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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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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05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90억 7,3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6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지방선거 경비 24억 9,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금 및 보험부담금,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억 2,696만 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직원의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 배낭 국외연수, 장기근속모범공무원 연수 경비로 2억 7,950만 원을,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으로 각각 16만 원, 1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종합문서고 관리 운영을 위해서 1,25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5,452만 원, 기록물분서보안SW 교체구입을 위해서 3,66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1,008만 6,000원을 편성했고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602만 원을, 청사방호시스템 구축비로 3억 1,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본청 당직 근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당직수당 1억 3,180만 원을 편성했으며 비상소집 응소 및 훈련 지원비로 640만 원을, 국경일 태극기 게양비로 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2,19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행사비로 3,550만 원을 그리고 각종 행사와 국경일 기념행사 개최비로 6,4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9억 3,004만 3,000원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6,892만 4,000원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19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535만 2,000원, 단체관리 업무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2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위탁교육과 근무복 지원을 위해서 2,050만 원을, 민간이전 보전금 사업 3억 7,6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805만 원을,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업비로 2억 4,006만 8,000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88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1억 2,0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반찬 배달 사업과 여름 김치 나누기 사업 등으로 3,308만 원을,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66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3억 1,120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실비 지원을 위해서 2억 1,036만 원을, 자율방범대 수련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71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준공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초소 이전 설치를 위한 각종 공사로 9,99만 5,000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로 4,615만 원, 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1,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인건비로 1억 7,3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비로 880만 원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행정운영비로 9,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차세대인사랑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4,511만 2,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 1억 2,0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인사교류 수당 3,240만 원을, 전 직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교육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3억 1,450만 원과 국제화 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와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비로 1억 5,945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인 경기도교육원의 온라인콘텐츠 사용료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 제도로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과 직원 건강검진 등의 비용으로 37억 6,550만 원을 편성했으며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비로 7,000만 원을, 노조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2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본청 등 구내식당 3개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조리원 인건비로 2억 474만 3,000원을, 구내식당 3개소의 주방 소독과 수선 등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3,6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예산으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비용으로 6억 1,420만 원, 직원 체육활동 및 직장 동호회 지원 경비로 6,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 사무 경비 부담액과 또 선거 관리 경비로 26억 2,07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국고대여장학금 학자금 부담금 60만 원, 사망 조위금 1억 4,8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으로 1억 4,707만 원을 편성했고 13개 동 주민자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 4,68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및 공모 사업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위원회 운영 및 교육, 정책 설문조사 비용을 포함해서 4,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현안과제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전액 도비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역화폐 지원비로 2,4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감일지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치안지킴이 인부임과 지역치안협의회 초소 운영비로 1억 4,74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시민의 생활 불편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서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의 운영비용으로 900만 원과 시민 소통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수강료 감면 보전액 9,96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 운영비 1,200만 원, 시 경연대회 동아리 지원과 자치박람회 견학 비용으로 2,7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4,49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 비용으로 4,670만 원, 통장의 임무수행 중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7쪽부터 191쪽입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과 공무직 급여 및 연금 부담금으로 254억 5,9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산안 37쪽의 운용총칙, 38쪽 자금운용계획, 39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산 지출안 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 제공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로 3,310만 원을 편성했고 일반 예치금으로 2억 9,50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먼저 175페이지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역사 탐방에 대해서 2,500만 원 예산 있었던 게 전액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골든벨 사업은 중앙에서 사업이 지금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도 예산은 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까, 지원 사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지원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폐지된 결과가 저희한테 늦게 통보돼서 그것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을 하셨고 올해는 폐지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폐지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통일골든벨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선미 위원 통일안보연수도 사업이 중단되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저희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초소와 차량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찰 차량을 신규 구입해 주겠다, 계획을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사지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존 초소가 많이 노후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기존 초소가 노후도 되고요. 그것을 이전할 때 이전하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미사지구 지대의 주민들이 공원이나 이렇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초소로 공원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무리가 있다.”라는 것은 외관이 조금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지금 몇 군데 있어서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장의 대원들이 원하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범죄 취약지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많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던 그런 컨테이너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기존의 컨테이너는 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설치할 때 자비로 그것을 설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자체 내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또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6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민관협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400만 원이 됐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민관협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처음에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또 위원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저희가 올해에 지금 8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관 협치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것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례 개정하셨습니까? 조례에 지금 회의 숫자가 명시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정기 회의는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박선미 위원 아니, 회의 수당을 책정한다는 것은 정기 회의로 볼 수 있고 소집하여 하는 임시 회의에 그것에 맞춰 예산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회의 수당이 잡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기 회의 수당으로 잡아야지 마땅하겠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한 그 사례에 봤을 때 그 수치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잡았는데 조례 개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능과 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사업을 또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 중복되거나 또는 형평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이 먼저 있어야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설명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74페이지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장 나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추경을 세워 주셔서 그래도 각 동 김장하는 데 있어서 한숨 놨다. 배추 농사도 안 돼서 너무 걱정했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사랑의 김장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 감사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김장 나누기 예산은 변함없이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증액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증액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또 추경을 잡아주실 건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셔야 하는 게 맞을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김장 예산은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과 동일한데 지금 물가 상승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동별로 약 150만 원 정도 내려가는 그 김장으로 각 가정에, 최소 100가구에 어떻게 김장을 배달을 합니까? 제가 동별로 김장을 하러 다녀보니 최소 100상자를 만드시더라고요, 동별로. 제일 적게 만드는 동은 위례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받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100상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별로 시에서 지원금을 150만 원을 줘요. 김치 최소 5kg을 마트에서 사면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돈으로 100상자를 만들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 걱정까지 하면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게 과연 하남시가 해야 되는 태도냐,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또 반드시 추경이 필요합니다. 올해 6월 배추 심고 농사지었지만 감자 수확하고 난 뒤에 배추 심었는데 배추 다 녹았지 않습니까? 배추 다 녹아서 절임배추 사다가 했어요. 기상 변화로 우리가 농사까지 지어서 배추를 공수해 와서 절여서 김장을 해서 취약계층을 갖다 드리는 시가 하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시가 재룟값이라도 보조를 해야 이게 마음을 놓고 봉사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kg, 100상자 만드는 데 150만 원, 그 누구도 못 합니다. 그러면 각 회장들이 각출해서 그들이 봉사도 하고 기부금도 내고 하면서 김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장비 현실화 하라.’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은 힘들지만 새마을이랑 잘 소통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제 최훈종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는데요. 그 보도자료 제목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예산 부족이 면죄부는 아니다.’ 우리 하남시가 모든 상황을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내려놓고 꼭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같은 맥락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부서에 지적을 했던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노후화된 차량 신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시 관용차, 시장님 차 다 이야기 꺼내지 않고 시의회 차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 차가 2016년 모닝 경차를 타고 430명 단체가 활동할 수 있습니까? 13년 된 스타렉스 타고 부산 갔다가 차 고장 나서 죽을 뻔하셨대요. 이게 시가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국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잘 보고 있고 단지 저희가 지금 관용차량도 기한이 10년 됐다고 해서는 바꾸지 않고 운행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정비 이력 같은 것을 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봐서 저희가 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세심히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관용차 대장을 모두 다 검토해서 ‘관용차 운행 연한이 7년 넘어 교체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10만km를 넘겨서 타는 경우가 하남시 관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1회 추경에 세워주시든 2회 추경에 세위주시든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민주평통자문회의 관련돼서는 정부의 직속 기구잖아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중앙에서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아마 새로운 사업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지금 2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차종이 뭐죠, 구입 차종?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차종은, 자율방범대 차종은요. 제가 차종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단체랑 이야기를 해서 산출한 거거든요.

