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3월17일(화) 10시05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격적인 오늘 회의에 앞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들어와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오승철 의원께서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안건 상정을 위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철회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제7조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제23조에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과 관련해서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업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상위법 관련 조항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보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 및 안 제7조의 범죄예방 지원 관련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가 202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 시행시기 및 내용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 제23조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는 타당하나, 범죄예방 지원사업 관련 조문은 상위법 시행일 및 위임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안 제6조의2에 장애인 관련 사용허가 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규정과 사용 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장애인’,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비장애인이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선순위 상향 없이 기존 우선순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사용허가 특례 조항에서도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운영상 균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설 부분에서 제6조의2에 1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의 일부’는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두 번째는 운영기준이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하남시 체육시설 관련된 위탁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현재 다른 종목별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그것을 다 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들은 규정 안에 다 포함이, 신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범위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부 범위는 조례의 범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면 수영장 레인이 있다 하면 쓰고 어느 일부 이런 식의 규정이 차근차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편의를 배려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축제의 정의 및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축제사무의 위탁 및 축제 참가비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안전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축제의 개념과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축제 지원, 사무의 위탁, 참가비 등 징수, 안전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축제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평가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축제의 범위, 참가비 징수 기준, 지역화폐 지급 방식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상 단체명을 공식 등록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과 조문상 ‘하남시 해병전우회’를 ‘하남시 해병대전우회’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6조의2에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사업은 특정 행사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 관련 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조례 운영의 유연성과 일반성을 높이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조문상 단체명을 공식 등록 명칭인 ‘하남시 해병대전우회’로 통일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를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사업에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과 해병대전우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의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일부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단체의 공익적 봉사활동과 안전 관련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단체 명칭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향후 지원 대상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익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에서 보시면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활동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와 구호는 별개의 것인데 인명구조 활동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 하남시가 재난발생 시에 해병대전우회에 재난구호 지원에 관련되어서 요청을 하려고 해도 물자, 임시주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라 하남시 국악의 보전·계승과 육성·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국악 진흥사업과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 제정·시행에 따라 하남시 국악의 보전·계승과 육성·진흥,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국악 진흥 및 향유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향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우리 하남시가 국악에 대한 일반 주민의식이 낮아서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선미 의원님께서 국악을 단순한 전통예술이 아닌 문화산업 및 K-컬처 자산으로 육성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국악이 사실상 우리 하남시에서도 많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공연으로 해서 시민들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업해서 국악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버스킹이나 문화행사 이런 것에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오지연 위원님의 말씀 정말 감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고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통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하남시 문화정책이 전통예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하남시 전통예술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또는 하남시의 전통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자 단체에 예산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요.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하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킹이나 뮤직인더하남과 같은 이런 행사에 우리 전통예술을 하는 많은 지역 내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르고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경험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연 위원님의 말씀,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의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지도·점검 등)의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20조의2(위탁사무 감사) 제1항에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법무감사관의 의견은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거나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20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따른’은 ‘제1항에 따른’으로 자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세정과장 전도익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재산세 감면 기간 설정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의2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는 것을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라고 감면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남시의 경우 본 조례안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감면 대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1항, 제11조의 시세 감면 조례 중 문장부호, 기타 용어 및 형식 변경 등 일부 문구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과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 제5조의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석천호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제12조제5항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별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2번의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당초 7점에서 1점을 더한 8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항목 ‘나. 