들어가셔도 되나요?
○강성삼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정선희 감사합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희가 순서에 입각해서 각자 준비하신 대로 질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넘어가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 현황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볼 것은 초이동 관련 415-3번지, 415-31번지, 412-3번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마 질의하실 것으로 사료돼서 그 부분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이동 관련해서 415-3번지 단속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사전 통보한 것이 2017년 6월이고요. 시정명령은 17년 11월에 하셨고 원상복구는 19년 6월에 했습니다. 여기 415-3번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치가?
○건축과장 이태민 거기 지금 주차 부분……
○강성삼 위원 주차 부분이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 부분이 1,200㎡ 약 한 400평 정도?
○건축과장 이태민 예, 1,200.08㎡ 정도.
○강성삼 위원 1,208㎡ 됐는데 이게 19년도에 원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래서 우리 항측 관련해서 2019년도 항측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현재 상황인가요? 다시 한번, 현재 거로 나아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주차가 몇십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19년도에 안 돼 있고,
20년도 거 한번 봐주세요.
20년도에도 거기 밑에 보면 주차가 돼 있고 지금 차가 빠져 있는데 형질변경이 돼 있는 상태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2019년도 6월에 완료를 했지만 20년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21년도 한번 봐주세요. 22년도.
다시 점점 커지죠? 24년도, 25년도. 그게 개월 수마다 달라요. 오히려 지금이 더,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속의 의미, 원상복구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것도 있고 기존에 임야에 작물 재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에 작물 재배한 것도 우리가 불법으로 잡아서 그것도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기 지도를 보게 되시면, 아뇨, 여기 앞엣것 보셔도 되고요. 저는 저쪽 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저 임야가 중간중간에 뻥뻥 뚫려서 다 농지로 사용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년 전이죠. 한 2년 됐나요? 1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 농지 개간 관련해서 지목이 전답으로 바뀌는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이 돼서 우리 건축과 직원 모두가 다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아직도 불법으로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것에 제가 조금 이거를 빌드업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바로 밑의 하단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더, 더, 더, 더.
지금 보면 저 자리에 지금 건물을 훼손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일명 ‘-·--·-’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건물 말고도 도로상 밑의 부분이요.
거기도 좀 지적 편집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게 건물에 들어가는 편집 지도가 아니라 저거인데 거기 바로 위에 대지경계선 위쪽으로 보시면 경사지면이 있고 거기가 지목이 전이에요. 거기도 공사 현장으로 썼어요.
다시 한번 저기……
○건축과장 이태민 415-26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아까. 이거 스캔 뜬 건가요? 아니면 직접 저거 하신 건가요?
(「직접 띄운 지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직접. 그러면 줌도 되고 저거를 갖다가 편집 지도도 가능하죠? 편집 지도로. 그거를 눌러줘야 돼요. 편집 그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편집 지도 그 위에. 그거 말고 우측 그거 눌러봐요. 그리고 밑에 그거 지우고.
저기가 해제 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를 받고서, 형질 행위를 받고서 공사 부지로 쓰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공사 가림막 자체도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그린벨트 끊어서 그 부지에 가림막을 설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림막을 한 것은 사거리까지 나가서 행했어요.
로드뷰로 사거리 쪽을 비춰주실래요? 로드뷰로 올라가서. 해서 거기 좀 내려가서. 좀 위에 사거리. 아니, 코너 있잖아요. 아니, 더 우측, 우측, 우측 더. 거기, 거기로 짚어주세요. 그거 지우고 짚어주세요. 방향을 틀어주세요. 더, 더, 더. 한 번 더. 더 틀어주세요. 좀 앞으로 갈까요?
이 상황을 보면 26번지 지목 전답에 저렇게 펜스를 쳐놓고 울타리를 해놓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성삼 위원 그리고 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불법을 전행하고 거기 상대편의 아까 보셨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저 뒤쪽도 공사 현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시 평면으로 로드뷰로. 아니, 그냥 일반 화면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일반 화면. 그거 지우고 다시 스카이뷰로 줌을 해 주세요, 좀 뒤로. 위로 쭉 올리세요. 아니, 반대로. 더, 더. 더 쭉 올리세요.
저 부지도 공사 현장 부지입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훼손지정비사업 할 때, 그 밑에 415-37번지는 경관녹지로 조성되는 기부채납 하는 부지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 하는 부지이지 저기를 공사장으로 쓰라고 허락한 적은 저희가 없죠?
○건축과장 이태민 경관녹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 할 때,
○강성삼 위원 제 이야기는 저거를 공사 부지로 활용하라고 저희가 승낙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흙을 깔고 공원 부지로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렇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지금 저 부지 위에 공사장에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스카이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저거 했던 도시정책과 코너 땅 있죠? 건축물대장 올린 거. 그거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 건축물대장, 건물 현황 나온 거 있죠? 맨 처음 올린 거.
저것이 어디 부분이냐, 맞아요. 도로를 보시면 이게 초입에 보면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 현황 도로를 봤을 때 저게 지금 8m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선이 칠해진 부분은 불과 한 3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원복을 했다고 하지만 도시건설위에서 나가본 바로는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것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훼손이 됐어요. 큰 차들이 드나들기 위해서. 어떤 자에 의해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도로 끝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이게 현황 도로예요. 초입에 있는 거. 초입에 있는 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저기를 갖다가 코너를 불법 훼손을 했어요. 언제?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이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도시정책과에 다 전달이 됐고 그래서 결국 지금 와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원복이 됐고. 그러면 그 공사 하나로 인해서 이 초입 부분이 임야가 훼손이 되고 그 공사장 앞부분의 주차장이 지금 불법으로 쓰이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공사 중에 26번지 필지에 접한 부분, 지목 전 26번지에 대해서도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네 편의대로 공사를 했고, 그 뒤의 부분,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비를 설치해 놓고 공사 기간 동안 무단으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공사 가림막 자체도 자기네 신청 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까지 넓게 포함해서 활용을 했어요. 혹시 공사 가림막이 어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지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지 외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태민 공사장 부지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맞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불법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가 가림막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우리 부서가 아니고 환경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부서 간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관련돼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유튜브에 천안물류센터 불난 거 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한번 간략하게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한번 얻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강성삼 위원 이거 그러면 중지해 놓고.
○위원장 최훈종 예, 중지해 놓고.
○강성삼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최훈종 왜냐하면 의장님께서 시간에 약속이 있으셔서.
○강성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훈종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제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그린벨트 업무 비율이 전체 업무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건축과장 이태민 민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저희가 단속 포함해서 한 60∼70%는, 지금 도시 지역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60∼7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이게 공무원이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에 의존하고 구술로 전달해서 되는 부분이라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업무 파악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71.9%로 한 72% 돼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배치되다 보니 업무가 혼선도 있고 또 오류도 있고 그 오류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어느 담당자가 했고 어느 팀장이 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의 양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하남시의 건축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일, 유사한 업무에 대한 사례집 같은 거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가 사례집은 따로 없고요. 저희도 질의·회신 정도를 묶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묶어서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그렇게 내려놓은 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면 오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례집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든 부서장이 바뀌든 팀장님이 바뀌든 해서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사례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도 앞으로는 매뉴얼을 각 업무별로, 단위별로 다 만드시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내가 바뀔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보직이라는 것이 업무가 어려우면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업무를 하기 싫은데 거기 와서 자기가 주관적인 업무, 재량 행위를 본인 개인의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로 노출됐을 때 그 시민들이 겪는 억울함이라는 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건축과에서 한 행위를 건축과 내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 그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첫 번째 했을 때 어떻게 두 번째 했을 때 어떻게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처분을 할 때까지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남시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서 업무를 소홀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어주시고.
