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3-23 조회수 778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4호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 월 23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4 월 2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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