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일(월) 10시04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6.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선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는 도시공사가 이사회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 보장하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여, 공기업에 요구되는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문제점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17개 시군 도시공사 운영 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사회 상정안에 대한 시장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역시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9조제2항의 시장 승인사항 중 ‘이사회 상정안 등’을 삭제해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남도시공사가 보다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행정·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한종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0조의 지휘·감독 취지에 부합하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경기도 내 17개 시군 도시공사 운영 조례에서 모두 이사회 상정안에 대한 시장 승인 조항을 미규정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자율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경영사항에 대한 시장의 감독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사회의 안건까지 시장이 시시콜콜 관여함으로 인해서 책임경영성 그리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하지만 집행부 관련 집행부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에 불과하고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신설하고, 종전의 3호는 그렇게 하고 4호를 변경해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광연 의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민선 시장이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기관 운영의 방향성과 인사 정책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나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하남시의 시장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정의 연속성, 인사의 일관성,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조례 제5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른 공공기관 인사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사관리 체계 정비와 시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4조의 임기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설치 조례 내용이랑 충돌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최훈종 의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적용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선시한다는 명분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에 그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어떨지 의원님 생각 부탁드립니다.
○최훈종 의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든 명분이 사라지죠. 이게 지금 기관별로, 개별로 각 규정과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개별의 조례나 개별의 규정이 우선시된다면 이 조례의 의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원님, 그 조례를 우선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충돌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규정을 존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과 사회교대)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미혼모·미혼부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 양육 부담, 사회적 낙인까지 더해져 당사자와 자녀 모두의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부터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하남시의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미혼모·미혼부 그리고 미혼모가족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택하신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정의)에 있어서 미혼모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미혼부에 대해 정의를 내리신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남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혼모·미혼부가 부모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낙인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들도 부모로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부모가정 안에, 물론 지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부모가정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미혼모·미혼부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사회가 인정하는 부모로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응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임의적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혜영 의원 본 의원이 그렇게 했고 부서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하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이 미혼모의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현행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조례를 특정해서 제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실효성에 있어서 부서와 협의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까?
○정혜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상위법에 적용돼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건 거기에 위임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 있고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입법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미혼부가 부모로서의 선택을 당당하게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낙인보다는 응원할 수 있고 한부모여도 부모로서,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택할 권한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저출산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의원님께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 가족의 형태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면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 교정시설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등등 한부모의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 그중 하나의 유형만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후에 파생되는 수많은 조례를 만들어낼 우려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도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다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이렇게 또 별도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례가 조금 형식적인 조례로 남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미혼모·미혼부로 되어 있지 않고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라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사실이 있어서 다양한 내용으로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미혼모·미혼부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정의인데 이게 사회적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인구정책교육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저출산에서 가장 부모로서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엄청난 제한을 받고 힘들어한다. 실제로 미혼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적 기반이 없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 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정책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편견이 아니고 우리가 응원하고 엄청난, 부모로서 결정하는 부분에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같이 키워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법으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하고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부서가 정말 미혼모·미혼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의원 박선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을 통해 위원 추천 제한을 완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신규 편입하여 위원회의 전문성·현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급식 운영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제3조제3호에 지역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활용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과 교육복지의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관리지표 및 평가 방식을 향후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 농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7조에 보면, 7조 4항의 4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의원님, 물론 상위법이 아니라 법제처 지자체 입법기준에서 누가 몇 명을 어떤 직으로 뽑는지 조문에 명확히 써야 집행과 해석에 혼란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무 원칙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기존에 있던 몇 명의 명단을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없앤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했던 하남시만 경기도 유일하게 하남시장이 센터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남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 우리가 급식 관련된 사무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업무에 대한 집중을 하기 힘든 상황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구조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사무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크게 보았고,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면서 기존의 위원의 수가 제한되었다가 이번에 위원의 수를 삭제한 이유는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남시의원님들을 두 분 위촉해서 모셔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우리 하남시의원님들이 위원회 3개 이상 가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위촉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수는 삭제하고 추천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본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논의를 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봐도 인원수 제한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자치 조례안에서 권한 배분과 대표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인원이.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잠시 또 염려되는 게 예를 들면 교사단체라든지 식품영양단체가 정해진 위원회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이 가고 싶다,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있을 것 같아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신지.
