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2월09일(월) 10시48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6.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하남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3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 수용 타당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관서에서 범죄 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상시 운행하는 순찰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 차량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합법적인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근거 법규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해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박선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경찰차가 보통 경찰서에서나 파출소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범죄가 발생 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내에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 내용인 거죠?
○박선미 의원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주차장 부족으로 상당히 만성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대를 좀 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경찰차를 전용구역을 만들어주면 약간 시민들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 좀 권위적인 느낌도 이미지를 받을 수 있고 취지는 좋지만 환경 자체가 우리 하남시가 주차장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거기에 전용구역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감이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하겠지만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은 시간대’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공영주차장에도 경찰차 전용구역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정말 빡빡하고 부족한데 거기 경찰차만 댈 수 있는 부분인데 도대체 여기 언제 이 순찰차가 주차가 되지 않을 때라는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오승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차공간 1면이라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시민의 공공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에 명시된 근거 아래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순찰차에 한한다.’라는 것은 경찰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찰차의 여러 종류 중 순찰차에만 한하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관내 순찰을 하면서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권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서와 경찰서와 같이 꼭 필요한 공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전용주차구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우려가, 이게 부서가 잘 챙겨야겠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진짜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찰 근무의 환경에 따라서 주차와 정차는 좀 다릅니다. 출동을 해서 잠깐 정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다 차를 대는데, 주차라는 개념은 차를 아예 그냥 박아두는 것인데 경찰차는 파출소에 가 있는 게 맞고요, 현장에.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통과가 되면 박선미 의원님께서 잘 챙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님께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과 신청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본 조례의 신설보다는 기존 조례를 통합 제정 필요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근거 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모범운전자회 지원은 기 제정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신설보다는 기존 2개의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3개의 교통봉사단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를 교통봉사단체로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 비영리단체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연합회 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주요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금(예산)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회원 교육 및 공로가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본 조례안의 신설보다는 기존 조례를 통합 제정 필요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요 활동 범위를 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도·감독,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은 기 제정된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신설보다는 기존 2개의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는 3개의 교통봉사단체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하남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를 교통봉사단체로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 비영리단체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아이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앞장서는 단체로 어린이 안전 보행 지도 및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계도 활동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별도 조례를 통해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내용을 개정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 내용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목적 관련 위임 범위 수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2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입니다. 그동안 정의가 없었던 ‘특별교통수단 등’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도 단위 광역이동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 구분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대체 수단인 바우처택시 및 교통약자 전용차량에 대해 각각의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교통수단과 대체 수단의 운행지역 구분입니다. 관내 및 광역 이동 시 서비스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별표2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조례 위임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방법, 교육내용, 횟수, 시간 등을 별표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과 대체 수단의 이용 대상을 구분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이용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 요금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다만 검토결과, 신설된 조례 제1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의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약칭하는 규정이 현행 제2조, 제3조와 중복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2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약칭으로 정한 ‘법에’로, 현행 제3조의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을 약칭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의 제7조는 현행 제6조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을 제6조에서 약칭한 ‘시행’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제19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표2’를 띄어쓰기하여 ‘별표 2’로 표기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을 ‘시행’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개정 요구가 없었던 제17조제3항제1호 중 ‘영 제14조의5’를 ‘법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개정이 요구됩니다. 현행 제17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조문 시행령이 제14조의5에서 제14조의6으로 26년 1월에 이동되었으므로 근거 법의 명시에 따라 조례 조문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명문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약칭에 대한 반영, 띄어쓰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등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파워포인트 자료가 지금 안 띄워져서요.
○위원장 최훈종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하여 입안권자인 하남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전협상 협상계획 및 사업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개요, 사업자의 제안 사항, 공공기여, 사전 검토사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하남시 망월동 941-1번지, 2번지로 한강유역환경청 인근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330세대와 호텔 396실 규모의 5성급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개발사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감도는 향후 국내외 유수의 건축가와 협업을 통한 랜드마크 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 20초 분량의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동영상 시청)
대상지 인근에는 농협하나로마트, 한강유역환경청, BC카드 R&D센터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환수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2025년 2월에는 하남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2025년 8월 접수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에 대하여 본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하남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개발규모, 개발계획,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의제를 선정하고 조례 및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제안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고급호텔 및 대형 콘퍼런스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 문화,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산공공주택지구에서도 추가적인 자족시설 용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존 자족시설 용지는 현실적인 개발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상 미사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문화레저가 가능한 자족기능 확보로 설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보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자의 5성급 호텔 건립은 하남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협상대상지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필요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춘 5성급 호텔을 계획하기에는 현행 용적률 500%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제안자는 고급 객실과 필수 부대시설을 포함한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해 용적률 1,200% 수준의 일반상업지역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업 제안에는 호텔 건립과 함께 공동주택 건립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많은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 조선팰리스, 자양1재정비촉진지구 이 외에도 서울 광운대역 부지, 광진구 앰배서더호텔, 현재 진행 중인 광주 전남방직터 등과 같이 수익시설을 병행하여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은 검증된 개발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1,200%로 상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호텔은 대규모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센터, 인피니트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고급 주거단지로서 다양한 부대시설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과 생활 품질을 높이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총 3가지 교통처리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서울 방면 광역 접근성 확보와 호텔, 공공주택 동선 분리를 고려하고 학교 및 인근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1이 현재 단계에서 적정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세부적인 교통처리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항목입니다.
