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20 조회수 1095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승용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 월 20 일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마루공원 봉안당 안치대상을 마루공원 준공이전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도 포함하여 관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마루공원 봉안당 안치대상 추가함(안 제8조제5항제8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0 ~ 11. 30(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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