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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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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남도시공사


일시 2025년11월28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소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금일 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끝난 뒤 건축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어느덧 오늘 금요일이 됐어요. 저희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폐의류수거함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그전부터도 시민들과 함께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수거함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거함 옆에는 항상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제대로 치워지지도 않고 종량제봉투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연장선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의류수거함이 매년 조금씩은 줄어들어요. 민원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과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왜 예전에 설치가 됐고 이러한 피해, 그 이후에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폐의류수거함은 19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의류수거함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부분인데요. 의류수거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이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청결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현황을 보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갑자기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들 저희가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처럼 정비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례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신장동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남시가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공고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다른 시군 사례 취합을 보면 그냥 일반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재활용 협회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장단점을 좀 따져서 그것을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이렇게 저희가 안전총괄과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얼음물 그것도 외부 업체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액상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군데로 쪼개져서 각 분야별로 한다면 얼마든지 하남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배점에 있어서 하남시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아니면 단체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점수를 좀 다르게 해서 하남시 업체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사실상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하남시에 있는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1순위로 갈 수 있는, 법적으로 상관없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바로 내년 1월 1일 자부터 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음식물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RFID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하남시는 음식물이 일단은 개별 RFID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에 그냥 계량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버린 사람과 적게 버린 사람과 비용을 똑같이 내다 보니까 폐기물의 감량에 대해서 경각심 같은 게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내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RFID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 감량 효과와 버리는 만큼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약 한 320개 정도를 했는데 지금 한 15%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크게 저희가 저거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앞으로 신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가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또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대기하시는 아파트도 있고 접수도 계속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에 있어서의 양이,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아파트 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파트 내에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도 감소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가 한 종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지금 부민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안을 받아서 그 조건들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승철 위원 몇 개의 업체가 우리 지금 들어와 있나요,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디자인은 3군데가 다 다릅니까?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납품하는 업체는 지금 한 업체입니다.

오승철 위원 한 업체잖아요, 한 디자인으로 동일한 업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민분들께서 자원순환에 관련된 부분 긍정적이고 배출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설치에 약간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혀 없으세요? 민원도 들어온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다양한 계층, 아빠들도 많이 갖다 버리기도 하는데 노인분들도 많이 갖다 버리시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그것을 조작을 할 때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조작을 하기가 아무래도 45세 이상이 넘어가면 노안도 오고 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침침하기는 하는데 일단 설치된 위치가 그 쓰레기 하는 데 주변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명도 많이 어둡고 기기 조작법 자체에도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대요. 젊은분들은 할 수 있지만 노약자분들이 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밝게 해달라는 말들이 많으세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키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높이가 좀 높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꽉 찼는지 쏟아져 튕겨 나오기도 하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서 받침대 이런 것들을, 키 높이를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보이지 않는 상태로 훅 붓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아니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눈높이가 맞지가 않아서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음식물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날파리들 관련된 벌레들이 꼬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인지 못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사실은 인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확인 안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버려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승철 위원 어둡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설치하기 전부터 장소가 어둡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태그를 가지고 가서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태그 없이 번호를 누르고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치를 하실 때도 부서에서 원래는 아파트 측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장소에 조명 부분들도 어두워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판에 대한 문구라든지 글자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데다가 설치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파트는 밝은 조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어둡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직접 하시기에는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노약자분들께서 가셔서 하시기에는 스마트폰도 만지기 어려운데 거기도 ‘이게 뭐지?’ 하고 할 수가 없어서 젊은 분들한테 옆에 와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한번씩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 높이, 날벌레, 위치, 조명 이런 것들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좋은 정책을 하는데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한번 더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단답형으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길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폐기물 소송 처리부담금에 보면 ‘감정서 제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금, 이번에 감액을 저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간단하게 감액을 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의견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두 분이 제출하신 것에서. 그런 문제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소송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미사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LH한테 99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LH가 168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요청을 해서 LH가 1심에서 승소한 부분입니다. 소송 핵심 쟁점은 지하 설치비에 대해서 LH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견해 차이에서 소송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는 지하 설치비를 납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LH는 지상에 설치하는 표준비용으로 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하에서 설치했을 때의 비용과 지상에서 설치했을 때의 비용을 각각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 비용이 200톤으로, 저희는 48톤을 지었지만 법령에서는 소각시설을 200톤 규모로 지었을 때의 단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200톤 시설로 지었을 때의 비용과 지상에 200톤을 지었을 때의 비용을 각각 산정해서 법원에서 이게 어떤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감정인 감정서를 제출했고 저희가 또 감정신청서를 2차로 제출했어요. 차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1차에서 저희가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인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는데요. LH도 만족 못 하고 저희 시도 만족 못 하게끔 평가서가 좀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2차 감정을 신청해서 원고도 동의하고 저희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차 감정을 실시하는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도 참석을 해서 법원에 도움을 주게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지금 서로가 인정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문제 삼은 부분이 저희가 특별히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같은 내용인데요. 워낙 감정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감정서 자체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LH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이번에는 다시 감정서를 보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저희가 재감정을 요청했고요. LH도 동의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아직 감정인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감정인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위원장 최훈종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번에 소형 차량 시범 운행하는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하시네요, 시범사항 하시던 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소형 차량을 도입하게 된 게 미사지구 오피스텔 지하 층고가 낮아서 차량이 진입 못 해서 폐기물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밖으로, 도로변으로 다 내놔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 원가에 반영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차량 2대와 인력을 지원해서 거기 소형 차량이 지하에 들어가서 밖에까지만 꺼내놓는 일을 별도로 하고 밖에서 대형차로 해서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미사지구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확대할 사항이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가지역에서 지하배출 미이행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표현상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변 상가 보면 낮은 근린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구조상으로 소형 차량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있는 것들은 밖으로 이렇게 시간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린상가 전체로 봤을 때 더 확대할 사항은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별도로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했잖아요.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얼마만큼 이것이 시민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하배출 미이행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잘못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표현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장기 방치 농자재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저번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의도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은 방치된 농자재가 뚝방길이나 가다 보면 너무 오래되어서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것을 싹 시에서 치워 주시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무단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럴 때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잡혀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영농폐기물 저희가 처리하게 된 계기가 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수거가 안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경기도 시군에서도 폐비닐, 농약병 외 부직포라든가 모종 포트 같은 것을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현재 실태, 어느 정도 위치나 톤 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한번 실사는 나가봤는데요. 양이나 무게를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저희가 보는 바도 좀 다른 게 농자재는 저희가 치울 수 있는데 농자재 외의 것들은 혼합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폐기물 원인자가 치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치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만약에 무단 방치됐다면 원인자가 있다면 당연히 원인자가 그것은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오염시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 단속 및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보면 갑자기 2024년과 2025년도가 단속 건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작년에 경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통합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연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건설사업장에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겠다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연간 1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사업장이 84개, 2025년에는 148개, 그것은 배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단속 건수는 상당히 몇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속은 이번에 교산 지구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것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해요. 폐자재 같은 게 다시 하남시에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요즘 민원이 많이 와요. 특히 분진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 단속을 수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펜스 쳐놨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흡연부스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라는 것 보니까 두 번 정도 치운다고 되어 있고요.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 저녁 10시 이후에 한번 흡연부스 주변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가 담배꽁초뿐이 아니고 담배꽁초가 버려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계도 위주도 중요하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단속이 어쩌다가는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 막말로 두 번씩 치우시는 분들도 엄청 힘드실 것 아니에요, 한 군데 몰려있는 거보다 너저분하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계도 위주로만 가지만, 계도 위주로 가면 저녁에는 점점 더 많아져요. 오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새벽 아침에 가면 엄청난 양의 담배꽁초, 쓰레기, 아이들 침 뱉은 것, 거기가 진짜 웬만한 쓰레기 하치장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좀 쓰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 이 정도에서 궁금 사항을 여쭤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소형 차량 시범운행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후속 조치로 소형차를 도입을 해서 오피스텔 27개소 관련된 부분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야심 차게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목적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였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지하 층고가 낮아서 폐기물을 갖다가 원래는 수거 시간에 내놔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대낮에도 나와 있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취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해결책을 소형 청소차량으로 진입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27개소가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자료에는 27개소였는데 오퍼스텔이 28개소, 일반 근상까지 하면 약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수변에 있는 상가는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진입 시도는 해봤겠죠,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던 이유가 도시 미관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현황이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는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곳도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대행업체들과 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할 때 관리사무소 측과 대행업체 측하고 조율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줬으니까 대행업체가 새벽 한 4시경에 가서 1차로 소형 차량으로 해서 전부 다 도로변으로 빼놓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큰 차량이 돌면서 종량제는 종량제대로 가져오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해서 다 회수해 오는 시스템입니다.