사례집을 만들어야 내가 담당자이고, 전임 담당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자기주관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이 책임지고 만들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개선이 되어서 의회에서 자신 있게 하남시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사례집은 도식화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가칭 ‘-·--·-’이라고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허가 접수가 2022년 6월 3일 접수가 되고 23년 6월 19일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1차 설계 변경이 23년 12월 19일부터 24년 3월 12일까지 설계 변경이 됐어요, 기간이. 이때 설계 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모르면 다른, 뭐 하셔도 돼요.
○건축과장 이태민 담당 팀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최훈종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명과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입니다.
말씀하신 -·--·- 설계 변경 건의 주요 내용은 -·--·-으로 들어오는 진입 도로에 대한 확보입니다. 당초 3m에서 6m로 확보를 시켜놨습니다.
○강성삼 위원 진입 도로 확보를 어디 부분을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도면 좀 다시 내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내려. 우측, 우측.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들어오는 지금 신청 부지 우측에 들어오는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현황 도로 쪽입니다.
○강성삼 위원 입구 쪽을 이야기하면 될까요?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 도로가 맨 처음에는 4m 도로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허가가 나고 6m로 설계 변경을 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막다른 도로 규정에 의해서 6m를 확보했다고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걸린 건가요?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이? 단지 그거 하나예요, 설계 변경 내용이?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다른 부가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주요 내용은 도로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35m 막다른 도로 규정에 의해서 6m를 확보해요. 그렇지 않은 데도 허가가 나서 착공이 이루어지고 공사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
○강성삼 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 내용을 알았고 우리가 설계 변경 기간에도 공사를 합니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예, 공사는 계속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강성삼 위원 간이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하면 안 되죠?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 거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그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러니까 공사되는 부분은 변경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이외에 기존에 이제 기존대로 계속 진행되는 건은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문구가 있어요, 혹시?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받은 적이?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거는 따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조금이라도 넣게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는 건데,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간이 변경 같은 경우는 준공 때 일괄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정식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우리가 크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받아서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설계 변경 관련해서 저기 보면 법적으로는 설계 변경이 있을 시 설계 변경 인허가 접수 시부터 설계 변경 인허가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이는 면적이나 높이와는 상관이 없으며 인허가권자와의 협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불난 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유튜브.
왜 그러냐면 제가 공사 감리일지를 봤어요. 설계 변경 기간 중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주 건물에 대해서 큰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설계 변경 내용을 물어본 건데 단지 도로 면적 때문에 됐다? 설계 변경 내용을 좀 더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건축 허가 초창기부터 모든 서류를 박스째로 가져 올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저도 협의가 언제 되고, 언제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내용물 좀 틀어주세요. 빨리 돌려서. 앞으로 돌려주세요.
참혹하게 철제 구조물이 진짜 엿가락처럼 휘었어요. 저것이 불과 한 2주 만에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도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은, 2,000㎡ 이상은 6m 도로에 접하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접한 구간뿐만 아니라 출입구까지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초입에 봤던 임야를 개간해서 훼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준공이 나니까 다시 원상복구하고. 만약에 저기처럼 그렇게 불이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렇게 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올려드린 게 폭이 6m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민원이 있었고 하려면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주든가, 시에서. 못 하게 되면 “그 공사관계자로부터 당신네가 정확히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세요”라고 왜 그런 말씀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했어야죠. 도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준공까지 나버리게 되면 저런 사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과의 전체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가 협의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협의 부서에 협의 요청 관련해서 협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오타가 났는데 첫 번째, 3월 접수 후에 2022년 6월 3일에 접수가 되고 회신 요청일은 3월 13일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13일 이후에 협의가 왔어요. 소방서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는 3월 28일에 왔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왜 늦을까요? 이렇게 늦게 오게 되면 우리가 협의 내용에 보면 ‘협의 내용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내가 문구를 본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또 보완해서 경미한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보완하면 또 협의를 보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련 부서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설계 부서 담당자하고 협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경미한 것들 보완하고 여러 군데에서 보완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미 보완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또 본인들이 빨리빨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협의 부서 있죠? 점수를 매겨주세요, 등수를. 끝나고, 협의 기간이 끝나서 들어오는 협의 부서의 과를 순서대로 제출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협의를 보냈는데 빨리 오는 순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기간 내에 온 데 빼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훼손지정비사업으로 통일을 해서 거기서 기간 외에 들어온 순서대로.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작물 설치가 들어왔죠, 여기에?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혹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작물 설치 신고가 들어오고 준공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안 들어왔습니다.
○강성삼 위원 설치를 해놓고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죠?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준공 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설계 현장하고 당초에 도서하고 이런 것들을 최종 점검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저도 그 현장을 봤을 때, 공작물 방음벽을 봤을 때 빔 사이즈도 좀 다른 것 같고 나사 볼트도 6개가 박혀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박혀 있는 것을 사진으로 또 확인이 됐고요. 높이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준공이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변경이 되면 변경 신청을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볼트 6개 박힐 게 4개가 박혔다고 해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저희가 구조 검토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하고 맞추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이게 협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연세병원 관련해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연세병원, 보바스병원 계속 얘기하니까. 아주 불법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보바스병원도 주차장을 불법으로 타 용도로 부산물,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바로 계고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바로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연세병원은 또 빨리 허가가 났어요. 이것도 대단한 속도예요. 연세병원이 며칠 만에 허가가 났죠?
○건축과장 이태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빨리 난 사유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민 연세병원은 저희가 대형 건축물 택지개발, 미사지구 내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고. 두 번째로는 건축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가 접수되면 기존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이미 다 협의했고 또 동일 용도, 동일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해제지역이나 그린벨트처럼 도로 문제라든지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택지 구획된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돌아다니면서 빨리 진행·처리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사항을 이따가 제가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초이동 412-3번지 건축 허가부터 준공까지 서류 일체인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이 초이동 412-3번지 좀 띄워주시죠.
이것도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저거를.
그렇게 보면 저것이, 우리가 해당 필지가 당연히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선을 후퇴를 하게 되면 도로 중심으로부터 3m를 후퇴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후퇴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당시에는 후퇴가 안 된 거로 인허가가 처리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후퇴를 안 하고, 어떤 거는 4m 도로의 막다른 도로인데도 허가가 나고, 어떤 데는 3m 도로에도 허가가 나고. 제각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허가를 하다 보면 담당자가 괜히 징계를 맞거나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통일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건으로 인해서 또 뒤에 새롭게 또 허가받을 분들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괜히 별거 아닌 거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됐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불법건축물로 판정되는 기간 및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불법 인지하고 시정명령 보내고, 보통 우리가 시정명령은 사전 시정명령 통지는 20일이고 또 본 통보는 50일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30일, 이렇게 해서 보통 한 80일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저희들이 한 차례 징수도 했고요. 또 일부 원상복구하고 일부 원상복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또다시 하고 또 412-2번지까지, 거기 형질변경 부분까지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 자료 주신 것 중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때 미화원분들이 계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공공건축물 어디……
○강성삼 위원 적환장.
○건축과장 이태민 적환장이요?
○강성삼 위원 예,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질의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계도 기간을 통해서 안 되면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를 하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시정 조치합니다.
○강성삼 위원 바로 시정 조치를 하려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파악을 해봐야겠죠.
