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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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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2월04일(수)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1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법무감사관

나. 공보담당관

다. 기획조정과

라. 회계과

마. 세정과

바. 세원관리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기본 취지와 기준을 유지하면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를 직장 및 동호회 등의 체육경기대회보다 우선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를 조문 체계상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간 사용허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운영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우선순위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용 우선순위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허가 및 이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공공 목적 수행과 체육진흥을 고려한 것으로써 특히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에 대한 우선사용 규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선사용 규정이 특정 이용 목적에 대하여 반복적·장기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반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시간대, 사용 횟수 및 사용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인 이용 기준과 세부 운영 방식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지침을 통해 탄력적으로 보완·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전반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선사용 규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무한 하남시에 우리 오승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남시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있고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에는 장애인전문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승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유의미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에 있어서 뜻은 같이하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정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어디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또는 하남시의 1만 장애인이 모두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처럼 일반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행사·경기’라는 네 글자에 있어서도 정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 장애인동호회의 경기,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내용을 이 조례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생각하고 제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승철 의원 조례에 정의로서 규정을 하는 게 미흡하다면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체육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고 그래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반다비시설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만들어주셨고.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너무 부족한데 체육시설 또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의 혜택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한 지금 우리 하남시 이 체육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각 종목별, 각 스포츠 종목별로 규정을, 규칙을 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그런 시설이나 하남시가 직영으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 별도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에 정책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남시가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 정책적인 관리는 당연히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비장애인의 그런 제한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보면 제5조, 제6조에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전체 회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장애인체육동호회에 가입이, 10명 중의 3명은 가입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설하신 제6조의2에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에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행사, 경기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의원님께서 또다시 이 조례를 다듬어주실 때 ‘체육시설의 일부’라는 규정은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장애인 관련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 장애인 조례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 같이 또 한번 통합으로 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우리가, 예시를 들었을 때 하남시의 어떤 체육관 같은 거라든지 종합시설이 들어왔을 때 항상 장애인을 배제한 채, 아예 계획부터도 장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확실히 이게 시의 어떤 준비, 정책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한다면 규정에 다 두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오승철 의원님, 제가 우리 박선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내용을 들었고요.

