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블로그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상단 통합검색 검색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홈 > 의안정보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12 조회수 655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봉사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2 ~ 11. 23(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전체 439, 29/4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