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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1회 제2차 본회의(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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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7월2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9.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

20.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

2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

2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26.『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2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2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선미 의원 발의)

26.『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하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금광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과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  강성삼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혜영 의원님, 임희도 의원님, 박선미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가 주관·후원하거나 관내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공식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서 추미애 국회의원께서 공식 국정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실의 수석부위원장이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축사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주최 측은 하남시 내부 지침상 대리인 발언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기회조차 차단되었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행사의 공정성과 운영 질서를 위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형식주의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대표성과 연결된 소통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축사를 하는 방문 인사가 아닙니다. 하남시를 대표하여 국가 예산, 법률, 정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축사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중앙정치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중앙당 내에서도 6선 중진으로서 정책적 무게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남시가 국가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분의 메시지를 단절하는 것은 스스로 협력의 기회를 닫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김용만 국회의원은 중앙당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젊은 유능한 초선 의원으로서, 하남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남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지역 대표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부재 시 대리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시민과 약속이자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임은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과 소통을 존중하며, 중앙정치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하남시의 행정 운영은 국회의원 대리인의 행사 참여를 정치적 노선의 차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제한하고 정치적 대표성과의 연결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폐쇄적 행정 행태입니다.

어떠한 행사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행사장에 전달되는 국회의원의 축사 메시지 또한 시민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식 대리인의 메시지 전달을 봉쇄하는 행정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행사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은 필요하되,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처럼 시민의 대표이자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의 메시지는 그 중요성에 따라 공식 대리인을 통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 모든 시민의 대표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합리적 운영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도 하남시의 공공행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남시가 각종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할 때,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식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은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남시 행정은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결코 좁혀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 행정의 책임은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력,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 확대는 지방행정의 최소한이자 기본입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행정 구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민과 대표를 단절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 행정은 이제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의 문을 여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건강한 협력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남시가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시민의 대표와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하남시 관내 상업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케이드 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전하며, 시민의 생계와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을 비롯한 하남시 관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음식점을 운영해 오신 많은 업주분들로부터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의 핵심은, 아케이드 공간 내에 일정 범위에서 일부 시설물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현행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아케이드 내에 보행 지장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지침에 따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한 해당 지침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지역 상권의 현실과 시민 생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하남시의 음식점업 개업률은 4.34%, 폐업률은 5.82%로 이는 경기도 평균(개업률 2.49%, 폐업률 2.85%)과 전국 평균(개업률 2.20%, 폐업률 2.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단속 그 자체보다도, 아무런 대안이나 설명 없이 곧바로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방식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은 당연히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지금의 지침과 제도 안에서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기존의 틀 안에서도 융통성 있는 해석이나, 대체 가능한 유연한 조치가 있을 수는 없는지 함께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남시는 그동안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과 원칙을 지키되 그 적용 방식에서는 시민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따뜻한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시 관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계도 중심의 행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그리고 시와 의회가 함께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가는 행정, 그것이야말로 하남시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시민 중심의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교산지구 유기동물 이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현재 교산지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다음 장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고양이는 중성화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산지구에서 번식한 길고양이들이 신장1동, 신장2동, 원도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암컷고양이의 경우 생후 5개월이면 임신이 가능하고 한 번에 평균 5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1년에 4번까지 출산이 가능한데 야생에서는 번식률이 더 높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1년에 15마리에서 20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이 시급합니다. 먹이주기를 하며 길들여 개체수를 파악하고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남시에서는 현재 매년 350마리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7,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교산지구에 넘치는 길고양이들을 TNR 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또한, 교산지구 유기동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LH와 하남시는 그에 관련된 관심,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또 저의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길고양이, 유기견, 유기묘, 방치견, 이 모든 유기 동물을 교산지구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순전히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뿐이었습니다. LH와 하남시는 “키우던 동물을 두고 가지 마십시오”라는 현수막만 걸어놨을 뿐 그 이후 그 어떤 대책 마련도 없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석하게도 현행법으로는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부과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조문이 있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같은 내용의 조문은 있지만 이 사업, 교산지구의 사업인 경우는 LH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그 어떤 사전대책이 없어도 사업을 인가 받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없기 때문에 LH가 무관심, 무책임한 상태입니다. 하남시가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도 LH는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할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놓고 있으니 불쌍한 동물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동물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들뿐이었던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남아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TNR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마리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하반기이면 교산지구 또 철거작업이 시작되고 또 많은 고양이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든 아니면 내년도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든 간에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 보호소는 물론이요, 이 고양이 문제도 매일 쏟아지는 수백 건의 민원전화를 다 받아 내시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몇 명 안 되는 인원들이 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동물보호팀 인력 충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었고 지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 하남시를 망치는 졸속행정.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스타월드’ 관련 미국 국외출장 추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남시 행정의 무법성과 졸속, 그리고 절차적 무책임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단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자는 의미를 넘어서, 행정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명령이자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효율성의 손실을 넘어 시민사회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행정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성과는 오히려 행정 불신과 제도 붕괴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직사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남시 행정은 이 최소한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리고 있으며, 반복된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을 용납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각오로 섰습니다.

저는 앞서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남시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자의로 해석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시민의 자율성을 동시에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행정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고, 정책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행정이 본연의 균형과 독립성을 잃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이사회 사전 통보 기한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사장 결재 서류의 무단 대리서명, 회의록 날짜 무단 수정, 시장의 가부결정이 누락된 서면의결서 등 기본적인 문서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면접위원 제척 미이행,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행정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문제들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경고해왔지만, 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 모든 책임과 졸속의 정점이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K-스타월드’ 관련 미국 출장입니다.

