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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8회 제1차 본회의(2024.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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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3월19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1.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임희도 의원 대표발의)(오승철, 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박선미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3월 13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8건, 시장 제출 8건으로 총 16건을 접수하여 이 중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시장 제출 안건 중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오승철, 임희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과 임희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 고덕동에 입점 예정인 이케아로 인해 하남시 관내 가구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강동구 고덕동에 입점하는 세계적인 가구유통업체인 이케아는 주차장을 포함해 연면적 약 5만 8,000㎡ 규모로 올해 9월 준공 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케아 입점은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하남시 관내 가구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피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케아 입점에 따른 가구업체 피해 규모는 광명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 유통업체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 적정성 연구’ 보고에 따르면 광명 이케아 입점 이전부터 가구·조명·주방용품 등 이케아와 주력 업종이 겹치는 물품을 판매하는 근거리 상권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케아 개점 후 매출이 30%∼40%까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하남시 가구업체의 경우 이케아 개점 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2023년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하남시에는 가구제조업체 167개소에 총 649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가구소매업체도 82개소에 20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케아 매장은 강동구에 들어서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남시 가구업체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케아는 단순한 가구매장이 아닌 생활용품, 식품코너 등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강동구에 위치한 이케아 입장에서는 강동구 지역 상권과 우선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하남시 가구업체들은 차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남시 관내 영세 가구업체나 가구를 유통·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법적·행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이케아 입점에 따른 피해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강동구 이케아의 개점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 관내 가구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하남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내 가구업체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케아 입점이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시고 본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무관심한 하남시 행정에도 서운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하남시 관내 가구업체 소상공인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신 전하며, 다음과 같이 하남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남시에서는 이케아 입점이 지역 가구 상권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케아와 협상에 임하여 현실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존 유통 중심의 가구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가구단지’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등 자족도시를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새로 조성될 자족용지에 유망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하남시와 수십 년을 함께해 온 토종기업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우선 과제입니다.

인근에 들어오는 대기업 가구업체와 맞서 하남시의 소규모 가구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구단지처럼 하나의 지역에 모여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하남시 가구업체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위해 집행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구단지 입지 기반’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남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하남시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오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1동·2동·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 미사호수공원 내 음악분수가 미사, 더 나아가서 하남시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는 의회가 음악분수 교체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산 삭감은 음악분수 교체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구체적인 계획 부족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음악분수 교체’와 관련하여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심의한 본예산의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59억 원에 이르는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의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둘째, 올해 2월 심의한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음악분수 교체 계획의 구체성 부족입니다. 철거비 및 물막이 공사 등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니만큼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우려되었고 시민분들의 공감대 또한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음악분수 교체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 실시설계비 1억 원은 반영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20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00m, 폭 20m, 물줄기 최대 50m 높이로 화성 동탄호수공원에 설치한 음악분수입니다.

공연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사진은 인천 청라호수공원 내 음악분수입니다. 청라호수공원은 청라국제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변공원으로 이 호수공원에는 공사비 78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화성 동탄호수공원과 인천 청라호수공원은 음악분수를 통해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우리 하남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재가동 시 시설물 고장 등으로 작동이 잘되지 않아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음악분수 교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제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미사호수공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음악분수는 단순히 분수의 역할이 아닌 경관조명, 음악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공연의 산실이자 하남시민에게는 자랑거리이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야경 등 아름다운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동탄호수공원과 인천 청라호수공원의 예에서 보듯이 차별화된 음악분수는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던 음악분수대가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지되거나 철거되는 곳이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을 조급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가 시민의 사랑받는 공간이자 하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설계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음악분수를 상상하며 미사신도시에 정착한 시민들을 위해 하남시가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준비 제대로 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임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임희도 의원 대표발의)(오승철, 정혜영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임희도 의원, 위원으로 오승철 의원, 임유기 세무사, 홍원호 전 국민은행 지점장, 정승철 전 농협은행 지점장, 진영애 전 하남시 공무원,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일곱 분을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7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그 결과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된 이유는 센터의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상 위탁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재위탁하여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에 대한 주요근거로는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위탁기간은 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사업은 환경 분야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효율적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하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22년 96점, 23년 8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공개모집 및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운영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얼마 전에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남시의회로부터. 그런데 오늘 다시금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 달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의회가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위원장님하고 몇몇 의원님들에게는 상의를 드렸는데요, 금광연 위원장님께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못 들은 거는 차치하고라도 왜 의회에서 이렇게 부동의가 되었을까에 대한 하남시 집행부의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그와 관련된 성과평가에 이르러서 과연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부동의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교육이, 왜 환경이 지금에 와서야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지구상에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환경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지금 현대에 와서 온난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이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법과 조례에까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될 환경교육은 이런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상이나 강의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남시의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다 못해 이거는 폐지해야 하고, 새롭게 환경교육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우리 인간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에 다시금 이 환경교육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대안 없이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 어젠다(agenda)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큰 대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에서 탈피해서 더 큰,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기점으로 지방에서도 각 분야별로 환경에 대한 교육, 홍보, 실천, 우리 하남시가 안고 있는 신도시 개발 그에 따른 교통, 이런 문제점들이 아우러지는 환경교육의 거점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고민과 대책 없이 다시금 환경교육센터만 살리고자 하는 이 상정안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부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꼼꼼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환경 도시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환경교육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자라나는 2세들에게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참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권고드립니다.

더 이어서 환경교육이 조례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로만 이어질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더 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교육과 일반시민들의 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고민해서 다시금 의회에 설명하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7인, 반대 3인으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7인>

강성삼, 박진희, 정병용, 임희도, 최훈종, 오승철, 오지연

<반대의원 3인>

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5.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박선미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재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성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던 서울 편입 결의안과 민주당 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셨던 위례 통합 촉구 결의안을 절충한 절충안입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주인은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하남시장은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메가시티 서울론’이 대두되면서 서울 편입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남시는 서울 편입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공식적 여론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14개 동 주민과의 대화 공식 석상에서 이현재 하남시장님은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모두 경기도가 용역 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 서울시가 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되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대책, 교육 문제, 주거복지, 문화체육, 캠프콜번, H2 등 서울로 편입되면 일사천리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특히 하남 위례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많은 불편 속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했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은 감감무소식이고, 거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 영역과 행정 권역의 괴리로 송파 편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이제 불과 2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편입과 더불어 하남 위례는 동시에 송파구로 경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남시의회는 이를 찬성하고 있으나 하남시가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은 ‘서울 편입’입니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하나, 서울 편입에 대하여 하남시는 공식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하남시 서울 편입이 하남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으로 연구용역 해야 한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시작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가 지역구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하남시 서울 편입은 하남시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어떠한 사안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더욱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하남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수렴과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위례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 당시 송파 신도시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생활권이 송파 권역과 맞물려 있어 송파로의 편입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6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승철, 오지연

<기권의원 4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1인)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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