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3월25일(수) 10시4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오지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28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부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박선미 위원 환경정책과도요.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부서가 없는데, 부서가 와야,
○정병용 위원 정회하고 그다음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부서에서 이전에 10억 원 그리고 다시 10억 원, 총 20억 원 예산을 확보했고 경기도에서 또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20억 원 확보된 부분은 지난 연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환경과 쪽의 특별회계 부분을 20억 원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 특조금이 2억 원이 플러스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작년에 세워졌던 설계용역비까지 해서 총 전체적으로는 23억 원에 해당됩니다.
○박선미 위원 도시건설, 제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도 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 있던 음악분수가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에 매년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호수공원의 분수대를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고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난 본예산 설명하실 때 “20억 원을 세워주면 이 20억 원을 마중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박선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추경에 28억 원을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 6일인가 해서 환경부 수질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경기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과연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협의를 하는 중에 보니 올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1억 원 내지 2억 원뿐이 안 되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할당된 금액이 작고 기존 다른 시군에서 계속사업 부분이 있어서 그 계속사업 부분을 먼저 할당하고 우리 시에 배정하게 되면 1억 원에서 많아야 2억 원 정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시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미사지구 경기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부분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28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신청하지도 않고 특별회계를 전용하려 했다라는 말씀은 틀렸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환경정책과 특별회계 28억 원을, 일반회계를 전출한 28억 원의 특별회계, 이 비용을 쓰면 51억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할 때 최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6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51억 원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전체 사업비로는 저희가 58억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 58억 원 부분에는 기타 부대시설 비용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시설 비용 부분이 한 5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50억 원을 최소 미니멈으로 해서 시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서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 즉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 시는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결과로, 성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 사업의 시작 시기가 지금 시작해야 올해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8억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상권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덕비즈밸리 그리고 망월천 하부구간에서 또 강동구가 역점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존경하는 최훈종 의원님, 금광연 의장님과 함께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 하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 구간에 들어가는 이 수질개선 예산은 그 금액이 하남시의 몇 배를 넘어 몇십 배입니다. 우리 하남시, 제가 지금 너무 또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초이천, 고덕천, 망월천, 감이천, 성내천 과장님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가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강동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남시 관리 좀 해라. 우리가 아무리 관리하면 뭐하냐, 너희 시에서 똥물이 내려오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 하천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남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미사호수공원에 분수대, 워터스크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안은 수질개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시했던 그 구조, 새로운 음악분수에 대한 구조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저류지입니다.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가 아닌 곳에 분수대를 만들어놓은 전 행정, 전임시장, LH, 노즐에 뻘이 막혀서 매년 1억 원 들여서 고치는 그 분수대를 언제까지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됩니까? 그 돈이면 새로 해야 하는 게 맞고 이왕 20억 원 세워졌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아니고 그러면 20억 원 묵혀놨다가 또 불용시키고 내년에 또다시 20억 원 세웠다가 불용시키고 몇 년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시민을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닌지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애쓰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의 주인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행정의 절차에 실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모사업도 안 하고 나서 이 특별회계를 전출시켰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전 진짜 안 한 줄 알았는데 어찌 되었든 상반기 공모사업 했고 하반기에도 해봤자 1, 2억 원밖에 못 받는다 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이 이 목적으로 세워진 금액이 맞으니까 목적에 맞게 예산의 운용원칙을 따라서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상권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다시 받아옵니까, 미사에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가 1층이 비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본인이 공모사업 이전에 예산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며칟날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6년 3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3월 6일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최훈종 위원 이 예산은 언제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산은 2월에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최훈종 위원 공모사업 이전에 예산 올린 건 맞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연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 부분은 법무감사관 소관 소송배상금 등 6건에 대해 총 56억 8,95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 원 장오지연 |
| 부위원장강성삼 |
| 위 원정병용 |
| 위 원정혜영 |
| 위 원최훈종 |
| 위 원박선미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임희도 |
| ○출석 공무원(2인) | |
| 기획조정과장 | 조대근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홍보팀장 | 강정률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