본 사업의 공공기여율은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 30%, 허용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율 20%를 적용하였으며 중첩 감면 5%를 반영하여 총 공공기여율은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총 공공기여량은 최종 산정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공기여금액과 종전, 종후 토지가치상승분의 50%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공공기여금으로 확정합니다.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로 하나 협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숙박 객실 할인, 식음 할인, 컨벤션센터 이용 할인 등 하남시민에게 할인 혜택 제공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호텔 브랜드 선정입니다. 사업자는 인터컨티넨탈, 웨스틴, 메리어트, 힐튼 등 글로벌브랜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업무진행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브랜드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호텔 등급 확보 방안입니다. 5성급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계획과 브랜드를 확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운영사인 파르나스와 위탁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5성급 호텔 인증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협상 및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확약하고 공동주택 분양 전에 호텔과 공동주택의 동시 착공을 원칙으로 5성급 호텔이 건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착공신고 이전에 자금조달과 책임준공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전부터 문제점을 많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호텔이 들어오고 우리 산업 전반이나 하남시 시민들께 좋은 의견으로서 많이 다가와 준다면 그거만큼 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하남시의 형태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K-스타월드 관련해서 미사리에 시에서는 2022년도 7월 1일 초기부터 개발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보면 결국은 공연장 등 호텔 관련해서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제안서가 접수됐다 해서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 협상을 한다? 참, 저는 좀 의아해하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K-스타월드 관련해서도 근래 들어서 그 안에 약 1만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 보면서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이번에 캠프콜번 우선협상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시나 도시공사에서 원하지 않았던 또 시가 하지 않겠다라는 물류센터가 약 8,000평가량의 부지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만여 명의 좌석이 되는 그런 공연장도 들어와요. 아니, K-스타는 뭐고 캠프콜번은 또 뭐고 물류센터 그 부지면적을 보면 예전에 민선 7기 때도 미사 시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그때는 약 6,400평가량의 약 30층 높이의 규모로 스마트물류센터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지금은 무산이 됐죠. 그런데 그 상황보다도 더 많은 약 8,000평가량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맨 처음에 시가 얘기했던 부분과 너무 딴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K-스타월드 안에서도 공연도 보고 같이 할 수 있는 호텔도 넣고 이런 계획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호텔이 있으면 그 안에 호텔을 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거면 캠프콜번 안에다가도 호텔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텔 건립의 사업성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공동주택 330세대가 필요하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 500%에서 1,200% 무려 2.4배나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용적률을 짓는 330세대의 아파트 분양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정확히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좀 혹시 아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수익 전체가 호텔 건립비의 몇 퍼센트를 충당하는 구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연히 수익이 필요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 하남시가 나름대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고 봐온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7,000억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 봐야 해요. 이 제안서라는 자체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사지구가 전체 들어오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잘라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거기서 일정 부분, 1%도 안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용적률 상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가진 자와 시행을 하는 자와 건설업자는 큰 이득을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막연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서 갈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호텔 관련해서는 약 44층, 거의 400호실에 가까운 객실을 마련하고 옆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330세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49층이에요. 인근 아파트가 25층입니다. 그리고 미사초등학교나 미사고와 떨어진 직선거리는 아까도 동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가까운 거리예요. 약 한 110m∼12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높이가 49층, 50층이면 거의 150m 이상의 건물 높이가 양쪽으로 호텔과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고와 거기서는 45도보다도, 110m∼120m보다도 높은 30m∼40m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개를 들었을 때 완전 이렇게 꺾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의 수익구조 그리고 호텔 건립에 얼마나 쓰이는지 그리고 사업자 주머니로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처리계획 대안1 단점에 ‘학교 앞 및 이면도로 혼잡 소폭 가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는 설계가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든가 하시겠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큰 건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사전에 영향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용도변경 다 해놓고 서류가 들어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향을 해놓고 이런 규모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교통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것은 좀 불가하다.’ 하면 다시 용적률을 하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먼저 평가까지 다 거친 다음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교통영향 분석만 한 것이고요. 아직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관련 사에서,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관련 사에서 이제 용역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도 그 부분 다 검증을 할 것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남시가 호텔 필요성을 강요 하셨어요. 여기 제안서에 보시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어디 협의회, 4페이지, 여기서 제안서에 다 나온 거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5성급 호텔 추진을 건의를 했어요. 혹시 건의서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건의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한테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 한 것인데 단체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단체 명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들이 다 지급이 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 보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을 만들고 정기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큰 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을 한 이후에 전체 협회의 뜻을 통해서 건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야 협회 전체의 뜻을 모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건의서가 왔으면 시장님 개인한테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장님과 단체장님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이분들의 목소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 의원님들께서도 호텔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못하면 공동주택 사업으로 갈까 봐 염려가 되고 또한 K-스타월드 사업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K-스타는 물 건너 갔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 호텔을 지으면 K-스타월드 사업 부지에 호텔을 지을 필요가 또 없는 것이고 캠프콜번에다가 공연장을 지으면 그 안에 공연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K-스타월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된 것도 없지만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하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현재 데이터를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40%가량이 공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400실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줘 가면서 억지로 짓게 하면 결국 호텔은 흉물로 남고 아파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요 검증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다면 결국은 희망고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속가능성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이나 30대, 40대 강원도 인제라든가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예전의 구 국도를 이용하다 보면 뼈대만 남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든 사업이 부도가 나든. 그래서 이게 혹시 먹튀로 보일 의문점도 있고요. 부산엘시티도 원래 해운대 관광리조트로 시작했지만 관광시설과 리조트는 다 사라지고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 561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경영침해를 걱정할 게 아니라 특혜를 주고도 나중에 시민의 권리를 못 챙기는 행정의 무능함을 걱정해야 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되어서 사회 환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적으로 못을 박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그냥 지어만 놓고 그냥 먹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지금 캠프콜번도 도시공사에서 열두 분의 교수와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시공사의 요구사항과는 별개로 된 부분들이 표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해버리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 또한 시가 가자고 하는 K-스타월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시의 신용은 무너지고 시에 대한 실망감만 계속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면 결국은 K-스타월드 관련되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취소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이다.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정말 하남시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정확히 갖고 갔을 때 먼 미래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하남시의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속도는. 천천히,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건을 갖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좀 마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나 달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자료 지금 취합하는데, 제출,
○오승철 위원 어떤 자료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때 원했던 거? 호텔 부지가 약 1,100평 정도입니다. 관련되어서 1,100평에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인데,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유사숙박시설,
○오승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규모에 대한 호텔 5성급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있다고 하셨는데 주지를 않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죄송합니다.
○오승철 위원 되게 중요한 자료요청 건에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하남시가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위원들에게도. 자료 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우리 하남시에 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필요성도 느껴지고. 우리 하남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숙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공감이 되고 있고. 각종 단체에서 대연회장, 부대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아주 공감이 됩니다. 당연히 호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건전하게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체가 호텔을 짓겠다, 호텔 부지에, 지을 수 있는 부지에. 그렇게 건전한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좀 건전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의문감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잖아요. 이게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이게 비슷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토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천현동에 어느 부지가 있는데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그 부지만 그린벨트를 해지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치만,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떠나고요, 그 부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어서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적률 상승과 함께 이게 되게 공정하지 못한, 건전성에 있어서 많이 훼손되지 않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앞서 공동주택 사업에 관련된 이익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형 평수로 분양이 될 것 같고 고급아파트로 분양될 것 같고 현 시세로 약 한 12억 원만 잡아도 330세대면 약 4,000억 원입니다. 건설아파트가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마진율을 잡으면 이익금이 한 400억 원입니다. 어떤 호텔이라는 민간사업자 제안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까지 옆에 허가해 주어서 그런 사업의 이익금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지금 다 하남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려되는 게 호텔 사업에 대한 건전성인데 강남이라든지 신논현역 근처에서도 호텔이 부도가 나서 매각이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성이 과연, 우리 하남시에 필요는 하지만 5성급 정도의 호텔이 꼭 필요한지 수익 관련되어서가 좀 의문이 되고 있고. 공공기여 방식도 하남시에 제안을 했던 것들이 시설을 해 주겠다. 그쪽에서 시설 설치 제공이에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되어서. 전에 주신 자료에는 헬스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런 것은 아파트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공공기여에 관련된 부분을 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보이고요. 특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도 이게 특혜로 볼 수 있다라고 공공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라는 단어를 요약해 보자면 특정 개인, 단체,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뜻합니다. 의미는 공정한 기준을 벗어난 혜택,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을 헤치는 우대, 법 제도상 근거가 없거나 있어도 과도하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경우, 쉽게 말하면 원래 다같이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회사만 예외로 봐주는 것을 특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사강변도시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부터도 그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서 500% 용도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산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기타 시설들이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1,200%의 혜택을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공성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우리가 호텔이 필요해서, 저 또한 호텔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 것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 화이트코리아가 제안자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화이트코리아산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정확하게 화이트코리아산업입니다.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화이트코리아산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맞습니다. 화이트코리아산업이 토지주이고 토지주가 우리 하남시에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화이트코리아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에 이것을 K-스타월드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코리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안자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제안자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오승철 위원 부동산개발시행분양 회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코리아는 부동산개발시행분양 업체이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약 2년 전에는 자체 매각을 K-스타월드를 부풀려서 여기 괜찮은 땅이다라고 토지를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각이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이트코리아가 하남시에게 직접 제안을 해요. 호텔이라는 명분을 짓겠다는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한 그런 것을 어떻게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안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변경도 해 주라, 상향도 해 주라, 그런데 공동주택까지 지어줘서 수익률도 보장해 주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남시가 다 받아주는데 제가 아까 특혜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공정한 게임, 공정한 이런 거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아까 제가 천현동 예시를 하나 드렸는데 천현동의 땅 주인이 ‘내가 여기를 뭘 할 테니, 공공기여를 할 테니 그린벨트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풀어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 내가 뭐 지어줄 테니까, 땅을 내줄 테니까, 사업을 할 테니까 그린벨트 풀어주십시오.’와 똑같아요. 부동산개발업자가 땅을 팔려다가 안 팔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이런 사업을 하남시에 제안했는데 하남시는 또 이것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혜로 안 볼 수가 없죠. 호텔 부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승철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하남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그 제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협상대상지로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후 절차를 통해서 경기도 변경도 받아야 되고 향후 추진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답변은 다, 행정적인 취지는 다 알겠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 죄송한데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 제안자가 제안을 했는데 내 땅을 제안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제안을 해야 맞는 거죠. 자기 토지도 아닌 것을 제안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토지의 다양한 도시계획변경의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협상 지침도 만들고,
○오승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더 답변은 안 들을게요, 더 이상.