○건축과장 이태민 대부분 민원이 들어온 경우나 이렇게 해서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건축물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그런,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공은 바로 조치하고 민원은 시정명령 이런 형태를 취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도 그것이 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걸리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등재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감북동 동사무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이 예전에 증축도 하고 그 필지 안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용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물탱크실을 물탱크실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일차적으로 이 건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다른 건으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종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이어서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조치한 게 1,30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단속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물어봤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중간에 누적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스템화를 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다 됐죠, 이제는?
○건축과장 이태민 예, 2025년 6월에 전산 입력은 다, 데이터는 다 입력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확인을 잘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면 민원인도 있고 또 단속요원도 있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그거로 인해서 처음에 저희가 등재를 하고 그다음부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전산은 이미 끝났는데,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이 재발생하고 그 면적이나 규모가 달라져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1만 8,000건 정도 있고 우선해제는 한 2,130건 정도가 전산 입력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것들은 현행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불법이 발생한 거 다 입력했는데 재발생해서 2015년에 또다시 하면 그거를 현행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린벨트 담당 6명이 지원하고 또 우선해제지역 지금 3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행화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차별로 이렇게 쭉쭉쭉 최근 건부터 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훈종 현행화를 시키면 지금 몇 년도까지 현행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재발률은 거의 한 50% 정도는 다시 재발이 되는 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재발생되니까 저희들이 방법은 고의성 있는 것들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소 경미한 건들은 저희도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불법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면 거기 현장에 가보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단속요원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우리 담당 청경분들이 다 퇴직하시고 일반 기간제 다섯 분하고 지금 청원경찰 두 분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최훈종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가서 그것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를 현장 사진을 찍어 와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저는 단속을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단속이 우리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단속이면, 비슷한 사건이라면 거의 같이 행정처분은 일괄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민원을 주신 분을 가지고 공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과연 그 공문을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다면 그 민원인한테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신 게 있어요. ‘위반 사항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여덟 건 전체 행정처분 진행되었으며 행정처분 진행된 일부 네 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 여덟 건이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지금 자료를 시스템화됐다니까 이거 문서를 어느 분이라든지 뒤의 팀장분이 가셔서 지금 이거를 찾아오시는 방향으로.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를 다시 찾아오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짜 형평성에 맞게끔 누구나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나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는 시정명령해서 사라졌다가 느닷없이 튀어 들어오고 어디는 시정명령 후에, 그다음에 뭐죠? 부과 예고인가요? 부과 예고 있다가 사라졌다가 아예 사라진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엄청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가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누구는 봐줬고 누구는 안 봐줬고.
또 어디는 나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절차에 기간이 나름대로 규칙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진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그 규칙을 무시한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스템화, 시스템화하라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니까 충분히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건축과 이거 하는 중간에 충분히 가지고 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거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훼손지정비사업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불법 등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고 해당 지역을 30%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정비 사업으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에도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2건이 맞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22개 그룹으로 이렇게 되고.
○오승철 위원 그룹으로?
○건축과장 이태민 예, 22개 그룹이고 인허가는 한 220건 정도.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룹으로 나눈 거고 건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인데. 지금 사용승인까지 된 건이 몇 건인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220건 중에서 12건 정도, 한 5.45% 정도 한 5∼6% 정도. 준공 난 게 최근에도 있으니까 한 6% 정도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사업도 이거에 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가 하는 이 취지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양성화시키면서 30%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시켜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부채납한 30%의 12건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승인 후에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경관녹지라고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받으면 관리 이관을 우리가 공원녹지과로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승철 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면 승인까지만 하고 관리 내용은 부서하고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이관을 시켜주는 거로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곳에 문제가 되는 발생되는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거기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가 당초에 준공보다 다르게 되고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불법 용도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오승철 위원 우리 부서가 해야 되는 거겠죠?
○건축과장 이태민 조사가 되고요. 또 경관녹지니까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랑 같이, 공원녹지과랑 한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게 아까 12건 이야기했지만 계획서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잘 이루어져서 승인을 해줬지만 사업 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내는 과정에서도 강성삼 위원님께서 앞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문제가 있는 소지들도 많고 승인 후에도, 그게 기부채납한 토지 아니겠습니까? 녹지라든지.
○건축과장 이태민 예, 하남시 소유로.
○오승철 위원 하남시 소유고. 관리 주체 자체가 하남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시의 취지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아니겠습니까? 현황을 현재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현황에 대한 거는 소유권 넘어온 거를 말씀하시는?
○오승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태민 준공 나면서 정리는,
○오승철 위원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지금.
○오승철 위원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당연히 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질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아마 확인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거를 지정을 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도 솔직히 몇 년 간의 행정 기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 그린벨트 어차피 양성화시킬 거니까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서 기사화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우리 하남시 현황을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기부채납한 이 공원과 녹지 자체가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가장 우려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토지 30%를 기부채납한 거에 대해서 어차피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넘어왔으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현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1번, 관리가 아예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펜스로 다, 그 원래의 토지주가 마냥 자기 토지인 것처럼. 당연히 녹지로 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길을 가서 봐도 지금 몇 가지 제가 덕풍동과 상산곡동, 지금 초이동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지만 전부 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누가 봐도 들어오지 마라, 내 땅이다. 처음에 계획서 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서를 통해서 이게 승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 관련해서 펜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나서는 완전 사유지예요. 누가 봐도 원 토지주의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의 땅일까요, 우리 하남시 소유의 땅일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쓰기는,
○오승철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을 받았고 우리 소유고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께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고 그거를 공원화할 수도 있고 녹지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목에 대한 관리, 이거는 다른 과에서 또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관리조차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태민 협업해서 현 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가능하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펜스를 없앤다든지 실질적으로 관리 방안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펜스는 없애야 되고요. 진입도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어차피 허가를 낼 때도 진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분명히 다 논의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다 논의하고 통과를 시켰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 상황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랑도 협업을 해서, 이게 지금 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승인까지 나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양성화는 다 해 주고 나머지 기부채납한 땅은 사유화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된다면 이거는 좋은 취지의 법을 악용해서 사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승인만 해 주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절차도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했어요.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련들, 업그레이드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관리라도 잘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거 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과 그리고 그다음 문항 건축 허가부터, 일반 건축물이죠. 사용승인, 허가 기간 이것도 같이 엮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허가 난 곳들이 많이 있고 일부는 준공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보완 진행 기간이 예를 들면 41개월. 41개월이면 몇 년이죠?
○건축과장 이태민 한 3년 조금.
○강성삼 위원 3년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처리 기간은 또 2개월. 그럼 2개월에 허가가 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들이 총 22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크게는 우리가 훼손지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해 줍니다. 이거를 부과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7월 20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여기 유예 조항을 해서 지연시키니까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못 하는 부분도, 여기 그래서 그것이 한 75% 정도. 그러니까 신청서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를 내다 보니까 30% 권리관계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고, 저 땅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한 20% 정도가 그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경관녹지하고 건축 인허가가 같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관녹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준공 처리를 내주고 중간에 또 1만㎡ 이상 이렇게 해야 개별 건도 분류해서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한 5%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실제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준공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021년 7월 20일부터 접수해 놓고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이거 지금 신청서 1장만 접수해 놓고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려는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 좀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런데 2026년 6월이면 3년마다 이게 정리를 또 하거든요, 국토교통부가. 그거는 그거 봐서 우리가 지금 빨리해드릴 거는 해드리고 지금 그거는 국토부에서 어떤 정도는 가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훼손지정비사업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적 목표, 그러니까 녹지 확보·정비 이런 것이 좀 덜된 곳도 있고, 또 사실상 사업 기간이 길어져서 정비 사업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정비가 안 된 훼손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 평가를 하거나 기준이 될 때는 전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보완 진행 기간이 41개월, 실제 처리 기간이 2개월이라고 우리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부적으로 비칠 때는 그 이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들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거나 열의를 가지고 해 주면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제 처리 기간이 짧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개월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2개월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기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또 허가 기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기록에도 그렇게 남을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빨리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간과할 부분도 있으니까 엄격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하면서 접수 기간이 언제였죠? 21년도인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21년 7월 20일부터 접수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 접수가 됐죠? 최근 거는?