오승철 위원 아직도 조금 상가 측 사람들에게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남시에서도 야심 차게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행을 해서 상가에 있는 입주 점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상가 관리사무소 측과 함께 개선의 공문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바깥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항상 업무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정부 정책상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더군다나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직능·직렬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부서 업무가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거나 시민의 참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의 경우는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시, 감사가 붙으면 뭔가 좀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타 지역에 가보면 감시단이나 시민들이 시민들에게 다시 프로그램을 연계하면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일부 조금 덜어주는 모습들을 봤어요. 정말 사이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 몇 지역은 너무 관계가 좋고 부서에서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일들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움도 있었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 좋겠다. 사실 시민들이 모르시면 이것은 정말 계속 변화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현재 직능·직렬 배분 안에서 어떤 직렬이 조금 더 있으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계속 시에 요청하는 부분이 지도와 재활용팀, 재활용에서 행정하는 부분과 단속하는 부분 팀을 좀 나눠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허가도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건축과의 경우도 허가 업무와 단속 업무를 같이 지도점검까지 함께 했던 구조였는데 현재 단속과 허가 내는 부분들을 별도로 부서가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계속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참여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따로 그쪽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건전지 수거, 수거도 엄청 다양한 것으로 해야 되고 경기도에서 계속 감사도 오고 얼마큼 뭘 했는지 계속 검사도 해서 사실 부서의 업무가 결과물로 계속 뭘 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 인력만 가지고는 하기 너무 힘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여요. 한 직원이 아예 다 다니면서 그런 것들만 분리수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단순하지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오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때문에 현장 갔다가 다시 폐건전지 때문에 다시 차를 타고 가서 그것을 다시 실어서 다시 현장에 갔다가 하루 종일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당장 부서가 분리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필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시민감시단에 대한 부분들을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셔서 꼭 우리 시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양천과 인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와 심지어 환경기초시설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주민과 그 시설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참여를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과의 업무를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교산 신도시 관련하여 협의사항을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요. 우리 부서는 사실 제일 큰 것이 환경기초시설 새로 짓는 부분이 가장 핵심 협의사항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종전에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접 건설을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간 사항이 있습니다. 교산 같은 경우에는 LH가 직접 설치하게 되고요. 처음 쟁점은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LH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LH가 받아들여서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설 용량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LH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지하화로 결정은 되었고 하남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LH에서 직접 설치까지 완료해서 우리 시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저희가 여기 사례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 한 줄만 썼으면 하남시가 이렇게 소송에 모든 것을 떠안지 않아도 됐었는데 경우의 수에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협의한다, 이런 내용만 있어도 사실은 저희 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나 협의서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꼼꼼하게 계약서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팀장님이 오시더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곳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했던 용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 그 용량에 비해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용량이 지금은 예측단계이지만 현 시점이 되어서 인구가 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거보다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화를 하면 용량을 늘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위험시나 화재 시에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크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화재 위험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10년 이후가 됐을 때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뭔가 보수를 해야 할 때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없어서 보수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바쁘셔서 그런지 사실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현장만 가도 새로운 기술을 쓰는 곳,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물론 다 돈이겠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부족해 보여요.

혹시 LH와 지금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회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10년 이상 된 다른 지자체의 저희 관련된 시설들을 그래도 1년에 2, 3곳은 다녀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사실은 많이 보이는 것이 있고 저희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 최초이고 외국에서도 우리 시설을 와서 관람을 하고 사례를 보고 하지만 똑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좋으면 다 똑같이 하겠죠. 와서 보고 왜 안 하겠어요. 금액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다른 부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LH에 우리 시에서 100가지를 요구하면 10가지 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문서로 많이 남겨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1가지라도 똘똘하게 뭘 얻어서 우리가 다시 시에 세금으로 무엇인가 다시 보수하거나 다시 시설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검토는 하시겠지만 실행이 안 되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지금 단계는 LH가 용량과 처리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박진희 위원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입찰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유찰되어서 아마 다시 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LH 과정까지 알 필요는 사실 없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시 공무원이 LH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설계라든가,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반영할 수 있지. 업체가 선정되고 금액이 다 정해졌으면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그다음 과정은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은 아는데 조금 더 과장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상황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단순하게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째 아주 단순한 것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일반주택지구에 가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사신 분들은 배출날짜를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이사 오신 분들은 배출날짜를 몰라요. 보통 거기다 뭐하냐면 ‘쓰레기 무단투기 시 얼마’ 이런 것은 써놨어. 자원순환과 어디 전화번호 써놨어. 거기 한 구석 귀퉁이에다 배출날짜, 배출시간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최훈종 주택지구,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최훈종 원도심은 그런데 매일 수거를 안 하고 걸러 걸러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하남시 전체를 매일 수거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좀,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하나, 대형 농이라든지 침대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저번에 어느 분 내놨더니 그분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매직으로 얼마를 붙여주세요. 그런 것은 좋은데 만약에 붙인 게 있다면 그 대형이 일단 주택지구 좁은 길목에 있으면 상당히 교통흐름도 그렇고 사람 보행도 힘들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도시면서 연락체계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원래는 스티커에 배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가 쓰여 있는 경우에는 찾아서 더 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없이 할 경우에는 사실 좀 처리가, 보통은,

○위원장 최훈종 아니, 딱지가 붙어있는 데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딱지가 2,500원짜리다, 그 2,500원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기간이 걸리는 게 수시로 매일 도시잖아요, 다른 분이 대형폐기물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서로 연락체계가 되면 그게 굳이 오래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연락체계가 되어서 도시는 분들이 서로 상대방 대형폐기물한테 연락을 해 주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보통은 수거일에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요. 그게 배출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수거일과 상관없이 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른 것은 수거일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 특히 대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 가서 농이라도 놓고 가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그런 것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이사 가시면서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진장 오래 있더구먼.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그런 방법을 좀…… (웃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상수도과장 전일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 소관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으신 거예요? (웃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는 사실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자료 찾는 중)

박진희 위원 공통3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의 14페이지.

○상수도과장 전일 현재 추진 공모사업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 개량사업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2025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전일 예.

박진희 위원 혹시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큼 정도 되어 있고 비율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현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 개량사업은 도비 보조금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6개, 신청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1호당 130㎡ 이하 되는 거에 대해서 한 140만 원 이하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현재 6개로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수도관 개량사업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공사에 관한, 옥내 배관을 뜯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자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1호당 한 140만 원 정도.

박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상수도과장 전일 예, 그렇죠.

박진희 위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수도과장 전일 그렇게 되는 거죠. 금액도 지원하는 게 도비 보조로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사실 이걸 보조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상수도과장 전일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도비가 일부 너무 적고, 과장님 말씀대로 배수관 아예 다시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비례 나머지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시에서라도 뭔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야 그렇지만 원도심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긴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을 미리 조사하거나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정리해놓은 자료들이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원도심, 저희들은 거의 노후화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전에 2024년도의 자료 보면 저희가 공용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한번 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서 완료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사업들은 사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에 대한 중요성과 또 당연히 수도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후화된 것들은 시에서 함께 같이 개선하는 게 맞는데. 그 유사한 사업들을 올해는 진행을 하지 못하셨고 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셨을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올해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박진희 위원 아뇨, 도비 말고 저희가 공공주택의 경우 한번 그렇게 같이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들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추진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그거는 건축과와 한번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도심 지역에는 거기 또 별도의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박진희 위원 계획되고 있다는 건 내년 2026년 사업에 계획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전일 아뇨, 주민제안사업으로 지구계획 수립해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거 움직여서 당장 되는 거 아니고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중에 물을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전일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그리고 직능·직렬 관련 포함해서 직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특별히 더 요하는 과이기도 하고. 혹시 직능·직렬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내년도 한 5월 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관련 부서 팀에서도 인력보강, 아마 기획팀 인력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 기계, 전기 그다음에 수질, 화공,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 소장님께서도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와 협의 과정이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요. 우리 과는 특별히 없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꼭, 인수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일 먼저 하는 과가 아마 우리 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사 때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설 면에서 상수도·하수도가 가장 먼저 시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자료에는 누락된 것인지 뭐 없어요. 그런데 교산신도시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교산지구 관련해서는 아직 업무협약 단계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LH하고 협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체협의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요구할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속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전일 교산지구는 사실상 물 공급이 광암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광암정수장과 우리 하남시 그다음에 LH, 이 3개 기관이 현재 1차·2차 만나서 지금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가 빠른 부분, 이쪽 북측에, 그런 부분은 우리 하남시 물이 일부 공급돼야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그 단계 이후 지나면 아마 내년도 정도면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뭘 받아야 될 건지 그것은 우리 팀, 부서와 같이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광암정수장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일 사실 광암정수장 물이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거기 물이 100%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진행되고 있고. 활발하게 거기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부수적인 지구의 상수도관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금계획상 불필요한 기타사항, 그 부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광암정수장이야말로 저희 하남시가 서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곳이고 지금도 사실 정말 좋은 위치에 계속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많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처음에 말씀대로 신도시가 처음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협의가 되고 가장 먼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과인 만큼 우리 과에서 조금만 뭔가 늦어지면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 절차에 있는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도 문서로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진행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협의하는 그 과정 내에 내용을 좀, 저희가 이거 지금 공통사항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왔는데 우리 부서만 지금 누락돼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 교체공사 현황에 보면요. 19-2번, 여기에 보면 5개 공사업체가 있는데 모두 제한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공사구간이 다른 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상당히 제일 길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최훈종 예.

○상수도과장 전일 노후관이 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상당 기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의 작업량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크게 빨리 진행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상당히, 1년 정도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고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른 데는 제한경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하나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기간이 길다면 금액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금액하고 길이는 짧은데 유일하게 공사기간만 다른 데보다 길다,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전일 19-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훈종 19-2쪽을 보십시오. 좌측 밑에 보면 5개 공사업체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전일 그게 토대건설이나 신광건설, 유창, 송국건설은 거의 제한경쟁을 했지만 금액이 커서 현재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금액이 커서 제한경쟁을 했다고 치고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공사구간이 이렇게 긴데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길면 금액이, 이 금액 갖고 되냐는 말이죠. 여기보다 공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길거든요. 길이는 절반 정도로 짧고.

