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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1-23 조회수 837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복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 월 23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금액을 결정한 후 2016년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통보되었고, 2015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 3.8%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함.
    (안 별표 1)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6. 예산 수반사항 : 월정수당 인상분 6,636천원 증액
  ○ 2015년도 : 2,105,000원×12개월×7명 = 176,820,000원
  ○ 2016년도 : 2,184,000원×12개월×7명 = 183,456,000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3 ~ 11. 28(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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