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06 조회수 1205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2호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6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중 5급전문위원의 명칭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격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5급 전문위원 명칭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함.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 월 17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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