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2월09일(월) 09시3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09시32분 개의)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오지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께서 발의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성삼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안 제6조제2항, 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른 징계 유형 중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합리적으로 감액하거나, 회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의 의정비에 대해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신설과 별표1 월정수당 지급액 개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2항, 제3항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서 정한 징계처분과 연계하여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징계유형과 정도에 따라 감액, 지급제한, 환수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문은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에도 부합합니다.
본 조례안 별표1의 월정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11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목적은 징계대상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접수 준비 과정에서 시한이 초과하여 징계요구 및 회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5일의 기간을 30일로 조정하여 접수·회부 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규칙 제97조제2항의 징계요구 시한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일이라는 기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징계요구서를 작성 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 준비기간은 더욱 단축됩니다. 짧은 시한으로 인해 명백한 징계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어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최훈종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선미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불출석 위원(2인) |
| 위 원 장정혜영 |
| 위 원임희도 |
| ○의회사무국(5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고영일 |
| 의정팀장 | 김정훈 |
| 의사팀장 | 이승목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