○상수도과장 전일 금액 관련해서는 어떤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경쟁 사항으로 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한경쟁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위원장 최훈종 아뇨, 여기 지금 자료에 2인, 수의계약,

○상수도과장 전일 첫 번째 토대건설은 금액이 4억 9,000만 원 미만이라,

○위원장 최훈종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4억 9,000만 원, 금액이 적은데 공사기간이 7개월 정도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7개월이 긴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구간은 뒤엣것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구간을 가지고 공사기간은 오히려 배 정도 넓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게, 공사하기가 어렵다 치면 보통 금액을 많이 달라지. 내가 짧은 구간을 하면서 기간은 더 오래 걸려요. 이 이유가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일하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수도과장 전일 전자 2인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건데요. 이 부분은 노후관 자체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어도 공사의,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복잡하고 좁은 도시라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다른 데는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공사기간을 배로 할 정도로. 그런데 보통 배로 하게 되면, 기간이 길면 금액도 보통 더 달라는 게 맞아요. 공사기간은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길단 말이에요, 7개월이. 구간은 절반인데 공사기간은 7개월이 길어. 그런데 금액을 덜 달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렇게 해 준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의 공석에 따라 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위원장 최훈종 하수도과 소관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과장님,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도과,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공석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긴데?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저희 팀장님들이 잘하고 있고요. 빨리 이번 연말에는 해서 1월 1일 자로는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니까 팀장님들 능력 좋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멀리서 찾으세요. 가까이서 찾으셔서 빨리 공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왜 다시 여기에 또 저희가, 감사장에 오셨는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왜 오셨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배알미 민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관련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다시 오실 이유도 없으실 텐데. 그때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국장님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 주민설명회 때문에 순회, 동사무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훈종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자료가 그때 미비해서 다시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 저희가 단속을 하면, 과장님, 여기 앞에 안 나오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위원장 최훈종 보통 저런 형식으로 저희가 하는 게 맞죠?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대부분 저 형식으로 맞춰서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저 형식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본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 그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왜 그랬는지 확인 차원에서 과장님 과를 다시 뵙자고 한 겁니다.

저기 보면 행위유형, 행위용도, 규모, 행위구조. 그다음에 행정적 조치가 사전통지 일자, 시정명령 일자, 부과예고 일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든지 원복이 됐다든지. 이게 기본이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행이도 모든 것을 저렇게 잘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면 2019년에 민원이 신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8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걸 부탁드렸어요. 2019년에 민원 들어 온 거.

다음 거 한번.

그리고 2019년에 답변이 나간 게 있어요.

확대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 밑에 빨간 줄 보시면 ‘시정명령 사전통지(15일이상), 시정명령(1개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개월 이상), 순서대로 절차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민원인한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이 지금 절차대로 이행됐으며,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준비된 거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일단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불법 원상복구를 저희도 나름 하긴 했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좀 어느 정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총 배알미 관련해서는 민원인한테 우리가 2024년 8월 1일 자로 회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그 회신하는 과정 전에 저거를 먼저 공문으로 보내주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밑에 혹시 공문 하나 있는 거 있는데, 그 밑엣것을 조금 확대, 거기 이름 다 지웠죠?

이게 하남시장 직인이 찍힌 것에 주무관, 팀장, 과장까지 해서 2019년도에 나간 서류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래서 지금 15일, 시정명령(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1개월) 행정명령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그렇게 회신해 줬는데 그 과정에 문서상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읽어드리면 ‘위반사항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 8건 전체에 행정처분 진행되었으며’, 한 단락 바꿔서 ‘행정처분 진행 중 일부 건(4건)에 대하여 원상복구(2019년-2020년경) 후 사용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8건 중에서 2015년에 1건이 이미 원상복구됐는데 공문 회신 나가면서 1건이, 이제 이게 2015년에 됐고 이분이 원상복구된 게 2019년에 용도변경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거기에 없다고 심의회의의견서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2020년경’이라 쓴 것을 2015년에 원상복구됐다고 써야 되는데 그게 회신이 민원인들이 약간 오해하기 쉽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배알미가 서로 다툼이 많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상복구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되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저 문건은 2019년도에 공식으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후 5년 후의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식으로 보낸 자료를. 그러면 2019년도에 저렇게 보낸 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절차도 없고, 2019년도에 보낸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날짜 좀 올려보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보낸 것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거기가 2019년도에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에 2024년도에,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2024년도에 보내요, 5년 후에.

○건축과장 이태민 다시 확인한,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때 보낸 문건이 또 있어요, 과에서.

○건축과장 이태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 절차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2019년도에 저렇게 하신다는 거.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훈종 그 이력을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금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말이 맞죠.

○건축과장 이태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전통지 15일 이상, 1개월, 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 1개월 이런 순서대로 부과는, 정리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순서대로, 당연히 그렇게는, 왜냐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맞춰요. 저는 그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단속을 안 했냐고 따지려고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쟁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행정은 그 분쟁에 중립이 되어야 되는 행정이에요, 똑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저희한테 그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상황을. 그러고 향후 그것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 지금 저거는 없죠? 2019년도 이력은 안 갖고 계시죠? 저 때 어떻게 했는지, 8건에 대해서. 갖고 계세요? 2015년도에 저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을 보냈다는 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이력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 자료 정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2019년도에 보내고 난 후,

○건축과장 이태민 이후에.

○위원장 최훈종 2019년도부터 그분이 5년 후 2024년에 보내기 전에 그 행적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태민 건건이 이렇게 정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2019년도에 그때 그 공문 보내고 나서 다시 2024년도까지 올 동안 그 이력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래서 일단 2019년도 7월 18일에 민원이 배알미길 위험조사 요청이 와서 2019년 8월 5일 답변이 나왔고요. 8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 민원 회신을 했고 2020년 4월 24일 ‘땡땡나무집’ 불법 단속요청이 와서 또 저희들이 단속조사하고 답변을 했고. 2020년 8월 26일 또 민원 접수가 돼서 불법 조사 요청했고 회신 나갔고.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최종 22년 4월 25일까지 불법 조사 답변이 나간 것으로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절차. 그 절차대로 제대로 하셨냐 안 하셨냐를, 들쑥날쑥 왔다 갔다가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을 맞추셨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일부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통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도, 늦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4년도의 공문서를 한번 보자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조금만 키워 주세요.

이게 5년 후에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면, 이게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 과장님.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붙어 있어요, 집이. 집이 붙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단속을 당하면 바로바로 와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왜 저기는 내가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서로 양방에서. 양방에서 민원을 넣는데, 똑같이. 그래서 2024년도, 5년 후에 조치 결과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저기 조금만 키워 주시면 ‘8건 전체에 행정처분 진행되었으며, 원상복구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쭉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후속 절차 또한 이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도 이력이 있냐는 거예요, 또.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보냈단 말이에요. 이 이력은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전체 8건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러니까 5년 전의 이력이 있어야 되고 또 2024년도에 그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대체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런데 저렇게 문서를 보냈어. 그러면 저것도 또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력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앞엣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게 2015년 원상복구가 왔어요, 저건 2024년인데.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에 원상복구가 됐으면 사후에 재발은, 우리 하남은 재발률이 전혀 없는, 한번 원상복구가 되면 끝이에요? 불법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안 움직여요?

○건축과장 이태민 아닙니다. 재발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2015년도에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다. 그러면 모든 게 원상복구 한 번 되면 다음에는 단속이 필요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태민 재발되면, 또 민원 들어오면,

○위원장 최훈종 지금 자료는 그렇잖아요. 2015년도에 원상복구가 됐다고.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그때 당시에 2024년 8일 담당 회신해 주면서 행정처분 중 일부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2019년이 아니고 2015년에 1건이 원래 원상복구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2019년에 원상복구된 게 용도변경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실무자가 이때 ‘원상복구가 됐다’ 이렇게 협의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문서 나가면서 실수,

○위원장 최훈종 왜 15년이라 했어요? 그때 하시지.

○건축과장 이태민 이거는 제가,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다른 건이에요?

○건축과장 이태민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2019년에는 이미 8건 중의 1건은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훈종 1건은.

○건축과장 이태민 8건 중에서 4건은 원상복구가 되고 실제로 4건은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위원장 최훈종 조치 중이라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치 중이 됐든 현재 진행이 됐든 그 과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란 얘기예요. 명확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원상복구가 계속 반복해서 나가고 부과 시점에 또 부과가 안 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그리고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 또 민원을 제기당하신 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다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고 또 담당자 바뀌고 재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원점 상태를 계속 맴돌다가 이게 이때까지 온 거, 그래서 실제로 8건 중에서 4건은 정리가 됐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양쪽 민원에 대해서 다 부과를 안 하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태민 부과를,

○위원장 최훈종 아니, 저는 돈 내고 안 내고가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속을 했냐 안 했냐가 여기서 중요시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행정이 불균형하냐, 이거예요. 불균형함으로써 누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단속을 했다, 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냐가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너무 편파적이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것 띄워보세요. 다음 것. 저쪽 위엣것을 확대해 줘보세요.

보세요. 한 집은 같은 동일 날 시정명령만 나가요. 저거 자료 그 이후로 끝이야. 끝이에요, 저게. 그때 분쟁이 저거로 끝났어. 차후 이력이 없어요.

오른쪽 것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것 좀 확대해 줘 보세요.

저 집도 같은 날 저래요. 저기는 항상 와서 시정명령 와도 원복해. 그런데 참 재밌잖아요. 한날에 저게 다 이루어졌어요, 한 날에. 시정명령 밑에 또 원복은 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은 항상 오면 원복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갈 일이 없죠.

다시 좌측 것, 처음 것 보여주세요.

여기는 시정명령으로 끝이야. 그러니 이 사람도 당연히 부과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불공정한 것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

○위원장 최훈종 여기는 이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행강제금이 있고 뭐가 결론이 어디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 하소연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을 내고 단속을 하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양쪽에 같은 민원인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은 중심을 잡아줘야죠. 중심을 안 잡고 누가 봐도 저거는 한쪽 편을 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언정 자료가 얘기해 주잖아요, 자료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밑엣것 한번 보세요. 아뇨, 그 3개 중의 밑에.