6조 3항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체육시설 허가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순위별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4호에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회 등의 체육경기대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5호에 들어가 있는데 5호를 4호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동호회가 같이 중복돼 있는 게 있어요. 장애인동호회가 있고 일반 동호회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중복됐을 때 장애인동호회를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하다 보면 일반 체육동호회들이 약간 역차별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어떻게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철 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혼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적인 규정을 갖다가 제도로 잡아서 혼선이 없도록, 관리 측면에서 해서 규정을 따로 둔다거나 해서 혼선이 없도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용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어떤 행사를 얘기할 경우는 그래도 좀 우선할 수 있는데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장애인, 장애인체육동호회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우선한다는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승철 의원 정의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장애인분들의 체육, 그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그동안 잘 쓰고 계신 부분은 혼선이 없도록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나 따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병용 정병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다양한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약의 내용이나 체결 경과,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나 추진 상황을 의회와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약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모든 협약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그리고 재정부담이나 상호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에는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체결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도록 하여 협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고유한 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약이 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의 대표기관과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약 체결을 억제하거나 행정을 경직시키려는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없는 협약을 사전에 걸러내고 필요한 협약은 끝까지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 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 협약의 추진 과정과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업무제휴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과 행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후에 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의 고유한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미한 협약이나 기존 조례가 적용되는 협약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기존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나 시정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에 대하여 보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양 조례는 적용 대상과 규율 목적이 상이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사전보고 역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전면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장의 고유한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 제60조에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의 경우는 국회의 사전동의, 사후동의를 요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사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했던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도 나오는 것은 협약에 대해 의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는 보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의결이냐, 보고냐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왔던 것처럼 이 협약 체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체결하고 파기하는 모든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려달라는 것이지 시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긴급할 때는 또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5조에.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각 호마다, 특히 제3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우리 동서울변전소 같은 경우도 이 협약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였는데 상당한 이유를 대면서 끝내 보여주지 않았고. 만약 우리가 사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의결의 권한이 아니라 이 조례는 보고입니다. 보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 거고 그랬다면 동서울변전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조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거는 상위 헌법 제60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안에서 거의 80% 수준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게 10%∼20%인데요, 나머지는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필터링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지방자치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의회는 그 집행된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가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마음을 저는 전달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도 다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든 앞으로 있을 모든 MOU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파기하는 부분에서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원장님의 마음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체결 절차)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체결 절차는 시장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목이 ‘체결 절차’거든요. 그러면 제5조는 사실 ‘의회 보고’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결 절차는 시장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체결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의회에 보고하거나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등의 의회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항에 대해서는 제목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또 하나 드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겹 괄호를 쓴 것이 있습니다. 제2조제2호에 겹 괄호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를 문법에 맞게 괄호 안에 괄호를 넣지 않는 선에서 조금 풀어서 다시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질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5조(체결 절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 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에 대한, 그 체결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체결 절차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명시하지만 미리 알려달라,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대신 긴급할 때는 나중에 알려줘도 된다는 조문을 넣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괄호 안의 겹 괄호 부분은 사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타 지방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월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떠신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이 중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는 매년 이루어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 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에 충분히 연계·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를 단순히 연례적으로 평가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를 제도 운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과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영 성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환류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한 의견수렴이나 사업 심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까지 확장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체계를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정혜영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7년부터 우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성과평가가 굉장히 저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과평가 기준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2017년도부터 매년 성과평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남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평가의 기준이 없고, 행안부가 검토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 조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를 들자면 이 평가 방식이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나 주민 의견을 포함하거나 위원회 또는 외부 참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주민참여 예산은 당연히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실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음 연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남시는 현재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오지연 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하남시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위해서 주민참여 방안이 강화돼야 된다는 이 절실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앞으로 조례안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 시가 좀 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계획이 진짜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제를 다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그 부분을 규정함으로써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혜영 부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국한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위원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명을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개혁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함축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의무를 명시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5조에는 규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하였고, 기한 만료 시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그 기한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각 부서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2조에는 시장이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일회성 정비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참여 내용을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으며, 법무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신고센터의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1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조례·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규제정비 및 심사 절차 등 규제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 관리 및 정비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 절차를 체계화한 것으로, 행정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도의 도입,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권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과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하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어,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규제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지금 올려 주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와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말씀 그대로 일단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혁신 조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명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혁신’이라는 제명으로 바꿔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 대해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표준 조례안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표준 조례안 없고.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훑어봤는데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가 조금 타 조례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에 의해서 표준안 없이, 법에서 조례를 적용하라는 사항은 없지만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인가,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한 조례인가를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목적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우리는 목적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거랑 이 조례랑 무슨 상관입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저는 정확하게 이 조례가 목적을 나타내줘야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한 목적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하남 시민의 삶을 높여야 되는 게 중심 문장인데 여기는 제3조제3항에 대한 문장을 그대로 따왔단 말이죠. 그대로 따왔으니까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조문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한 조례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정의 부분도,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정의도 조례를, 이 조례에서 조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이유가 뭡니까? 소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이유가 이 조례에 있습니까?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도 없이 조례랑 소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는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선 규제영향분석이든 행정규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넘어가서 제4장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구성 등), 구성인데 어떤 분을 구성할지 다른 시는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하남시 시의회 의원, 지역의 동정에 밝은 자 등 여러 가지 그분들, 위원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십시오. 우리 조례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거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민관협치위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를 제대로 알려면 행정사든 변호사든 관련된 전문 인력이 이 위원회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없죠? 그냥 15명 세우는 정도로 지금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또 간사와 팀장까지 두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간사와 팀장에 대한 자격 또는 이분에 대한 선출 과정,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규제신고센터도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보칙을 보겠습니다. 보칙을 보니까요, 평가 및 인센티브,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 안 하셨다 하시는데 15명이 회의 수당을 받아 가실 것이고 인센티브를 1년에 얼마 정도 줄 거다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비용추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원래 있던 조례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였고요. 이거를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바꾸실 때에는 적어도 이런 꼼꼼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은 목적 그리고 정의 부분과 위원회 위원, 마지막 인센티브 부분,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이나 아니면 정비했을 때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 있겠고요.