시민들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아까 특혜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단순한,
○오승철 위원 그런 정의성에서 벗어나게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였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이 모든 것을, 제안자가 주신 제안을 하남시는 다 지금 받아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닙니다.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검토대상으로 지금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오승철 위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밖에서도 지금 호텔 들어온다고 그냥 홍보하고 다니세요, 홍보대사처럼. 과장님 말대로라면 지금은 제안이 들어왔고 검토 중인 단계인데 시장님께서는 벌써 호텔 들어왔다고 들어온다고 홍보하고 다니세요. 뭐가 정답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을 해서 향후에 경기도 심의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과정들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특혜라는 것은 아무런 저기 없이 제공을 했을 때는 특혜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특혜에 대한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협상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기여 적정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여를 최대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에서는 계속 진행하지만 일단 시민들께서는 계속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이 사업에 있어서 공정성, 건전성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운영 문제 또 호텔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도 심층 있게 검증하는 자료를 요구했고 사업이 호텔이 지어지지 않고 공동주택만 지어질 수 없는 구조로 저희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지침이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진행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하여튼 호텔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이 되고 전에도 한번 보고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산신도시도 호텔이 들어와야 돼요. 도시전략과와 같이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옛날에 미사강변도시에서도 호텔 부지로 만들어졌다가 지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용도변경이 되고 그래서 좀 수준이 낮은 호텔 같지 않은 호텔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공정한 그런 사업으로 호텔이 좀 들어왔으면 누가 봐도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려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면 특혜라는 말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위원들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공정한 부분들을 저희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내용들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답변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문서로 정리하셔서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특혜의혹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릴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장님께서 과한 홍보를 하고 계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과할지 안 과할지, 들어오니까 좋다고 시민들께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잘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민들과 공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에 보면 공공기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획안으로 주셨을 때는 지금 크게 많지는 않아요.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정도의 것들만 일단 하고 사용 시에 일부 할인률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협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협상 조례에 의해서 심의의제를 정해서 협상위원회의 운영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이든 아니면 비용 납부이든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상운영위원회를 진행시켜서 그것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박진희 위원 협상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이제 구성할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시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박진희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월이라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2월 중에 구성해서 진행할 겁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그 안에 인근 시민이나 의회의 의원이나 이렇게 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구성조건에는 제안자와 공공기관 하남시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외부전문가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무래도 사전협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건축도시계획 그런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외부전문가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나 타 지역과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시민들이나 하남시민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공감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그 위원회 구성원들을 본다면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의견은 누가 도대체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을 맞추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밖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라는 자체가 시민들께 아니면 우리 시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인데 외부전문가들만 와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공공기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당연히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법정기준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민의 의견, 행정적인 의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구성요건은 조례에 있는 구성요건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은 수익 발생에 대한 공공기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상 대상 당사자, 하남시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진희 위원 제 생각은 이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목소리, 아니면 의회의 목소리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특혜 의혹이라든지 망하면 어떡하냐, 교통은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관련 절차에 주민의견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의 주민의견 청취의 기간이 사실 조금 다 정해놓고 하다 보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정절차상 조금 형식적으로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어떠한 사업을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절차의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겠지만 사전에 조금 듣는다면 그런 얘기를 계속 사업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있습니다.’라고 항상 답변은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로서는 그런 저기는 없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의견을 항상 내지만 저희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해 주시거나 여러 가지 절차 내에서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소통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오늘 이 의견 청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협상 전에 의견 청취를 하고 사전협상 이후에 또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특혜 아니냐, 짜고 치는 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게 하는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다양한 채널로 시민들과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들과 소통이나 아니면 의회에 조금 더 설명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별도로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에 대한 의견과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 이렇게 같이 넣어서 문서로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약 한 110여m에서 120여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 150m 이상의 호텔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심의를 열어서 제안자가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다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자격으로 가서의 그것은 심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한 소통은 있었는지 그리고 인근 25층 규모의 그 아파트단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소통한 것이 있는지, 없으면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들을 넣으셔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아까도 도시공사 캠프콜번 관련해서도 지양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그렇게 뽑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아직 소통의 시간을 갖지 않았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도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이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민원사항도 청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호텔을 빌미로 한 공동주택 사업이다. 그 안에서 호텔 일부분을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일부분을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호텔만 지어서 할 수 있다면 크게, 높이도 조금 낮추는 형태에서 하자면 저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옆에 갑자기 뜬금없이 330세대, 49층 높이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소통을 하셔서 시민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저희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늘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을 충분히 사업하시는 데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강성삼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안의 신설 조문에서 정의한 약칭이 후속 조문에서 재정의되고,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 이동을 본 조문에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용어 통일성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개정안 조문 제1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와 제2조의 중복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개정안 조문 제1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과 제3조의 중복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근거 시행령 제14조의5가 제14조의6으로 이동된 것을 본 조례에 반영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협상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에 따른 의견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우영호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박민아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임혜민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추진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관통대지, 단절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된 관통대지 2건, 단절토지 2건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그리고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월 중 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합니다. 25년 실효 대상에 대하여는 7월 25일 우선해제 9개 취락과 집단취락지구 8개소를 결정(변경) 고시하였으며, 26년 실효 대상인 우선해제취락 26개, 집단취락 2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성 및 집행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유지, 변경, 폐지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주차장 등 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지 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기반시설이 매설된 도로는 축소 또는 재지정함으로써 실효로 인한 맹지 발생 길 막음 등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5년 12월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까지 결정(변경)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초이 공업지역, 광암 공업지역, 상산곡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의 용도, 밀도, 지원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LH와 GH에서 추진 중인 광암 공업지역과 상산곡 공업지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및 경기도 협의를 거쳐 6월 확정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 용역입니다. 원도심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택지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과 원도심에 섬처럼 남아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종 상향을 통한 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준공택지 및 도시개발구역 중 상업용지·자족용지의 상권침체, 공실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 스마트도시입니다. 현재 통합플랫폼,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도시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상시 현행화를 하는 등 앞으로 각종 서비스 결과물을 전 직원에게 공유·개방하여 활용도 제고에 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산공공택지지구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만족도 높은 도시 조성을 빈틈없이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협의체, 시민, 기업 등 내부 연계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및 각종 기술을 활용한 교통, 환경,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도시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5년 성과에 보면 도시계획 체계개선 검토 용역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의회에 조례 개정안 보고드렸을 때처럼 저희가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일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완료는 시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해서 조례 개정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언제쯤 계획이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신, 올해 업무보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25년도의 주요업무 성과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성과’라 함은 여기서 결론이 나고 무언가 시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주었던 것이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에도 언제 조례가 올라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로만 돼 있는 거고요, 용역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내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박진희 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중간보고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조례 개정 내용에 대부분 담겼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좀 전에 다른 사업이지만 협상계획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면서도 주민의 설명회,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늦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의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면 중간보고 내에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저희도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들은 내용은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지 저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030 도시관리계획, 법적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지금 시민들에게 무언가 저희가 청사진을 내어서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타 지역의 경우는 2030이 아니라 2040을 하는 지역도 있고 2050으로 전환해서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경우 2030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른 유사한, 아니면 함께 공유해야 하는 부서와 조금 공유가 안 돼서 별도의 별도의 별도의 용역이 되어서 예산 낭비와 그리고 정책의 통일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도 2040으로 계획이 돼서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23년도에.