이 출장은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건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치달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 7월 19일 토요일 오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남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인 7월 21일 월요일 밤 8시, 하남시 투자유치과 과장과 도시공사 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출장 당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하남시 투자유치과는 도시공사에 LA 출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도시공사는 다음날인 22일 화요일, 이를 접수해 뒤늦게 관련 보고와 결재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다음 날에야 형식적인 서면 타당성 심사가 이뤄졌고, 이틀 후에야 개최 결과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출장자는 결재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행정 문서보다 사람이 먼저 떠난, 그야말로 상식 밖의 행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과는 출국 당일인 7월 21일에야 자치행정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이를 접수했고, 서면심사를 진행해 출장을 ‘사후 승인’ 했습니다.

규칙 제8조는 ‘긴급한 사유’에 한해 위원장이 서면심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장이 과연 어떤 점에서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사전 협의도, 출장 계획도, 외부 공표도 없었던 일정이 왜 갑자기 급박하게 추진되었으며, 누구를 위한 ‘긴급’이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행정 남용이며 행정 내부 절차의 본질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란 행위입니다. 이른바 ‘선출장 후심사’, 책임 부서는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규정 위반을 방조하고 면죄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퍼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MOU 요청이 있어 급히 미국 출장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과연 긴급한 사안에 해당합니까? 이 사안은 긴급도 아니었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출장’이었습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단 한 번의 출장을 위해 수주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출장을 먼저 강행한 뒤 사후에 요식적 심사를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규칙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행정 시스템은 붕괴되고, 신뢰는 추락하며, 결국 행정은 정치적 지시에 종속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간 K-스타월드 사업은 수년간 추진돼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작스럽게 추진된 미국 출장은 성과 연출을 위한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행정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절차 무시가 아니라, 규칙 그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도시공사 또한, 공문 접수 전에 항공권을 개인카드로 발권했고, 출국 후에야 내부 결재가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시가 과연 도시공사의 행정 책임을 감시하고 통제할 자격이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결국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준 없는 지시, 책임 없는 명령, 불명확한 절차, 이러한 구조가 공직사회의 윤리와 자율성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누가 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가능케 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출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 출장보고서, 출장비 정산 내역, MOU 관련 자료, 현지 미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투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감사담당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위반, 사전 결재 미이행, 공문서 사후작성 등 모든 위법 요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도 아닙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속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숨 쉬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행정의 본령에 충실한 시스템을 회복하고, 무너진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신뢰 위에 행정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법과 원칙, 절차와 신뢰 위에 행정을 다시 세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변화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5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7.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조문 내 반복 표현과 유사 단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장 구조를 일관되게 통일하여 법령의 명료성을 높이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 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6.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7.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 ‘대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명과 후단의 관련 조문에 대한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선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것 중 하나가 제가 발의한 내용이 있어서 본 의장을 대리해서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정병용 부의장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도 30%, 시군 70%로 일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7 비율이 유지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고,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내버스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복지·안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시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발표 이후, 여러 시군은 예산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의 건의를 시작으로, 2023년 11월 고양시의회의 결의안, 2025년 6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 건의 등 다양한 경로로 분담 비율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비율 분담을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도 50%, 시군 50%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금광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 금광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와 기권이 없으므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2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박선미 의원 발의)

(11시50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1년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가 33만을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미사·위례·감일 신도시에 이어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국가 주도로 개발되면서 도농복합 도시의 면모는 사라졌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종 행위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기존 축사의 건물은 현행법상 동물을 기르는 축사나 지역 내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만 용도변경이 허용되지만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이, 어렵게 되어 있어 소·돼지·닭 등 축산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남시민들의 생활상도 변화하여 농업인구는 급감했고, 현재 남아 있는 축산농가는 단 2곳뿐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축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의 단속과 행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의 기존 축사에 대해, 현행 ‘농수산물 보관 창고’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도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초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소외되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로 인해 큰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하남시는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며, 더불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일부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된 만큼, 하남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해제 절차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에서와 같이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잠깐, 전자투표기가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잠깐만, 지금 전자투표기가 조금 에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한데 지금 이 기기가 조금 에러가 나서 수기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찬성에 대한 투표를 다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기투표를 해야 되어서 투표 용지를 잠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기 보시면 지금 다 투표를 하셨는데 혹시 잘못됐는 게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권이 5명으로 나왔어요. 혹시 기권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계세요?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 분 중 찬성 5명, 기권 5명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금광연, 임희도, 박선미, 박진희, 오지연

<기권의원 5인>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26.『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2시03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6항『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9대 전략’을 발표하고, 판교·성남을 비롯한 도내 6개 거점에 AI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빅테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AI 생태계와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하남시가 클러스터를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하남시와 LH는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가 경기도의 AI 거점 전략과 연계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하남시 인재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연구 기능 확충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가 AI 기반 신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족 기능 확보와 지역 발전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혹여 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수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 분 중 찬성 열 분으로『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0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용천
기획재정국장최현주
경제문화국장이영수
복지국장조연식
도시주택국장유순준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김현아
○의회사무국(7인)
사무국장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전문위원강정률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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