정의 부분에서는 ‘조례 등’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 규칙,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관부서’라는 게 규제 관련 제안 제도, 이런 게 부서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유사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는 기획조정과에 처리하는 부서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 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필요한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에 다 담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개괄적인, 포괄적인 사항만 다루게 되었고요. 사실 규칙을, 이 조례만 제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그것도 조규심을 거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자세하게 담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 답변 주십시오, 인센티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주제 관련 왕중왕전이나 조례에 대한 평가라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말씀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한 규칙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이나 필요하면 시상금을 주는 사항을 규칙에 담기 때문에 조례에서 먼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시행규칙에 위원의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앞서 정의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알고자 하는 정의는 행정규제이지 조례, 소관부서라는 내용이 아님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매우 동의하나, 이왕 이렇게 잘 만드실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조례의 순서가 위원회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활동의 내용이 가야 하는 것이지 활동의 내용이 먼저 오고 위원회를 나중에 조례에 명시하시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 관련된 성과평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내용인 것이지 보칙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제17조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회의록을 공개한다. 그러면 우리 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니, 그거는 공개한다는 게 어디 올려서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일반적인 공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신문 매체라든가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회의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회의가 진행됐을 경우에 누가 참관할 수 있으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병용 위원 참관해서도,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러니까 비밀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항상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들어가시면 인센티브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범위도 한번 정하시면 범위를 기준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부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평가 방법이라든가 인센티브의 범위라든가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하기 전에 마련이 되면, 마련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회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성과우수자를 발굴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성과시상금 지급 분야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정발전과 성과, 중앙 및 도 평가 우수, 국도비 확보, 재정기여 성과,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우수 성과 등 총 6개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폭넓은 성과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실무평가단과 안 제6조에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로 실무 평가자를 통해 사업을 실무적·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최종 심의하도록 하여 성과시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급제외 및 조정 규정을 두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적 의무사업,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와 일상적 업무, 중복 포상, 허위·과다 신청 등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타 기관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성과 중심의 행정문화 정착과 조직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그 성과가 다시 시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 분야, 실무평가단 및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성과시상금 운영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재정기여 분야 등 다양한 성과 영역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성과에 대한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성과시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고려한 점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과시상금 제도를 조례로 상향 정비한 측면이 있어, 향후 조례와 규칙 간 체계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로써 그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현재는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작년 12월 23일 행안부의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6조의9제2항에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우리 시도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8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시행규칙 정하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조규심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가 그만큼의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규칙은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조규심을 통해서 바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정된 시행규칙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5조(실무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무평가단 또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실무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실무평가단은 6급 공무원 50명 이내로 해서 기획조정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 몇 분 정도로,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50명 이내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심사위원회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성과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성과평가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경우 통합 운영을 하는 게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는 사항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다면 제3항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성과시상금’이라는 단어는 법령이나 정부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도 ‘성과시상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시상금은 대회를 하고 받는 상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회를 하고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이번에 김현아 국장님처럼 우수한, 시의 재정확보에 커다란 공로를 세워서 그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거지 상금을 받는 거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령상의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공무원보수규정에서도 ‘성과시상금’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과시상금’이라는 말을 우리 규칙에서도 계속 써왔는데 조례마저도 ‘성과시상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냐, ‘성과상여금’이 정식 명칭인데,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시상금이라는 정의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제2조(정의)에 우리 과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성과시상금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내리셨는데요. 성과시상금이라는 법적인 정의가 있는지, 있다면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지급분야)를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성과시상금은 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지급기준이 평가에 의해서, 정량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획득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별로 차등되는 지급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게 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규칙에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오지연 위원 성과시상금은 지급기준하고 심사 또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꼼꼼하게 규칙상에 반드시 지급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위원의 임기 2년, 제15조제4항에 명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2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로 우리 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 일치 필요성으로 인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되어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6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11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조례 제15조제4항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동별로 상이했던 임기 만료일을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서 임기가 단축되는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서도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반영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 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2년, 연임 1회 제한이라는 기본 구조를 두고 있고 이와 다른 임기는 모두 회계연도와의 일치를 위해서 26년 12월 31일 일괄 조정이라는 일시적, 기술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예외적인 임기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일괄 조정에 따라서 단축되는 임기도 연임 1회로 간주하게 된다면 조례가 의도한 참여기간의 평등한 보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보정 조치를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등 5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으로 연간 약 7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 일치 과정에서 일부 위원 및 회장·부회장의 임기가 단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임 제한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안 제23조의2제4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연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에 한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민참여기구나 민관협의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 간 형평성 문제나 제도 확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수당 지급 규정은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적 조치임을 전제로, 적용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규정한 연임 제한 예외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행정적 조정 과정에서 최초로 임기가 단축되는 위원 및 회장·부회장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축된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나, 연임 제한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에 해당하는바, 이번 예외 규정은 한시적·특수한 행정 여건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로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외 적용이 신규 참여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행정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반적인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당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연임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14개 동의 주민자치회 회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자치회 회원들 3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동별 협의회 회장님들은 열네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춘궁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의 협의회장님이 계시고 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회원은 약 사백 분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앞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였죠, 1년에?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비용은 5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78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열세 분을 5만 원씩 몇 회 지급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한 달에 1번 정기회의 때 하고,