정병용 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을 보면 1, 2개 지자체 빼고는 다 포니 같은 소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역 곳곳에 다니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는 카니발로 바꾸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전기차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한번 좀 조사해서 우리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차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저희 치안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 안전이라든지 또 순찰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 2대 차량 구매할 때 충분히 여기 감일지대나 위례지대 대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대원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 정책 설문조사 용역이 4,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죠. “1년에 한 번 정도 설문조사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겠다.” 그래서 2,200만 원 1회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2번 이렇게 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정책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권역별로도 많이 나눠져 있고 발전 속도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2배속, 4배속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저희가 따라가기가 조금 시간 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1년에 2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여러 봉사 차량들이 노후되고 교체를 못 해서 지금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책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2,2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 잘못된 운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에서 이 부분도 아마 음향비 정도는 우리 자체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행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건물이 새로 있어서 조금 가능은 하겠지만 원도심이나 노후화된 데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에 좀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주민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러셔서요. 행사에 집중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동별로 이렇게 점검한 사항들 있습니까? 동별로 어떠어떠한 음향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동은 무선마이크를 쓸 수 없다. 아니면 이 동은 음향을 송출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향을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그런 문제 같은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이게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행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날씨에 따라서 상태가 좋고 안 좋고라는 것은 과장님, 부적절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음향 기구가 지금 신장2동만 예를 든다면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선을 해줬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1동, 미사2동, 감일, 위례까지 다 잘 쓰고 있어요. 그 대신에 신장1동, 덕풍1, 2, 3동 이런 원도심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여기 문제가 있구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맞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황 조사한 자료를 바로 끝난 후에 서면으로 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사업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각 항목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필요성과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전체적으로는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 상승이 2.9%인가 3.5% 일괄적으로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김장비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했을 때 신규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기본질서 운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고무보트 승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어린이날 승선 체험하는 데 있고 그렇게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은 아무래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공공적인 부분과 투명성이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예산이 실제로 시민 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할 수 있는 지표나 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이나 그 중간 부분에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운동 사랑의 김치 나눔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김장 행사를 갔습니다만 절임배추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려움이 있는 분에 대한 나눔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김장 봉사에 대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노력하는데 사실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거리니까요. 이번에는 배추 농사가 잘 안 돼서 절임배추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ACCP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청결이나 어떤 그런 기능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HACCP 마크를 따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임배추에 대해서 그것을 절이고 씻고 하는 데 HACCP 마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차라리 사고 김장을 하는데 오히려 안에 있는 재료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어떤 예산을 기반했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농사를 짓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다. 그러니 다른 기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김장 김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예산에 대한 늘 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증액이 될 때는 재료비 상승분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있는지 그게 반드시 세부 자료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증액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게 반드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번에 김장 나누기에 대한 식재료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나눔을 해서 드려야 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라는 어떤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지금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증액이 안 돼서 박선미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더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일은 이번 본예산에서도 본 위원은 꼼꼼히 살폈는데 얼마 전에 아마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순찰대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한 건데 여러 차례 부서하고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 중인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요. 또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무 이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과장님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하니 도의 사업에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쳤을 때 그 외에, 만약에 도에서 이게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대한 추가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시민과의 약속인 조례가 늘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사문화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요. 특히나 반려견순찰대 같은 경우는 반려 문화가 많이 확산되면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있고 그 안에 또 반려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 지금 우리 시는 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반려견순찰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저희가 8월인가 9월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 결과가 12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 나오면 지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와서 내시가 되면 저희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가 나와서 산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추후에 어떤 계획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도에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그것은 또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부족은 분명히 이해합니다만 시민의 갈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칙부터 8쪽 지출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명세서입니다. 26년도 자원봉사센터 수입은 보조금 수익 8,091만 8,000원, 출연금 수익 9억 3,004만 3,000원, 자본예산 외 잉여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1억 6,0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4%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4% 적은 11억 6,096만 1,000원으로 사업 조정 및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로 5억 5,142만 2,000원을, 퇴직 충당금으로 4,365만 2,000원과 평가급 4,13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소모품 구입과 전산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구축비 등으로 3,2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인 예산서 등 각종 제본료, 참여와 나눔 소식지 제작에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지역 봉사활동 차량과 사무실 정수기 등 임차료 예산은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 세탁비, 전산장비 등 수선유지비로 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60만 원과 회계결산감사 수수료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심사수당으로 1,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워크숍 및 직원 교육비로 200만 원을, 중앙 및 경기도 자원봉사협회비 176만 원 등 공공요금 3,1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 3대 유지비로 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보증보험료로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종합보험료 1,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속 사업인 녹색생활실천 등 운동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비로 21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1,284만 2,000원, 체육행사비로 110만 원, 직원 단체보험료로 363만 원을, 급량비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경기도 및 중앙에서 주최하는 해외 자원봉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참가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6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활동비 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참여 봉사자 급식, 간식비,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3,63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으로 9,6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직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재단법인이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박선미 위원 유보자금 잉여금 1억 5,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자원봉사센터도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적립하고 그것을 이사회 승인을 얻고 시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대체적으로 집행 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행안부 지침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유보해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사회에 의결하셨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2월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확정을 하면서 이사회에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정관에 그 내용은 들어 있고 우리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이사회에서 이 잉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한다.”라는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박선미 위원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올해도 상해보험료가 조금 인상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 인상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박선미 위원 재단법인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경로로 보험사를 선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이 부분은 전국적,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투명하게 집행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쭤볼 것은 문화재단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비교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상 되는 복리후생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복리후생비가 직원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16페이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주임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행안부 지침이냐 아니면 시 자체적인 기준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 내부 운영세칙에 기본이 8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료 2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건강보험료 포함돼서 80만 원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거점별로 또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가 기존에 거점센터 2곳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9곳으로 확대를 했는데 단체 위주의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좀 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한 400개 정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400개 단체와 또 개인 봉사자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워낙 행정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센터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 믿음과 신뢰가 가고 있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더 높이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상반기는 감일에서 하고 하반기는 시청 앞에서 하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13단지에서 주말,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13단지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지금까지 저희가 감일하고 시청 앞에서만 했었습니다, 평일에.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주말에는, 거기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봉사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주말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4회 시행을 한 적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시범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것은 금년도 운영 성과를 종합해서요.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13단지는 평일에도 도시락 봉사도 많고 또 평일에 어르신도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13단지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쪽에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므로 해서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도 13단지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 13단지에서 17단지나 14단지나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 꼭 13단지만 취약계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터장님께서 올해는 시범 사업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가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토요일에 하다 보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남아서 했는지 어쨌든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운영 횟수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하반기에는 시청에서 한 횟수를 줄이고 토요일에 한다는 그렇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전체적으로 횟수를 균등 배분해서 4회 정도,

오지연 위원 상반기와 하반기를 횟수를 조정해서 나머지,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는 횟수가 줄어들었겠네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1, 2회 정도 줄었을 수도 있고.

오지연 위원 줄고서 그것을 토요일로 대체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론 13단지 하는 것도 토요일도 중요하죠. 왜? 어르신들이 금요일밖에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꼭 13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원도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 다시 하신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가 소속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예.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조금 몇 가지 변화의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자원봉사의 몇 개의 단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협의회 주도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소통과 협력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소통과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하고 있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오지연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하남시 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그들의 또 공간적인 부분도 사실 늘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건상 또 법적, 제도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그들이 소품 같은 것도 차에 싣고 또 하다못해 집에도 갖다 놓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소품들이 많다 보니, 물품들이 많다 보니 보관할 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또한 그들이 또 회의의 장소도 많이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소통을 하고 있고 회의 여건이라든가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협의가 오면 공간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시의 행사에 있어서 항상 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많이 또 도와주시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또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올해 줄었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어느,