○박진희 위원 그러면 2040하고 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것, 일관성 있게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사항들을 보완해서 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이거는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집행, 진행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적용이 잘못됐거나 완화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은.
○박진희 위원 제 말씀은 재정비를 할 때 저희가 관련된 용역들이, 타 부서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일관성 있는 재정비와 일관성 있는 정책에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했던 용역들이 연결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했던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같이 계속 통일성 있게 뭔가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사실 의회 외에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040을 저희가 했고 그 외에 이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 청취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비를 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우리 과하고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것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행정상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 청취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또 그쪽 의견, 개정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받고. 그런 걸 모두 취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박진희 위원 그러면 청취는 거의 다 끝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관련 부서 협의 다 끝났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신경용 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민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광훈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김대홍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과 2-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양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00실 이상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구조, 경관, 조경 분야 및 건축 조례 개정 등을 심의합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입니다.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물 부실공사 예방, 하자민원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준공 전 민간전문가가 사전 점검하는 품질 검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를 실시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등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장애 지원, 유지보수 점검,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및 행정처분의 단계별 현황 모니터링, 일정 관리, 공문생산 자동화로 업무 처리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 없는 행정조치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비예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일선에서 우리 하남시의 건축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들은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사용승인, 이건 매년 있는 사항들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건축과의 건축 허가 접수가 지금은 크게 많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미사지구나 감일, 위례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됐고 거의 준공단계 다 이르렀고 해서 신규 건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훼손지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이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 보완,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건축과가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도 하겠지만 권위적인 자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민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라 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그것이 나중에는 별거 아니더라도 시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개인 담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팀장님들이야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 한 10년 이상씩 근무,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지만 일반 주무관님들은 경력이 짧은 관계로 대답이라든가 이런 게 시원찮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줘서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린벨트 관련이라든지 위반건축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26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지원시스템 전산화 작업은 다 완료됐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다 완료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산이 25년도, 24년도 계속 그대로인데 전산 유지는 외주 줘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산은, 이 4,4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데에 들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거는 맨 처음에 구축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20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
○오승철 위원 건축물하고 GB,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GB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거라면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지난 전산화시스템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 관리를 잘하자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로 끊이지 않는 게 그린벨트 관련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항상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수년간 오래된 것들이라든지, 조치가 안 되어 있고 계속 경고만 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전산화 작업하셨으니까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분간 따로 이렇게 인허가 나갈 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고. 교산신도시 들어오면 또 부쩍 늘어나겠죠. 예산은 한 500만 원 줄긴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미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건축물에 관련된 사용승인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고스란히 분양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사전에?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예산은 4,500만 원인데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시에서 한 번 더 확인해도 그래도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보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건축과장 신경용 준공 당시에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있다가 업무대행 건축사가 점검한 건축물이 제대로 됐는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막 소송으로 휘말리고 있고,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네 마네 그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돼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잘 관리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승인이 있지만 이전에 인허가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업무대행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업무대행 건축사는 설계자가 업무대행을 해서 조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수수료가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시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를 수임했다는 관계로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민원 한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가장 못 하는 부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투명성을 밝히는 데는 좋은데 그 중간에 입장이 참 곤란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인허가를 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허가받은 대로 고스란히 불법 없이 줬어. 준공 당시에는 또 다시 업무대행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건축주하고 시민이 끌어안아야 돼요. 이런 문제 해결책은 저희가 만들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그 사이에 경기도 관련 과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사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도 모든 책임이, 이게 어쨌든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책임이, 인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는 것도 결론은, 마지막은 담당 부서 공무원 어느 분이 하실 거고. 최종 결재 도장은 누가 들어가나요? 시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최훈종 누가 됐든, 어쨌든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지금 대행업체에 다 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불합리한, 이건 제가 봐서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정식으로 나는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허가 시에, 제가 만약에 허가 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허가받은 대로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준공에 대해서 그때 가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내준 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책임은 고스란히 건축주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피셔서 실제로 피해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이거 지금 다 돼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입력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까 유지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 안의 내용은 공무원이 입력시키는 거잖아요. 어디 단속을 하고 뭐 하나.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뒤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황호성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윤동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곽병서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과 2번 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남시는 약 6,000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6억 2,991만 5,000원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 이내에서 연 100만 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모집공고가 돼 있는 상황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단지에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0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 추진은 2025년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1차 8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6년 1월 8일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현재 추가단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당초 2월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3월 중순까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내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품질검수 운영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검수시기가 골조 중, 골조 완료 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총 네 번이 되겠으며, 현재 검수 대상은 동아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 부지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사업은 주택법 제48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기마다 4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 가로주택 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이주 및 철거 단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지와 공동주택 품질 제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감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단지를 기준으로 감사 범위는 최근 3년 기준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사강변트래지안 등 10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관은 민간 전문감사관을 포함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등 준수 여부와 사업자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등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추진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에 의한 것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업무 종사자 교육은 9월 소방 및 방범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위탁방식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이해로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체계와 소방 안전 및 방범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품질검수 운영, 이거 연 4회인데 이게 점검을 나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나가시죠?
○주택과장 김경향 저희 안전정책과에 기술단이 따로 구성돼 있고요. 경기도에 품질검수지원단이 구성돼 있어서 골조공사할 때는 건축이 주로 가고 토공할 때는 토목이 가고. 그래서 시기마다 점검 분야를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거나 예전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믿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주요 전문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 정기점검 외에도 저희가 점검위원을 추가로 소집해서 현장점검을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공상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감일지구에 풍경채인가? 풍경채가 아니라 그거 뭐죠?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신우초 건너편에, 아니, 그쪽이 아니라 초입에 있었던 사항인데 예전에 입주예정자 모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입주 전에 착공 때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도 이게 지상 2층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좀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본인들이 5층이면 5층마다 품질을 검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슬래브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건물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 소장님이나 감리, 단장님, 거의 한 70대 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굳이 맞다고 소회의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검토를 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맞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잘못된 여태 관행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그분들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건축전문가시겠지만 거기 입주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변호사도 계시고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의 민원의 질을 높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48% 이하 가구, 수권자의 급여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경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일단 동 복지센터에서 기본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체계로 계속 신청을 하시면 일괄 다 복지정책과에서 수급자 기본 자격조회를 하고 해당이 되면 저희 주택과로, 전산으로 다 연계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우려되는 부분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력이 늦어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실 때 누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택과장 김경향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풀 세트로 신청을 하시고요. 다 하시고,
○위원장 최훈종 본인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분들이 혹시 이런 정보가 늦어서 미처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그런 대책은 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경향 저희 동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교육을 또 한 번씩 상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달리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여튼 정보력이 좀 약한 분들은 찾아가는 방향도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이게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김경향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 끝나면 그분들은 못 받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향 올해 치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는 못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이렇게 사업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게 1, 2년 차에 신청을 했더니 그 기간이, 모집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바로 신청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보도자료로 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았어. 그러면 그분은 자동적으로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또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실제 본인이 지급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지 전년도 이자를 소급해서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 마지막 분이 원래 100만 원인데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받고 나서 잔액이 한 15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분께 양해를 드렸더니 그분이 15만 원 올해 받고 내년에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 그걸 증빙해서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신원, 보통 저거는 파악이 돼 있나요? 몇 쌍 정도가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7년 이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8,000쌍 정도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기본에 의해서 중복,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버팀목, 이런 거 다 제출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수혜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도 있고 또사업 추진을 지금, 조금 예산을 더 줄여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차피 이거는 공평하게 다 드리려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만큼만 쓰고 남은 걸. (웃음)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앞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면 조금 억울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경향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긴 합니다만 당해연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해서 미리미리 신청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산을 더 잡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주택과장 김경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토지정보과장 심우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돈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진혜정 지적팀장입니다.
