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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9-25 조회수 770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 하남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구성 등
    ◯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수(안 제3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기준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다. 의원 임기 및 의장단 구성
    ◯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안 제8조 ~ 제9조)
    ◯ 연간 회의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시 및 시의회의 지원 등
    ◯ 시 및 시의회의 지원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시장의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등(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09. 25 ~ 10. 05(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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