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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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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2월21일(수) 09시3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선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09시32분)

○위원장 박선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여 의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금광연 위원 조례안 개정은 제가 봐도 시의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4조의2 3항이 신설입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3항이 신설이에요?

○전문위원 유정수 예, 신설.

금광연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든 게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4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그러면 현재 3항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3항은 신설이라고 하고 4항부터 6항은 같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유정수 ……

금광연 위원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위원회형입니까, 사무처형입니까? 운영하는 형태가.

○전문위원 유정수 사무처에서.

금광연 위원 사무처형이에요, 아니면 위원회형이에요?

○전문위원 유정수 사무처형입니다.

금광연 위원 사무처형이죠?

○전문위원 유정수 예.

금광연 위원 정책지원관을 도입한 배경이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전면개정 될 때 왜 정책지원관을 도입했느냐, 행안부가 제시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셨죠?

○전문위원 유정수 예.

금광연 위원 거기에 보면 이 도입배경의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도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전문인력을 위한 정책지원관이 과연 배치가 어디에서부터 되어서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남시의회는 금번 9대부터 위원회형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이 있고 자치행정이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근에서 보좌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위원회형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남시의회가 8대까지는 위원회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이질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융합이 되어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잘못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9대에 있어서 정책지원관 운영도 위원회형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총 세 분 계시는데 그중에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두 분은 의원님들의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지원관 따로 놀고, 전문위원 따로 놀고 이러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화되어 있어서 어디에 누구한테 뭘 해야 할지. 어떤 거는 전문위원한테, 어떤 거는 정책지원관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바깥에 나갔을 때 지금 이 의안대로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무국장은 그전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휘·감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전문위원의 역할을 강화해서 전문위원들이 관련 소관 정책지원관들의 복무까지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해 주고 전반적인 거는 나중에 사무국장이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필요는 하겠다. 지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직구성 및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서는 운영 전문화 등에 관련해서 추후 사무국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09시40분)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등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해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경우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난 12월 1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위 원 장박선미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정혜영
위 원오지연
○불출석 위원(2인)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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