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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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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3월20일(금)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3.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미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 역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나 역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정책 환경을 우리 조례에 조금 더 담아보자는 취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동물보호와 관리의 기반을 잘 마련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 동물복지라는 정책적 방향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새로운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하남시의 현실을 조례 속에 조금 더 반영해보자는 작은 정책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학대방지, 진료비 지원,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2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의4 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제출 기간 내 검토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등 3개의 조례를 기존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며, 제명을 ‘하남시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학대방지, 진료비 지원, 입양 및 양육 지원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구현 제도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정혜영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저희 답변을 했거든요, 조례는? 발표하신 데로 가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혜영 의원 답변석이 여기라고 쓰여 있는데 다시 갑니까, 발표하고?

○위원장 최훈종 저희 답변석, 항상 조례 거기에서 했는데.

강성삼 위원 정혜영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안을 통폐합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이렇게 보니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20년도에 했고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이게 25년, 작년 5월 경인가 그때쯤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그 당시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인데 1년도 안 돼서, 이게 개정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두세 가지를 같이 또 합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강성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복지보다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이어서 행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안에는 대부분 복지가 들어있습니다. 복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복지가 없다는 내용이 일단 가장 큰 틀이고요.

요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미 시민들의 삶 정책에서도 보호에서,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복지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와 또 3개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조례를 발의할 때 물론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서, 과정에 결론이 도출됐겠지만 이 조례를 한꺼번에 본 위원이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복지인데 하나로 묶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시민의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복지까지 포함해서 넣을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사실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이 조례가 발의되는 순간 모든 동료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조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남시민의 공공의 자산이 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조례안에도 보면 항이 몇 개가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듬으려고 해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님의 질의의 가장 취지는 미리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를 다 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왜 또 합치냐는 건데, 지금 복지는 하나로 묶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와 주민의 편의를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하나로 묶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승철 부위원장은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오승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승철 감사합니다. 오승철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관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장례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장묘 문화 정착을 통해 하남시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장례비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장례업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조문명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일부 대상 삭제’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장례 절차 상담 및 교육, 장례문화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의무를 준수한 소유자에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정의, 등록대상동물 등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최훈종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조례를 발의한 정혜영 의원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20년도 그리고 25년도 2건에 대해서 이걸 합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최훈종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 3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개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장례문화를 지원하는 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이게 우리 하남시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지금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문화에 관련된 지원 조례안이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반려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몇 가지 궁금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원 대상자에 사람 기준이 하남시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사람도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물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대상이 업체를 통해서 장례비 지원을 연결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훈종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1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자에 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 같고요. 그러나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1년이고, 저는 현재 있는,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라기보다는, 저희는 가능하면 업체보다는 하남시에서 정식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칩을 인식하거나 그런 동물에 한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조례를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철 그 조례에 서비스 지원이 하남시의 장례, 동물 장묘업체가 현재 연결형 서비스로만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하남시의 규제 문제 때문에 이걸 직접 화장장이나 이렇게 하남시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보니까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최훈종 의원 지금 사실 그건 하나의 조례를 만든 거고요. 업체를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장례를 할 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들고. 저희가 또 무분별하게 등록 안 된 자들이 어디 가서 만약에 매립을 한다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봐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승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하여 중간층 슬래브 및 상부 인공녹화지반에 대한 방수·방근계획 반영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 지하 구조체 누수 예방 관련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일부 조문의 어구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 관련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건축물 내구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과 동일한 조문을 지난해 수원시, 광명시 등 타 시군 조례에서도 누수 예방을 위한 계획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저도 아주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부분들을 보면 아파트를 설계하게 되면 거의 통으로 지하를 파고 그 위에 시민들이 걸어가는 도로가 됐든 아니면 그곳에 정원을 하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누수가 일반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조례에 넣음으로써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혹시 우리 하남에서도 이렇게 방수가 문제 된 곳이 몇 군데 있긴 있나요?

