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02일(화)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3.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와 법률 해석상 혼선 방지, 오류를 개정하고 제56조(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조항을 기존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500%를 유지하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완화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해석상 혼선 방지 목적으로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5조의3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항들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내에 표기된 후단과 전단에 오기 정정과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상업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기여 유도 방안 도입 조항 마련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6조제4항의 ‘상업지역 내 공공기여 유도 제도 도입’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5년 2월 부서 주요 업무계획 중 상위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남시 도시계획체계 개선 검토용역’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용역의 결과에 대한 공유가 미흡하며, 또한 지난 2023년 7월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주거기능을 갖는 용도에 대한 용적률 강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과다 유입을 유발하여 일반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상업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현재 안 제56조제4항에서 추진하는 상업지역 내 공공기여 유도 제도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용역의 주요 취지 중 하나인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여부와 관련하여, 재화적 성격 중심의 문화재 개념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자연·무형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을 위해 2024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충실히 보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제56조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 나왔던 거처럼 도시계획체계 개선 검토용역이 끝났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지금 내부적으로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완료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완료 처리는 안 되었고 지금 결과가 보고가 안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결과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이 검토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 강성삼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했을 때 부서의 의견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때 강성삼 의장님 시절에 발의하신 내용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주거기능 그것도 1,300%로 다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장사거리 쪽 상업지역 주변에는 도로가 충분히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시설도 없고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주거기능을 1,3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기존 500%는 주거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반시설을 확보했을 경우 인센티브에 대해서 100%를 더 추가로 주는 내용을, 저희가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좀 확보하려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 발의했던 내용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조례가 100%, 지금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제56조에 ‘강화’라는 문구를 뺐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원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약간 강화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개정하려고 했던 100% 용적률 완화에 관련된 부분과 상충되다 보니까 강화라는 문구를 빼고 공공기여라고 했지만 이게 100%라는 수치도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 토지 매입에 민간시행사라든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리고 기존 기 개발했던 그런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공공기여 부분도 어떤 확약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기반시설, 도로, 버스주정차구역, 주차장, 도서관 등 설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규모로 기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인정만 한다면 버스주정차구역 하나 만들어주고 용적률 100% 올려주고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민간시행사에게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왜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500%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강성삼 의원님께서도 1,300%까지 올려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변경을 하시려고 했던 사항인데 1,300%은 사실상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0% 한 부분은 다른 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 자료를 보고 저희 시에 적용해 본 것인데 단지 그냥 버스베이 하나만 했다고 해서 100%를 그냥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비율대로 최대 100%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하게 특혜를 주거나 그럴 만한 여지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로 하게 된다면 그런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공공기여만 한다면 100%,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가 더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100%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지식산업센터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부분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예상하는 것을 제가 돌려 말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보통 주거가 90%를 이렇게 하고 상업을 최대 90%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300%는 사실상 더 특혜고,
○오승철 위원 아니, 지금 1,300%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저 또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대한 강화해서 낮춘 게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승철 위원 저는 이게 민간시행사에게 어느 정도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도 명시는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인정만 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100%라는 것도 적은 수치도 아니고 기 시설되어 있는 개발했던 그런 건물들과의 어떤 상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최대한 체계 개선 검토용역을 해서 지금 최적의 안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주라고 했던 것을 덜 주는 것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오승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져서 원도심에, 사실상 교통 차선도 신장로 그쪽에는 왕복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고층빌딩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반시설 확보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전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사실상 개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완화를 해 주어서 그것을 좀 활성화되도록 하자고 발의를 처음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진행하신 내용인데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해서 체계 개선 검토용역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낸 게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주차장, 주변에 제일 필요한 게 주민의견청취를 했을 때 도서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도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로에 대한 한 차선 정도 확보해 놓고 갔을 때는, 그런 거라든지 도서관, 주차장 했을 때 최대를 줄 수 있는 게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기반시설을 도서관, 주차장, 도로 같은 것을 공공기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쪽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 제안을 하게 되면, 도로 시설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안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거기가 규모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려면 교통시설이고 뭐고요, 최소한 거기서 2차선 도로가 모든 것이 다 넓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사업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단계별로 그렇게 확보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2차선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어차피 거의 주거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 주택보다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당장 만들어주지 않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오피스텔은 어차피 일반 주거형보다, 1,300% 아까 말씀하시는데 1,300%보다는 훨씬 거기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요즘은 인구마다 차를 갖고 들어올 것이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1,300%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용적률이 1,300%까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인구 자체가 오피스텔이 훨씬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래서 최대한 용도용적제를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요. 기반시설 부분은 원도심이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치를 좀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려가 있으니까 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도심에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타 지역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의회와 공유해서 저희도 나중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암동 1개소, 춘궁동 1개소, 상산곡동 2개소 총 4개소로 전체 면적 29만 9,976㎡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에 복구계획을 해제면적의 10∼20% 범위 내로 수립하는 것으로 금회 실시하는 복구사업 유형은 공원·녹지조성사업에 해당됩니다.