○위원장대리 정혜영 11페이지, 수입예산명세서에 보시면 출연금 수익 9억 3,000만 원에서 비교 증감을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전년도의 8억 원에서 금년도 9억 원, 1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거점캠프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의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사업이 늘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사업이 증액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틀은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늘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과 활동이 추가되고 또 그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 부분은 전체 사업 내지는 사무관리비 내지는 일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캠프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살짝 늘어난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운영에도 결국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성과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관리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신다면 지금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체크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겠네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내 사업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하고 또 기존 사업이랑 중복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중복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하는 자원봉사라든지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 거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거라든지 다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라든지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과정에 조율이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중복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그렇죠. 동일 사업의 중복만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혜영 “각자의 특성 때문에 따로 사업한다.” 이 말씀이시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사업에 대한, 장기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장기적으로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밥차라든지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이게 역사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라든지 누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예산 증액이 실제로 사업이 조금 늘어서 생긴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확대나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사업이 늘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 내지는 계속되지 않는 사업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위원장대리 정혜영 일회성과 지속성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사업은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원봉사 참여할 때는 확대가 될 거고 네트워크도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0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2,41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민원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사무 및 원스톱 민원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3,5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96만 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411만 6,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전년 대비 2,974만 원이 증가한 1억 2,0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시 당초예산 편성 시 1만 6,000건, 월평균 1,300건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실제 월평균 1,500건 정도가 발급됨에 따라 26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로 1,302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로 3,1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 1,026만 원, 전산소모품 9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375만 원이 증가한 7,676만 3,000원, 북위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전기요금 12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4년 신규 구매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의 유지보수비가 추가되었고 25년 7.3%로 반영됐던 유지보수율을 공공 부분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 기준에 맞춰 8%를 적용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대표전화 운영을 위한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여권사무 대행사업입니다. 원활한 여권 창구 운영을 위하여 여권사무업무보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3,179만 9,000원, 국비로 2,772만 4,000원, 합계 5,9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유지관리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와 도서 구입비, 화분 구입비와 비상벨 통신요금 등으로 4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입니다. 특이 민원에 따른 민원 담당 직원의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입니다. 사무 추진경비로 908만 원, 출생신고 축하물품 등 제작비로 1,700만 원 등 2,817만 2,000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반영된 디지털 민원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된 윈도우10 운영체제의 보안 서비스 중단에 따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6,759만 원을,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85만 원 등 1억 44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친절 서비스 교육입니다. 민원 응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 예산으로 500만 원, 민원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으로 1,700만 원 등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및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538만 8,000원,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금으로 1,420만 원 등 2,95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 및 운영수당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4만 원, 헌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810만 원, 여비 37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등 기본 경비로 3,61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2억 2,654만 원이 감소한 69억 1,9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포함 5,95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1,750만 9,000원원과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1,635만 1,000원과 통계연보 발간, 조사실 운영, 조사원 면접 수당,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등 7,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단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142만 원, 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디스크 및 백업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건에 1억 3,76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문자전송 사용료 6,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21만 3,000원,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9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5,38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2,047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부품 구입 1,05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7,84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22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C 250대 및 프린터 40대 보급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하여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글프로그램, PC 백신,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6종 연간 사용권 구입비 2억 9,42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1,13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53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의 재정적 손실 담보를 위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트윈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간정보플랫폼 유지관리 등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71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 1,200만 원, 암호화 장비, 방화벽 등 정보보안 시스템 69대 유지관리비 1억 4,713만 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비 1억 9,891만 7,000원,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관리비 3억 7,900만 원,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비 9,280만 7,000원, 디도스 및 해킹 모의훈련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년 지방선거 대비 보안취약점 진단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배전공가설비, 공공와이파이 전용 회선 등 5건의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4억 9,056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하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소규모 통신 정비공사비 2,000만 원, 종합복지타운 등 3개소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신실 UPS 축전지 교체비 850만 원, 2015년 도입한 동사업소망 침입 방지 시스템 교체비 4,180만 5,000원, 네트워크 망연계장치 교체비 4,97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CCTV 관제센터 장비의 백신 및 보안강화 프로그램 구입비 2,700만 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각종 소프트웨어, 현장 CCTV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를 7억 6,9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용역비 13억 1,58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2억 11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고장 수리비 1,500만 원, 2015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노후 저장장치 및 부대물품 교체비 2억 7,000만 원, UPS 배터리 교체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 요청 및 각종 공사에 따른 CCTV 이전 및 현장 시설물 수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3,68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4,318만 2,000원이 증가한 365억 5,240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7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준공을 위하여 지방채 76억 원을 포함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동둔치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3,000만 원과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홀중 신설로 없어진 미사숲 배드민턴장을 미사호수공원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1,700만 원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3억 2,571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체육시설 대행사업비 관련 운영비 177억 3,379만 6,000원과 간접비 7억 8,077만 6,000원, 물품 구입비 1억 7,05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센터 간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840만 원, 핸드볼팀 급여 등 일반보전금 21억 5,125만 원, 선수단 숙소 보수 및 임차보증금 1,900만 원 등 총 22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을 위하여 건강걷기대회 3,000만 원,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6,218만 3,000원,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1억 7,400만 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0쪽입니다.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 1,769만 3,000원, 하남시 왕중왕전 축구대회 977만 2,000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는 체조 강사비를 반영한 788만 원, 하남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 5,995만 원, 격년 개최하는 춘궁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분들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1억 509만 6,000원, 종목별 출전 5,031만 원. 221쪽입니다, 기타 생활체육 출전 1,596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 2,930만 원, 전국체전 출전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5,118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5,000만 원, 광주시와의 생활체육 교류전에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활동 지원 500만 원,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8,815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 1,534만 6,000원, 체육회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비 1,000만 원,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4억 7,817만 5,000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1억 2,829만 9,000원, 체육회 통합 워크숍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체육지도자 지원 인건비 4,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신설을 포함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비 1억 1,873만 8,000원,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비 2,800만 원,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시설개방 지원비에 4,4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 G-스포츠클럽 운영비로 검도 등 5개 종목에 1억 2,5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5,200만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비로 동부초 핸드볼 등 13개 운동부에 3억 8,028만 8,000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보조비로 3억 3,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5,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공사 지방채 융자금 상환비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예산서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도 대비 2억 4,997만 3,000원이 감소한 총 86억 5,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수영장 락카 교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3,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도 대비 1억 5,215만 2,000원이 감소한 총 34억 1,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덕풍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도 대비 2,955만 원을 증액한 총 31억 7,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5년도 대비 19억 2,057만 원을 증액한 총 32억 6,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고압세척기와 기계실 리프트, 대여용 사물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정병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선동둔치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인조잔디구장 1면 조성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선동둔치 체육시설 용역이 진행 중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종합운동장 재구성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을 언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준공도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사항은 그 재구성 용역은 법적으로 필수 용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배치나 이런 부분을, 면 수를 더 늘린다든가 배치를 돌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GB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일단 확보만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형태에서의 양성화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축구장이 가로로 돼 있다면 세로로 배치를 해서 면 수를 더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예산으로 1면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 변경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재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실시설계 용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놔야 그래야만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양성화시키는 용역은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돌렸을 경우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1면 정도는 돌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병용 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1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선동둔치 체육시설 조성의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 부처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인도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이 추진되어야만 돌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의 양성화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을 해야만 돌리거나 면 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조만간에 정부 부처하고 본 위원도 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 허가가 돼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이 장소에 관련 축구장이나 그다음에 야구장 또 기타 등등 체육시설이 인조잔디로 구성이 가능한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추진 단계에서 위원님과 긴밀히,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 시설을 추진 중인데 지금 그쪽 학교 측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됐는지 그 내용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학교 측은 일단 학교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충돌을 하면서 굳이 강행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감일배수지로 추구하는 사항이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약간 도움을 부탁드린 부분은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명확한 답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물을 제외한 다른 펜스나 차양막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용역을 추진해야 내년 상반기라도 아이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용역비는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양궁연습장 이전하는 사업비가 지금 1억 원이 이번에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하고 시하고 원만하게 잘 논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221페이지 보니까 우리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400만 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활동지원에 1,6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 삭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는 3년 연속 평균 불용률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출전한다고 했던 종목들이 실제로는 출전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불용액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도 최근 4개년 평균을 적용해서 저희가 불용액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를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그 기준표가 있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 편성을 보면 불용된 사유들이 다 있어요. 출전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 종목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양궁장 이전에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장중, 천현초 학생들만의 양궁장이 아니고 하남시 양궁협회의 양궁연습장이다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드릴 것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골조는 올라왔는데 이게 2026년 3월 말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준공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3, 4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4월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현재 5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공정률이 56.7%입니다.