김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2페이지 25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입니다. 공시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와 검증 및 상시 조사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약 4만 4,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한 우리 시 표준지 995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를 조사·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는 3.86% 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말까지 결정·공시하여 각종 자료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부과대상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으로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과 대상면적은 도시지역 990㎡,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시고에, 50%는 국고에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겠으며 전년도 5건에 10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부과대상 연접사업과 인허가사업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조사·정비하여 측량에 정확성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측량 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서,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점 등 총 2,617점이 되겠으며, 정확한 성과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지역 추가 설치와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300만 원 포함 총 1억 3,200만 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덕풍동 등 12개 동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먼저 주소정보 업무체계 구축으로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체주소, 사물주소 등 신규 공간정보 구축과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개편과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미유지관리로 시설물 일제점검 후 훼손·망실된 시설물과 노후 건물번호판을 신속히 정비하고, 신규 사물주소 부여와 주소판 설치,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구별 소요기간을 2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추진사업으로 하산곡동 324-30 일원 52필지에 대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2월 말경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중개업소는 개업공인중개사 845개소, 법인 14개소, 중개인 11개소로 총 870개소의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총 1,50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업으로 먼저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매매와 전세의 갭이 작아 깡통전세에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가 주로 임차하는 오피스텔 주변을 집중 점검하겠으며, 특별사법관경찰 운영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교육 대상자 약 670명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중개사고 예방과 선진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약과 전세계약 및 유의사항 등 부동산계약 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각종 문제를 상담하는 계약 상담관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약 1만 2,849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의 신고 위반이 179건, 과태료 3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내 아파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토지건축물의 매매,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바, 거래가격 등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행정 전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4-4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변경사업 등 토지개발사업들이 일어나거나 또 개발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근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망월동 일대에 호텔을 짓는다는 제안서가 접수됐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강성삼 위원 그것이 우리가 미사지구 초창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500%로 이렇게 지적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일정 부분을 떼어서 용적률 상향을 하고 용도도 준주거지역에서 상향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물 용도도 사실상 제한을 거의 안 받고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관련 부서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특별법으로 해서 택지가 조성된 사업으로 인해서 미사지구 자체 내에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가 변경돼도 해당 미사지구 내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도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미사지구 자체도 택지를 다 조성해서 대지로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영란 팀장님께서도 많이 저하고 통화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요즘 부동산 거래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나 봐요. 거래를 하게 되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시에서 인증절차를 해서 그분들이 거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3주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보통 이렇게 허가기간이나 인허가기간을 예를 들어서 3주라고 잡으면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듯이 적극 행정을 펼치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수가 보통 한 달 평균 몇 건이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425건이 접수가 됐고요. 하루에 평균 17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 2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해당 신청자분들이 다른 데 분양권을 받거나 다른 데 주택이 있는 부분까지 국토부에 저희가 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회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주택을 구입해서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자금조달계획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수가 하루에 17건이나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재사항들이라든지 신청사항들을 매수자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물어보면서 기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좀 많이 시간을 뺏기고 전화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강성삼 위원 올해 특히나 2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두 달도 채 안 된 거죠, 지금 2월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0건 가까이면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팔 것은 빨리 팔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영란 팀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2명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향후 한 5∼6개월은 계속 바빠질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업무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뽑아서라도 업무에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딱 3주, 하루이틀 전까지 겨우 나오는 상황이니까 거기 있는 두 분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분이 괜히 연차 내버리고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면 아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아주 근무 여건이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 지금 담당자가 2명이고 거기에 따른 공무직이 한 분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어서. 실거래가 신고 창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하시잖아요. 우수행정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다 좋은데, 결국 건축 허가 자체도 토지정보과니까 건축 관련 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큰 건물들도, 예를 들어서 보바스나 아니면 연세병원, 이런 데도 건축 인허가나 준공 같은 거 보면 거의 2주면 척척 처리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 간의 거래 자체도 3주가 소요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협의 부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면 인허가나 준공이 다 나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데 3주가 걸린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진해서 국장님이 시장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야기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도움의 말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예방 및 근절에서 작년 예산이 약 8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올해 1,800만 원, 거의 2배가 넘도록 예산이 증가되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주된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저희가 공인중개사 역량강화교육 교재비를 이번에 새로 증액을 했고요. 경기 안전 프로젝트 운영협의회 참석 수당도 이번에 새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교재비는 90만 원 정도고 운영 참석수당 250만 원인데. 거의 1,00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그리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데요. 작년에는 4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67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교육은 어떻게 받죠? 집합교육인데,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법정교육, 집합교육이 6시간이고요.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게 6시간.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에 인터넷 자율 점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었는데, 부동산 계약 상담관 운영에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열 분이?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10년 이상 하남시 소재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상담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시민 입장에서?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젊은 분들이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깡통전세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열두 분의 재능기부 중의 한 분을 저희가 매칭시켜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청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연락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33만 시민들 중에 이거 아시는 분 몇 명 있을까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사업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상담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는 아는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서류상만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목표를 설정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가, 궁금해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궁금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90-8282, 2424,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담전화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상담을 받으십시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지. 서류상에만 돼 있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마땅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의 그냥 이게 아니고 진짜로 시민들이 상담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분들도, 대표님들 부동산 중개업소 되게 바쁘거든요. 10분에 한 통씩, 제가 봐도 전화 엄청 자주 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길게 받으실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보통 일반 상담전화 하시면 거의 30분 통화해야 될 텐데. 진짜로 이게 가능한지도 우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야침차게 잘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하남시 공인중개사에서 인터넷 광고물 물건 관련돼서 과태료를 몽땅 맞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연수도 하고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만, 즉시 게시물을 수정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로 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또 한 곳에서 독점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물건도 하다 보면 그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분들도 원래는 당연히 빨리 내려야 되지만, 또 이분들도 자영업자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물건들도 중개수수료 많지 않은데 과태료 몇 건 맞아버리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하남시민이고.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지 교육할 때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본의 아니게 그렇게 과태료를 맞고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교육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체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는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토지공사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훼손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한 뒤에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훼손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적기준점이 대부분은 도로변에, 측구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도로를 새로 정비하거나 아니면 개보수할 때 그런 게 망실되면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보차분리가 안 되어 있는, 인도와 차도가 없이 진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덕풍동의 어느 길의 경우는 주차도 안 되고 길이 너무 좁은 상태인데 이렇게 측량을 하면서 뭔가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측량을 다시 해서 뭔가 하려고 부서에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의 관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지금 길이 좁은데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어느 정도 활용해서 우리가 주차가 없으니까 조금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도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나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에 작년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요청하고 그 이후에 다시 체크를 하거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지금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자료는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번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정금 징수 및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면적대로 0.1㎡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200분의 1의 어떤 축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차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00㎡의 토지대장의 면적이 있으면 실제 측량을 해서 면적을 쟀는데 990㎡가 나와도 이거는 공차 내이기 때문에 1,000㎡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는 면적대로, 990㎡가 나오면 그 면적대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형식으로 반환을 해 주고요. 반대로 1,000㎡인데 실제 측량을 하면 1,010㎡가 나온다, 그러면 남는 10㎡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땅이 늘면 돈을 내라 할 것이고 땅이 줄면 돈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어쨌든 땅이 는 사람 것을 받아서 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결론은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만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만약에 늘어난 부분이 많으면 저희 시에 귀속되는 세수가 되겠고요. 준 부분이 많으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조정금을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 문제가, 저희가 땅이라는 건 어쨌든 금전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적다 할 것입니다. 그런 분쟁은 지금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금까지 아직 조정금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올해 좀 조정금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거쳐서 갈등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직 발생이 안 돼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금전이 거기 동반되면 어쨌든 힘든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처할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연호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강신형 버스지원팀장입니다.
