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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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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3월20일(수)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장수축하금 지급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현금 지원은 불가하며 물품 지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해 규정하며, 조례안 제7조에 장수축하물품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내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고립·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책무 규정이 신설되어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제정안, 4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5번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7번 입법예고, 8번 부서협의 결과, 9번 참고사항은 의견 없습니다. 10번 관련 부서는 경기도 노동안전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하여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7조 하남시장의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므로,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제3조에서 하남시장의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 3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고 7조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그렇게 동감합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수정하시는 거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산업재해 안전 관련된 종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관리 인적을 꼭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서. 시도 보조금 및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지금 말씀하신 각 사업장별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 조사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1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임기제 한 두 명을 뽑아서 경기도에서 선출해서 내려보내거든요. 그분들하고 관내 공사장 공사비 50억 원 미만 또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

오승철 위원 사업체에서 안전관리 인적을 채용하지만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장에 가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그런 비용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여 2024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인 제2노인복지관 건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기준과 업무범위 등을 정비하여 종합복지센터로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개정, 안 제3조·제4조 노인복지관 시설 및 업무의 세부내용 개정, 안 제8조 노인복지관 운영사항 정기검사 및 지도·감독 내용을 포함하고, 안 제9조의2 시설이용료 징수 개정, 안 제10조 시설이용료 면제의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 개관 예정인 제2노인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립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약칭이 중복되어 있어 제5조의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검토 결과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므로, 제5조의2에 규정된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제5조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치법규 개정을 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규정을 갖다가 사용하고 보통 뒤에 나오는 거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조에 있는 규정을 놓고 5조의2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개가 같이 중복된 경우에 맨 처음에 나오는 목적을 먼저 사용하고 후에 나오는 것을 삭제하는 게 우리 자치법규 개정할 때 기본인데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먼저 나온 거를 사용하고 후에 나온 거를, 5조의2에 들어 있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하남문화재단에 이관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행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제7호에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생활문화센터의 업무가 하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문화재단의 수행 사업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23년도부터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실례로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이 제목명부터 ‘법인설립’이 아니라 ‘법인 및’으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필수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임희도 위원 그러면 추가, 하반기 정도에 해서 전면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 가능하실까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 체제의 분류체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본 조례의 부칙으로 타 조례의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의결 요청 건이 있습니다. 조례 부칙 제3조 7항과 12항의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공문이 통보되어서 저희가 수정의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남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 자연유산 리스트를 좀 이렇게 해서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약칭 사용을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 하남시장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약칭을 약칭된 용어인 ‘시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법제처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약칭 사용을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4항에 위탁받은 자에 대한 약칭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2의제1항의 약칭을 약칭된 용어인 ‘수탁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부칙의 조례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부칙 중 제3조제7항 및 제12항의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3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3인)
일자리경제과장황진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금미경
문화정책과장이영수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강정률
행정주무관손예린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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