여기도 봐요. 한날이야.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자꾸 과장님을 다시 뵙자고 하냐면. 심지어 말입니다, 저희가 옛날 집에 겨울에 추우면 처마 밑에 비닐하우스 돌리죠?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와서 그랬대요. 법이 불법일 수는 있어요. 겨울을 나고자 비닐을 두른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못살게 해요. 양쪽 민원이 부딪혔을 때 한 사람 편을 들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해야죠.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불법이 눈앞에 보여. 그런데 나는 거기 지키고 서서 끝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 녹취록도 있어요, 녹취록도.

과장님, 이런 행정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잘못됐잖아요. 제가 지금 누가 잘못했냐, 누구를 왜 안 봐줬냐, 누구를 단속을 왜 안 했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추고 공평해야 될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기간을 딱딱 맞추고 날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 앞에 친 거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안타깝잖아요. 겨울은 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현장요원이 그거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정은 그 행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행정 자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정이잖아요. 불평등한 행정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특히 인허가, 단속권 두 개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기는. 공평하게 해 주세요, 공평하게.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차후에는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불법을 단속했다고 억울해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불법인데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는 건 당연해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남도시공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의문사항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장님, 시작 전에 간부 직원들 소개를,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정훈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강규성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양승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신겸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이용훈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안진기 체육시설처장입니다.

신웅용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일단 간단한 것 먼저 한번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저저번에도 늘 이게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이 부닥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수료제와 기존에 있는 회원들 간의 갈등과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기간제 수료제를 해서 1년 단위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 회원분들이 저항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영장 사업장마다 지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씩 적자가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기간제 수료제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금제입니다. 요금제가 현실적으로 현실화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큰 적자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적자 부분 이런 것들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덧붙이다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한 80∼90%가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공평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주차장 문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모든 분들이 다시 등록을 하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적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적자는 나오면 안 됩니다. 최소한 기본 유지비용과 관리비용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요금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셔서, 하남시가 적자라는 결론은 하남시분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혜택 받으신 분들은 세금을 쓰고 나머지 분들은 세금만 내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오늘 끝나시더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사장님, 그래도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정식적으로 1년에 2번은 뵈게 됩니다. 이왕이면 자주 뵈어서 소통의 창을 넓히고 하남시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더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식사는 잘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저희 이번 9대 의회에서도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갑자기 하는 것은 혁신보다도 더 강한 뜻으로 비쳐요, 시민들께는. 그래서 이게 우리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차후에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저희보다 어리신 분, 그 이후에 어린 나이에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든 도시건설을 갖다가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생각이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하나 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저는 오늘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별 종목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들 중에서도 사실상 민원이 거의 없는 분야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발생이 됐던 테니스장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얘기를 듣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여태까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정치인 한 분, 한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께 손을 못 내밀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우리 정치인들은 잘못하면 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는 민원인들로부터 내가 욕을 먹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로 다가서기보다는 정말 하남시에서 적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체육활동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그래도 시민들께 다가가서 제가 나중에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공정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9월 10일경인가요, 그때쯤 해서 테니스 관련해서 정상화를, 정상화라는 표현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화를 하는 간담회를 한번 우리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체육 관련 과장께서도 오시고 시에서도 담당자와 과장이 또 참석을 하셨고요. 시 체육회, 동호인, 테니스협회 회장님과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소회의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는 의정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봤어요. 자발적으로 거의 꽉 찼어요. 100명 가량의 인원들이 오셨어요. 서로 어느 한편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불만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거의 한 시간 반 이상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 조금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과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내용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마 도시공사나 아니면 담당 시청 관련 부서에서도 좀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전부터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둘러보니까 테니스 구장이 1구장이 있고 2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구장은 수영장 쪽에 가까운 곳이고 2구장은 저쪽 끄트머리에 주차장 옆에 외곽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1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해서 해요. 그런데 클럽 수가 7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남시에 이쪽 부분만 이렇게 하는데 70개 클럽 이상이 될까?’ 했더니 이게 허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소 20명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한 30명 되는 클럽도 2개로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나머지 10명을 맞춰서 20, 20 해서 1건, 1건, 그리고 전혀 다른 진짜 초등생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허수를 제대로 잡아야 동호인들 간에도 서로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가 한 번 더 치려고 그런 것은 정말 스포츠맨십도 아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증을 대조해서 지문인식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마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또 반기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무런 탈이 없게끔, 지금 11월이니까 말이 됐어요.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니면 공고가 나갔는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수가 사실 있는 것도 그동안의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주셨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소통하고 해서 지문인식을 해서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예전부터 우리가 시청 근처에 있는 시 체육회 부지를 이용하다가 그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해서 올해 초부터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발을 빼는 상황이 자초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커졌고. 특히나 감일 같은 경우에 저류지에 테니스장 2코트가 지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시에서 할 일이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협의가 됐더라면 그 저류지에도 한 5개 이상의 코트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좋은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모든 것이 좀 제대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테니스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수영장이에요. 민원이 이렇게 얘기 들어 보니까 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올해 9월까지인가요, 9월 24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요. 126건의 민원이 있었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미사에만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도 위치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수영장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여기 일일이 다 체크를 해놨어요.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구두상으로 충분히 대화해도 민원이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다 올려놓으셨는데, 그래도 365일로 나눠봤을 때는 거의 3분의 1가량이 돼요. 3일에 1번 정도는, 이틀 지나서 1번 정도는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복민원들이 많아요. 중복민원이 많다는 것은 아마도 어떻게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체육 분야의 이분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나 주의사항, 그리고 다이빙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매번 이렇게 민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미리 ‘우리 체육관에서 이런 사항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소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게첨해 놓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추가적으로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원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그때 민원 처리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은 종합운동장 쪽이었고요.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덕풍센터 관련해서도 보면 수영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동호인들도 많다 보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아쿠아 수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하다 보니까 민원이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미리 우리가 선발적으로, 먼저 미사에서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멀티스포츠센터나 덕풍에서는 참고를 해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업이라고 할까요,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내부적으로 교육해서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거의 다 수영장 쪽인데 제가 예전에, 아까 서두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보면 다 실질적으로 적자예요, 체육시설들은. 그나마 마루공원이 흑자이기는 한데 조례상에도 올리려고 하면 집행부와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시군과도 형평성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인가요, 수영 강습료에 대해서 제가 외부인들 것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사실상 법정으로 할 수 있는 행위니까, 불법이 아니라서. 그랬더니 그전에는 한 40%, 30% 이상이 외부에서 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99.9%가 하남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미리 파악을 하셨더라면 그런 분란이 없고 대기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외부 사람들이 많으면 외부 사람들을 단순하게 그냥 올리면 되죠. 왜? 우리가 싸니까 인근에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하남시로 오면 사실은 하남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인상이, 우리가 매년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처럼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정으로 놔둘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운영자금은 사실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역을 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수영이 1,650원이거든요. 1,650원이면 수영 끝나고 샤워하는 그 샤워 비용도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회원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다소나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이에요. 종합운동장 몇백억 원을 들여서 해놓고 뭐 거기서 이득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금액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그 테니스장이요. 지문인식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데 지문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장 확인을 직원이 나가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문인식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셔야죠. 직원이 거기 가서 또 인력을 해요. 운영방침에 잘못된 거잖아요.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자를 거기 들여보내요? 그것은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운영방식을 따르는 자가 들어와야지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는 자를 직원까지 내보내서 현장검증을 합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1회 거부자는 제한을 두고 3회까지는 1년 제한을 두고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 조항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운영방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직원까지 보내서, 저희 인력은 무슨 놀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수영장 질의 중에서 아쿠아 있잖아요. 그거 남자분, 여자분 구분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혼합입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은 시간대별로 있고 남녀 구분은 안 하고 있죠.

○위원장 최훈종 남자분들을 못 봬서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좀 세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서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H3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해서 또 캠프콜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3 사업이 계속 표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H3 부지는 준공 이후에 13차례 매각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하남시가 협의해서 허용용도를 일부 변경을 해서 2025년 10월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형기숙사 추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매각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장님,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게 아마도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를 사실상 용도를 일부 해제하면서까지 우리가 계속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좋은 경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계속 내보내다 보면 유찰, 유찰되다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상상했던 금액보다도 거의 반값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내년에라도 반짝해서 2년 후에라도 갑자기 또 급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후배 세대들이나 자식 세대들, 손주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을 우선은 좀 다른 용도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시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지금 매각 공고를 준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텀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사업자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부 지분만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검토를 하게 되면 정확히 어떤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가액이 412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412억 원을 우리가 받고 매각을 하는 것보다 민간이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분만 확보하면 개발을 계속해서 거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삼 위원 어떤 지분일까요? 거기서 일정 지분을 갖고 우리가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일정 우리 지분을 갖고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임대업을 하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하면 어차피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다시 받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이 또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되고 역대 시장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다들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거기 천현동 주민,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분들, 시청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지금이 몇 번까지 왔죠, 네 번째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네 번째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향서는 접수가 됐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1군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의향서, 그리고 그 이후에 8군데인가 그것은 뭐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8군데는 기존에 5군데와 이번에 공고 났을 때 3군데가 의향서를 냈는데 그 3군데를 포함해서 8군데인데 좀 무의미한 그런 의향서 접수라고,

강성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예전에 했다가 의향서만 제출했지 사실상 참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또 안 해요. 이것은 뭐지? 도시공사가 ‘의향서 좀 써줘, 우리 실적이 필요해’ 이래서 한 것인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번에 그런 뉴스 보도를 봤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뜬금없이 1군데에서 했다가 갑자기 8군데로 늘었단 말이에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8군데로 실질 늘은 게 아니라 기존에 5군데이고 3군데가 추가로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 3군데가 좀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시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듣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네라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유사말씀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 일반 시민들은 뭐가 되나 보다 해서 잘못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참여의향서는 1개가 접수가 된 거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도 의향서야 그렇지만 나중에 이 업체가 추후에 다시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 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아떨어져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좀 거치잖아요. 그런 거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것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제안서를 받아서 봉인을 해서 보관 중에 있는데요. 1월 말쯤에 90일이 경과되면 제안서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격 판단을 해서 적격이 나오면 계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제안서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보안사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봉인해제 관련해서 한번 떠들썩했거든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동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그 업체가 그때 가서 ‘우리 못 해’ 하면 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안서를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또 안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왕이면 좀, 너무 기다렸거든요, 시민들께서도. 도시공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수억 원에 다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도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넓혀서 그때 천현동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좀 숙지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리고 주민들께서 위원님을 찾아뵙기 전에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사항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런 질의도 이어서 드릴게요. 우리가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사실상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했을 때 땅들이 정형화가 되어 있으면 사업의 편리성도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앞에 있는 마을 일부분을 추후지만 매입을 해서 이분들의 주거대책을 만들어주거나 해서 정형화해서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에게 또 다른 먹거리를 제공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혹시나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요.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서 좀 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캠프콜번 부지만 가지고 개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어야 하지 않겠나.