박선미 위원 5만 원, 열세 분을 12번, 78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앞서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수고와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 시간, 열정, 이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한 금액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3만 원에서 10만 원이지만 횟수까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횟수 확인했고요. 지금 10만 원 주는 데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6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 시가 경기도권에서는 가장 높은 수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5만 원이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2번 지급이 되나요, 분기가 아니고 월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12번 지급됩니다. 월 1회, 예.

박선미 위원 12개의 시군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책정된 수당은 통상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박선미 위원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수당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한 대가는 드렸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데요. 연임 제한 제외나 임기를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결정하신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자치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수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 일치가 필요했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임기가 24년 9월 자로 26년 12월 31일로 맞추는 게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위촉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촉을 일시에 하지 않고 동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임기라든지 위원님들의 임기가 기수가 1기, 2기, 3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 대회에 나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24년 9월에 일괄적으로 26년 12월 31일 자로 기수를 맞추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조례가 그때 당시 통과됐을 때는 임기를 맞추는 기준이었지, 지금 얘기한 대로 임기가 단축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임 횟수에 대해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임 제한에 대한 제도가 본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단축되는 기간이 짧게는 1년만 하고서 주민자치 기간이 만료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1년 10개월 이렇게 마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2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마치는 것에 의해서 임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1년으로 단축된다면 이것은 권리의 침해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연임을 떠나서 처음에 개정됐을 때 일괄 맞추려고 했던 개정에 대한 취지가 ‘개정되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개정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26년 12월 31일로 맞춰진 이유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니까 맞춰진 이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출발하는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4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3개 동 하고 이렇게 됐고 또 위원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동은 신청이 많고 어떤 동은 모자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기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임기 만료되는 시점이 1년 동안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자치 사업을 같이,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24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주민총회의 기준에 맞췄다는 얘기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총회도 지금 13개 동이 8월이나 7월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의 임기 시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이것을 같이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번 연임 제한 예외 규정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반대로 기존 위원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지만 신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또 박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연임 횟수에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1년 되고 끝나더라도 다시 공고는 합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연임을 하지 않고자 하는 위원님들인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새로 신규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 횟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일괄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도 2년하고 또 2년 연임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들쑥날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또다시 일괄 정비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2년 연임으로 해 주실 것이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2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문이 있기 때문에 26년 12월 31일 이후에 몇 달 차이로 조정되는 부분은 회계연도가 2년으로 똑같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는 28년 12월 31일로 똑같이 종료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다음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금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2년이 지나고 연임 횟수를 또 2년 줬는데, 1년밖에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3번 연임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아니요, 위원님. 26년 12월 31일로 맞춰졌기 때문에 26년 11월이나 12월에 13개 동에서 다 공고를 내서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27년 1월 1일 자로 새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2년이.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인적 순환이라는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나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인적 순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 계속 공고를 하고 그것을 단지 연임 횟수에만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원하는 분들은 그 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3조제2항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6년 기준 비장애인 약 80명을 대상으로 3,471만 6,000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억 7,358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이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 중인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체육 우수 인재에 대한 사기 진작과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메달 획득자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폐지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통제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인바, 체육특기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기금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 획득한 선수라고 했는데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아닙니다. 생활체육도 가능합니다.