○건축과장 이태민 최근 거요? 그때 다 접수하고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기부채납하는 거 절차 진행하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따로 진행하면서 2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초이동 462-4번지 훼손지정비사업은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462-4번지. 초이동 462-4번지.
○건축과장 이태민 462-4번지, 그게 접수가……
○강성삼 위원 25년도 7월 28일에 접수가 됐어요, 맞는지?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런데 왜 이때 접수가 되는 거죠? 조건이 안 되면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접수를 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를 공무원이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필요가 있으면 접수하고. 우리는 그게 구비 서류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수는,
○강성삼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 하나를 넣어서 그렇게 접수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 건은 2025년도 7월 28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실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일단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경관녹지를 도시계획 사업에 준해서 그룹별로 묶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정리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개별 인허가를 또 따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허가에 적합하게 도로라든지 또 그 외 다른 조건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권리관계들이 본인들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삼 위원 그래도 6개월 이내에 접수를 해야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행위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효’ 이 문구가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이거에 안 따르실 거예요, 지금? 따르셔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답변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이,
○강성삼 위원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매번 우리는 남의 핑계를 대더라고요, 남의 핑계.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되는 것이 맞는데 실효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세요. 캡처 떠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없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다 있어서 사람들이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일정 부분 허가서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보완을 나중에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아예 허가 접수부터 아예 안 하고 25년도 7월 28일 그때 접수가 돼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굳이 그 사람들이 일찍 왜 넣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집어넣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야죠. 접수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접수해도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실효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가이드라인 지켜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법을 지켜서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그런데 왜 안 지켜요? 특혜예요, 특혜.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한번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게 답변이 안 돼서 담당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위원장 최훈종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가 내용은 훼손지정비사업 총 20개 그룹 중에 11그룹에 들어가 있는 허가권이고요. 11그룹 안에서도 인허가가 총 98건이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 소그룹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당초 그 땅은 김땡땡이라는 분께서 크게 사업을 하나로 하시는 거로 해서 1만㎡ 이상 건축물 연 면적 잡아서 크게 1건을 넣으신 거고요. 그거는 기한 내에 접수하신 거는 맞고. 그 이후에 사업에 같이 관련돼 계신 분들이 건축주분들께서 협의하에 건물 계획을 바꾸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승인된 거는 맞고 그 안에 인허가권을 쪼개서 각 개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묶어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저희 시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승인된 거는 맞고 그 이후에 건물을 큰 거에서 조그마한 거로 쪼개서 신청한 거는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것이 사소한 변경인가요? 큰 건에서 작은 건으로 가는 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러니까 훼손지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부지 면적이 관건이고 그거는 승인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지면적 감소라든지 건축물 계획 변경, 소유자 변경은 시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보면 인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경우도 우리가 봐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인근 시에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참조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법적 근거가 뭡니까? 협의를 어디하고 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근거는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해서 확인을 받고 있고.
○강성삼 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서류로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 흔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로 받은 게 있냐는 얘기예요.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질의 회신 문서 말씀하신 건가요?
○강성삼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받은 적이 있냐, 없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받는 거는 없고 법이라든지 관련된 매뉴얼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관련 매뉴얼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데 이거보다 앞서서 다른 자료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법무감사관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문 변호사들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보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김광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특혜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당장 이거는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하신 거예요. 허가를 접수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죠. 서류 넣는 거야 쉽게 개인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벌써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처리 현황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우리 훼손지정비사업 말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평균 소요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77일 그리고 23년도에는 144일, 오히려 늘어났어요. 곱으로 늘어난 거예요, 배로. 그리고 24년도에는 90.4일 그리고 2025년도에는 229일. 이거는 옆에 내용을 쓰셨는데 훼손지정비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023년도는 왜 143일이 걸렸을까요? 그때 이유가 뭐였죠?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2021년 7월 20일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관녹지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 시기를 따져보면 도시지역은 똑같이 4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훼손지정비사업 때문에 이게 누적되면서 또 여기 보면 2023년 187건이, 이거는 큰 저기는 없었는데 훼손지정비사업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24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합산·누계하면서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가 좀 어려우신데 이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현황 해서 그때도 세부사항 별첨 참고로 해서 허가 기간을 갖다가 별도로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이거는 일반 건축물들을 해 달라는 요지였어요. 굳이 넣지 말고.
○건축과장 이태민 이게 합산을 해서.
○강성삼 위원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아직 안 난 것들이 많죠? 훼손지정비사업 얘기하셨으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143일이 걸렸고 2024년도에는 허가가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과장 이태민 안 나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90일이 나온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중간에 정리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정리되고,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22년도부터 아니면 23년도부터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해서 허가가 나간 게 23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많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 24년도에는 9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허가가 나간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예를 들어서 훼손지정비사업이. 앞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이태민 진행 과정에서 정리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접수되는 것도 있었으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건축허가가, 아까 연세병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연세병원은 허가가 며칠 만에 났죠?
○건축과장 이태민 3주 만에 난 거로.
○강성삼 위원 3주 만에 허가가 났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 얘기하셨나? 2주 만에 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3주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선 24년도 평균 건축허가 기간이 90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0일이죠, 3주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건축과장 이태민 그렇죠.
○강성삼 위원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건축 심의를 한번 받았고 또 건축 심의를 받은 데서 또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와 정리가 된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는 미사지구 내에, 택지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늦출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도로라든지 권리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정된 상태에서 절차만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가 해도, 또 제가 설계사무소에서 이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다른 경관이나 다른 심의 그렇게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곳들도 다 이렇게 20일 이내에 다 허가가 났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거의 대부분 건축 심의 거치고, 예를 들어 경기도로 가는 게 아니고는 미사지구 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특별한 보완 사항이 있으면,
○강성삼 위원 아니, 거기도 다 심의는 받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심의 과정에서 다 걸러졌으면 이것처럼 20일 이내에 허가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런 인허가를 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PF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PF를 일으키는 그 과정하고 사업 기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들이 선정하는 게 조금 늦게 하려고 하면 보완을, 우리가 어차피 서류가 접수되면 보완을 띄우게 되면 빨리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하고 나 좀 사업 기간 늦춰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면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또한 기업 유치도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빨리하고 싶으면 우리가 빨리 해드리고 또 본인들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 기간을 딜레이시켰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고 또 빠른 시간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빨리 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또,
○강성삼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니실까요? 행사장에 우리 과장님은 안 나오시잖아요. 저희 시의원들은 웬만한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연세병원을 갖다가 2주 만에, 3주 만에 허가를 제가 빨리 내드렸습니다” 해서 아주 “적극 행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빨리 나는데 그거를 빨리 났다고 굳이 자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하남시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강성삼 위원 이따가 물어볼게요, 이따가. 답변은 이따가요.
그것처럼 이것이 자랑을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잘 챙기셔야 된다. 이 사람들도 지금 허가가 접수일이 5월 22일이고 허가일이 6월 12일이에요. 그리고 착공 기한은 언제 집어넣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착공 기한은 그 뒤에.
