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7일(수)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종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신규사업이고 증액된 게 별로 없어요, 예산 전체 총괄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 지금 잡은 게 혹시 추경을 통해서 증액될 부분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부서별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10%씩 삭감을 한 부서도 있고요. 물론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서를 다 10%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 필수불가결하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0% 삭감하지 않은 부서, 협의에 의해서 그냥 되도록 다 살린 부서의 예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필수불가결하게 신규사업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정책사업이 들어온다거나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1년간의 사업량을 보고 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살펴본 결과 예산이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봐도 추경에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산서에 보시면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런 표현을 저희가 예산 편성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라든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부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신규사업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살짝 조정된 것이지 일부러 추경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적게 예산을 세웠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훈종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 관해서 잠깐 하남시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의회 각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와 관련되어서 살펴보니 시의회에서 제정, 개정된 조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인 조례를 제·개정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업부서에서 신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작성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엄연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고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유명무실해지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조례가 처음 제·개정될 때 시에서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지방자치법이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전으로 미뤄놓고 하남시 입장만 대변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지방의회 하남시의회를 결과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과장님,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례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는 조례들이 대부분 예산편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는 거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은 시민들의 약속이고 법적 근거인데 본 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것은 벌써 1년 전인데 이미 그것은 시민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했고 결과가 충분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도 많지 않은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이미 데이터가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사실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추진이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제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물론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시민활동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고 이미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예산편성에 전혀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라는 사항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출 수 없는 예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바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인지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내시는 들어왔는데 아직은 교부가 안 되어 있거나 보조금이 안 내려왔을 때 하반기에 있어서 그것을 일단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우선은 삭감하는 기준으로 두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감액을 하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사항도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도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편성을 해왔고. 그다음에 도비 내시가 들어오면 성립전을 통한다든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특히나 시에서 의원님들의 조례에 관련된 재정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모니터링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시청 본청에서나 우리 하남시의회에서나 투트랙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조례가 개정된 후 후속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화, 체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추진 중, 완료 이런 것처럼 그동안 4년 동안 의원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들을 제작하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그것이 반영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시청에서 원안 예산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 후 신속하게 투입을 하는 케이스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26년도부터라도 그런 시스템화가 우리 의회에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시청 본청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비용추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6년도에는 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서 분리해서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과장님, 예산을 꼭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겠지만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체계화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됐다, 예산 반영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총괄부서에서 확인하고 ‘이것은 열심히 사업을 더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바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훈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항목들이 확인한 결과 한 7, 8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확인한 거였고 각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하나씩만 올라와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이게 1년 전체 예산인지 추경 예산으로 또 올라올 예산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서 25년도는 굉장히 심했어요, 이 문제가. 잘 아실 겁니다. 2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조금 좋아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 한번 드려볼까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오승철 안전 및 이런 관련된 예산안에서 많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자치행정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그런 예산안들을 저희가 다시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예, 법적으로는 당연히,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본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야 할 당연히 의무사항인데 안전과 시민과, 이게 되게 어려운 예산 속에서라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은 안전이거든요.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의견이 위원님들이 나오신다면 또 제안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안이 된다면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2026년도 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전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심사결과조서를 확인하셨고 8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건은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업 증액요구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증액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및 교육청 협의대상 사항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증액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
○위원장 오승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과와 비동의냐 동의냐 말하지 않고 과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산출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알겠습니다. 다시 연번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체차량 구입 지원 건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 사업으로 비동의합니다.
2번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운영사업비 증액 1,5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신청 중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검토 예정으로 비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 단체차량 구입 지원 증액 4,500만 원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통학버스 지원 증액 사업비 5,000만 원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교육청 협의사항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미사경정공원 관리전환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사업 5,000만 원은 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으로 부동의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원 차량 구입 증액 4,500만 원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동서울변전소 이전 연구용역 증액비 5,000만 원은 하남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미사지구 녹지축 토사 유실방지 시범사업 증액 5,000만 원은 특조금 특교세 신청 예정으로 비동의합니다.