정병용 위원 생활체육도 포함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경기도 기준으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정병용 위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일반, 엘리트 다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이고. 여기 포상 기준은 나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포상 기준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인데요. 전국체전, 일단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올림픽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회나 대한민국장애인체육회나 전국 체육회, 또 가맹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는 가능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 기준을 두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대회도 경기도 축전, 경기도 체전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경기도 체전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병용 위원 또 기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잖아요, 단체에서도. 개인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개인전 기준으로 도민체전을 비롯해서는 50만 원이고요, 금메달의 경우에. 전국체전에서는 70만 원, 국제 대회는 80만 원,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100만 원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단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단체 기준은 도민체전은 100만 원, 전국체전 140만 원, 국제 대회 160만 원.

정병용 위원 선수 기준인가요, 감독까지 포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선수 기준입니다.

정병용 위원 감독은 감독 포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메달에 포함된 선수만,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 정도가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조사해 보지는 못 했지만 많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한번 다른 시군에서 포상하는 기준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 조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정병용 위원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포상을 하게 된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 사실 없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건인데요.

정병용 위원 엘리트체육에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일반까지 다, 생활체육동호회까지도 다 지급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체육진흥과장 강학 도 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나 구별 없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생활체육 파트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을 나갔을 때 금, 은, 동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높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거죠, 거의?

○체육진흥과장 강학 아니,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배드민턴이나 대회 나가면 포상금 지급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기준표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다음은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4조제2항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6년 기준 장애인 약 34명을 대상으로 1,914만 1,000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9,570만 5,000원으로 추계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이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 중인 장애인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장애인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의 사기 진작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메달 획득자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폐지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통제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인바, 장애인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기금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예우를 다하고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보훈명예수당 월 17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월분부터 인상 지급 시 예산 75억 4,8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6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17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치로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급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금액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제도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위례복합체육시설 내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이용 아동 관리, 돌봄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위생·안전 관리, 시설 운영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9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261.98㎡, 정원 33명, 종사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의를 통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억 1,588만 9,000원이며 이중 시비는 5,88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가 지금 위례복합체육시설 공사 현장 가보면 공정률이 그냥 보기에도 3월에 과연 개관할 수 있을까 싶은데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회계과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개관일을 5월 예정하고 계세요,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려면 인테리어나 아동 모집, 종사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어서 위탁기간을 좀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을 할 때 몇 번까지 재위탁을 드릴 수가 있죠?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 조례에 재위탁에 대한 횟수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위탁하고 나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다시 공모에 응해야 된다라고 조례 제정을 해놨는데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번 되면 계속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위탁이 공모로 항상, 5년이 지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병용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선미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3번,

오지연 위원 3번, 했어요?

