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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사무과 2014-06-12 조회수 1010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8호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 월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핵가족화, 고령화, 이혼가구의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몇 일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노인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 하기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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