정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탁자는 장애인연합회이며 특별교통수단 30대, 교통약자전용차량 4대, 바우처택시 10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5만 3,74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바우처택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0대를 추가 모집하고 배차시간을 약 30회 정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9,750만 원입니다.
5-7쪽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면허현황은 법인택시 86대, 개인택시 319대, 총 405대로 사업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운행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와 택시운송사업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택시 운행 가동률 및 실차율을 높이기 위하여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불친절 택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명령을 시행,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무단휴업 차량에 대하여 택시운행기록 점검을 통한 계도 및 행정처분과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5-9쪽 하남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원거리 학교 배정에 따른 학생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정면허를 발급,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행계획은 2개 노선, 4대로 감일지구에서 하남고 1대, 감일지구에서 북위례를 거쳐 위례고 3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1월에 노선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청 순환버스 노선 심의를 완료하였고 2월에 한정면허 신설을 위한 노선 입찰, 3월에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이며 교육청 50% 지원 사업입니다.
5-10쪽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통하남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를 경유하는 모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교통비를 연간 16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총대상자 3만 3,635명의 59%인 1만 9,856명의 어르신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송파 02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까지 확대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7,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 주차난 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차수급실태 조사 구역을 원도심, 신도심으로 구분하고 구역을 세분화하여 조사를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검토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겠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계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추락방지 시설의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5-12쪽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입니다. 하남시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하여 신호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일지구 주요도로 감일중앙로, 감일백제로, 신우실로 연동 축 개선, 미사지구 미사강변한강로 연동 축 개선, 덕풍천서로 연동 축 개선을 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2023년 8월에 단계적 시행을 해서 2024년 3월 정도에 전면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2026년도까지 또 시행을 하는데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예산이 정말 없어서 사업하기가 힘든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현재 시장님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여러 사업들을, 공약사업도 갖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셨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성과 도움이 되는 공약도 있었는데 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가기 전 2022년 전에도, 저도 2014년도 6월에 미사강변도시 입주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고 버스 이용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이 지냈었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서 문제였죠. 그런데 최근에 2023년에 이현재 시장님 되시고 나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셔서, 시행 자체의 목표는 좋습니다. 공공성을 더해서 시민들께 교통의 편리성을 좀 더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준공영제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 지자체에서는 완전공영제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아예 그냥 공공성을 띠어서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준공영제라는 게 몇 년째 하면서 2026년도에 또 시행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거의 연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돌려도 정말 우리 시민들께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시게 되면 문제점들을 아마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 대로 몇 가지 좀 말씀 가능할까요, 과장님? 준공영제를 했을 때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무래도 비용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사항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100억 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노선에 대한 운영권에 있어서, 입찰제 같은 경우야 그렇겠지만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공공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한 서비스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을 상당히 높여야만 소비자가 구매를 하거나 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만연하게 이 부분 예산을 다 메꿔주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적자가 나와도 다 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줄곧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비스 관련된 버스 문제를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존 운수업체, 지금 짜여 있는 운수업체에서도 다른 운수업체가 신규면허를 받아서 들어오기도 진입도 어렵고요. 이게 공정한 시장이 이제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또한 어떠한 정책이 꼭 필요했을 때 그 정책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사에서 계속 살고 있는 하남시민으로서 버스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은 있었지만 100억 원까지 이렇게 마을버스에 투입할 정도의,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경기도 준공영제라든지, 광역버스, 지하철, 1,000억 원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5철 시대 가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화두를 던져 보는 겁니다. 하남시민들도 그렇고 하남시도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이었을까?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대표의 연봉이 수천만 원에서 억 원 단위로 넘어가고 있고 그 안에 정비와 관리 관련된 예산들도 그 전 월급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게 바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갑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던져 보고. 만약에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회사 측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하남시가 너무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남시 행정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돈이 샐까라고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투자되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이 마을버스 준공영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화두를 던져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바닥신호등 사업을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이거 또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 특조금이라든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바닥신호등에 있어서 시설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노력해 주셔서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또 해야 될 곳도 많이 있고요. 차후에 교산신도시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바닥신호등을 봤을 때 저도 지역에서도 보니까 불편하게 불빛이 나간 것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바닥신호등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우후죽순 좀 들어왔는데 이런 업체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닥신호등이 AS가 1년 보장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옛날에는 2년이었거든요.
○오승철 위원 현재는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년 정도.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거나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들, 공정하게 업체 결정을 당연히 했겠죠. 누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일단 한번 할게요. 그동안에 했던 한 3년 안에 바닥신호등 업체 있죠? 업체 명과 사업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가 아직도 있는지도, 좀.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도 있고 AS에 대한 능력도 없는 업체이고 그런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바닥신호등 선정할 때는 조달청에 우수조달업체에 그쪽으로 해서만 지금 순회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내가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예를 들어서 판매만 하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재오더를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은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처럼 사업이 지금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쫙 깔아놓고 다음에는 AS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처리인데, 처리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닥신호등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할 거지만 이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차후의 AS라든지 지속가능한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좀 판단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신호운영체계에 있어서 R2에서 R5까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곳도 있지만 연동 축 개선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미사강변한강로 쪽에, 지금 나머지 미사지구 쪽에는 거의 다 저희가 연동을 마쳐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부분이 R2부터 해서 R6 현대지산까지 그쪽 부분이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체계를 좀 맞춰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R2에서 R6까지죠, R5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대지산 있는 데 거기까지, R6, 거기가 R6입니다.
○오승철 위원 R6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자료에는 R5까지 되어 있는데, R6까지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밑에 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R6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 라인의 신호가 주가 되고 나머지를 부로 해서 연동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지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체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일단 조정경기장과 28단지의 대로상 그쪽은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도로상에 그쪽 부분 신호 연동이 아직까지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을 올해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오승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하남시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차로 내 정지차선에 대해서 시내에서도 사고들이 많이 목격이 됐었어요. 위치 변경을 해 보는 사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시범사업을 해서라도 큰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를, 현재 사거리 기준으로 거의 끝 선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정지선에 있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3m 후방으로 민다거나, 아주 큰 사거리는 더 밑으로 민다거나 해서 그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거리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에 서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라든지 정지차선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7%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기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지만 차후에 교산신도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신호체계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 보거나, 이거 우리 부서인가요, 도로관리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횡단보도 뒤로 미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것은 저희 부서가.
