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4월02일(목)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환 주무관 안녕하십니까, 박대환입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는 지난 3월 하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관련 의견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받은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347회 임시회는 4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상기 재의 요구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처리하는 원포인트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
| 위 원 장정혜영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최훈종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선미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임희도 |
| ○의회사무국(5인) |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행정주무관 | 임종복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