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7월23일(수) 10시3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격적인 오늘 회의에 앞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들어와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335회 임시회에서 박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철회하고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지연 의원께서 발의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된 안건 상정을 위해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상정을 철회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을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의정보고회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정보고회를 법에서 허용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5호에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목적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의정보고회를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의 취지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나, 의정활동보고를 위한 대관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의 적용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대관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대표로서 하는 순수한 의정활동 보고에 한정되며, ‘의정활동 보고’ 명목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바, 집행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가정 해체의 증가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공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8조에 사업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 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21조, 제3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하남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모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오늘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박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시면 현재 하남시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센터에서 부모교육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기존 사업과 기능 중복이나 혼선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정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하남시가족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이나 또는 행사 그리고 부모교육 모두 부모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 제가 지금 발의하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33만의 하남시민 그리고 자라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하남시 전체의 부모교육 관련된 지원 조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을 저도 현수막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다양한 기관과 또는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하면 좋은데 아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8조 사업의 위탁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교육 전문단체 또는 법인이 하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대로, 하남시가족센터,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은 또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같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존 사업과 어쨌거나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위탁해 주는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단체마다 역할 분담이나 기능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혹시 조례에 담아내지 않았다면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에 좀 구체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제6조 부모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6조 부모교육 종합계획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따라 하남시장은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노력 하에 다양한 산하기관에서 또는 위탁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도 함께 부모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중복 또 유사 교육 등등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모교육자문위원회 등이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서울시 노원구와 동작구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기구 또는 시의 컨트롤타워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면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를 쭉 찾아보니 강사 인준 기준에 대한 교육 효과성 평가에서 굉장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함께 시행지침이나 그 안에 좀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제4조에서 보시면 적용대상에서 부모교육이라고 하다보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례가 좀 구체적이어서 명확하면 준용하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부모, 조부모,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도 지침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여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또한 부모가 될 사람, 함께 살다가 한부모 가족이 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그분들이 부모이고 그 부모가 부모됨을 배우기 위해 교육을 듣고자 했을 때 그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의 범위를 잡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위탁에 관련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위탁에 관련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이 한 기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미흡해지기도 하고 재위탁 등 행정력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부지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선미 의원 말씀 주신 제8조 사업의 위탁에 있어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관련 기관, 전문성을 띤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제2항 봐주시면 제2항에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모든 절차, 방법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 또는 재위탁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유 없이 성과 평가 없이 연이어 위탁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곧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인 사업 실행효과가 있는 성과 환류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선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정혜영 의원님, 박선미 의원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와 관련하여 재정의 적정성 확보, 담당부서의 대응에 대한 사항,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보완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관리의 내실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에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사전 검토, 의회 보고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40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조례안의 제5조(종합계획 수립)에 총괄부서와의 협의 하에 각 호를 추가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존경하는 오지연 의원님 발의하신 하남시 공모사업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강행규정이 제5조인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검토가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340회에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제안을 줬던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과 유사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기준 재조정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기본이 공정성 확보나 행정적 낭비 방지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빠진 상태로 종합계획 수립 5호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포괄적인데 이것들을 매년 수립하는 부분에서 강행규정을 둔다면 사실 매년 수립하기 위해서 행정이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매우 형식적인 계획으로 양산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임의규정으로 둬서 시장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둔다면 부서의 자율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두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등은, 또 개별사업의 환류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역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의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인 재원 부담 협의 등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총괄부서, 담당부서 간 대응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검토결과 의견이 부서와 함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에 시행규칙,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행규정에 대한 이유는 공모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사전에 전략적,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세움으로써 예산낭비, 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과 행정력을 사전 조정하고 있고요. 또 재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은 다수가 중앙부처, 민간에 수시로 공고되므로 계획 수립 자체가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 이런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행규정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명문화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담당부서에 대처능력이 잘 되도록 구체화해 줄 수 있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호에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 의견은 언제나 문제가 되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주민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항시 이 부분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주민 의견”이라는 내용으로만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도 의원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공청회, 설문회, 설문조사,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기준을, 이게 없다면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에 구체화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부분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공모사업의 적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넣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공모사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의 의견 너무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다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반드시 넣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도 당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 의원님, 사전회의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 수정하실 거지요?