○오승철 위원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는 미사강변도시도 그렇고 시청이라든지 주변에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주요 사거리에 기준점을 한두 개 잡아서 시범사업으로 후방으로 한 3m 정도 빼면, 대신에 큰 사거리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정지선이 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든지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6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에 결과물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 7쪽에 있네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택시운송사업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중요한 목적은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최훈종 택시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민들이 원활하게 택시라든가 교통편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훈종 결론은 시민들이 편안한 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의 민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면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 지원해 주는 만큼 서비스 강화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대책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저희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활성화만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법인택시한테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택시 운행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고요.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량을 안 뛰고 무단으로 휴업하고 계속해서 운행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만들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언제부터 그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게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계속사업인데 늘 지원하는 것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시민들은 늘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광호입니다.
도로건설팀장 서영호입니다.
하천조성팀장 한재섭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인 권수정은 상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25년 대비 42개소 9% 증가한 504개소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며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와 공공입찰 건설업체 중 낙찰예정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한강교량 신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한테 주신 책자와 똑같은가요? 페이지 수가 지금,
○위원장 최훈종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페이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순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안 맞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다음, 2번입니다. 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25년 8월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요구사항 보완 후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중이며 가래여울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는 25년 7월 가래여울 교차로 형식별 교통운영 분석자료를 LH가 강동구에 제출 이후 현재까지 강동구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진행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26년 1월 20일 강동구 도로과를 방문하여 강동구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2월 초, 다음 주 명절 지나고 나서 LH 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3번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추진현황은 2월 1일 자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하여 3월 보상공고 후 금년 말 보상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감일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으로 2월 말 준공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금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번 망월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망월천 진출입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기 시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망월천 진입로 71개소이며 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문화의 거리 종점에서 장미공원 시점부까지 약 35m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용역하여 금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건설과 사업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출렁다리를 남양주 시장님과 함께하는, 하남 시장님께서 진행을 하신다는 기사들이 막 나와서 그때야 저희들도 알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진행된 거였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것은 25년 7월에 업무협약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에 1차 미팅은 일단 관계자끼리 협의를 하고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25년 11월에 용역 착수하고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2,200만 원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산은 기관공통연구용역비로 충당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이 됐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어떤 말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기획조정과에서 기관공통용역비가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기획조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용역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어디 부서에서 나오는 게, 우리 부서인지 기획조정과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야지, 지금 저희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출렁다리 만든다고 기사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와 남양주시끼리도 미팅을 하고 업무협약 MOU도 맺고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다리, 하남시가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적인 측면, 자연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행정에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얻고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거의 10년 정도를 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 12월경 보상 완료와 공사 착공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보상과 관련되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2027년 12월까지는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과 예산이 워낙 우리 시가 힘들다 보니까 2027년도 12월에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과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은 지금 72억 원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년 12월에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3월에 보상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72억 원에 대해서 보상만 일단 실시를 하고, 그동안에 이 예산이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딜레이되다 보니까 자잿값이나 지가가 좀 올라서 이 부분은 주민지원사업으로 70%는 국비를 확보하니까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일단 보상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국비 주민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공사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 또 다시 딜레이가 되어서 10년이 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워낙 국비 확보에 대해서 미리미리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또 6월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2027년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량 신설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강동구와 협의 중에 있고 LH와, 명절이 지나면 2월 말쯤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강동구와 다시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긍정적인 회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일단 LH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어서, 그래서 일단 도로과를 방문을 해서 LH가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어떻게 검토를 했냐 보니까 LH에서 입체교차로 관련해서 강동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단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강동구 주민들은 입체교차로 안건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아예 안 하고 당초 기본계획안에서 가래여울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평면교차로가 아니고 입체교차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하남시가 일단 우선순위로 타고 강동구가 2차적으로, 하남시가 일단 차선을 타면 강동구가 위로 올라와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 부분 LH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테니스장까지 구간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 1차선으로 간 것을 테니스장까지 300m 더 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서울시가 와서 올라타면 300m 이렇게 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이러면 서울시도 반대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LH가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입체화로 안 되면, 시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다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원위치로 되어야 한다, LH에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LH에서는 그 정도는 자기들이 검토해서 일단 주면, 그래서 제가 강동구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만약에 이 안을 LH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가리여울 사람들이 입체교차로 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어라, 그렇게 부탁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안이 어떻게 될지 일단 보고 나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협의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진희 위원 강동구와 만약에 2월에 협의가 잘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되면 1번과 4번은 일단 2번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미사대교 이렇게 되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남양주와도 협의를 해야 하고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교통 전체를 봤을 때 가래여울 쪽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야지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의회도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임위와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소통으로, 나중에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나 아니면 강동구에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와 긴밀하게 함께 협조하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암1교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토위 신청했을 때 좀 하는 것을 앞당겨주라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경토위만 토지 수용이 끝나면 소유권이 일단 오기 때문에 그 공사는 좀 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거나 학암천 관련해서 사업들을 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해 놓은 날짜보다 빨리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시민들과 약속한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간 내에 좀 완료가 되고 주변 시설들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점용팀 안진섭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정제교 팀장입니다.
자전거팀 한병완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상은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진성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의 공중선 난립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GS더프레시에서 더바른병원 앞까지 410m 구간으로 사업비 61억 1,900만 원으로 국비 9억 8,300만 원, 시비 21억 7,100만 원, 한전과 통신사가 2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준공 전단계인 지중선로 가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남한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남한고에서 동부초까지 790m 구간으로 사업비는 61억 원으로 시비 30억 5,000만 원, 한전과 통신사가 3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 2월 현재 한전과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3월 1단계 신장동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을 준공하고 2단계 남한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하남미사 한강보행육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입주민의 미사북측공원 이용자의 한강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선동IC 동측 약 400m, 선동 419번지 일원으로 길이 105m, 폭 5.6m, 내적폭 4m의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22일 LH와 시공사 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 21일 미사강변중학교에서 주민설명회와 미사한강3호공원에서 공사 착공식을 개최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133억 원으로 전액 LH 부담입니다.