강성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포항공대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사업이 틀어진 것도 그렇고, 됐으면 지금에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이 캠프콜번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하자 없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강성삼 위원님 다음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캠프콜번 관련되어서 주요 콘셉트가 뭡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콘셉트 자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제안하는 업체에서,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래도 기본구상하는 거 같은 경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콘셉트 자체를 만들어 놓지는 않고 그냥 무작정 제안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구상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기본구상안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일부 연구시설, 업무시설 이런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중요한 것은 자료에 주신 내용에 있어서 기본구상안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시설, 복합시설 나와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 또한 지적을 했던 것들은, 우리 하남시만의 특색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제안에 따라서 변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도시전략과에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주택사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단적으로 정확하게 주택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반 주택사업은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 개발사업에 개발이 완성된 후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주택은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오피스텔 아닙니다. 지금 도와 협의된 게 임대주택이 한 15%, 그다음에 나머지가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오승철 위원 그 부지는 어느 부지입니까, 캠프콜번 부지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 부지 내입니다.

오승철 위원 맞는 거네요. 주택 들어가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근로자들이 거주하시는,

오승철 위원 근로자들이 들어간 분들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일반 분양이 아니고요.

오승철 위원 좀 냄새가 나는데요. 어차피 다음 해에 민간사업자 공고가 됐을 때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앞뒤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게 거기 들어가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임대사업,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하라고 하는 게, 15%를.

오승철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35% 했다가, 경기도에서는 50% 해서 15% 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계속 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좀 거부반응은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15%를 풀어줬어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K-스타월드 사업과 좀 유사하게, 제가 콘셉트를 물어봤었잖아요. 이게 업무시설 여기 들어오는 곳도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전략육성시설 같은 것을 보면 벤처기업, 시설집약적, 도시형공장 어떠한 하남시만의 특색이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딸린 주택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개발로 가는 것을 원치 않겠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앞으로도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사 마음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려스럽고 벌써 그런 말들이 돌기를 시작해서 K-스타월드 사업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K-컬처문화복합단지를 만든다고 K-스타월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작 K-주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주택사업이라고,

오승철 위원 그거처럼 이것도 지금 기업 유치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남아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형태의 개발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조금 되지만 사장님께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전략과에서도 주택사업으로 이것이 만약에 변질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하남시에 있는 노른자땅, 얼마 남지 않은 땅, 우리 강성삼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게 18년 늦어졌다, 19년 늦어졌다,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민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하남시만의 특화된, 판교도 한순간에 저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공실 나고 이랬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그 고속도로 옆 허허벌판이 지금은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서울에 가서도 가산디지털단지나 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또 이번에 개발했던 과천, 의왕 그쪽 개발지역도 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개발 케이스이거든요,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고. 강서 마곡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남시에 지금 우리가, 민간업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의 콘셉트 자체가 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내세웠던 게. 하남시만의 뭔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남뿐만 아니라 남양주, 양주, 고양, 의정부 전 일대에 이러한 형태의 부지들이 공실과 분양이 안 된 데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떠한 콘셉트가 크게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캠프콜번을 갖다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다른 데뿐만 아니라 당장 미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거처럼 미사도 그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 공여지 관련된 기업 유치 관련 이런 부지 개발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 하남시만의 진짜 기업이 올 수 있는, 그 공간이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장사 잘하고 있고 기업 잘하고 있는데 왜 그리 갑니까,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 의견하고 분명히 소통하고 의견 청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청취할 기회는, 지금 많이 늦었고요. 지금 공모까지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가 어떠한 정말 기업이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콘셉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개발을 하기 위한 다른 개발사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 공모까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다음에 수의계약 하실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다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오승철 위원 봐봐요. 그러면 수의계약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만 양질의 사업이 될 확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 거는 제안서 심사할 때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죠.

오승철 위원 그 심사가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뭐가 없는데 지금 이 기본 조건에만 맞으면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처럼 시가,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엄청 강한데 뭔가 하남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발 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

지금 딱 제가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캠프콜번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비전을 어디에 두고 하냐. 사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공장, 나머지는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공원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법적으로 해야 될 건 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형공장 만들고 그에 따른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만들고 그렇게 만들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들의 주거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철 위원 기숙사형으로도 있고 미사 개발할 때도 지금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전입이 안 되는 오피스텔 형태로도 종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죠. 당연히 그분들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에 따른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도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수익이 남아야겠죠. 그러려면 극대화할 수 있는 주택이 들어올, 분양주택, 임대주택 비율을 맞추고 분양주택개발이 들어와서 이런 형태로 좀 변질될까 봐 들은 말들이 나와서, 아니면 다행이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장님께도 그리고 도시전략과에서도 양 크로스체크를 했으니까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어떤 매력이 있는 비전, 어떤 청사진이 없는 평이한 개발방식은 시민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몇 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동안은 계속 사업이 안 됐지만 이제 지금 추진단계에 있으니까.

오승철 위원 몇 년 전에도 도에서도 북부권 어떠한 산업단지도 만든다고 공모도 있었고 우리는 북부권은 아니지만 의정부 쪽에서도 신청서를 넣고 한 것 같은데 진짜로 기업이 올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저는 캠프콜번을 처음에 시의원 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캠프콜번 아니다, 공약부지다. 때가 왔어요, 또. 다음에 선거 때 누군가 다른 공약을 내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그러면 시장님이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누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해서 공약을 뒤집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먼저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이거 책임지고 다 한다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이런 것을 다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명히 내년에 또 공약부지됩니다. 누군가 공약 또 들고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종사자를 위해서 주택이 들어갔다고 그분들 거기 종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 너 종사 안 하니까, 분양받아 왔는데 종사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종사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위원장 최훈종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종사자들이, 그러면 분양 순위 줄 때도 종사자 우선순으로 갑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종사자 우선순위에 가산점이 있다 이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가산점이 있으면 안 되죠, 종사자가 무조건 들어와야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거 일반분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훈종 일반분양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반분양 해서 주택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임대를 하게 되면 영구임대를 하실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종사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임대로 되겠죠.