박선미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병용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과 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전반의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12분)

○위원장대리 정병용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 법무감사관


○위원장대리 정병용 먼저 법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정고채 감사팀장입니다.

김지훈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법무감사관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 일반현황부터 1-2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올해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법무팀은 중요소송 및 관리소송 대응을 강화하고 청문 및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한 시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로 3년 연속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이외에 법률홈닥터 활성화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팀에서는 25년 자체감사, 계약 심사, 시민감사관 운영 등을 중심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존 감사 지적사항이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되거나 유사한 지적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 12월,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연 8회로 보고하였으나, 내실 있는 감사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입체적인 감사를 위해서 26년 감사계획 수립 시 6회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중 평생교육원 종합감사는 24년 2월에 실시하여 27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고충민원 조사 및 해결입니다. 청렴조사팀에서는 국민신문고, 우편, 민원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근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 1명이 운영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SNS, 시정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종합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행정 구현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성평가인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실태 발생 여부에 따라서 감점이 반영됩니다. 저희 시는 25년도에도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정성평가에서 다소 미진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하남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대면교육에 더해서 청렴과 관련된 분야별 위반 사례 중심으로 청렴 카드 만들어서 수시로 공유하고 방송, 알림 톡, 문자 등을 통해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2심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2심은 저희가 신청한 감정이 채택돼서 감정위원 선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감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와서 저희가 조만간 의견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LH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한국환경공단과 주고받았던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한 40건 정도를 발굴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오지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H가 또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소송에서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 이외에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원래 기금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차후 계획과 방안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 감사를 감사관에서 진행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의회로 저희가 결과를, 도시공사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감사했던 것들은 감사 결과가 나와서 공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감사원 감사 결과도 지금 도착을 했다는 거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봤을 때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박선미 위원 저희가 지금,

○위원장대리 정병용 잠깐만요, 박선미 위원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도착하면 바로 의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법무감사관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숙지하고 계시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님, 우리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하고 1년을 기다렸고 그 감사 결과 저희 의회가 엄청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법무감사관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남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무단 사용에 대해 지적하였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법무감사관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고 해당 보도 내용을 보고 제가 지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10억 원 이상 무단 사용해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비해 놓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 반드시 재단이 의회 동의 없이 고액의 순세계잉여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법무감사관님께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방법밖에는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국철 공보팀장입니다.

임재은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종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 2-2∼2-4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시정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시정갤러리 등 시민 이동과 체류 공간에 위치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지, 중앙지하고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횟수, 노출량 등도 수시 모니터링해서 보도 실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개편을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월, 4월, 7월, 10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특집호 제작 방식을 기존의 책자형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서 특집호에 한해서는 시각적 주목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형 형태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 정책과 현안 이슈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제작되는 책자와 전자책 외에 올해 오디오북도 추가로 제작해 시민분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명소 소개 코너에도 글과 함께 영상 콘텐츠도 가미해서 글도 보고 영상도 시청하는 재미도 가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감 때 말씀 주신 청정하남 책자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보다 촘촘한 재고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업체에서 매달 배포처, 배부 수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 수단을 활용한 시정소식 홍보 확대입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연계해서 무료 홍보서비스를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고, QR코드 홍보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주로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알람서비스 문자로 발송하고 중앙차로 버스쉘터라든지 엘리베이터 TV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접점에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마케팅을 통해 하남 브랜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남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동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남시 명소와 부추, 치커리 등 특산물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남이·방울이 캐릭터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남이·방울이의 다양한 캐릭터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사호수공원의 하남이·방울이 공공전시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새로운 브랜드 테마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브랜드가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공보담당실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시 홈페이지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화된 서버 1대를 교체하고 자동 접속 프로그램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기반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이 짧은 쇼츠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체감도 높은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릴스 콘텐츠 제작과 짧은 영상과 제작 편수 등을 좀 늘려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감형 콘텐츠 및 이벤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PTV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윈도우11 업그레이드에 맞추어 노후화된 IPTV 셋톱 박스 등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송출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26년 한 해 동안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별로 야외에 설치된 게시판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고, 그 게시판을 온라인 게시판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현재 저희가 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IPTV와 시정갤러리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과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보배 기획팀장입니다.

