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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회 2015-05-13 조회수 757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5호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미숙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 월 12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조례가 적용되어야 할 공공시설ㆍ공연장의 규모 및 방송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5 월 26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