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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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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3월25일(수) 09시3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09시36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직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식월 휴가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7조제22항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 합산근무가 15년 이상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0일의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공부분에서 근무환경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로 안식월 제도의 도입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부합합니다. 행정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안식월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장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획기적 제도로 큰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책무인 입법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례는 특정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의 규범이며 의회 전체의 책임과 권한 안에 운영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동의 없이 개정이 어렵다거나 조례가 마치 개인의 권한처럼 인식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의회의 논의와 합의, 그리고 심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이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합리적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되는 과정에서 설령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각 조문에 대한 충분한 축조심사를 통해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는 신중한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입법활동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토론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의회의 입법기능 또한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책임 있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를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입법영향평가 실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위원회 기능, 운영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 자료 요구,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및 정책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른 조례의 양적 증가로 조례 시행 이후 정책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일정기간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정비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 입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는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 절차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남발되거나 또 조례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외에 제안설명에 대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얼마 전에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지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하남시의회 의원님들은 조례를 입법에 통과할 때든 부결할 때든 보류할 때든 충분히 꼼꼼하게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아무리 발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고 열 분의 의원들이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하남시의회에 대한 비난처럼 개인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서두에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의원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 우려되는 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충분한 논의, 심의,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하지만 조례가 의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데 공유재산인 조례에 대해서 그 입법활동에 있어서 왜 제동장치를 거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려되는 것이 현역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는 현장에서의 수많은 간담회와 또 해당 부서와의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의원이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만에 하나 그 조례를 또다시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고 하실 때에 사전에 그 의원에게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조례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중복되거나 또는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에 있어서는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9대 의원을 지나 10대 의원이 누군가가 들어와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역의원이든 역대의원이든 간에 조례를 제정한 분과 연락이 될 수 있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묻거나 개정을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아마 그런 마음을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제정한 의원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입니다.

정혜영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조례를 입법해서 발의해서 통과할 때는 열 분의 시의원님들이 충분히 축조검사를 통해서 심의를 했고 의결해서 통과한 조례이면 공포한 즉시 하남시민의 공유물입니다. 하남시민의 공유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자산에 대해서 ‘내가 발의했으니까 내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 7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이미 공포되는 순간 이것은 하남시민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모든 의원들이 숙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갈등도 또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혜영 의원님께서도 입법활동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차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 적기에 반영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하남시 예산집행 및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감사결과를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의 장단점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 스피드 있게 진행보다도 정회하고 토론 안 하는가요? 그냥 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 회의를 진행,

○위원장 정혜영 잠깐만요. 나는 지금 오늘 시나리오에 정회가 없어서 미리 한 건 줄 알았어요.

강성삼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정회해서 논의하고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와 추가 논의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오지연
위 원최훈종
위 원강성삼
위 원박선미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불출석 위원(1인)
위 원임희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금광연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임종복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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