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09일(화) 10시03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정책설문조사 용역 등 2건에 대해 총 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 장임희도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