○강성삼 위원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연세병원, 연세병원. 남들은 연세대병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이 되냐.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하남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이거를 갖다가 허가를 내준 담당자가 정설빈이네요. 정설빈 주무관이 업무적으로 탁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했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아니, 누구라도, 탁월하기도 하고 또 누구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빨리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설빈 담당자가 탁월해서 빨리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태민 개인적으로 탁월하고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사용승인 관련해서도 줄지가 않아요, 사용승인도. 22년도에는 27일, 23년도에는 31일, 24년도에는 32일, 25년도에는 24일. 올해는 14건밖에 준공이 없네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일이 수월하신 것 같은데. 24년도에 3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바스병원을 한번 봤어요. 평균 대비 어떻게 되나. 약 2주 걸렸더라고요. 32일의 반. 그때도 준공 빨리 났다고 시장님께서 좋아하시고 저거 하셨는데 이게 특혜 그런 거는 없었죠?
○건축과장 이태민 특혜는 없고요. 저희도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준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준공을 받기 전 한 20가지 서류,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또 업무 대행 특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현장하고 도면하고 맞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공 분야하고 이런 부분이 잘 맞으면 빨리 나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걔들이, 보바스병원 측에서 시공자하고 설계자하고 업무 협의를 잘해서 특검이 지적할 사항도 없고 또 구비 서류도 완벽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 준,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보바스병원도 하고 일반 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되는데 우리가 지연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기업 지원 차원에서,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 투자 부서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맞춰서 들어온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으로 해서 다른 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건설공사 현장 사건·사고 일지, 내용 처리 결과 포함해서 이것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2025년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있었어요. 이 유형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 이렇게, 최근에 스위첸 관련해서 법랑이 떨어져서 두 분이, 지나는 행인이, 한 분은 다리에 맞으셨고 하나는 법랑 부분에 그렇게 해서 크게는 그게 있었고요.
우리 시는 사망률은 제로이고 전국 평균 13% 대비 낮은 시군에 속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0%를 위해서 별도로 국토안전관리원 CSI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육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2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공사 현장도 특검을 통해서 경기도품질검수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또 사건 발생하면 사건 발생 후 6시간 정리하고 또 48시간 내에 사건 수습하고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큰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일지를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어떻게 다르다는……
○강성삼 위원 건수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 신축 공사라 쓰여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공공건물 신축 시에 4, 5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빠졌어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민간 것만 우리가 한 거고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그러면 민간인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공공은 따로 하고 여기 민간,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제가 한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강성삼 위원 그래도 건축과에서는 다 알아야죠. 공사 현장이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회계 부서에서 따로, 하남시청이 따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민간만 파악이 된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강성삼 위원 사실상 건축과에서, 안정총괄과도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건축 공사장에서 사고 난 거 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경정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도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건설 현장보다도 그런 것은 건수가 극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총괄과도 책임이 있겠지만 건축과에서도 가설건축물 축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일단 가설건축물을, 이런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안전을 체크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는 사실 깊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처리 기한이 짧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신경을 못 쓰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처리 기한이 며칠 되지도 않는 거를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사전에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처리 기한이 짧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것은 좀 연장을 해서 더 정확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가운데 한두 가지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도, 예전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현황 도로로 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군부대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폐쇄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다른 곳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답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초일동 부대 관련해서. 그리고 방공포 관련해서도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도면이 그때 없었다고 했다가 또다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배알미동의 그것은 당초에 인허가는 나왔고 준공도 받은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방공포대에서, 55 방공포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갔고, 그 외에는 저희가 군사시설이라 여기에 서류가 좀 이렇게 반출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건축물대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안으로 다루는 것이지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민 아니요, 건축물대장은 저희가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고 파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그 처리 기간이 보통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꽤 오래 걸렸잖아요. 여기 답변을 주신 거를 보면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설계도서 미제출, 경관녹지 기부채납 진행 부진, 건축주 사업 절차 이해 부족에 따른 절차 누락 및 지연, 건축주 요청에 따른 보완 기간 연장’ 그런데 건축주 요청에 따른 보완 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관녹지 기부채납 진행이 부진됐다든지 건축주의 사업 절차 이해 부족에 따른 절차 누락 및 지연은 저희 시에서 얼마든지 진행 속도를 빨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시가 주도하는 부분 아니에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건축주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맞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위원님한테 드리면 이해 절차 부족은 저희가 개별 사업주하고 지금 훼손지정비사업 그 그룹에 다 통보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부채납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협의해 놓고 실제로 땅을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못 사겠다, 이런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산곡동에 땅을 사겠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7:3으로 하면 7억을 내놓고 3억을 내놔라.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홍보를 해도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최훈종 우선 어쨌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거는 시가 조금만 노력만 했다면 얼마든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보면 한 36개월, 40개월짜리가 ‘경미한 변경 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미한 게 30개월, 40개월이 가네요? 자료에 보면 ‘국토부 협의안 경미한 변경’ 경미한 것도 40개월씩 가고 그래요? 그 ‘경미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떨 때 써먹는 단어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경미한 변경이, 예를 들어서 사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장군에서는 이게 그룹으로, 훼손지사업이라는 게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8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 이거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GB사업단하고 소송이 붙어서 기장군이 승리를 했어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도 그러면 소송 이런 게 걸려서 40개월씩 걸리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런데 우리는 소송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도 진행하고 경관녹지도 진행하는 거로 갔어요.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아예 안 해 줘버렸어요. 전체를 다 안 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 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대외 건을 다 받아서 조정안이 들어오면 해 주고 조정안 들어오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경미한 변경이 소유권도 바뀌고 또 면적도 조금,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1만㎡로 맞춰서 진행해 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경미한 변경인데. 사실은 경미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유주는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이게 지금 강성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너무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꾸 무슨 훼손지정비사업 때문에 다른 절차들도 늦어졌다. 모든 것을 거기에 갖다가 꿰맞추셨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 다른 것도 또 있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어떤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초이동 322-35 외 1필지하고 덕풍동 27번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덕풍동 27번지는 2026년 상반기 때 장기 미집행이 정리가 되면 어린이공원 쪽에서 자기 도로를 향해서 진입하면 그거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초이동 322-35번지 외 1필지는 지금 소유권이 중간에 토지주와 건물주하고 막 변경이 있어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사소송이 정리가 되면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주가 바뀌든지. 이렇게 그거는 소송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는 그 소송 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민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최훈종 그전에 한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훼손지정비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임시 사용승인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임시를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는 어디 준공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제가 번지수를 불러줄 테니까 거기 관여되신 분들은, 덕풍동 604-5번지. 제가 이거를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의 문제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를 본인의 땅에 이거를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땅에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 나는 이유가 본인의 땅에 남의 건물이 불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본인 토지 외에,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실 때 어느 분도 나가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있었다면 그게 승인이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면. 그런데 보니까 번지수에는 그게 없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남의 땅에 불법이 걸려 있는 거야.
