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2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3월21일(목)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선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리는 것으로 수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참여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강화하고, 청구권자 수를 의회에 알리는 것을 즉시 하도록 하여 주민조례발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의 수리 기간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와 이의 신청에 대한 열람·결정 등 절차 이행 후 각각 3개월 이내 수리·각하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 전문가 등의 사무보조자 위촉 규정과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무보조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수집, 법률검토 등 보다 전문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사무보조자의 근무기간, 형태, 관련 분야 등 별표 서식의 위촉장에 명시하여 위촉하며 필요경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광연 위원님.

금광연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게 개정된 데에 대해서 아주 환영을 하고요.

다만 위촉된 분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오는 분들이라 일반적인 여비나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당 정도에 준하는 실비가 이루어져야 아마 참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 조사가 나중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 조사와 달리 대외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참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실질적인 그분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것은 일반적 여비 수준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수당 정도를 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좀 더 의회에서 세부적인 수당 지침이나 여비 지침이 됐든 이거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우리 금광연 위원님의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조례에 있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현행(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앞당기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기 일치를 통한 하남시 시정 운영의 신뢰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실시할 경우 집행부의 사업추진 실적, 집행률 등이 저조하여 전반적인 감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반기인 11월에 감사를 실시하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살펴보고 분석한 후 이어서 실시하는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정회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 원 장박선미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오지연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한종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