○박선미 의원 학교급식을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체는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 있는 자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함께 의결을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급식 관리에 있어서, 급식 선정에 있어서는 마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 주체가 정책에 참여하고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문화권 보장과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문화자치 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의 육성, 안 제12조부터 제19조에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으로, 본 조례 제정 시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하남시는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신규 참여 지자체로서 ‘하남시 문화자치 정미소(情微笑)’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의 지속성과 시민 거버넌스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문화예술인, 청년, 생활 문화 주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일전에 문화자치 사업의 일환인 하남시 문화자치 정미소(情微笑)에 대한 사업 보고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문화자치에 대해서 집행부와 재단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기본 조례안을 제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는 삭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이나 생활문화 주체 등 다양한 구성에 대한 반영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이후에 일어나는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당초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의회와 협력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된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다양한 생활문화 매개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의견 수렴하면서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회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13조(운영회의 구성)에서 국장님은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 문화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관련 기관의 대표와 임직원. 이런 기준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이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시 문화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학식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의 기준 그리고 선정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시장이 문화자치위원회를 위촉하는 거고요. 저희가 국장은 문화자치위원으로 들어갔고 부서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임하기 위해서 간사로 지정을 했고요. 위원회 위원으로만 참여한다기보다는 간사는 업무 파악이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조금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부터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했는데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한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보면 시가 문화자치에 대한 처음 시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구성되고 또 이 조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자치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제정, 공간, 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6조에 보면 문화권 보장에 대해서 시장은 우리 문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게 문화권 보장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이제 6조의 2항을 보면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 접근성을 조금 하기 위해서 장애인, 저소득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 소외계층은 지금 말씀 주신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문화 활동을 저희가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계층이 점점 더 없어지도록 운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6조 1항에 보면 ‘성별, 나이,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항도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이라고 저희가 그 표현을 해서 다 포괄적으로 담았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좀 더 충분하게 했으면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6조 3항에도 문화권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성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우선 저희가 위례, 감일, 원도심, 미사, 이렇게 권역별로 주민 문화 활동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세대 계층별로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이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이런 모든 걸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교육이나 복지나 예술,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경험도 필요할 거고 앞으로 이 조례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문화자치가 시민이 주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도 문화자치를 공부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축제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제고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축제 기간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축제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축제 참가비 등 징수, 안전관리, 축제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축제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제5조제2항의 기념품 제공과 관련하여 그 종류·단가·제공 대상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을 반드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조례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 또는 세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의 첫 번째 질의는 이 조례에서 정의한 축제, 상품권에 대한 정의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느냐입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축제의 정의가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사례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나 지역조사를 할 때 기준에 축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의 정의를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같은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축제의 정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축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정의, 두 번째로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길게 하셨단 말입니다. 상품권을 이렇게 강조해서 정의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그동안 하남시 이성산성문화제라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했습니다. 상품권이라 함은 저희가 이번 이성산성문화제 때 엽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우리 지역화폐라든지 엽전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품권의 정의를 따로 내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이성산성문화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축제의 정의를 정하면서 다른 시군의 축제 사례를 비교해 봤더니 저희 시의 축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정의에 맞는 축제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성산성문화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성산성문화제에서 나누어드렸던 엽전은 이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나누어드렸다. 그 재원 마련은 어디에서 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했지만 어찌 됐든 시 예산은 아니었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특조금이었나, 특조금이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특조금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도 됐고요. 엽전을 제작하긴 했지만 이거는 환류되는 거여서.
○박선미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엽전을 받았고, 엽전에 대한 재원을 마련했고 그 엽전을 나눠드려서 그거로 소비행위가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상품권, 금전의 역할을 엽전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기부금 등 여러 가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데.
우선 우리 시가 조례에 상품권을 정의까지 담아서 지역축제를 할 것이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 지역축제를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무료 버스나 상품권을 지원하겠다라는 걸 선포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음 조례 심의할 게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기념품을 주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축제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의 핵심 쟁점이 상품권을 담겠다는 목적인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공공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 포퓰리즘, 호객행위를 위한 상품권을 지급해서 모객행위를 하겠다, 이게 과연 축제의 원 목적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합당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축제를 구성해서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인 축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축제에 가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나눠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에 오면 상품권을 나눠드리면서까지 시민들을 모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상품권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동안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셜미디어에 참여를 하면서 그에 따른 기념품 제공을 해드렸는데 축제에도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축제 예산에서 이 기념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게 축제심의위원회 때나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7조(축제 참가비 등 징수) 보겠습니다. 보면 수탁기관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참가비 등을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하거나’ 그러니까 참가비를 징수하겠다는 거죠. ‘축제 참가자에게 축제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참가비 등을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참가비를 받고 상품권으로 주겠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또 위탁기관은 그 수익금을 반납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수납 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줄 것이고 위탁받은 우리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시면서 돈이 오가는, 참가비를 받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또다시 이익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처리한다 등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담아야 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담은 것이 아닌가.