○위원장 최훈종 조건 자체가 아예 그냥 근무하는 동안에?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 어느 사람이 내가 집 들어왔는데 내 돈 주고 들어왔는데 종사 안 한다고 ‘너 집 팔아’ 그러면 집 팔고 나가겠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종사자가 갖고, 분양은 그냥 분양이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분양도 거기 종사자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정부에서 몇 퍼센트를 임대를 해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평생 종사자가 될 분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분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다음에는 내가 돈 주고 들어갔는데 ‘너 집 팔고 나가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종사자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사장님, 저 역시도 사실은 매력 있는 하남시의 방식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하남이 사업하기 매력 있는 도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조건도 너무 많고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곳이 하남일 수 있는 게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이하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년 차인데 캠프콜번에 대한 부분은 정당이나 공약이나 떠나서 뭐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실 임기가 저희가 200일이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냥 공약으로만 멈추는 그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앞에 여러 공약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이라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컸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교육부 지침상에도 대학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시에 지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아예 규정 안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고문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무리를 했든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기본베이스는 깔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속된 말로 다음번에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정책이 바뀌든 간에 그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열어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오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봉인 때문에 특별행정사무조사까지 할 정도로 그때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겠지만 일단 시민들과의 소통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통을 잘하고는 계시고 담당팀에서 잘 만나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소통을 하고 계셔서 시민들은 사실 아직은 이해하거나 소통이 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우리 모르는 뭐가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나?’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소통을 하면서 굳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왜 오해를 받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과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보완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사장님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을 면담을 하면서 진솔하게 거짓 없이 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예측을 해서 짐작을 해서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만약에 이러면 어떠냐’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숨김없이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표나 의회대표도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 공청회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법상 지금 규칙에 안 되지만 다른 조건부라도 뭔가 시민들의 의견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그 안에 조건부로 넣어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꼭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께서 심사위원으로 꼭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것은 이제 안 된다는 거 이해를 하셨던 거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면, 문제는 심사위원 풀이 있어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정해놓고 전날 돌려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어줄 수는 없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그 심사위원 풀에는 넣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좀 해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기업 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내고 많이 돈 벌고 싶은 게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하남의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당장 제조 부분들은 아예 할 수 없는 지역이 너무 많고 하남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탄력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를 줬다고 오해가 되는 게 되다 보니 사실은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런 게 현실인 상황인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와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호응을 못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호응을 못 할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사에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도시공사 후원금 지급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후원금이 24년도하고 25년도 지출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줄어들었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24년도는 6억 원이었었고 25년도가 5억 원으로 1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향후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5억 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기부금 집행을 보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을 하거나 단체에만 좀 많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것은 제가 좀 아쉬움으로 남아서 내년에는 진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거를 몸소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오늘 임기가 끝나신다며요. (웃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면 후임자께서 뭐 하시라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예산 항목을 좀 정해놔야 하니까.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2024년도에 6억 원이 배정됐고 2025년도에는 5억 원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동결로 해서 현재의 방식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현시점과 이 사업에 대한 부분과는 좀 시민과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에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재단, 문화재단, 종합사회복지관. 딱 틀이 박혀있어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이분들도 새로운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지원은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 매년 사업으로 가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행사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래요. 이게 문화재단에 가게 되면 거의 큰 행사, 가수 부르고 이런 좀 큰 행사들 쪽에 쓰이고. 그것은 어느 단체나 돈이 있으면 업체를 통해서,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정말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내년도에도 5억 원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고. 사실상 이것이 연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있었나요, 이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올해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연탄 사업이 주로 어느 곳에 있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외곽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린벨트에서 농지 옆의 농막에 있어서 이렇게 혼자 독거노인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3기 신도시가 다 들어가고 그만큼 사회 수준이 올라가고 하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구들이, 이번에는 몇 가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2,000만 원가량 연탄을 지급했는데 위치를 보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되고 나서 많지 않습니다. 산곡 일부하고 뒤에 군량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아직 연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시군요. 이분들이 빨리,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도 사실상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또 잘못되면 도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연탄가스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립하고 주거 혜택을 누려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자식들은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 제가 실 예로 예전에 시에 근무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어느 어르신이 찾아와서 “요즘 폐지도 줍기가 정말 어렵다”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 팀장께 인계하면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한번 잘 살펴보세요”라고 했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조회를 해보니까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도 정말 이분이 재산이 없고 자식이 없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주변 친인척들, 자식한테도 그렇게 버림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게요.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있는데 연탄 봉사하는 단체가 꽤 많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하는데 한정돼 있는데 여러 군데 가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탄을 다시 소비를 해야 또 받을 수 있다고 일부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기부금 관련해서도 어느 때인가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도시공사에 가서 기부금, 후원금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렵다, 강성삼 의원이 예전에 지적해서 안 되니 강성삼 의원한테 가보라”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경우는 뭔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강성삼 위원께서 우리한테 지적하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오면 기부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오시는데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죠. 기부를 받을 수 없는 단체에서 기부를 해달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하죠.

강성삼 위원 그리고 혹시 같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별개로 참여하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공모사업 심사위원으로 우리 직원도 한 명이 들어갑니다. 외부 인사들하고요.

강성삼 위원 그렇게 들어가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이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고, 보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점점 세질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사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서 하지만 경기도 산하 단체들도 사실상 그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남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나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경쟁률이 점점 세질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따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앞으로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요. 단체가 점차적으로 늘어서 작년에는 300만 원, 500만 원씩 했습니다, 단체에 기부를.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경쟁률이 자동적으로 세지겠죠.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서 단체를 늘렸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제 자부담 같은 경우도 많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하남에 오랜 시간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 지인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몇 번의 전화는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걸 또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정한 하남시의 행정 또 도시공사의 행정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관두신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웃음)

아쉽지만 뒤에 계신 우리 본부장이나 다른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흔들림 없이 우리 도시공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이 기부금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하남의 기록을 만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웃음)

○위원장 최훈종 근데 사장님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종교단체에 큰돈은 아닌데 그건 뭘까요, 도대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어느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최훈종 여기서 이름까지 대기는 좀 그런데 ‘무슨 사는교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1-49페이지에 보면 문화지원에 지급처가 교회예요, 교회. 크지는 않아요, 금액은. 목사님 월급의 몇 배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21-49페이지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교회의 장로님들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특정교회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했더니 그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의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하남시에서 대표적인 대형 교회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K-스타월드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K-스타월드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수질오염개선대책이 최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오염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것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국토부에서도 사업을 해도 좋다, 단 서울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문체부하고 워밍업장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동안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우선 직접 일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냐는 이야기는 우리 도시전략과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고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우리 하남시에는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다 쏟아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서로 갈등을 많이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들도 많이 붙어 있고 주민들 간 오랫동안 지냈던 분들끼리도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도 그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어떤 수용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도 3년 반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 LH나 그런 데에서도 항상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 형태로 진행된 주민설명회였고. 진짜 우리 하남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아직도 다 얻지 못하고 있고 갈등까지 빚어진 상태인데.

올 6월의 기사를 보니까 6월 9일 주간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하고 오해 없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후속 대처에 대한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도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시민들끼리 갈등도 발생이 되고. 조례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의 노력도 없고 도시공사에서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는 K-스타월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고 이런 걸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유는 중앙부처에 업무협의를 하는데 업무협의 자체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딱 결론이 났으면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끝났지만.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걸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K-스타월드 사업이 애초부터 포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을 가린 거죠. K-스타월드 사업이 우리 K-컬처 복합문화단지를 홍보하셨고. 다른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다된 것처럼. 하나은행, 금융, 협약서라든지 이런 거. 아무 법적 효력 없는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그거에 혹하고 있는 거였죠. 거의 뭐 다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투자적인 부분들도 제대로 결론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한 장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민들께서는 K-스타월드 사업이 이제는 K-주택 사업이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만큼 시나 도시공사에서도 그게 아니라면 정확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강화를 필요로 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우리 하남시에서 만들어지는 K-스타월드 사업이 K-컬처 문화복합단지로서 정말 잘 만들어지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처음에 눈 가려서 이 K-컬처 공연장 관련된 부분, 스피어. 한 2년 갔었죠, 그거로. 그런 거로만 계속 우리 시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눈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기사에 나온 언론 사진에서 하남시가 제공해 준 사진입니다. 이것도 미래 예상도겠죠. 시민들께서는 이 K-컬처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슬슬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같이 들어가는구나. 주택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구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부분들이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K-컬처 복합문화단지로 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스튜디오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게 주가 돼서 들어오는 것은 맞고. 그 일부에 주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주택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께서도 전직 도의원도 하셨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개발 사업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시흥도 있고 배곧신도시도 있고 평택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도시개발 사업들이 우리 하남시와 유사한 게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사업에 있어서 투자협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투자협약을 하고도 지금 안 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의 K-스타월드 사업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업의 목적을 누가 투자하겠다고, 처음에 패스트트랙 이야기했지만 그건 외국 지분이 들어왔을 때 그 절차를 줄여준다는 건데. 라스베이거스, 홍콩, 많이 왔다 가신 건 조금 있다 말씀하겠지만. 확약서가 단 한 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모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나 외자유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한 달 전이죠. 추석 연휴 때에도 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미팅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노라고 한 전례가 있고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추석 연휴 때 당일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투자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열심히, 직원분들의 노고는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노고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토부랑 환경부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언론사에서도 이 폐천부지 관련된, 경기도에서도 수질오염방지대책과 폐천부지관리계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폐천부지 관련된 부분을 처분용지로 전환하는 내용도 이미 환경유역청과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마무리 단계는 아니죠.

오승철 위원 오보일까요? 오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건 아닙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환경유역청과 어떠한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환경부하고 협의 관련된 것은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다면 패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 트랙으로, 시가 하고 있는. 전부 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업무협의는 국토부하고 환경부, 문체부는 시의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보조만 해 줄 뿐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환경유역청과도 형식적인 공문만 오고 실질적인 안에 있어서의 추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사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하남시 공보에서 나갔는지 자체적으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기사가 만들어진 게 만약에 잘못된 기사였다면 오보라고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인식을 주는 거잖아요. 곧 될 것처럼. 우리 스피어에서 확인됐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협의가 잘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리 하남시에서 준 이런 것들의 기사들이 나왔을 때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투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첫 번째, 그런데 왜 외국을 갈 때마다 우리 회기 때 가십니까? 출장, 그런 일정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오승철 위원 사장님이 가신 건 아니고, 한 번은 가신 것 같고, 작년에도. 올해도 회기 때 가시더라고요. 왜 이 일정들을 우리 의회 회기 일정과, 우연일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외국의 출장은 외국분들하고 일정상 또 그렇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

오승철 위원 해외 출장이라는 건 필요로 합니다.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갔다 오고 결과물도 당연히 가져와야 됐었는데. 홍콩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싱가포르도 갔다 왔습니다. 출장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출장 간 것은 작년 11월 1일에 갔다 2일에 온 1박 2일 출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스피어 부회장을 만나서 스피어 유치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와서 긍정적으로 답변받아 왔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나왔던 출장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있으십니까? 대표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직원분들이 계속 갔다 온 것을,

오승철 위원 아뇨, 그냥 한 분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는지. 관련, 있습니까?

(손을 드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투자 출장별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입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투자 출장별 결과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 서경호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K-스타월드와 관련돼서 질의하기 때문에 K-스타월드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 서경호 금년도 5월에 제가 단장으로 해서 미국 LA하고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라이베이거스로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LA와 라스베이거스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스피어하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아레나 시설 또 스타디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9월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 쪽에 외자유치를 해서 상당히 성공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리나 베이 샌즈와 또 여기 현재 K-스타월드 주변에 국가정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정원과 연계한 싱가포르 쪽에 있는 국가정원을 저희가 둘러보고요.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K-스타월드에 추진하고 있는 스타디움도 여러 개 보고 공연장,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스타디움을 설치하더라도,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훌륭한 호텔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만 있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는 물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밀집해 살 경우에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싱가포르 공대 경영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을 뵀는데 그분 말씀이 직·주·락 해서 직장과 주거와 여가 활용, 노는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것들이 도시에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너무 구분돼서 있을 경우에는 성공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오승철 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공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파트가.