박선미 위원 56.7%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박선미 위원 지금 또 겨울 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있어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안전하고 또 완성도 있게 우리 시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위례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의견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3,000만 원 올라온 미사한강모랫길 걷기행사 얼마 전 유니온타워에서 행사를 했고 저도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무엇이냐면 그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경품, 이 경품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이 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없고요. 체육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체육회 후원으로 이 경품은 마련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박선미 위원 그 후원이나 이런 것 또한 사실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니 우리 부서에서는, 이 경품이 또 굉장히 고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냉장고, 세탁기, TV 그 정도 급의 가전제품이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만에 하나 선거법이나 등등 시 행사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 이번 344회 우리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촉구에 대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2026년에 국가사업에 우리 부서가 반드시 공모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투자유치과장 이금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 3억 7,524만 2,000원 감소한 44억 6,693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업인 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327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매칭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6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출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행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연, 시제품 제작, 시연 분석,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에 9,900만 원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5,3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기테크노파크 대행사업으로 하남시지식재산닥터 지원에 7,000만 원, 제품설계 디자인개발을 위해 기술닥터 사업지원에 도비 매칭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는 도비 매칭 5,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시설 운영 위탁을 위하여 시설 운영 대행비 8억 5,000만 원, 대행 수수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1억 원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 운영에 1억 2,3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매칭 9,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조성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하남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하남스캠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교육하며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운영비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투자유치 홍보·제작 지원에 1,700만 원, 투자유치 마케팅과 찾아가는 기업 IR에 각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업유치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 공동대응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운영비로 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세미나 등 자료 제작비로 300만 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회의 등의 실비지원금으로 480만 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으로 5,500만 원,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관련 예산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호협력 및 교류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문화 초청과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기업 연계와 협의를 위해 KOTRA 연계 대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운용총칙, 4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49페이지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지출안 50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로 3,000만 원, 해외전시참가 지원비로 2,500만 원,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6억 원, 일반예치금으로 9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33페이지 기업인 교육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13%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200만 원 감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교육원, 기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2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또 2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400만 원.

박선미 위원 40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결국 200만 원이 증액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한 사업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하남시벤처센터 운영 대행,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운영, 투자유치활동 보상금 그리고 국외 투자유치활동 여비까지 많은 사업 분야에서 예산이 약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6,400만 원, 이렇게 감액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긴축 편성을 했다고 하기에는 예산 감액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투자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긴축 예산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조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시가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어찌 되었든 기업인들에게 그 영향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최대한 중소기업 쪽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융자금이라든가 이자 차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과장님께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셨겠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장에 어려운 기업인들이 시 지원 없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 다각적인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중소기업육성 지원 같은 사업은 시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하남시가 처음으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박선미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하남시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모집공고 확인했고요. 또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의 회의 결과 2건 모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선정기준과 지원 그리고 지원에 대한 회수 조치까지 모두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해당 조례 시행규칙 내용에 집행에 있어서 환수되는 절차까지 조례에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남시 처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처음으로 9,500만 원 지원하게 된 사례였는데. 4개의 기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선정된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4개의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이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효과, 사업의 효과는 어떻죠?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현장에서는 일단 사업계획서와 고용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증빙서류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생에 관한 부분을 MOU에 명시해서 지역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MOU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있고요. 하남시민 우선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해서 하남시민들이 좋은 기업에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MOU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관내 주민 신규 채용 시 우선채용한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신규 고용에 대해서 MOU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보바스병원을 예로 들면 하남시민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세하남병원도 들어온다면 아마 하남시민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투자유치 보조금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이렇게 유치지원 보조금을 드리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 보조금의 규모는 다른 시에 비교해서는 어떻죠?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낮습니다.

박선미 위원 낮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높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기업당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도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드린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만족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찌 되었든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남시의 숙제이고, 그 숙제를 해내는 과정에서 투자유치 보조금을 처음으로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보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투자유치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근로자들의 고용이 제대로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타 지자체도 하는 게 1년부터 5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연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해서 그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상생을 맺어가는 거예요. 한 번,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얼마큼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보조금 지원해 준 것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명시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사업을 줄이겠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 비교해서 또 추경을 계상하시고 본예산을 올리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탄탄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그 외 감액된 부분은 추경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투자유치 보조금을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사업을 끌어올려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액이 사실 굉장히 긴축 재정에서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줄이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고요. 적절하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역경제과장 김은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은 2025년 대비 6억 3만 3,000원이 감소한 92억 313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에 대해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으로 매니저 인건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자치단체 부상금입니다. 큰장날(경품행사) 운영 지원으로 4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상인 워크숍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사업 안전관리 업무 대행 용역비와 경관조명 및 아케이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860만 원을, 244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사업으로 석바대상점가 화재보험료 360만 원을, 하남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2,9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에 7,000만 원과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하남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사업비로 홍보비와 운영비 및 검사대행 용역비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운영비로 127만 원을, 물가조사요원 등 활동보상금과 교육 및 홍보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588만 3,000원을 편성하고, 한국소비자교육원 행사지원에 따른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14억 2,086만 5,000원과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2,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홍보물 구입과 직업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6,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5만 2,000원, 중장년 채용지원 보조금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추진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374만 원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여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등 일반운영비 127만 원을, 일자리카페 운영에 따른 임대료 및 공공요금, 단기 취업특강 운영비로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하남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5,930만 원을 편성하고 쉼터 이전에 따른 철거 및 복원비, 신규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로 7,1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단체 행사지원에 따른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으로 현판 제작 및 경비지원비 1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사업비로 홍보비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실비지원 등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여성일자리교육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5월부터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입니다.

254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홍보, 실무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828만 원을, 참여자 실비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사업 보조금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공간 유지관리로 운영비 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을 위한 안전한 에너지 이용 지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주택태양광 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25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운영비 1,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4억 8,1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고덕청정에너지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 포함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 반경 5km에 속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하남시는 6개의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지원금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면적, 인구,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분되고요. 동별 심의회를 거쳐 신청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됩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으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강동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고덕청정에너지 기본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고, 고덕청정에너지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 50억 원에 대해서 12월 중에 주민대표랑 만나서 협의하겠다 말씀 주셨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요. 주민대표들이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나래하고 일단 연락을 취하고요. 그거에 관한 사항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관리·감독에 관한 그런 사항은 있지만 주민 의견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을 그들끼리 수렴해라, 라고 손을 놓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치이지 않냐는 말씀 드리면서. 성남, 송파랑은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아뇨,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냥 모른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도 주민 의견들이 어떻게 추합되는지,

박선미 위원 주민 의견 취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실 거냐고요. 주민 의견을 취합해야지 관리·감독할 뭐라도 생기는데 주민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실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위원님, 관리·감독은 저희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선미 위원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시가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의견을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주민 의견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래에너지도 저희에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라,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나래에너지 쪽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사례들을 조금 요청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가 발전소 관리하는,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나래에너지와 소통하는 유일한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나래에너지와 소통을 하실 때 나래에너지에 푸시를 하시든 아니면 부탁을 하시든 지역경제과가 나래에너지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그들이 제안하게끔 우리가 권유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3개로 나눠진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동안 방치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저희 시가 우리 하남시에 발전소가 있는데 주체적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피해를 보고 있고 나래에너지는 하남 땅에 그 큰 규모로 들어와서 우리 하남에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원망의 목소리를 과장님께 대신 전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제 목소리를 나래에너지에 분명히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나래에너지와 소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유일한 소통창구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발전소 주민지원금으로 그 일대 도시의 도시가스를 일괄로 정비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이 위례발전소기금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발전소로 인한 수익사업을 또다시 주민들에게,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가 이번 2026년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진합니다. 외곽 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아직도 펠릿을 떼는 난방, 장작을 떼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려움은 많겠지만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용역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수산물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고 또 숙원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행히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용역이 되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가 기본타당성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 5월경에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던 사항이 실효되기 때문에 그 실효를 연장하는, 재선정하는 그런 용역을 내년도 1월에 착수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후에는 토지나 지장물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7년도에는 감정평가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효 연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것은 내후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빠르면 감정평가는 내년에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실효 연장이 되고 나서 후반기에도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지금 상인분들이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고충을 겪고 계시고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용역까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일부 편성해서 상인분들의 고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실효 연장을 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너무 늦추지 마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겠지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 또 모든 상인분들의 바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노동 쉼터가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존에 도비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60평의 건물을 임대 얻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했고요. 건물이 매각되면서 지금 전세가 올해 12월까지로 만료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미사지구,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건물 매입이 언제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등기이전은 안 됐고요. 8월경에,

정병용 위원 8월경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정병용 위원 8월경에 매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정도 결론이 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11월 초에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전이나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대체 이전할 곳만 선정돼 있고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절차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게 두 달도 채 못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 매입이 8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부서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 것까지 기간을 최대한 여유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 다른 곳은 미사 쪽으로 이동할 계획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정병용 위원 미사는 그 부분 다 계약 완료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 물건은 자체적으로 선정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 임대인께 기존 사용기간은 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된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이쪽에 2월,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병용 위원 3월까지 쓰기로 협의가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2월 중순까지입니다.