이상 증액요청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다양한 법적 근거로 해서 위원들이 올린 증액안에 대해서 모두 비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회의 경우는 의회에 심의의결 기능에 있어서 예산 증액에 있어서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비동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관련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부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예산팀장님께서 반영을 안 해 주던 내용을 이번에 의회 고유 권한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는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를 부서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올리고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집행부가 그 절차를 미이행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은 미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청에서 올라온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설명 다 듣지도 못한 예산을 저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으로 잡는다, 만다 이런 것은 벌써 3년째 들었습니다. 이 3년째 들은 이야기에 대해 저희는 기대하지 않고 이번 예산 반영되지 않으면 본청의 본예산도 저는 다시 한번 예산심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미 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혹시 추가 말씀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박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하남시민이 잘 되게끔 하는 의회의 방패막이이자 정책 제안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항들이 왜 발생이 됐는지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동서울변환소 이전 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개인, 단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불거져 왔고 하남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까지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시에서 업무협약 내지는 MOU도 오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받아봤어요. 그런 사항들은 행정심판에서 졌다라고 하면 시가 잘못한 행정이죠. 그런데 지금도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감일 주민분들이 장관님을 만나 뵌 자리에서 한전이 답변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 변환소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전 거리 30km 바운더리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5,000만 원도 안 세운다?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제발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증액한다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내동댕이쳐 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쪽에 있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서울변전소 문제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그런 사항들이 어느 한 몇 명의 집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전달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못하겠다.’ 이것을 과연 감일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이분들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을 하면 이전할 수 있는 근거, 얼마나 좋은 근거입니까? 한전이나 정부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좋은 찬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증액을 시켜줘서 하면 시에 명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명분도 쌓아야지 시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감일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사항으로 가면 결국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올리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안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정 한 부분만 얘기하겠어요. ‘의회 신규, 증액 예산 도지사 동의하면 보조금심의 필요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아니에요? 조대근 과장님, 아니에요? 고개를 왜 흔드세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다른 얘기, 다른 것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극 수용을 해야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기회 놓치면 변환소 위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끝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그쪽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성삼 위원 답변이요? 이런 상황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국장님께는 마지막에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방금 강성삼 위원님과 박선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도의회에서도 보통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신규, 증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차를 거쳤다면 아마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절차를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가 없다. 정말 의회의 의견을 전혀 1% 반응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뭐가 시급한지를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듣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출자출연기관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비용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 저희들 삭감 안 했습니다. 왜?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을 올린 것은 한두 대가 아니고 이 차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차가 중간에 가다 서는 경우도 있고 위험하다라고 여러 차례 부서에서 기획조정과에다가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요구를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이 뭔지를 먼저 판단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항상 뒷전이에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뒷전이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반영이 된 부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2년, 3년, 이제 저희 4년 끝날 때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도로 그 내용 파악 정도는 해봤어야 집행부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문화행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면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든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증액안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그 내용에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강성삼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좀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정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국장님, 반려견순찰대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비동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현재 그 부분에서는 도비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혜영 위원 조금 전에는 확정내시가 되어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확정내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신청 중이라면 현재 반려동물에 관련되어서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조례는 작년 4월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특히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갈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업의 결과가 좋았던 내용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도비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겠죠?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다시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혜영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추경에서 하게 되면 많은 비용도 아닌데 주민 갈등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뒷전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계속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반려인들에 대한 입장과 비반려인에 대한 갈등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집행부의 일인데 그 비용이 수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업을 해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예산만 집행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본예산에 태우면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에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를 우리 지자체만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로 보고를 하고 이번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안 태우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훈종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훈종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수정발의예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예정은 예산안 수정발의인데 이 수정발의라는 것은 결론은 시장님께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시장님과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인 위치로 서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대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부른 부분으로 이 자리에 섰고 시의 전체 재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각자 검토해서 많이 오죠. 