○하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입니다.

오승철 위원 원래 그쪽 전공하신 분이십니까?

○하남도시공사개발본부장 서경호 저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도 경영학을 했고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홍콩과 미국과 싱가포르를 많이 이렇게 다녀오셔서 결과보고를 자료로 주셨어요. 그걸 또 다 확인을 했는데 홍콩에서는 글로벌 공연운영사 비즈니스 회의를 하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그 회의 내용에서도, 글로벌 공연사에서도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운영 수익률이 낮다, 높지 않다. 그래서 공연을 제외한 사업수익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제가 우리 인스파이어라든지 스피어 적자 문제, 인스파이어는 곧 부도가 날 가능성도 높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대형 공연장에 대한 어떤 수익 문제, 우리가 지금 K-컬처라는 이름하에 하고 있지만 고양도 있고 창동에 있는 카카오 아레나도 그렇고 서울시가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광역 그런 단체에서도 잠실과 카카오는, 창동은 광역단체 기준으로 밀어주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첫 삽도 떼지 못했지만 투자자도 얻질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 정말 큰일 났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큰일 났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 수익 면에서 부풀려진 게 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최대한 적자 폭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거의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나 대형공연 사례를 봐도 적자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업입니다. K-컬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적자를 깔고 가는 그런 구조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서 기업 3개의 미팅을 하셨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누가 갔었죠? 조계현 사업기획2부장님 가셨죠? 맞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그곳에서 기업 3개를 만났을 때 기업가들의 미팅에 있어서 가장 공통된 질의는 공공사업 성격상 손실 발생 시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냐고 다 똑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로. 맞죠?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냐, 투자자 리스크를 생쇄할 담보를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한 것 같고 우리 시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던 게 당연히 스피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적자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그러면 이거 담보해 줄 수 있느냐, 강원 레고랜드 사태처럼 담보 제공해 주면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가는데. 안 된다고 했던 건 당연한 거고 잘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답변이 참 재미있었어요. 아파트의 17%, 20%를 거기에 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니 2차 사업 시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 부지 우선 매입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 줬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파트를 매입합니까?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팅 결과서에 질의는 수익률 투자 리스크 상쇄할 수 있는 담보 가능한 여부를 질문하였고, 우리 시는 손실 담보는 제공 불가함. 2차 사업 중 수익률 높은 아파트 부지는 우선 매입 가능.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우선 매입 가능’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을 한 이익금에 대해서 그걸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게.

오승철 위원 말이 완전 다르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는 아파트를 우선 매입할 수가 없죠.

오승철 위원 이거 뭡니까, 이게? 특혜입니까, 뭡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A펀드사와 함께 투자금융사의 답변 중에서 투자수익률 15% 이상 보장이 필요하다, 10%는 낮다라고 하니까 답변은 2차 사업 중 아파트 부지는 17%에서 20% 예상된다, 이런 것들과 함께 똑같은 답변을 준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게 아파트 사업에 이익금이 발생되는 것을 다시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 재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를 봤을 때에도 외국에, 저는 솔직히 여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시와 같이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정 조율상 그렇게 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결과물이 다소, 이거는 유선으로도 될, 서면으로 가도 될 정도의 질문과 답변이었고 이것에 대한 미팅 내용이 더 크게 보이지 않고 간략하게 한 두세 개 남아 있거든요. 이 두세 개 답변해 주려고 출장을 가서, 뻔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리스크, 이 사업, K-컬처 문화복합공연단지가 누가 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러잖아요. 투자할 테니까 적자 보전해 줄 수 있느냐, 담보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 부분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고민이 아니고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남시민들 다 빚쟁이로 만들 겁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현황이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결과물 자체가 지금 이런 현황이라는 것을 주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죠.

오승철 위원 (웃음) 우리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용역이 하나 있어요, 사장님.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K-스타월드 개발기본구상 및 GB 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 변경 수립 용역안. 왜 늦어졌죠? 6개월 정도가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7개월 정도.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중간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약간 과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유가 뭔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사업 자체가 협의가 좀 늦어지는, 중앙부처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폐천부지라든가 수질오염대책, 이런 게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연장시킨 겁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 스텝은 뭡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이 사업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우리 공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끝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공모 지침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 스텝은 민간사업자 공모입니다. 언제 예정입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승철 위원 원래는 11월로 예정했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12월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앞서 도시전략과에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직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전에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전략과에서는 12월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는 예정이 없다고 하니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토부나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민과의 관계도 그렇고. 투자하겠다는 어떤 투자처 확약도 안 돼 있고. 가야 될 산이 너무 많은데 다음 달 부서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하겠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많이.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노력에는 감사드리고, 직원분들에게. 그런데 아직도 어떠한 시민들께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 자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가다가 만약 잘 안된다면 수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까지 수정을 생각해보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추진한 적은 없고요.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수정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K-주택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적 사업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사업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 위원으로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도 제대로 간 사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주택 사업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 오늘 가시잖아요. 책임 누가 집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이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남 이현재 시장님께서 지실지, 아니면 우리 사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잘못되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 지금 제가 의문 나는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어쨌든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사장님이 노력하시고 계속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캠프콜번 거기는 공약부지라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7배의 공약부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공약부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때도 늘 협의가, 모든 단어가 ‘협의’에요, 협의. 모든 걸 여쭤보면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그 7배의 부지가 된다면 지금 20년이잖아요. 2 곱하기 7에 14, 140년을 저희가 또 희망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사실 하남을 위한다는데 당연히 잘되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 그러나 협의가 솔직히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유치 하는 데, 지금 어디 있어요? 확정된 데 있습니까? 없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확정,

○위원장 최훈종 또 협의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확정된 데는 없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협의’가 ‘소통’으로 변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부지가 지금 확실히 딱 정해진 것도 아니죠? 사장님, 저번에, 아까 말씀 중에 스피어사하고 저희가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언제 가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작년 11월에 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2024년 11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2024년 11월 1일에 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 시정질문한 거 안 보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빨간 데를, 저게 2023년 12월 11일. 사장님은 1년 후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1년 전에 뭐라 돼 있는지 보시면 저기에 ‘아부다비에 스피어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에 스피어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업체와의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전에 이미 중단된 후에 논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보셨죠? 참, 이거를 제가 시장님 시정질문에 했는데 그걸 지금 안 보셨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피어가,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어떤 문서화가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긍정적이었다, 이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긍정적인 것은 그전에 이미 스피어하고 시하고 MOU가 체결돼서,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MOU가 체결됐으면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MOU를 안 주시냐고요. 지금도 안 주셔. 저렇게 중단됐으면 이미 내놔야 되는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중단된 상황은 아니죠. 계속,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근거를 좀 달라고요. 쟤네들은 벌써 중단된 후라고 결정이 나서 지금 사우디에, 어디야, 아부다비에 벌써 거기에 논의가, 저기는 스피어사에 진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꽤 영향력이 있는 분하고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스피어가 적자라고 듣고 있거든요? 두 군데를 운영할 수 없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스피어가 적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를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줄여주세요,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죠,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3년 째죠, 지금 저희가? 이현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다. 그러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소통한다, 협의한다, 이 단어로 이제는 이거를 무마시키고 넘어갈 시기는 지났어요. 현재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한테도 당부하세요. 명확하게 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다른 건으로.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국외출장 관련하여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인사 관련 특히나 기간제 계약직 채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기간제 채용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아마 이게 뭐든지 내부적으로도 인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채용 관계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1차나 2차, 3차 할 때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1차, 2차, 3차 뭐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간제 직원분들을 채용할 때는 용역회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일체 모든 절차를 거기서 다 이행하고. 1차, 2차, 3차가 된 것은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있어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2차, 3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년에 1번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2차, 3차를 하는데 절차는 용역회사에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면접까지, 합격자까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업체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기본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출생지라든가 학교 문제 이런 건 일체 기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심사하고 면접 보고 그렇게 절차를 하고. 특히 그런 오해나 특혜가 있을까 봐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2025년도 3회 비정규직 채용 응시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때 채용 인원이 총 27명이세요. 그리고 지원 인원이 87명이셨어요. 보면 기간제 계약직이 있고 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 행정 보조, 관리원 그리고 환경미화에 대한 남성·여성도 계셨고요. 또 안내·상담 그리고 시설관리해서 이런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종류마다 약간의 채용 개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본사항들을 저도 보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그리고 가점 항목이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또 개인의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공공성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했는지 그러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왜 저 사람이 됐을까? 왜 이 사람이 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서류적으로. 판단은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점이 보훈대상자들, 장애인, 무슨 탈북자들, 이런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라 채용하는 데 부정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받아보지는 않으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계약할 때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하는데. 지금까지 채용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강성삼 위원 없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계약직을 뽑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비었으니까 이렇게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뽑는 방법은 이렇게 서류 응시원서를 우선 받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류심사를 해서 먼저 10명 뽑는데 100명이 오셨다고 하면 1차적으로 서류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1차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 풀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에 특별하게 많은 문제가 없으면 서류에서는 대부분 낙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분 정도가 심사를 하게 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이, 면접위원이 3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면접 겸, 서류는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1차에는 없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삼 위원 이름을 안 썼거나 그러면 떨어지겠지만 그거 외에는 응시한 분들을 통해서 다 하게 된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채점표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우리 인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채점표도 사실상 개인 신상 빼고는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 서류 보관기간이 있어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를 시키고,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부장님이신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1차 때는 그에 기본적으로 180 이상이 돼서 합격자 외에는 별도로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2차나 3차는 저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점표도 남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3차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채점표가 보관이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내·상담이라든가 행정 보조, 이분들을 뽑을 때 면접관들이나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인터넷 쳐보면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중심은 아니더라도 거의 얼추 맞게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안내·상담 같은 경우는 주로 민원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활용능력을 보여서 기본 한글이나 엑셀 등을 할 줄 알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지, 그래서 우대사항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행정실 등 이런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우수한 자원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채용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좀 이걸 보면서 그분들이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확대가 가능한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격이죠, 저게.