정병용 위원 2월 중순까지. 날짜까지 다 정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2월 13일경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 중이에요, 협의가 완료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완료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서로 계약을, 건물주하고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계약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 기한을 2월 13일까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협의 중인거죠? 협의가,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통보받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통보를 받았어요? 2월 13일까지 사용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미사 쪽에는 아직 그 건물하고도 협의가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협의는 끝났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임차 진행해서 그쪽에 일부,

정병용 위원 1월 초에 하게 되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정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지금 빈 건물이라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정병용 위원 바로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동근로자들이 고충 받는 게 그거잖아요. 추울 때 더울 때 쓸 곳이 없고 잠시 대기할 곳이 없어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이 되고.

또 여기 지금, 그렇다면 경기도 사업비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전액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내시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기존 사업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경기도 담당 부서 의견으로는, 현장도 한번 나왔다 가셨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유지해서 사업비만 좀 변동해서 저희하고 진행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무 선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에 경기도 사업비가 원래 반영돼서 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것도 좀 복잡해졌고 이 사업비 받는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을 약간 놓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우리 실수였어요, 아니면 관심을 놓쳤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계약 연장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계속 소통을 하려고 임대인께 연락을 드렸는데 임대인분이 연락이 잘 안 돼서 임대료 증액 부분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항상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 정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너무 늦게 판단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미사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위탁 대행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1년 단위로 저희가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미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직영 체제로 지금 전환을,

정병용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직영으로.

정병용 위원 지정?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직영.

정병용 위원 직영 체계로.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담도 우리 직영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지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른 노동단체나 민간인들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업 교육이라든가 노무 상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유지를 해갈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면 쉼터에 우리 직원이 파견 근무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 체제와 공공근로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같이 인력을 운영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할 경우는 10개월 하고 2개월 공백이 생기고. 무인텔로 할 경우는 관리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이동자 쉼터에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고 또 거기에 미사에 오토바이 타는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양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화재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QR 시스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QR 시스템을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하고요. 출입자 관리도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CCTV나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누가 출입했는지 나중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가 아니고, 최초에 무인텔로 했을 때 사고, 특히 우리 미사지역에는 외부에서, 강동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배달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는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어요, 이제. QR 찍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같이 24시간 시스템을 보면서 감시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조치할 계획인가요?

첫 번째, 미사에 갔으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무인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점차적으로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무인으로 했다가 사고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연동시켜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담당자나 팀장, 이런 관리자들 하고 연계 처리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할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대책을 세워놓고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하는 거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전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곳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입을 하기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쉼터에 그래도 편하게 쉬기 위해서 잠시 들어와서 대기하는데 그 안에 쓰레기도 있고 청소는 누가 할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빨리 대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하고 돼 있지 않는 상태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게 정말, 그냥 생각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밖에서, 외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셔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서 내용은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장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행사 종료 후에 매출 효과가 전과 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사실 매출 효과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매장별로, 상점별로 매출을 저희가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유동 인구의 증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이 행사가, 상인의 참여율이 낮으면 이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보이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자체 행사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이 행사는 특정 시간대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된 비용으로 사은 행사를 하는 거라 명절이나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상인회별로 사은 행사를 경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는 거라,

오지연 위원 명절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각 상인회별로,

오지연 위원 날짜를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서 매출 효과가 전혀 없으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행사에 있어서 매뉴얼이나 표준화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저희가 표준화하지는 않았고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한 이용객들한테 어떤 사은품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사업을 세팅해놨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현수막이나 아니면 저희가 행사 기간을 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같이 해 주기도 하고요.

오지연 위원 시에서 하는 역할은 홍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홍보를 같이,

오지연 위원 각 동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공문으로 시장에서 하는 판촉 사업이라든가 캐시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지나가다 현수막은 봤어요. 봤지만, 그 현수막은 거기까지의 홍보지 그 이상의 홍보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우려하고 싶은 말씀은 좋은 행사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너무나 좋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그런 등등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전후의 매출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저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 정도, 이 정도는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머니라든가 아니면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통큰세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품행사나 어떤 판촉을,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지역이랑 연계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예를 들면 사실상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필요하고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사업이, 이런 행사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부분, 연령층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점가가 더 부흥해서 원도심에 대해서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우리 시에 필요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이,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들만의 잔치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목적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좀 더 고민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정병용 위원님의 무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무인 관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고 안전, 위생, 민원 관리가 굉장히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무인을 기본으로 하되 다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관리인력, 지역 협력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이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형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그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앞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상부지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은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2026년도 청년일자리과 세출예산은 128억 6,28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20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하남시 청년위원회 참석수당 등 청년정책위원회 일반운영비에 249만 4,000원, 청년명예시장제 및 청년정책특보단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2,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공간 지원과 소통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청년 대상 금융상식 및 자산관리방법 교육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청년 재정 상담소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신규사업 일잘러 실무클래스 사업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신규사업 청년에say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관련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용 홍보물품 구입과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 사업에 1,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로 9,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보조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권익증진 실현을 위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로 11억 7,67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한 청소년증 제작에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 참가자 선발을 위한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워크숍과 교육 실시 등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국가안보교육을 위해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 진행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 개최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유예조건부 및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정서교육과 인격 함양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청소년 육성 및 유공 표창에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6억 2,396만 7,000원,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5억 9,483만 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6억 4,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청소년 육성지원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국비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으로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9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5,78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위기청소년 1:1 상담 지원 등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으로 9,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의 상담,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8,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3,0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기능특화형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심리 건강을 위한 심리휴가캠프 ‘청소년 마음방학’ 사업에 800만 원, 미디어 창작 인프라 구성사업에 688만 8,000원, AI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내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1,49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여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업교육 청년 지원사업에 2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고물가시대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5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면접정장 및 면접사진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면접 지원사업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정보 제공과 AI 모의면접 체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청년지원센터 일반운영에 5,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경기 청년 공간 조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활동 운영에 1억 4,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 인럭운영비로 2억 9,4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건비 등 국비 보조사업으로 5,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4,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년일자리과 기본경비로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3건, 총 6건 올라왔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박선미 위원 6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짧게 어떻게 해서 이 정책사업이 결정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청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에 각각 3건씩 선정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괜찮고 지금 청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고 보면 되겠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특보단과 함께 정책, 그다음에 일반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겁니다.

박선미 위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하남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청년정책위원회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청년정책특보단은 35번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뭔가 구조적으로 청년정책특보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특보단에 지급되는 사항에 그것은 총 합쳐서 6시간이 됐을 때 8만 원 지급하는 건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활동에 따른 보상비 성격의 지급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안 세부항목을 보면 8만 원씩 6명 35번 1,680만 원이 지금 예산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청년정책특보단이 몇 명이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는 명예시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박선미 위원 인원수나 이런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SNS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청년, 청소년이 선정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정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8,600만 원 예산이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자료 찾는 중)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쪽하고요, 시설 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시설, 지난 여름을 지나오면서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입니다.

박선미 위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8,6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다고 보면 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만큼이 증액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운영비는 또 감액했어요. 9,500만 원 감액했는데, 총예산이.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감액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청년지원센터가 현재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최초 생겼던 곳에서 장소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고용플러스센터 내 건물로 이전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약 부분이 남아있던 것이 해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원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게 실질적인 위치라든지 그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차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플러스센터 내의 1층으로 해서.

