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9-25 조회수 769 |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이유 ◌ 하남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목적 및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의원정수 및 구성 등 ◯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수(안 제3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안 제4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기준 및 기능(안 제5조 ~ 제6조) 다. 의원 임기 및 의장단 구성 ◯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안 제8조 ~ 제9조) ◯ 연간 회의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시 및 시의회의 지원 등 ◯ 시 및 시의회의 지원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시장의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견 청취 및 반영 등(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09. 25 ~ 10. 05(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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