위아래 없죠? 이게 합격인데. 대청로 맞죠? 아니, 대청로.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의 응시원서예요, 합격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천천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다 X, X예요. 이것이 뭐냐, 맨 위에는 가점입니다. 가점 표시가 하나도 해당이 되는 것이 없어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분이 교육을 받거나 이수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세 번째 가면 자격사항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이 제과점 운영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피부과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피부과까지 운영하실 정도로 전문의가 이런 곳에 지원을 했을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피부샵 운영을 하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응시원서에 ‘피부과 운영’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과 운영’이라고 그러면 의원급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서류를 처음 보는데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점되는 부분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피부과 운영’이라고 해서 의원으로서 일반 의원을 운영하신 줄 알았더니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피부샵을 운영해서’ 이렇게 나와요. 앞뒤가 다른 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합격이 되셨으니까, 이분이?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5년 내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했더니 ‘상당히 우울감도 동반되어서 무기력증 또한 있었는데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어서’ 뭐 이런 식의 기술이 과연 맞는 건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또 한 번 합격된 걸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가점항목에 해당이 돼요. 맨 위쪽 우측에 노란 것으로 형광펜 해놨는데, 맞아요, 이분은. 그런데 교육도 받으신 것도 없고. 그렇지만 자격사항에는 있어요.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안내·상담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집어넣을 것도 활용을 해야 하니까.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경험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왜, 이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고요. 우선은 또 제가 다른 사항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불합격되신 분들을.

불합격되신 분들 하나만 좀 올려주실래요? 거기 인적사항 없죠? 대청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격사항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빵집 운영하고 피부샵, 피부과 병원이 아니라 피부샵 하는 분보다는 표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분이 과연 빠지는 게 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런 게,

강성삼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내)

그리고 불합격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이분도 가점항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은 건 없지만 자격증명도 있고 경력도 있고.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합격하신 분, X 3개짜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과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확인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제보 아닌 제보를 받고 그래요. 그 제보 내용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디 선거사무소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이분인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다 X, X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뽑았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피부과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피부과라고 쓰면 안 되죠. 피부샵인지, 이분 말씀으로는 피부샵이라는데 그것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분이 뭐 피부샵을 할 정도로 그걸 하시는 건지는, 배워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떨어지신 분은 솔직히 제가, 있는 그대로 몇 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런데 이분도 보면 89년도부터 경찰공무원을 해서 25년도까지 근무를 해요, 영예롭게.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혹시나 이게 불상사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재직 중에 46번의 표창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파출소장으로서 재직도 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112상황팀장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아까 그 얘기한 분보다 떨어지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당사자로서 면접이나 채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사실상 받기 위해서 두세 차례 계속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런 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다섯 분이 어디로 가셨냐.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차의 기간제 계약직 안내·상담 다섯 분이 어디로 가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3차요?

강성삼 위원 예, 3차입니다, 이게. 3회. 그러니까 공고는 7월 18일경에 났고요. 채용공고 접수기간이 8월 13일이었고, 이번에 났겠죠, 당연히?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분들이 덕풍에 4명이 있고 감일로 1명이 갔을 거예요.

강성삼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면 혹시 이 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난주에 인사위원회 열렸죠.

강성삼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직 직원하고 일반 직원들이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 인사부에서 노무사하고 인사부장하고 다 면담하고 조사를 해서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한 게 있어서 주의 조치를 주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떠나서 주위에 보면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련된 업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관련 공무원들도 거기 계실 거고. 또 수영장이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항들을 이곳저곳 다 저도 크로스체크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먼저 얘기했던 종합체육관 그쪽에 있는 기간제분들이나 공무직분들. 그리고 덕풍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 있는 멀티스포츠센터 그리고 감일.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들어와요. 뭐냐, 제가 왜 이 자격을 얘기하냐면 기본적인 것조차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걸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자격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도 된 것이, 기본적으로 안내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게 입력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서오십시오, 어서가십시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 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다 X표가 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일단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들어오면 우리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을 다 한 달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숙달이 된 후에 배치를 하죠.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관련 부서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한 명 한 명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분, 이분, 이분한테 들어보시고. 또 소문이라는 게 안 좋은 소문은 빨리 나더라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지 말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거기서 잘못되면 분란만 일으키고 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경계 대상이 되면 소통도 안 돼요. 서로 일도 능률이 오를 수가 없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저도 미사, 풍산, 덕풍, 감일,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 안내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야가 많습니다. 주차 관리,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미화원분들, 미화원분들 중에서도 탈의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야가 많아서 가서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핀다고 살피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조항들이 하나도 없는데 됐다는 부분하고. 그래도 삼십몇 년간 공직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표창도 사십몇 회 타고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상 틈새시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솔직히 그냥 업체에다가 떠밀지 마시고 도시공사에서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 아까 캠프콜번에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이 된 게 하나가 있어서 이번에 공모 나갈 때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되어서 지침 기준이 올 4월에 했던 공모안인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하고 중간에 약간 변경된 게 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안이 4월에 했던 변경안이 최종인가요? 관련자 답변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입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공고안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25년 4월 맞습니까? 그 기준으로 공고가 나갔나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지금 4차까지 나갔고요. 3차에서 좀 수정이 됐습니다, 1차, 2차에 없어 가지고. 3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가 사업참여계획서, 아까 의향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향서가 아니고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이번에 4차에서는 5개 업체 기존의 참여의향서와 3개의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서,

오승철 위원 본부장님, 제 질의는 몇 차에서 몇 개의 업체가 지원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만든 공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월에 만들어진 게 그 지침대로 공모 지침이 나간 것인지? 변경안이 한번 됐었잖아요, 4월에.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맞는 거죠?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예.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사장님께 질의했을 때 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거 기능에 대한 우려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기능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방식의 기업자 종사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겠죠. 임대주택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공모 지침서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예.

오승철 위원 일단 육성에 대해서는 전략육성시설에 대해서 용지를 50% 이상 계획된 것을 자족시설용지로 50% 하고 전략을 30% 수정한 계획안과 주거 기능을 개발계획에 따라 하남시 및 입주기업 종사자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변경문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공모가 나갔거든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입주기업 종사자분들 대상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모 지침에 주거 기능 변경안을 보게 되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남시’라는 문구가, ‘및 입주기업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시설 아니면 이런 자족시설, 공장 이런 것만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낮에는 활성화되지만 또 저녁이 되면 완전 공동화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까 좋은 개발 예로 들은 것 중에 판교도 말씀하셨는데 판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주말에는 공동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내가 임대료를 7일을 내는데 5일밖에 장사하면 이틀은 쉬게 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본부장님, 그런 설명 말고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남에 자족시설과 전략육성시설들, 말하자면 공장, 제조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필수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공장이나 자족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도 사업참여의향계획서를 낸 사람들이 제출은 했지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지구 지정을 할 때 이것을 다 거기서 경기도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결론됐고요.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주거가 들어가네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주거는 말씀드렸듯이,

오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분양주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팩트 있게 이야기해야지.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큼은 의무적으로,

오승철 위원 아니, 하남시 도시전략과에서도 절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사장님께서도 입주기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정도의 시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도 했는데 본부장님은 또 약간의 전향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주거 기능 들어갈 수 있다. 내용은 생략하시고요. 도대체 다 다르네요. 뭐가 정답입니까?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서경호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의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오승철 위원 그러면 변경안에 변경이 안 됐어야죠. 이게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변경이 되었잖아요. 즉, 풀이해 보면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및 입주기업 종사자의 수요에 따라서 고려해 적정한 규모의 도입을 하겠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본부장님은 지금 옳게 말씀하셨네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장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승철 위원 이거 공모안으로 해서 공모를 내보내서 지금 이제 이 기준으로써,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이지 일반분양 그것은 아닙니다.

오승철 위원 계속 속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것도 속일 필요가 없죠, 나중에 다 나타날 것인데.

오승철 위원 그러면 왜 변경을 했겠어요? 이거 그대로 넣지 왜 변경안을, 기존에는 주거 기능은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능으로만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이거 조만간 다 드러날 일인데 속일 필요가 없죠.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오승철 위원 자, 하남시를 도대체 못 믿겠어요. K-스타월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K-컬처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알고 봤더니만 1만 세대의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확인되었고.

이 또한 이런 여지를, 우리가 그때 공모지침서를 변경해서 되게 많이 혜택을 줬어요, 투자기업들한테. 그런데 주거까지도 지금 풀어준 형태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했던, 시민들께서 저에게 제보하고 걱정스럽던 우려를 이야기했던, 경기도에서 35%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니까 하남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런 것을 추측을 해보게 되면 우려가 되죠. 그런데 마침 여기도 보니까 변경안에도 주택에 관련되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남시 및, 하남시라는 거 하남시민에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아니라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민간사업자 공고가 나왔을 때 또 보겠죠. 또 평가도 하고 했을 때 그 시민들의 우려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결과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후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4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피감사기관 참석자(7인)
친환경사업소장김현아
기획조정과장조대근
건축과장이태민
자원순환과장전용신
상수도과장전 일
하남도시공사사장최철규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서경호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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