이로써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적 재정에 대한, 공적 재정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을 엄격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상품권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나가고, 나간 것이 증빙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느냐. 옛날 이성산성축제 할 때 옥수수빵 무슨 시연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나눠 주셨죠.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몇 잔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증빙해놨냐 이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금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난 뒤에 하는 이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축제라고 하는 경우를 여기서 보니까 “‘축제’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조 2항 보면 경연대회, 기념식, 체육대회 등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이러한 행사들은 또 축제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축제는 어떤 걸 정의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문체부 지역조사 때 기준에 거기에 제외사항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외사항 나열한 것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수산물축제를 갖다가 수산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축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저희 조례에서 담은 것은 시에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문체부의 기준을 따라서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병용 위원 축제를 정의 내리게 되면 다양한 축제를 계획해서 시에 제안했어요. 일부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축제로 본다, 그러면 하남시에 있는 관내 축제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축제 지원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무료 체험행사 등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내에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무료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에만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례나 감일에서는 축제를 저희가 진행해도 접근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계속 많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축제 심사를 받을 때에도 접근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있으셔서 그때 저희가 대안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안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정병용 위원 일반 버스를 편의를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게끔 해서 운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버스비는 일반 시민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순환버스라는 게 취약계층이나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모든 하남시민에게 다 지원했을 때 선거법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게 저희가 지원 근거가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이런 근거 없이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받고 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조금 그래도 위례, 감일, 원도심,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모든 지역에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해서 접근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버스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 대를 가지고 순환하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서에서는 또 생각이 다를까요? 같이, 선관위 쪽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검토한 자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게 경기도에서만 지금 16개 시군에 이미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요. 또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경기도에서만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근거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이 돼 있는데 예산이라는 범위도 여기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잖아요. 예산을 얼마까지 쓸 것인가, 그런 규정도 없다 보니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념품 제공이 과연 어느 종류고 어느 단가고 대상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모든 시민에게 다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규정은 좀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축제 예산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축제 예산이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 최하위권의 축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고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 내용에 충실하고 그걸 보완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제공해드리고 또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대표 축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축제 운영에 있어서 계획보다도 오히려 뭔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 주시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또 기념품을 주게 되면 대상은 누구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념품의 종류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범위를 한번 정하신 다음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참여에 대한 보상도 있을 거고요.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세수 부족으로 긴축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약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품권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사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야겠지만 하남시를 홍보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또 지선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선택적 홍보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조례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형태가 있지만 예산이 없다면 지급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없으면 안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축소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결국은 이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상품권 지급이 긴축행정 원칙과 조금 맞지 않는데 이렇게 조례를 하시게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부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 시 재정 상황이나 우리 축제 예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품권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해서 예산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축제 운영을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문체부 등에 공모를 열심히 참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핸디캡이 있더라고요. 무료 순환버스도 작년에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의 심사를 받았을 때 바로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했는데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먼저 이것부터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재정 여건이 나쁘면 선택적 경비를 우선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 수준, 조정이나 대체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지금 잠깐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이성산성축제 행사장 주변의 카드 사용금액이 축제기간 동안 37% 인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치는 영향이 절대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미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안에다 첨부해 주셨다면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입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체계 미비점을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최 시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등 물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6조 조문을 통합하여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독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합 제시하고, 안 제4조제4항에 행사 개최에 따른 물품 제공 근거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의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 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이번 개정으로 시장의 사업 수행 권한 및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행사 기념품·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 신설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제한 규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념품의 정의 및 제공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이렇게 한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에 있어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활발히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지만 이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해서 기념품을 주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념품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기념품은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참여율이나 프로그램 과정에 어떤 흥미를 제고시키기 위해 소정의 볼펜이나 기념품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소정의 다과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법 저촉이 될까 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 시군 조례에서도 많이 마련되고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말하는 상품권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이 기념품에 있어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대상이 학생 정도에 속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렇게 제정하고 나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 계획할 때 기념품은 초등학생 이하만 제공하도록 내부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단서를 달아놓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중고등학교, 대학생 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연계되는 내용이라면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다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의 취향들도 있을 것이라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기념품에 있어서도 본래의 목적인 사업에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기념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하남시미사강변사회복지관의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6년 3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연속성 확보와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제13조, 제21조이며, 시설현황으로는 