공공예금 적용 금리’ 당초 6점에서 1점을 더한 7점으로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항목 4번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당초 2점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는 납세환경이 전자고지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변경되어 OCR 고지 사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안서 제출 관련 공고·통지 및 평가 기준 열람을 의무화하며, 금고 약정금리 공개와 협력사업비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금고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동 규정에 따라 이미 적용되는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5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수정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서 복무규정 개정 시에 조례 개정이 연속적으로 필요했던 조문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의 7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복무·휴가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향후 상위 복무규정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연속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물가 상승과 외식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에 연동하도록 개정해서 향후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항목 중에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행 8,000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2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 권고가 있어서 지방공무원 급식비 기준단가의 출처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항목 중 급식비 지급기준을 현행 정액 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급식비 기준의 현실화와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특히 급식비 기준을 상위 기준에 연동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향후 급식단가 변동 시 조례 개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줄이고, 지급 기준의 객관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특히 하남시 체육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축구장의 사용료 형평성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의 축구장은 규모와 재질 면에서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보조구장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둘째, 신규 체육시설 도입에 따른 요금 기준 마련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된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경기장 축구장 사용료를 보조구장에 맞춰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조구장의 예약이 꽉 찼을 경우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비싼 주경기장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경기장 축구장 사용료를 보조구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일 기준 일반 5만 원, 주말 기준 10만 원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입니다.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서 새롭게 운영되는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1타석당 요금 금액을 1만 2,000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별한 개선 사항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하남시의 생활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구장 축구장의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요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얼마 전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남, 광주보다도 2배 더 우리 하남시 사용료가 비싸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탁구장의 경우는 3년이나 비싸게 비용을 부과해 왔다라는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경우 탁구장 사용료가 배드민턴장 사용료에 비해서 장소는 3분의 1 크기인데 사용료는 2.5배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전 과장님께서 반드시 상반기 내에 부서가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탁구장 사용료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 일단은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추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임 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보도를 통해서 비싼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착수를 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일자가 맞지 않아서 부득이 다음 임시회 때 반드시 조례 개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교육 갖다 오시고 하면서 아마 놓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정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형평성, 공정성 있는 비용 부과가 가능할 텐데 또 수영, 탁구, 헬스, 배드민턴 모두 3,300원이었다가 배드민턴이 1,400원으로 인하된 사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려면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조례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조문상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조문상 용어 및 표기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상 용어와 표기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의 기피 신청 및 위원의 회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 도서관정책과장 신상우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및 무상 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조항 신설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자료 재활용을 위한 자료 배부 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자료 기증) 조항을 신설하여 제적·폐기자료에 대한 기증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자료 중 활용 가능한 자료의 기증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자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기증받은 자료 중 미등록 자료와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를 개인·기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도서관 자료의 공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제적·폐기자료의 재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자로 체결한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이며,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은 3년 범위 내 위탁 및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금번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감일공공복합청사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09㎡의 규모로 댄스실 2개, 활동실 2개, 방송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7명이며,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운영예산은 6억 4,923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 중 인건비 3억 4,431만 원, 사업비 1억 8,398만 원, 물건비 5,794만 5,000원, 경상이전비 6,30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개관 이후 2024년 이용 인원은 5만 4,649명, 2025년 5만 9,695명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감일문화예술축제, 도전! 감일 골든벨 등 다채로운 지역 연계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에 의거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95.12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사업운영과 시설안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시설로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니어클럽의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6년 8월 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사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위탁 적격자 심의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기준 5억 8,3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참여 노인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 유지가 필요한 사무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다음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방식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기준 2억 4,06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민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으로, 사업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과 재계약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근거와 위탁시설의 개요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오는 2026년 10월 6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돌봄환경 제공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종사자 관리, 위생·안전 관리, 시설운영 관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2031년 10월 6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사무위탁적격자 심의를 통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3억 5,445만 6,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1억 2,614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으로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보호와 집중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안은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이어서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운영,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운영, 학교돌봄터(신우초등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이용아동의 관리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4번 위탁시설 개요와 5번 재위탁기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다음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는 1억 4,926만 8,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6,7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는 2억 639만 8,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1억 835만 6,000원입니다. 다음 학교돌봄터(신우초등학교)는 3억 5,451만 9,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2억 1,543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와 학교돌봄터 운영 사무의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에 위탁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취지를 살리되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지원 근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8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원 대상사업을 특정 행사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와 수상 안전활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 구조활동’을 ‘시민 승선체험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주민구호 활동’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3개소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 장임희도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
| 의 원강성삼 |
| 의 원오승철 |
| ○출석 공무원(10인) | |
| 기획조정과장 | 조대근 |
| 세정과장 | 전도익 |
| 세원관리과장 | 석천호 |
| 자치행정과장 | 정주연 |
| 체육진흥과장 | 강 학 |
| 투자유치과장 | 유지연 |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구선미 |
| 여성아동과장 | 윤정심 |
| 도서관정책과장 | 신상우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