저희 예산 부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차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원님들께, 내년도 시정의 운영계획을 숫자로 표시하는 예산서를 의원님들께 보내면서 시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서에서 온 것을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오늘 주셔서 일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비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 필요한 부분이라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검토 등,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증액요구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야 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다 똑같이 저희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한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훈종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대답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안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냐, 동의를 안 해 주시느냐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한테 일단은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시장님하고는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만약에 시장님과 이야기가 끝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미 국장님이 시장님의 의사표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뜻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살펴보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갑자기 왜 정회를 요청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아까 좀 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이,
○강성삼 위원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정회를 요청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장께서? 여기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 오승철 갑자기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훈종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은,
○강성삼 위원 피감기관에서 그래?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답변을 끝까지 다 마쳐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제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찾은 4시에 갑자기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오승철 아니,
○최훈종 위원 단순한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의 수반자인, 예산의 수반자인 시장님께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실 것이냐, 안 해 주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집행부에 대한 것만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인지 시장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의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부동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신 대답하신 것인지, 그러면 끝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위원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결특위 진행되는 4시 10분 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 건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여지껏 검토하시고 답변하신 거죠? 시장님과 아직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하남시 역대 의회에서 최초로 증액 요구안을 요청을 한 사안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직원분들한테도, 결정권자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서지 못하면 그 결정의 건에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위원님들도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달을 받고 전달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권자분에게 보고가 안 되어서, 시장님께서 보고가 안 되어서’라고 하니 지금 이것을 왜 해야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철 짧게 마무리, 관련된 부분.
○박선미 위원 짧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박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이게 지금 의회를 집행부가 어떻게 알고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날며칠에 거쳐서 예산심의를 하고 지금 다시 4시 반에 개회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시장님과 논의를 하고 답을 주셨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들 왔다 갔다, 지금 시장님 행사장 다니시는데 저희 위원들 지금 하루 종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도 없이 국장님이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망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승철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저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장님 오셔서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재정국장으로서의 얘기를 하셨어요. 시가 국장님 손에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장님께 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시장님은 지금 행사장 다니시느라고 바빠,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었으면 우선 여기 시로 먼저 와서 재정국장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인이 안 하더라도 부시장을 하든가 국장을 하든가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동서울 이게 하루이틀 얘기입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는요, 위원장님 10분간 지금 좀,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이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장 오승철 아니, 무의미하지 않고요.
○강성삼 위원 필요하다면 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일단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간, 4년간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수없이 하남시청 본청에게 예산편성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 8기 이현재 시장님께서 하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조정과장님, 예산팀장님이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 부분은 하신 위치에서는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 것은.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위원님들이 말했던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관련된 예산 집중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곧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이야기하고 올해, 시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편성을 당연히 잘하고 위원님들과 조율을 했지만 그게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또 다수가 반영이 잘 안 되고 계속 몇 년간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26년도 마지막 의원 활동하시면서 요구사항을 하남시의회 사상 최초로 증액안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예산안이 전부 다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1조 2,000억 원을 하남시장님께서 하남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시의 입장이 상당히 의원으로서, 또 우리 시민들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요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의 의견은 확실히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의회에서도 신규 편성, 증액 예산에 관련되어서 도지사의 동의만 있으면 보조금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
이것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전절차라든지 어떤 이런 과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시장님의 권한으로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놀랐고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을 하고 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증액 관련된 이 절차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의결법에, 우리 제142조제3항에 의해서 이것은 참고자료로 오늘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본회의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듣든지 거기서 비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오늘 8건에 있어서 부동의를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였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나온 결과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조서와 같이 지출예산안 중 안전정책과 소관 폭염 대응 얼음냉장고 운영 건에 대해 총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박선미 |
| 위 원정병용 |
| 위 원정혜영 |
| 위 원최훈종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임희도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금광연 |
| ○출석 공무원(2인) |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기획조정과장 | 조대근 |
| ○의회사무국(12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강정률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홍보팀장 | 김정훈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