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47회 제1차 본회의(2026.04.0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4월07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이승목)

1.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병용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7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훈종 의원, 박진희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 그리고 정병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2026년 3월 17일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하남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는 지방자치법상의 한계를 벗어나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행정 집행 과정 전반, 기타 위 사항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 인사관리 전반,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부적정 행정 집행 의혹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일체 등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 대상 중 상당수가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과 자료 요구 범위가 지방자치법상의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다루어진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행정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비효율적 소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목적 또한 순수한 행정 개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지금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정혜영 의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보는 것,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승철 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답변석에서.)

○의장 금광연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혜영 의원 아, 저 발언대로 나가서 해야 됩니까?

(「답변자가 나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금광연 공식적으로 시에 질의하는 거니까 하시고.

(오승철 의원 의석에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혜영 의원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의장 금광연 기획재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정혜영 의원 국장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보는 것과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장 측의 이번 재의 요구 사유가 그러면 정확하게 월권이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감사원 감사 이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 최고기관인 감사원에서 엄정하게 감사하여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되는 조사로 행정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감사원 감사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실관계와 책임, 후속 조치를 따져 묻는 것이 왜 불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범위가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조사 범위의 객관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과 자료 요구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서 월권 또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직원 출석 요구는 정상적인 행정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또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번 재의 요구가 결국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막기 위한 느낌이 든다, 과도하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한다는 게 우리 의회하고 조금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로 절차상, 법률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과도하다’라는 표현은 너무 러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상당 기간, 그리고 국가 최고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혜영 의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실확인과 법률 검토를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무기관에 똑같이 이제 법률 검토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조사 범위의 객관적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혜영 의원 검토 문서, 내부 회의, 법률 자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오늘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의회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시민이 맡긴 감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부터 들이민다면 시민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오늘 보고는 재의 요구 형식의 논리가 아니라 왜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조사권이 뒤로 밀렸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오승철 의원 의장님, 자리에서 말씀해도 될까요?

○의장 금광연 예, 그렇게 하시죠.

오승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답변보다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2024년 12월에 시작해서 2025년 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오승철 의원 1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하남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하남시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는 감사원 처분 지시에 따라 도시공사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감사원 감사 내용에 있어서 채용 관련된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법적인 제재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하남시는 그런 경고 조치로만 끝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감사 결과 처분요청에 따른 처분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거나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승철 의원 “없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지만 관련된 결과는, 조치는 우리 하남시가 하는데 경고로써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인들의 사과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시에서는,

오승철 의원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관련인들의 사과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의원님, 저희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서 처분 결과를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승철 의원 부정적인 지출에 대해 환수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환수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자문관에 대한 환수 조치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지금 의원님, 이 부분은,

오승철 의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내용이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해서 경고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좀 숨긴다는 그런 시민들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법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시는 뭐가 두려워서 뭘 숨기려고 이걸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의 이유를 거쳐서 안 받으려고 하는지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경고로써 끝날 문제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아직도 현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불법하게 문제 있던 환수 조치도 안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민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혈세를 들여서 하남시와 도시공사에 행정력을 맡길 수 있을지. 얼마나 엄중한 사항입니까? 시의 의견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숨기려고 한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

최훈종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냥 거기서 하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최훈종 의원 헷갈리네요. (웃음)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행정력 낭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력 낭비”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행정력 낭비는 바로 이게 행정력 낭비입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나 관리·감독할 때 하지 못해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 자체를 만든 것이 낭비지 조사하는 것이 낭비라고 자꾸 변명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산하기관을 관리·감독 못 한 그 부서,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을 마치 행정력 낭비로 비유하고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청에서 잘못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일·유사 감사를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인터넷 자료를 마치 베껴 써서 참석한 것처럼, 이런 거 하나도 조사 안 하셨잖아요. 결론이 감사원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 시민들이 이 감사원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잘못된 것을 시민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력 낭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게 바로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박선미 의원님.

박선미 의원 과장님, 저도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국장님이십니다.

박선미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2024년 감사,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의회가 지금 와서 행정사무조사 해야 한다, 이것이 시의회의 책무다, 말씀하시는데 2024년에 시의회에서 모두 다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임시장 포함해서입니다. 감사원으로 지적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이전에, 앞서 지적 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게 주의 촉구 2건이 최종 감사 결과였습니다.

박선미 의원 국장님께서도 오랜시간 공직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 시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 발달을 해왔는데 그동안 감사원의 지적·경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정조치했고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가 끝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힘이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하남도시공사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국장님. 하남도시공사가 법과 기본도 없이 기관을 운영해 왔던 수많은 건에 대해서 저는 이미 다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우리 하남시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정병용 의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우리 감사원에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질의하셨죠?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감사원에 질의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질의했습니다. 하남시가 질의한 바는 아닙니다.

정병용 의원 시에서는 관련 자료를 못 보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예, 받았습니다.

정병용 의원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병용 의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을 자칫 법령 오인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도 그 지방의회 기관의 권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의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붙였는데 온당치 않습니다. ‘과도하다’ 이런 표현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하게 ‘현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이런 문구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붙이는 데에 있어서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관한 부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사전에 찬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재의로 인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이 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투표에 앞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집행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원하면 찬성 버튼을,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없고 따라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9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불출석 의원(1인)
의 원임희도
○출석 공무원(1인)
기획재정국장최현주
○의회사무국(4인)
사무국장한종수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권은비
속기주무관이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