대상지 여건분석입니다. 광암동에 계획된 가칭 1-2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 2만 4,975㎡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구간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총면적 2만 4,975㎡ 중 사유 토지가 2만 3,154㎡로 92.1%입니다. 경사는 10% 미만이 96.6%로 평탄한 지형이며 대상지 전체가 생태자연도 3등급입니다.
춘궁동에 계획된 가칭 2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 20만 2,721㎡입니다. 하남도시주택공사 사업구간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총면적 20만 2,721㎡ 중 사유 토지가 18만 8,819㎡로 93.1%입니다. 경사는 10% 미만이 85%로 평탄한 지형이며 대상지의 90.3%가 생태자연도 3등급입니다.
상산곡동에 계획된 가칭 6근린공원으로 공원 면적 3만 5,559㎡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구간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총면적 3만 5,559㎡ 중 사유 토지가 3만 3,483㎡로 94.2%입니다. 경사는 10도 미만이 84.8%로 평탄한 지형이며 대상지의 97.4%가 생태자연도 3등급입니다.
상산곡동에 계획된 가칭 7근린공원으로 공원 면적 3만 6,721㎡입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업구간입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총면적 3만 6,721㎡ 중 사유 토지가 3만 2,289㎡로 92.7%입니다. 평균 경사 10.5도로 평탄하나 일부 20도 이상의 경사가 있습니다. 대상지의 81.3%가 생태자연도 3등급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 계획방향입니다.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복합적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회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원경계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1-2근린공원 공원조성안과 경계설정 사유입니다. 1번은 미사공업지역 경계입니다. 3번은 광암기업이전단지입니다. 나머지는 취락지구와 지적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2근린공원 공원조성안과 경계설정 사유입니다. 1번은 도로구역 경계이며 3번은 집단취락 경계, 4번은 우선해제 경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6근린공원 공원조성안과 경계설정 사유입니다. 3번은 하천 경계이며 5번은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경계입니다. 4번은 훼손지 정비사업 경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7근린공원 공원조성안과 경계설정 사유입니다. 1번은 도로 경계이며 3번은 훼손지정비사업 경계입니다. 2번은 임야 경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근린공원은 경기도 결정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결정 고시 이후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해당 구간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며 총사업비는 4,2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몇 가지 주신 자료를 확인했는데 궁금사항이 좀 있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될 텐데 대상지 7곳을 대충 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지 않는 6호 공원, 7호 공원 괜찮은데 2호 공원 같은 경우는 좀 단절이 될 확률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2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승철 위원 예, 맞습니다. 해제지역은 아니고 취락지역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쪽 지역은 단절이 되어서 교통도 갈 수가 없고 이쪽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쪽 끝까지 다 공원화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분 남겨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업시행자가 혹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계설정 사유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승원 차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근린공원2에 집단취락지구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집단취락지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구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집단으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집단취락지구는 빠진 상태에서 이 경계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른 대상지들을 봤을 때 어떤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어느 부분이 단절이 될까 아니면 연속성이 될까. 7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어떤 사업 대상지를 뻥 뚫어놓고 남겨둔 채 외곽으로 돌렸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공원을 이용을 한다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거 같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현재는 지구 경계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지역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때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오승철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대상지가 어느 쪽에 포함이 되냐인데 7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가운데 어떤 토지를 남겨둔 채 외곽으로 뺑 둘러쌌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공원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공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취락지역, 아까 주거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공원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됐을 때 그 취락지역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도면에는 표시가,
○오승철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일단 2근린공원 사진 한번 띄어봐주실래요? 그 조감도.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 위에 몇 가지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부지인데, 그리고 땅인데 그쪽 토지를 일단은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을까, 그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렇게 됐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집단취락지역은 어디로 통행을 할까요? 산 넘어가야 될까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현재 보시고 계신 이것은 도면이라기보다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다음, 다음 장.
○오승철 위원 이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길이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제기해가지고요. 하남도시공사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이 공원 내에 취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공원 내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진입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승철 위원 안전문제도 있고 저는 그 부분까지도 부지를 포함시키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의 산과 공원과 연계성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쪽을 섬으로 만들어놓고 훼손지 복구사업 내의 구간에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찻길을 만들어드리겠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지의 주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이게 수용이 되겠지만 또 말이 나와요.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당연히 안 들어간 부분은 최상이 되겠죠.
지금 이 계획도가 조금 이상해요. 이런 부지를 끝까지 산과 연결해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서 계획을 했다면 더 멋진 훼손지 복구사업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강변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했을 때 한강공원 자체도 하나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깔끔하게 조성을 했는데 얘는 무슨 섬처럼 만들어놓고 그 땅은 남겨두고 주변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훼손지 복구 사이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거기 부지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왜 계획을 이렇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7호 공원도 왜 어떤 일정 특정부지를 남겨두고 뺑 둘러싼 형태의 계획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7호 공원 같은 경우는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왼쪽 공간이.