○건축과장 이태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원래는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위원장 최훈종 이미 현재 준공 나간 상태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준공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저는 이거 준공이 나갔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땅이에요. 정확하게 내 땅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남이 거기에 불법으로 건물 지은 것까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그러면 좋다, 내 땅을 더 내놓겠다”까지 했어. 그거를 협의를 안 해 줘서 또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건축사무소, 설계사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저희가 확인 안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그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인허가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넣더라도 허가를 해 주는 사람은 어디예요, 허가하는 부서가? 건축과잖아요. 그러면 너무 거기만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는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러셔야죠.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허가권은 권한이 건축사, 하여간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모든 게 지금 장기 미집행되고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고 하지만 가능하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 번씩 확인하세요. 서류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직능·직렬 관련되어서 우리 부서도 받았는데 시설직이 많기는 하지만 업무에 비해서 직원들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조금 일을 처리하기에 직원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건축과의 경우는 사실 가장 많이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지적을 받는 부서인 것 같아요. 사실은 90% 이상 해마다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저렇게 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같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부서에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건축과 거를 다 봤는데 사실 80% 이상이 항상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과중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 사실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어서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고 부서가 본의 아니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계속 소심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구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능·직렬을 이번에 그런 의미로 사실은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시정책과,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린벨트 인허가, 건축과가 행정, 그린벨트, 건축 관리, 그린벨트 허가. 허가가 3개고 단속이 2개입니다. 그렇고 또 저희가 신분상에 피해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속, 허가, 그린벨트 제도 개선 그리고 그린벨트 지원 이런 부서가, 면적이 71%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하나 생기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기피를 많이 해요. 직원들이 부담도 있고.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어떤 부서는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부서는 정해진 시간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는 부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본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징계를 받을 거는 받고, 공무원이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비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인허가 8급, 9급 직원들이 배워가면서 밤에 남아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보완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잘 정리되는 거는 아니고 역량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인허가와 단속을 사실은 한꺼번에 하다가 이렇게까지 분리된 것도 얼마 안 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는 나누어졌지만 사실 과중한 업무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직원을 늘릴 수 없다면 뭔가 조금 직원들에게 같이 검토하고, 지금 이런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분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전문 인력이라도 어떻게 자치행정과랑 좀 얘기를 하셔서,
○건축과장 이태민 전문 인력을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인사 부서하고도 얘기했는데. 다만 좀 우리가 건축 인허가, 개발제한구역하고 우선해제지역하고 분류를 해 주시면 우선해제된 지역은 빨리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린벨트는 어차피 권리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늦어지더라도 하여간 같이 섞여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 같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기죽어 있고 움츠러들면서 업무에 자꾸 소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이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 원래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인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에 계속 업무만 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안 해도 됐던 일들까지 부서에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누군가는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업무도 감당이 안 될 테니까 추가적인 업무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 정책과 우리도 좀 맞춰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조금 너무 힘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다 보면 계속 사실은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사실상 그런 피해들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공통에서 제가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부서별 협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 혹시 협의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문서로 하는 거는 없으실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특별히는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를 훼손지복구사업에 포함된 토지 안에 있는 창고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산신도시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지역이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서류가 오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보상 때문에, 보상을 조금 주려고 일부러 불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뭘 붙이고 시에서 공문이 나오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혹시라도 교산신도시에 포함된 저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재정착을 할 때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 교산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원주민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선(예정선)에 따라 인허가 건축 현황을 달라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도시정책과에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요구를 하면 본인들이 그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보고 요구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데는 도시정책과이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과가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의 인가를 받아서 실제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남시가 예전에 교산지구 편입되고 미사지구 편입되고 또 풍산지구 편입되고 또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을, 편입되다 보니까 우선해제지역의 그게 그 안에 기반 시설이 다 해서 택지개발 돼 버리면 기반 시설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실제로 반 이상이 도로, 공원, 주차장이 다 포함이 돼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되면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반 시설을 많이 개설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 이상 되는 저쪽 창우동 쪽에도 민원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도로 사업을 개설하고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도시정책과장 말처럼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저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것이 어쨌든 마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난개발이라든지 체계적 관리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거를 우선해제지역으로 다시 한번 또 묶잖아요. 다시 묶잖아요, 도로를 그리고 뭘 그려서.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료의 2-12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다 허가되고 건축 준공 떨어진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2-13 도시계획,
○위원장 최훈종 12요. 12, 도시계획도로선(예정선)에 따라, 이거.
○건축과장 이태민 이거는 준공이 못 났습니다. 이게 보차공용도로로 사유지 때문에 도로를 막아서.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여기 들어 있는 것들 중에 준공이 얼마나 나고, 지금 안 난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거를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이태민 네,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번에 또다시 올립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라는 거를 가지고. 변경을 해요. 기관에 해서 도시계획도로 확보 이제 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내요. 그다음에 준공이 나갑니다. 다시 또 올렸습니다, 변경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현황 도로를 가지고 다시 변경을 시킨 곳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아침에도 여쭤봤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게 도대체 도시계획도로선인 거예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하고 어느 누구에 대한 건축 행위를 이루어지게 해 주고 그다음에는 다시 현황 도로로 다시 또 줄이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만약에 그거를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변경 사항도 또 건축과에서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살피지 않으셨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위원장 최훈종 애초에 도시계획도로(예정선)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하고는 정반대잖아요. 현황 도로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췄다는 거는.
○건축과장 이태민 그게 좀 복잡한데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제율이라는 게 있어서 필지마다 도로를 다 접도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해줬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위가 넓어진 것도 있고. 또 시간이 변경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못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 장기 미집행이 남다 보니까 이거를 현실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누가 거기서 가장 피해자일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을 가진 자는 마을 아니에요, 마을. 마을 시민들. 그런데 되레 마을 시민들은 기반 시설이 안 갖추어지고 건축 행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네만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아무리 이거 생각을 해봐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데를 다 잡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금 예산이 없대요. 그러면 예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은 거예요? 그냥 몇 프로 잡으라니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몇 프로 잡으라고 하니까 잡아.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물론 득 보는 사람도 있겠죠. 마을을 위한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 명분은 다 좋았는데 과연 그 마을에서 좋아했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요, 진짜로 필요하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이 필요하면 그 마을이 필요하게끔 해 줘야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진짜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미리 추계를 하셔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거. 이게 그린벨트 한다고 20년 묶어놨죠. 다시 도시계획도로 해서 또 묶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자기가 나름대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피해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아까 자료 제가 요청한 거 그거 준비되셨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이거를 지금 드릴 수 있는데 직원이 찾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찾은 부분만 드리면,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거를 다 찾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수가 지금 아까 8건인데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찾지 못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 보고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구 단속을 해라, 마라. 누가 민원을 넣었으니 그거를 단속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행의 순서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셨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고. 그리고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제가 이따가 다른 거 접수된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번지수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꼭 찾으시고 꼭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주택과장 김경향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의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전세사기 관련해서 민원·고발 접수 처리 현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주택 관련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다 이관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치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없으신 거죠?
○주택과장 김경향 시가 특별하게 조치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 도비 해서 저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이것까지가 지금 시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가 직접 지원하는 거는 말씀하신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주택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
○오승철 위원 청년버팀목하고 신혼부부도, 신혼부부는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경향 신혼부부, 청년 그다음에 일반 저소득 임차인 이게 23년부터,
○오승철 위원 전세자금대출 말씀하신 거, 제가 물어보는 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시 주도로 하지는 않죠?
○주택과장 김경향 전세자금대출 말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은, 지원 사업은 지금 시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헷갈리게 질의한 것 같은데 저도 보증 지원은 전세사기 관련된 거를 하고 있고. 시가 또 대출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신혼부부 대출 지원사업하고 혹시 청년버팀목도 같이 하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청년버팀목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에서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우리 하남시에 232건의 전세사기 관련된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131건의 피해를 인정을 한 결과가 우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인 거죠?