박선미 위원 시설을 철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박선미 위원 얼마 정도 되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거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철거 비용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년지원센터 당초 최초에 선정하게 된 사유나 철거 비용 그리고 이전은 고용플러스센터 내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전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정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릴 거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남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위치는 서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이용하는 현황, 1년 정도의 데이터를 종사자 현황, 시설이용자,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사는 또 몇 명 정도 고용되어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런 간단한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문화정책과 138억 3,2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19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94억 6,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향토사료집 발간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 운영비 1억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하남예총 운영비와 예술제에 1억 2,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등 3개 사업에 2,900만 원,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공모사업에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예술과 생활예술로 구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성탄트리문화행사비로 4,400만 원, 미관광장 유지관리비 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K-pop 댄스 챌린지 대회에 1억 원, 하남이성산성문화제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남뮤직페스티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뮤직인더하남, 하반기에는 이성산성문화제를 개최하고 K-컬처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댄스 챌린지 대회는 MZ세대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향후 우리 시가 K-pop 댄스 성지로 문화와 관광,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8,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경기도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만 원, 경기옛길 관리운영에 따른 부담금 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문화유산 주변 예초 및 경관광장 시설관리비로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에서 했던 하남 K-pop 커버댄스 챌린지와 하남뮤직페스티벌을 문화정책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고요. K-pop 댄스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재단에서 10월에 진행했고 이제 앞으로 저희 정책사업으로 시의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 본예산에 지금 1억 원 편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계약을 사업계약으로 단독수의계약 한 것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왜냐?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7배나 초과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재단에서는 K-pop 댄스 챌린지 대회를 처음 개최하다 보니 공연의 기준으로 사업 방향을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법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안심사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무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 조차도 용역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지금 말씀하신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협상계약으로 갔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그 특정업체를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던 것에 있어서 사유는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제가 업체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직 정산검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업체가 그와 관련된 경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풍부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마 특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특정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댄서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획사는 사실 많이 있고 아무리 그 업체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기획사라 하더라도 경쟁이 가능한 시장 속에서 수의계약으로 단독 진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정 능력에 대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 독립성, 기술의 유일성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사유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전문가 의견 첨부, 사실은 동일 업체 비교검토 의견서나 시장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사유서와 전문가 의견 첨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공기관 위탁을 할 때 제안심사 평가하겠다라고 지방계약법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하남’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를 문화재단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후에 평가보고서 응답 개수가 표집을 예순여덟 분이 설문에 응하셨다는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순여덟 명의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업의 평가가 정말 객관적이고 이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효과적이었다면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응했어야 하는 게 맞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다음 사업에 반영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홍보 효과가 매우 좋았고 노출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결과보고서를 봤고요. 어찌 되었든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취임하신 이태현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대회가 내년에 만약에 또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우선은 저희가 예산 1억 원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문광부나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요. 그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심사를 통한 협상에 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올해 다소 미진했던 부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박선미 위원 2억 2,000만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의 계획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질의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공모)에 있어서 2,7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부서 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다 보니 2,750만 원 문화예술활동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삭감된 것에 있어서 사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하남시가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1,3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저희 부서에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공모사업 개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22년에는 7개 단체, 23년 4개 단체, 24년부터는 2개 단체를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올해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신청을 했고요. 우선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2개 단체 지원을 해드리고 부족하다면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자격을 갖추셨다면 장애인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함께 이용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인 장애인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우리 하남시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반다비센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하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그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고 있고 아까 생활예술인, 전문예술인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예술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분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남시에서도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원 조례에 사실 ‘장애’라는 글자는 딱 2글자밖에 들어 있지 않아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 하나의 조례가 있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가 20명 이상 되는 장애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모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공모사업, 경기도 지원사업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는 5개년 문체부 계획하에 자치단체는 1개년마다 장애인 예술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90페이지에 미사문화거리 관련되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에는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시의 의지가 없는 걸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저는 미사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여기에만 녹여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뮤직인더하남이라는 큰 행사를 올해 개최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아마 지역상권에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예산에는 이것밖에 못 담았지만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금 문화의 거리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보도블록 개선이라든지 조경사업을 비롯해서, 또 올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의 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조금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조금이 반영이 되면 조금이라도 시설개선이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뮤직인더하남 뮤직페스티벌을 할 때 우리 지역상권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정비사업은 각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과에서는 조금 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문화의 거리 콘텐츠 정도는 발굴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에 걸맞은 테마를 설정하고 또 문화의 거리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올라올 때마다 그런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결국은 미사 문화의 거리는 미사에서 가장 지역상권 활성화도 영향을 주고 미사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뭔가 특색있게 만들자고 했는데도 우리 시는 오로지 딱 트리 하나 만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한번도 없었어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하고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관광축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쭉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관광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거 한 3개만 뽑아 보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는 봄봄문화축제를 통해서, 봄봄축제 때 신장2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벚꽃길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때 우리 관광도, 진짜 우리 시에서만 보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벚꽃길과 또 한강수변공원 쪽 황톳길, 모랫길 이런 거 활용해서 지역상권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데 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예산 편성이 이성문화제 2억 원 올라갔고 K-pop 커버댄스 챌린지가 1억 원, 뮤직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아쉬운 게 우리 하남시에 관광축제, 대표로 할 수 있는 축제가 과연 이 3개 중에 뭐가 대표축제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이성산성문화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33년 동안 우리 시 대표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었어도 이성산성이라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행사를 개최하려면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언젠가는 이성산성문화제라는 축제의 이름으로 우리 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축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성산성문화제에 2억 원 예산 편성했어요. 이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담당과장님은 여기 하남시에 있지도 않아요. 지역 곳곳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경주도 갔다 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다 다녀오면서 계속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또 용역비 세워서 우리 축제를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까, 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 기술 개발하면서 만들어도 또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성산성문화제 2억 원을 편성했으면 플러스알파 1억 원 정도는 하든지 아니면 5,000만 원 하든지 해서 좀 새롭게 탈바꿈한다, 뭔가 우리 역사를 더 많이 알려서 하남시 외부에서 관광객들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오로지 행사비로만 올라가요. 2억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게 3개가 어떻게 대표축제의 하나 되냐 이거죠.

뮤직페스티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 올랐는데 또다시 대표님 바뀌어서 K-pop 커버댄스 이것도 1억 원 올라갔어요. 과연 어느 게 우리 하남시를, 정말 대표하는 거 한두 개만이라도 제대로 알리게끔 해서 뭔가 계획을 잡아서 5년 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하남시를 어떻게 브랜드 홍보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혹시 우리 부서에 재단에서 자료 올라온 것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금 축제가 매년 재단에서 했다가 시에서 했다가 갈 길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서,

정병용 위원 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10개든 12개든 다 행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시민들 참여하게끔 하고 공연 보여주고 이거 누구든 못해요? 다른 시 다 하고 있어요. 양평, 구리 가보세요. 그냥 코스모스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산나물 축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역주민들, 상인들 협의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몇 년 동안 고민해서 만든 축제들이에요.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남시가 어떤 문화 음악축제로 유명한 도시입니까? 음악에 소질 있으면 아예 그거 하나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음악도시야, 모든 음악 장르는 우리 하남시에서 한다.’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대표님 오시는 데에 따라서 하나 만들고 또 내년에 다른 대표님 오시면 다른 것 또 하나 만들어서 또 하나 진행하고 그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좀 뭔가 장기적인 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보여준다. 그냥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 지역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브랜드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다 파악이 되고 그 자료가 올라와서 예산서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거 보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커버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위원님들 커버댄스라고 글씨 써 놓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그런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와서 이런 커버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또 대표님 바뀌면 이거 사업 없어져요. 또 신규사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역사문화, 이거 문화축제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바꾸겠어요? 시장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이것은. 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다 추진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느 하나 말 그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도 한번 상의해 볼 테니까 그것은 좀 고민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이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재단 출연금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올해 사업을 제대로 공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립합창단의 공연을 더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운영에 대해서 공연비를 세워줬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산안 심사 기간에 시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올해 공연을 좀 더 풍성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물론 연습기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기간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연은요, 공연에 서기 위해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아닙니다. 최소한 1년을 바라보고 공연을 각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원끼리 모여서 맞춰보는 리허설도 있지만 개개인의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남시가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 하남시가 메리트가 없잖아요. 이성산성이 특별한 뭐, 남들이 봤을 때 절대 어떤 하남시만의 뭔가가 이성산성의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남시의 시립합창단이 좋은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되고, 저 역시도 지난번에 하남시가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제안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남시만의 하남시립합창단이 더 높이 평가되고 더 높이 위상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시에서도 뭔가 대책방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어떤 공연이 보일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합창단은 현재 단체교섭 중인 사항입니다.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체결이 되어야만 그 이후 방향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단 측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합창단 측에서 재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단체교섭안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결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결이 수월하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다른 예술인들은 그들도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단체도 있고요. 부족한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다른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왜 합창단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서 우리 단체는 많이 안 주냐,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 합창단은 저렇게 노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우리 합창단이 시의 홍보인지 홍보의 합창단인지 아니면 정말 지역의 전문적인 예술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사실 시 행사에 많이 참여했지, 공연은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연속되고 지속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단으로 이관된 합창단 내용,

오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입니다.

