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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12 조회수 783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통장의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 제한으로 위촉대상자가 없는 일부 농촌동의 통장을 위촉하는데 원활을 기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임기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2 ~ 11. 23(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