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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22 조회수 1291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4호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22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의“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공급자로 한정되어, 
       차고지의 미사용 면적이 발생 하여도, 

  나. 동 조례에 위배 되어 사용 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라목[개인택시]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개인택시로 확대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 월  3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F A 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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