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12 조회수 655 |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통봉사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2 ~ 11. 23(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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