시설명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위치는 하남시 아리수로 565, 미사강변도시 13단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총 1,005.89 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2026년 3월 28일부터 2031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25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8억 2,48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하남시민생안전후원회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심사결과 100점 만점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한 3인의 위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점수 89.1점으로 수탁기관의 운영평가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종합의견으로는 사회복지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수행기관임으로 직영 대비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성과평가 결과 우수 수준으로 재계약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회계과장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과 미사 제1·2 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부지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남종합복지타운의 건물은 하남시 소유이나 부지는 하남도시공사 소유로 소유권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유권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부지 교환을 통하여 하남종합복지타운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실현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그에 따른 입주 단체 및 기관의 안정적인 사용 권리를 보장하여 하남시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근거는 서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환대상 부지 현황으로 먼저 처분대상 부지는 미사 제1공영주차장 부지인 망월동 1086번지와 미사 제2공영주차장 부지인 망월동 1090번지로 부지 규모는 2,851 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서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대상 부지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부지 신장동 574번지이며 규모는 5,421.9 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서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지의 교환 차액은 83억 2,455만 8,000원이며 취득대상인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더 높기에 시에서 교환차금을 도시공사 측에 분납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환차금은 부대비용 포함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분납 예정이며, 분납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 신규취급액 COFIX에 따른 이자율로 분납 이자와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지교환을 위한 기대효과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복지시설의 운영 기반 마련과 미사1·미사2 공영주차장 부지의 주차타워 신축으로 기존에 92면의 주차공간에서 2배 이상인 250면의 주차공간 증가로 미사 중심 상업지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수차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단체 건물 6층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러한 생각, 선택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미사지구의 주차장 부지 관리가 소홀합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고 정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가 들어선다면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바로 주차타워를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신축하게 된다면 공간구성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에 그 기관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층·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고 3층·4층·5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등의 공공기관으로서의 목적을 그 주차타워에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교환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해서는 그러한 다양한 플랜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공간에 대한 교체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토지를 서로 맞교환하자고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부지 교환에 있어 차액금이 얼마 정도 돼 있죠? 감정평가액이 83억 원인가요?
○회계과장 강미정 2페이지 보시면 83억 2,455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5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 차액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잔금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도에 마지막 최종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이 잔금 납부가 완료돼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강미정 계약은,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잔금 협약까지 맺는 그 순간에,
○정병용 위원 협약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을 사더라도 잔금이 치루어져야 마지막 제 소유권이 되는 거지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약만 하면 제 소유권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미정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회계과장 강미정 하셨을 것 같고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아마도 지방공기업타당성용역이 들어가면 불가하다라고 나온다고 예측을 해요. 도시공사에서는 이 부지를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을 쓰고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또 시유지 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논의는 됐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정병용 위원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예요? 검토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으셨나요? 자료 있으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공기업이 시청의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돼 있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회계과장 강미정 2024년도에 복지타운이 준공되어서 한 4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사용대차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
○정병용 위원 도시공사가 시청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했다. 법적으로, 세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죠? 있었죠?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토지 무상 거래를 하면서 문제 됐던 것을 질의하고 싶었고. 또 이 토지를 서로 맞교환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과연 이 1·2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과정이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시청의 목적에 의해서 도시공사는 교환하겠다라는 답변인지. 아니면 서로 간의 사업성을 갖고서 논의한 것인지.
○회계과장 강미정 이 부분은 관련 공사에서 답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정혜영 관련 공사에서는 성명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처장 이용훈입니다.
일단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성 여부는 개략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입체화 개발 관련해서도 이제는 타 시군에서도 입체화가 가능하게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하고도 지금 그 부분은 소통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만약에 사업하게 된다면 입체화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사업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의해 주시고 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바로 사업계획을 할 수 있게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뭔가 사업성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가서,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예, 대충,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보려고 프로그램 돌려서 만든 자료는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요구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1·2 부지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도로, 보행로예요. 보행로를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같이,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연결통로입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도로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 도로 부분 윗 공간은 남겨둔 상태에서 일정 부분, 한 2층 위부터 같이 이어 붙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일단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일단은 관계 과하고 대화는 해본 경험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자료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 협의할 때 타 시군에서도 그런 입체화가 가능하게끔 열어준 사례가 있고요.
○정병용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관련된 법령,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공사에서 같이 법령 근거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이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 부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과 사회교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당초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의 ‘이사회 상정안 등’에 대해 시장의 승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이사회의 자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지방 공기업의 독립성을 책임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경영사항에 대한 시장의 감독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사회 상정안 전체를 삭제하는 대신 공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3호로 신설하고,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변경하여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은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시장 감독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념품’이라는 표현은 행정적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어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낮아, 보다 공공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인 ‘자료’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여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 사용된 ‘자료 및 기념품’을 ‘자료’로 일원화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사항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협의와 작성을 위해 정회한 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집행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권장’ 등 총 10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 장임희도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
| 의 원금광연 |
| 의 원최훈종 |
| ○출석 공무원(4인) | |
| 회계과장 | 강미정 |
| 문화정책과장 | 최현숙 |
| 복지정책과장 | 서원숙 |
| 도서관정책과장 | 신상우 |
| ○기타 참석자(1인) | |
|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 이용훈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