방현희 예산팀장입니다.

임혜경 조직성과팀장입니다.

황광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부터 3-2쪽, 3-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창의·혁신을 통한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AI 기반 전략 기획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 현안에 맞는 정책, 사회 트렌드를 자동 분석하고 월별·분기별 전략기획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수요 및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집 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AI 활용 실습 교육과 적극 행정 심화 교육을 병행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시민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기존 자문안의 고도화를 통해 자문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 분과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시각 정책이 도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책사례 공유 정례화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책사업 점검 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참여주간회의 운영은 회의자료 시각화 강화를 통해 전달력과 시민 공감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불확실성과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확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 증가 등 의무 경상경비 등의 증가로 재정 여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접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성과 중심의 사업 점검을 통한 책임 있는 사업 운영 및 지출 재구조화를 통하여 재정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지표와의 연계 확대, 1:1 지표 컨설팅 및 심화분석을 실시하여 정량지표 S등급 달성 및 가점 획득을 위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를 위하여 2025년 평가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 및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한 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소통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남도시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에 제정된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지침을 수립하여 올해 1월 2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대외협력·소통 강화입니다. 시의회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원만한 소통을 통해 시, 시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성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는 우리 하남시도시공사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맞죠? 하남도시공사 감사원 감사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정확하게 제가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법무감사관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지금 법무감사관하고 도시공사하고 우리 기획조정과하고 이런 감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부서 간 유기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서로 언제 감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무감사관하고 도시공사하고 기획조정과하고 같이 그 감사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경리팀장입니다.

이소라 계약팀장입니다.

서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 4-2∼4-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25 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이며, 오는 3월까지 결산서 작성과 4∼5월 중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9월 의회 결산승인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피드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내 기업 공공구매 우선지원입니다. 전 부서 협업을 통해 관내 물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발주부서의 사업계획단계부터 관내 기업 발주가 가능하도록 비교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1개 업체 이상 관내 업체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근로자, 건설 자재, 장비 등 하남시민 및 관내 업체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권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입찰공고 현황 및 참가 자격에 대하여 나라장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던 것을 하남시 기업지원 포털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관내 기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서별 적격심사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례 중심의 포인트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약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시유지 6,124필지, 도유지 79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재산 관리의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주민과 직원 모두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청사 환경을 위해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등 노후 청사시설에 대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 통신, 승강기 등 분야별 점검 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751.46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맘대로A+놀이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254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7%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49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711.44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등이 있고 총사업비 44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이며 69%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07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3,752.7평방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178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이며 51.13%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452.94평방미터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체험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시공사 재정문제로 공사 포기하여 공사 중지 중입니다. 3월 중 시공사를 재선정 예정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70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149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공공형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385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7년 이후 공사,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50-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789.69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공공형 키즈카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1억 1,9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5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하남시 청사 내 주차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안하기를 보건소 뒤편의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라도, 우리가 코로나19가 종료가 됐다고 봤으면 코로나19와 관련됐던 시설물 및 또는 폐쇄되었던 그 공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신다면 이렇게까지 주차 대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청사에 있어서 주차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일단 아직까지 주차 계획을, 지금 딱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는 보건소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주차 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내내 이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특별한 비책은 없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첫인상이 주차부터 이렇게 난감하다 보니까 하남시를 방문하신 외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태극기 게양대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 앞쪽에 바둑 두시는 분들 해서 공간이 나온다면 지하 주차 공간, 상부는 공원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래도 시가 커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금 많이 신축 중에 있는데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보장 기간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신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는 계시지만 책임, 하자 보수기간 내 보수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보수 받아야지만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자를 구석구석 내 집처럼, 제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한다 치면 구석구석 하자를 찾아내서 시공사에게 반드시 책임 기간 내에 하자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악착같은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늘 애써 주시고 있는데 지금 시가 커가다 보니까 신경 쓰실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시급한 하남시청 주차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어린이회관 건립이 지금 시공사에서 공사 포기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에 대해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우리가 처음에 시공사를 계약할 때 그런 재정여건을 충분히 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강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로 의뢰해서 조달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워낙, 업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정난이 심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는 아니었는데, 공사를 수주도 하고 그랬는데 자금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가칭으로 쓰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디 다니실 때 영어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식적인 명칭은 다 동일하게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사업 완공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도서관 이름 자체를 확정 짓기보다는 사용부서 쪽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적합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시청에서 모든 관리하는 부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 공식 명칭을, 사업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정과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세정과장 전도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민 도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정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 및 5-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세입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재원으로, 신속 정확한 부과·고지를 통해 지방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3,507억 원으로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 1,834억 원, 지방소득세 890억 원, 자동차세 415억 원, 그 외 주민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168억 원, 지방소비세 130억 원입니다.