다음은 7-7쪽 신우초등학교 인도교 신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일 신우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병목현상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길이 30m 교량의 인도교를 폭 3.5m에서 5.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2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2025년 설계에 착수, 2025년 12월 공사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 철제 빔 자재를 제작하고 신우초와 공사 일정을 협의하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미사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망월동 1101번지에서 1128번지로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추진되며 사업내용은 보도 660m, 폭 20m에서 29m 구간에 파손된 보도 정비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공사 발주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풍산동 497번지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로 사업내용은 도로를 확장하여 길이 100m, 폭 3m의 가감속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특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대중교통 및 문화·관광시설과 연계되는 자전거 도로의 연차적 구축·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년 2월 착수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사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 정말 시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또한 경기도 특조금으로 준비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에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에 본 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3기가 운영이 되어서 저도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1, 2기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회의석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가 문화의 거리에 관련된 지정을 해 놓고 이것을 멋진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과장님도 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보도 하나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산이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보수 정도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보수하고 광장을 조금 조성하려고,
○오승철 위원 조금 조성, 이거 조성 잘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같이 위원회 하면서, 상가 안쪽에 오피스텔 건물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그 상가 안에 있는 문화의 거리가 빠져 있는 거리 쪽에 야간 차량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문제점은 너무 잘 아는데 앞으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벤치마킹 같은 것을 많이 건의를 했었잖아요. 어떠한 땜빵식의 행정보다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강한 의지로 행정을 해야, 잣대를 내밀어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지만 금연정책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또 해야 할 일에 있어서도 좀 잣대를 강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26년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봤는데 여섯 번째 이후로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3년도부터 계속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승철 위원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루트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진성호 팀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최근에 우리 부서로 부임을 하셨지만 진성호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국장님도 같이 해 주셔서 최초로 하남시 불법현수막 정비계획을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26년도에 중요사업으로 광고물 정비에 관련된 사업이 빠져 있는 모습으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 개인이 아니고 하남시민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꼭 고쳐야 한다는, 하남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님께서 명절 때마다 39장 미사 사거리마다 다 건 행위들, 또 모 정치인분이 수십 장을 도로에 불법현수막으로 또 게첩을 하시고.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게 우리 국장님과 함께 고생해 주시는 진성호 팀장님과 같이 하남시 불법현수막 정비계획까지 만들어놨으면 26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가야 되는데 이거 없어서 정말 일단은 실망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없지만 그래도 정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불법현수막, 일단 정치 현수막 같은 것은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철거를 하거나 자진 철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까지 총량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동별로 해서 2장씩 하는 거 총량 관리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단체 주최가 없는 그런 것들은 신속히 파악해서 바로바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상업 광고물은 물론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획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계획을 세웠으면 강한 행정력으로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를 봐주게 되면 두 개를 봐주게 되고 결국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들을 예전에 계곡 정비할 때도 비슷한 경우이지만 강한 행정력으로 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부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지막 장을 기대를 했는데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올해 업무계획을 별도로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광고물팀이 근무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서 하는 일이 현수막이나 이런 철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도시디자인 부분들 비중이 많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없어서 저도 좀 그랬던 것은 우리 시에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타 부서와 연계해서 도시미관 관련된 부분이랄지 간판 정비랄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지원금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우리 팀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도시미관이나 도시디자인에도 도움이 되고 광고물팀에서 조금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간판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더 숙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근무환경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하남미사 한강연결보행통로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박진희 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월에 공사 착공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우선 제목을 저희가 잘못 달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보행통로는 아니고요, 지금 보행육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보행통로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보행육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공사 착수회는 2월 11일 미사한강중학교에서 LH가 사업설명회와 질의·응답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강3호공원에서요.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공사가 완료될 시점이 되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공사가 늦어지게 됐던 것은 당초에 보행통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스관이나 이런 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됐는데요. 당초부터 보행육교로 설계가 됐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원래 통로 자체가 이용에는 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보행육교로 해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늦어도 2027년 하반기까지는 완공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맥시멈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부서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오랜 기간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언 7, 8년 되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만큼 지금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이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육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큰 저기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조그만 부분,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시고 사실 안 되는 것이 되어서 이게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실은 현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아마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 놓고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느낌을 받으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보다는 ‘뭐지, 다 정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의견을 받아준다는 것인지, 그냥 통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잘하고 욕먹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그리고 주민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많이 수용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혹여나 당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날이라도 주민들의 의견 부분들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공정보고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여기 계획에는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강성삼 위원 그 끝에 가서 이제 단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주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소상공인들께. 그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신우초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것이 2025년 2월에 교부금으로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늦어졌어요. 1년 동안 지금 된 게 가스관 때문에라도 늦어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그때 나온 얘기가 올 4월 그때가 준공 시점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신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사업 진행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게 동절기 이런 면도 있지만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것을 피해서 4월로 준공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장선생님께서도 개학 초기 시기에는 신규 초등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고 날짜 조정을 필히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한번 간담회를 해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직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지금 선정 단계에 있고요. 관급자재는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데 시공사는 선정 단계에 있으니까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이게 관급자재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관급자재가, 제작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행덱 깔고 하는 것들은 시공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것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강성삼 위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만 된 것이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육교로 해서 경사면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닿는 면이 일반 흙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거기가 하천변이라서?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저도 한강연결육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셔서, 일단 지금 도면 나왔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조감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따로 구체적인 조감도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넘어가게 되면 일반 마스터 형태의 그냥 길인데. 전에 공원녹지과에도 좀 조언을 했었거든요. 밑에 한강공원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많아요. 가칭 한강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이게 연계성이 있는 그런 테마가,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함께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부서는 다리 만드는 것까지는 하고 또 공원녹지과나 건설과나 관련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업을 해서 연계성이 있는 그런 뭔가 테마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에 가보니까 메타세쿼이아길에 매트가 일부 상당량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나?’ 그리고 완벽하게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넘어갔을 때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 넘어갔으면 다시 그냥 이렇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다 체육공간이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에서도 좀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협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서에게도 다시 제안은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우초등학교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대략 저희는 한 달 남짓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한 달 남짓이면 끝날 거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한 달 남짓이면 방학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니, 개교한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대체통학로는 지금 계획 있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기존 인도부가 있고요. 그 옆에다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훈종 옆에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애들 통행에 무리 없게 하신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안전에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안전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미사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 사업에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고 전면 교체죠, 싹 바꾸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니요, 전면은 바꾸지 못하고 보수공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수 정도?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위원장 최훈종 제가 지금 미사 문화의 거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은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너무 자주 간다는 민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보수하는 기준과 전면 교체하는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파손율이 어느 정도 되면 전면 교체를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명확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딱히 그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경과 연수가 8년 정도 되면 저희가 교체주기를 보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8년 정도 됐다 해서 그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바꿔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동이나 이런 데에서 동일한 사항일 경우에 교체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런 문제잖아요. 동일한 상황인데 왜 거기는 안 해요?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기준점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8년 기준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보수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최훈종 보수를 하는 데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구역이 정해지면 그 민원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단차가 난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게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로서 쓰는 양이, 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보통 몇 미터씩 잘라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교체하는 것은 보도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꺼짐 현상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분 보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들어내고 재사용보다는 새로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하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최훈종 실무 부서에서 직접 판단하신다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위원장 최훈종 왜냐하면 상반된 민원이 많으니까요. 예산 낭비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기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윤복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표현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임용남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안미영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과 8-2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2025년 차량등록 민원 업무처리는 근무일 기준 총 30만 4,000여 건으로 1일 1,252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하남시 차량등록현황은 총 15만 6,481대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및 인식 제고입니다. 2-1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고정형 CCTV 설치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230개소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고정형이 251개, 이동형이 3개 등 25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설치요청 민원지역 현장을 확인하여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불편 해결 및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금년에 총 8개소,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2 주정차 안내를 통한 인식 제고입니다. 주정차 단속 예방을 위한 사전알림서비스 휘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휘슬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CCTV에 차가 감지가 되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3만 2,000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8-6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26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과태료 징수결정액 82억 원의 20%인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을 종이 안내문에 추가로 카카오톡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법에 저촉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25년도 주요 성과 사업에 있어서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을 봤을 때 신규접수 건수가 16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16건 다 타 시군 이첩인데 맞나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렇게 우리 하남시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하남시가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서울 차량이 저희는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놀라웠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다 이첩, 16대가 다 타 지역 차량이었다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남시에 갖다 버리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를 한번, 현수막을 걸어야 될까요? (웃음) 어떤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차량 관련되어서 이제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동 동선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이번에 4억 원으로 없는 돈에 있어서 2억 원이나 증액해서 8개소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장소 관련되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이외에도 혹시나 더 필요한 데가 있다면 특별회계 말고도 다른 예산을 특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꼭 단속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풀어줘야 될 그런 게 있는데 휘슬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휘슬 가입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2,000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정하남에도 홍보를 하고 또 플래카드도 게첩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만 5,000대의 일반자동차 등록 수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다른 홍보 채널을 통해서라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통장님들께 연결해서 주민분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해서라도, 꼭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박선미 |
| ○출석 공무원(10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건축과장 | 신경용 |
| 주택과장 | 김경향 |
| 토지정보과장 | 심우섭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전용신 |
| 차량등록과장 | 윤복순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고영일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