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3월26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9.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장 제의로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이 중 4건을 보류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8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 그리고 의장 제의 1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으로 강성삼 의원, 위원으로 박진희 의원, 정향미 전 하남시 공무원, 김일권 세무사, 박재현 회계사, 백종국 회계사, 양한규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2025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약 1개월가량의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공백은 인사 및 복무 관리 등 행정 운영 전반에 있어 적지 않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고민 끝에 발의된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 역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9.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9.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16건, 수정 가결 2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의 취지는 유지하되, 관련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사업을 특정 행사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와 수상 안전 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1.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지원 정책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수렴과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타 조문들과의 체계적인 통일성 및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1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등 6건에 대해 총 56억 8,95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소송배상금 추경 요구 예산은 4,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상반기 중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필요시 추경 편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여론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 추경 요구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차량의 우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서 내 활용 가능한 차량이 충분히 있어 신규 구입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예산은 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두바이 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는 향후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정책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 관련 예산은 28억 원 삭감했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시 제시한 공모를 통한 추가예산 확보 방안의 이행 불능 경위 및 추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오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로지 민생의 안정과 행복만을 향해 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은 우리 하남시의 발전과 성장을 증명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민원 처리, 예산의 심의와 의결 등 고유 기능을 통해 하남시를 보다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가 지난 4년간 하남 시정을 돌아본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남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남시는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지만 일부 지역과 공약사항에 치우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표 사업 중 K-스타월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좌초된 상황입니다. 대기업 유치라는 대대적인 홍보로 알려진 서희건설 본사 이전도 현재 근무 직원이 우리 하남시에 몇 명 되지 않는, 실제적으로 본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점. 또 패스트트랙 등 신속한 추진을 공언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를 주었던 스피어 유치 또한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실망 또한 크리라 생각됩니다.
일찍이 공자는 ‘치기언이과기행’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 없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성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공직자는 겉만 화려하고 성과 없는 화이부실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직에 임해야 합니다.
이슈가 될 만한 화려한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결과물로 33만 시민들에게 보답하여, 우리 하남시민 모두가 하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
| 의 장금광연 |
| 부의장정병용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최훈종 |
| 의 원강성삼 |
| 의 원박선미 |
| 의 원박진희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오지연 |
| ○불출석 의원(1인) |
| 의 원임희도 |
| ○출석 공무원(13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5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