오승철 의원 예, 지금 이게 수치화돼서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수치화되지 않았지만 미사강변도시라든지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주택, 아파트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지하층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하여 다음 차후에 교산신도시라든지 주택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들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입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조항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고 일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의2에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는 재활용 추진협의회 기능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 및 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일원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6년 원도심 수거함 20개 시범 교체 사업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안 제4조 및 제6조의2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 사항의 반영을 통한 현행화와 함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한 헌 옷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수거방법 및 연령별 신체적 특성, 접근성 및 이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취지가 여기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 여러 사항에서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상 수거함이 일부 개인이라든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빨리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저희가 조례 개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운영지침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상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냐, 하반기냐?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다 통과가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예, 통과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곧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예, 사전 준비 잘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일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 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누진제 요금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자녀 이상 5톤 감면하는 사항을 자녀 수에 따라 3자녀 10톤, 4자녀 이상 15톤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2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 수별 사용량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에 따라 기존 감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조문과의 통일성을 위하여 ‘세제곱미터를 감면’을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으로 어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구에 한해서 일정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루베로 보면 되죠? 세제곱미터. 5루베에서 10루베로 되게 되면 정기 감면료가 우리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몇 세대가 해당이 되고 전체적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3자녀가 2,340가구고요. 그다음에 4자녀 이상이 167가구 되고. 그전에 2025년까지 약 3억 200만 원 정도가 감면 대상이었고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했을 때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기존의 현황 조례대로 우리가 했을 때는 한 3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더 넓게 하면 5억 원 정도?

○상수도과장 전일 여기서 다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이거까지 포함해서 했었고. 하나 단계를 더 추가한 게 4자녀 이상 가구로 했을 때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요금 현실화율에는 크게,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한다 하더라도 크게 요금 현실화에 떨어지고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2024년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동물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양 활성화 등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보호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진료·치료 및 예방적 관리, 보호동물 공고, 소유자 반환 및 입양 업무 전반, 동물보호센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75-91에 위치하며 면적은 352.6㎡이고 사육실, 계류실 등 총 15실의 구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 후,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억 1,688만 4,000원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업은 도비 495만 원, 시비 1억 1,193만 4,000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건물임차료 4,396만 4,840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 동물구조 1두당 23만 원 지급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상시 대응과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시 직영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과 능률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운영에 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직영으로도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시가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혼란과 문제가 발생돼서 직영으로 하다가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하남시도 정확하게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솔직히 노하우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현재 운영기간을 3년으로 잡았는데 보통 통상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3년이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2년으로 짧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하남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고 우리 시도 아직은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운영기간은 일단 짧게 해서 운영을 하되 다음에 차후에, 평가 후에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나 민간위탁이 안정된다면 다음에 민간위탁을 다시 재공고할 때 3년으로 연장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짧게 진행을 해서 민간도 그렇고 우리 시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두당 구조·보호단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3만 원을 측정했습니다, 맞죠? 측정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도비로 15만 원이 지원되고요. 저희 시비로 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수치가 통상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기준입니다, 그냥. 저희 경기도 내에서 지급하는 1두당 기준을 23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경기도에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준은?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는 따로 타 지자체와 다르지는 않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 공통인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의 그런 운영에 있어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저는 동의안과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매년, 2∼3년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 시설물들을 보면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이것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소에 이것을 강하게 한번 캠페인 식으로, 매년 할 수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해서 수치를 낮춰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저희가,

강성삼 위원 한 번에 하지 못하면 이건 매년 양산만 하는 체계가 돼요. 한번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겠지만 무슨 쥐 잡는 날 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1년 정도는 경쟁력 있게 이런 동물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은 행위를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맘먹고 한 번 정도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답변,

강성삼 위원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저희가 상시에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상시에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캠페인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해서 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주시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웬만한 민간위탁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지정해서 왔는데. 저희가 어쨌든 재작년에 위탁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새롭게 만약에 민간위탁이 지정된다고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3년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말씀해 주세요.

오승철 위원 자주 점검한다는 그런 말은 형식적인 답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업체에서도, 민간위탁에서도 짧은 기간을 준다는 뜻은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어떤, 보여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는 민간위탁이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위탁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에 반려동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좋은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년을 하고 평가 후에 재동의하게 되면 4년을 갈 수 있고,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위탁안을 3년으로 그때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시행을, 민간위탁할 때는 짧게 해서 업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더 이런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이게 동물보호 민간위탁 운영이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먼저도 저희가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문제가 구조라든지, 대부분이 입양에 대한 문제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부분을 본인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하실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 공고단계부터 해서 저희도 타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모집 공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단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아니, 어쨌든 공고가 들어오는 데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안의 변경 조문을 현행 조문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2조제1항제6호 ‘세제곱미터를 감면’을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3인)
식품위생농업과장나희숙
자원순환과장정태현
상수도과장전 일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고영일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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