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12 조회수 662 |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승용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발주가 가능토록 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분할발주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함 (안 제8조의 2) ○ 지역건설업체들의 공동수급을 위한 규정을 신설 (안 제8조의 3) ○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의 4)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2 ~ 11. 23(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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