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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7회 제5차 본회의(2024.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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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2월23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4.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5.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0.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

23.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4.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9.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2.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3.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4.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5.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5.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26.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선미 의원과 정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감북 6통 넓은바위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북 6통 넓은바위 마을에는 124세대, 400여 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사업장도 많고 요양원과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고압선 송전탑 2개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마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고압 송전탑이 증설되었고 1998년 6만 4,000평의 부지에 20개 변전소, 78회선의 송전선로가 들어차 온 마을을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들어오고 딱 10년 뒤 마을에 건강했던 19살 청년이 2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어른 다섯 분도 지금 암에 걸려 투병하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변전소에서 일하는데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 고압선 송전탑 주변에는 백혈병,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에서도 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이며 소아백혈병, 골수성백혈병, 암 등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자파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2배, 3배, 4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00여 명의 하남시민들이 40년 넘게 동서울변전소 초고압선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현재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 초고압선 직류 송전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7.9GW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전송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건설 등 특별지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서울변전소를 2GW에서 7GW로 무려 3.5배 증설, 건축 연면적이 10배 이상 증설되는데 이 엄청난 증설 계획에 하남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하남시와 감일신도시 주민들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체육시설물 종류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감일신도시 총연합회는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역갈등 소지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송전선로 78가닥이 마을 위로, 옆으로 지나가 전자파의 피해가 가장 심한 감북 6통 주민들은 전력 증설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섭단체인 상생협의체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깜깜이로 진행되었고 현재 부서 확인 결과 전력 증설 국토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전력 공급 설비는 국가 기반 시설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송주법에 따라 전기세 할인 등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감북 6통도 마을 지원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400명에 연 1,200만 원이니까 1명에 3만 원, 월 2,500원입니다. 월 2,500원이 희생의 대가입니다.

감북 6통은 제1순환고속도로로 반토막이 났고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로 또다시 마을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깜깜이 전력 증설에 이어 50만 평 초이·감북 시가화예정용지도 미사 스피어에 빼앗겼습니다.

끝없는 희생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한전과 합의한 하남시는 감북 6통 감일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첫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 집집마다 전자파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마을에 신체적·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우선 피해 상황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부터 파악하십시오.

둘째, 이미 하남시는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전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사후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 무엇을 어떻게 되돌린단 말입니까? 저 또한 구체적인 증설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감북 6통 주민들과 감일지구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시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책 마련하십시오. 하남시 건축과는 주민들과 약속한 특별사업이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증설사업 행위 허가 및 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한국전력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상생협의체가 결정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이행 안 되면 증설사업 못 합니다. 2040년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친화형 지역 환경 조성,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이, 감북, 천현 지역에는 마땅한 공원도, 복지, 문화,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공감 도시 하남시가 되려면 33만 하남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하는 사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들의 고립·은둔 실태를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에 대해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무려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해진 데다 청년 구직난 악화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고령 취업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반해 청년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청년이 무려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10명 중 8명은 사회복귀를 시도했다가 채 2년도 되지 않아 취업과 실직 문제로 다시 재고립·재은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고립·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들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사회적비용이 연간 7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되며, 청년의 고립은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의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히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인, 유형화, 지원, 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법적·행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 창구의 개방입니다.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하남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들과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립·은둔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입니다. 대부분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불안감·우울증 등 심리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자조 모임을 구성해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도모입니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및 성공 사례에 대한 멘토링, 창업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안전망 구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약해진 사회적 관계 안전망으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화된 만큼 가정과 지자체, 유관 기관 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방 안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 하남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인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맡아 진행한 한 책임연구원은 주관식 항목에 적힌 ‘제발 살려달라’라는 응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3평짜리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간절한 구조 요청에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11시1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의 심사 결과와 1건의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및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4.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5.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9.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2.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3.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4.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5.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심사에서 공개 추첨 및 선발방식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총회 및 자체 계획의 수립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이후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품 등 제공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4.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5.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26.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후 전체 조례 내용을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업무 연속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8.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2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 예산 59억 원 중 교체공사비 58억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대가 설치되어 랜드마크화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설치되는 음악분수대의 타 지자체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고 유수지에 설치되었을 경우 문제점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하려는 것과 추상적인 예산 규모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선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의결하였으며, 향후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현실화와 투명성 및 효용 가치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시를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사호수공원은 하남시민을 위해 설치하려는 만큼 앞으로 설계용역 착수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와 면밀히 협조하여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최훈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 올 한 해 시정 이정표로서 굵직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활력이 넘치는 하남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하남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1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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