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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사무과 2014-06-10 조회수 1031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7호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 월  10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하남시 고유문화를 계발·보존 전승하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와 사료의 수집 및 보존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의 개발과 지역 문화사업에 있어 문화원장의 성실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용도를 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안 제13조)  


3. 재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문화원진흥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6 월  23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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