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03-11 조회수 1174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6호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 월 11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기능들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센터의 운영인력은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3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전체 283, 10/29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93 | 제263회 하남시의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8-07 | 663 |
192 |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7-18 | 576 |
191 |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5-25 | 2402 |
190 |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5-11 | 816 |
189 |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4-19 | 895 |
188 | 제25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안 및 처리결과 | 의회 | 2017-04-12 | 818 |
187 | 제25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7-02-06 | 891 |
186 | 제2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12-16 | 820 |
185 |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11-28 | 783 |
184 |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11-08 | 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