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2월1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11.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15.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2.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3.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 자치행정위원회 8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으로 총 14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광연 의원, 정병용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본 의원과 정병용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대로 내려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공영주차장 우선 확보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조성과 함께 상산곡동, 광암동 일대를 중심으로 기업이전부지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는 언제나 순서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교통·환경·안전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지역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에 근거한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산곡과 광암 기업이전부지에 계획된 주차장 면적은 총 1만 228㎡, 필지 수로는 7필지에 불과합니다. 이 면적은 전체 토지이용계획 대비 약 2% 수준입니다. 수십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업·도시지원시설 계획 속에서 주차장은 최소한의 공간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산 기업이전부지에 반영된 주차장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상 위치와 면적만 제시되어 있을 뿐 해당 주차장이 공영으로 운영될 것인지, 민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주체와 운영 방식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 방식에 따라 실제 확보 가능한 주차 면수 역시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주차 가능 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수요 예측과 교통 영향에 대한 검토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단순한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안전, 생활환경, 주민갈등, 나아가 도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차 대책이 없는 기업 입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근로자 차량은 인근 주거지로 밀려들고 대형 화물차는 생활도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는 일상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분진 민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부담은 기업도 시행자도 아닌 지역 주민과 우리 하남시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산곡과 광암 지역은 이미 주민들께서 수년간 교통혼잡, 대형차량 통행, 환경문제로 그동안 수년을 고통을 겪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차 대책을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없는 개발은 계획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사후 보완으로 접근하는 개발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하남시는 서하남테크노밸리(구 초이산단)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산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은 선택시설이 아닌 의무 기반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라. 토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공영주차장을 전제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주차장에 대해 주차 가능 대수, 이용 대상, 운영 주체, 조성 시기를 사전에 명확히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라. ‘계획 없음’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업 입주 승인 및 산업시설 유치 과정에서 주차 부담 원칙을 명문화하라.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구조는 이번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도시는 건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작동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눈에 띄지 않는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없으면 도시는 멈추고 갈등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에 있어 공영주차장 우선 확보 원칙이 분명히 행정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남시가 개발의 속도가 아닌 완성도, 기업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어서 정병용 부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하남시 민선8기 이현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쓰는 일은 만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함을 뜻합니다.
이현재 시장 출범 후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현재 시장 임기 5개월여를 남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대표 인사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이현재 시장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명된 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첫 출발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온갖 의혹을 지닌 자를 내정했다는 것에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하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무면허 등 의혹에 휩싸인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현재 시장 첫 하남도시공사 대표 임명에서부터 엉키고 꼬인 실타래를 시의회와 단절하며 푸는 방법을 택하질 않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도시공사 사장 임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사에 대한 잡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불발시키며 현재까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의 임명을 늦추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현재 시장은 민선8기 공약으로 K-스타월드, 캠프콜번, 첨단산업복합단지, H2 프로젝트 전면 재점검 등의 조성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 출범한 이래로 이렇다 할 진행사항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은 하남도시공사입니다. 하남시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도시공사 수장의 임명이 절실해 보입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보인 임기 만료된 도시공사 사장 임명의 미온적인 태도를 멈추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남시의 문화를 선도할 하남문화재단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해 7월 세 번째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임기 6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남시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높아졌고 문화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현재 시장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3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문화의 발전을 위해 연속성이 있어야 할 하남문화재단의 수장은 A 대표 4개월, B 대표 2년, C 대표 6개월로 무책임하게 임기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남시의 문화를 융성할 문화재단은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로 이렇다 할 문화정책을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 대표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신도시의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되어야 할 미사 문화의 거리 비활성화, 원도심에 함께 어울릴 문화공간을 창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로부터 공동체의 얼과 혼이 녹아있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잘 보존하고 진흥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일까요? 물론 어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6개월간 보여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무책임한 사퇴는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남시는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망사’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대표 인사의 끊임없는 잡음은 하남시의 개발사업과 문화발전을 퇴보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하여 올바른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과 의정비 인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은 회의질서 훼손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감액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비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비 인상은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하는 규정을 3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일이라는 기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기에 촉박한 시간이므로 징계요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보류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의록 작성·보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조정이 일반시민의 이용기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단축을 이유로 연임횟수 산정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 기존 위원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은 있으나 신규로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3조의2제4항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연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협의회에 한정한 수당지급은 향후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나 민관협의체로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당규정은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수성을 전제로 적용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2.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3.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차 환경과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 신설 조문에서 정의한 약칭이 후속 조문에서 재정의되었고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 이동을 본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용어 통일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고,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용도상향 등의 공정성과 일조권 침해 방지,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성과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등에 의견 제시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15.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오승철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승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의 교육 소외계층인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하남형 통합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이미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성광학교 초등부는 정원 6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경쟁률 3.5:1을 기록하였고, 중등부 또한 12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하는 등 정원을 크게 초과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학년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남시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수요가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히 흡수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장시간 원거리 통학이라는 부담을 감수하거나 교육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복합특수학급이라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내 유휴 공간이나 신설학교를 활용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입니다.
특히 복합특수학급은 학급당 학생 정원을 4명으로 편성하고 교사 배치 기준을 학급당 2.0명에서 최대 2.2명까지 적용하는 등 특수학교 수준의 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어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특수학교 부지 확보나 막대한 설립 비용이 없어도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복합특수학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역에서 38개교, 76개 학급의 복합특수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시흥시는 2021년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복합특수학급을 확대하여 장애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단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남시 또한 이러한 교육 모델을 도입할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남시 원도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는 총 7실의 유휴교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학교 인프라를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이 단순한 구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정책 과제임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산신도시 등 신설학교 개교가 예정된 지금이야말로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을 반영함으로써 사후 보완이 아닌 선제적인 특수교육 체계 구축이 가능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시의 교육 정의 실현과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하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유휴교실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복합특수학급 조성 가능성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산신도시에 향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검토·반영하여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환경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합특수학급 조성은 단순히 교실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존중받으며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교육 도시 하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일 것입니다.
하남시가 지향하는 교육의 형평성과 통합의 가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금광연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승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수)
○의장 금광연 박수를 크게 쳐 주세요.
(박수)
투표하신 의원님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
| 의 장금광연 |
| 부의장정병용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최훈종 |
| 의 원강성삼 |
| 의 원박선미 |
| 의 원박진희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오지연 |
| ○불출석 의원(1인) |
| 의 원임희도 |
| ○출석 공무원(11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보건소장 | 박강용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6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고영일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