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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4.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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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4년03월22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

14.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

1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1.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2.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시장 제출)

14.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강성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정혜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여러분, ‘3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MZ세대 직원들의 반응을 3종 세트로 묶은 신조어를 ‘3요’라고 하는데,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상명하복 했던 과거와는 다른 조직문화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신조어입니다.

공무원은 안정성이라는 최대의 장점으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였으나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MZ세대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 현상은 우리 하남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남시 공무원 의원 면직 및 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 면직을 선택한 공무원은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입직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입직한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직을 택하는 것에는 일반 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또한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조직이나 사회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공정한 보상과 수평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공직사회는 조직 내 규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연공서열에 따른 수직적·위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MZ세대의 문화와 공직문화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입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에 비해 MZ세대는 일과 삶 중 개인의 삶에 가치를 두는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통해 MZ세대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신설이나 유연근무·재택근무의 확대, 대기성 근무 지양 등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 상승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마련된 제도를 상·하급자 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기성세대의 공직문화 속 상명하복 즉, “무조건 하라면 해” 혹은 “원래 다 그런 거야”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2022년에는 ‘하남시 주니어보드’, 2023년에는 ‘프로일잘러’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다양화·활성화하여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MZ세대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사 및 조직관리의 개선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불편 개선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실적 가점’을 만들어 성과급이나 승진 우대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도 개인적 시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M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기피와 이탈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 또다시 이직을 고민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연스레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는 연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교산신도시 완공 시 인구는 42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할 행정 수요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MZ세대가 가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향후 하남시정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MZ세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안정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정혜영 의원님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박선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이송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및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약칭의 사용을 올바르게 수정하였고,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인용된 경기도의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례의 명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정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으로 이송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0.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1.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2.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금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14.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강성삼, 정병용, 최훈종, 오승철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사일정 제14항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하남시의회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3개 자치단체로 분리·개발되어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역인 하남, 성남, 서울의 버스는 각각 다르게 운행되어 서울의 시내버스는 하남과 성남지역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버스 이용이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하남 원도심으로 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이 달라 발전이 불균형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문화행사나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지역 공동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례신도시를 단일행정구역으로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통합되면 행정효율성과 정책일관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민원 처리가 빠르고 편리해지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가 3개의 자치단체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바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전자기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위례신도시 통합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4인>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반대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1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의사일정 제1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보고 청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길용 일자리경제국장 최길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 구성 시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한 보고가 되겠으며, 보고에 앞서 해당 협의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11월 30일에 구성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 지역 지정 제한 및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제로 오랜 시간 성장에 제동을 받아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는 대표회장 1인, 수석공동회장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 200만 원의 분담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협의회에 대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부의장님, 잠깐 의사 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금광연 의원님 의사 발언하십시오.

금광연 의원 지금 제안설명한 과밀억제권역 운영 규약 보고가 의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습니다.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다시 세밀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개별적인 소통과 설명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의장님이 오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박진희 그 부분은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금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본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중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지적해 주신 것들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의원(9인)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불출석 의원(1인)
의 장강성삼
○출석 공무원(13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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