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01-27 조회수 1386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5호
『하남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28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9년 7월 16일자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완화하여 우수한 디자인과 다양한 평면의 주택 공급을 통한 하남시 주거경쟁력 확보 및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이격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함 (안 제34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건축법시행령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 월 7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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