5-4쪽 도세 사무의 효율적 운영·맞춤별 납세 서비스지원입니다. 취득세 및 레저세 등 도세는 경기도의 위임사무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교부금인 조정교부금 수입 등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4,485억 원으로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가 3,022억 원, 지방교육세가 750억 원, 레저세가 352억 원 등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자산, 지목변경, 감면부동산 등에 대하여 신고 기간 도래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가 있는 직권 추징에서 가산세가 없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5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시세 목표의 52.3%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1,834억 원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개별주택 5,886호는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오피스텔 및 그 외 건축물은 6월 1일에 결정·공시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감면사항 등 과세 대상을 적기에 정비하여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 및 신고편의 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징수 목표액은 890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편의를 증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징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또 우리 부서가 도세 특별 징수대책 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있어서 우리 시에 맞는 연구과제가 요구되어서 우리가 내고 있는 출연금을 충분히, 그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보니 우리 시 맞춤형 연구과제를 2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시 맞춤형 연구과제 2건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 중이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올라와서요.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출연금 3,000만 원을 연구원에 납부하고 있는 만큼 그 3,000만 원 값어치의 연구성과물을 우리 시 지방세 등 세수 증진에 이득이 되는 그런 연구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애써 주시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잘 나오면 우리 의회와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대리 정병용 다음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세원관리과장 석천호입니다.

2026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모덕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원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과 6-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와 6-6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대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관장 명의 서한문 발송, 둘째 가상자산 매각 및 가택 수색, 셋째 체납 및 추심 전문 인력 운영, 넷째 매월 카카오 알림 톡을 통한 체납안내문 발송, 다섯째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 FIU 금융정보분석원 등 신용정보 서비스 적극 활용 및 체납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연 4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개선사항으로는 2025년도 시범으로 운영했던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편의를 위하여 전면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시금고 지정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및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안정성·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금리 등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고 약정 만료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원과도 2025년 업무 성과가 대단합니다. 수상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국 1등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고도화되고 다양한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감사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우수한 부서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정말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오늘 성과시상금 조례도 통과됐고 또 상여금도 있는데 이런 부서야말로 정말 상을 줘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불출석 위원(1인)
위 원 장임희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12인)
부시장공정식
기획재정국장최현주
법무감사관김승한
공보담당관채상호
기획조정과장조대근
회계과장강미정
세정과장전도익
세원관리과장석천호
자치행정과장정주연
체육진흥과장강 학
복지정책과장임애경
여성아동과장윤정심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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