○오지연 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복된 명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참고해서 좀 더 부드럽고 중복되지 않는 말로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저는 그 부분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절하게,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감북동이 감일지구 개발로 인해서 감북, 감일동으로 분리되었고 동일 생활권으로 불편을 겪어오시던 감일동 1통 1반, 2반 감이천 기준 북측 배다리 지역 주민들께서 경계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행정동 경계조정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거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관련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에 감일동 1통 1반, 2반 일부 지역 301필지(12만 562㎡)를 감북동에 편입해서 행정동 경계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감북동 1개 반 신설로 인해서 반장 상여금 연간 5만 원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 별표상 관할구역 착오 기재에 따른 변경 요청으로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감북동이 감북/감일동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한 감이천 북측 배다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따라 우편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및 편입대상지역(36세대) 세대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일동 일부 지역을 감북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행정동 경계조정이 사실 굉장히 오랜 민원이었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동 경계조정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것은 공포 즉시 적용되고요. 저희가 도지사한테 또 보고를 하고 관련 제반사항에 필요한 것들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감북동 주민자치센터나 또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등 조금 더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나 인력 충원 등에 있어서는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거기가 지금 35세대이고 명수가 한 7, 80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36세대 중에 26세대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나머지 10세대가 혹시 강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런 점은 없고 ‘의견없음’이나 이렇게 관심이 조금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또 다행이고, 아무튼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 얻었고요. 주민들의 숙원이 잘 해결이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을 우리가 7반이 이제 설치가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반장을 바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감북동과 소통을 해봤는데 반장님 선임은 급하게는 안 하고 지금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예산수반 사항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지금 반장 상여금이 추석에 2만 5,000원 더 나갈 게 있거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지금 기존에 수당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예산수반 사항에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 그러길래 반이 설치가 됐으면 반장 상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반이 구체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말씀마따나 반장이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으니 기존 반장님들에게 관리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없으시니까요, 7반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이어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좀 전에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감일동 1통 1반, 2반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권을 일치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관할구역에 대한 별표상에 감일동 1통 1반, 2반 일부 지역 301필지(12만 562㎡)를 감북동에 편입해서 행정동 경계조정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이나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일동 일부 지역을 감북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경계 조정으로 주민 생활권 일치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행정구역 재조정 제안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북동 행정동 경계조정 계획이 지금 올라와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장1, 2동 행정동 간의 과대과소 현상은 행정서비스 전달의 차질을 주고 또 이는 결국 시민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장1동과 신장2동 행정구역 불부합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플러스 주변 그쪽에 대한 경계 불부합은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그쪽 부분에 대한 경계 불부합에 대한 용역도 있었고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셨고 또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그 충족요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관할 동, 신장1동, 2동에 주민 소통해서 거기 현지 실태를 좀 확인을 할 것이고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인구수가 신장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를 했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불부합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된다면 앞으로 교산 신도시도 들어오는데 그런 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부서에서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서 잘 계획이 되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만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과 용어체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새로 조성되거나 인수되는 체육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하여 용어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등 새로 조성하거나 인수한 체육시설을 조례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용어통합에 따라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시설을 별표1에 규정하였으며 별표1의 명칭도 ‘사용료 등 부과대상 체육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별표2와 4에 시설 명칭 및 현황도 실제 운영실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통합 정의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규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을 별표1에 명확히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제가 갔다왔는데 그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옆에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축구 경기로 인해서 공이 날아와서 운동하시는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지금 검토 중이고요. 검토해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또 요금 사용료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축구장이 다소 사용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경기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체육인들이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설 사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에 대한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이 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육성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존속기한 연장으로써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도 과장님께서 해외출장을 언제 가셨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월요일에 출발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월요일에 가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회기 일정 중에 해외일정을 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저희 시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업무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투자유치 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이 있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것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정병용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같이 만나보자고 해서 간 것인가요, 아니면 꼭 시에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제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정병용 위원 그 내용은 그렇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본회의 전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가 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본회의 전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고요.