○주택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전세사기 관련된 피해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남시가 전담할 수 있는 거를 뭘 만들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외부적으로는 전세사기 민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처리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전무하고 그냥 전부 다 경기도로 이관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경향 간단한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희 임대 사업자랑 병행해서 직접 하고 있고요. 사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법무팀에 무료 법률팀이 있어서 연계를 요청하시는데, 사실 그냥 상담해서 끝나야 될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냥 자문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가면 변호사랑 직접 법무사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시민들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그런 불편함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이런 대응책이 현재로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왜냐, 바로 경기도로 다 이관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대개 불편하다, 또 시가 도와주는 거는 별로 없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우리 시가 잘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였던 것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거는 그것보다 조금은 더 세밀하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시민들과 준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한 50%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택과장 김경향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이 대부분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계신 분이 해당이 되고요. 최우선변제권은 월세 500만 원에 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 피해 누락에서 자동 변제가 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고. 직접 시민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들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 들으려고 할 때 소통 창구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예를 들어서 정책을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불편함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창구 같은 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신 자료를 봤을 때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저희가 공동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에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청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1인 가구라든지, 어떤 제도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결과물을 봤을 때도.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이거든요. 부동산중개업에서도 우리 부서랑은 다르겠지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번은 아까 소통 창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피해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경기도로 전달해서 끝.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은 더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정보과랑 협업을 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에 있는 중개인이 이게 허위 물건이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사기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어떠한 과정 속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방치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빨리 걸러지고 우리 시가 빨리 확인해서 그런 물건들에 있어서는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지금 현 시스템은 피해를 보고 난 후의 조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린 거는 하나의 아이디어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토지정보과랑 협업을 해서 현장에서 그런 물건들을 빨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주택과장 김경향 토지정보과랑 그 부분에서 협업해서 검토하고 방향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받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대출 중에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신혼부부 대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은행과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시스템 운영되는 그런 대출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경향 직접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지금,
○오승철 위원 모르시고 계시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될 게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행에 같이 동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그거의 유무를 판단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약 20%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 청년버팀목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일부 조금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20%의, 10명 중의 2명 작은 수치는 아닌데. 큰 수치거든요, 굉장히. 한두 명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경향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전세로 입주를 못 하는 사례가.
○오승철 위원 그렇죠, 계약이 날아가는 거죠. 아니면 고이자를 쓰는 사채를 쓰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금융기관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돼서 본 위원에게도 많이 그런, 그리고 저 또한 나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가 은행과 개인으로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으로 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업을 해서 그런 대출 시스템에,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은행의 자체 방법으로 이 전세 계약서를 무조건 100% 동봉하게, 심사 기준입니다. 그런 심사 기준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은행에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시스템 바꿨으면 좋겠어요.
현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대출로 인해서 계약금을 떼이는. 5%거든요, 보통 많게는 10%인데. 대출을 하지 못해서 막상 계약을 했는데 심사를 했는데 대출이 안 돼서 그 많은 금액을 얻지를 못해서 계약 취소가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 부분도 있지만 금융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세보증금반환 사업만 우리가 하고 있고, 직접 사업으로. 이거는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경향 일단은 또 요즘 하남시가 규제지구로 들어가면서 개인 신용 소득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또 발을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알아봤는데.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대출이 있거나 이래서 또 안 돼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계약서가 꼭 들어와야 될 금융기관도 있고 그게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큰 금융기관사에서 그게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기관이 그런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은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곳인 거고 그 정책을 만드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기관이 사전에 그러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를 만든다거나. 이거를 해야만 10명 중의 한두 명의 그런 피해자분들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게 대출이라는 게, 이해하시겠죠?
○주택과장 김경향 예, 무슨 말씀인지.
○오승철 위원 100%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무조건 100% 동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10명 중의 한두 명이면 100명이면 10명, 2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취소를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은행과 함께해서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27일에 청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된 기본 상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설명을 요청하는 자료가, 저기가 있어요, 요청에.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본적인 청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 부분은 어느 방향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준비가 되면 행감이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세사기 관련 민원·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현황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그리고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민원 처리, 현황 처리를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들은 약간 조금 비슷하게 가면서도 특히 기타에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요 원인이 뭐가 있는 거죠? 무엇이 있죠?
○주택과장 김경향 가장 단순한 민원에는 ‘나무가 안 잘렸다’, 우리 집으로 햇빛이 가린다’ 이런 거부터 크게는 ‘옆집에서 소음이 난다’ 이런 것들이 기타 민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나 관리 주체와 관리 사항은 이런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 영역까지도 요즘은 시로 다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민원 건수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또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라 계속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주로 민원이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 원도심보다는 미사가 많거나 아니면 감일이 많거나 위례가 많거나 할 텐데 어느 지역이 좀 많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주택과장 김경향 사실 원도심이 그래도 제일 민원이 덜한 편이고요. 미사나 감일은 단지 수가 작아도 사실 민원 건수로 단지 수 대비하면 신도심에 있는 부분으로 조금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고. 위례 쪽은 그래도 큰 절차나 이런 부분이 또 실제 단지 수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한 편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단지 수 대비 미사와,
○주택과장 김경향 감일이 현재는 많습니다.
○강성삼 위원 감일이 조금 많이 하고. 예전부터 원도심은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흘렀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민원의 수는 적다?
○주택과장 김경향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게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향 민원이 접수돼서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꼭 지켜야 될 절차를 안 지켰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가 나가는 사례입니다.
○강성삼 위원 행정처분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또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비 감사가 더 이게,
○주택과장 김경향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또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또 우리가 교육을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향 법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의무화로 돼 있지만 이거를 안 지켰을 때, 1년 내에 받도록 돼 있는데 안 지켰을 때 실제 처벌 규정은 없고요. 이때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그거를 받으면서 또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사전에 저희가 조금 여력이 되면 사전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주로 해야 되겠다. 업무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수율을 보면 74% 정도는 이수를 한 거로 확인이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매번 이렇게 2022년부터 보면 거의 비슷한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인원들이.
○주택과장 김경향 왜냐하면 전체 단지가 입주자 대표, 하남시의 공동주택 단지가 135개 단지고 동별 대표자랑 이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난다면, 만일 교산이 준공 난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 대상자는 더 늘어나겠죠.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요? 아니면,
○주택과장 김경향 인터넷도 가능하고 또 시에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 번씩 하면 그때 오셔서 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강성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본관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감일동이면 감일동, 미사동이면 미사동, 원도심이면 원도심 하게 되면 또 참여율이 좀 높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경향 올해는 사실 9월에 감일지구에 직접 가서 저희가 한번 집합교육을 했고요. 아무래도 감일은 초기 입주 단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했고 시청에서도 한 번 또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야지, 참여율이 높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보통 몇 개로 나누죠?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주택과장 김경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조례가, 하남시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생긴 거는 201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부터 최초에는 5년 이상, 10년 이상, 지금은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요. 23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30% 지원하고 시비를 70%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는 노후화가 빨리 돼서 1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6년 차에 하시는 단지도 있을 거고 20년 차에 하는 단지도 있고 30년 차에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점점 주거 양식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먼저 15년 이후에 했거나 5년 이후에 우리가 보조금이 간 이후에 다시 도돌이표로 이렇게 돌아와서 또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지원받은 사실이 최근 5년 이내에 있는 경우는 일단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미 접수를 받고 그 접수된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예산보다도 사실 더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됐다고 하면 실제 1월에는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이거를 판별해서 위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드렸나?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남시에 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돼요. 몇 개 단지가 된다고 했죠, 아까?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135개 단지.