26년도 문화재단 예산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9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05억 4,703만 6,000원으로 25년 103억 5,717만 7,000원 대비 1.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은 94억 6,105만 3,000원으로 25년 92억 7,427만 7,000원 대비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 생활문화센터 4곳의 온전한 운영, 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비용, 또 법적의무사항인 안전점검시설 안전에 관한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수입예산 세부내역서입니다. 설명의 효율을 위해서 만 단위 이하로 금액은 절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수입 내용은 시설사용료 대관 수익 6,120만 원, 박물관의 문화상품과 도록 등 상품판매 수익 150만 원, 공연 및 전시입장료 수익 3억 9,300만 원, 재단 상가 등에 들어와 있는 카페 임대사업 수익 1,628만 원, 출연금 94억 6,105만 원, 기타 영업 수익에 주차 수익 9,000만 원, 박물관 교육 수익 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8쪽 보시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500만 원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5년도 도입된 재단의 ERP시스템으로 인해서 재단의 예산안 구성을 시청의 예산안 형식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정책 그룹 예산안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관서업무비, 4대 보험료 그리고 인력 증원 예정인 1명에 대한 예비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572만 원이 증액된 43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업무수행비입니다. 업무수행비로 교육훈련비, 여비, 사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비로 2,654만 원이 삭감된 1억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에 시설안전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술회관의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3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아래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그룹웨어 유지보수, 홈페이지 서버 비용 등을 합쳐서 2억 2,0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위탁관리 비용을 보시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재단의 시설물 관리와 환경유지를 위한 위탁관리 용역 비용으로 생활임금이 반영되었고 안전보건매뉴얼 이행을 위한 인력이 포함되어 방배설비 1명, 미화 1명, 총 2명 충원되어서 12억 6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그룹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5,958만 원, 그다음에 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8만 원, 복리후생비는 동결로 1억 3,4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홍보비는 온라인 통합홍보, 재단 행사 촬영 전문용역, 연차보고서 발간, 통합 홍보물 제작 항목에서 일부 삭감되어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시설안전관리 항목입니다. 경영정책그룹에서 박물관 시설관리를 함께 맡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경영정책그룹 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실 지출액 기준으로 삭감하여 1억 1,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콘텐츠기획 그룹 예산입니다.

콘텐츠기획 그룹은 주로 기획공연 예산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 홍보 문자발송료 등이 동결되어 공공운영비는 1,468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공연비는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교육 그룹입니다. 전시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올해와 동결되어 2,400만 원, 기획전시 비용은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행사운영비는 동결하여 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꿈의 무용단 예산입니다. 기존 꿈의 무용단 사업의 경우 100%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에 매칭금액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5,000만 원 자부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예술31 사업예산입니다. 단체지원금으로 사용될 행사 운영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어 8,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이었던 신진예술공연 지원사업과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예술31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공연문화 그룹입니다. 먼저 공연장 안내원, 무대기술지원 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7,03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공연시설, 무대시설 유지비로 구성된 수선유지비는 100만 원 삭감된 5,521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아래부터 44쪽까지 이어진 시립합창단 운영비용입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동결하여 각각 1,700만 원, 4,242만 원입니다. 합창단 운영비와 수당으로 구성된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은 2025년 대비 6,424만 원이 삭감된 6억 9,876만 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전체 합창단 정원 36명 중 현원 33명과 결원 3명에 대한 수당은 유지하고 추가선발인력 4명에 대한 수당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문화 그룹입니다. 먼저 ‘스테이지 하남!’ 사업 행사운영비는 25년 대비 3,000만 원 삭감된 1억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민 노래교실 행사운영비는 동결된 1,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비입니다. 총 4개소의 센터운영비 1년 치가 온전히 책정된 첫해이다 보니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4개소에 각 2명씩인 기간제근로자 수당이 2억 2,3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2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60만 원, 행사운영비는 동결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관광 그룹입니다. 도시관광 그룹은 직제개편에 따라 2025년에 새로 생긴 부서이다 보니 부서 예산은 모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축제 프로그램 관람, 축제사업 심의, 관광자원 발굴 자문 또 축제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역사박물관 학예연구팀 예산입니다. 먼저 소장품 수집·관리 예산입니다. 수장고 유해생물조사관리 비용 1,000만 원이 신규 책정되어 사무관리비는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소장품 구입비용은 4,000만 원이 삭감된 3,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소장품 구입비용의 삭감폭이 큰 이유는 학예연구팀의 교육사업 등 타 사업의 예산을 동결로 증액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장품 구입비용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설전 운영 예산입니다. 상설전 개편 예산에서 상설전 고려실Ⅱ 개편 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입니다. 25년에 고려실Ⅰ의 개편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구역별로 순차적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특별전은 동결된 7,000만 원, 하남역사기획전도 동결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하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예산 심의 전에 제출 부탁드렸던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예산 집행내역을 하나하나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800만 원 정도 됐었고 2025년 본예산 예비비로 잡았던 게 5억 원, 2026년으로 올린 게 약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봤더니 ‘스테이지 하남!’에 6,000만 원 쓰셨고 K-pop 커버댄스 챌린지에 1억 1,200만 원 정도 쓴 게 제일 큰 금액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테이지 하남!’이든 ‘버스킹’이든 ‘뮤직인더하남’이든 각 사업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거액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1,600만 원어치 샀어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 1,600만 원 이것은 몇 대 정도 샀다고 보면 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위원님, 몇 회 추경 때?

박선미 위원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남았던 돈으로 컴퓨터를 구매하셨고요. 또 하나는 신규 관용차량을 임차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관용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임차하셨는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는 1,600만 원, 몇 대 정도를 구입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행정업무 2회 추경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임 전이라. 두 번째 공용차량은 박물관 소유의 액티언이 노후되어서 서울 시내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매연이 심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박선미 위원 회계과에서 관용차량 교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0만km, 10년, 기준이 있지요. 7년 타고 10만km이 넘든 아니면 10년 이상이 되든. 그 기준에 충족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충족하였습니다. 14년인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잘 거쳤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예산이 행사와 사업과 공연에 이렇게 사용되는 일은 대표님,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제출해 주신 자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질의 답변서 중에 국민은행에 보낸 제안서 지금 여기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안서에 대해서 기부금 제안서는 별첨을 해 주셨고 내용은 확인했고요.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서면질의에 대해서 재단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무감사관 법률자문을 문화정책과에서는 받고 있다는 말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질의 중입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정책과는 질의 중인데 재단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재단 자체로는 청탁금지라는 게 제가 파악한 한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사적인 사익 편취에 관한 항목인데 이 건은 재단의 사업을 위한 기부금 제안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요. 그래도 미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정책과의 법률자문을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재단에서도 사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표님께서 법조인이 아닌 이상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이 단독제안서를 보낸 국민은행이 시금고라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은행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또한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서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절차는 이런 약간의 강제성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없다.’라고 답변서를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조인이 아닌 이상 단언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본 질의 올리겠습니다.

재단 내용을 제가 꼼꼼히 보는 중에 앞서 문화정책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전무하다. 우리는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동의합니다. 준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동의합니다, 그 의견에는.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예술교육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 기부금으로 지원되었던 뮤지컬 캠프 같은 경우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이었던 경기틴즈뮤지컬,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이런 사업이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 1억 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던 꿈의 오케스트라와 지원사업이었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처럼 보이는, 예산을 확정했다고 하는 5,000만 원짜리 꿈의 무용단, 이 두 사업만 문화예술교육으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재단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한순간에 이렇게 모두 다 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시의 예산 조정 기조에 일단 맞춰서 예산 조정이 필요했고요.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경기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은 23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사실은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도 그에 따른 실행실적이 딱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 순위를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예술31이라는 사업도 매칭 사업인데 재단이 60%, 도가 4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3,000만 원을 올려서 저희가 8,800만 원을 올리면 총계 한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줄기는 하지만 모든예술31에 통합시켜서 지역예술인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대답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각 사업별로 지원하는 출처가 있었고요. 경기문화재단, 기부금 지원사업 또는 국비, 작은 축제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사업, 모두 협력대상이 있었습니다. 협력대상이 있었던 고유사업을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하고 생활문화예술이라는 차원으로 사업의 성격을 흐리게 만들면서 없앴다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행되던 3개년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이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적어도 3년을 재단이 유지해 왔던 교육사업을 재단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예산 부족의 이유로, 예산 조정이라는 것은 예산 부족이겠죠.