○오승철 위원 일단은 2호 공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성산이라는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성산성과 이성누리공원이라고 지금 이름을 만들었었는데 이 공간과의 연계성을 봤을 때 하나의 우리 하남시만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가운데에 사유지, 땅을 만들어놓고 사유지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성산과 이성누리공원 사이에 각종 음식점과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불 보듯 훤합니다. 그 공간을 위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내에 길을 만들어주겠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공간은 교산 신도시, 하남시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 누구를 위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지. 혹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훼손지 정비사업을 해서 맹지가 되어서 거주의 불편함을 느끼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부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의견이 제출이 되어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나는 기어코 그냥 혼자 잘살고 있는데 왜 내 거 건드려서 나를 맹지로 만들어서 나를 내쫓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만 봐도 희한해. 들어가려면 공평하게 들어가든지 빠지려면 공평하게 빠져야지, 어떻게 살짝살짝 걸쳐서 빠진 데가 숱하게 있어, 이거. 아니, 그러니까 기껏 있는데 내 땅 건드려서 맹지 만들어서 나는 어디인가로 오갈 데도 없는 놈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살짝 빠져나와서 그냥 재산권이고 뭐고 그냥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죠. 특히요, 살던 사람, 나는 열심히 살기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만들어놓고, 내 땅에 그림 그려놓고 나는 맹지라는 거야, 그 뒤엣것도 쓸 수도 없고.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다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해본 결과로는 LH가 훼손지 복구사업을 할 때 사업비 경감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토지에 따른 보상 체계가 당연히 다르겠죠. 아까 우리 LH에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집단취락지역이어서 뺐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일단 단절토지가 될 것이고 처음에 말했던 하남시의 귀한 이성산성과 누리공원의 어떤 연계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공원과 이성산성까지의 경계면까지 하나의 공원으로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공원 경계에 대한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의회 청취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것은 지금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이게 보고가 되어서 확인되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공원 만들고 단절토지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길 만들어주겠다. 발상 자체가 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라 뺐다, 집단취락지구 안에 같이 옆에 붙어있는데 들어간 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훈종 지금 2근린공원 말씀하신 데 저는 빨간 선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빨간 선 1-2번, 창고와 주택 보이는 데 있잖아요. 대상지 여건분석 1-2근린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1-2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렇게 해서 뺐다고 치면 그 앞에 집 한 채씩, 집인지 뭔지 확인은 안 되는데 들어간 집은 뭐냐고요,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서,
○오승철 위원 2공원 안에 쭉 지렁이처럼 들어가 있는 모양 있지 않습니까? 2근린공원.
○위원장 최훈종 제가 이게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 주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 02 대상지 여건분석.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5페이지.
○위원장 최훈종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지금 이것을 저렇게 그림으로만 봐서 모르겠는데 빨간 안에 들어간 데 그거 주택이에요, 뭐예요? 맨 끝 선에, 집단취락지구,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축사와 창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쪽에 오른쪽 끝자리에 2개 있는 것, 빨간 선 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저기 말씀하십니까?
주택이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집단취락지구라는 것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취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안쪽에 주택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택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왜 일부만 포함되냐고요? 이쪽은 저거라면서 빼면서, 한 마을에서 한두 집, 두 집은 왜 집어넣어 들어가냐고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집단취락지구는 취락을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장 최훈종 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반 사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마을에서 나만 쫓겨나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위원장 최훈종 그래,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는데 가능하면 그 법도 옆에 현재 사는 사람들 그 마음도 헤아려서 적용시키면 안 되냐 이거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이승원 ……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훼손지의 정의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주택, 상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채, 두 채 있는 것은 포함시켰고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소리 같지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닙니다.
○위원장 최훈종 무식한 소리를 지금 떼쓰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마음이 한 마을에서 어디 한두 사람은 들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기서 그냥 살기만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땅에 그림 그려 놓고 맹지가 되어서 뒤엣것까지 못쓰게 해, 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이거예요. 법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도 좀 헤아려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좀 여기 반영시켜서 생각해 주십사, 이 뜻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되고 2025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비 약 1억 6,000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연 2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도심항공교통산업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우리 시는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점하고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획기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안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 이런 도심항공산업을 하고 있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현재 도로공사에 중부고속도로 드림휴게소 환승역 복합환승시설에 UAM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차후 계획이고 기관이나 단체든 뭔가 있나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일단 현재 국토부에서 UAM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광역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
○오승철 위원 제 질의는 그 외에도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하남시에 이런 산업을.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하남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유치해야 합니다.
○오승철 위원 현재 지금은 없는 상황인 거죠?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산업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친환경사업일 수도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현황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정회 도중 위원님들과 토론해 주신 내용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토론 결과에 따른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최훈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답변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협의와 작성을 위해 정회한 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총 61건의 문제를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3인) |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광역교통과장 | 박창원 |
| ○기타 참석자(1인) | |
| LH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 | 이승원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