○강성삼 위원 135개면 5년 이상 그리고 15년. 5년 전에도 5년 이후에 했던 아파트 단지도 있고 10년 이상이 돼서 한 단지들도 있고 15년이 돼서 지금 한 단지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미리 사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의 거를 갖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 또 5년 지나서 그 민원을 일부러 형성화해서 그 아파트 단지가 또 재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목소리가 큰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이렇게 해 주쇼”라는 단지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정성이 만약에라도 훼손이 된다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거를 보려고 했던 게 예전부터, 지금 몇 년 것만 이렇게 했지만 예전 거부터 어떻게, 어떻게 돼 왔는지 그 전체 맥락을 다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네들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다른 아파트 단지도 보조금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부터 먼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위를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계획을 잘 세워놔야 나중에 이게 ‘내가 누구 시장 알아. 내가 어느 시의원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밑에 있는 관리자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아주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나요,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야 된다고요.
○주택과장 김경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지금 미사가 제일 빨리 준공하는 단지가 15단지인데 2014년 6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15년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사에 지금 보조금이 나간 단지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개선 공사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은 부족한데 하염없이 5년 한 사람이 10년 한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에 가점을 부여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차순위의 점수에서 덜 주도록 그렇게. 그래서 1월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를 할 때 실제 현장을 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돌아보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대상자 우선순위를 현재까지 그렇게 결정하는 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편향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보조금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중복 결재가 돼서 나가는 사항들이 있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불과 3년 치다 보니까, 이게 3, 4년 치다 보니까 그 이전 게 없어서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건별로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해 놓고 아직 하실 도래 단계가 아닙니다라는 거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오픈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야, 우리 단지 대표가 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누구 알아서 했다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주택과장 김경향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력 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강성삼 위원 위원회 구성인들이 우리가 아는 하남 시민 중에 이렇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하남 시민도 있고 하남에서 위원회를 할 때 건축 분야, 시공 분야, 적용 분야 그 분야별로 다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거의 하남 시민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서로 알 만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런 위험 요소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젠가 이게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위반행위. 주로 어떤 상황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향 그 전자의 민원 현황이랑 연계돼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강성삼 위원 보통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주택과장 김경향 민원에 대해서 관리 주체나 입주자한테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또 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이라든지.
○강성삼 위원 혹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몇 개 단지를 하죠?
○주택과장 김경향 자체 감사하게 되면 보통 8개 단지를 목표로 잡고 직접 시가 감사하는 단지는 8개 단지.
○강성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 하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사실은 10년 이전에라도 자체 감사를 자꾸 해서 이렇게 행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행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지도 분야가 또 이렇게 늘 대면을 해서 민원을 직접 말로 만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지도 분야에 조금 인력이 충원이 돼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좀 말려주고 주민들이나 동 대표들이 늘상 하시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제도나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실상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인력을 조금 외부인을 보충을 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미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권한이 없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이 아니라 15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비리가 계속 쌓일 수도 있는 또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1년에 8개 해서는 전체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하남시 부동산 불법 중개예방 및 근절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앞서 주택과에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 발생이 되면 큰 시민들께서 재산적인, 금융적인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개 행위 단속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검찰로 송치되거나 어떤 업무 정지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25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은 거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에 대한 수치가 올해 굉장히 좀, 그동안 3년간에 낮게 나왔는데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 조치가 또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자율점검 추진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율 항목 한 20여 가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중개업 대표자가 해당 항목의 추진·이행 사항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게 되는데, 지금 수치가 줄어든 사항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중개업소가 많이 줄어든 사항 때문에 수치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을 나갈 때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단속이 있을 때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민원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나가고요. 정기적으로는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합동점검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합동과 자율점검의 어떤 횟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점검을 하였고요. 대상 업소는 7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중점 사항으로는 불법 거래 및 대여, 중개의 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거래 계약서 의무 사항 위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 부동산 중개업소 개소가 몇 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총 879개소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추세라면 한 10년에 한 번 점검받을 것 같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회잖아요. 그런데 800개가 넘는 개소를 갖다가 하다 보면, 실시 한 곳은 다시 안 하겠지만 또 몇 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저조한 거 아닐까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자율점검을 또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율점검은요, 의료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을 자율점검표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아주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본인이 한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자율점검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제도적인, 형식적인 그런 점검이거든요. 이거는 점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점검하시면 이분이 계속 종사해 계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만 파악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오’ 이거로 어떻게 다 봅니까? ‘불법 중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체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점검이 어떻게 우리가 800개소가 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저희가 879개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요.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개소라든지 폐업 또 휴업 관련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합동 점검이라든지 기타 어떤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지 중개업소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민원들이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렇게 점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차피 또 인력 이야기 나오지만 일단 취지에 있어서는 많이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어떤 자율점검은 그거는 제외하고 일반 업소 합동점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원 들어온 곳에만 가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최초 발언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1건만 발생이 돼도 엄청난 금액의 금융적인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 1건이라도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전에 얼마큼 잘 지도·점검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전세사기, 앞서 주택과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고가 나서 확인하는 전세 피해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점검을 확실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면교육도 보수교육이 이게 의무 사항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연수교육이 2년에 한 번씩 대면교육으로 6시간이 의무교육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조금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면교육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질의하는 건데 부동산법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 사항으로 받아야 돼서 꼬박꼬박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이버교육을 6시간 듣고요. 대면교육을 6시간 듣는데 올해는 약 370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한 400여 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2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올해가 적었으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꼭 받겠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나머지, 올해 안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오승철 위원 만약에 2년 동안 안 받으면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태료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런 것처럼 이게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금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이 되지 않았고 업무 정지까지 가는 사례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26년도에는 이것에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이거 자율 점검표가 이게 성과다. 저희는 볼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하고 섬세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앞서 주택과에서 우리 토지정보과랑 협업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부동산 중개소에 계신 분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공감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분들께서도 또 물어보니까 중개소, 업소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물건인지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의심되고 굉장히 그런 게 있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그거를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양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주택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서 질의한 내용을 아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전세사기 관련 의심되는 물건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와 함께해서 먼저 빨리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전 신고제라든지 의심스러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의 물건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 건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선행정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함께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주시고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그냥.
저희가 체납 현황에 보면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런데 다음에도 체납이 없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요. 대상 사업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990㎡ 이상이 대상 사업이 되는데요. 건축주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 기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지 부분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부담금까지 다 태워서 사업을 하셔서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의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위원장 최훈종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충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건축 인허가 단계 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있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나서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저기 보면 납기 도래일이 있어요, 납기일 미도래. 그런데 가만히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데가 있어요. 테니스장이나 창고시설 같은 데는 이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그러니까 지금 납기일 미도래는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한 후에 아직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납기일 미도래로 기재를 했고요.
○위원장 최훈종 미도래는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혹시 이런 데서 또 체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앞엣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2024년에도 감이동에 테니스장이 신축됐는데요. 그 사항도 납부가 완료가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납기일 미도래에 대한 테니스장이라든지 지목 변경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체납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위원장 최훈종 공시지가에 보면 우리가 이의신청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유형별이나 지역별이나 원인은 분석이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과거 연도에 2016년, 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에서 5% 정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 왔고요. 19년부터 22년까지는 과거 연도의 정권에서 실거래가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상승한다는 어떤 기조를 보여서 2019년도에는 10.5%, 2020년도에는 9.6%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3% 그리고 2022년도에는 16.5%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다시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4.2%로 또 하향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3.98%가 되고 내년에는 3% 내외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되니까 이것을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유형이나 지역이나 원인이 있다면 다음에 공시지가 상정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면 조금 민원이 줄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냥 어떤 수치만 내놓지 말고 왜 그런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 감사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
| 의 원금광연 |
| ○피감사기관 참석자(6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건축과장 | 이태민 |
| 주택과장 | 김경향 |
| 토지정보과장 | 심우섭 |
|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 김광훈 |
| ○참고인(1인) | |
| 창우연립입주자회의대표 | 정선희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