예산 조정, 예산 부족의 이유로 이렇게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게 만든 것은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에요, 대부분 참여하는 대상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었다는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했던 이 사업들을 재단이 너무 예산 부족이라는 거, 제가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어제 최훈종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예산 부족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뭐냐?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는 것이 맞지만 꼭 필요한 사업,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시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도 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대표님께서 문화예술교육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앞서 생활문화예술에 녹여서 하겠다 말고 이 사업들을 살린다, 안 살린다, 왜냐? 매칭 사업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내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젊은 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케어해야 할 대상은 시니어층이고요. 교육 예산은 학생들에게 쓰이는 게 맞고요. 향유 대상은 시니어겠죠. 모든예술31에 포함해서 모든 전시공연에 대해서 타깃층, 그 두 계층을 명확히 하는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다 지금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답변은 감사하나 우리가 평생교육도시입니다. 시니어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 아이들도 전시, 우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치시대의 문화주권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고요. 시니어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교육받아야 마땅하고 장애, 사회적, 차상위 계층 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문화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매칭으로 해왔던 사업만큼은 살려서 가야 하는 게 맞지, 함께 해온 역사가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말씀을 문화예술교육 파트에서는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회 조차도 없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검토하겠습니다. 매칭 지원 저쪽 부처 기한까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또 과거 3년 동안의 결과치도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표님의 진심 어린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단이 조직진단용역을 2025년에 했습니다. 2024년에도 했고 2025년에도 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재단 조직진단용역이 아마 2,200만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조직진단용역까지 해 놓고는 조직개편이 이후에 몇 차례 있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저 부임하고 1회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조직진단용역의 결과가 조직개편에 반영되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보기는 했지만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은 왜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조직진단도 타당했지만 제가 지향하는 조직과는 조금 상이했기 때문에 다른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하남시민의 혈세 2,200만 원을 걷기 위해 세원관리과와 세정과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10원 하나가 혈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직진단용역비를 의회에 요청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승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용역의 결과가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자·출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출자·출연법에는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냐? 이 조직 기구를 대표님이 임의적으로 대표님의 판단하에 개편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직진단용역까지 했다면 우리 의회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보고서와 조직진단한 것에 대한 사유를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절차상 조직진단은 제가 실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과서만 나중에 받아보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임 후에 조직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차상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있고 조직진단에 있어서 사업의 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조직진단용역 결과보고서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올 초에 했던 조직진단용역 보고서는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인수인계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2025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모든 상황을 인수인계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의 대표가 했던 용역이니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 또한 직무의 연속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저희가 조금 익숙했던 것이 본부장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본부장과 함께 출범을 재단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 대표님이 오시면서 그룹장이라는 타이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페이지 기본급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을 봤더니 선임그룹장 그리고 박물관장 되어 있습니다. 선임그룹장이 본부장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박선미 위원 박물관장님도 원래 선임그룹장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왜 박물관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박물관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명칭은 따로 붙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선임그룹장은, 그러니 이게 행정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임그룹장과 박물관장님 계시고요. 밑에 중간 부분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에는 1급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습니다. 2급부터 있죠. 그러면 선임그룹장, 박물관장 총 3명입니다. 3명으로 되어 있고요. 31페이지 직급보조비를 보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는 대표이사, 선임그룹장, 박물관장 그리고 1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급 1명입니다. 선임그룹장, 박물관장 3명이고 1급이 1명이라면 기본급에서 4명이어야 하는데 1급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에도 1급이 없고 기본급에도 1급은 없습니다. 직급보조비에만 1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이어서 32페이지 사업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선임그룹장, 박물관장 해서 총 4명, 12개월분으로 해서 22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급이 없고 직급보조비에는 1급이 있고 사업업무추진비에는 1급이 숨겨져서 4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임그룹장 2명이고 박물관장 1명이니 1급이 이 안에 들어가서 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이 사항은 경영그룹장이 답변드려도 되는지요?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께 경영그룹장님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경영그룹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경영정책그룹장 안길호입니다.

박선미 위원 경영,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경영정책선임그룹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경영정책선임그룹장님이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제가 그룹장님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대감독’이라는 발언을 해서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대감독님으로 워낙 오랜 시간을 만낫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그런 발언을 했고요. 무대감독님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룹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룹장님께 여쭤보면 지금 제가 재단 대표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급이 왜 다 숨겨져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선임그룹장, 박물관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급 1명 해서 금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2급에다 뭉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박선미 위원 잠깐만 대답을 하시는데 “했던 것 같고요.”라고 하면 혹시 그룹장님이 안 하신 건가요?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제가 직원한테 이거 넘어간 다음에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2급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2급에 1급 인건비가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직급보조금에는 왜 1급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호봉으로, 저희가 2급에서도 호봉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15호봉이 있을 수도 있고 24호봉이 있을 수 있을 때 그 금액 부분을 평균치를 내서 2급 급여를 하고 인원수를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1급과 2급과 3급이 금액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기본급에도 1, 2급 표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1급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1급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그 1급이 담당자님 아니십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담당자님이 본인의 인건비를 이렇게 2급에 숨기고 선임그룹장에 숨기고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게 예산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룹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선임그룹장도 다 1급입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저는 정규직 1급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룹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룹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께 인건비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예산서이고 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2025년 12월 3일 자 보도자료 보면 하남역사박물관 전국 최정상급 성과 달성했다, 국가 평가에서 전국 1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하다,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역사박물관이 우리 유형욱 관장님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 말씀은 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과를 낸 것은 직원들의 정말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사박물관에서 3개월째 출근을 안 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혹여 직장 내 이슈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고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사 중인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이 사안이 노동청 접수가 되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노동청에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룹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룹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룹장님께 여쭤 보는 것은 어쨌든 인건비가 책정되고 지급이 되는 모든 예산 과정에서 직장 내 이슈로 인해 지금 노무법인에서 조사 중인 건이 있고 그 건이 노동청에 접수가 되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접수가 안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노동청에 접수가 안 됐다. 확실합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 안길호 예.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직원에 대한 월급, 3개월의 월급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제가 답변해도 되는지요, 위원님?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대표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예,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직원의 그러한 보고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병가 내지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인지는 사실 조금 그 시점은 불명확합니다, 위원님. 시간이 3개월이면 90일인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지는 3개월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처럼 적법하게 병가나 유급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은 그 증빙이 인정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빙 없이 유급휴가를 드리거나 월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장 내 갑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률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노동청에 접수되어서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월급이 지급되었는지를 우선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확인된 자료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조금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 건이 보고한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항목으로 보고를 했지만 그게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박선미 위원 직장 내 이슈로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 정도입니다.

박선미 위원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 직장 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서면 자료로 그냥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직장 내 이슈가 있었다. 노동청에 접수는 안 됐다. 노무법인에서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련된 직장 내 갑질법 등등 했을 때 유급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만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동의합니다.

박선미 위원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급휴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팔로우하시면서 나중에 그 결과 보고를 저희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이 직장 내 갑질 건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과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직장 내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 이 재단은 조직 내에서 과연 어떤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책정 기준 그리고 유급휴가 직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인건비가 만약에 지급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제가 우리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2026년 사업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돕고 그로 인해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반자로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동의합니다. 그런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 또한 새로 능력 있는 대표님이 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저는 하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점, 그 점은 개인적인 접근이 아닌 공적인 접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완벽히 동의합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대의권 충분히 존중합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버스킹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자율버스커 중심이 진정한 버스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버스킹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공연 위주에서 자율버스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 문화를 만들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현재 10팀에서 20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문화관광 축제에 관련해서 용역을 세우셨는데 한 800만 원이에요. 그게 보니까 맨발 걷기 그런 콘텐츠 관련된 축제로 구성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정책과도 있고 체육진흥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문화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통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 물어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는 용역 중이다라는 것을 답변이 왔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놓친 것들은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에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그룹장님들이 됐든 대표이사님이 됐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사용을 할 때 분할해서 쪼개기식 예산 사업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찰을 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경우라면 제안서 입찰을 통해서라도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그것은 지켜 주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태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출석 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박종현
경제문화국장이영수
자치행정과장정주연
민원여권과장나영흠
정보통신과장한선희
체육진흥과장유지연
투자유치과장이금자
지역경제과장김은옥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문화정책과장최현숙
○기타 참석자(3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김희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태현
하남문화재단경영정책선임그룹장안길호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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