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22 조회수 1291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4호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22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의“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설치공급자로 한정되어, 차고지의 미사용 면적이 발생 하여도, 나. 동 조례에 위배 되어 사용 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라목[개인택시]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개인택시로 확대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 월 3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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