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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3-23 조회수 778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4호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 월 23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4 월 2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