○정병용 위원 자체에서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논의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사항 할 정도로 중차대하게 결정이 될 것인지 그 판단이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처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이 만약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진즉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랬을 텐데 이게 긴박하게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경우 있으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출장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교육 중임에 따라 복지국장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연식 복지국장 조연식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안당 사용료 감면 혜택조항을 신설하고, 봉안시설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기존 조례안의 용어 및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마루공원 사용료 납부 등에 있어 수입증지 납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을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로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감면규정이 없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봉안당의 사용 등에 있어서는 봉안당 재사용 미신청 시 산골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운영방법, 운영지원은 개인 위탁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봉안당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액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탁받은 사람”에서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로 변경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연식 배경이요? 저희가 위탁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혜영 위원 기본 조례에는 위탁만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연식 당초 저희가 위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위탁은 권한과 책임을 전체를 주는 것이고 대행은 권한과 책임을 시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고 실무적인 업무만 그 위탁업체에 주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 위원 개정이 행정적이나 법적 필요성을 짚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신 거죠?
○복지국장 조연식 예.
○정혜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대행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행자의 범위가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까지라는 얘기신가요? 대행자의 범위를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연식 범위라고 그랬을 때는 실제로 권한과 책임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 있잖아요, 봉안당 운영이나 빈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 실무적인 부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탁받는 자뿐만 아니라 대행하는 자까지 포함되면 향후 법적 책임이나 행정감독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조연식 법적 책임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권한과 책임이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질 부분입니다, 그 사항들이.
○정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조연식 예.
○정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책임의 사각지대가 줄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운영 시 혼란이 없도록 관련 지침이나 해석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조연식 예,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10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지역복지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법적 근거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제13조, 제21조에 의거합니다.
나번 시설 상황을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하남시 감일순환로 95-3, 감일스윗시티8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총 1,056.11㎡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이며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2030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세 번째 25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7억 2,9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우선 검토하고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 시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3인의 위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97.5점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의 종합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최종수행기관인 복지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직영과 위탁의 방식 중 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다 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이 업무는 10년 이상 해 온 업무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3페이지에 지역사회 공신력이 배점을 20점을 주신단 말이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로 어떤 잣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배점 숫자예요. 20점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지역사회 공신력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종합사회복지관의 민원도 시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의 숫자나 안 그러면 주민만족도를 계속 실시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관내 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사회에 가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이 감일사회복지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좀 더 녹아들고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갖는, 법인에게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요. 지역사회 공신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왜 그러냐 하면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야 말씀마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관리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빵점으로 받고 시작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하시려고 입찰을 참여하시겠지만 만약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남 관내에 공헌하신 분들이 당연히 해 주시면 좋다는 것도 맞지만 배점이 사실 좀 높은 편인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불리한 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담으셔서 배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심사위원 세 분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타지역 사회복지관장이 심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 담당이면 공정성 부분에서 내부인사로 공정성이 좀 우려가 되어 보이고요. 또 외부 복지관장 같은 경우는 유사시설 운영자라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입장은 관련 학교 교수분이나 아니면 그 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되거나 5년 이상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맞추고 전국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되는 것이고 담당과장은 그냥 당연직으로, 전체적인 지역 현황은 아무래도 담당과장이 제일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과장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복지관장이 비슷한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장일 경우,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그분들이 사실은 좀 경쟁자거든요.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법인 하나에서 보통 운영하는 시설이 10개다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자기네 관련 법인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후하게 점수를 주거나 자기네들끼리 짜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 위원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조금 우려된다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복지관장 대신 실무경험 있는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다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였고 올해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 및 다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맞춤형 가정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별 수요와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가족센터 운영이며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 영역에서 12억 1,827만 2,000원, 다문화 영역에서 2억 6,314만 원, 돌봄 영역에서 51억 9,517만 6,000원으로 총 66억 7,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수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효율성이 높기에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 의견은 하남시가족센터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용어의 중복, 표현의 통일성 위주로 법체계의 가독성,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제6조제5호, 제8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의 원강성삼 |
○출석 공무원(6인)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복지국장 | 조연식 |
자치행정과장 | 정주연 |
체육진흥과장 | 유지연 |
복지정책과장 | 서원숙 |
여성아동과장 | 윤정심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